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7월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23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 및 2015년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집행부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이번 인사이동으로 교통환경국 소관부서로 새로 오신 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노원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마은주위원장님, 정성욱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온 나라가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감사담당관에서 근무하다 이번에 녹색환경과장으로 승진되신 송미령 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를 소개합니다.
이번에 승진되어서 녹색환경과장으로 처음 보직을 받은 송미령입니다.
아직 승인임용 전이고요.
교육을 아직 안 갔다 와서 지금 현재 직무대리 기간이고요.
제가 과장직이 처음이라서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8분)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의 별내 열병합발전소가 2013년 12월에 건설됨에 따라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제1항에 의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며 주요 제정내용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사항, 특별회계의 이월사용을 규정하며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규정을 준용함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5년 6월 17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6.
나. 의안번호 : 1813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
3. 제안이유
o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안 제3조)
나.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사항 규정(안 제4조, 제5조)
다. 특별회계의 이월사용 규정(안 제6조)
라.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함(안 제7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6조의2
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와 협의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 (2015.05.26 ∼ 06.15) 결과 : 의견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o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노원구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으며, 2013년 하반기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에 「별내 열병합발전소」가 준공됨에 따라 지원금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우리구에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연숙위원입니다.
송미령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인데요.
열심히 해보자고요.
다름이 아니고 조례안에 보면 법률 제16조의 2 제1항을 보면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반드시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집행의 탄력성을 좀 더 기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기 보다는 기금으로 설치 운영했을 때 어떨지, 괜찮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다른 예산과 구분해서 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얼마든지 약간의 다른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데 실제 수익목적이 이것은 발전소 지원 기금이기 때문에 1년에 한 1000만 원 내외로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특별회계는 없고 거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또 그 목적하고 다른 목적으로 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니까 특별회계로 해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령과장님 축하드리고요.
환영합니다.
제가 그동안 녹색환경과 보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리를 바꾸면서 지속적인 정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는 김성환청장이 중점으로 생각하는 기후변화라든지 녹색환경에 관심이 많으신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6개월부터 시작해서 바뀌다 보니까 업무가 안 되는 것 같고, 부서 내에서도 직원분들이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일을 하시는 게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책사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실무를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에코센터 직원들한테 실무적인 것을 다 이관한다든지, 물론 과에서도 많이 일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도 소홀히 할 것 같아요.
그런 우려도 있고,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는 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아무튼 녹색환경과장이 새로 되셨으니까, 그동안 남자과장이셨는데 처음인가요?
오랜만에……
꼼꼼하게 그런 마음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은 주변 5㎞ 반경 내에 있는 데만 지원금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지원금이 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구로 들어오는 것인가요?
발전소 주변지원 기금은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년도에 얼마가 배정이 되겠다고 미리 금액은 나옵니다.
금액이 나온 상태에서 해당 자치구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통과된 계획에 대해서 배정됐던 금액을 교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다음 연도에 통과된 것에 한해서 교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를 따라 5㎞에요?
반경이면 보통 직선거리로 합니다.
산이 있든 없든……
향후 매년 일정규모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직선거리로 월계동은 빠지는데 노원구에 월계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실제적으로 월계동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노원구 전역에 다 해당이 되는 거네요?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0분)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에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제조, 저장, 판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이며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 및 가스사업의 정의를 명시하고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우리구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5년 6월 17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6.
나. 의안번호 : 1814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
3. 제안이유
o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가스사업의 정의(안 제2조)
다.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4조 및 안 별표 1, 2)
1)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사업의 허가요건
2) 고압가스 제조·판매사업의 허가요건 등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과 합의되었음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와 합의되었음
라. 입법예고(2015. 5. 25. ~ 6. 15.)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o 본 서울시 노원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사업 등의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목적이 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스사업소와 사업소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허가기준에 있어서 그런 것은 없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스시설은 공급시설이 17개소인데 자동차충전소 6개소이고 CNG충전소가 3개소, LP가스판매소가 3개소 있고요.
