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2월 13일(월)
장 소 노원구청기획상황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 중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내년도 노원구의 살림살이가 되는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모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 내년도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행순서에 대해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편의상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장님들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 위원 말씀하십시오.
'94년도 예산결산 심의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93년도, '92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관한 것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율이 과년도 이월액 포함 약 56% 밖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받았으면 집행을 어느 정도 70∼80% 정도 해야 하는데 56% 밖에 안 되었습니다.
실제 일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받으면 80∼90%는 해야지 56% 밖에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국인 도시정비국, 건설국 사업의 대부분이 공사나 보상비 등 예상에 애로가 있으며 예상치 못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율이 56%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추후 예산안 승인요청 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국·과장님들이 예산을 책정하실 때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92년도 결산검사를 하고 느낀 소감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완 위원님께서 '92회계년도 결산내역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을 위원 여러분에게 '94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뜻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이 총 860억5,200만원인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국 예산이 186억2,264만2,000원으로 총 예산액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 예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해당 국·과장님들의 설명 및 예산심의의 자유토론을 위하여 속기 없이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군수 이한선 최경완
최유학 최원환 홍원식
【보고사항】
o오늘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3차 회의는 93년11월19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을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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