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2월 25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
1.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희준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민체육센터 시설 개선 신축)(노원구청장 제출)
6.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구유재산 관리계획,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 및 동의안 등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기획재정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주민의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소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구민의 행복과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주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5분)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의 2020년 22차에서 2021년 2차까지 간추처리 예산액은 총 12건에 23억 7,694만 5,000원으로 이중 국비보조금이 6억 6,624만 8,000원, 시비보조금이 1억 4,069만 7,000원, 구비가 1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은 1건으로 서울시 자치구 구정연구 활성화 지원계획에 따른 구정연구단 운영에 특별교부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은 10건으로 8억 1,694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먼저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시비보조금 1,262만 7,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고, 제로배달유니온 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노원힘콕상품권의 발행보전금 및 운영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노원 힘콕상품권 발행사업에 시비보조금 1,165만 원을,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에 시비 보조금 294만 8,000원을 교부 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주민과 직결된 생활상권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생활상권 기반 조성사업에 시비보조금 6,944만 원을, 물가관리사업에 시비보조금 23만 원을, 2020년 11월 농산물 할인행사 지원사업에 시비보조금 325만 원을 교부 받아 간주처리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국‧시비보조금 7억을 맞춤형 구인구직활성화 사업에 시비보조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했습니다.
선결제 서울사랑상품권 홍보에 특별교부금 1,000만 원을, 2021년 설명절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에 시비보조금 380만 원을 교부 받아 각각 간주처리 했습니다.
다음 미래도시과 소관 사업은 1건으로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광운대역 승강시설 설치비용으로 특별교부금 1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20년 22차에서 2021년 2차까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이 중단됐나요?
그게 아닌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착한 임대인이라고 해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전기보수라든지 건물 보수하는 데 시비로 30%와 우리 구비로 20%를 보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비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시가 그렇게 바뀐다고 하면 저희도 지급기준을 좀 변경해야 될 듯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 지원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임대인이 아마 일정금액, 3개월 이상해서 일정금액 이상이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확정된 게 아니어서요.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간주처리 금액들을 보면 23만 원, 300만 원 해서 금액들이 아주 작어요.
간주처리 금액이 이렇게 작은 이유가 뭐예요?
가내시 믿고 사업하다가 차액이 벌어져서 전용한 금액들입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1분)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같은 분야의 교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 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협의회의 구성 및 협의 사항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규약안의 주요 내용으로 제1조∼제4조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및 기능, 제5조∼제9조는 협의회 회의, 협의사항, 의견청취, 협의사항 조정, 제10조∼제11조는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구성, 자문위원, 제12조∼제15조는 협의회의 사무국, 경비, 수당 및 회계보고, 제16조는 협의회의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코로나 19 등으로 전반적으로 위축상태에 있는 남북관계가 호전될 시 선제적으로 남북교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희준 의원 발의)
(10시17분)
주희준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목적이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 구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 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구민생활 안정 및 재난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중에서 약간의 수정 보완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회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연숙 위원께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2항 및 안 제7조 2항 본문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수정하고, 안 제6조 1항 본문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를 ‘기본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12조 본문 중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를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1호 본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사유’로 수정하고, 같은 조 3조 본문 중 ‘적합하지 아니하다고’를 ‘적합하지 않다고’로 수정하며, 같은 제5호 본문 중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를 ‘회피하지 않은 경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례를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만들자는 취지이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수정은 발의위원 외에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주연숙 위원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주연숙 위원의 조례안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연숙 위원님이 제안한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6분)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선정된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 기금 재원과 사용 용도, 기금관리 및 심의, 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운영 등 ‘도시재생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기본사항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향후 노원구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지난번에 팀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한 150억 원을 기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21년 50억, ’22년 50억, ’23년 50억 해서 토털 150억인데 이걸 어떤 예산으로 하실 것인지?
그런데 지금 현재 2만 평 되는 부지를 서울시의 어느 곳도 이전할 부지를 찾지 못해서 결국은 인접 구인 경기도,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다 협의한 결과 그나마 의정부에서 장암지역에 그린벨트 지역이 있어서 그 부분과 협의를 진행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면허시험장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의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해서 지금 협의된 바에 의하면 작년 12월 28일 서울시에서 행정2부시장 공문으로 최종 우리가 의사를 보내준 게 그 지원 인센티브로 500억을 주는 것으로 일단 의정부시와 잠정 합의했습니다.
500억 중에 350억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150억은 우리 노원구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일단 7:3의 원칙에 따라 그렇게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면허시험장과 창동차량기지가 이전·개발되면 우리의 잠정적 추계는 대략 1조 5,000억 정도의 부가가치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는 1조 5,000억 정도의 부가가치가 발생되는데 이 500억 금액이 적다고 현재 시민단체에서 청원, 또는 의회에 제기를 해놓은 상태여서 우리는 이 150억을 부담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50억을 편성했고요.
그래서 매년 50억씩 3개년에 걸쳐서 150억을 저희가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기금으로 적립해서 서울시와 부담금하고 해서 의정부에 지원금을 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아직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금액을 모른다고 2월 8일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자료의 답변이 이렇게 왔는데 원래 회계연도 폐쇄일이 12월 31일이에요.
늦어도 2월 초면 알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부분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모른다고 하시는지, 왜 모른다고 하셨는지.