고압가스판매소 1개소 그리고 고압가스저장소가 4개소 해서 총 공급시설이 17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제한조건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아마 가스판매업소가 각종 여러 가지 법규가 규제되는 게 많아서 이것 저것 다 따지고 나면 크게 들어설 자리가 외곽 아니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이게 내 주변에 가까이 있으면, 사실 혐오시설이거든요.
저희가 꼭 이용하고 필요시설인 반면에 내 주변에 나하고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은 혐오시설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시는 데 저희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규제, 허가요건 이 조례를 잘 지킬 수 있는 게, 허가 시에 각종 법규 같은 거에 절대 저촉되지 않게 저희구에서 만이라도 그 허가를 강화를 하셔서 허가 시에 그게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 후에 액화석유가스와 고압가스 판매업 등 허가요건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기존에 규칙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주고 했는데 이것을 실제 조례로 제정해서 어떤 면에서는 구민들의 더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무원재량행위가 그 만큼 더 줄어들었다고 봐야지요.
그런 뜻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뒤에 보시면 소방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주택법이라든지 그런 데 다 법률에 저촉되지 않았을 때 허가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처럼 안 제4조 보다는 앞에 제3조에 따른, 을을 붙여서 제3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 허가요건의 세부사항은 별 1, 2와 같다 라고 수정할 때 그 의미가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다른 법령과의 관계부분에서 일단 3조에서 확실히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해주고 하부적인 허가요건은 4조에 별도로 해주는 것이, 또 서울시 준칙안도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형평을 따라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 타당성은 있지만 하위 허가요건이니까 법령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별도 조항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통과가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게 처음 제정되는 것이고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이 되고 앞으로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지자체 우리 구민들의 생활이 침해된다든지 위해요소가 된다든지 하는 것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1분)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의 대행체계 개선 계획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권고에 따른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공개경쟁입찰제 도입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선정 방식 및 절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을 폐지하여 종량제 수수료를 예산에 편입함으로써 지방재정법 위반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서울시의 생활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인상안에 따라 연차별 인상을 통해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기타 용어 정비, 조항의 재배치 등의 재정비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일자리경제과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5년 6월 17일 노원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6.
나. 의안번호 : 1815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
3. 개정이유
o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공개경쟁입찰제 도입 등 대행업체 선정방법에 관한 규정 마련 (안 제7조)
나. 종량제 수수료 예산편입 근거규정 마련 (안 제26조)
다. 종량제 수수료 감면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료지급량 범위 개정(안 제30조제2항)
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령을 적용토록 함 (안 제31조)
마. 종량제봉투 가격을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의거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 (안 별표 2)
바. 기타 용어의 정리 및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4조, 제9조, 제1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4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합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합의
3) 일자리경제과(물가대책위원회) : 합의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o 본 서울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대행업체 운영방식인 ‘독립채산제’를 지양하고 종량제수수료 예산편입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2016년부터 종량제 수수료를 예산에 편입함으로써 지방재정법 위반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행업체 선정방법으로 공개경쟁입찰제를 도입하여 업체 간 경쟁유도로 시민에 대한 청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이후 동결된 우리구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를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춰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처리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폐기물 원천 감량을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주요내용은 장기간 수의계약 관행으로 특혜의혹을 받았던 부문을 시정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종량제 수수료 감면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료지급량의 범위를 40리터에서 30리터로 축소하였는데 저소득 가구가 많은 우리구 특성에 맞는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올라온 게 보니까 그동안에는 대행업체들이 입찰형식이었지요?
어쩐지 타 업체들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구청으로 세입잡아서 그동안 안 했고 대행업체로 직접 갔었나봐요?
가끔 보면 가짜봉투사건이 생긴 일도 있었고, 이런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봉투대금은 조금 올리는 것이 제가 몇 군데 해보니까 지자체별로 봉투값이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것은 조정하는 것이 맞겠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똑같이 내린 것입니까?
