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2월 2일(목)
장  소  노원구청기획상황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건설국)

(10시32분 감사개시)

1. 행정사무감사(건설국)
○위원장 이한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건설국 소관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각 과장님들의 업무 보고를 받은 후 과 단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여러분과 구청 관계 공무원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발언하실 때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건설관리사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3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공공용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는 저희 관내에 3,102필지, 약 300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유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점유재산은 434필지에 5만7,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등록 현황입니다.
  지게차 152대 외 6종 188대가 지금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째, 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점용료 부과는 총 2,128건에 7억2,200만원 부과해서 징수율이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및 부당이득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304건 부과에 2,000만원 정도 부과해서 징수율이 78.5%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등록 업무추진입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93년 7월 1일부로 중기등록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창구설치 및 업무개시를 하고 현재 1층 자동차민원실에서 업무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보상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 건설사업 보상 금년도 계획이 19건이었는데 10건은 보상 100% 완료했고 4건은 재결 중에 있으며 4건은 협의 중이고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설적입니다.
  신발생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했습니다.
  정비실적은 노점상 4,198건, 노상적치물 6,437건 등 약 1만명을 투입해서 금년에 정비에 임했습니다.
  주요 정비실적을 보고 드리면 93년 8월 27일 상계 가시장을 정비해서 고정가설물 77개 점포를 완전히 정비했습니다.
  다음 석계역광장 정비 2회를 통해서 포장마차 32개소, 장애자 야시장용 대형 가설물 4동을 2차에 걸쳐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염 위원    기타는 무엇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기타는 상계역 환승주차장 공사인데 예산이 올해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추진을 못 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하는데 내년에 예산을 배정 받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토목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면 진행상 차질이 없겠습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토목과장이 토목과 93년도 현황을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다음에 주요사업추진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직원현황은 저희들이 총 51명 중에서 현원이 47명으로 4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요장비현황은 차량은 총 6대가 있습니다.
  제설차 유니목 1200 2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폭원별 도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연장은 23㎞로서 면적은 270만㎡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보급률은 도로율이 15.83% 포장율이 91.6%가 되겠습니다.
  주요 가로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시설물현황은 교량 19개소, 고가차도 1개소, 육교 8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차도 및 고가차도는 10개가 있는데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건설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확장 정비에서 자치구가 10건 총 사업비는 60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7건으로서 136억7,000만원입니다.
  도로관리는 2건으로서 5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전은 1건으로서 6,000만원입니다.
92년도 사고이월내역은 총 15건으로서 구비가 9건,시비가 6건이 되겠습니다. 구비9건 중에서 완료가 7건이 있고 진행중인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시비는 6건 중에서 2건이 완료되었고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93건설사업실적이 있습니다.
  총 20건으로서 도로분야의 구비는 총 13건입니다.
  이 중에서 공사가 수반된 것이 4건이고 나머지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계 장미아파트에서 노원국교간 도로사업 공사는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상계5동 160∼164간 도로개설공사는 완료 되었습니다.
  상계1동 1,098∼1,105간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60% 진척했습니다.
  상계2동 348∼323간 도로확장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 시설물 보수는 4억1,000만원으로서 현재 85%입니다.
  관내 보안등 설치는 6,000만원으로서 90%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시비사업입니다.
  동부 간선도로 연결공사는 현재 70% 공정으로서 지난 12월20일자로 시공회사인 천혜건설이 부도처리됨으로 해서 현재 공사는 지하차도 부분을 제외하고 전 현장이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 태능선수촌에서 시계간 도로개설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 중계2지구에서 상계역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포장이 완료된 상태이고 경찰에서 신호등 설치만 끝나면 내주 중으로는 개통되리라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중계2지구에서 원자력병원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80%로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당현천 복개공사는 96%로서 일부 구간만 재개발 구역내 무허가 철거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복지사업 사항입니다.
  상계10동 주공7단지 이면도로 정비공사는 자전거 전용도로로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월계로 지하보도 설치 설계용역은 4,000만원 예산으로 현재 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토목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곽종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종상 위원    토목과장께 묻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연장구간에 그 전에 있던 한양건축이 부도처리가 되었지요.
  천혜건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토목과장 장동권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곽종상 위원    그러면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지금 예정대로라면 금년 말까지 준공 아닙니까, 연장이 다시 되어야 되겠지요?
  얼마정도의 공기가 필요합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그것을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천혜건설 측이 공사 포기각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현재 회사가 부도로 해서 임원진이 구성이 안되어 있고 또, 동부간선도로를 계속 시행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 문제도 아직 정식 결정된 바 없습니다.
곽종상 위원    원청이 한양건설 측 아닙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원청이 분할도급방식으로 해서 토공하고 구조물은 한양건축에서 하고 포장하고 철강제에 대해서는 한신공영이 맡도록 분할공동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종상 위원    전체적으로 전부 중단된 것입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현재 토공하고 구조물이 중단된 상태이고 저희들이 듣기로는 법원에 공사비에 대한 가압류 처분이 신청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풀어져야 조달청에서 연대보증회사에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 도급회사에 공사를 맡기는 것으로 재계약될 것인지 하는 것은 천혜건설 측에서 구체적으로 공사포기를 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천혜건설 임원진에서 누구도 결정을 못하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상당히 불투명 상태입니다.
이석창 의원    그러면 그렇게 공사를 안 하는 회사에, 공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찰만 해 놓고 공사를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직권으로서 다른 회사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저희가 조달청에 문의해 보았는데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계약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포기의사가 없는 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식 위원    그렇다면 현재 천혜건설에서 공사를 하지 않고 무작정 연기만 한다면 공공도로를 개통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떤 강제력을 동원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최소한 공기를 단축해서 길을 쓰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그래서 저희들이 천혜건설 측에, 계속 중단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를 빨리 시행하라는 공문을 다섯 차례 정도 보냈습니다.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결정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답변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은 조달청에 금주 내로 통보해서 조달청에서 일방적으로 해약해 줄 것인지 하는 것은 조달청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 부서가 조달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할 사항이 아닙니다.
홍원식 위원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곳은 노원구청 아닙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시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계약관계는 조달청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홍원식 위원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공사진행 하라는 촉구서 보내는 것하고…
○토목과장 장동권    그런 사항은 공문을 발송해서 촉구한 사항을 가지고 조달청에 공문을 보내면 조달청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또 이것이 시행청으로서 회피성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조달청에서 지금까지 부도처리된 사례가 여러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법상 아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창 의원    그러면 조달청에 이렇게 건설회사에 공문을 보내도 안 하고 있으니 조달청에서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조달청에는 이미 지난 11월 22일자 경제신문에 당좌거래 정지가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냈습니다.
이석창 의원    회사측에 당좌거래 중지가 되었을지라도 조달청에 우리 구의 공사가 건설회사가 이렇게 잘못 되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빨리 조치를 해주십사 하고 우리 구청에서 조달청에 서류를 보냈습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부도사실은 보냈습니다.
이석창 의원    부도사실은 보낸 것하고 우리 구의 공사가 이렇게 늦어지니 조달청에서 조치해 주십사 하고 공사에 대한 공문을 보냈습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금주 내로 다시 보내겠습니다.
이석창 의원    금주 내로 보낼 거예요?
  현재까지 건설회사에 다섯 번 보냈는데 조달청에는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토목과장 장동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도 사실이 있다,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하는 것을 통보했고…
이석창 의원    중지되었는데 이 공사를 빨리 조달청에서 시행해 주십사 하고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그것은 아직 안 보냈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이석창 의원님, 지금 업무보고를 듣는데, 중점적으로 하실 것은 감사하실 때 하시고 회의진행상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면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노태숙 의원    노태숙 의원입니다.
  지금 동부간선도로가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고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공사입니다.
  긴급대책을 수립해 주어야지 이렇게 어물쩡하다가는 상당히 문제가 확산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착공계획도 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중간검사랄지, 그 일건 서류를 오전에 준비하셔서 오후에 감사장으로 직접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공사에 대한 내역, 착공계획, 기성금액이 나갔지 않겠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부도가 되었다, 혹시 과기성이 나올 수도 있었다 이런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일건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하수과장이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3년도 하수사업 추진실적, 민원접수 처리현황, 수방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하수사업 추진실적은 총 23건에 14건이 완료되고 아홉 건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92년도 이월사업이 여덟 건, 93년도 하수사업이 열두 건, 추경사업 세 건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진행 중인 현황사업은 현재 여섯 건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 연간 단가계약은 계속해서 유지관리 사업으로 현재 95% 공정을 올리고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연간 단가도 95%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공릉1동 379번지에서 493번지간 하수도 정비공사는 공릉동 배수 불량 지역 용역을 밝혀서 원인이 중요한 관계상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상계3동 79번지 주변 개거 복개공사는 불암산 공원 진입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계3동과 중계동 경계간에 기존 소하천을 복개해서 일부 도로를 6m 도로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12월달에 계약이 돼서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계4동 112번지 주변 암거스라브 개수공사는 현재 공정이 50%입니다. 이것은 70년대에 했던 기존 복개 슬라브가 좀 부실해서 스라브 부분을 깨뜨려내고 다시 보수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연내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상계10동 용화여고에서 중랑천간 오수관 개량공사 기본설계용역은 용역사와 계약이 체결이 되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실시 설계 용역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기본설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건설 및 치수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본청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세 건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석계역 앞 환승주차장 건설공사는 현재 93% 공정을 올리고 있고 12월달까지 100%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상계역 주변 환승주차장 건설공사는 금년도 1차년도 공사는 현재 70%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월까지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2차년도 고사는 본청 사업비가 현재 본 예산에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이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본청과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년도 예산은 불투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대신 금년도 공사가 다 끝난 후 우선 상계역사 뒤쪽에 다리를 다 복개해서 종전보다는 교통체증완화에 다소 기여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당현 2교에서 불암교간 도로확장공사는 금년도 공사 현재 80% 공정입니다.
  내년도 5월달까지는 금년 공사를 마칠 예정이고 내년 예산도 본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한 20억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20억 정도를 지원 받으면 당현 2교에서 불암교까지 약 860m 구간이 기존의 2차선 도로에서 4차선 도로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보수민원접수 처리 현황은 순찰적출이 414건, 전화민원이 346건 등 해서 약 1,000건의 하수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일 당일처리가 되고 늦어도 2, 3일 후에는 종결이 되기 때문에 미결건은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3년도 수방대책입니다. 금년 총 강우일수는 43일이며 강우량은 814㎜가 왔고 연간 강우량은 1월달부터 해서 1,391㎜가 왔습니다. 예년에 비해 수방기간 동안에는 강우량이 비교적 적게 왔기 때문에 저희 관내 피해 사항은 축대붕괴 한 건 등 경미한 사항이 있었을 뿐 큰 피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93년도 하수도 사용료 과징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계획인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됐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께 물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분야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과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사항은 생략하고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는 20건 중 시비 이월사업이 한 건 있습니다. 시비사업으로서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일부조성공사입니다.
  중계4동 재현고등학교 뒤에 토지매입을 해서 92년도 11월달에 착공해서 금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교 산살리기 사업으로 수락산과 불암산 일대의 등산로나 노후물막이보 등 교체사업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어린이 공원 시설물 교체입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 시설 자재가 과거처럼 부식이 잘 안 되지만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에서 인수 받은 결과 부식이 돼서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다음 약수터 정비 사업입니다. 동막골샘의 수락산 1, 2 야영장에 있는 약수터를 3개소 정비했습니다.
  동막골 주차장 조경공사입니다. 92년도에 일부 주차장은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 상 도시 공사로 해서 휴양시설과 수목식재를 했습니다.
  「파고라」지붕, 「아스팔트 슁글」깔기공사입니다. 중계동에 있는 1-1 근린공원의 7개소, 41개소에 대한 부식방지를 위해 지붕을 세웠습니다.
  다음 우리 청사 주변에 가로수 신식입니다. 전면에 있는 「메티세콰이어」를 같은 종류로 심기 위해서 뒷면과 기타 연장 구간에 가로수를 식재했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상계1동에 기타 적치행위라든가 불법행위가 빈번이 유발되고 해서 잣나무를 2,000주 식재했습니다.
  가로변 꽃길 조성입니다. 계절별로 해서 당현교 외 5개소로 구청 앞에도 포함이 됩니다. 금년 꽃묘 식재를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추위가 -5℃ 이하까지 내려가면 중단할 계획입니다. 무궁화 확대 식재 계획입니다.
  매년 본청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무궁화가 화랑로에 좀 있고 각 노변이나 도로에 때문에 금년에 4,000주를 확대, 보급했습니다.
  위험수목 제거 사업입니다. 상계4동 주민들로부터 우기 때에 붕괴 우려가 있다 해서 80주를 제거했습니다.
  공지녹화입니다. 우리 동부간선 도로변에 녹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류나 화목류를 식재했습니다.
  가로수분 정비입니다. 각 노선에 가로수분이 시멘트로 된 것 등 여러 가지 다양한데 파손된 것이 많아서 620개소를 교체 정비했습니다.
  상계2근린공원 시설변경입니다. 수영장 옆에 정구장 2면을 증설했고 파괴된 「파고라」 2기를 이설 정비했습니다.
  구 상징수 및 유실수 가꾸기입니다.
  상계1근린공원의 19개소와 각 동에 보급해서 27개소에 417주를 춘기와 추기에 두 번에 걸쳐서 보급 식재 했습니다.
  자연학습장 조성입니다. 중계1-1 근린공원 자연 학습장 43종을 식재해서 「매스컴」이나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계지구 공원 정자 설치입니다.
  상계1근린공원 외 4개소에 대한 정자 4개소와 의자, 이것은 노인회에서 요구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근린공원 조경공사입니다.
  하반기에 시비 복사비로 해서 7근린공원 외 2개소에 차폐식재로서 화목류와 느티나무를 식재했습니다. 현재 완료가 안 된 두 건 중 공원명패석 설치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6월달에 구 자체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즉시 서울시에 심의 요청한 결과 시에서는 22개 구청에 우리 구와 같이 공원 명칭이 숫자 표시로 돼 가지고 노원구만 할 것이 아니라 22개 구청 전체를 일시에 심의해서 지명위워회에 회부가 됐고 12월 초순 경에 그 심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발주는 됐습니다마는 공원 명칭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명칭이 확정되는 대로 착수하고자 합니다.
  야외공연장 시설입니다. 중계1-1 근린공원에 설치했습니다마는 1-1근린공원에 이용객은 많지만 주변에 아파트가 많고 해서 장소는 1-1근린공원이 아니라 중계동 2근린공원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착수가 됐습니다.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물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한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12시까지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오후 점심식사를 하고 난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 미비한 사항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오나 서류감사는 되도록 피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종상 위원    곽종상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상계1동 수락산유원지 입구에 지금까지 무허가건물로 영업을 해 왔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무허가건물에서 증축을 했었지만 생업으로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협조를 많이 받고 도와주셔서 연장해 왔는데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되면서부터 철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깨끗하고 보기도 좋습니다마는 생업으로 했던 분들한테는 생계유지가 막연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공릉동 원자력병원 뒤쪽에 한전연수원이 있습니다.
  한전연수원 뒤쪽에 보면 오래 전부터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천막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철거를 안 하고 있는데 같은 무허가건물인데도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선    예, 다음은 정도열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도열 의원    공릉동 408-165에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드릴 때 건물 옆에 도로부분을 기부채납 받도록 노력하시겠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는 그 전에 그 분이 구건물에 있던 영업권을 가진 자들한테 사인을 받아서 건축물을 짓도록 요구한 바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도로부지는 당연히 기부채납 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는데 구청에서는 보상까지, 거꾸로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을 억지로 맡기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것까지는 그렇다치더라도 상가에서 장사하던 분들이 건물을 짓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돈들이고 도로부지를 샀는데 그 자리에 현재 도로를 안 내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공무원이 도대체 일을 하는 것인지 가진 사람들한테는 대충 봐 주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공릉2동에 222-224간 도로개설공사를 해서 준공까지 떨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의 땅이 들어와 있는 모양이에요.
  준공 다 해 놓고 남의 땅을 되돌려 주겠다고 해서 도로를 괴상망측하게 돌려놓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해야지 남의 땅인지 내 땅인지 구분도 못하고 막 깔아놨다가 내 땅 내놔 하니까 도로 파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선    다음은 고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 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 중계동 직장조합 주택 내 6m 소방도로에 관한 용도폐지에 관하여 관계서류 일체를 요구하였는데 관계서류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도면만 올라왔습니다.
  이러이러해서 도로를 용도폐지 했다고 도면만 올라왔는데 그 부분을 분명히 답변하시고 의회를 경시하는 데서 이렇게 엉터리만 올려보냈는지 답변하시고 동 소방도로 용도폐지에 관한 관계법령을 오후 답변하기 전까지 이 도로는 무슨 법에 의해서 어떻게 용도폐지 된다는 법령집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법령집을 오후 답변하기 전까지 분명히 본 의원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한전중계동직장조합 주택에 관한 것입니다.
  거기에 483세대라는 거대한 아파트를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물론 하수과장님은 거기에 우수나 그 내의 물 흐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건부로 하수처리는 서쪽 30m 도로, 미개설 도로입니다.
