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9월 2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4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양관리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노원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
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양관리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영기 의원 대표발의)(정영기·어정화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6. 노원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10시 03분)
진선미 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조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간주처리 예산건수는 7차에서 11차까지 총 10건이며, 예산액은 총 3억 1,837만 2,000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건강증진과 1건, 434만 7,000원, 생활보건과 4건, 2억 2,550만원, 의약과 5건, 8,852만 5,000원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는 유아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으로 시비 4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건과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으로 국비 600만 원, 시비 600만 원, HIV 신속검사 사업으로 시비 50만원, 돌발해충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비 1,000만 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시비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는 심폐소생술 활성화를 위한 응급처치 교육 지원으로 기금과 시비 각 1,320만 원을, 어르신 치매예방 실내놀이 지원사업으로 스마트 케어기기 및 콘텐츠 지원을 위해 시비 2,000만 원, 디지털 정신건강 검진기기 구매를 위해 시비 1,788만 8,000원,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을 위한 재난물품 및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관련 물품 구매비로 기금 48만 8,000원, 시비 20만 9,000원, 정신질환자의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을 위해 기금 2,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1,200만 원이 예산으로 시비 받아서 가지고는 있는데 수술비 지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거는 난자를 채취하신 분에 한해서 가능한 예산이다 보니까 대상이 아주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소 홈페이지 관내의료기관에 홍보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당연지사고 조금 더 그분들에게 안심하고 이 냉동난자를 통해서 체외시술을 할 수 있게끔 다른 안내나 가이드를 제시하시는 게 어떤가, 고민을 상당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선택일 수 있거든요, 개인에게.
이게 5년 이내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연락을 취하시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떤가 싶은데 혹시 그게 뭔가 규제가 있거나 제한적인 건가요?
이렇게 그냥 홈페이지에 띄우는 것으로 이 시술을 받게끔 유도하기보다는 그분들에게 조금 더 안내를 하시는 게 가능한 건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모자보건사업을 하면서 금년에 새로 8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막 스타트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모자보건사업을 하면서 임신 준비부터 출산, 그다음에 예비신부를 포함해서 아니면 결혼하지 않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대상을 대폭 확대를 해서 홍보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지금 여기 메디아이병원이라든가 불임수술을 전문적으로 시술하는 병원에 한번 여쭤보니까 아직 케이스가 그렇게 냉동난자를 보관한달지 이런 분들이 극소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미미했고요.
그분들 중에서 난자를 채취하시고 그분들이 냉동보관을 하게끔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이렇게 어렵게 난자를 채취하시고 채취한 난자를 냉동을 했다는 건 굉장히 건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난자를 채취할 수 있다는 거, 냉동을 했다는 거.
그런데 그분들에게 5년 이내에 그 냉동된 난자를 해동을 해서 체외시술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상담을 하시거나, 물론 상담은 그분들이 요청을 해야 하는 거지만 그런 안내를, 5년이 지나지 않은 시간 이내에 그 기한, 냉동난자를 체외수정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제가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니까, 5년이 지나면 안돼요.
그리고 난자를 채취했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친 거거든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난자를 채취했고, 첫째.
그 채취한 난자를 냉동했다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소중한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소장님, 그렇죠?
소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이런 냉동난자를 보관하고 있다는 분은 굉장히 러키한 분이시고요.
그 러키함이 실제로 소중하게 우리 노원에서 아이가 출생할 수 있는 그 안내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홈페이지에 띄울 그럴 일이 아니고 다만 그분에게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주 말씀을 잘하시는 상담사분들을 우리가 모셔서라도 그분에게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파악이 되어 있으시죠, 냉동난자 채취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분들의 현황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분이 냉동난자를 채취하기까지 저기를 받으셨어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
그러면 당연히 데이터가 있으실 거예요, 현황 파악이.
가지고 계시죠?
지금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실제 산부인과에서 난임 관련 진행을 하는 병원에도 홍보가 필요할 거고 그분들이 가장 많이 콘택트를 많이 하시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방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 안 되는 예산이 처음 시범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상황일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안 방법을 검토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임신이 가능하게 될 수 있고 출생이 가능하게 되신 몇 안 되는 분들이에요, 이 냉동난자를 가지신 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이 본연의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가적인 재난, 그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출생률이 아주 저하돼 있는, 아주 굉장히 고령화되는 우리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좋은 지원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끔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어정화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담당부서에서는 잘 파악하셔서 더욱더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주처리 보고 부서장님께서는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4분)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그럼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개정에 따라 보건소 건강진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인용 법령을 현행화하였고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항결핵제 조항 및 65세 이상의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관련 일몰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개정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별표]에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훈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견이나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양관리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6분)
진선미 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영양관리 지원사업과 이를 위한 영양·식생활 조사 및 교육사업, 참여자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구민의 영양과 건강증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계획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제훈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영기 의원 대표발의)(정영기·어정화 의원 발의)
(10시 17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영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조윤도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민을 간접흡연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7조에 금연구역을 공동주택구역으로 확대하고 이를 안내표지하기 위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부터 제8조의2까지 흡연구역 지정과 흡연부스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는 노원구가 금연클리닉을 설치하고 흡연자 대상으로 상담지원할 수 있는 바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부터 16조까지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해주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훈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선미 소장께서는 검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정영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금연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연지도원 운영기준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보건과장님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10시 25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9월은 장기기증의 달로서 우리 노원구에서는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에 미비해 있었던 장기기증자와 장기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노원구의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8조에 의해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항을 신설하였고, 기존의 규칙에 맞지 않은 자구들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통해 노원구의 장기기증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제훈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검토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김기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항을 정비하여 장기기증 문화를 진흥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구가 관리하는 주차장 요금 감면, 노원구민 표창장 수여를 통해 장기기증 문화를 장려함으로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기증을 하는 노원구의 인구가 실질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일까요, 소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저희가 노원구 주민이 장기기증 희망자는 2만 8,000이고요.