그런데 위원님들 질의 중간에 검토의견에 무료지급량의 범위를 40리터에서 30리터로 축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 조례는 60리터에서 30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60에서 30으로 축소한다고 해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도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고생하시는 부서인데,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봉투값을 인상한다는 것인데 쓰레기봉투 요금만을 올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격이 오르면서 새로 디자인해서 제작 판매하는 것입니까?
폐기물하고 음식물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폐기물도 종량제봉투는 가격이 인상됨으로 해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색깔은 틀리게 다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도 마찬가지로 스티커색깔 변경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일전에 구매했던 쓰레기봉투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왕에 주민들이 구입한 것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입니다.
지금 장기간 수의계약하는 업체를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는데 사실은 이런 폐기물 업체가 특정업체 일부분이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누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개경쟁입찰 시에도 보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압롤차가 있고 뭐 규정이 있을 거예요.
청소차 몇 대가 있어야 되고, 그런 입찰 시에도 보면 어떻게 입찰하는 업체들이 지입차를 사용하고 자기네는 사실은 차고지 이런 것만 갖추어 놓고 차량 같은 것은 전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입차나 차를,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차를 빌려서 하는, 그렇게 해서 입찰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할 때 그런 것도 잘 고려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구가 저소득 가구가 많아서 쓰레기봉투를 지금 30리터 지급을 저희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용하는 가구가 사실 있는 반면에 거의 사용 안 하고 아파트단지에, 특히 경비실에 찾아가지 않아서 쌓여진 봉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가서 확인도 많이 했고요.
이런 것을 나중에는 구에서 넘어와서 할 때는 정말 그분들한테 쓰레기봉투 30리터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그 비용을 작은 금액이라도 돈으로 드리는 것이 나은 것인지 잘 따져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한 달에 60리터 쓰는 사람은 거의 없고 30리터 정도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봉투대신에 현금지급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자원순환과 과장님이 여성이신데 여장부다운 씩씩함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무단 쓰레기투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게 빈도로 보면 상계3·4동이 제일 1등입니다.
주민의 민도가 떨어져서 그런데, 물론 관에서, 공공기관에서 높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민도를 올려야 되는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성 같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얘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만났으니까 얘기인데, 19개 동에 이동식 CCTV를 설치해서, 이동식으로 주민센터에 지급을 하면 그분들이 물론 색출하면 주민이겠습니다마는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데는 돌아가면서 설치했다가 단속할 수 있는, 단속보다는 주의하고 경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올 연말에 예산을 잡으셔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가 타당하다면, 두 번째로 우리 박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이게 제일 긴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다섯 줄을 넘지 않았는데, 앞으로 자세히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있으세요?
지금 김치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도 검토의견에 넣어서 내부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가능한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누군지도 아는데 가서 제가 얘기하기가 그런데 그것을 CCTV로 잡아서 그것을 공무원이 가서 얘기한다면 얘기를 듣지 않겠느냐, 몇 번을 치워도 돌아서면 한 시간도 안 되어서 갖다 놓습니다.
그런 경우를 얘기하니까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5분)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첫째,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인상안에 따라 연차별 수수료를 인상하고, 개별 종량기기 설치에 따른 kg당 가격의 수수료 부과 기준 마련과 둘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신설하였으며 셋째, 서울시의 대행체계 개선 계획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권고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자 선정방식 및 절차에 대한 기준 마련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 용어 정비, 조항의 재배치 등 전반적인 재정비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부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일자리경제과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모두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5년 6월 17일 노원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6.