  도로로 물을 빼라는 조건부 승인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 후에 설계변경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밑에서 오히려 그 30m 도로에서 위로 물이 역수하는 형으로 설계변경을 승인해 주었다가 그것이 잘못되니까 물이 역수 안 된다는 논리에서 그런지 다시 그 물을 어쩔 수 없이 뺄 데가 없으니까 한 쪽으로 역수를 그대로 시키고 한 쪽은 우수를 받는 조그마한 토관에 연결을 시켜서 설계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그 사실이 확실한 것인지를 대답하시고 물이 이렇게 역수를 하는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도 답변하시고 또 한가지 현재 준공단계에 있는데 우수처리과정이나 하수도가 어떠한 식으로 나가 있는지를 검토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거기에 가서 사진 찍은 바도 있고 검토한 바 있습니다마는 생활하수나 그 외에 빗물하수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데는 20㎝ 정도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하수도의 밑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준공단계에 있는데 그렇게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단계에 어떠한 문책을 회사측에 하고 있는 지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한선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석창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석창 위원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부순환도로에 대해서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건설업자한테는 다섯 번이나 서류를 보냈는데 아까 토목과장님 말씀하실 때 어디라고 하셨지요?
  입찰했던…
○토목과장 장동권    조달청입니다.
이석창 의원    조달청한테는 현재 우리 구에서 한 번도 보내지 않았는지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섯 번에 걸쳐서 건설회사에 보냈던 서류원본을 오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한 번 더 우리 구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공문을 안 보낸 이유, 그것을 오후에 답변하실 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계동에 국유지, 상계동 주민들도 국유지를 불하를 받았는데 어떠한 사람은 불하를 받아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집이 있는데도 지금도 임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주민들이 국가에 돈을 내고 불하를 받았으면 엄연히 대지화되고, 또 내가 자료를 받아서 있습니다마는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고 불하를 받은 사람은 임야로 되어 있고 또, 돈을 안 내고 국가시책에 따르지 않아서 불하를 안 받은 사람은 대지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다음은 토목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계동에 10번 종점 올라가는 데를 인도로 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그 옆에 다른 특혜를 받은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협의가 들어오니까 그 인도공사를 못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서류를 받은 것이 아니고 토목과장님이 직접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러면 건설회사 협의과장인데 협의가 안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왔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에 인도를 설치해 주겠다고 하고 어느 회사에서 협의가 들어오니까 못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인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인수 의원    김인수 의원입니다.
  건설국장님과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국장이 지난번 임시회의 때 올해 건설국에 배정한 예산을 100% 집행했다고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오지만 얘기 하셨는데, 물론 한 달이 남았으니까 여유가 있지요.
  자료를 보니까 60%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지방행정이고 자율행정입니다.
  어느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은 시계이론입니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5년, 10년 후에 공사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현재의 여건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완공해서 지역주민하고 다른 사회간접자본에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공무원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예산 세운 것 자체는, 못 세운 예산도 노원구에 많은데 세운 것 자체만이라도 제시간에 최대한 시계이론에 입각해서 빨리 해야지 왜 늦어지는지 사유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노원구는 본 위원이 알다시피 하수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단 아파트지역이 많이 생기니까 하수비용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수시설 유지보수비가 1억5,700으로 되어 있었는데 3억3,300으로 늘었습니다.
  거의 100% 늘었는데 그 사유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물론 인건비 늘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수가 무슨 서비스가 좋아졌기 때문에 비용이 늘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는데 도로점용료가 실질적으로 하천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52.4% 밖에 징수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지방의원 하면서 느낀 것은 국유지나 하천부지를 서로 점용하려고 난리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로비」라면 이상하지만 이권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도 절반 밖에 징수 안 된 사유와 내역을 수상히 밝혀 주시고, 두 번째, 공릉1동 379-17 한신주유소가 있습니다.
  203㎡가 도로점용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상식으로 주유소 진입로는 도로폭 6m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도로점용을 많이 주어서 주유소를 편하게 해주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알아 들으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주유소 진입로가 6m 이상 넘어서는 안 되요.
  왜냐 하면 인도가 제일 중요하지 주유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일을 많이 하고 비용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비용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수락산과 불암산은 노원구 공원에 속한다고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끔 수락산, 불암산을 애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팻말이 하나도 없어요.
  명석을 수락산 입구라도 올라가면 노원구를 명시해서 인식을 불암산 수락산은 노원구 구나, 노원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구나, 노원구는 역시 다르구나 왜냐하면, 수락산은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사람이 다 와요.
  그런데 올라가다 보면 삼거리 사거리가 나오면 처음 가는 사람은 길을 못 찾습니다.
  이정표가 없어요.
  다른 사소한 것은 잘 하실지 모르지만 수락산 불암산에 유래라든지 이정표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으며 앞으로 할 예정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선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도열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도열 의원    하수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공릉동 312-683호 배수불량지역 설계용역을 올해 7월 2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8월 31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사유가 무엇이고 또, 설계 연기사유는 설계변경에서 연기되었다고 했는지 금액은 똑같이 변경된 전이나 후나 4,4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소상히 설명 해 주시고 아까 공원녹지과장님이 야외공연장을 옮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옮기기 전에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는지 보고를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귀찮아서 안 했는지, 그런 것을 옮길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요.
  저는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정도열 의원님 다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수 의원    도로관련분야니까 토목과장님께 물어야 될 것 같은데요.
  노원구는 외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태능 시계도 6차선이 뚫려서 좋은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접지역하고 업무협조를 한 적이 있는지, 그 쪽은 남양주가 되지요, 구리가 됩니까?
  그 쪽이 지금 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6차선 도로가 이렇게 가다가 막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동맥경화는 도로나 사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동맥경화는 하나가 막히면 다 막혀서 터지게 되어 있어요.
  6차선 만들어야 무의미해요.
  구리시하고 업무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월계3동 2동속에 지하차도가 거의 완공되어 있죠. 그것이 창동역 쪽으로 연결돼 있는 도로로 알고 있거든요. 이웃 도봉하고 업무 책임이 어떻게 돼 있는지,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지, 지방자치구하고 서로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예정이 있으면 예정으로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선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곽종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곽종상 위원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054번지 있죠. 여기가 구 노원구청 뒤편 현대 1차 아파트 뒤쪽 사거리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이 이 번지 내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번 건의를 드렸던 내용으로 하수도 시설이 미비하고 도로포장이 되지 않아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올라온 지역이 거기 속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창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석창 의원    공원녹지과장님, 가로수가 공원녹지과 소관이죠.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예.
이석창 의원    지금 현재 미도파 앞에 현장검증을 나가 보면 미도파 앞 가로수에 미도파에서 전선을 연결해서 마치 미도파의 전선주처럼 쓰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어떤 시민이 제보를 해서 제가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랬더니 미도파에서 사다리를 놓고 가로수에 올라가서 전선을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상계 몇 동인지는 모르겠는데 녹지과에 각 동 담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미도파에서 심었을지라도 가로수를 심으면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를 자기네가 식재했다고 해서 가로수가 전선을 전주처럼 매 놨어요. 그러니 동담당을 지금이라도 빨리 보내셔서 점검해 주세요.
○위원장 이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군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김군수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작년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169번지에 179호, 몇 년 전에 건축하면서 도로 점령을 했다가 지금 차고로 사용하고 있어요.
  단 일곱 평 때문에 8m 도로를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건설국장 김성태    무슨 동 말씀이십니까?
○간사 김군수    상계5동 169-179번지입니다.
  빨리 보상해 줘야 되는데 단 일곱 평 때문에 차고로 쓰고 있어요. 작년에 질의하니까 설계사무소와 집주인간에 하면서 우물쭈물 하더니 「리어카」하나 겨우 다닐 도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빨리 보상처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상계5동 155-156호 주민이 5월달에 도로를 내 달라고 진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사도 사도 하는데 사도는 어떤 것이며 개인에게 보상 해주는 도로는 어떤 것입니까? 그곳에 가보시면 8m 도로인데 군데군데 막혀 있습니다.
  동에서도 수차에 공문을 내고 반상회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됩니까? 토목과장님은 사도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는데 사도는 보상해 줄 방법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93년도 공공용지에서 도로·하천, 구거, 제방 점용료 부과건은 전부 몇 건이며 징수금액은 얼마이며 징수금액 중 받지 못한 금액은 몇 %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토지 수용 보상은 '93년도에 몇 건이나 해 줬고 금액은 얼마이며 총 평수는 얼마입니까?
○위원장 이한선    수고하셨습니다. 고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달영 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2년도에 일어난 사실입니다마는 공릉2동에 원자력병원 약수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20년 내지 30년생 소나무가 약 50여주 도벌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소나무를 몇 주나 도벌 했는지 범인은 잡았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경찰 또는 검찰에 신고, 조사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 의뢰를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안 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했다면 신고한 사실을 확인, 증명이 있다면 답변 시에 같이 첨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한선    수고하셨습니다. 정도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도열 의원    월계 2동 지하차도 저쪽 편으로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지나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걸어 내려갈 수 있는 발판 등을 전부 망가뜨려 놓았어요. 또 회전하는 도로도 너무 패여서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감사라기보다는 바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망가뜨린 것은 공사하는 현장을 보니 건설업자 쪽에서 한 것 같으니 그쪽에 조치를 취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다음 월계 3동 서광골프장에 구유지를 공짜로 주는 문제인데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답변이야 여러 가지 나올 수도 있는데 아파트에 사는 주민도 차를 대기는 대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에 간판이 있고 간판 속에 우리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 돈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갑자기 인심이 좋아져서인지 공짜로 주고 있어요. 이것을 정확히 하셔서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상계4동 신우교통 앞에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도로를 왜 높게 해 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주민들이 신우교통 측에서 뭘 좀 먹고, 물이 들어오면 동네 사람들 쪽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일부 공무원들과도 한 번 같이 갔더니, 그런 소리도 듣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정을 해 주셔야죠.
  주민들의 얘기니까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오해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빨리 시정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한선    정도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석창 의원    가로환경정비가 건설관리과죠.
○건설과닐과장 정종규    예.
이석창 의원    자료를 받아 보니 가로환경정비를 최소한 10만 건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유독히 한 50여 건이 정비를 못 했다는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50여건 정비 못 한 것이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정비를 못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직무유기해서 정비를 못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선    예,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수 의원    아파트 앞에 있잖아요. 92년 4월에, 우리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신 분야인데 건설부에 의뢰해서 공원, 무슨 지정을 하겠다 하셨는데 한 달 전쯤에 중앙일보 서울시판에 「월계 3동 공원화」라고 해서 상당히 큰 기사로 났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정과 주민들이 공원을 설치해 달라고 진정하고 요구를 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한선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태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태숙 위원    토목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계5동 450번지 한신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를 작년에 아마 매입해서 도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길이 아주 불합리하게 뚫려 있습니다. 직선으로 나와야 되는데 완전히 곡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달영 위원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건설사업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되 기공은 단시일 내에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고를 하셔서 도로 개설비를 조금 타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기준에도 많이 하라고 돼 있는데 노원구에 과연 소방도로 개설할 것이 없어서인지, 작년 기준에 10억 정도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많이 했어야 되는데도 이렇게 도로개설이 미진한 이유를 밝혀 주셔야 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돈이 많이 안 내려와서인지 도로개설 할 것이 없어서인지, 판공비 등은 30% 절감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결국 절감을 하지 않고 예년과 같이 올라와 있는데 왜 이 도로개설 사업비가 이렇게 적게 돼 있는지, 노력이 부족해서인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선    고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제가 고달영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고달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94년도 예산확보 내역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고달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그럼 예산심의 때 물어보실 내용이 아닐까요?
  감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고달영 위원    아닙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제가 의문이 있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고달영 위원    보충질의가 필요합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94년도 건설사업 예산확보는 93년도 사업집행 한 사업에 대한 감사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 아닌가 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고달영 위원    감사사항은 아닌데, 다른 과는 삭감하라는 지시가 있는 정보비, 판공비도 삭감하지 않고 다 받아서 하는데 건설국장님은 욕심이 없어서 도로개설 사업비를 많이 못 받아 왔는지 아니면 도로개설 할 것이 없어서 사업비를 못 받아온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예, 고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감사사항과는 좀 무관한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후에 개별적으로 국장님한테 답변 들으시고 더 궁금하시면 예산심의 때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원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원식 위원    타 위원회에서 원정까지 오셔서 아침부터 감사에 같이 임해 주시는 타 위원회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침부터 언성을 높인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의견 차이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조금만 이해했으면 됐을 텐데 이해를 못 한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합니다.
  좀 더 진지한 감사가 돼야 되겠는데 지금 보니 감사보다는 구정질의 쪽으로 돌아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그런 방법으로 질의를 한 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지난번 상계1동 주민들이 도로문제로 강력하게 항의해서 우리 건설국장님이 직접 와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철도 마을에서부터 16단지 가운데로 길을 내주겠다고 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계획을 3년으로 잡았는데 지그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그냥 막아놓고 3년씩이나 기다려서 길을 낸 다는 것은 너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에 완공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공사비가 많이 들고 하겠습니다마는 공사비 문제 때문에 다른 집들이 다 지어서 땅을 기부채납 할 때를 기다린다면 3년 아니라 10년을 기다려도 안 됩니다.
  3년 예산을 가급적이면 내년 예산에, 추경에라도 조금 반영시켜 빨리 뚫어서 기왕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길이니까 하루속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의사는 어떠신지 답변 주십시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수질보호 차원에서 수락산이나 불암산에 정화운동으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수락산이나 불암산은 노원구의 명산일뿐더러 많은 구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산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데 올라가 보면 갖가지 오물 등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좀더 움직이셔야 되겠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체육시설 부근에 화장실 정비가 안 돼서 그냥 아무데나 파놓고 배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고 그것을 해 주겠다고 하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없어서인지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약속이 됐으면 확실하게 해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배드민턴장 옆에 화장실 정리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연 배설을 하니 그 밑에 약수터라고 하는데 수질검사를 아무리 잘 하면 뭘 합니까? 자연적인 그런 오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질 오염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집니다.
  하루 빨리 완급을 다투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니 애써 주시기 바라며 「그린벨트」법이 이번에 개정돼서 「그린벨트」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환경개선을 해 준다는 「텔레비전」과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앞으로 「그린벨트」 지역 내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주거개선이나 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동일로를 올라가다 보면 갈원천 복개공사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 소방계획도로를 책정해서 개정한 것이 있는데 갈원천 복개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소방도로의 필요가 없어지지 않았느냐 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기를 기왕에 정해진 소방도로니까 변경해서 다시 할 수는 없고 정해진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하되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없애겠다는 얘기를 작년에 제가 들은 것으로 아는데 그때 당시 답변이 비용이 많이 들 것도 아니고 기왕 도시계획고시가 된 길이니까 곧바로 진행을 하겠다는 답변이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어제 도시정비국에 물었더니 토목과에서 도로계획을 해서 공고를 해야 철거를 하지 않겠느냐.
  건설국에서는 집을 안 헐어주니까 길을 못 한다고 하고 도로정비국에서는 도시계획에도 위반됐지만 도로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니까 철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부서간에 서로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기왕 정해진 것이면 하루 빨리 진행해서 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환경에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의 자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것이 왜 진행이 늦어지는 지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홍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태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노태숙 의원    건설국장께 직접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 봄 구정질의 때도 물어봤던 사항입니다마는 상계2동 연예인아파트 옆 쪽에 지금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때 답변으로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서울시 의회 위원들한테 「로비」를 해서라도 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해서 빨리 개설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94년도 예산안이 서울시에 계류 중에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올라가 있는지 확실히 확인을 하셔서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중계2지구와 원자력병원간 도로개설공사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본 의원의 자료를 보면 변경준공기한이 '93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과연 12월 31일까지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다시 언제까지 연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선    노태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종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곽종상 위원    마지막으로 토목과장님께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보안등 전기 관리가 토목과 소관이죠?
○토목과장 장동권    예.
곽종상 위원    제가 지금까지 상계동에서 10년이 넘도록 살면서 자연 부락에서 아파트로 변천되는 과정을 보면 한전 전주에 매달려 있던 보안등이 수 십개, 아니 기백개에 해당하는 보안등 자재가 그대로 땅속에 매립된 상태로, 아니면 다 깨진 상태로 지금까지 해왔을 것입니다. 제가 동부순환도로라든지 그 외에 자연부락에 매달렸던 보안등을 제 손으로 떼어다가 보관했다가 나중에 수리 업자에게 반납해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보안등 자재를 건설 시에 별도로 철거하도록 법적 조항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 시설 하나 하게 되면 소요범위가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나트륨」안전기금, 확산「커버」, 「나트륨 렌터웨드」 「스위치커버」까지 다 하면 시설비가 4만 몇 원 드니까 한 10여만원 드는데 10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재를 땅속에 그냥 소비를 시키는 것에 의문이 가고 업자와 구청 간의 보안등 수리 계약된 것을 보면 신고 후 25시간 이내에 수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고가 되어도 수리를 계속 미뤄요.
  한 건을 하기 위해서 물론 사다리도 동원해야 되고 복잡한 과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바에는…
  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특히 우리 관내에 자연부락 같은데, 상계1, 2, 3, 4동 중계동 같은 경우에 공릉2동도 공중변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보면 보안등이 한 두 개 정도는 밝혀 주어야 어느 정도 감을 잡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려면 위치를 찾지 못합니다.
