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1월31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제2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부임한 이영환 사무국장님의 인사 말씀 및 현안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부임한 사무국장 이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을 가까이서 뵙고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임기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항상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전입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계2동 동장으로 근무하다 전입한 이진만 전문위원님입니다.
전문위원 권명심입니다.
지역행사 또는 지역축제 견학을 통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지역행사 개발 및 원활한 의정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의원님 한 분이 연 2회 비교견학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섯 분 이상의 의원님이 견학계획서를 제출하시면 한 분당 약 22만 원의 경비를 지원해 드리며, 숙박비 등 방문지역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사후 정산하여 통장에 입금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침 의원 비교견학계획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3번, 기간제 근로자 채용 건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에 기존 근무자가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하여 인원의 공백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2013년 1월 9일 채용하였으며, 이름은 주혜옥입니다.
다음은 3쪽 4번, 제204회 임시회 조례접수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안건은 구청장 제출 2건으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2번 의원 비교견학에 대한 계획이 사무국에서 발의하신 건가요?
아니면 의원들의 자발적인 의견을 반영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근거에 입각해서 이 금액이 나왔을까요?
일단 쓸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개인할당 금액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을까요?
그래서 그 근거규정에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물론 남으면 반납하면 되는데 부득이하게 여비교통비에서 그 기준이 지하철을 타고 기차를 타고 하다못해 배를 타야 될 상황들이 생기고 그러면, 오버가 될 경우 추후 더 플러스로 지급될 수 있어요?
국장님, 그때 상황 봐서 해야 되나요?
여기 지금 영수증 증빙처리 후 사후정산이라고 했는데 그 시장 같은 데서는 사실 구매할 때 영수증이 첨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사무국에서 증빙 처리된 부분만 인정해 주나요?
그것을 통해서 민속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치면 증빙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문이 열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일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5인 이상이라는 규정이 반드시 5인 이상이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4명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어느 조례나 어떤 법에 나온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한 사람이 가면 일반 여행의 성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히 5인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단 다섯 분 정도 가셔야 단체적 성격으로 나름대로 견학의 의미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겠다 해서 정한 것입니다.
당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세미나 가는 것은 예외인가요?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작년 11월에 우리가 이것을 좀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여비교통비나 지방의회 방문시찰 내지는 견학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논의를 해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자.
그래서 이름을 ‘비교시찰’ 이렇게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안의 내용은 세부적으로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경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대충 산정해 보니까 혼자나 둘이 가면 경비자체가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경비를 합산해 가서 여러 명이 같이 쓰다보면, 남자들끼리 가면 방을 하나 잡아도 되고 여성 분들도 하나 잡아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경비가 절약되지 않을까?
그래서 4~5명이 짝을 지어서 갈 수 있게 했습니다.
여유 있게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꼭 그렇게 가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이 22만 원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에서 산정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작년 11월에 논의할 때는 1인당 한 40만 원선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네다섯 분이 갈 때 한 200만 원 정도 가져가면 어느 정도 경비가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했는데, 왜 이게 22만 원이 됐나요?
저도 이것은 잘 모르겠네요.
일비규정 이런 게 있어서 공무원들도 그것을 느끼지만 참 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우리가 여유 있게 잡을 수 없어서 일단 산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동수단으로서 제때 이동하려면 차를 가지고 가져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이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비교시찰 이런 게 있다는 것, 이것은 심의사항이지 안건 처리사항이 아니니까요.
앞서 공무원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공무원 기준이 6급, 5급, 7급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어디 기준이에요?
거기에 국내 여비는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에 의하면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표 내역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여비규정에 일비, 숙박비 이런 게 다 기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뽑아놓은 금액이 이것이고요.
그리고 관용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이 그냥 가는 경우가 있는데 관용차를 가져가면 1인당 약 3만 원 정도가 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박3일을 기준으로 하면 개인 차로 갔을 때 22만 원 정도면 관용차를 가져가면 한 19만 원 정도, 대충 계산할 때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다른 구의회에서도 별로 시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처음 시범시행을 하는데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 다니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고, 지금 여기 뽑은 금액은 앞서 여비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 운영하면서는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탄력 있게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운영하면서 탄력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전에 비교시찰이라는 항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은 예산이 별도 편성된 게 아니고 원래 의원님들 국내여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여비를 주로 쓰는 게 전체 세미나와 상임위원회 세미나 갈 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는 예산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교시찰도 일부 다니시기는 했는데 올해 이렇게 한 것은 전 의원님들이 1년에 두 번 정도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한번 시범으로 시행해 보는 것입니다.
지역 활동을 위한 의원들의 보조금, 그러니까 지역 활동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지역 활동을 위해서 있는 것, 그 다음 지방의 비교시찰이나 지방 견학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서 거기에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맞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 안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교견학 계획도 나와 있고, 또 전반기에 의원 전체세미나도 있잖아요.
그 다음 교섭단체별 워크숍 내지 세미나도 있고요.
해외연수도 있고 일정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기 의원세미나의 대략적인 일정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정당별, 교섭단체별 그런 부분도 대략적으로 잡아서 의회일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반기 때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전체의원 세미나, 그 다음 정당 교섭단체별 세미나 이렇게 되어 있죠?
전반기 6월 이전에 할 수 있는 게?
그런 일정을 연초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대략적인 일정을 좀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회기 올라온 게 저희가 20일에서 28일이면 2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작년에도 연말에 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총선이 있어서 그것을 좀 조절하느라 2월과 3월에 겹쳐서 했고, 또 4월과 5월 겹쳐서 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큰 선거도 없고 지금 1월에도 저희는 회기가 없잖아요.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업무계획보고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날이 있기는 하지만 설날이 끝나고 나면 한 15일 정도로 해서 일주일 정도 당경서 이렇게 시작하면 저희가 업무계획도 받을 수 있고, 조금 더 일정이 빨라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5월이나 그때 되면 해외연수도 가야하고 그러면 초에 가야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로 하기 시작하면 3월에도 해야 되는데 또 3월말에 잡게 되고 4월말이면 우리 해외연수, 앞서 김승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세미나도 있고 당별도 있고 그런데 1월에도 없었는데 2월에도 굳이 이렇게 늦게 해서 일정자체가 조금 딜레이 되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굳이 저희가 늦게 해야 되는 것은 없죠?
2011년도에 보면 우리가 2월 10일에 했어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1월에 회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2월부터 회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2월말이 되면 사실 처음에 시작하는 업무계획보고도 2월말에 듣는다는 것도 조금 늦는 것 같고 해서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만 당겨서 15일부터 22일 끝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떤지?
제가 항상 각 당의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그 당에 혹시 어떤 사정이 있으면 일정을 그에 맞게끔 조정해서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잠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냥 저희가 저희 일정도 보고 그래서 그때로 잡았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일정보다 일주일 더 당겨서 15일 괜찮습니까?
설 연휴 끝나고 업무보고 준비하는 부서에서는 지금 이 일정과 관련해서 사무국과 얘기가 좀 있었던 것인가요?
일단은 설 명절이 있고, 또 업무보고의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조금 늦춰 잡았는데 위원님들이 일단 합의하에 일정을 정하면 사무국에서는 별 일은 없습니다.
업무보고는 15일부터 시작하면 18일 정도부터가 될 것 같은데 미리 지금 결정하면 준비하는데 이상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준경 부위원장님은?
빠지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렇게 원만하게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2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를 2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정병옥 김승애 배준경 마은주 송인기
이상희 이순원
○출석전문위원 김찬중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영환
전문위원 이진만
전문위원 권명심
의정팀장 곽효열
의사팀장 황철해
홍보팀장 박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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