나. 의안번호 : 1816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
3. 개정이유
o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제외규정 정의 등(안 제2조제4호)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 및 매년 성과 평가를 의무화(안 제5조제2항)
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등 각종 신고서식 명칭 변경(안 제8조제4항, 제6항, 제16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의 단계별 인상 금액 지불 방법 등(안 제9조제2항, 별표1)
마.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비닐봉투 사용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9조제3항)
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감면자 무게 단위의 감면 기준안 신설(안 제9조제4항)
사.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납부필증을 판매·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안 제10조제1항)
아. 공동주택의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 전용수거용기 설치 및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재질 등 규정 마련(안 제12조제1항)
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자 선정 방식 및 절차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13조제1항, 제2항, 제3항)
차.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안 제19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4조의3, 제15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합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합의
3) 일자리경제과(물가대책위원회) : 합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생략
2)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o 본 서울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과 신설에 따른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시행 및 매년 성과 평가를 의무화 했으며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 억제 및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 수수료의 단계별 인상과 금액지불방법을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수수료 감면자의 감면 기준안을 신설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등의 대행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토록 하는 등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집 운반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자 선정 방식과 절차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생활수준향상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이 증가하는 요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수집·운반 및 재활용 부문에 꼼꼼히 적용할 조례로 손색이 없다고 사료되며,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개정이유에 보면 ㎏당 가격의 수수료 부과 기준인데요.
타구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인상안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통일안을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같이 맞췄습니다.
그랬을 때 가정에 부담이 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액이 조금 올라가면 물론 음식물폐기물은 줄 수 있는데 혹시 생활폐기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쓰레기가 아파트단지 그런 데는 모르겠지만 주택가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리터스티커를 저희가 부착하게 돼 있잖아요.
3리터, 6리터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부착하게 돼있는데 그 금액이 오르면 검정 봉지에 음식물쓰레기를 싸서 생활쓰레기봉투에 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단계적으로 좀 올리면서 표면적으로 양은 줄어들어 보이겠지만 시급한 것은 사실은 주민들 수준이 조금 높아져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재활용 방안을 찾는 것이 최고로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폐비닐이든 종이든 뭐든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야 맞는 것 같고, 재활용 한 게 자원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시급한 거지 감량이 됐다고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에 너무 만족하지 마시고 그 대책을 잘 강구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상되면 또 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가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 재활용 부분 특히 저희 같은 폐목재라든가 아니면 비닐이라든가 종이를 20% 이상 감량하려고 지금 별도로 서울시에서 봉투 내려온 것을 각 가정에 배부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올 12월까지 특단의 노력을 더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음식물쓰레기 배출되는 것을 수거업체에 수거해서 넘기는데 그것도 현장가보고 이렇게 보면 법으로 따지면 다 불법인 상태더라고요.
무슨 다른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 지금 현재는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 없이 묵인하는 정도지 절대 완전한 내용은 아니다……
처리업체에서 허가받고 다 검사받고 사료 만들고, 퇴비 만들고 하는 그 과정을 다 검증받은 업체로 허가가 난 업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 가셨을 때 정성욱위원님도 다 지적을 하신 사항으로 그게 제대로 사료가 되는 게 맞느냐, 성분조사 한 번 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료를 불시에 가서 떠다가 건국대학교 동물자원 검사하는 기관에 정식으로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해서 그때 결과를 받았거든요.
다 아무 이상 없다는 결과를 받아서 그때 한 번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도 중·장기적으로는 인근 도봉이나 중랑 쪽에 신설되면 그쪽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많이 개발되는 것 같아요.
발효액을 넣어서 음식물쓰레기를 대폭 줄이는 이런 것 혹시 있으신가요?
발효액 같은 것을 넣어서 음식물쓰레기 양 자체를 줄여주는 그런 것……
지난번 그 결과는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해양배출하고 이럴 때는 처리업체가 불법으로 처리하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해양배출 금지되고 하면서 경기도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 닫은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살아남은 업체는 그래도 다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정이 구로 늘어나는데 이 종량제 수수료 인상분에 대한 세출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서울시하고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원가 계산을 해서 실제 지급하는 부분은 지급할 것이고요.
그 이전에 올해까지는 2014년도 작년 중에서 일단 지급하는 것으로 대행업체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만약에 우리가 개략적으로 2~3억 정도 올해 8월부터 인상하면 그 정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구의 세입이 증가될 것도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연말에 세입에 넣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같이 다른 방안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실제 총 나가는 게 180억 정도 나가는데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해서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량제를 실시하시면서 현재 수수료 3리터 180원이잖아요?
