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2월14일(금)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승애의원 외 13인 발의)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3년도 사업예산안
(17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덧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후반기 원구성이 된 이후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적극 참여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여러분, 오늘은 지난 12월 5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정비 관련 조례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도 매우 관련이 많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심도있게 심사할 201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용사무국장님이 현안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지용 사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지용입니다.
사무국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12월 21일 19시에 상계1동에 소재하고 있는 강강술래에서 2012년도 구의회 송년회가 있습니다.
참석대상은 구의원과 집행부 국장이상 간부들이 참석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 12월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간 중국 자매결연도시 방문이 있겠습니다.
방문인원은 9명으로 의원 다섯 분과 수행직원 4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국 자매결연도시 방문은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전혀 변경된 게 없네요?
실제로 그 당시 이후로 일정 변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업체와 확인해 보았는데 연말이 되어서 예약이 꽉 차고 비행기표가 꽉 차서 변경하기 어려워서 이번에는 그냥 이대로 실시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기본적인 안으로 보면 6대 들어서 6대 의원 전원이 한 번씩 연말에 중국 자매도시를 다녀오실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상태로 보면 지금 2010년도에 일곱 분, 2011년도에 다섯 분, 이번에 다섯 분이 가시면 남으시는 분이 일곱 분이 남습니다.
일곱 분이 내년에 다녀오시면 결국 전원이 다녀오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항들은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5대 때 보면, 저희가 5대와 비교해 보았는데 5대도 일부 의원들만 다녀오시고 많은 의원님들이 못 다녀오셨는데 이번 6대 들어서 한 번씩 다 다녀오신다고 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내년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한 것은 내년부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 얘기한 부분은 이게 기간을 줄이면서 인원을 늘리자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러면 내년에 7명이 되면 기간이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산은 총액으로 정해진 것이잖아요?
2010년도에, 그래서 기간은 아마 5박 6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3박 4일이 될 수 있는데 다 다녀오실 수 있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장님 생각도 단장으로 꼭 의장이 가지 않더라도 나머지 분들이 가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제가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또 우리 직원이 와서 사정 얘기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양해를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각 당의,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에 있는 총무님들을 불러서 둘이 협의를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고, 우리 의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항의도 하면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었고, 그 당시에 우리 직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강력히 원안대로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티켓팅이 안 된다고 해서,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각 당의 총무님들이 서로 협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단 티켓팅이 안 되었다는 얘기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한 달 정도가 남았었기 때문에 티켓팅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림을 간다고 되어 있어요.
화평구에서 계림까지가 어떻게 되지요?
계림은 왜 가지요?
이번에 가시는 것은 일단 가는 상태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6대에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위원들이 이것을 지적했었고요.
그래서 6대 때 부터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가셨던 분은 안 가고 안 가셨던 분으로 갔고, 3박 4일이나 2박 3일로 해서 갔어요.
이렇게 계림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심양에서 계림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바로 인근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계림까지 가는 게, 그 다음에 우리 의원이 5명밖에 안 가고 그리고 또 5박 6일로 가는 것으로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3박 4일을 다녀오셨는데 이번에 특별히 일정을 이렇게 잡아서 추진하던 사항이니까……
맞는데, 5박 6일 해서 계림까지 가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승애의원 외 13인 발의)
(17시39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승애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승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노원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2013년도 노원구의회 의정비 결정금액을 우리 구의회로 통보하였기에 이를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204만 6660원에서 225만 원으로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찬중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안일자 : 2012. 12. .
