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9월 2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4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양관리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노원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
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양관리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영기 의원 대표발의)(정영기·어정화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6. 노원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조윤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10시 03분)

○위원장 조윤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선미 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선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조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간주처리 예산건수는 7차에서 11차까지 총 10건이며, 예산액은 총 3억 1,837만 2,000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건강증진과 1건, 434만 7,000원, 생활보건과 4건, 2억 2,550만원, 의약과 5건, 8,852만 5,000원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는 유아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으로 시비 4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건과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으로 국비 600만 원, 시비 600만 원, HIV 신속검사 사업으로 시비 50만원, 돌발해충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비 1,000만 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시비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는 심폐소생술 활성화를 위한 응급처치 교육 지원으로 기금과 시비 각 1,320만 원을, 어르신 치매예방 실내놀이 지원사업으로 스마트 케어기기 및 콘텐츠 지원을 위해 시비 2,000만 원, 디지털 정신건강 검진기기 구매를 위해 시비 1,788만 8,000원,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을 위한 재난물품 및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관련 물품 구매비로 기금 48만 8,000원, 시비 20만 9,000원, 정신질환자의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을 위해 기금 2,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위원   어정화입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1,200만 원이 예산으로 시비 받아서 가지고는 있는데 수술비 지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거는 난자를 채취하신 분에 한해서 가능한 예산이다 보니까 대상이 아주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소 홈페이지 관내의료기관에 홍보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당연지사고 조금 더 그분들에게 안심하고 이 냉동난자를 통해서 체외시술을 할 수 있게끔 다른 안내나 가이드를 제시하시는 게 어떤가, 고민을 상당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선택일 수 있거든요, 개인에게.
  이게 5년 이내에 해야 되는 거죠?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그렇습니다.
어정화 위원   냉동난자를 5년 이내에 이 서비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채취를 하신 분에게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소통을 하시는 데 쓰이기로 한 거에 대한 동의를 하신 분에 한해서는 조금 더 아웃바운드를 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연락을 취하시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떤가 싶은데 혹시 그게 뭔가 규제가 있거나 제한적인 건가요?
  이렇게 그냥 홈페이지에 띄우는 것으로 이 시술을 받게끔 유도하기보다는 그분들에게 조금 더 안내를 하시는 게 가능한 건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생활보건과장 양진모입니다.
  저희들이 모자보건사업을 하면서 금년에 새로 8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막 스타트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모자보건사업을 하면서 임신 준비부터 출산, 그다음에 예비신부를 포함해서 아니면 결혼하지 않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대상을 대폭 확대를 해서 홍보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지금 여기 메디아이병원이라든가 불임수술을 전문적으로 시술하는 병원에 한번 여쭤보니까 아직 케이스가 그렇게 냉동난자를 보관한달지 이런 분들이 극소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미미했고요.
어정화 위원   아니요, 그거는 체외수정에 대한 안심을 시켜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으십사 하는 분들의 외연은 넓고요.
  그분들 중에서 난자를 채취하시고 그분들이 냉동보관을 하게끔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이렇게 어렵게 난자를 채취하시고 채취한 난자를 냉동을 했다는 건 굉장히 건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난자를 채취할 수 있다는 거, 냉동을 했다는 거.
  그런데 그분들에게 5년 이내에 그 냉동된 난자를 해동을 해서 체외시술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상담을 하시거나, 물론 상담은 그분들이 요청을 해야 하는 거지만 그런 안내를, 5년이 지나지 않은 시간 이내에 그 기한, 냉동난자를 체외수정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제가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니까, 5년이 지나면 안돼요.
  그리고 난자를 채취했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친 거거든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난자를 채취했고, 첫째.
  그 채취한 난자를 냉동했다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소중한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소장님, 그렇죠?
○보건소장 진선미   예.
어정화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지 않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채취하신 분에게, 그분에게 시간이 좀 더 지나지 않도록 안심하고 권장할 수 있는 거를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그분들에게 안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이런 냉동난자를 보관하고 있다는 분은 굉장히 러키한 분이시고요.  
