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3년6월17일(월) 10시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립 중계본동 어린이집 건립)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장애인복지기금)
6.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옥외광고물 정비기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병옥·임재혁·마은주의원 발의)
2.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립 중계본동 어린이집 건립)(노원구청장 제출)2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희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기의원 발의)
5.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장애인복지기금)(노원구청장 제출)
6.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옥외광고물 정비기금)(노원구청장 제출)
o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과발언
(10시5분 개의)
지금부터 제20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병옥·임재혁·마은주의원 발의)
2.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립 중계본동 어린이집 건립)(노원구청장 제출)2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희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기의원 발의)
(10시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마은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마은주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구민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살기 좋은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에 대한 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중계본동 어린이집 건립관련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원구와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이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의미가 포괄적이어서 논쟁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용어를 정비하여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구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시설관리에 머물지 않고 문화·체육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기능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관례적이고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단의 명칭변경을 통하여 공단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소속 직원들의 마인드 및 친절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병옥·임재혁·마은주의원 발의)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립 중계본동 어린이집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행정복지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희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기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또한 임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립 중계본동 어린이집 건립)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장애인복지기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3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순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안 중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동 안건은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자수입 등 2320만 원을 감 추경하여 월계2동 장애인단체 사무실 증축 등 장애인복지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장애인복지지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장애인복지지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옥외광고물 정비기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6분)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승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승애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입니다.
본 안건은 불법 옥외광고물을 자진 정비하고 허가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예치금 중 2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미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옥외광고물 정비기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또한 이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고 잠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더 드리자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종만 이사장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출석요구를 할 그럴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단이사장님이 직접 우리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저희한테 문서로 연락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과발언
(10시20분)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입니다.
공단의 인사문제로 인하여 노원구의회와 노원구청에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공단의 책임자인 이사장으로서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삼고 의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바탕으로 내부규정을 재정비하고 직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 며, 나아가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다시 만나 뵐 때까지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수 18인
○출석의원
황동성 임재혁 김영순 이한국 강병태
김승애 김우일 김치환 마은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원기복 이상례 이상희
이순원 정도열 조남수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박철규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교통환경국장 김용강
보건소장 박강원
○출석관계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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