보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는 957억이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모른다고 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부서에서 그 정확한 금액을 모른다고 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각 부서에서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을 받았을 때 매칭비로 내려왔는데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에서는 이 반납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에 결산을 해야 최종 알 수가 있고, 현재 각 부서에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비와 시비 받아 쓸 때 우리가 매칭비로 국비와 시비를 쓰지 못해서 반납금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금만 정확히 나오게 되면 지금이라도 당장 정확히 나올 수 있는데 그 반납금 규모가 현재 정확히 파악되지 않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말씀 못드리고 다만 추정치로 “이 정도 나올 것입니다.”라고 추정을 하고, 그 결과는 결산보고가 끝나야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기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예컨대 다음 임시회 때 조례를 제출하겠다든지.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례를 아직도 만들지 못한 것은 아시는 것처럼 의정부와 핵심 논의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공석이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 여기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시장님이 오시면 논의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협의를 이루어서 실시협약을 의정부와 체결해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현재로써는 우리가 MOU, 기본협약만 체결하고 실시협약을 아직 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는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를 하고 있는 차원이라 이 부분은 굉장히 서로 간에 의견차이가 있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서로 실시협약을 체결한 다음 그때 지원 조례안은 별도로 제정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민체육센터 시설 개선 신축)(노원구청장 제출)
(10시40분)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노원구민체육센터 시설 개선 신축 건입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민체육센터 시설 개선을 통해 시설물과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상 문제점 및 이용불편을 해결하고자 캠코를 통해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건립하여 초기 재정부담 없이 신속하게 추진 가능하며, 인력 및 노하우, 자금조달 능력을 갖춘 위탁개발기관을 활용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노원구민체육센터 철거, 신축하는 건으로 취득대상 건물은 중계동 360-18번지, 517-2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 213㎡의 체육센터를 신축하여 수영장, 실내골프연습장, 체육관, 헬스장, 탁구장 등의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국비로 48억 6,100만 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조달금액은 414억 200만 원으로 총 예산 462억 6,3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위탁개발에 따른 소요비용은 개발보수, 관리수수료, 원리금상환금액을 포함해서 총 예상 소요액은 568억 200만 원으로 준공 후 1차년도에 개발보수 23억 원을 일시납부하고, 위탁기간 20년 기준 연평균부담액은 28억 4,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1년도 10월에 설계 착수하여 2022년 7월 공사업체 선정 및 착공을 기화로 2024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1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민체육센터 시설 개선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1998년에 건축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성격은 다르지만 아직 재개발이 전혀 안 돼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게 지금 10년 차이가 나는데 리모델링을 안 하고 신축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추가될 텐데 신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안전점검결과 더 이상 존치가 어렵다고 해서 수영장만 보수하는 데 그 당시 뽑아봤을 때 대략 70억 정도가 나왔고요.
그렇게 하면 수영장을 개‧보수하는 데 상당부분 전체를 올 스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체를 리모델링했을 때 얼마나 들까 해서 저희들이 추계해 보니까 대략 170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노원구민체육센터는 토지이용이 부적합합니다.
그 앞에 주차장 있는데 현재 지하주차장도 없는 상태이고, 그다음 거기가 근린체육공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시설물을 입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변경)을 하고 170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느니 노원구민들에게 가장 접근성도 좋고 많이 이용하는 그 부분에 새로운 시설을 넣고, 그다음 현재 지하주차장 비어 있는 부분까지 하게 된다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했는데 다행히 국가에서도 그 부분이 인정돼서 저희들이 국비 48억을 확보해서 이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자니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있었는데 마침 성동구에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위탁개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정부담 없이 신속히 건물을 만들어서 구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위탁개발을 택하게 됐습니다.
현재 7명이 구민체육센터 청소를 하고 있고, 방재까지 하게 되면 7명이나 9명 정도가 소요되는데 연간 들어간 비용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20년으로 환산하게 되면 거의 비용이 비슷하게 들어가서 캠코에서…
그래서 우리가 운영해서 관리하나 캠코에서 20년 동안 청소라든지 소방이라든지 방재를 해주나 비용이 별 차이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위탁개발을 선정하였습니다.
그것에 걸려 있어서 하다 보니까 3층까지 나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연평균 부담액이 28억 4,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변동금리로 해서 이자율이 한 1.6%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저희 구 재정에 상당히 압박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금액들인데 이것을 변동금리로 하다보면 앞으로 은행이자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저금리라 그렇다지만 세계 금리가 어떻게 또 요동칠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계획을 갖고 있나요?
지금 캠코에 대한 위탁개발이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변동금리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은행 금리는 실시간 여건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자본을 들여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여력이 안 되다보니 위탁개발 방식을 택했고, 캠코가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은행이자는 1.6%로 돼 있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현재 금리대로 저희들이 일단 추산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담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서…
그런데 연간 부담액이 지금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있어서 변동금리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우리 재정에 엄청난 압박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고정금리 후 변동으로 잡는다든가 이런 계약조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고정으로 5년을 잡고 그 후에는 변동금리로 한다든가 이런 약정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건의 드리는 것이고요.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이후에 우리 구민들이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료들은 올릴 생각인가요?
이것은 구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위탁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보수와 관리수수료 0.5%는 최소한 그 건물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청소라든지 소방방재에 국한된 것이고 이게 건립되면 실제로 노원서비스공단이라든지, 운영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즉 그 건물의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소방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본적인 사항은 캠코에서 관리수수료라는 명목의 0.5%로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운영주체는 서비스공단이 가질 겁니다.
하여튼 금리부분은 세계 경제를 한번 훑어보시고요.
요즘 우리 국내 자체에서만 금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어서 금액들이 커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약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은 체육센터를 리모델링이나 신축하는 경우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한꺼번에 갑자기 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면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허탈함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폐쇄할 경우 이분들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해서 그런 민원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계속 이용하시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할 다른 것을 부서에서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잠시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계구민체육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중에 일부는 이미 중단돼 있는 상태이고 기존에 거기를 이용하던 프로그램도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끔 다 안내를 해드리고 조치해놨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아기스포츠단도 최근에 다른 시설로 입교하도록 다 안내하고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민원이 줄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노원구 체육센터 시설개선 관련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54분)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재무과 업무보고서 1쪽∼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1번 국·공유지 재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무단점유의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에 대한 매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쪽, 2번 계약 및 물품 관리입니다.