현재 수수료는 한 가구당 평균 1500원이거든요.
인상되면 한 1800원 정도 됩니다.
뭐 가계지출에서 크게 부담 가는 정도는 아니네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경숙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 시 서봉석 국장님께서 도시계획국장으로 오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자로 중랑구에서 노원구 도시계획국장으로 발령받은 서봉석입니다.
존경하는 마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기쁩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장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노원구의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원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3분)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은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입주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난해 6월 25일자로 개정된 주택법 52조의 2에 따라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대상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대상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난해 6월 10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시켰으며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규정을 신설하였고 기타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마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5.
나. 의안번호 : 1812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
3. 개정이유
o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대상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6호)
나.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위원회 회의록 작성·관리 규정 신설(안 제6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 의견 반영.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 5. 21. ∼ 6. 10.)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o 본 서울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대상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회의록 작성·관리 규정을 신설했으며 「주택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 조례안은 아파트가 대다수인 우리구 특성상 공동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분쟁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고 위원회 구성에서도 위원의 자격을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 학문전공자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긴 지 얼마나 됐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입니다.
2010년 12월 30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실제로 위원 구성은 2011년 1월 1일자로 구성이 됐습니다.
강제성이 없고 상대 신청에 동의해야 위원회가 성립됩니다.
현재까지는 없고 자체 저희가 일부 조정을 하고 그래서 민원이 잠재워지고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빨리 조례에 반영시켜라,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들은 위촉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분들이 2회에 들어가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변석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2014년도에도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로 인해서 고스란히 불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성립이 안 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오전에도 한 아파트단지에서 서로 간에 분쟁이 좀 심화돼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권유를 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라고 하면 상대방이 반대를 해서 성사가 안 되는데 문턱까지 간 경우는 많습니다.
당사자들을 이번에 제외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은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이시고, 그렇게 해서 열 분이 되어 있는데 위촉직에 한해서 해당 아파트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청자만 당사자들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심의위원으로서는 참여를 못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당사자들이 제외되고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됐을 경우에 또 그 당사자들의 민원은 없을까 걱정이 되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 중에 변호사나 그에 관련된 법조인, 교수나, 그런데 이게 참 보기에는 화려해요.
보기에는 전문가들이고 화려한데 정말 이 사람들이 아파트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시간을 갖고 거기에 개입을 해서 그것을 해결해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열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지난번에 중랑구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 해서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중랑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 수당은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한 2~3회 이내로 할 수 있는 수당으로 책정을 해서 그렇게 일단 구성을 해놓고 언제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되어서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최소한으로 예산편성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수당을 받아가면서 여기 와서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것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이 조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을 잘 아는 예를 들어 월계동이다 그러면 월계동의 전문위원, 구의원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조정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타당성, 실효성 부분, 또 하나는 위원회의 구성 당사자들이 빠진 그런 위원들의 구성으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한다면 그 외부전문가들의 어떤 전문성으로 위원회의 분쟁조정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인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변석주위원님이 타당하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분들로 위원을 위촉하게 되는 것은 사안들이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분쟁을 신청하는 사안들이 층간소음만 발생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관리비 관련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신청안건에 따라서 위원들이 참여하셔서 그 부분의 심의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을 일단 풀로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사안별로 필요하신 분들이 심의를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례의 의결여부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회라면 그 곳에 소속된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권한을 행사한다기보다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요구되기 마련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임기는 현행 조례와 같이 3년으로 하면서 연임 제한규정도 지금처럼 없애는 것이 적절해 보여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될 때 정확히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당초에는 3년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과정에서 권고사항을 저희가 수용해서 한 차례 연임으로 한 것입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위원님들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어떤 한계성, 실효성 이런 부분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상위법에 의해서 구성되고 운영되는 조례라, 그런데 사실 오늘 개정은 그 안에 층간소음 부분을 신설하는 부분에 관련된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아까 말씀드린 한계성, 실효성,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고 담당부서에서 그 실효성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층간소음 부분 사항을 신설하는 이 개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경철위원께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으로 구성된 전문검사위원 3명과 2015년 5월 15일부터 6월 8일까지 25일간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의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없네요.