  화장실 들어가서 위치를 못 찾겠으니까 신문지에 불을 피워서 들어가면 재료가 「플라스틱」내지는 「FRP」자재인데 만약에 경우에 화재발생이 나지 않으란 법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여러 번 시정을 해달라고 연락을 했었는데, 물론 화장실 한 칸 한 칸마다 불을 달 수는 없겠지만 요즘 나오는 것은 위가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불을 밝히면 어느 정도 내부가 보이거든요.
  보안등을 한 두 개 정도 밝혀서 화장실 쓰는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안심하고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화장실 장치를 하면서 보니까 노원마을, 작년 6월 구정질의 때 건의를 드려서 그랬는지 화장실이 바뀌었습니다.
  자연발효식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 재료가 시설을 해놓고 뒤따라가서 보니까, 저하고 홍원식 위원님하고 주민들한테 이리 저리 끌려 다니면서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욕도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분풀이하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 자재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가격이 싼 것인지, 그것이 국산이 아니고 「made in USA」라고 찍혀 있는 것이 수입품 같습니다.
  그것을 만들고 난 것도 문제지만 그전에 철거할 때 쓰던 자재, 환기통, 「플라스틱」자재 같은 폐기물을 변기통 안에 몽땅 넣고 그냥 「콘크리트」를 발랐습니다.
  주민들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한 동네에 구의원이 두 사람이나 있는데 이런 것 하나를 못 잡느냐 이것이에요.
  여기에 홍원식 위원님께서 계십니다마는 저하고 더운 여름에 끌려 다니면서 싫은 소리 들고, 그것을 여기에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우리 구청직원들이 나가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저도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동료의원인 홍원식 위원님께서도 그런 전화와 수모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 하나 사소한 것에서 미비점이 생기니까 그것이 여기에까지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힘드시고 고생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님이나 녹지과장님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도 그 더운 먼지 쓰고 현장을 둘러보신 것 보면 공무원들의 상이 정립되어 가는 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고생하시면서도 하나 하나에서 조그마한 실수로 주민들한테 원성이 나오니까 이런 것은 시정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선    곽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간사 김군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예. 김군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김군수    「시멘트」포장과 「아스콘」포장의 가격차를 얘기해 주시고, 국고를 아껴서 「아스콘」포장을 하면 돈이 덜 드는데 왜 「시멘트」포장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람아파트 뒤로 언제쯤 외곽도로 개설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인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수 의원    김인수 의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는데 경비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근무를 제대로 안 해서 말썽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경비용역을 한 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풀」제도입니까?
  과정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후에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10분입니다.
  점심식사를 하시고…
노태숙 의원    참고로 어제 도시정비국을 했었지요?
  오늘 오후에 4시쯤부터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의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대여섯분이 전혀 질의를 못 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에…
○위원장 이한선    거기는 내일 해도 되지 않습니까?
노태숙 의원    내일 할 것도 많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알고 시간이 되는 데로 알아서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10분입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한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건설관리과장님, 토목과장님, 하수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오전에 각 분야에 걸쳐서 상세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만 직접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고 저한테 물으신 것 중에도 일부 상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종상 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장을 상대로 상계동 백운천 입구에 무허가건물 영업장 시설물 강제 철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생계형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왜 철거를 했고 이 사람들의 생계대책에 대해서 구청의 복안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이 건은 저희 건설국 소관이 아니고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그 지역을 공원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지는 공원지역이 아니고 녹지지역의 도시계획 시설상 유원지입니다.
  그래서 유원지의 경우는 일반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도시정비국에서 주택과를 주관으로 해서 도시정비국 전 직원이 나가서 집단 철거를 한 사실이 있고 그 분들의 생계 도움을 위해서 구청에서 특별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린벨트」가 아닌 유원지 시설 내에서의 범위반을 하고 불법가설물을 설치해서 영업을 하고 있던 것 자체가 진작 정리가 되었어야 될 것으로, 오랜 시간 끌어서 이제야 정리되게 된 상태에서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이 구청의 입장이라는 것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곽종상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것을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요.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상부에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철거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하소연 하기는 거기가 만약에 택지개발조성지구로 개발될 때 상가를 짓게 되면 자기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철거를 하되 일방적인 철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원자력병원 뒤나 한전연수원 뒤, 거기는 지금 수년째 포장이라든지 가설물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거기가 특정인이라고 하면 왜 그런데는 철거를 안 하고 일부는 철거를 하고, 법이라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 철거를 하게 되면 동시에 일괄적으로 철거를 하고 더 이상의 신발생에 대해서는 못 짓게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않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위원님 취지말씀 분명히 알았고 지금 상계지역 주택개발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금년도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로 연장구간에 대한 보상은 집행을 시작했고 내년도부터 일반지역에 대한 토지매수가 대대적으로 실시되겠고 그에 따른 지역 내 거주지에 대한 각종 대책은 저희 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거론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도열 의원님께서 공릉동 408-65호 건축허가 및 신축에 따른 입구도로 개설공사의 도로보상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도로보상 해 주었다. 그런데 그 땅은 특정인의 개인소유였는데 그 분에게 기부채납을 받도록 종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을 받지 아니하고 보상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는 그 땅의 대부분을 무단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릉동 408-65호는 현재 공릉시장으로 건축허가가 난 지역입니다.
  편의상 소유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땅 소유자로 하여금 기부채납을 종용하도록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소유자를 직접 방문해서 두 번, 그리고 그 분이 저희 구청에 들어오셔서 한 번, 세 차례에 걸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자기 사유권행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보상대상으로 들어가서 뺐기는 것만도 억울한데 그것에 관련해서 기부체납할 의사는 전혀 없다 하는 완곡한 말씀이 계셔서 저희로서는 더 이상 추진할 방법이 없기에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금액 대로 보상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평가보상 한 그 지역이 현재는 일부 통행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무단점용여부는 본인 건설국장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지 조사를 해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점용료는 부과하고 그동안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열 의원    상행위를 한다든지 하면 즉시 철거지시를 내릴 수는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상가로부터 이익이 얻어지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법적인 것을 악용해서 한다면 여기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
○건설국장 김성태    가설물이 있다든지…
정도열 의원    상행위를 한다든지…
○건설국장 김성태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점용료는 향후 점용을 인정해 주는 상태이고 부당이득금은 기왕에 했던 것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부당이득금은 일정기간동안 썼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당연히 부과해야겠고 점용료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을 철거시킬 수 있습니다.
정도열 의원    너무 악용하는 것 같으니까 즉시 철거 지시토록 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 또, 우리 구에서도 웃기는 것이 도로로 필요하다고 돈주고 땅을 샀는데 어느 특정인한테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까지 아직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도로 기부채납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보상받고 오리발 내미는 그 양반도 우습지만 구 당직자도 똑같이 맞물리는 것이 아니냐…
최유학 위원    그 땅 소유주하고 건너편 공릉시장 건물 소유주하고 같습니다. 다릅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진입로 입구의 소유주는 같고 진입로 입구 건너 속칭 공릉섬유라고 하는 지역은 소유주가 다릅니다.
이석창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아파트나 건물을 지으려면, 거기에 가까운 도로를 내려면 우리 구청에서 상례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계동에서 노원역 쪽으로 가면 도로가 넓어졌다가 좁아진 구간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아파트길 지역에서 그것을 기부채납해야 도로를 내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어서 기부채납 받으려고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도로를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지역은 우리 구비로 땅을 사들여서 도로를 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저렇기 넓은 도로, 8차선도로 되는 데도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 도로를 안 내고 있고, 우리 구비를 들여서 도로를 안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8차선 도로도 아니고 그 건물을 지으면 의당히 기부채납 받아서 도로를 내야 되는데 기부채납 받지 않고 땅값 주겠다는 것이 문제점이 되거든요.
○건설국장 김성태    그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석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상계6동 과거에 방학로 지금 현재는 명칭이 노원구로 바뀌었습니다마는 노원로 일부 노원주택조합이라고 하는 조합에 사어부지 내에 들어와 있는 도로를 현재 개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노태숙 의원님의 질의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그 건은 도로 조성 및 도로기부채납까지를 다 포함한 사업승인 조건을 냈는데 건축허가 당시 왜 그런 조건을 부여 못 했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의 내용은 공릉시장 사업승인 하고 관련 없이 도로개설공사가 계획이 되었고 도로개설공사는 예산이 보상비로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예산집행 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 종용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공릉시장 건설과는 관계없이 철도변에 있는 공릉동과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도로개설계획의 일환으로 계획이 됐고 실제 보상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할 것이냐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 가지고 몇 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보상하기로 방침이 결정되고 보상금이 수령된 연후에 공릉시장 허가 문제가 거론이 됐고 공릉시장 허가에 관련해서 일부 시장 내에 있는 자기 소유로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도 폐지조건으로 2m 도로를 「세트백」을 하고 그 도로구내에 해당되는 6m 도로에 접한 전 면적을 포장해서 도로에 봉하도록 조건부 허가가 나간 바 있기 때문에 공릉시장 측 입장에서는 자기 명의의 사도폐지를 하고 시장 전면에 위치한 전폭의 포장 기부채납 및 하수도 포설까지 조건으로 붙여서 허가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 건과 도로 보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석창 의원    그 도로를 우리 구청에서 먼저 내지 않았더라면 시장 지으려고 어차피 도로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내려면 어차피 도로를 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먼저 도로를 내줬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을 땐 조건 없는 건축을 받았고 시장 안의 사도는 우리가 이 도로를 내줬기 때문에 그 분은 그 땅을 활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공공주택을 짓는 8차선 도로는 구청에서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 도로 활용을 안 하고 건축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그렇게 필요로 하니도 않는 공릉시장은 돈을 들여서 하고 왜 8차선도로는 돈 들여서 못 하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석창 의원이 충분히 납득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달영 위원    긴급의사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이것 마저 듣고 하시죠.
고달영 위원    아닙니다. 대답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예, 말씀하십시오.
고달영 위원    92년 2차 추가예산회의록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분명히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있습니다. 위증된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면 공릉내 시장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2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느냐 그것은 가만히 놔두어도 공릉시장을 지으려면 설계를 내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에 충분한 조건을 붙여서 좀 봐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조건을 얘기를 할 때 건설국장이 나한테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그 분이 평상시에 만났을 때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습니다. 단 그 분이 기부채납을 안 한다고 할 때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되도록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하에 도로예산편성을 통과해 주십시오 그래서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또 2차로 그것보다 더 급한 도로개설이 있다 공릉동 동사무소 바로 앞 도로에 집 두 채가 있는데 그것만 보상을 하면 완전히 소방도로가 되니까 나는 그것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공릉시장 건물주의 특혜가 아니냐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 가져오면 제가 낭독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최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염 위원    국장님 그것이 어떻게 통과 되었으냐면 추경예산 올라왔을 때 조건부로 승인하자고 우리 의결한 바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조건부로는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분이 이것은 기증할 것이다. 기증할 것이니까 그렇게 통과시켜 달라 조건부로는 못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건설국장 김성태    예.
최염 의원    그 이후에 국장님이 몇 번 가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종용했는데도 그 분이 안 했다고 저한테 그러셨지요. 개인재산을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라고 해서 안 하면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국장님 얘기로는 그 분이 할 것이다 했는데 아 s해 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해 준 저희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고 위원이 말한 대로 다른 도로를 개설하기로 승인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도 없고 그 도로는 요새 건축을 하려면 지주가 개설을 했을 텐데 우리가 고 위원 말대로 성급하게 도로를 개설하는데 승인해 준 것 같습니다.
김인수 의원    제가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예, 말씀하십시오.
김인수 의원    김인수 의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것에 국장님의 말씀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보상을 다 해줬다 순수하게, 저는 급한 추경에서 한 것도 몰랐어요. 추경에서 했죠. 그렇죠.
○건설국장 김성태    예.
김인수 의원    우연의 일치로 그것을 듣고 나서 집을 지은 것 같다 우연의 일치예요. 필연이에요?
○건설국장 김성태    같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김인수 의원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로 넘어왔다는 말씀이죠. 방금 이석창 의원도 지적했지만 실제 노원구 예산이 빠듯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급한 예산도 아닌 것 같은데 추경을 편성해서 하셨어요. 국장님 말씀은 사도폐지하고 공릉시장 허가문제를 도로 포장하는 것으로 해서 대체했다는 얘기시죠.
○건설국장 김성태    보상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인수 의원    보상하고 관련 없이 위의 문제들로 해서 허가를 해줬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포장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포장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계산해 본 바가 없습니다.
김인수 의원    됐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이 봤을 때는 의혹이 짙어요. 다른 데는 다 기부채납 하는데 급하지도 않은 것에 추경을 편성해서 보상하고 한 모씨라고 상당히 거물급인 모양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것도 아닌데 공무원 쪽에서는 거물급으로 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 속담에 어디 가서 갓끈 고치지 말라는 속담이 있는데 건설국장은 거기에 춤추고 장단을 같이 맞춘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다음 행정감사보고 할 때 지적 사항으로 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실 일이 아니에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한선    정도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도열 의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국장님은 또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가 짓기 한참 전, 땅 팔기 한참 전에 상가사람들 100몇십명에게 사인을 받았어요. 여기에 건축을 하게 해주면 우리가 도로 기부채납 하겠다 이것은 인근지역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로 급한 돈도 아닌데 갑자기 추경으로 올라와 보상이 되고 보상이 되니까 건물을 헐어 가지고 그 양반이 공사하는데 남의 땅 공짜로 써 가면서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부탁한 사람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국장님 했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 이것 좀 해줘봐라 하고 부탁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답변을 꼭 해 주십시오. 부탁하지 않았다면 다른 급한 일도 많았는데 우선 순위가 바뀌어서 거저 땅을 주겠다는 것도 돈주고 사고 공사하는데 특혜도 주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국장님이 한 것은 아니고 부탁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부탁한 사람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이석창 의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8차선 도로는 기부채납 받겠다고 구의에서 손도 안 대고 있는데 시장 골목길의 땅은 유독히 구비를 들여서 땅을 샀단 말이에요.
○위원장 이한선    한 가지 답변을 가지고 자꾸 중복해서 물으면 답변 듣기가 곤란하니까 어느 위원 한 분이 뚜렷한 질의를 하셔서 뚜렷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노태숙 의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본 의원이 판단할 때도 커다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작성 시 분명히 잘못된 사항으로 지적을 하고 감사기간이 내일까지인데 이러한 부분은 현장실사도 해야 되고 증거자료도 확보해야 되는 관계로 감사기간에는 이것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이러한 것으로 감사보고서에 기재 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고달영 위원    그 발언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한선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김인수 의원    국장님이 답변을 다시 하셔야죠.
○건설국장 김성태    위원장님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예, 하세요.
김인수 의원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됩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달영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공릉시장 측에서 기부채납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로 통과를 해 주시오 라고 했다고 말씀하셨고 최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조건부 예산승인을 본 건설국장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만약 예산책정이 된다면 조건 없는 예산승인은 모르지만 기부채납 조건부 예산승인은 수렴 못 하겠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회의록에도 있습니다. 그 점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고 다만 제가 그 분을 한 차례만 만나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만 뒀다면 모르지만 세 차례에 걸쳐서 만나 뵙고 저희 구의회 분위기 등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 기부채납 의사를 전혀 보이질 않았고 보상집행도 몇 달을 미뤄서 최종적으로 보상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든지 저희는 거기에 상응해서 응하겠습니다.
최염 위원    도로가 필요할 때 국장님께서 기부채납을 종용해 보겠다. 그러면 유관단체장이고 하기 때문에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이것을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려다가 통과시켰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작년 추경예산 때 분명히 국장님께서 「직능단체장이고 하니까 종용해 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조건부라고 하면 본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점은 여기서 조사특별위원회구성여부를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추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별도 발효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성태    다음 김인수 의원께서 각종 공사 책임이 미진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토목과장과 하수과장·공원녹지과장이 각각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군수 위원께서 상계5동 169-179를 차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가 미개통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 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한 위치도 확인 못 해서 이 부분은 토목과장이 차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156도로개설 진정에 관한 문제는 사도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토목과장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의 경우 사유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로 봉하고 있는 부분을 대부분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의 경우 도시계획 도로인 경우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보상을 주고 사업 진행을 합니다마는 이 경우는 6m 폭 이상이 전체 사도로 봉하고 있는 경우로 지금 감사원에서 보상에 양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규정을 적용한 현재 도로로 봉하고 있는 부분은 보상을 줄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유권이기 때문에 현재 도로에 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보상을 줘야 된다는 양론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감사원 유권해석인 사도로 봉하고 있는 도로는 보상을 준다 하는 감사원 훈령이 저희 행정 관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무보상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무보상도로개설이라는 것이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소유권자가 사업집행정치처분을 내리면 돈주고 살 수도 없고 개인사유지를 무단으로 횡단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문제와 관련된 도로개설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고 상계7동 쪽에 있는 노원주택조합의 소위 노원로 확장 문제도 거의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강서 구청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개인 사유지를 12억인가 본청 승인까지 받아서 보상을 집행했는데 그 보상한 부분이 도로로 봉하고 있던 사도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부당 집행이라는 판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변상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양천구청장은 면직처리가 되고 관련 공무원은 전부 문책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그것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의 도로개설을 위해서 노원구시비 도로개설사업비 일 순위로 해서 본청에 올렸습니다마는 94년도 예산에 책정되지 아니했고 현재로서는 어느 시점에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을지 아주 미궁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김군수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선 있지 않습니까, 사도로 8m가 되어 있는데 중간에 집 네 채가, 20평 정도 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것과 걸려서 사도에서 통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도시계획사업으로 저희가 책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부분을 제외한 내채 걸리는 부분을 보상 주고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간사 김군수    해야 되겠지요?