수의계약 사전 공개시스템 운영 및 노원구 계약심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과 불용물품 처분 및 매각 등을 통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3번 지출 및 결산 관리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구의회 승인 및 결산내역 고시 등 일정에 따라 결산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향후 결산검사 보안사항 조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추진 및 전 부서 지출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4번 도시계획사업 보상입니다.
사업부서로부터 의뢰받은 28개 사업 중 16개 사업에 대하여 협의 및 수용재결 등으로 소유권 이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등 12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보상절차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1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도시계획사업 보상에 관련된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토지수용으로 할 때 실질 보상금이 공시지가의 몇 배 정도로 계산되나요?
보상액이 책정될 때 공시지가 1.5, 2.5 약간씩 다르잖아요?
감정평가마다 다르잖아요?
임야나 녹지부분은 공시지가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감정가로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2025년까지 공시지가 90%까지 실거래가로 올리겠다고 해서 매년 대략 한 11% 정도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라든지 토지부분은 어느 정도 근접해 있지만 녹지라든지 이런 것은 공시지가와 감정가가 상당히 괴리가 있어서 정확히 몇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다만, 통상 3개의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 감정평가에서도 10%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평균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그냥 밀어붙이나요, 보상금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그분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감정평가를 해서 “나는 이거 도저히 받을 수 없다, 부당하다.”고 하면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서 의결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몇 % 인상이 되죠.
만약 그것도 “내가 그 금액에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중앙토지심의위원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종 중앙토지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는데 “그것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을 해서 최종 본인들의 구상권이라는지 권리를 행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재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시·구유)재산 실태조사는 매년 하시는 건가요?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 하다보면 인사이동이 되다보니 그 전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행정처리를 잘못한 경우도 나오지 않나요?
미처 실태조사에서 파악되지 않아서 이런 민원도 있을 테고, 또 그 전에 행정적인 업무가 잘못 처리됐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민원제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있을 겁니다.
제가 경험은 못 했는데 과거에는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미리 관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게 나중에 10년이고 20년 지나서 파악됐다든가, 또 그렇게 했었는데 부과되면 결국 그게 민원처리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민원인으로서는 “그때 당시 처리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이것을 부과시키느냐?” 또 그렇게 되면 소급해서 부과를 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만일 예전에 부과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나오게 되면 5년까지 소급부과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나타나는 것은 예전에 지적측량이 잘못된 게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나타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점유된 것으로 확인되면 저희가 측량을 다시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5년 소급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상계3·4동 같은 경우 개발지역이다 보니 보상에 대한 문제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계선을 보면 땅은 다른 쪽에 가 있고 건물은 다른 쪽에 지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물론 득실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우리 구민들이 손해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명확하게 파악을 잘 하셔서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으면,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서에 가서 민원제기하게 되면 “전의 담당자가 결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미뤄버리면 갈 곳이 없어요, 이분들은.
그런 부분에 관련하여 조금 더 우리가 철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1번, 구정기획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7기 전략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관리를 하여 구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정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기본현황’ 책자를 2월 중 발간 및 배부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이해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2번,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 건입니다.
노원·성북·강북·도봉구로 구성된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에 공동 대응하며, 동북4구의 공동발전 방안 모색을 위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고서 8쪽, 4번,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등 국내·외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며,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세입관리, 그리고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5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 제고와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로 2월 주민참여예산 위원 재위촉 예정이며, 모바일 투표 등을 거쳐 총 5억 원 규모의 사업선정을 통해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7번, 자치법규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법규 검토 시, 심도 있는 심사로 법무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및 장기간 수정·보완되지 않은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8번, 소송사무처리입니다.
소송담당자의 역량 강화 지원 및 소송 유공공무원 격려를 통해 승소율을 제고하고, 법률고문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각종 소송과 법률쟁점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9번, 통계조사입니다.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고용·생산 비용 등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3월부터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 총 조사를 실시하고 12월까지 ‘노원 통계연보’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10번, 힐링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동아리 연구활동 지원 및 우수사례 공유 등 직원들의 자율적인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직원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한 연구 성과가 구정 발전에 접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8쪽, 11번,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제도개선, 예산절감, 주민생활편익 증진 등 각종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 개발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12번,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에 따라 분권과제를 발굴하고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우리 구의 자치역량 강화 및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13번,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공모사업 조기 발굴 및 알림방 운영 등 공모사업 추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외부기관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외부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14번, 구정연구단 운영입니다.
서울시의 자치구 구정연구단 지원계획에 따라 구정연구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구정의 장기적인 정책과 지역특성 등을 반영한 정책을 연구·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15번, 일반임기제 상주 변호사 운영입니다.
갈수록 법률자문 의뢰 건수가 증가하여 일반임기제 상주 변호사를 채용하여 우리 구의 다양한 형태의 분쟁, 소송 및 악성 고질민원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하고 현장성 있는 법률자문을 통해 각종 법무업무의 전문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국장님, 업무카드가 몇 개죠?
지금 사용하시는 거.
제가 하나 가지고 있고, 담당부서장이 하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계속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4개 정도 되더라고요.
지난 상임위 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통상 부서에서 사용하는 카드는 부서장 카드와 서무가 사용하는 2개를 사용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국의 주무과다 보니까 국 주무과 같은 경우는 보통 국장실에서 사용하는 카드를 회계처리 하고, 또 특별한 경우에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구정연구단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소비되잖아요.