설명을 하셔야 돼요.
결산에 대해서 국별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정회하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특별하게 이것을 설명할 의무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도시계획국 결산검사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빠뜨렸거나 놓친 부분을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하지만, 이것을 집행부에서 또 한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고 집행부에서 설명할 일이 아니고 결산검사 검토의견서를 보시고 질의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심사는 하는 거지요?
결산은 아시다시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요.
그러면 결산심사는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돈 쓴 것을 어떻게 썼는가를 심사하는, 우리가 위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에요.
그런데 결산심사의견서 이것은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내신 것뿐이에요.
전문가들, 특히나 회계사나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이 이것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신 것인데 이분들이 결산심사하는 것은 회계상의 숫자나 회계상의 심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은, 우리 위원들은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제대로 썼는지 예산낭비가 없었는지 그리고 분석해서 그 다음에 반영해야 될 게 뭔지 이것은 위원들이 하는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잘 알지 이런 회계사 몇 분들이 이 많은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서는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결산심사는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들이 하는 게 불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재경위원회 4년 하면서 결산심사 4일간 했습니다.
4일 동안 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제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도시계획국의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이것을 다 했기 때문에 의회에 이게 불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제안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거센 항의를 해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은 결산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결산심사에 대한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하는 것은 결산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 결산검사와 심사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심사는 위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검사는 결산검사위원이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를 하는 것은 회계상, 절차상 하자, 숫자 이런 것들 위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 의회에 제출하면 저희 위원들은 그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로 저희들은 결산심사 및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입․세출 결산심사 전에 담당 국장님께서……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하세요.
위원들 상대로 왜 강의를 하십니까?
회의진행하세요.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방해하게 되면 제가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 요청을 다시 드린 것입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사실 어제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노원구에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고, 또 우리구에서 직원들하고 과장님들한테도 검토를 한 번 시켜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한 적이 있었느냐 라고 확인해 본바 지금 최근 몇 년간 상임위원회 결산심사에서는 제안설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고, 또 그런 보고에 의해서 저도 그런 준비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상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뿐이 아니라 나머지 2개 위원회가 더 있어서 그러면 다른 상임위원회는 어떻게 하는지도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위원회에서도 제안설명을 한 사실은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는 준비를 못했고요.
안 한 데도 있고 한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위원회별로 노원구 구의회가 여러 개 구의회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구의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진행이 다르다는 것은 좀 외부에 비치는 모습도 그럴 것이고, 또 저희들 준비하는 모습도……
행정재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 했고요.
그런데 다른 의회 같은 경우는, 도봉이나 다른 데는 하는 데가 더 많고요.
안 하는 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칙에 보면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만약 이때까지 관례로 생략을 했다 하면 앞으로 규칙을 지켜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제 당연히 저는 있을 줄 알고 시나리오를 안 봤어요.
그런데 없어서 아까 난감해서, 그 대신 요구를 하되 감안해서 간략하게 기본적인 형식만이라도 갖추자 해서 간략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혼선이 있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법을 지키고 우리 상임위 심사, 결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제가 요구를 했고 그렇게 규칙대로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안해서 간략하게나마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이니까 그쪽은 준비를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법대로, 규칙대로 지켜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가 안 되셨으니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
지금 도시계획국에 준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1년 동안 하면서 도시계획국에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는……
제 자신이 혼선이 옵니다.
상임위 결산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결산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법을 어긴 거라고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잠깐, 그러면 법적 근거를 가지러 갔으니까 오면 확인하고 합시다.