2만 8,000명이 희망하였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가 장기기증 희망신청한 분은 지금까지 누적으로 300명, 거의 1년에 한 7명에서 10명 정도 하는데요.
증가는 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감소 추세는 아니고 그냥 일률적으로 평균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원구는 지금 보건소를 통해서 300명 정도 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장기기증 서약서를 썼어요.
그런데 그게 뭘 해줘서 쓰거나 뭐, 이런 혜택을 주면 당연히 좋기는 하지만.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금 혜택을 주듯이 이런 장기기증을 해서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도 좋은 사항이기는 한데요.
이 내용을 보면 주차요금을 감면하거나 표창장을 수여하거나 이렇게 되면 기준이, 누구나에게 이런 거 쓰면 다 주겠다는 건지, 어떤 그런 건 고민을 하셨을까요?
장기기증을 희망한 등록자에 한해서고요.
또 그중에서도 노원구민 표창장 수여는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한 경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에는 그 활동이 조금 중지됐다가 지금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예우가 있다고 해서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이런 기증을 보건소를 통해서 이런, 뭐라고 그러죠?
예우, 지원, 이런 거가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300명이 기존에 했던 그분들한테는 이제 열외가 되는 거고 앞으로 이 기증을 하는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그 1, 2, 3은 기존에 했던 분들한테도,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실적으로 실용적인 그런 예우 관련된 조례가 있다 보니까 노원구도 다른 자치구 현황과 맞춰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노원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진선미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노원구 치매안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른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치매안심센터의 민간위탁 기관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최적 운영기관을 선정,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노원구 치매안심센터는 마들 보건지소 4층, 5층 본소와 노원구청 2층에 지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치매안심센터의 운영목적은 치매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여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구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노원구 치매안심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훈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노원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적극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의견입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원래 치매지원센터였죠, 예전에?
예, 맞습니다.
치매지원센터에서 명칭이 치매안심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혹시 그 사례를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25개 중에 저희가 권역별로 4개소 설치를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고.
지금 마들보건지소 본소와 지금 구청 2층에 또 지소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중계문화센터에 또 1개소 그리고 하계에 또 1개소해서 총 4개를 건립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25개 구 중에 치매인구가 가장 지금, 25개 구 중에 1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관리와 그리고 예방, 치료.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권역별로 치매안심센터를 조성해서 지금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잘 됐죠?
그리고 우리가 노원구에서 굉장히 치매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아주 우리가 더욱 더 선도적으로 좀 활동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제 의견은 이렇고요.
동의안에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까지도 안 가고 조기치매인 경우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이런 인지작업 프로그램이나 또 어떤 마음, 여기에 지금 뭐 치매안심센터인데, 그런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도 상당히 더디게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이원화돼서 세부적으로 잘 관리가 되는지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을 좀 재위탁을 하려 하실 때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었다, 그래서 재위탁함에 있어서 안심을 좀 하기를 바란다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좀 보고 내용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외부에서 또 경영을 잘했다, 또 우리 노원구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고 있다는 것은 또 어찌 보면 뭐, 객관적으로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부적으로 재위탁을 검토할 때는 그런 지난번과는 좀 다르게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것으로 위탁을 하겠다, 그리고 강화된 내용은 이런 프로그램이 좀 더 전문적으로 잘 세분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보고를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문장만으로는 아주 완벽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재위탁함에 있어서 좀 더 달라질 부분인지.
여태까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그 긍정적인 평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이 위탁업체를 선정함과 그다음에 재위탁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강화하실 것인지를 그런 계획도 한번 작성하시고, 수립하셔서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페이퍼화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덧붙이면, 지금 직원들이 25명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인원이 많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희 구가 이제 25개 구 중에 치매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5개 구 중에서도 많은 보조사업비를 좀 받고 있고요.
저희가 보조사업운영비 안에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구청 2층도 추가 분소를 설치했는데 저희가 추가로 구비를, 아직까지는 예산을 잡지 않고 보조사업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원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44분)
김제훈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진선미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5개 사업, 26억 847만 7,000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35쪽, 세부사업설명서 241에서 242쪽입니다.
2020년,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결산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보조금 반환금 358만 4,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4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36쪽, 세부사업설명서 247에서 248쪽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결산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보조금 4,422만 2,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2,8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37에서 138쪽, 세부사업설명서 253에서 257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추가부담금 6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33%, 구비 17%입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증액으로 추가부담금 8,0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다음은 2020년에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결산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보조금 반환금 5억 4,232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9억 4,5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39에서 141쪽, 세부사업설명서 265에서 277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원자력병원의 응급의료종사자 인건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은 기금 70%, 구비 30%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에 국·시비 증액 내시에 따라 3,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공모 당선으로 치매 친화적 커뮤니티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국·시비 증액 내시에 따라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25, 구비25입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으로 국·시비 증액 내시에 따라 108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결산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보조금 반환금 3,248만 6,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7,5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42쪽, 세부사업설명서 281쪽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결산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보조금 반환금 7만 9,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 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43쪽, 세부사업설명서 285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결산에 따라 시비보조금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안 144쪽, 세부사업설명서 289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결산에 따라 시비보조금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들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45쪽, 세부사업설명서 293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결산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보조금 반환금 790만 5,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 2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확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조윤도 정시온 김기범 어정화 정영기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제훈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위생과장 이상훈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상계·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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