또 그렇게 되면 다시 확인 차 자꾸 자료를 요청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소요를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위의 상사님도 힘드실 거고 밑의 직원들도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일에서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통상 구청을 운영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기획예산과는 서울시라든지 대외적으로 시책사업이라든지 사업공모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사실 대외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그 업무와 관련된 것만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면 되겠지만 기획예산과는 그 외에 서울시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돼 있어서 아마 위원님이 보실 때는 많게 보이나 저희는 규정과 관계 법률에 따라 제가 봤을 때도 업무추진비 쓰는 것만큼은 주민들한테 떳떳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조심하고 심사숙고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접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사업에 따라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획예산 사업이 많은 것도 아닌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지금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른 과에서는 1,000만 원 안팎 되더라고요, 업무추진비가.
그런데 기관공통운영비 7,500만 원을 빼고서도 4,64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적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다른 부서에서도 적당하게 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액이 많이 차이나요.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다른 부서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하셨는데 그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이 없어요.
왜 그걸 빼신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서비스공단 전출금 지도점검과 감사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자료요청 했었는데 거기에 지적사항이라든가 시정조치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원래 전에도 채용비리로 인해서 어느 분이, 이름을 대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고 지적도 있고 시정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와 있어서 왜 그걸 안 보내셨는지.
지적사항과 시정조치를 저에게 안 주셨는지?
지금 서비스공단 감사라든가 지도점검은 현재, 저희가 서비스공단 감사는 감사담당관 감사팀장이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과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지적사항 시정조치 자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출금 교부과에서는 왜 지도점검에서 여성가족과를 제외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지도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도 다 지도점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22쪽에 보면 일반임기제 상주 변호사 운영인데 상주 변호사가 하는 일이 자치법규 송무 심사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는 6급으로 현재 채용했지만 성동이라든지 서초라든지 두 군데는 5급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상주 변호사의 임무는 지금 행정수요라든지 민원인이 굉장히 자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법률자문도 저희가 대략 한 20% 정도 계속 부서에서 올라오고 있고 해서 우리 구 직원들이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렵고.
또한,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 부분에 우리 법무팀으로 많은 자문을 의뢰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 열두 분이 건축, 도로, 행정으로 나누어져서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쪽에 의뢰하게 되면 법률자문 하는 데 한 건당 11만 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돌아오는 게 늦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에 대해서 법의 취지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그것을 파악해서 굳이 법률자문으로 고문변호사한테 가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실상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업무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요구해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를 채용해서 여기의 주 업무는 직원들의 법률자문.
그다음 우리가 중요 소송에 대해서 자문변호사가 있지만 직접 수행을 보조하고, 그다음 만약 우리가 고질민원이 발생되는데 이 고질민원의 민원인들은 아무리 법률상의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변호사 자격으로 ‘그것은 어떤 규정 때문에 이것은 불가하다.’ 하고, 이런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상주 변호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용해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부서에서 굉장히 자문을 의뢰하고 있고, 또 바로바로 신속하게 답변해 주고 있어서 만족도는 초기입니다마는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계약할 때마다 실적을 평가할 겁니다.
6급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5급 대우라고요.
5급도 급수라든지 경력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의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1번,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북부여성발전센터의 단체급식 푸드매니저 양성과정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90%, 구비 10% 매칭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취업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구직자의 직업수행능력을 제고하고 재취업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 2번, 나쉐프「나도 쉐프다」프로젝트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 기간이 2020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올해는 우리 구 구체사업으로 전환하었으며 공유주방을 통해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게 직업훈련과 창업실험 공간을 제공하여 요식업계 취·창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쪽, 3번 노원 메이커스원 운영입니다.
2020년부터 구 자체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작년에 취업 46명, 창업 8명으로 총 5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과 취·창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4번 일자리사업 개발 및 지원입니다.
청년일자리 마련을 위한 창업 행사지원 및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 설립 등을 통하여 노원구민의 일자리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5번 일자리 목표 공시제 운영입니다.
우리구 일자리 목표달성 및 추진 성과를 관리하고 정부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일자리 목표 공시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6번 노원구상공회 운영 지원입니다.
노원구상공회에서 실시하는 전문가 경영상담 및 경영애로 해소 지원, 맞춤형 근로계약서 작성 지원 등 상공인 경영지원 사업 등을 통해 우리구 지역상공인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다하겠습니다.
11쪽, 7번 노원구 소상공인회 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능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 2회의 리더스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1년부터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과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새로 추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12쪽, 8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비에 관한 관리입니다.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특별저금리 대출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9번 상가 내몰림 현상 방지 사업입니다.
임대·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상가 내몰림 방지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지속 참여와 착한 임대인 참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0번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소비자 구매력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총 390억 원의 노원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구비 5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국‧시비는 향후 교부될 예정입니다.
15쪽, 11번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및 공공요금을 지원하여 고객 편의를 제공하고 상인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유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쪽, 12번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입니다.
공릉동도깨비시장이 ‘2021년 특성화 첫걸음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편리성과 신뢰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미래형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 13번 공릉동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연면적 약 510㎡ 규모로 고객편의시설을 갖춘 현대적 개념의 공릉동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상인회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편의를 증진시켜 공릉동도깨비시장 활성화를 지원코자 합니다.
18쪽, 14번 민생안정 물가관리입니다.