  그 러키함이 실제로 소중하게 우리 노원에서 아이가 출생할 수 있는 그 안내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홈페이지에 띄울 그럴 일이 아니고 다만 그분에게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주 말씀을 잘하시는 상담사분들을 우리가 모셔서라도 그분에게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파악이 되어 있으시죠, 냉동난자 채취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분들의 현황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분이 냉동난자를 채취하기까지 저기를 받으셨어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
  그러면 당연히 데이터가 있으실 거예요, 현황 파악이.
  가지고 계시죠?
○보건소장 진선미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실제 산부인과에서 난임 관련 진행을 하는 병원에도 홍보가 필요할 거고 그분들이 가장 많이 콘택트를 많이 하시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방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 안 되는 예산이 처음 시범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상황일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안 방법을 검토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어정화 위원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분들이 임신이 가능하게 될 수 있고 출생이 가능하게 되신 몇 안 되는 분들이에요, 이 냉동난자를 가지신 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이 본연의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가적인 재난, 그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출생률이 아주 저하돼 있는, 아주 굉장히 고령화되는 우리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좋은 지원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끔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알겠습니다.
어정화 위원   이건 제가 당사자로서, 옛날에 경험했던 당사자로서 정말 부탁드리는 내용이니까 이걸 어떻게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는지도 사후 여부도 저에게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어정화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담당부서에서는 잘 파악하셔서 더욱더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주처리 보고 부서장님께서는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조윤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선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개정에 따라 보건소 건강진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인용 법령을 현행화하였고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항결핵제 조항 및 65세 이상의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관련 일몰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개정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별표]에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훈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훈   전문위원 김제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윤도   김제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나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양관리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조윤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선미 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선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영양관리 지원사업과 이를 위한 영양·식생활 조사 및 교육사업, 참여자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구민의 영양과 건강증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계획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제훈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훈   전문위원 김제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윤도   김제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영기 의원 대표발의)(정영기·어정화 의원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조윤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영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기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조윤도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민을 간접흡연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7조에 금연구역을 공동주택구역으로 확대하고 이를 안내표지하기 위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부터 제8조의2까지 흡연구역 지정과 흡연부스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는 노원구가 금연클리닉을 설치하고 흡연자 대상으로 상담지원할 수 있는 바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부터 16조까지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해주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훈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훈   전문위원 김제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윤도   김제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소장께서는 검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선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영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금연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연지도원 운영기준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진선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보건과장님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10시 25분)

○위원장 조윤도   이어서 의사일정 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9월은 장기기증의 달로서 우리 노원구에서는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에 미비해 있었던 장기기증자와 장기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노원구의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8조에 의해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항을 신설하였고, 기존의 규칙에 맞지 않은 자구들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통해 노원구의 장기기증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김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제훈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훈   전문위원 김제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윤도   김제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검토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선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기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항을 정비하여 장기기증 문화를 진흥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구가 관리하는 주차장 요금 감면, 노원구민 표창장 수여를 통해 장기기증 문화를 장려함으로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진선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   차미중 위원입니다.
  장기기증을 하는 노원구의 인구가 실질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일까요, 소장님?
○보건소장 진선미   세부사항을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차미중 위원   예.
○의무팀장 강미숙   의약과장 직무대리 강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저희가 노원구 주민이 장기기증 희망자는 2만 8,000이고요.
  2만 8,000명이 희망하였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가 장기기증 희망신청한 분은 지금까지 누적으로 300명, 거의 1년에 한 7명에서 10명 정도 하는데요.
  증가는 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감소 추세는 아니고 그냥 일률적으로 평균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중 위원   장기기증은 국가차원에서도 어쨌든 언론이나 이런 매체에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들의 의지가 지금은 되게 사후 장기기증을 하겠다, 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원구는 지금 보건소를 통해서 300명 정도 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장기기증 서약서를 썼어요.