  걸려서 사도로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그 문제는 추가해서 토목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달영 위원님께서 각종 건설사업 조기착공 및 94년도 사업비 과소 책정사유를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건설사업비가 과소 책정된 사유는 저희 구청 전체에서 가용재원 모두를 뽑아서 한 것이 현재 94년도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재원만 마련해 주시면 저희 건설국에서는 후보공사가 수도 없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후보공사를 저희들은 충분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의 숙원사업도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과정에서 검토해 주시고 건설국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확보한 예산이 현재의 예산안인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느냐는 사유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고달영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한도에서 삭감을 할 수 있으나 증액 또는 목을 늘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 작용되느냐 하면 지방자치예산편성 시행령을 보면 목과 항을 늘리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의회에서 어떠한 목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깎아서 해주십시오 해도 단체장이 승인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예산편성 기준법을 보면 왜 이런 것을 보고 주장을 하지 않느냐는 것을 문책한 것입니다.
  중점 예산편성 대상비목이 있는데 그 하나는 이것입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 일반수용비, 일용인부임, 자산취득비, 재료비, 차량유지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을 절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산편성 기준을 전혀 무시하고 예산 편성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늘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개설사업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늘려야지, 왜 그런 것을 주장을 하지 못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추궁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되도록 건설국장이면 지방자치제를 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이 먼저 의식개혁이 되어야 된다.
  물론 국장님이 분명히 예산을 우리는 얼마를 쓰겠다고 상정했을 것이고 그 기준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책정했을 것입니다.
  왜 많은 사업계획을 올리지 못 했느냐. 또…
○위원장 이한선    고달영 위원님 그 문제는 예산문제이니까 예산심의 할 때…
고달영 위원    아까 408에 몇 호인가 상가 문제가 나왔는데 왜 그런 땅값은 불시에 몇 개월 이내에 보상을 하고 441에 바로 그 뒷길입니다.
  13억인가 14억 그것을 저보고 예산편성을 한다고 했고 그것이 의회에서 통과된 지가 1년이 되는데 다른 보고사항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곧 지방자치제를 하겠다는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당은 2차 추경에 반영된 것을 몇 개월도 안 되어서 보상을 하고 13∼14억이나 되는 땅값은 아직까지 보상할 계획도 하지 않고 뒷전에 밀어버리고, 그것이 공무원이 의식개혁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선    고달영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것은 예산편성 할 때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에 대한 것만 지적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창 의원    지금 고달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추경예산 편성을 해서 특수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빨리 하면서 왜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킨, 보상을 해 주라고 통과시켰는데 그것을 예산편성 안 한 것도, 이것도 하나의 감사니까…
  왜냐하면 지적사항으로 넘어가야지 위원장의 위치에서 감사를 하시는지 아니면 공무원 편에 서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이한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석창 의원님 제 얘기를 들으세요.
이석창 의원    우리가 감사를 시간적으로만 따지지 말고 밤새면서라도 할 것은 해야되요.
○위원장 이한선    밤새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한다고 하면 밤새는 것도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석창 의원    그러니까 왜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것을 안 했느냐 이것을 추궁하는 것이지…
○위원장 이한선    고달영 위원이 그 정도 추궁하셨으면 건설국장한테 충분한 추궁이 되었으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인수 의원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해서 필요하면 조치를 해요.
노태숙 의원    오전에 건설국장께 직접 답변을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상계5동 450번지 도로개설 건은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상계5동 450번지 한신아파트 진입로 선형이 곡선으로 형성된 사유, 이것은 건설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토목과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인수 의원    방금 예산 씀씀이, 추경예산에 대해서 고달영 위원과 이석창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이 제일 중요한 것이 형평의 원칙입니다.
  형평의 원칙을 안 지키고 A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히 일을 해주고 B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을 알게 모르게 늦추어서 손해를 끼치게 하는 것을 지적사항에 충분히 넣어서 필요하다면 조사를 하고 말입니다.
  미진한 점은 빨리 빨리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이한선    참고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    건설국장님이 답변을 각 과장님께 미루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했으면 올해 예산은 올해 다 집행해서 국민들한테 사회간접자본을 빨리 쓰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집행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추경처럼 집행했는데 아주 좋겠어요.
  추경은 뭐가 있는 모양인지 빨리 집행한 것 보니까,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참고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아까 고달영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공릉동 408 예산 14억의 미집행사유를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건설관리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건설관리과장 정종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달영 위원님께서 중계동 한전직장조합 내 6m 소방도로를 용도 폐지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조사한 바 용도폐지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의가 나온 배경을 알아보니까 동 직장조합 내 6m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주택조합 단지로 조성되면서 주촉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이 폐지된 사실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려면 그것은 도시정비국 소관이니까 그 쪽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아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의원님께서 93년도 하천 사용료 징수실적이 54%밖에 안 되는데 징수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사유와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금년도 하천 사용료 부과는 326건에 1억2,096만8,000원을 했습니다.
  징수는 128건에 6,563만4,000원을 해서 징수율은 54.2% 밖에 안 되고 있고 체납액이 198건에 5,533만4,000원입니다.
  도로징수율이 90%인데 반해서 하천 사용료의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한 사유는 하천을 점유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매우 영세한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기존 무허가 건물로서 영세민 집단을 이루고 거주하고 계시며 저희가 하천 사용료를 체납정리하기 위해서 방문하여 보면 대개의 경우 노인이나 자녀들이 집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체납정리 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하천 사용료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 발부 및 납부 독려 등을 추진하여 금년에 약 1,200만원의 체납징수실적을 거양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독려를 통하여 징수율이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    체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체납변상금을 보니까 상계동 935-1 외 5가 있습니다.
  거기에 체납액이 부과액입니다.
  서초구 방배동 903-17호 육군 제8891부대 주영환으로 되어 있지요.
  그 금액 알고 계시지요.
  그 금액이 1억2,628만원입니다.
  이것은 왜 체납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육군부대 조합주택인데 그 조합주택이 주택단지로 지정되면서 그 안에 저희 공공용지, 구거부지, 도로부지 약 1,680㎡가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공용지에 대해서 주택조합에서 재산을 이관할 때까지는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0월에 사용료를 부과했는데 부과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 1억2,600만원인데 지금 사용료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기가 도래한 다음에 가산금을 부과하니까 가산금이 60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가산금을 부과해서 1차 독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의신청 관계가 있어서, 이의신청 내용은 90년도 주택건설사업 승인 당시 사용조건에, 우리 공공용지를 무상양여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사업승인 부분이 있었다, 무상 양여하기로 되어 있었으면 그것도 사용을 무상으로 하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서로 다름이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종결되면 그 사람들도 내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다름에서 진다면 감액하도록…
이석창 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891부대 아파트조합이 정보사 땅이지요, 그래서 작년 8월 구정질의 때 앞에 계시는 국장님께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가입주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파트준공도 안 되고,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어서 가입주 연기신청을 3, 4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이 지금도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구거 아니면 도로…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용도폐지 해서 10월 중순경 대지화해서 재무과에 이관해서 매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창 의원    그것이 작년 8월 구정질의 때 바로 지목변경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에 지목변경된 것이지요?
  그러면 정보사의 땅도 행정이 늦어지는데 다른 일반시민은 얼마나 늦어지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1억2,600만원 부과를 해서 지금 소송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내고 있고 감액처분 되려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부과를 얼마나 했습니까, 이번에 1억2,600만원 했는데 작년에는 부과를 얼마나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지금 구거같은 경우 말씀이지요. 우리가 사업승인을 해서 하는 경우 저희가 용도폐지 해서 그 사람…
  우리 행정재산이 아니지요, 용도폐지 해서 대지화 되었으니까 행정재산이 아닐 경우 저희가 부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부과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중간 중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폐지 해서 우리 손을 떠날 때 저희는 이것을 재무과에 넘겨주면 저희는 관리를 안 합니다.
  행정재산이 아니고 잡종재산화 되기 때문에, 그때 고지하기 때문에 용도폐지 하고 이관하면서 고지된 것입니다.
이석창 의원    변상금 조치가 1억2,600만원인데 5년치를 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아니죠. 그 사람이 건축과에 착공게를 낸 날짜가 있습니다. 착공된 날로부터 용도 폐지한 날까지 계산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김인수 의원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 점용료에 대해 건설관리과가 사안이 많더라구요. 이것은 토지관리과에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 상계동… 토지 기준 가격이 8만1,000원 밖에 안 돼요. 8만1,000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764㎡를 써도 일년 사용하는 금액이 247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것 좀 정확히 알아서 잘못 됐으면 저한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알아서 소명을 하겠습니다.
정천득 위원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번에 도로사용료를 공시지가로 한다고 했는데 하천부지는 거기에 안 들어간다고 하셨죠.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하천부지는 공시지가로 되는 법 개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93년도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건수 및 징수금액, 체납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공용지 총 부과건수는 금년도 2,128건에 7억2,265만4,000원입니다. 징수는 1,472건에 5억7,869만4,000원을 해서 징수율은 약 80%가 되겠습니다. 체납은 656건에 1억4,396만원이 되는데 이 체납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계속 정리해서 체납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군수    작년도 체납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작년도 체납도 있습니다.
○간사 김군수    그것은 상습적 체납인데 계속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공공용지 점용사용료를 체납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보면 강제징수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주로 체납하는 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부지의 무허가건물에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 집에 가보면 대다수가 생계도 어렵고 압류하려고 해도 압류할 만한 물건이 없는 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체납정리가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간사 김군수    작년도 체납액수는 얼마입니까?
○위원장 이한선    과장님, 작년도 체납액을 지금 현재 안 뽑아 왔으면 누구 시켜서 확인을 하게 하시고 다음 답변을 계속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다음 김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3년도 구예산으로 한 도시계획사업의 토지보상실적을 설명해 달라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구예산으로 보상한 지역은 6개 지역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상계동 434-13에서 389-81간 도로개설공사, 중계동 157-8에서 157-11간 도로개설공사, 상계동 134-82에서 138-170간 도로개설공사, 월계동 376-7에서 390간 도로개설공사, 월계로에서 장월교간 도로 확장공사, 하계동 67-1에서 67-5간 도로개설공사 6개소이며 총 보상대상 필지는 56필지 6,365㎡입니다. 이중 2개 공사 구간은 토지수용법에 따라 현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심의 중이며 4개 공사 구간은 3차년에 걸쳐 분할보상 사업구간으로 현재 감정평가 중으로 94년도에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총 배정 예산은 48억8,500만원이며 이중 보상실적은 10필지 992㎡ 8억170만4,6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감정평가에 의하여 94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도열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월계동 154번지 상에 서광골프 연습장의 주차장 사용 내역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 했느냐는 사항은 질문 하셨습니다. 월계 3동 서광골프장 부지사용허가 내역을 살펴보면 89년도 7월달에 공공용지 2,002㎡mf 성북구 보문동 7가 118번지 서광산업 주식회사 박상근이 신규 사용허가를 내서 89년 7월 27일부터 89년 12월 31일까지 61만1,490원의 사용료를 내고 사용허가를 냈습니다. 다음 90년 7월에 사용료 2,740만1,840원이 부과 징수 돼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4월달 서광산업 주식회사에서 점용하던 부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건이 접수되어서 허가기간종료 및 그간 사용한 사용료 1,800만9,000원을 부과 징수하고 현재는 사용료를 부과징수 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의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91년 4월달에 서광실업 주식회사에서 그 땅을 안 쓰겠다니까 서울시 공무원 누가 복명서를 하나 썼지요. 복명서 쓰는 날은 주차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명서를 쓴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평균 100대 이상의 자동차가 서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당장 가보면 최소한 낮이니까 60∼70대가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재원을 발굴해야 되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50몇%에서 45%로 떨어진 것 아시죠. 재원을 발굴해야 되니까 형평에 맞게 관련 직원을 시켜서 다시 한 번 확인 작업을 해서 점용료를 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대한통운 청량리 뒤쯤 해서 13㎡의 길이 있어요. 13㎡를 받고 있는데 1,000㎡는 왜 안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의 공평성이 안 맞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전에도 의원님 지적을 받아서 우리 나름대로 현장도 보고 저도 인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냐에 대해 예고 검토를 했습니다. 일전에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부과하면 그 사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인데 과연 그러는 것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처럼 그 사람들도 쓰지만 우리 주민들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관점에서 아직 의원님 말씀대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의원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지금 안 가지고 왔어요. 문을 딱 막아서 누가 봐도 거의 100% 독점이에요. 저는 될 수 있으면 바르게 정확하게 공정하게 하고 싶은 것이 소망입니다. 제가 공무원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공무원을 도와 주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본 판단은 아무래도 100% 독점입니다. 그리고 공치러 오는 사람들이 전부 주차하지, 저도 월계3동 주민입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하지 거기에 주차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구수입도 증대시켜 주십시오. 건설국장님 수입증대 시키면 과장님 회식도 시켜 주시고 봉급도 신경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킵시다.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 의견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겠습니다. 기존 노점상을 연간 실적 만여개씩 정비했다면서 아직까지 54개소를 정비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기강 확립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그동안 불법으로 공공도로를 점유하여 시민에게 크게 불편을 초래한 집단 노점상들을 정비하여 왔습니다. 89년 5월 서울시에서 노점상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을 당시 우리 구 노점 현황은 월계1동 석계역 외 17개 지역에 567개소에 노점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집단 노점상에 대하여 노점을 할 수 있도록 잠정 허용하여 기존 노점이라 하면 이들 노점상을 정비 하는데 있어 일시에 정리할 경우 생계에 문제점이 있어 생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정비 계획을 수립 정비하여 왔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89년도 3개 지역 156개소, 90년 6개 지역 62개소, 91년 4개 지역 128개소, 92년 1개 지역 58개소, 그리고 금년에 상계가시장 외 1개 지역 109개소를 정비하고 현재 2개 지역 54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들 2개소에 대하여도 94년초 정비 계획을 수립 상반기 중에 안내문 발송 등 충분한 사전홍보를 한 후 94년 상반기에는 강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노점상을 단속하는 정비용역에 대하여 지출예산 및 그 사람들을 자주 바꾸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점상 철저지역 사후관리 정비용역의 예산 집행 및 선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예산 편성 당시 용역원들의 일당은 2만5,800원씩 하루에 16명으로 1억4,879만2,000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으며 용역정비업체는 공개입찰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길 경우 노점상과 단속과정에서 친숙해져 정비업체의 능률 저하가 예상되어 2개월 단위로 다시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10월말 현재 6,958만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미집행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 절감을 4명 3,378만2,000원 또, 우리가 경쟁입찰을 붙이니까 예정가보다 약하게 들어와서 낙찰잔액이 960만원, 11월, 12월 예산집행 할 예정액이 1,689만1,000원, 93년 1·2월 미집행액 포함 현재 7,920만8,000원이 미집행 되고 있습니다.
정도열 의원    숫자 맞춰서 제대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예, 제대로 합니다.
정도열 의원    작년에는 업자가 도망갔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저희가 그 사람들 근무상태를 매일같이 「체크」하고 그 사람들이 간혹 과다 단속해서 노점상하고 싸워서 파출소에 잡혀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주민들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술을 먹어서 과잉 단속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는 해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도열 의원    숫자는 정확히 맞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예, 숫자는 맞습니다. 초소별로 그 인원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숫자를 속일 수는 없고 저희도 일일순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도열 의원    올해는 도망간 업자는 없죠?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인수 의원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거의 1억이라는 돈을 써야 됩니까, 공무원 자체 단속으로는 안 됩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기능직 일부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용역인부도 쓰고 있는데 실제 노점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전과가 몇 범씩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노점을 못 하게 한다고 저희 방에 시퍼런 식칼을 들고 들어온 경우가 다섯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구청직원만 하면 아마 다섯 차례가 아니라 50차례는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 인부를 쓰면 상당부분 노점행정의 뜨거운 불이 조금 옆으로 비켜 갑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손정호 의원    위원장님 제가 노점상에 대해서 한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예, 말씀하십시오.
손정호 의원    국장님께서 91년도인가 92년도인가 구정질의 때 우리 노원구에는 노점상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에 자료요청을 해보니 무려 100%가 증가했어요. 그 자료를 보면 100 몇 건인가 되는데 노원역 석게역에 대해서만 자료를 줬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노점상 조사를 해 봤는데 노원역, 상계역, 월계역 이 역 쪽으로만 해도 약 8만 몇 개가 있어요. 중계동만 해도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노점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무려 다섯 개 정도가 있어요. 물론 먹고사는 사람들 이유는 알고 있는데 제가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학교시설이 있는 곳에는 노점상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각 학교장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학교주변 노점상을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이런 건의가 들어왔어요. 전체를 다 했으면 좋겠지만 학교 주변만이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선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25분입니다.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한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회의진행 상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해 주시면 회의진행 상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토목과장 장동권    토목과장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도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릉2동 408-165 상가건물부지의 도로부분을 기부채납 받지 않고 보상한 이유와 점용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릉2동 224-10호 도로개설 시에 사유지 침범사유와 재시공 여부를 질의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릉2동 224번지 도로부지 바로 접해 있는 한일연립부지 내에 기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도로개설 된 부분이 정확하게 시공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측량비에 대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경계명시측량을 생략하고 저희들 자체측량으로 기존 도로경계선에 맞추어서 시공을 했는데 기존 시공된 도로경계선이 잘못 되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사유지 침범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커트」로 잘라서 사유토지주에게 돌려준 바 있고 미시공 된 부분은 금년말까지 시공을 완료해서 정상적인 도로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일연립부지 내에 기 시공된 도로선과는 약 1m∼2m 정도 오차가 생깁니다.