관내 개인 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15번 유통업 관리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여, 대기업과 중·소상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16번 서민생활 안정 대부업 관리입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침해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 보상금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17번 취약근로자 환경개선입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전반에 걸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매년 우리구의 생활임금을 정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18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실업자 및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원 유지관리사업 등 4개 부서, 8개 사업을 실시하여 2021년 상반기 1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19번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와 취업 취약계층 등의 고용 및 생계지원을 위해 주민센터 방역사업 등 4개 부서, 4개 사업으로 7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20번 노원안심일자리(공공근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안심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과 장기실직자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월 현재 생활방역,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등 35개 부서 207개 사업에 300명을 선발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21번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 노사협력, 일자리 창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경비원과 입주민이 함께 상생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22번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입니다.
상시근무 직업상담사를 2명 배치하여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계하는 맞춤형 직업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접근하기 어려운 법률문제를 무료 상담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27쪽, 23번 노원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지원, 노사관계 컨설팅 등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한울타리 공공노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24번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운영입니다.
작년에 우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취업박람회를 두 차례 개최하여 구직자 372명이 취업되었으며, 올해에도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하여 구민의 취업률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쪽, 25번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자립기반 조성 및 판로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1쪽, 26번 지역화폐 노원(NW) 운영입니다.
지역화폐 노원을 매개로 구민의 사회적 가치 인식을 제고하고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과 신규회원 및 가맹점 발굴을 통해 지속적인 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27번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경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한 시장조성 및 공모사업 추진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34쪽, 28번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입니다.
사회적경제 입주공간 및 교육실,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을 건립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착공하여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5쪽, 29번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인턴십 양성사업으로 관내 청년들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경제 분야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6쪽, 30번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출연입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와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일반예산 2억 5,000을 출연하여 총 6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쪽, 소상공인 신용보증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런 보증사업을 하는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고,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은행과 연계해 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연계해 주더라도 그 신용등급에 맞아야만 최종적으로 은행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어서 신용보증재단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이스라든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평가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다보니, 일단 저희들이 우리 소상공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후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세무1·2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1과와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세무1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세무1과는 재산세, 등록면허세, 부동산취득세, 주민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 1-1번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올해 재산세는 2020년 목표액 823억보다 110억 증가한 933억 원(13.4% 증가)이 징수될 전망이며, 이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요인, 공동재산세 추계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3쪽, 1-2번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등록면허세는 2020년 목표액 61억보다 14억 증가한 75억 원(23.4% 증가)이 징수될 전망으로,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중저가 아파트거래량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등 올해는 비교적 부동산시장이 안정이었던 2017년~2019년 3년간 평균 징수액 수준으로 세입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3쪽, 1-3번 부동산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취득세는 2020년 목표액보다 199억 원(32.8% 증가)이 증가한 805억 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 가격 등으로 인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향후 서울시 배시 목표액 확정시 변동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4쪽, 1-4번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주민세는 2020년 목표액보다 1억 원(2.3% 감소)이 감소한 57억이 징수될 전망으로 이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종업원분 주민세 감소를 감안하였으나 향후 서울시 배시 목표액 확정될 예정입니다.
5쪽, 1-5번 법인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의 세원발굴을 위하여 전체 3,602개 법인 중 약 300개 법인에 대해 서면조사 및 직접조사를 통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비과세·감면 물건 현황조사, 법인 취득물건 조사 등을 통하여 지방세 탈루 및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번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는바 우리구가 부담해야 할 올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1,0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8쪽, 3번 지방세 징수입니다.
지난 연도 구세는 올해도 코로나19 지속 등 어려운 세입여건이 예상되며 체납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으나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4번 납세자 보호관 제도운영입니다.
우리구는 세무상담 및 과세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 등 세무 관련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하여 작년 7월 20일 지방세 선정대리인을 위촉하였으며, 세무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정확한 권리구제 및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납세자 보호관을 운영하고 있는바 올해에는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납세자의 권익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5번 개별주택가격 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 후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조사대상은 총 8,100호이며 이 중에서 무허가주택 2,428호를 제외한 5,672호의 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6번 주민 납세편의 세정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쪽, 6-1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안내 및 사후관리를 포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법 개정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가액이 4억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감면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적정한 사후관리로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6-2번 정기분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방안입니다.
예산 절감 및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고지서 대신 카카오, 네이버 등 모바일 플랫폼 기반 전자고지서, KT모바일 문자고지서 등 기존 5%의 전자고지 참여율을 20%까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세무2과 2021년도 주요업무를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일반적인 사항은 1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쪽, 1번 시‧구세 징수에 관한 보고입니다.
코로나19,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등 어려운 세입 여건 하에서도 동산압류 및 자산공매와 같은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 우리 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2번 번호판 영치활동입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정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세 부과에 관한 보고입니다.
3-1번,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세는 전년 목표액보다 1,000만 원 증가한 294억 8,000만 원이 징수될 예정이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차량의 세대분리 및 사망 여부 등의 철저한 조사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4쪽, 3-2번 차량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차량취득세는 전년 목표액보다 3억 6,700만 원이 증가한 239억 6,700만 원이 징수될 예정이며, 이는 5년 치 징수실적 평균값을 2021년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5쪽, 3-3번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 목표액보다 14억 7,900만 원이 감소한 410억 2,0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4월에 배시할 예정입니다.
7쪽, 4번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운영입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세무서 통합신고에서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5월 소득세 신고 확정기간(5.1.~6.1)에 구청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세와 지방세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1,589명이 노원구청을 방문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8쪽, 5번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보고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재산조회를 통한 조기 채권확보,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으로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으로 체납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6번 지난 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에 관한 보고입니다.
지난해 대비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2억을 목표로 이 업무는 2020년 8월 1일자로 교통지도과에서 세무과로 이관된 업무로 체납징수 활동 강화하여 구 세입증대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7번 찾아가는 세무 상담실 운영에 관한 보고입니다.