나. 의안번호 : 1589
다. 제 안 자 : 김승애 의원 외 13명
2. 제안이유
제안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지급액을 “2,046,660원”에서 “2,250,000원”으로 함 (안 제7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나. 예산조치 : 2013년도 예산에 반영 예정
(1) 의정활동비 : 월 1,100,000원
(2) 월정 수당 : 월 2,250,000원
다. 기타 사항
(1)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2. 11. 28. ~ 2012. 12. 3.)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 의견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13년도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통보에 의거 관련 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금액 결정시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시43분)
지난 12월 5일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사업예산안
(17시44분)
먼저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사무국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와 함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지용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옥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임시회 8회에 걸쳐 65일, 정례회 2회에 걸쳐 35일간 총 10회 100일 이내로 회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3쪽, 2번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별, 상임위별, 구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 및 정책토론, 전문가 초청 토론 등을 통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의견교환 등 업무협의를 위한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는 등 의정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타기관의 우수시설 비교시찰과 견학을 통해 구정발전과 지역정책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수집 그리고 지역인사 및 직능단체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논의 및 현안사항에 대한 여론수렴 등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국직원 워크숍을 통한 조직활성화 및 직원역량을 강화하여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3번 의회행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구정발전에 필요한 자료수집, 전문가 초청 특강, 산업시찰 등 의원 전체 세미나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제2차 정례회 대비 상임위원회별 세미나와 해외연수 그리고 자매결연도시 방문을 실시하여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서울시 구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송년회 등 원활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모의의회 개최는 관내 초․중․고 학생 및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개최를 계획하였으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송인기의원님의 건의하신 사항 등을 종합 재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8쪽, 4번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신문, 일간지, 방송, 의회보, 의회홈페이지 등을 통한 다양한 의정소식 및 의원별 활동사항 소개 등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 배부하여드린 사업예산안 45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의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5200여만 원이 증액된 38억 29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로 신설된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의원 의정활동 홍보 업무추진에 수반되는 수동디지털카메라, 렌즈 및 플래쉬, 가방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된 주요예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수행 국내여비 400만 원, 의원 월정수당 2700여만 원, 홈페이지 및 회의록 검색시스템유지보수 400만 원, 모의의회 운영에 따른 팜플렛, 수료증제작 등 100만 원, 공무원 봉급 호봉 증가 및 수당인상에 따른 인건비 1억 1300여만 원, 의회방문기념품 170만 원 그리고 공공요금 370여만 원 등 총 1억 59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예산 대비 감액된 주요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수첩제작비 1200만 원, 차량유류비 3060만 원, 홍보판제작 1000만 원, 청사방수공사 및 본회의장 방송장비 교체 등 청사관리비 4900여만 원, 사무국 일반수용비 720만 원, 사무국 컴퓨터 및 속기용컴퓨터 구입 120만 원 등 총 13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마음체육대회요.
900만 원이었다가 600만 원으로 줄였지요?
제가 여쭤보니까 합법적이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 입고 온 것을 보면 그렇게 불합리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위에 티셔츠를 하나씩 입혔잖아요?
빨간색으로, 그 부분이 예산이 줄어서 불용되는 것보다, 또 올해 6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렇지요?
의원들이 체육복이 좋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카메라 구입한지 얼마나 되었지요?
이번에 450만 원하고 250만 원 해가지고……
행사운영비는 총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600만 원 쓰고 300만 원 절감분이 있는 것이고 금년도 예산은 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600만 원으로……
6쪽에 서울시 구의회 한마음체육대회 600만 원으로 줄였지요?
그러면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메라 부분은 구입한지 얼마나 되었어요?
4대 중에서 작년에 구입한 디지털카메라 1대를 주로 운영하고 그 이전에 보유한 것은 사실상 사용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의원 개개인별로 나가서 촬영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또는 상임위원회가 세미나를 떨어져 갈 때 보니까 개인카메라를 가지고 다니고 해서 중요한 것을 잘 못 찍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나 더 구입해서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촬영하자 이런 의미에서 카메라 세트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리 말씀이 된 부분인데 기간제 직원 생활임금반영분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그런데 보통 2명만 운영하는데 지금 월 급여액이 120만 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으로 급여를 할 경우는 137만 5000원, 한 15만 원 정도 올려주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생활임금으로 지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초과되게 예산이 잡힌 데를 감액해서 생활임금을 확보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신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증감 조정내역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013년도 운영위원회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7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4건에 2982만 원, 증액 1건에 742만 원, 신설 2건에 2240만 원입니다.
자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해서 예결특위로 회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무척 많았음에도 무사히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도움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지용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금년 한 해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정병옥 김승애 배준경 마은주 송인기
이상희 이순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중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김지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