제10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2월 8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새로이 중책을 맡으신 이해돈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 첫 회의를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또한 우리 위원님께서도 올 한 해가 더욱 뜻 깊고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의안담당으로부터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번 임시회에서의 위원회 일정은 이틀간이며, 그 중 오늘은 지난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서 미료 처리한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며, 또한 내일은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오니 주민자치센터 추진사항에 관한 질의는 가급적 내일 업무보고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고 오늘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미료 처리한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원구청장으로부터 기 개정된 조례부분이 착오 기재된 사유로 인하여 철회 요청이 제출되어 있으며, 또한 본 위원회에 상정 계류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안건 철회 등의 여부가 회부되어 있습니다.
본 철회요구 안건은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고 철회요구가 있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이의유무를 위원님께 물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본 철회요구 안건에 대하여 철회동의를 하여 주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동의가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5분)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간단히 소감과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살고 있고, 공직생활 대부분을 보낸 이 지역의 행정관리국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과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뜻도 받들고 적극 협력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위원님과 함께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들이 요청한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이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제정 공포로 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조정과 관련하여 개정조례상 동장에게 위임된 업무를 구청장에게 환원시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되었습니다.
당초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별조례사항에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려고 했던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그리고 부칙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 부칙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 부칙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 부칙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방단운영조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부칙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방단운영조례는 동장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환원하는 것 외에 일부 내용에 수정안을 당초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그 사유로 미료된 바 있어서 이번에는 부칙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방단운영조례에 대한 것은 개정하지 않고 다시 기존 조례로 개정하는 안으로 도출을 해서 이번 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환원하는 내용으로 당초 상정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심사할 때 실제 집행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수방단운영조례는 사무위임조례와 구분이 아주 조금 밖에 없어 수방단운영조례를 그 소관 위원회에서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수방단운영조례를 사무위임조례와 함께 개정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리가 있었다고 보고, 이 안건을 심의하는 전문위원회를 상당히 무리하게 해석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관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의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이 수정안 제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주민자치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서영진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주민자치과장박민재
[보고사항]
제1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1년 1월 1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요청이 접수되어 2001년 2월 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2001년 2월 2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2월 3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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