일방적인 세무행정에서 주민 친화적인 세무행정으로 전환하여 세무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끝으로 11쪽, 8번 어르신 납세의무 참여 확대 방안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시력감소 등으로 납세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어르신 맞춤형 고지서 제작 및 인터넷 교육 등을 통해 스스로 납세의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 발생을 감소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아울러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2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세무1·2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4쪽,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제가 징수에 관한 것을 질의하려는 것은 아니고 주민세 운영에 관련하여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주민세와 주민자치회가 예산이 관련 있죠?
이것을 서울시에서 아마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세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해서 그쪽에 예산을 편성해줘서 사업을 하게 되나요?
쓰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안전과 마을팀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시범된 지역에 한해서 그 주민세 전액을 다 줘서 거기에서 그 사업을 어떻게 쓸 건지 그것을 올려주면 서울시에서 승인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특별한 방안이 좀 있나요?
그래서 그동안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위주였다고 한다면 현재 재무과라든지 교통지도과라든지 각 부서에서 산재돼서 징수하다 보니까 세무과에서는 전문적으로 체납이라든지, 그다음 수표 정지라든지 압류라든지 이게 전문화가 되어 있어서 잘 징수하는데 교통지도과라든지 재무과라든지 도시관리과라든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징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워서 작년에 저희가 조직을 ‘체납징수팀’을 세무2과에 신설하면서 그 업무를 전담적으로 하되 인력은 별도로 주지 않고 현재 세무과에 있는 직원 내에서 팀을 꾸려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 아무래도 일반 부서에서 징수했을 때보다 20% 높게 잡긴 잡았습니다만, 사실 하나의 목표고 이 목표가 달성될 때 있도록 우리 체납징수팀에서 아마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게 되면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포상금도 같이 동기부여도 하면서 이것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일반 부서에서 했을 때보다 상당히 좀 더 세입을 강화시켜서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쪽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2021년도 주택가격 6억 이하 재산세 감소 예상이 차감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근거죠?
2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이틀 전에 라벨지로 해서 수정된 것을 올려드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라벨지에 보면 그 문구가 삭제됐어요.
처음에 작년 같은 경우 이번에 감면해 주면서 한 30억 정도가 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너무 늦게 법이 개정되면서 세출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세입을 30억 빼게 되면 전체적인 세입·세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반영을 안 시키고 원래 처음에 했던 933억 원으로 그것을 정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그 밑에 반영 그것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법 개정이 작년 12월 29일자로 됐거든요.
그래서 그 시차 때문에 반영을 못 시켜서 그것은 위원님께 드렸던 라벨지 거기에 수정된 사항으로 그것은 삭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이거 고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반영으로 목표액이 수정된 겁니다.
그리고 9쪽 납세자보호운영, 2020년에 납세자보호관이 상담한 건수가 한 129건이네요?
납세보호관제도는 행자부에서 세무과에 두지 말고 다른 부서에 뒀으면 한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 6급 세무직을 감사과에 일단 파견 보내서 거기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납세보호관’이라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홍보를 하더라도 감사과까지 찾아가서 “내가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라고 상담한 실적이 저조해서 납세보호관으로 유능한 직원이 파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납세보호관 업무와 나머지 감사과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왜냐하면 상담 위주가 되다 보니까 별도로 여기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행자부와 협의하고, 행자부에서도 조금 부정적입니다마는 다시 그 납세보호관을 현재 세무1과 민원상담실로 다시 재배치해서 거기에 방문하신 분들이 그에 대한 불편이라든지 부당하다면 상담을 하려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나, 법의 제도나 취지에 봐서는 저희가 조금 어긋나고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봤을 때 다른 부서에 가서 그 업무를 한다는 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납세보호관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한다면 그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해 달라.
그런데 사실은 아무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제도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건 잘못됐다고 그렇게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좀 다르게, 세무1과 명수가 한 37명 되죠?
계산해 보니까 17분의 1이죠?
인원수에 비례해서 너무 심하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뭐냐면 다른 부서에는 대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는 하는데 세무1과와 세무2과의 업무추진비가 적은 이유는 세무1과나 세무2과는 업무추진비가 적은 대신에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얘기했던 주차위반이라든지 세외수입 체납을 했을 때 1년 치 했을 때 2%, 그다음 2년 치 경과했을 때 3%, 그다음 3년이 지났을 때 5%를 준다든지.
그래서 포상금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비용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실 좀 낮게 잡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업무를 하면서 포상금을 주냐?”고 얘기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추진비가 각 과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과별로 골고루 신경 쓰셔서 여러 부서가 힘들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숙 세무1과장님, 박민호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서 1쪽부터 3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깨끗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1-1번, 부동산중개업 소상공인 행정서비스 지원입니다.
부동산시장 최일선에서 있는 소상공인에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중개업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부동산거래신고 길라잡이 동영상 제작, 그리고 주택시장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등 구민에게 보탬이 되는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쪽, 1-2번, 쌍방향 부동산 소통광장 운영입니다.
부동산정책 등 유익한 정보를 중개업 소상공인과 공유하는 온라인 소통공간으로 현재 811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구정 소식 및 법령 개정사항 등을 게재하여 홍보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6쪽, 1-3번, 공정과세를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입니다.
노원구는 최근 10년간 주택거래량 전국 1위로 거래신고 및 가격 검증을 통한 공정과세를 추진하고 즉시 신고제 정착 및 노원구부동산소통광장을 활용하여 구민의 부동산경제 활동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번, 지적정보화 사업 기반 강화입니다.
