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국
1998년6월29일(월) 10시 1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행정구역구간경계조정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
3.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2. 행정구역구간경계조정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0시 15분 개의)
지금부터 제8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배진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6일 제8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에서 위원장에 서종인의원, 간사에 황한웅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지난 6월27일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미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8분)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서종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종인 의원입니다.
제2대 의원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제한된 시간내에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한을 제시하면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위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국제통화기금사태이후 긴축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과 노원구민의 체육증진에 세심한 배려를 하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 재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98년6월1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6월2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8년6월26일 제1차 회의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감액된 2,168만원이 예비비로 조정됨에 따라 예산총칙 제7조 중「예비비는 28억2,202만7,000원으로 한다」를 「예비비는 28억4,370만7,000원으로 한다」라고 수정하여 가결하고 예산총액은 1,639억4,841만원으로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및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민체육센터 운영경비 예산 중 2건 2,168만원이 불요불급하게 계상되어 감액하고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과 변동없이 214억8,429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리고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회계 기정예산 1,424억6,411만1,000원 중 공무원 인건비 삭감으로 조성된 19억1,747만5,000원을 실업대책비로 사용하고 예비비에서 조정된 6억6,232만원을 노원구체육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구역구간경계조정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 23분)
본 안건은 제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다 심도있게 다루기 위하여 미료하였던 안건으로서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부의하였습니다.
(참 고)
행정구역구간조정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은 월계 시영아파트 지역 중 일부 지역의 생활권이 노원구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적상 성북구 석관동 403번지로 되어 있어 성북구로부터 화랑로를 경계로 재조정하자는 구간경계조정 방안에 대한 노원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행정구역구간경계정비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 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행정구역구간경계조사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2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곽종상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곽종상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하여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8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개정에 따라 건축심의 대상축소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심의,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미만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건축심의 등 건축심의대상을 축소하는 등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며 또한 건설사업기본법 제11조 및 부칙 제4조에서 온돌의 시공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 건축허가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었으며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 등은 합법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9월9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계획 심의대상의 축소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0시28분)
그러면 지난 4월30일 활동을 종료한 도시가스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만 도시가스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말로 끝난 도시가스조사특별위원회 김종만 위원장입니다.
평소 시간의 빠름을 모른 것도 아니지만 3년이란 세월을 뒤로하고 이렇게 끝맺음이 자리에 서게 되니 보람되고 아름다운 추억보다는 아쉬움과 미련이 더 남은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순탄하였다고만 할 수 없었던 지난 3년 서로의 의사에 반하여 논쟁을 하기도 하고 의욕이 넘쳐 마음에 없는 말고 행동으로 인해 화가 나고 가슴아파 하였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끝맺은 할 시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실 본의원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고 첫 의정활동이란 제약이 있었기에 지난 3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고비마다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나름대로 뜻있게 의정활동을 마칠 수 있게 되어 그간 본의원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오며 또한 지난 3년 힘들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구의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보조하여 주신 의회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결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7년11월 제74회 임시회에서 특위위원 13명, 기간은 6개월, 주요활동사항은 도시가스 부실시공 및 공급지연에 대한 조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12월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로 본의원과 서종화의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금년 1월 제2차 회의에서는 특위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3개반을 편성하였고 도시가스 전반의 문제점을 파악 규명하여 그 대안을 마련코자 하는 목적이었으나 도시가스관련 사항이 너무 방대하고 관리감동권한도 광역자체단체 및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기에 본 특위에서는 자치구 실정에 맞는 특위활동 즉 우리생활 주변의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가스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보다 깊이 파악하고자 도시가스 민원접수홍보물을 판매 제작하여 각 동사무소 및 특위위원에게 배포, 주민들로부터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0여차례의 간담회와 20여차례의 현장방문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 구청 및 도시가스회사와 현안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급지연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크게 대두되었고 다음은 부실시공과 표준공사비와 관계된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부분별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급지연에 대한 문제로서 우리구는 아파트 밀집된 지역이어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90%정도에 이르고 있기에 보급률만 본다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나머지 10%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조성된 아파트 뒤편에는 도시가스라는 편리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경제적인 부담과 생활의 불편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아직도 많다는 사실은 비단 도시가스와 관계된 문제만 아닐 것입니다.
본 특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70여가구의 신고접수 민원과 80여가구의 민원을 현장에서 확인하여 이중 60여건에 대해서는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미배관지역으로서 공급이 불가능한 60여가구와 도로굴착 불가능으로 인한 미공급 30여건은 구청의 산업경제과, 토목과 그리고 한진도시가스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지장물로 인한 난공사 구간인 상계동 71,111번지 주변 10가구는 지난 11월에 시공후 공급이 되고 있으며 공사완료 후 미검사 구간인 상계동 138, 64, 111번지 20가구도 지난 12월부터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유지 관통, 예산관계 그리고 기술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건별로 분류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급이 가능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본 특위에서는 배관공사의 부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원이 제기된 장소와 월계1,2동, 공릉1,2동, 중계본동과 4동 그리고 상계2,3,4동에 대하여 특위위원과 구청관계공무원, 도시가스관계자 및 인근 주민이 참여한 심도측정을 수차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스누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가스누설 탐지기를 사용, 점검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 가스공사에서 감리를 하지 못한 95년 이전에 시공된 배관에 대하여서는 유관공사시 안전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지속적인 검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별도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가스 시공과 관련, 하도급 업체의 난립과 영세성으로 인해 가정 인입관의 공사에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기에 이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스배관이 옥외로 되어 있기에 좁은 골목길 같은 경우 차량통행으로 인해 도시가스관이 파손될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으며 도시가스관이 매설된 뒤 상하수도나 통신케이블같은 유관공사시 관계기관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미흡하여 각종 사고의 위험이 상종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사금액을 결정함을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표준공사비에 있어서 표준공사비에 재료비, 노무비, 제경비, 도로복구비, 폐기물처리비 등을 일괄 계상함으로써 사용자가 상세한 공사내역을 알 수 없어 공사금액의 과다청구 및 부실시공의 여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현행제도의 보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외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으나 시간 관계상 전부 말씀드리지 못하오니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가스조사특별위원회 최종보고를 모두 마치며 장시간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8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2대 의회의 활동이 종료됩니다.
그 동안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정태승 구청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의 많은 추억들 중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여 불편했던 일이나 불미스러웠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좋은 추억만을 간직하여 주시길 바라며 또한 앞으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지금까지 쌓아 온 축적된 힘을 마음껏 발휘하여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더욱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인이 의장직무대리를 맡는 동안 여러 가지 미흡한 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유송화 서영진 고창재
임준홍 송재혁 김생환
이상훈 곽종상 박남규
이종은 서종인 이정숙
김종만 이영태 김종옥
최경식 황한웅 남장희
이한선 채재만 이진옥
이영석 양승원 김중원
김태순 유병식 박승태
황의덕 최원환 최염
유선영 김봉철 임정술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직무대리정태승
기획실장이정리
총무국장김제연
재무국장이해돈
시민복지국장이종근
도시정비국장오광현
건설국장홍성배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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