  그것은 연립주택에 대한 재건축이 신청될 경우에 도로선형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도열 의원    잠깐만요. 준공까지 해 주어서 다시 털어 내고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비용은 어떻게 충당했습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시공하고 있는, 큰 공사를 하고 있는 업자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일부는 저희들 개인 돈으로…
정도열 의원    얻어서 할 수밖에 없다.
  거지 동냥 하는 식으로, 확실히 해야지 동냥이나 얻으러 다녀서 되겠습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들 잘못으로 된 것은 구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성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량껏 해서 정상적인 도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    과장님께서는 한일연립부지에서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잘된 것으로 해서 측량을 했다 하시는데 탁상행정 아닙니까?
  실수하실 분이 아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토목과장 장동권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시공할 때 지적공사에 경계명시측량을 의뢰해서 그 경계명시측량 결과에 따라서 시공을 시킵니다.
  그런데 한일연립 조성 당시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이 부여되고 있고 이미 기부채납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 개설된 도로가 정확하게 시공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인수 의원    확인을 안 했습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개설된 도로가 정확하게 시공된 것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된 것입니다.
김인수 의원    다음부터는 확인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비용을 회사한테 얻는다. 동냥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구 비용에서 쓰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건설국장 김성태    구비 예산으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구비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면 국장의 입장에서 용인할 수도 없거니와 집행을 했다가 그것이 적발될 시에는 결국 구상권행사를 받기 때문에 감독 이하 관련된 사람들이 사비를 털어서 시정해야 되는 것이지 구비나 다른 명목으로 집행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 의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대략 40∼50만원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달영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 측량비, 모든 것이 계상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을 하면서 측량을 하지 않고 전에 도로가 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공무원이 예산편성 할 때는 분명히 측량비가 계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쓰지 않을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쓰지 않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뭐라고 변명을 하더라도 그 부분이 분명히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측량을 안 한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토목과장 장동권    예.
고달영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40∼50만원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축대 3∼4m 쌓아야 되는 것이지요?
○토목과장 장동권    1m에서…
고달영 위원    1∼4m 정도 쌓을 수 있는 것이지요?
○토목과장 장동권    그 정도 됩니다.
고달영 위원    축대를 쌓는 데도 몇 백만원 상당히 돈이 들어갑니다.
  또, 도로포장을 다시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40∼50만원 가지고 해결된다,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토목과장 장동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관계자들이 사비를 털어서 시정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인수 의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장동권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주어진 예산을 써서 재확인 해서 시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달영 위원    알겠습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다음 두 번째로 월계2동 지하차도 「유-턴」구간에 대해서 보수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월계차도 위에 동측부분이 「유-턴」구간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보도가 1.5m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순찰 때도 돌아보고 하는데 노폭이 3m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회전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이 회전할 때 「가드레일」을 종종 들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월계2지구 택지개발사업 구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택지개발사업자가 도로를 확장하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 요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확장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는 동부간선도로 부도에 따른 시공문제를 조달청에 보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천혜건설이 지난 11월 24일자 부도처리가 되어서 25일자 신문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시공회사가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공사촉구를 선행하도록 수차에 공문을 띄운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달청에 계약해제 여부를 저희들이 의뢰를 해야 하는데 부도가 난지 불과 1주일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시공회사에 공사를 재개하겠느냐 아니면 포기하겠느냐 하는 것을 문서상으로 분명히 받아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회사에서 임원진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임원진하고 밑에 부장급 이하 사원들하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임원진에서는 회사를 살려서 공사를 시행하자 이렇게 하고 또, 부장급 이하 현장소장들은 천혜건설이 시공능력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또 그 동안에 노임채불도 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현장 인부들이 다 알고 있는데 현장소장이 아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싶어도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응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응하더라도 현장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자금이 15억 이상은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회사가 부도난 상태에서 그만한 자금을 충당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양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촉구 공문을 띄어도 응신이 안 오는 것입니다.
  응신이 안 오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불과 1주일 밖에 부도처리 된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김인수 의원    공사가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중단되었습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실제로 중단된 것은 11월 12일부터 중단되었습니다.
김인수 의원    93년도에요?
○토목과장 장동권    예.
김인수 의원    그 전에는 공사를 쭉 하고 있었습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예, 11월 12일까지는 1개월 정도 공사가 상당히 잘 진행됐었습니다.
김인수 의원    과장님, 그러면 11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공문을 다섯 번 보냈단 말입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예, 11월 12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사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한선    예, 노태숙 의원 말씀하십시오.
노태숙 의원    자료를 보니까 현재 70%가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금년말 12월 31일이 준공일로 되어 있지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진작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공사기간이 실제적으로 1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몇 개월 전에 이미 이 공사는 도저히 준공기한 내에 맞출 수가 없었다. 상당히 공사진척도가 부진하다 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현재 공사는 70%도 안 된 상태이다. 그런데 이것이 부도가 났다.
  공사비는 앞으로 40∼50억원이 더 있어야 할 수 있다.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부터 매주 금요일 공정대책회의를 소집해서 매주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하절기는 우기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공사추진능력을 십분 발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대표를 부르고, 다짐을 받고 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회의를 해서 9월부터 11월 10일까지 상당한 진척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문가 판단으로는 11월 10일 이전 공정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금년 말까지 차량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회사가 어려운 사정에 봉착한 것을 알기 때문에 부도가 나는 것보다는 그 회사를 그대로 끌고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기성을 수시로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만큼 끌어온 것입니다.
  또 나중에 저희들이 마지막 기성을 주면서 입금문제가 대두되고 하기 때문에 임금문제하고, 하도급업체 사이의 관계,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도급자 회의를 소집해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 보고 기타 회사내부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지난번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감독과 현장소장이 공동통장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지급 조치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회사가 부도가 났더라도 큰 임금체불이라든지 다른 주변의 식대라든지 이런 민원은 일체 없습니다.
홍원식 위원    제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가까이 살고 있고 수시로 다니면서 보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지연된 것만은 사실이고 정상적으로 했으면 12월 30일 개통예정인데 2∼3개월 전부터 부도기미가 보였고 그나저나 부도가 난 상태에서 과거가 어떻게 되었든지 감사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부도가 나서 일을 못 한다고 해서 서울시민이 다니는 도로인데, 그것을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일을 끌어나가야 되겠는데 도무지 방법이 묘연한 것 같습니다.
  무작정 끌어갈 것이 아니라 공문을 다섯 번 보내서 채근했는데 아직 응신이 없다고 하면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공사를 강제로 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야지 공사가 중지된지 벌써 한 달 가까운 20일이 됐습니다. 이런 상태로 놔두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하는 것인데 정체되는 것도 문제이고 향후 대책문제를 머리를 짜서 지금 현재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장동권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하차도 부분입니다. 지하차도 부분은 「트러스」를 일부 해체해서 상고「슬라브」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하도급자들이 지금까지 어음을 받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어음이 부도처리됨으로써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와 있는 하도급자들은 전부 손을 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도 나고 나서 하도급 업체를 설득을 시켜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위해시설 만은 없애야 되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가 지급을 해서 지하차도 부분하고 위험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계속할 계획이고 다만 지난 12월 27일자로 「콘크리트 빔」이 있습니다.
  고가차도 설치하기 위해서 30m에서 60m짜리 「빔」이 있는데 이 「빔」을 삼표산업에서 하청을 받아 시행해서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서 기성부분에 대해서 대가 지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가압류 처분 신청을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 현재 북부지청에 채권 금액 16억에 대해서 가압류 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 계약분 약 56억 정도에 대해서 가압류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압류 처분을 한 삼표 산업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조달청과 협의해서 천혜건설에서 빨리 포기각서를 써 주는 것을 받아야 그 후에 후속 작업을 할 수가 있지, 천혜건설에서 포기각서를 안 써 주거나 또 삼표산업에서 가압류 처분을 안 해 주거나 해제를 안 시켜 주거나 하면 공사를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홍원식 위원    영원히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영원히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한 몇 개월은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원식 위원    또 한가지 이상한 점은 자료를 주신 중에서 총 공사비 262억 중에 72억만 지출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미 보상이 되었으면 엄청난 부분이 나갔을 텐데, 공사는 70%나 진척됐는데 대금지불은 72억밖에 안 됐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보상비를 배상 안 했습니다.
홍원식 위원    보상비를 배상 안 한 모양인데 지금 총 보상비를 제한 공사비는 얼마이고 순수공사비는 얼마이며 나머지 공사비는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처리가 불가능한 것인지 답변 주십시오.
○토목과장 장동권    현재 총 공사비가 124억이었는데 관급자재비가 이미 지출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도급비가 76억입니다. 76억 중에서 선급금 나가고, 기성금 나가고 해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채무분으로 25억 현금으로 약 1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홍원식 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금액 가지고 이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얘기네요.
○토목과장 장동권    아니요. 관급자재는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도급비도 85% 이상은 안 줍니다. 15%는 남겨놓고 주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돈으로 공사는 충분히 이행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넘겨받는 회사에서 그 동안의 채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입니다. 채무를 안고 시공을 하겠다고 하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김인수 의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공사는 늦어지거나 부도나는 것에 대해서 재보험이라든가 보험제도에 가입 안 해 놓습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그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분야와 포장분야는 한신공영에서 분할공동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한신공영에서 그대로 합니다. 나머지 토목과 구조물 부분은 보증회사가 주식회사 한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양에서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천혜건설에서 앞으로 할 의사가 없으니 그쪽으로 넘겨 달라고 해줘야 조달청에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홍원식 위원    말씀하신 중에 주식회사 한양이라고 했는데 한양건축하고 주식회사 한양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예. 다른 것입니다.
홍원식 위원    한양건축이 공사를 맡고 있었는데 보증인이 이미 법정관리 들어간 주식회사 한양이란 말이죠.
○토목과장 장동권    예.
김인수 의원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유야 어떻게 파생했던 간에 일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니까 건설과장님과 관계국장님의 행정지도가 미숙했어요.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 노원구자치단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노원구에 사회간접자본을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해 줄 수가 있느냐를 좋은 대책을 가지고 빨리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으로 매듭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뭐가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관련과장님과 국장님은 대금체불 등등 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열심히 행정지도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김인수 의원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행정지도 미숙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홍원식 위원    이런 것을 한 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노원구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또 그 도로의 성질상으로 봐서 노원구에서 가장 큰 도로가 되요. 동일로하고 동부간선도로는 모든 노원구를 통과하는 차량은 그곳을 지나가야 할 만큼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그만 소위원회라고 구성해서 향후 동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그 도로가 개통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감시, 감독하는 체제가 아니라 연구 검토하는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이한선    곽종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곽종상 위원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청 건설국에 비유로 한 것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피부로 느껴왔고 그 현장을 집 앞에 두고 살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해가 된 집을 주택 보상비 등 각종 민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장님과 감독관님도 와 계십니다만 직원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행정감사 중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그냥 지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여기서 길게 끌어봤자 크게 나올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하고, 관의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리라고 ale습니다만, 지금 현재 굴착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굴착구간이 산 쪽으로 양갈래 밑의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체증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휀스」를 쳐서 파일이 박혀져 있고 뒤측으로는 흙들이 도로 쪽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로 인한 먼지 발생도 많고 차들이 급정거할 때, 모래 때문에 차들이 많이 미끄러지니까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작업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장비들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치울 것은 치우고 해서 중단된 상태라도 현장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구청에서 직영처리 해서라도 깨끗이 해놓고 우선은 차량이 통행하는데 이상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수락초등학교 뒤편 노원산업입니다. 그 앞에 보면 「아스콘」이 다 깨져서 승용차 한 대 간신히 빠져 나올 정도로 양쪽으로 깊이 패여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어린 학생들이 차들이 튀긴 물에 굉장히 곤혹스럽게 통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그곳 좀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선 통과하고 추후에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토목과장 장동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달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한선    고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달영 위원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시사업으로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지요?
○토목과장 장동권    예.
고달영 위원    그러면, 공정이 지연될 경우에 시에 보고 한 바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예.
고달영 위원    증거 서류 있습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예.
고달영 위원    그것 좀 제시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성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법적인 문제가 가장 우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호사님들과 경험 있는 시직원이나 조달청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고 아까 곽종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하차도 부분에 대한 안전문제는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지하차도는 계속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소파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 아침에 순찰을 돌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사항으로 오늘 아마 시정을 시켰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다음 답변 주십시오.
○토목과장 장동권    두 번째 중계동 10번 종점에 인도설치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이석창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난 11월 17일에 이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중계동 34번지 외 21필지에 대해서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접수가 되어서 입지심의를 할 단계에 전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북측이 사업시행지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도를 설치해 놓으면 사업시행이 되면 다시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물론 사업 기간이 언제가 될지는 빠른 경우도 있고 늦은 경우도 있는데 일단 입지심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재설치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다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택건설사업지가 아닌 남측 부분에 대해서 2∼3m의 보도를 조성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 놓겠습니다.
  다음 김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도로공사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1년 이상 전에 보상비를 확보해서 토지와 건물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와 유허가 건물 부분은 협의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빨리 진행이 되겠는데 대부분이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서 공탁이 이루어진 다음에 보상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또 하나 무허가 건물 부분은 현재 선입주대책 후에 철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무허가 철거는 보상하더라도 여기에 소요되는 아파트가 확보되지 아니하면 상당히 지연이 됩니다.
  대략 1년 동안 보상기간이 지나도 다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기간은 실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지연사유는 보상문제가 선행이 되면 도로공사 부분은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김인수 의원    우리 건설국장님은 이런 사유를 알면서도 지난번에 임시회의에서 100% 집행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건설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토목과장님 말씀은 타당한 얘기예요. 사실상 전부 지역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관계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그런 타당성을 알면서 지난번 구정질의 할 때는 100%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속기록 갖다 드릴까요.
○건설국장 김성태    제가 답변한 자료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 의원    예. 알고 있지요.
○건설국장 김성태    저희가 공사가 늦어지는 것을 되도록 없애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금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로 보상과 공사를 가능하면 구분해서 전년도에 보상을 하고 익년도에 보상이 완료된 사업구간의 공사를 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만, 일부 구간에서는 보상과 공사가 동시 진행되는 부분에서 방금 토목과장이 설명했듯이 보상부분이 협의매수가 되지 아니하고 재결까지 간다든지 또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점이 있어서 무허가건물 철거가 상당히 지연된다든지 그런 사유 때문에 100% 공사를 집행 못 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금년도 공사비 중에서도 재개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당고개역 앞에 도로개설고사가 있습니다. 그 건의 경우에는 금년도 20여억이 넘는 사업비가 본청에서 책정되어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현재까지도 공사를 할수 있는 재개발 지역 내에 무허가건물을 몇 동 철거 해야 하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도 지정되어 있는데 한 평도 사업을 착공을 못하고 내년도로 사업이 넘어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김인수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구위원 여러분들께 제가 당초에 약속했던 대로 실천 못 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응분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인수 의원    국장님 지난번 여기서 질의할 때 예산 미집행이 35% 되니까 10%로 줄어면 어떠냐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국장님 말씀이 보상비와 공사비를 2개년으로 나누는 과정으로 금년도 사업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 건도 사고이월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내가 봤을 때 사고이월이 많은데… 열 몇 건 중에서 거의 60∼70%가 사고 이월인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 동네사람들이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도로가 언제쯤 개설되느냐고 하니까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개설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첫 번째는 사업확정 지구가 되잖아요. 예산이 반영되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 무슨 무슨 예산으로 어떻게 공사가 된다는 안내표지라도 하나 행정지도로서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구의원이 말이 사실이라고 이렇게 아는데, 믿지를 않아요.
  예산이 분명히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2년 동안 거기에 대한 추진이 하나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월하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은 해야지 일이지. 계속 서류만 만들어야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 반영된 예산은 이런 이런 예산을 얼마 정도 해서 표지판을 예쁘게 잘 붙이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것 하나 부탁 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모든 것을 완결하도록 과장님과 직원들이 협조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완료 하도록 서로가 노력을 하자구요.
  국장님과 과장님들도 동네 지방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든가 해서 보상비 같은 것도 말입니다.
  한번 나올 것도 두 번 나오고 사기업 같으면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면 다 해고합니다.
  사기업 같은데서 과연 예산 이렇게 해놓고 70% 밖에 집행하지 않아요.
  단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고질의 행정 서비스를 이유로 자주 미루는 모양인데 최대한 지역주민과 우리 의원들과 협의해서 하루라도 빨리 도로개설이라든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과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십시오.