그렇게 할까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 어동선 주임님, 앞으로는 이런 관례가 생기지 않게끔 위원장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미리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관례가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왜냐하면 총 세입·세출 그것만이라도 기본적으로 하고 질의를 하자 이거지요.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많은데 이게 한다 하면은 집행부에서 이것을 제안설명을 하거나 업무보고할 일은 아니고……
한다 라면 결산검사를 했던 우리 대표위원을 불러서 대표위원이 여기서 결산검사심사 제안설명을 하고 다음에 보충설명이나 보충질의를 국장이나 집행부에, 꼭 제가 집행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관례도, 조례도, 이제까지 해왔던 행위도 법은 아니지만 도덕적인 법,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상식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진행하다 말고 제안설명 안 한다고 회의를 멈춰버리고, 상임위를 멈춰버리면 이게 자질이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검토해서 규칙이나 법이 그렇다 하면 내일부터는 이런 규칙에 의해서 하십시오 하는 게……
그런데 상임위원장으로서 이게 법도 좋고 다 좋지만 상임위원회를 잘 이끌고 잘 융합해서 가는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풍비박산 만들면 되겠어요?
안 그래요?
세상사는 게 도덕이 먼저지 법이 먼저예요?
회의규칙에 있습니다.
그것은 안 하게 되면 굉장히 결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은 양해를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에 관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도시계획국 5개국 총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사업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토목과 이렇게 되네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석주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 2014년도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9건에 대한 불용액이 있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착오가 있어서 자료가 맞지 않고, 지금 결산서에 있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1억 4249만 2000원의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관리지원에 1억 3500만 원, 민원조정에 162만 3000원, 기술지원에 50만 원, 기타 주택지원비는 없고 행정운영경비에 457만 2000원의 불용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각 단지에서 사업을 하면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사업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1억 13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좀 당겨서 2월 말에서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을 안 한 데도 있고요.
입대위 의결이 되어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자체예산을 하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하다보니까 늦은 데가 있어서 사업을 미처 진행하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산을 하다보면 이런 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저는 초선이지만 제가 들어와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부서를 찾아가는 편이죠.
그런데 맥이 빠져서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믿고 와서 있다가 나중에 결산하다보면 ‘아,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또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불용액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액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또 한 군데는……
아니면 가지고 있던 예산입니까?
순수 사업포기는 6480만 원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숙위원입니다.
토목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도로굴착 수입액은 8억 8300만 원이죠?
수입액이 6400만 원 맞죠?
그런데 다음 연도 이월인데 굴착된 도로를 복구하는 시설비 사용액은 11억 5500만 원이네요.
그렇다면 복구부담금을 잘못 계산하였거나 부과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굴착복구기금은 특별회계로 따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이월돼서 넘어가면 그대로 다음 해에 이월시켜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 하나만 묻고 넘어갈게요.
지금 석계역 앞에 있는 데크 있죠?
지금 그것 공사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 번 끊어달라는 것 있지요?
그래서 현재 작업지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월계2동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 제가 한 번 화를 낸 적이 있었잖아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의를 받아서 하려고 공동주택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백3단지 앞에 보도개선공사를 하게 되면 상임위원회에 전달해주셔서 저희가 먼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이 없다보니까 무엇부터 질의를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5개과에 대해서 무작위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변석주위원님과 주연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용액 관련해서, 불용액이 물론 과마다 많이 있는데 액수보다 사유를 한 번 봐야 되는데, 예산절감이 됐거나 아니면 집행 잔액이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사업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사업취소가 되거나 사업을 하다가 안 한 경우나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지원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불용액이 좀 많아요.
이것에 대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계 무지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설치장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입대위에서 자체포기를 한 것이고요.
중계 현대2차, 중계본동 현대2차입니다.
그 단지의 경우에는 사업승인당시에 옆에 현대그린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단지인데 쪽문을 내주는 것을 조건부 승인했는데 그 자체의 승인요건을 이행하지 못했기에 저희가 이행 때까지는 보류한다고 해서 자체포기가 됐고, 중계동의 염광아파트, 월계 사슴아파트의 단지 내 사정에 의해서 어린이놀이터 내에 쓰레기집하시설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어서 자체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낙찰차액입니다.