2-1번, 신속·정확한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현재 토지 이용 시 법정 처리기간은 3~5일이나 1~2일로 단축하여 신축 공사 등으로 인한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민원 서비스를 실행해 나갈 계획이며,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정확한 측량성과 검사를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적장부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2-2번, 경계분쟁 예방을 위한 「경계점 위치 설명서」제공 사업입니다.
경계점 표지가 공사 등으로 쉽게 멸실됨에 따라 주변 구조물로부터 경계점과의 거리, 표지 사진 등을 표시한 「경계점 위치 설명서」를 제공하여 이웃 간 토지경계분쟁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경계복원측량 등의 비용 절감 효과로 구민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 3번,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작업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 강화 기능을 위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사용되는 세계측지계 변환 성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공통점으로 활용 가능한 기준점(48점)을 선정하였으며, 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토지가격 조사 산정 및 개발이익환수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4-1번, 토지가격 조사 산정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를 위한 개별공시지가의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연석회의 개최, 합동조사반 운영 등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결정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쪽, 4-2번, 전문성을 활용한 공유재산 매각 예상가격 제공입니다.
업무의 전문성과 실거래 정보를 활용한 ‘실거래 예상가격’의 제공을 통해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사업을 통해서 2020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세외수입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2쪽, 4-3번, 개별공시지가 의견청취 365일 서비스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법률로 정한 연 2회 의견수렴을 연중 상시체제로 확대 개편하여 지가의 적정성 강화 및 소통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13쪽, 5번,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구민들이 실생활에서 정확하고 편리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나비정원 등 공원과 버스승강장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고 편리한 길 찾기를 위한 도로명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홍보용 접지식 지도와 도로명주소 문구가 새겨진 홍보물품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14쪽, 6번,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본 현행화입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지역경제개발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주소정보 구축 등 시스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5쪽, 환지확정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계3·4동 일대 환지방식의 자력재개발사업에 대한 환지청산 사업으로써, 장기간 미해결된 자력재개발사업의 조속한 환지확정으로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재정비촉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쪽, 환지확정 처분에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뉴타운 관련하여 현재 전체적으로 1구역과 2구역, 5구역은 환지청산에 대한 게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해제 3구역이 공공개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환지처분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가장 해결해야 할 3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 공공개발로 하겠다고 서울시에 요청해서 아마 3월 말쯤 되면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지금 3구역 환지는 해제필지가 대략 한 497개 필지로 약 1,699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한 업체에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업무를 1·2·5구역처럼 같이 하는데요.
저희들 목적은 공공재개발로 확정되면 환지문제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환지청산 업무를 도시재생과에서 했었는데 우리 노원구에서 아직 환지청산 업무를 해본 사례가 없어서 그 업무를 부동산정보과로 이관시켜서 1·2·5구역을 큰 무리 없이 무탈하게 주민들과 마찰 없이 했기 때문에 3구역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혹시 그에 따른 반발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득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그때 접수가 통과돼봐야 알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지역이 어느 정도 결정되고 난 이후 나머지 지역도 같이 청산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는 남겨두는 겁니까?
그럴 때 관련하여 물론 환지청산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번 기회에 하게 되면 3·4동 환지를 빼고 난 나머지는 환지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2동이나 5동 쪽은 어떻습니까?
그다음 우리 노원구는 아시다시피 아파트로 돼 있다 보니까 지적 불부합지역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3구역만 깔끔하게 마무리하게 된다면, 물론 이 사업도 전액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어쨌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복동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2·5구역이 있는데 1구역은 완료돼 있고 2구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구역은 현재 환지 확정측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구역 같은 경우는 총 필지수가 570필지이고 면적은 약 11만㎡가 됩니다.
거기 청산대상자는 총 245명인데 징수자가 233명, 교부자가 12명으로 현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현 부동산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미래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는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힐링도시국에서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미래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참고로 이현석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TF팀장은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우리 구로 파견된 팀장입니다.
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2쪽, 1번 전략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2040년을 목표로 노원구 미래상을 제시한 장기발전종합계획으로 2018년 12월 착수하여 그간 전문가 회의, 주민참여단 워크숍, 원탁 토론회의, 미래비전위원회 등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자연과 문화위에 미래를 지향하는 활력도시 노원」의 미래상과 5개 목표 및 24개 전략과제와 47개 실행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5개 목표는 인구 50만 정주도시, 동북권 320만 중심도시, 도시문화가 생동하는 힐링도시, 교통이 빠른 교통도시, 함께 잘사는 행복도시로 5개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핵심과제는 주거환경 업그레이드, 新산업 플랫폼조성, 지역문화 명소화입니다.
주민공청회, 미래비전위원회 최종 보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노원 도시발전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는 서울시 2040년 서울 플랜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 2번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은 개발부지가 14만 8,166㎡로 총사업비가 2조 6,000억이 투여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작년 2월∼7월까지 협상조정위원회를 다섯 차례 개최하였으며, 올해 1월에 최종 협상 조정이 3년 반 만에 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노원구·코레일·현대산업개발 MOU 체결을 진행하겠으며,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심의 등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2022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5년도에 완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서울시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원활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3번 동북선 도시철도 등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은 상계역에서 왕십리역까지 13.4㎞ 구간, 정거장 16개 업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건립되는 1조 6,000억 규모의 사업비입니다.
동 사업은 지난해 수목 정리 및 시험터파기 등의 굴착공사가 시작되었고, 일부 구간 소규모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차량기지(구: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와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끝나면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착공 시기에 맞춰 동북선 경전철 추진현황 및 교통 불편사항을 주민들에게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2026년을 목표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동북선 상계역에서 마들역 연장은 1.5㎞ 구간으로 정거장이 2개로서 사업비가 1,16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사전 예비타당성조사가 용역 중에 있으며, 올 상반기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용역결과 타당성을 확보할 경우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에 반영하여 동북선 마들역 연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 4번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추진입니다.