○토목과장 장동권    다음 사항으로 인접시계도로 확장공사 시에 구리시와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태릉 선수촌에서 시계간 도로공사 시에 구리시 관내에 삼거리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6차선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또 시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0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구리시 관내라도 우리가 대부분 서울시민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 확장공사를 할 테니 협조를 해달라 하는 공문을 보내고 수차 해당 공무원을 만나서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시계에서부터 도시계획선이 입안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결정고시만 되고 입안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추진이 곤란하기 때문에 지난번 10월 말에 현재 상태로 그냥 준공처리를 해서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밤터 삼거리 부분에 차량소통을 조금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보도가 있던 것을 조금 뒤로 물러내고 포장되지 않은 부분을 주민과 협의하여 포장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의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일부 보도부분에 대해서 보도블록을 철거하여 좁혀놓고 차선을 1m 정도 더 넓히면 차량통행에 상당히 좋겠다고 했더니 그 이상은 도저히 양보를 못 하겠다고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기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구리시에서 그 부분의 계획선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접어놓고 있으며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구리시에서 사업시행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    과장님, 태릉선수촌에서 시계간 착공시기가 언제였지요?
○토목과장 장동권    92년 10월이었습니다.
김인수 의원    그때부터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았을까요?
○토목과장 장동권    92년 12월 10일 저희가 1차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때 협의만 되었어도 충분히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보상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주민들 얘기는 그 계획선이 변경되어서 자기들 집이 철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서울시에 찾아오기도 했는데 우리 서울시의 해당사항이 아니고 구리시의 관할사항이기 때문에 구리시에 가서 알아보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보상만 했으면 거기까지 했습니다.
김인수 의원    구리시 의회에 우리가 공문서 하나 보내야 되겠구만.
○토목과장 장동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수도권정비협의회에로 수차 상정을 해서 경기도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도록 한 바도 있고 저희들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최염 위원    측량을 다 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그러니까. 구리시에서 실시설계를 위한 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해서 그에 따라 도시계획선 입안, 확정절차를 밟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집니다.
최염 위원    거기 군수께서 나오셔서 '95년도 말까지는 연결도로를 하겠다고 했고 현재 별내면에다가 현장사무소까지 지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 의원    과장님 부탁드리겠는데요.
  다시 한번 노원구의 그런 사항을 행정공고사항을 구리시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내주십시오.
○토목과장 장동권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 의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완공했는데 앞서 최염 위원님 얘기로 하면 '95년이면 엄청난 세월이지요.
  그리고, 우리 노원구에서 일을 잘 해놓고 욕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리시에서 지난 10월 완공단계에서 보상을 하려면 1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10억원 정도 예산을 주면 빨리 해 주겠다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10억원 같으면 우리가 쓰지 왜 구리시에 주느냐 도저히 안 되겠다.
최염 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도로를 6차선으로 해 놨잖아요.
  그러면 당고개를 넘어가는데 그 차선을 어디서 합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시경에서 합니다.
최염 위원    차선이 있어서 만약 퇴계원이면 퇴계원 방향으로 화살표를 해줘야 교통소통이 원활할 텐데 2차선의 화살표방향을 공문을 보내서 화살표 표시를 해주면 교통소통이 원활하리라고 봅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것을 시도했습니다.
  중앙선을 시내로 들어오는 방향에 한 차선을 주고 나가는 방향에 직진방향과 우회전방향을 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경찰 측에서 도로 최소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다니면은 8차선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중앙선을 그어 놓으면 사고가 났을 때 보상문제가 경찰소관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경찰에서 그어주지 않으면 제가 그냥 그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 곤란한 사항…
  다음은 월계2택지개발지구 경춘선 지하차도와 연계되는 25m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인접 관서와 협의여부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시관계자와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구간 외에 도로개설 표지선 문제를 시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투자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제 판단이 월계동 중랑천 서측에 월계배수지 있는 곳으로 일부가 철도와 도로계획선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노선을 일단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접관서인 도봉구청과는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반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    그러면 그 지하차도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지하차도는 택지개발완료와 동시에 그 전에도 아마 결정이 가능할…
김인수 의원    완료가 대충 언제쯤 됩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내년 말쯤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인수 의원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도로가 18단지까지 와 있고 월계3동에서 오는 도로가 와 있으므로 그 도로만 연결시키면 멋있는 도로가 되고 자동차가 순환이 잘 될 수 있을 테니까 최대한 협조해서 빠른 시간 안에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토목과장 장동권    예, 저희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군수 위원께서 상계동 169-79, 179호 약 7평 정도가 저촉되어서 「리어카」정도 밖에 다니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94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협의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협의보상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서 도시계획도로입안요청을 해당 과에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5동 155번지 3호 개설요구에 대해서는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멘트 포장과 아스팔트 포장에 따른 단가를 알려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멘트 포장도로는 200만원이 들어가고 아스팔트 포장은 3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50% 정도가 더 비싸기 때문에 이면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콘크리트」포장을 하고 주요도로에 대해서는 「아스팔트」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군수    제가 알기로는 시멘트 포장이 더 비싼 것으로 아는데.
최경완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국장님과 토목과장님 계실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분명히 주민들이 「아스팔트」로 포장해 달라고 했는데 「아스팔트」를 깔지 않고 시멘트포장을 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했더니 시멘트가 더 드는데 시멘트 포장을 했다고 하여 제가 그럼 구비를 더 들여가면서, 「아스팔트」를 포장하지 시멘트 포장을 하냐고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잘못 들으셨거나 제가 잘못 얘기한 것입니다.
최경완 위원    제가 분명히 나가서 얘기를 했었는데…
○토목과장 장동권    「아스팔트」는 노벽부터 시작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면도로 부분 같은 것은 약 50㎝ 정도 골재가 들어가는 기층포설을 해야 하는데 콘크리트포장은 대략 20㎝ 두께로 해서 노면 평탄작업을 해서 「콘크리트」만 공사하니까 비용이 좀 덜 듭니다.
○간사 김군수    그러면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상황에 따라서 조금 틀리기 때문에…
정천득 위원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의 수명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 수명을 한 번 따져봐야지요.
○토목과장 장동권    수명은 도로공학에서 보면 「콘크리트」가 수명이 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지관리비의 문제에 있어서 「콘크리트」포장을 유지관리비가 덜 들고 「아스팔트」포장은 포장하기가 쉬운 대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이면도로는 지하 시설물이 다 들어간 상태면 「콘크리트」포장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보람아파트 옆 20m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간사 김군수    예, 보람아파트 뒤로 순환도로입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순환도로 말씀입니까?
○간사 김군수    그런 계획이…
○토목과장 장동권    산쪽으로 말씀입니까?
○간사 김군수    예.
○토목과장 장동권    지금 보람아파트 윗부분 15m 도로가 상계3동 137번지 쪽에 있는데 그 부분은 총 사업비가 33억원 정도로 들어가는데 이미 금년에 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사 김군수    거기서 상계1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예,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상계5동 134번지에 대해서 온곡국민학교까지는 조합주택을 짓고 있기 때문에 조합주택사업자가 도로를 개설하도록 조건부여를 해서 일단 이 부분을 개설하면 온곡국민학교까지는 개통이 됩니다.
  온곡국민학교에서 14단지까지는 지역상태와 주변여건을 볼 때, 저희들은 현 상태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도로개설하기가 여론에 밀리지 않느냐, 왜냐하면 도로라는 것은 아파트 주민들이 14단지와 13단지 주민들이, 현재 상태는 상당히 주거환경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도로개설을 하면 아무래도 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거부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원한다면 빠른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총 공사비 33억이 책정될 때는 거기까지 모두…
○토목과장 장동권    온곡국민학교까지.
○위원장 이한선    온곡국민학교까지만 33억이 책정된 것입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예.
  다음은 노태숙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계5동 450번지 도로개설이 반대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 도시계획선 입안 시 현황파악을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도시계획선 입안 시 계획선이 폐지가 되었는데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고 그 부분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선을 입안해서 결과적으로 한신아파트 옹벽부분을 헐고 다시 보상해 주고 도로개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옹벽처리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접 450번지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옹벽모서리 부분에서부터 6m 이상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 확보는 부분을 이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당 과와 협조해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태숙 의원    위원장!
○위원장 이한선    예, 노태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노태숙 의원    이 도시계획선, 지금 현재 개설된 그 도로가 도시계획선 입안이 언제 확장된 것입니까?
  도시계획선이 생긴 때.
○토목과장 장동권    제가 알기로는 '89년도쯤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태숙 의원    그것을 어느 과에서 했어요?
○토목과장 장동권    도시정비과입니다.
노태숙 의원    제가 오늘도 이 곳을 한 번 갔다왔는데 이러한 도시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보면 완전히 이 토지주인에 대한 명명백박한 특혜입니다.
  이러한 도시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완전히 한 40도 꺾어서,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한신 아파트 담벼락에 있어요. 옹벽 코너 안쪽으로 도로가 났어요. 그걸 지금 과장께서는 헐겠다.
  아파트 주민들이 응해 주겠어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라운드 아르」를 잡기 위해서 지주한테 몇 평 정도 사용 승낙을 받았다.
  그런데 하시라도 소유주가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다 얘기지요.
  도로 폐쇄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그 부분은 우리가 현장감사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도로는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노태숙 의원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쪽 주민들 얘기가 지금 현재 무슨 공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예요.
  형질변경 하는 공사를 하는 모양 같은데 2m 정도 파내려 가고 있던데 「스트레이트」로 해라 이것입니다.
  똑바로 하라 이겁니다. 원칙대로 하라. 지금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그런데 지금 형질변경 허가 시에 조건이 이미 부여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조건을 부여해서 한다고 그런데 나중에 행정 소송에 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에 원래 도시계획상에 없었는데 그 부분의 하수도 문제 때문에 계획상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수 처리 문제 때문에…
노태숙 의원    하수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길은 몇 m 자리입니까?
  8m짜리인데 이 길을 반듯하게 이렇게 개설할 경우 이 땅이 반쪼가리가 된다.
  완전히 가치가 없어졌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을 30도 각을 준 거예요.
  완전히 특혜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 지주의 로비가 작용을 했다고 밖에 인정이 안 된다. 이거예요.
  누가 보아도 잘못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로비 받았어도 도로는 정상적으로 놓아야 되는데 전혀 비정상적으로 나 있고 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완전히 한 절반 정도는 한신 아파트 옹벽 때문에 도로의 기능을 발휘 못 하고 있고 사후 조치가 있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분명히 잘못 된 것으로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저희도 인정합니다.
노태숙 의원    잘못되었다고 하면 분명히 지금이라도 다수 주민들의 요청이 있으니까 그것을 똑바로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또 이 도로하고 그 옆 땅의 지주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지요.
○토목과장 장동권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시계획에서 지금 도로가 난 북측에 삼각형 땅과 밑에 있는 땅의 일부 중에서 모퉁이 일부와 나머지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해서 도시계획형질변경승인이 나갔고 승인 나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변경해서 도시 계획선을 새로이 입안 및 시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염 위원    8m가 아니라 9m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보니까 9m더라구요.
○토목과장 장동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아는 대로는 우리가 지적공사의 결과에 따라서 말뚝을 박아 주었기 때문에 시공 업체나 담당 공무원 입회 하에 말뚝을 확인해서 그대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적 공사에 재측량을 의뢰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나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숙 의원    알겠습니다.
김인수 의원    시정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사특위구성이라도 해서 재 확인하도록 합시다.
  토목과장님께서 전문가답게 이미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한선    예.
○토목과장 장동권    다음 세 번째 질문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은 중계 지구에서 원자력병원간 도로 개설을 연말까지 준공가능 하겠느냐 하는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지금현재 공정은 85%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시공 회사가 상당히 건실한 신동아 건설에서 했는데 연말까지 준공 가능 여부는 저희들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현재 판단으로는 지하 매설구에 유관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지하 막판 공사로 한전의 지중선, 통신케이블, 상수도, 도시가스, 이렇게 지하매설물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것이 조속히 완료되고,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고 기온이 하강되지 않는다면 차량 통행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연말까지 일부 구조공사즌 부대시설을 제외하고 포장이 완료되어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홍원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상계1동 16단지 북측에 남북간 도로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서 94년도 추경 예산안을 확보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동부 간선도로가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마는 동부간선도로 공사로 인해서 상계1동 주민이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1동 주민들의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또 상습적인 침수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94년도 예산에 15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기 개통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을 어떻게 빨리 진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홍원식 위원    답변이 안 되는데요.
  문제는 1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어떤 방법으로든 집행되고 문제는 2년에 걸쳐서 할 것을 내년에 추경에서라도 반영해 줄 의사가 없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인데, 그 다음 우리가 보상에도 협조하고 길을 빨리 뚫어놓을 수 있는 방법을 주민들과 상담도 하면서 여러 가지 협조 할 수가 있어요.
  주민들은 간선도로가 중지 상태이고 간선 도로가 뚫림으로 해서 통로가 막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교통난이 오니까 그 사람들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게 교통난이 심각한 것은 아니고 주거지역이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가뜩이나 길이 막히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국장께서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정확히 내가 뚫어주겠다.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찬성을 해 줄 수 없겠느냐, 용의가 없으시냐?
○토목과장 장동권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도시계획 공람공고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달 중으로 현지조사나 측량이 진행되도록 해서 도시계획사업을 1월 중에 공고를 하고 실시 인가를 해서 적어도 2월부터 보상 공고가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원식 위원    노력을 하겠다. 좋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였습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토목과장이 말씀한 것 중에서 제가 잠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이 물으시고 있는 내용은 지금 94·95·96 3개년에 걸쳐서 보상을 집행하고 96년도에 공사하게 되어 있는 것을 94년에 40몇억을 동시에 집행하고 공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홍원식 위원    그렇지요.
○건설국장 김성태    아울러서 본 공사는 96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잡혀져 있는 것을 94년도에 하도록 해달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시려고 하면 본 예산에는 15억밖에 잡혀 있지 않으니까 나머지는 추경 예산에 확보해야 될 것이고 그 나머지 30몇억을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하시려면은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의 수정 계획을 시행이 대략 3월부터 시작해서 한 6월말까지 끝나게 됩니다.
  3월에 위원님 여러분이 동의를 해주어서 96년도 사업이 94년도 사업으로 당겨지기 전에는 재원이 있다 해도 예산은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중기재정계획이 변경될 것이 선행되지 않는 한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중기재정 계획이 변경이 되고 아울러서 재원 확보 및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선    수고하셨습니다.
  예, 곽종상 위원 말씀하세요.
곽종상 위원    홍원식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를 너무 많이 쓰는 용어라서 싫증날 정도로 되었습니다마는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여러 번 건의도 했었고 작년 구정질의 때도 아마 그 질의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부족해서 그랬을까.
  이 지역간에 어떤 격차가 있는 그런 건설보다는 너무 안 되어 있다고 한 데는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여기에서 계시다가 그냥 가시면 끝이지만 우리 주민들은 영원히 이 노원구에 살아야 될 입장이란 말입니다.
  지금 거기가 구 노원구청이 굉장히 많이 이용했던 도로 중에 한 도로입니다.
  구 노원구청 있을 적에 그것을 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으로 기왕이면 추경 예산에 올려 가지고 내년이라도 완벽하게 시공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헥 주민들이 자꾸 바라는 지역에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투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말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장동권    저희도 보상을 가능한 한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을 안 할 수가 없고…
홍원식 위원    국장님 답변에 대한 주문인데요. 똑바로 아시고 똑바로 답변을 하세요.
  중기재정계획을 단축해 달라는 얘기였지 그것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이미 내년도 예산이 책정되었으니까 추경을 반영을 해서 공기단축을, 완성하는 기간을 단축시켜 달라는 부탁으로서, 들어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중기재정계획 때문에 걸려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는 하나마나지요. 해 주실 용의가 있다면 위원들을 설득해서 그것이 돌아가도록 서로 협조를 구하면 우리도 협조할 수 있고 보상도 한다면 보상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그 공사가 급하지 않거나 그 공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정리되고 있는 노원구 지역 중에서 그 곳이 제일 취약 지역 중의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빠른 시일에 공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과 저희 관련 공무원이 힘을 합쳐서 빠른 시일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원식 위원    바로 그 답변을 구했는데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토목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갈원천 복개도로겸 소방도로 8m를 개설하는 현황을 질문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동일로에서 동측과 북측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갈원천 복개 도로와 기존 도로하고 합쳐 가지고 20m 내외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우선순위가 상당히 낮은 편인데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종상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폐등 시에 반납 조치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안등이 설치된 지역의 가로등 신설 또는 재개발 사업 때는 보안등이 필요 없을 때 원인자가 철거를 해 가지고 관할 동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 도로도 시공 업체가 철거해 가지고 상계1동에 안전기하고 램프를 반환했고 구에서는 재활용 전구가 있습니다.
  29개 회수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반납 조치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안등 보수 시의 업자와의 계약 조건에 24시간 내에 신고해도 수리가 안 된다. 말씀하셨고 보안등 보수에 관해서는 관할 동과 수리 업자간에 24시간 내에 분명히 완료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기간 내에 보수치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동에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일반적으로 보수할 물량이 소량일 경우에는 업체에서 보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지침으로 24시간 내는 도저히 안 되니까 3일 이내에 수리를 하도록 지도를 해달라는 지시가 하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작업 지시 후 3일 이내에는 완료하도록 하고 수리가 되지 않으면 다른 업체에서 수리하도록 해서 보안등 수리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장실 부근의 보안등 신설 조치 요망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화장실 자재가 미국산이냐 국내 제품이냐 하는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공중 화장실 부근의 보안등이 필요한 지역은 각 동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바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최단기간 내에 보안등을 설치하도록 신설을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화장실 내부의 조명등하고 자재 이런 부분은 청소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 알려주도록 하고 상계1동에 있는 주민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 볼 결과 미국 제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곽종상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수년 전에 보안등을 구청 측과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와서 현장을 가서 보면 한전의 전신주를 이설하는 과정에서 한전주가 노후화 되면 교체를 하거든요.