노원구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인도에 보도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그리고 또 하나 공원들이 방치되어 있다, 너무 지저분해졌다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도시경관 개선 쪽으로 지금 불용액이 많은데 이게 사유를 보면 건축물 심의대상 감소로 미집행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심의대상이 감소됐다는 것은 사업이 축소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심의가 애당초에는 아주 특정 건축물 양성화를 작년에 했습니다.
양성화는 심의를 거쳐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은 1000여건 양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02건밖에 양성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의건수가 아주 줄어든 바람에 부득이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대부분 완료되었고 지금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저희가 일반 첫 번째 도로개설 사업에서 측량수수료나 심의나 자문위원회 수당이나 경비 등을 잡아놨던 게 대략 한 3500만 원이 불용이 됐고요.
또 대부분 도급공사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불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로에너지주택 사업이 처음 계획되어서 사업이 시작된 게 몇 년도지요?
오래됐지요?
2011년도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업이 과연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강행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한 번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건축촉진계획 수립 변경 용역, 사고이월, 이것도 계속사업이라는데 이것이 예산현액이 1억 3000만 원이었는데 지출액이 없어요.
그리고 이월액이 1억 200만 원인데, 그러면 낙찰차액이 28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월액이 이게……
그래서 먼저 시비를 다 쓰고 구비를 남겨놓은 상태고 10월이면 나머지 낙찰차액을 제외하고는 전부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불용액 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 이것 주택사업과 맞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과연 이런 게 필요한지 이것도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불용액이 중점인 것 같아요.
불법광고물 정비 등 해서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현수막도 포함되는 거죠?
불법광고물을 떼기 위해서, 현수막을 떼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오히려 더 써서라도, 지금 저희가 불법 옥외광고물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싸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구청에 신고해도 반응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입니다.
월계동, 공릉동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왜 이것을 보고 묵과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불용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그 부서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 못 하느냐를 따지셔야 돼요.
보고 있는데 누구 하나 구청에서 와서 떼는 것을 보지 못 했습니다.
그 붙인 사람들에게 유예기간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지, 인원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정당에서 건 현수막이나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한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이게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익보다는 공익적 측면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1주일에서 2주일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예외라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저희가 붙일 줄 몰라서 안 붙입니까?
돈이 없어서 안 붙이겠어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되기 때문에 알면서도 안 붙이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봐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것을 아는 지인이 다 휴대폰에 찍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관에서 해야 될 게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관에서 안 하다 보면 주민들이 나서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서 라도 불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조건 불법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제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천재지변이나 불요불급한 곳에 사용하는, 일반예산의 1%를 배정해서 지출하도록 예산원칙에 있는데, 지금 예비비 지출을 보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2건으로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래가지고 노점부스 구매, 500만 원짜리 7개 해준 것도 있고 노점상 이전 공간 조성공사 이게 뭔가 봤더니 자전거 거치대를 옆으로 옮기고 거기다가 노점을 3개입니까, 몇 개를 설치해줬더라고요.
이것은 내일 건설관리과입니까?
헷갈리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 예비비 사유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사후승인은 받았습니까?
예비비 사용에 대한 사후승인……
도시계획국은 예비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비비를 받았는데요.
그것은 구청장님 방침사항으로 예비비를 승인받았고요.
그 다음에 사유는 상계뉴타운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작년 1월 16일 3구역이 추진위가 해산이 되었어요.
물론 아시겠지만 총 6개 구역이 있는데 1개 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다른 곳에 변경배치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구비를 먼저 확보하지 않으면 50% 사업인데 1억 3000만 원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시급성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사후승인 같은 경우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잖아요?
또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의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마은주 정성욱 주연숙 변석주 이은주
김치환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숙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건축과장 김승호
토목과장 이영관
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송미령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에너지관리팀장 문희웅
재활용팀장 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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