2017년 3월 고시된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법정 계획에 따라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을 이전하고 이 일대 혁신성장산업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등 경제적 활력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동차량기지 이전 사업입니다.
현 창동기지가 이전할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은 2019년 10월 착공한 진입도로가 지난해 12월 준공돼서 금년 1월에는 토지보상이 완료되는 등 2024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차량기지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총사업비는 5,400억으로 전액 서울 시비가 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진접선 필수운영시설은 지난해 9월 6개 관계기관 간 협약 체결을 통해 남양주 별내동 인근 경사갱으로 이전하기로 합의되었으며, 금년 1월에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사업계획변경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신청하였으며 2월에는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사업계획변경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및 개발사업으로 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하여 2020년 3월 13일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해서 실무TF팀을 구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시행하였으며 면허시험장 이전대상지의 GB해제를 위하여 2020년 12월 29일~2021년 1월 21일까지 현재 의정부 장암동에서 공람공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하반기에 그린벨트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면허시험장)로 결정 고시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협약을 바탕으로 의정부시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약당사자 간 협의조율 중에 있으며, 조속하게 협약 체결 후 면허시험장 이전에 만전을 기하여 2025년도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5번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추진입니다.
2025년부터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일대 약 25만㎡ 부지에 조성될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사업은 지난해 서울시가 10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올 상반기 중 사업 마스터플랜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우리구도 서울시 용역 등과 발맞춰 이미 지난해 5월부터 서울대병원 등 관계기관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노원 바이오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1월 9일 서울대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 1월 서울대병원 소속팀장이 우리 구에 파견하여 공동 TF팀을 구성하여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국내 BIG 5 대형병원을 비롯하여 주요 바이오기업 등 사업 참여방안을 타진 중에 있으며, 이를 금년 내에 본 사업구상을 한층 더 구체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서울대병원 등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선제적 대응으로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6번 중랑천 수변문화공원 조성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 구간) 1.35㎞ 지하차도를 건설할 예정으로 금년 2월부터 우선시공분 공사를 착수하고, 금년 4월에 본격 착공하여 2024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동 지하차도가 완공되면 그 상부 공간은 대략 2만 2,000㎡ 즉 6,600평 정도의 새로운 공원이 형성되며, 2025년까지 이 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향후 도시형 워터프론트 공원 조성을 통해 주민들에게 여가와 휴식을 제공하고 명품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서울시와 국비 보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1쪽, 7번 GTX-C노선 개통 및 KTX 연장선 광운대역 정차 추진입니다.
GTX-C 사업은 작년 12월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안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고시 이후 올 6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며, 이후 12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내년도 7월경에 착공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KTX 연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12월 고시된 GTX-C노선 기본계획에 따르면 KTX 주요 정차역의 플랫폼 길이를 연장하는 등 KTX의 연장운행이 확정될 경우 언제라도 정차가 가능하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KTX 연장사업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KTX 수도권 동북부 연장운행 준비추진위원회’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8번 광운대역 승강설비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승강설비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시공사가 선정되면 1·2승강장의 에스컬레이터를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시행기관인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여 금년 4월에 착공해서 올해 12월에 설치를 완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쪽에 동북선 도시철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7일 차량기지 수용재결이 끝나고 지금 명소소송 진행 중입니까?
그 또한 소유자가 500억도 부족하다고 해서 현재 중도위(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해 놓고요.
그게 끝나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나머지 잔여부지의 보상가를 저희가 추정컨대 대략 800∼900억, 많게는 1,00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박원순 시장님이 생존해 계실 때 구청장님과 우원식 의원님이 시장님을 만나서 “잔여부지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일대를 정리할 수가 없으니 이 부지를 3개 기관이 나눠서 협의를 하자.”고 해서 첫째는 “왼쪽 부분에는 SH에서 청년신혼주택을 짓는데 그 비용을 국가부담을 받아서 짓자.” “나머지 잔여부지는 서울시에서 토지를 보상해 주면 거기에 노원구민을 위한 힐링팩토링사업을 만들어서 3개 기관이 협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시장님이 내용을 듣고 바로 지시해서 TF팀까지 구성해서 4억 원의 용역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시장님 유고 등으로 인해서 그 용역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서울시를 설득할 수 있는, 왜냐하면 토지비가 대략 800∼1,000억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게 되면 저희 국회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이 만나 뵙고 지역 현황사항에 이 문제를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가서 좀 더 설명 드리고 잔여부지도 개발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도시과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너무나 많은 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즉각 보고가 되고 변경되는 사항들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노원구 각 부서에서 하기 어려운 업무들이 미래도시과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회 동안 차량기지 진접 현장에도 한 번 모시고 가서 진행사항도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구단위결정고시를 8월에서 9월까지 끝내야 현대산업개발에서 소유권이 넘어와서 거기에 가장 염원인 사일로 4기를 폭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을 빨리 끝내서 금년을 넘기지 않고 사일로 4기만큼은 철거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브리핑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 옥상에 가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거대한 7만 5,000평 부지에 대한 계획을 담은 것도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겠고요.
지금 자동차학원 차량기지는 명도소송 중이라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굵직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께 직접 브리핑하는 그런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차미중 주연숙 강금희 변석주 손영준
안복동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재무과장 김재훈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세무1과장 이현숙
세무2과장 박민호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미래도시과장 최 훈
예산팀장 임동희
재산관리팀장 김봉순
재산1팀장 이상훈
환지청산팀장 국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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