  한국전력에서 하청을 받은 전기업자들이 보안등을 뜯어서 아무데나 팽개쳐 둡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한 번 구청에서 한전에다 통보를 해 주십시오.
  「메탈램프」나 「할로겐램프」들은 안전기를 거치지 않으면 점등이 되지를 않습니다.
  한 번은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 번 겪은 일인데 그것을 그냥 끼우면 타 버립니다.
  그런 것을 한전 측에 협조사항으로, 왜 비싼 돈 들여서 해놓은 것을 뜯어서 아무데나 팽개쳐 버리니까 없어진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 수리하면서 보면 우리가 자재를 반납을 못 합니다.
  반납을 해도 구청 측에 통보해서 타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꼭 통·반장들이 신고를 해야만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출동을 하기 전에 업자들이 한 번씩 그냥 순찰을 해서 고장난 부분을 미리 수리하고 나서 통·반장들한테 결재를 맡는 그런 제도를 한 번 해 보자는 얘기예요.
  수리를 한 번 하면 수리가 제대로 안 되더라구요.
  철거가 되고 나면 바로바로 대 주면 좋은데 지금 저희 집 앞에도 한전전주가 옮긴 지가 몇 개월째인데 지금까지 수리를 않더라구요.
  제가 보관해 놓았다가 어디다 옮기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 좀 시행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토목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 5시7분인데 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한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5시 30분입니다.
  시간이 오래 되고 해서 알찬 감사내용질의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조병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계동한전주택조합 하수도 협의 시에 당초 서쪽 30m 미개설 도로부분으로 배수 처리토록 조건부 승인을 해 주었다가 나중에 이것을 반대로 북쪽과 남측으로 변경해 준 사유가 무엇이냐 하고 고달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위원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지역여건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주택조합부지는 동쪽과 서쪽에 지반 그 사이가 2m 이상 경사진 주택입니다. 또한 남쪽과 북쪽도 1m50 이상 경사진 이런 택지입니다.
  당초에 민영주택사업승인을 해 줄 적에 이 택지를, 열십자로 된 기존 도시계획도로 부분을 기부채납 하기로 조건부여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쪽과 서쪽을 가로지르는 8m인지 10m인지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계획도로가 30m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테니스 코트로 끊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당시에 신청된 도면에 의하면 8m 도로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수도를 매설해 오다가 그 끊긴 부분을 관통할 수가 없으니까, 타인사유지이니까 자기네들 신청이 택지일부를 점유해서 인접 재현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기존 도로에 묻혀 있는 직경 45㎝짜리 하수도에다 연결하겠다고 신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기존 테니스코트 부분 도로가 동시에 개설이 되고 30m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당연히 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m 도로 쪽으로 하수개통을 유도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30m 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일부 단지 내를 경유해서 기존 도로에 연결한다는 것은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는 단지내도로가 아닌 서울시에서, 또는 저희 구청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앞으로 유지관리 해야 할 하수도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하수도가 단지 내 택지를 일부 점유한다는 자체는 모순입니다.
  잠정적으로 30m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그 단지 내를 경유하는 것으로 일단 보고 이 오수와 우수를 당초에 신청자는 단지 내를 경유하도록 이렇게 신청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기존 450미리는 너무 용량이 적기 때문에 일종의 부하를 좀 덜어주기 때문에 남측 편에 있는 주택공사에서 1m50×1m50짜리 큰 하수도 박스를 묻고 오수관을 별도로 매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오수관은 주공에서 매설한 남측 편에 있는 오수관에 전량 연결토록 협의를 해 주었고 우수 중 일부 단지 전체면적의 약 2/3정도가 되겠습니다.
  2/3 정도는 주공에서 매설한 하수도 박스 쪽으로 유도를 해서 연결토록 저희가 지도를 해주었고 나머지 1/3에 해당하는 우수 이것은 빗물 얘기입니다. 이것만이 서쪽편에 있는 자기네 단지 내를 임시 경유해서 기존 도로에 연결토록 이렇게 저희가 조정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여건 상으로 봐서 지금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달영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건부라는 것은 거기로 하수도가 나지 않으면 지리상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로 하수도를 내라는 데서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물론 그 땅은 주택조합의 택지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개인 땅이고 또 30m 도로 역시 미개설로 개인 땅입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거기로 하수도가 나야 되겠고 하수도를 거기로 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랬는데 허가를 해 준 다음에 설계변경 그 자체가 즉 말하자면 사업주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사업승인을 해 주었으면 최대한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도와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방금 하수과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주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분명히 그 땅을, 30m로 접해져 있는 땅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사 가지고 거기다가 하수도를 매설해야 되는 문제가 대두된 것이에요.
  그랬는데 주택사업자 측에서 그 땅을 사기가 용의치 않기 때문에 결국 공사가 1년이 지연되었어요.
  지연되다가 결국 설계변경에 의해서 그 주택사업이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날짜 표시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애당초에 조건부라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 조건을 붙였는가를 설명을 하세요.
○하수과장 조병현    지금 고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30m 도로, 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10m 연결된 도로를 기부채납 해서 거기에 하수도를 묻도록 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민영주택사업승인 자체가 하수과장이 30m 도로부분을 사서 하수도를 묻어라 동쪽으로 묻어라 서쪽으로 묻어라 남의 땅을, 이렇게 할 성질이 아니고 이것은 입지심의 당시에 이미 주어진 여건 범위 내에서 배수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30m 도로 부분을 왜 기부채납토록 시키지 않았느냐 하면…
고달영 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우수와 하수처리를 그 자리로 봐서 꼭 거기로 해야만 되겠고 앞으로 분명히 30m 도로로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죠?
○하수과장 조병현    물론입니다.
고달영 위원    지리상으로 꼭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부를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로 하수도를 하라는 조건부를 건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것은 아닙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도면을 전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마는…
고달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입지심의의결 사항입니다.
  구에서 신청지내 북측현황 도로 쪽의 배수처리는 하수관이 단지 내를 통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서쪽 30m 도로, 현재 미개설입니다. 배수토록 하거나 남쪽으로 통하는 15m 도시계획 쪽으로 처리할 것 분명히 이렇게 조건을 붙인 것이에요.
  만약 안 될 경우에 한 쪽은 일단 그 관으로 통과를 하라는 그 조건부를 걸고서 심의확정을 해 주었어요.
  그것이 맞죠. 심의확정 한 것이 맞죠?
  하수과장님이 분명히 현장에 가셨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입지심의 되기 이전에 각 유관과의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지금 서쪽 30m 도로쪽으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남쪽 15m 계획도로로 배수처리 할 것 이것은 각 유관과의 의견을 모을 적에 저희가 제시했던 의견입니다.
  이 의견을 가지고 입지심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입지심의 과정에서 그 30m 도로 쪽에 저희는 그 부분이 기부채납이 될 것을 전제해서 그런 의견을 낸 것입니다.
  입지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이 기부채납 조건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주어진 지역여건 내에서 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심의되기 이전에 유관과의 의견으로 받아들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달영 위원    그러면 이것 좀 한 번 물어봅시다.
  중계2동 149-1호는 배수원활 및 토지이용 효율 증대 측면에서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계획할 것, 이것은 곧 배수원활입니다.
  이것도 하수과에서 이렇게 한 것인데 조건부 심의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조병현    제가 그 위치 확인은 안 했습니다.
고달영 위원    이 자료를 떼어 주시면 위치 선정을 모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자료는 나한테 올라왔는데 자료만 주고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는 준비 안 했다면 말이 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것은 위치 확인되는 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회의진행 상 그것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다른 답변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조병현    다음은 김인수 의원께서 노원구는 아파트 집단지역이고 신시가지가 대부분이므로 하수도에는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다고 서비스가 월등히 향상된 것도 아닌데 왜 하수도 유지 보수비가 당초 1억5,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왜 3억4,000만원으로 증액되었느냐 그 사유를 명확히 답변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3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것은 연간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일시에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12월까지 계속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2억4,000만원만 책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2억4,000만원 중에서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약 10% 떼고 낙찰차액 등 이것을 떼다 보니까 실지 집행한 금액은 1억4,300만원을 단가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추경예산에 1억5,000만원하고 상계3동 112번지, 옛날에 해놓은 「슬라브」가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저히 그대로 두어서는 위험할 것 같아서 1억원을 별도로 요구해서 합계 2억5,8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현재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3동 112번지는 기 「슬라브」보수가 완료되었고 계속해서 이 관리비는 유지를 하고 있으며 또한 아파트 지구를 실지 투자된 것은 약 4,6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예산 비율을 보면 약 15% 만이 신시가지 내의 하수도 유지관리에 투자가 되었고 나머지 2억6,600원은 전부 일반지역입니다.
  공릉동·월계동·하계동·상계동지역 등 일반지역에 투자가 되었고 참고로 화랑로·월계로·구상계로에 옛날에 되어 있는 재래식 빗물받이 약 380개소를 개량했고 기존 노후하수관도 약 980m를 개량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시가지내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일반지역 내의 노후된 하수도시설에 투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인수 의원    그러면 작년에 추경편성 안 했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경편성 안 했으면 하수도 유지관리가 제대로…
○하수과장 조병현    이것은 당초 예산심의 시에 일시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연간 계속해서 작업이 진행되고 기존 물량에 따라서 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본예산에 넣는 것보다는 일부 넣어서 진행을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해 주겠다고 해서, 이것은 당초 저희가 요구했던 대로 반영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김인수 의원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다행이지 안 되었으면 하수도 관련 부분의 행정이 큰 일 날 뻔했잖아요.
  내년에는 반영이 어떻게 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당장 관이 노후화 되었다든지 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겠지만 빗물받이는 과거에 되어 있는 것을 개량하는 문제는 예산이 적었다면 뒤로 미루어졌을 것입니다.
김인수 의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모든 예산으로 하수정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일년 열두달 나누어 쓰는 예산이에요.
  이것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내년 예산의 반영은 올해처럼 이런 식으로 반영되었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금년 수준으로.
김인수 의원    내년 예산도 금년처럼 그러면 추경반영 없으면 곤란하네요. 다른 것 교체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내년도 예산에 3억5,000이상 반영되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이 「데이터」를 나한테 가져다 주십시오.
○하수과장 조병현    정도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릉동 312번지에서 683번지간 배수불량지역 설계용역에서 당초 용역기간이 7월 21일에서 8월 30일로 연기된 사유와 당초에도 예산이 4,400만원이었는데 변경예산도 똑같이 4,400만원이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위치가 공릉동, 동일로 서쪽이 되겠습니다.
  공릉매운탕에서 동일로 이면도로인 화랑로까지 가는 복개도로입니다.
  약 1,300m 구간인데 이 지역이 우리 관내에서 제일 지대가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폭우가 오면 항상 배수가 안 되는 지역이어서 이 부분을 개량하고자 당초 이 1,300m 구간을 용역 발주를 했던 것입니다.
  기존에 묻혀 있는 하수도 박스 단면이 부족한 것이 아니겠느냐, 또 구배가 불량해서 물이 잘 안 빠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과업지시에 넣어서 용역을 발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복개의 통수단면적은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통수단면이 부족이 없는 부분을 다시 깨뜨리고 공사비를 이중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낭비요인이 되니까 그것보다는 이 지역 일대가 지반고가 중랑천 계획 홍수위보다도 낮습니다.
  중랑천 같은 직할하천은 과거에는 100년 빈도로 했습니다마는 학자들간에는 200년 빈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100년에 가장 비가 많이 왔던 때를 통계적으로 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100년 빈도 계획홍수위보다도 이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만 검토하는 것보다는 공릉동 전역 법원주변이라든가 이 일대를 포함한, 저희가 배수구역이라고 합니다.
  공릉동 전 배수구역을 포함해서 종합검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당초에 이 부분만 하려고 했던 것을 공릉동 전역으로 확대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과업지시가 일부 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변경된 내역은 당초에는 1300m 구간을 박스를 다시 개량하려고 했던 것을 다시 변경을 해서 한 결과 450m 구간만 박스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수문도 하나 설치를 하고 또 북부지청 앞에서 묵동천 쪽 화랑로로 바로 횡단을 해서 박스를 하나 더 묻어서 배수량을 분산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이런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해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기본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정도열 의원님께서 상계4동 신우교통 앞 도로가 왜 그리 높아졌느냐, 신우교통에서 「로비」를 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금년에 하수과장님 제가 많이 시달렸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 의견만 자꾸 얘기해서 혹시 불쾌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신우교통 앞 도로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계4동 동사무소 입구까지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우교통 앞에 새로 조성된 도로 높이하고 상계4동 입구부분의 복개된 도로 높이하고 종단구배를 잡으면 결코 급한 경사도가 아닙니다. 다만 상계4동 입구쪽이 아직 정비가 안 됐고 삼락시장 앞이 상대적으로 움푹 들어갔기 때문에 신우교통 앞이 무척 높아 보이는데 삼락 시장 앞 과일 가게 있는 지반높이하고 삼락시장 동쪽 파출소 있는 맨 우측 지반하고 고저차이가 1m 이상 납니다.
  이렇게 삼락시장 지반 자체가 경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락시장을 다시 헐고 개수한다는 얘기도 듣고는 있습니다만 장래계획을 위해서는 신우교통 앞에 있는 도로 높이하고 상계4동 동사무소 복개된 도로 높이하고 종단을 잡아 가지고 하면 상당히 완만한 구배가 된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다만 제가 인근 주민들의 이해를 충분히 시켜 드리지 못한 점은 책임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엊그저께 주택과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계6구역 재개발 구역 내 공공시설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공사로 그 예산은 재개발 특별회계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금년 예산인데 한 5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내년에 양쪽에 있는 돌출된 지장 건물들도 다 철거하고 일부 사유지 보상 안 된 부분도 다 보상을 해 줄 테니 하수과에서 공사를 하던 끝이니까 마저 해달라는 의뢰를 받아서 지금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 되면 양쪽에 보도 조성도 되고 「아스팔트」도 깨끗이 포설 공사를 하고 차선도 말끔하게 그어 가지고 아주 훌륭한 도로가 하나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정도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도열 의원    설명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하셔서 할 것은 없는데 조금 서운한 것이 있어요. 지역주민이 로비를 해서 그런 것 같다고 했지, 정도열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다, 아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우교통 주차장 높이와 도로 조성 높이가 거의 같습니다. 솔직히 접속부분에서 약 20∼30㎝정도 높은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 부분은 현재 신우교통 앞에 있는 담장이 한 6m 정도 뒤로 후퇴가 돼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우리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후퇴시키고 나머지 포장을 할 때 그 부분은 일부 깎아내서 다시 좋게 만들겠습니다.
최원환 위원    본 위원이 많이 괴롭혔어요. 이해하십시오.
○위원장 이한선    하수과장님,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없으십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고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달영 위원    아니요. 그것말고 현재 단지 내에 검토해 보셨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15m와 6m 도로 기부채납 하는 부분이 있죠. 관통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동에 우수가 흘러갑니다. 그 지대가 낮은데 역수를 하다 보니까 우수가 흐르는데 그 부분이 현재, 하수도는 위로 나와 있고 상수도는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을 설명하라는 것이에요. 준공검사를 할 때 그 현장을 가보셨는데 가보셨으면 그 사항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단지 내에 배관시설 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확인할 입장이 못 됩니다. 다만 상수도건 하수도건 입지여건, 지역여건에 따라서 하수도와 상수도가 교차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꼭 교차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수도 밑에 상수도가 갈 수도 있고 상수도 위에 하수도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단지 내에 하수도가 임시적으로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상류와 하류가 2m 이상 고저차가 난 부분을 하류쪽에 1m50 내지 2m 옹벽을 설치해 가지고 흙을 돋아서 대지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30m 도로 쪽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기존의 재현고등학교 올라가는 450미리 관에 전체 단지 물을 넣는다는 것은 하류지역에 대해서 또 다른 배수불량의 원인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분산처리 하는 효과로 하다 보니 단지조성 높이는 거의 같은 「레벨」이고 하수도는 뭔가 구배가 있어야 물이 흐르는 것인데 똑같은 「레벨」상태에서 이것을 묻다 보니까 하류에 주공에서 해놓은 부분에 높이가 제한이 돼 있으니까 상류 시점부분에서는 저희는 「토피」라고 하는데 자연에서 묻히는 깊이 「토피」가 시점부분에서는 얕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밑으로는 기울기를 주다 보니까 조금 깊어져 가는 것이고 이런 현상으로 「토피」가 지그 얕아진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하류 쪽에 있는 30m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돼서 제대로 하수관이 매설되기 까지는 불가피하게 느껴집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달영 위원    여기 설계에도 나와 있는데 폐수가 나와서 흘러갈 때 2m 깊이에서 흘러갑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이 보여요. 여름에 그 냄새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생활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고 조합주택을 만들어서 조합원들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역이 얕기 때문에 역수가 되는 것은 분명하죠.