  그런데 그게 뭘 해줘서 쓰거나 뭐, 이런 혜택을 주면 당연히 좋기는 하지만.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금 혜택을 주듯이 이런 장기기증을 해서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도 좋은 사항이기는 한데요.
  이 내용을 보면 주차요금을 감면하거나 표창장을 수여하거나 이렇게 되면 기준이, 누구나에게 이런 거 쓰면 다 주겠다는 건지, 어떤 그런 건 고민을 하셨을까요?
○의무팀장 강미숙   여기서 이제 그 예우 및 지원은요.
  장기기증을 희망한 등록자에 한해서고요.
  또 그중에서도 노원구민 표창장 수여는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한 경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러면 보건소를 통해서 한다는 건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계시고 별도의 어떤 기간제 관리자분들과 함께 어디 행사나 이런 데에 같이 협업하면서 나가서 홍보하고 계시는 거죠?
○의무팀장 강미숙   일단은 지금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장기기증본부하고 해서 이제 홍보를 좀 했는데요.
  코로나 때에는 그 활동이 조금 중지됐다가 지금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차미중 위원   다시 시작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예우가 있다고 해서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이런 기증을 보건소를 통해서 이런, 뭐라고 그러죠?
  예우, 지원, 이런 거가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300명이 기존에 했던 그분들한테는 이제 열외가 되는 거고 앞으로 이 기증을 하는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인 거죠?
○의무팀장 강미숙   아니요, 예우 및 지원에서 1번, 2번, 3번은,
차미중 위원   하고 있는?
○의무팀장 강미숙   지금 이제 우리 노원구 그 주소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가 2만 8,000명이고요.
  그리고 그 1, 2, 3은 기존에 했던 분들한테도,
차미중 위원   아, 계속 하고 있는 거군요.
○의무팀장 강미숙   4번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 오셔서 희망한 분에 한해서 이제 표창장을 드리려고 합니다.
차미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이제 예우 관련 조항을 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자체는 지금 현행 노원구에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가 기존 신청했던 분들에 한해서 홍보대사 위촉 같은 이런 비현실적인 예우조항이 있다 보니까 다른 자치구랑 비교해서,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실적으로 실용적인 그런 예우 관련된 조례가 있다 보니까 노원구도 다른 자치구 현황과 맞춰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노원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조윤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노원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진선미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선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노원구 치매안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른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치매안심센터의 민간위탁 기관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최적 운영기관을 선정,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노원구 치매안심센터는 마들 보건지소 4층, 5층 본소와 노원구청 2층에 지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치매안심센터의 운영목적은 치매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여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구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노원구 치매안심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진선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훈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훈   전문위원 김제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노원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윤도   김제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 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정영기입니다.
  제가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적극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의견입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원래 치매지원센터였죠, 예전에?
○보건소장 진선미   그걸,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치매지원센터에서 명칭이 치매안심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정영기 위원   그런데 왜 변경된 거예요?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그 사업을 내려주는데, 사업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게 조금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변경한 것 같습니다.
정영기 위원   목적을 위해서 명칭 변경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예.
정영기 위원   모든 자치구가 지금 다 위탁을 주고 있나요, 민간위탁을?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치매안심센터는 25개 구 중에 1개구가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기 위원   1개구만.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예, 25개 구 중에요.
정영기 위원   저는 사실 우리 노원구 치매안심센터가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제가 잘 듣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례를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25개 중에 저희가 권역별로 4개소 설치를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고.
  지금 마들보건지소 본소와 지금 구청 2층에 또 지소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중계문화센터에 또 1개소 그리고 하계에 또 1개소해서 총 4개를 건립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25개 구 중에 치매인구가 가장 지금, 25개 구 중에 1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관리와 그리고 예방, 치료.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권역별로 치매안심센터를 조성해서 지금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영기 위원   지금 현재 상계백병원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죠?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정영기 위원   상계백병원은 문제가 없죠?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예, 전문병원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 대학병원의 축적된 노하우와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치매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영기 위원   이번에 그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에도 선정됐죠?
  잘 됐죠?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예,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또 선정됐습니다.