○하수과장 조병현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분산시키는 방법이 가장…
고달영 위원    분산을 시키는데 여하간 148번지로 일단 물이 흘러가게 되면 주택공사가 도로개설 하는 데로 흘러보낸다는 얘기죠. 거기는 분명히 지대가 높은 지역이고 하수도가 얕게 묻혀진 곳은 분명히 얕은 지역입니다. 현재 거기 가 봐서도 알지만 분명히 지금 하수도가 역수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전면 조사를 해서 잘못 돼 있다면 시공자 측에 촉구를 해서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달영 위원    잘못 됐다면 분명히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한선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천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천득 위원    상계2동 373번지와 387번지 하수도공사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373번지와 387번지의 하수도공사에 하수도관이 몇 m나 들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94년도 수방취약중점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를 몰라도 수 십년이 흐르도록 장마가 지면 물이 차 가지고 저 역시 동장님과 물을 푼 기억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중점관리지역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지껏 보고가 안 됐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상계2동 581번지로 205세대가 살고 있고 인구가 621명입니다.
  그런데도 10여년 이상 하수구가 막힌 것보다도 물이 넘쳐서, 양쪽에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어서 집 하수구로 물이 새서 넘칩니다.
  그러면 가서 물을 퍼주고 하는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그것이 여지껏 보고가 안 된 것이지 이상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조병현    먼저 질문하신 373번지와 387번지 사항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득 위원    제가 감사자료신청 해서 떼어온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선    그 다음 수방취약지역 중에서 상계2동 581번지 주변이 누락이 됐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파악을 못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연예인 주택 조합 뒤쪽으로 그 쪽 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천득 위원    아니죠. 상계10동 7단지 있는데 그 앞이요.
○하수과장 조병현    예. 알겠습니다. 상계10동 7단지 앞 상계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그 일대가 밭이라고 들었습니다. 개인이 집장만을 했는지 주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밭을 일부 성토를 해서 토지를 분할해 가지고 택지로 매각이 돼서 건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상계택지개발지구가 건설부 승인이 나면서 조성이 됐는데 기존 단독주택 지반 높이하고 상게택지개발지구에서 조성한 택지 높이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압니다.
  오히려 기존 주택가가 택지계획지 보다도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 흐름이 원활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직 그 일대에 공한지가 군데군데 있고 또 미개설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도로개설이 되면서 병행해서 하수도 문제가 뒤따라야 하는 것으로 개인사유지 부분은 보상이 선행돼야 하는데 하수도를 임의로 묻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이 1∼2억 드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들다 보니까 조금 차례가 지연됐을 뿐이지 그것을 대상에서 전혀 도외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약지역으로 넣은 것은 영세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된 지역을 대표적으로 넣을 뿐이지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천득 위원    그런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지역이 한 두 해도 아니고 10여년 이상을 수해지역으로 있는데 취약지역으로 선정이 안 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어찌됐던 거기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 621명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고 205세대가 살고 있는데 장마만 지면 지하실에 물이 새 가지고 지하실에서 물이 새는 것도 다른 것이 새는 것이 아니라 하수도에서 물이 넘쳐 가지고 지하실 하수구로 바로 쏟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를 어떻게 그냥 내버려두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수방대책을 세우든지 도로에 따라서 그것을 못 한다면 암거장이라고 크게 만들어 펌프장 시설을 해서 퍼줘라, 그러면 그 주민이 살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 하나 없이 다른 데는 다 들어가 있는데 해마다 수해를 겪고 있는 데도 대책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수과장 조병현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정 위원님께 제 자랑 좀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축협조합 단지 조성 시에 조건을 붙여서 하수도를 묻었습니다. 종합 버스 정류장에서 축협단지로 나가는 도로에 하수도 기존 관을 묻으면서 종합 버스 정류장 쪽에서 나오는 물까지 전부 축협 조합 하수도에 연결하도록 해서 그것을 이행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솔직히 제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 하수과장은 우리 단지 내 물만 받으면 됐지 남의 물까지 받으라고 하느냐 해서 몇 번 실랑이도 했지만 결국 관철을 시킨 것도 지금 말씀하신 581번지 지역에 물이 조금이나마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천득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애를 쓰셨는데 축협단지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3통 주민들하고 이 문제 때문에 시비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수과장님이 그만큼 애를 쓰시니까 대단히 고마운데 94년도 수방취약중점관리에 좀 넣어 주십시오. 왜냐면 3통 주민들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안전 진단을 떼는데 집을 지은지 20년 이상 이어야만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20년 이상이 안 돼서 해당이 안 된다고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그런 얘기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현재 물이 들어와서 정말 살 수 없다는 그런 입장에서 안전진단을 떼려니까 물 들어오는 그런 사실이 구청에는 보고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하수과장 조병현    지금 시점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존의 단독주택을 전부 헐고 다시 지반을 더 높게 돋아서 하수구를 높게 묻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주공에서 해 놓은 7단지 이면도로를 전부 굴착해서 미도파백화점 있는데까지 끌고 내려와야 구배가 맞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복잡한 도로를 절개해서 과연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좋겠느냐 하는 저희로서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정천득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여기에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 간에 내년도 '94년도에 장마가 져서 만약 거기 집에 물이 들어왔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대책을 안 세워 놓았으니까요.
○하수과장 조병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천득 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 놓으세요. 대책을 세워 놓으시면 좋잖아요. 대책을 안 세워 놓았다가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373번지와 387번지에 하수구가 몇 m가 묻혔는지 그것을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선    하수과장님 그 문제는 우리 정천득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곽종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락산 입구 유원지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건설국장께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한전연수원 뒤 무허가건물이 미철거 상태로 있으며 어느 것은 방치하는데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철거되지 않은 시설물이나 공장들은 도시계획법상 생활체육과에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이고 '91년 10월에 설치한 마을뒷산 체육시설이며 나머지는 기 철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휴게시설, 취사시설 등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일제히 철거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석창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상계동과 중계동 내에 국유지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고 불하받았으나 공무원의 실수로 아직도 임야로 되어 있는데 지목을 변경할 수 없느냐는 내용의 질의하셨습니다.
  계약당시에 기존건물이 점유한 국유지 즉 임야는 대지로 지목변경 되었으나 그 당시 밭 상태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만은 임야로 그대로 남아있고 이것은 지목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국유 임야 중 지적법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지금도 가능한데 다만 「그린벨트」내에서는 60㎡ 이하는 지적분할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원역 미도파 앞 가로수에 전선주를 연결하고 있는데 점검 후 조치하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도파에서 연말을 앞두고 장식을 하느라고 하는 행위이며 즉시 구두로 시정할 것을 요구했고 이행지연 때는 가로수 관계규칙에 따라서 조치해서 원상 복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의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수락산, 불암산 자연공원에 이정표와 안내표시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반영하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수락산과 불암산을 올라가 봤는데 역시 그런 안내판이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많아 가지고 '94년도에 기히 안내판과 등산로 갈림길 등에 방향표시를 좀 쉽게 해서 등산객이나 자연공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예산반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조기 착수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월계동 공원설치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주민들의 공원조성요구라든가 진정건이 있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월계동 지역의 자연공원이 미시설상태로 있습니다만 인근공원이라든가 하는 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은 없었고 전화를 여러분들이 해서 지금 인근공원이라고 중앙일보에도 보도가 되고 하였습니다만 그 시기라든가 규모를 수집하여 일일이 답변을 드린 바가 있고 공원계획은 '92년도부터 도시계획시설 수립을 해 가지고 공람·공고도 끝났고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끝났습니다.
  입안을 해서 서울특별시에 진달이 되어 가지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만 남았고 그 심의에 따라서 시설결정이 되면 우리 구에서 공원설치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본청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도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야외공원 공연장 위치를 중계2근린공원으로 이전한다고 하였는데 그 사유와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중계동근린공원에 당초 예산수립 시 중계동근린공원에 야외무대를 설치하고 주변 구 상징수라든가 꽃·나무를 심을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당초에는 우리 구에서 1-1근린공원이 공원이용객도 많고 하여 그 곳이 적지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라든가 여러 교수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거기는 저희가 자연학습장을 조성해서 앞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내년도에도 자연 학습장을 조성하면 그 위치가 복잡하지 않느냐, 그리고 1-1근린공원은 각종 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고 그 주변에 도서관도 있으며 구민회관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계 2근린공원에 7근린공원처럼 한 면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본부석이라든가 하는 계획이 당초 계획에서 빠져 가지고 본부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외공연장 겸 본부석으로 활용키 위해서 중계2지구 제2근린공원에 설치하기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역시 의회에는 어느 한정된 지역을 설치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고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92년도 공릉2동 원자력병원 뒤 약수터 앞 소나무 20∼50주를 도벌하였는데 확실히 몇 주나 도벌되었으며 범인은 잡았는지 또는 경찰에 고발조치 하였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92년도 소나무 도벌이 아니고 '91년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 사이 야간을 틈타서 리끼다송 43주를 발견하여 그 당시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물론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법처리가 즉시 됩니다.
  잠복하여 검거하려 했으나 범인을 잡지 못해서 그대로 그냥 종결을 짓고 경찰서에는 고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런 상태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고달영 위원    건설국장님께는 보고를 드렸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그 당시에는 현건설국장이 아니었습니다.
고달영 위원    하여간에 건설국장에게 보고를 하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고달영 위원    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보고하지도 않고 과장님 선에서 그냥 그것을 끝냈다는 얘기지요.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아니, 고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라 '91년도이기 때문에…
고달영 위원    하여간 소나무가 잘린 것은 사실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예. 그렇습니다.
  미끼다송입니다.
고달영 위원    잘린 것은 사실인데 발견을 했으면 국장님한테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자연녹지지역의 소나무를 이렇게 많이 베어 버렸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보고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과장님 선에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제가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 국장한테… 저도 이것은 역시 후임자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서류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주를 불법으로 도벌했다고 하면 과장선에서 끝날 수가 없고 그 이상으로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전 서류를 찾아서 별도로 해명 드리겠습니다.
고달영 위원    그러면 주무과장님도 모두 바뀌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모두 바뀌었습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그때 당시 근무하던 직원일부를 빼고는 간부는 모두 바뀌었습니다.
  저 자신도 '92년 5월에 왔고 91년 10월에 일어난 사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달영 위원    그러면, 그 관계서류를 찾아 가지고 보고가 되었는지의 유무를 내일 개의하기 전에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네. 확인해 올리겠습니다.
정도열 위원    조금 이상한 것이 있어서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나무구입을 거기서 하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예. 그렇습니다.
정도열 위원    그런데 나무 구입한 견적서를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견적서가 3장 들어왔단 말이에요.
  각 업체가 다른데 글씨가 똑같아요.
  그것이 2건으로 어느 한 업자가 따먹기는 따먹었는데 지난번에는 그냥 꼴지로 양보하고 다음에는 자기가 일등해서 따 먹었고…
  글씨가 똑같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2건이 나옵니다.
이석창 의원    조금 전에 중계동, 상계동, 국유지 불하건에 대해서 어떤 것은 지목변경이 대지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서 지금 임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앞서 질의했는데 그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지목변경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불하 받은 사람은 임야로 되어 있고 불하받지 않은 사람은 대지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본다면 불하 받을 당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대지로 지목변경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불하 받은 사람은 임야로 되어 있고 불하받지 않은 사람은 대지로 되어 있는지…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한 것은 불하 받았기 때문에 지목변경을 대지로 했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목변경을 해주지 않아서 자료에 보면 상계동에서는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민원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구청장의 방침을 받으면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앞서도 저희가 보고 드린 대로 계약당시 기존건물이 점유해 있는 것은 임야라도 대지로 지목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번지라고 하더라도 10번지가 한 필지라면 가능한데 그 중에 중계동 같은 경우 나지로 있는 것이 조사당시에는 현황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분필지에서 10번지의 1, 2로 되었다면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내에 60㎡ 이하는 지적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창 의원    그런데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제가 자료를 봐서 알고 있는데 어떤 주민은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대지화가 되고 어떤 주민은 구청장 방침을 지금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초점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불하를 받은 사람 것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장 방침 받아서는 '87년도부터 구유지를 구입했기 때문에 구청장 방침을 받은 것이고, 정릉3동 같은 경우 취약지구업무처리 방향 시장 방침을 받아서 용도변경이 되었고 우리 중계동과 상계동의 경우는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되었는데, 그것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하 안 받은 사람은 대지로 되어 있고 불하 받은 사람은 임야로 되어 있는 집이 몇 있고 또한 제가 동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집은 임야로 되어 있고 집이 없는 데는 대지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조금 수고스럽지만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우리 주민들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했으니까 방침을 한 번 더 받으면 상계동 같은 데는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적관계이기 때문에 지적과와 협의를 해보고 방침사항으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서 앞으로… 평소에도 이 의원님이 이 건으로 고충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주민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관계과에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여러 가지 국유지 관리법이라든가 「그린벨트」관리규정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타결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석창 의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마지막으로 홍원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락산, 불암산을 관리하는데 있어 청결하다고 앞서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잘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채찍의 말씀도 계셨는데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좀 미진한 점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등산객이 많아서 용역을 줘서 청소하면 모아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청소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었는데 잘 되지 않고 하여 저희가 직접 금년에 해 나갔습니다만 내년에는 좀더 노력을 해서 지적 받은 일이 없도록 청결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시설 부근 화장실 설치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전화나, 직접 오셔서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94년도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에 반영토록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제한법이 많이 완화됨에 따라서 환경개선이 될 것이고 주거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원구에서는 어떠한 복안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린벨트 관리법이 94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으로 건설부에서 방송도 하고 있는데 이 법 시행이전에 11월 18일 입법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이라든가 주거 개선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서는 일단 내년도 관계법이나 시행령이 공포가 되어야만 어떠한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우리 구로서 별도의 어떤 복안이라든가 방안은 법 시행과 시행령이 공포된 후에 가서나 뚜렷한 구 방침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홍원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달영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고달영 위원 말씀하세요.
고달영 위원    곽종상 위원님께서 한전연수원 뒤 천막으로 된 불법 건물 발생일자와 시정조치가 되지 않은 것은 편파 행정 처리가 아니냐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곽종상 위원님께서 분명히 질문을 하셨고 그 답을 요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맨 처음에 답변 드렸는데요.
고달영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곽종상 위원이 지금 안 계시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건설국장 김성태    이미 아까 답변을 제일 먼저 드렸는데요.
고달영 위원    그런데 곽종상 위원님이 질의만 하고 어디 가 버렸어요.
      (「대답을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니 처리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처리되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것이…
고달영 위원    천막으로 된 건물이 처리가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그렇지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생활체육과에서 마을 뒷산 살리기를 해 가지고 체육 시설로 한 것인지 공원녹지과에서 어느 특정 건물만 철거하는 이런 편파성은 없었다.
  이런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고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천막을 30평 정도를 쳐놓고 내가 알기로는 전자제품 창고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주유소 있지요. 원자력병원에서 나와 주유소 있지요. 주유소 위쪽에 자연 녹지 있지요. 거기가 한전 연구소 바로 뒤 바로 거기를 얘기한 것입니다.
  거기에 30평 정도 도는 천막이 쳐져 있고 전자 제품을 3년 동안을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곽종상 위원님이 물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그 관계라면 자연녹지라고 하면 우리는 체육시설 있는데 여기를 지금 지정을 하는데 자연녹지…
고달영 위원    아닙니다. 여기가 공릉제2지구 택지예정구역으로 있다가 그것이 현재 고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거기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자연 녹지 지역이면 공원 녹지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고달영 위원    자연녹지지역이면 거기가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때 당시 분명히 제가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그 관계는 지금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제 소관이라면 기왕에 조치가 될 것이고 저희 소관이 아니라면 어느 과 소관인지 자연녹지라면 분명히 제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한선    예. 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원식 위원    그린벨트 관리가 공원녹지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어제 주택과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지금 현재 미철거된 부분이 337건이나 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그린벨트 지역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하거든요.
  매일 수시로 관찰을 하고 예를 들면 노원마을 같은 경우라든가 104번지 같은 그런 데는 방 하나만 고쳐도 어떻게 알고 나오는지 내부 수리조차 못 하는데 무허가 건물 337동이 남아 있다면 어떠한 종류의 것이고, 왜 철거가 안 되며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 숫자가 이렇게 많은지, 그것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저희가 항측 판독 결과 본청에서 시달된 것을, 주택과에서 각 담당 과별로 확인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특정 불법건축물과 또 우리가 대장상에 확인되어서 관리하는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다.
  관리 지침에도 보면 요즘 특별인부활용해서 상당히 실적을 거양했습니다만 동절기 특히,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주거용은 일단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가설물이라든지 기타 천막 등 이런 것은 동절기에도 계속해서 철거를 합니다마는 현재 항측판독으로 온 것이 거의 다 주거용 이런 것으로 해서 약간씩 달아낸 것으로 이걸로 해 가지고 우리 불버 건물관리 대장에도 등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거주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산다고 해서 금년에는 유보한 상태입니다.
홍원식 위원    그러니까 신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자체가 어떤 건물이 새로 지어졌다 하는 것보다도 기히 있던 것을 이용해서 조금씩 달아냈다거나 그런 얘기인데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전부 그렇습니다.
홍원식 위원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이한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노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4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인
  곽종상   김군수   이한선
  고달영   정천득   최경완
  최염     최유학   최원환
  홍원식
○출석위원아닌의원
  김문학   김인수   노태숙
  송광선   이석창   정도열
  하재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피감사기관관계공무원
  건설국장김성태
  건설관리과장정종규
  토목과장장동권
  하수과장조병현
  공원녹지과장윤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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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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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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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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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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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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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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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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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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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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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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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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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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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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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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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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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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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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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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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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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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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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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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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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