정영기 위원   예,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 치매안심센터가 아주 바람직하게 잘 방향을 잡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노원구에서 굉장히 치매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아주 우리가 더욱 더 선도적으로 좀 활동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제 의견은 이렇고요.
  동의안에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위원   여기 민간위탁 사무 내용에 치매, 우리 현재 중증치매든 아니면 조기치매든 그런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선 중증치매환자인 경우에는 물리적인 그런 치료나 좀 더 전문적인 의사나 이런 분들의 케어가 필요한 거고요.
  중증까지도 안 가고 조기치매인 경우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이런 인지작업 프로그램이나 또 어떤 마음, 여기에 지금 뭐 치매안심센터인데, 그런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도 상당히 더디게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이원화돼서 세부적으로 잘 관리가 되는지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을 좀 재위탁을 하려 하실 때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었다, 그래서 재위탁함에 있어서 안심을 좀 하기를 바란다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좀 보고 내용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외부에서 또 경영을 잘했다, 또 우리 노원구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고 있다는 것은 또 어찌 보면 뭐, 객관적으로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부적으로 재위탁을 검토할 때는 그런 지난번과는 좀 다르게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것으로 위탁을 하겠다, 그리고 강화된 내용은 이런 프로그램이 좀 더 전문적으로 잘 세분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보고를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문장만으로는 아주 완벽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재위탁함에 있어서 좀 더 달라질 부분인지.
  여태까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그 긍정적인 평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이 위탁업체를 선정함과 그다음에 재위탁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강화하실 것인지를 그런 계획도 한번 작성하시고, 수립하셔서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어정화 위원   그리고 또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세세한 내용은 알 필요가 없지만, 현황 정도는 말씀을 해주셔야 이게 직영이든, 위탁이든 또 재위탁이든 할 때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객관적인 수치도 더불어서 보고를, 다음에는 좀 보고에 포함되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페이퍼화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예.
어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덧붙이면, 지금 직원들이 25명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인원이 많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건지?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저희가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이제 25개 구 중에 치매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5개 구 중에서도 많은 보조사업비를 좀 받고 있고요.
  저희가 보조사업운영비 안에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구청 2층도 추가 분소를 설치했는데 저희가 추가로 구비를, 아직까지는 예산을 잡지 않고 보조사업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원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44분)

○위원장 조윤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제훈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훈   전문위원 김제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윤도   김제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선미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선미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5개 사업, 26억 847만 7,000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35쪽, 세부사업설명서 241에서 242쪽입니다.
  2020년,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결산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보조금 반환금 358만 4,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4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36쪽, 세부사업설명서 247에서 248쪽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결산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보조금 4,422만 2,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2,8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37에서 138쪽, 세부사업설명서 253에서 257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추가부담금 6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33%, 구비 17%입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증액으로 추가부담금 8,0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다음은 2020년에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결산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보조금 반환금 5억 4,232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9억 4,5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39에서 141쪽, 세부사업설명서 265에서 277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원자력병원의 응급의료종사자 인건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은 기금 70%, 구비 30%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에 국·시비 증액 내시에 따라 3,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공모 당선으로 치매 친화적 커뮤니티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국·시비 증액 내시에 따라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25, 구비25입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으로 국·시비 증액 내시에 따라 108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결산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보조금 반환금 3,248만 6,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7,5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42쪽, 세부사업설명서 281쪽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결산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보조금 반환금 7만 9,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 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43쪽, 세부사업설명서 285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결산에 따라 시비보조금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안 144쪽, 세부사업설명서 289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결산에 따라 시비보조금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들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45쪽, 세부사업설명서 293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결산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보조금 반환금 790만 5,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 2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진선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확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윤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조윤도    정시온    김기범    어정화    정영기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제훈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위생과장                    이상훈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상계·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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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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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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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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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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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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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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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을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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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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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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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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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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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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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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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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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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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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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국민연금 자문위원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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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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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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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4학기 이수 중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윤석열 대통령 위원장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오승록 구청장 위원장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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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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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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