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2월 22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경위원실

의사일정
1.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5. 2020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6.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의원 대표발의)(손영준‧안복동‧이칠근‧서기팔‧부준혁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의원 대표발의)(손영준‧김준성‧이칠근‧강금희‧서기팔‧안복동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2020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6.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차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정에 앞서 저희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에 대한 방청 신청이 들어와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방청 신청을 허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청인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입장)
그러면 방청인에 대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첫째,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둘째, 박수치는 등 소란행위.
셋째,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넷째, 기타 소란 등 회의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은 이점 유의하시고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계속해서 걱정인데요.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간주처리 보고의 건,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각종 조례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행정지원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우리 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주보고 관련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7분)

○위원장 차미중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2020년 22차~25차까지의 간주처리예산 개요입니다. 
총 10건에 52억 4,241만 3,000원으로 이중 특별조정교부금이 25억 710만 원, 국비가 25억, 시비가 1억 3,531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사업은 1건이며, 돌봄SOS센터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공무원 인건비 보조금으로 국비 4,331만 3,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자치안전과 소관사업은 5건이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계도·단속을 위한 홍보물, 방역물품 등 제작 및 구입비용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 원을, 상계5동 청사 신축을 위한 공사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2억 9,700만 원을, 동 청사 시설 노후에 따른 유지보수 및 공간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3,710만 원을,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및 수도권 무증상 감염원 차단을 위한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및 운영비용으로 국비 1억 8,000만 원을,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자치구 직원격려 비용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업은 2건이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활동과 생계가 어려워진 미술작가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운영비용으로 국비 3억 2,000만 원과 시비 8,000만 원으로 총 4억 원을, 상계동 125번지 일대 생활체육시설인 수락산 스포츠타운 조성 공사비로 기금 20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사업은 2건이며, 어르신이 어르신을 교육하는 노노케어 봉사단인 어디나지원단 운영비로 시비 1,200만 원을,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위한 노원여성교육센터 내 방역물품 및 비대면 기자재 구입비용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3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페이지, 2021년 1차~2차까지의 간주처리예산 개요입니다. 
총 4건에 9억 9,085만 8,000원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 소관사업은 2건이며,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간사활동비, 주민자치사업단 운영비 등으로 시비 4억 1,718만 7,000원을,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센터 운영비용 등으로 시비 3억 5,3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업은 2건이며, 관내 문화예술 분야 취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뉴딜일자리 노원청년문화플랫폼 사업 운영비로 시비 6,292만 1,000원을, 지역밀착형 문화사업 기획 및 운영을 위한 뉴딜일자리 문화예술나눔 청년혁신활동 사업 운영비로 시비 9,775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20년 제22차~제25차까지, 2021년 제1차~제2차까지의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8페이지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특교금이 1,000만 원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국‧시비에서 우리 구비가 2억 투입됐는데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사업인데 1,000만 원을 저희가 특교로 추가로 받은 겁니까?
이게 처음 매칭이 어떻게 되었던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특별한 매칭은 아니고 추가로 특별교부금이 1,000만 원 내려온 겁니다.
손영준위원   추가로 신청해서?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손영준위원   원래 우리 구 사업이었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지금 재난안전관리 마스크 미착용 계도‧단속에 관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분들한테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저희가 권유도 해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러 신청한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저희가 마스크도 구매하고 안내문도 제작하고, 사무용품으로 체온계 등을 구입했습니다.
손영준위원   정부 정책사업인데 우리 구비 투입이 너무 커서, 이것은 국비나 시비에서 추가 투입되어야 할 예산 같은데 우리 구비 예산으로 거의 중점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린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구비로 재난관리 관련해서 저희가 구비로 이미 편성된 예산이고 이번에 간주처리 하는 것은 특교금으로 내려온 1,000만 원에 대한 간주처리 예산입니다.
손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제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에 동 청사 환경개선 1억 3,700만 원.
그 사업개요 현황에 보면 ‘중계4동 외 4개소’라고 했는데 그게 어느 동이며, 5개 동이면 보고서에 열거해도 되는데 안 하셨네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13쪽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그 5개 동은 저희가 실은 2020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올라온 것들도 좀 감한 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에서 특교금으로 1억 3,710만 원이 내려와서 급하게 저희한테 올렸는데 감액된 동인 월계1동, 공릉1동, 공릉2동, 중계4동, 상계1동에 대해서, 대부분 사무실 개선하고 집기 구입 이런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내려와서 좋은 예산으로 내려왔다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잘 알겠고요.
2020년 10월에 수요조사를 했다고 하셨어요.
수요조사에 어느 동이 응했으며, 응한 동 중에서 반영이 안 된 동은 어느 동인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위원님,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렇게 하세요.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달 공문과 제출한 동의 공문 좀 저한테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다음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30쪽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업의 민간위탁을 ‘노원사회적경제연대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셨네요.
이거 보면 위탁금이 사업비는 3,000만 원인데 인건비는 2억 7,000만 원 지원합니다.
예산 3,000만 원 사업하는데 인건비를 2억 7,000만 원이나 지급하는지?
누구 말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과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예,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저희가 인건비는 2억 7,000만 원인데 단장님 한 분이 계시고 팀장님 세 분, 그리고 지원관이 열 분으로 인건비가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우리가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위원님들 역량강화 사업과 저희가 운영비로 좀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위탁교육도 좀 시켜야 해서 그 사업비가 3,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잘 알겠고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32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과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두 사업을 ‘노원사회적경제연대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했네요?
두 사업을 이렇게 한 곳에 몰아주는 것처럼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자치안전과장 최용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는 없고 저희가 법인체에 민간위탁을 해야 돼서 민간위탁에 맡는 법인체라서 저희가 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인가요, 공개경쟁입찰인가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이것은 공개입찰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MOU 협의에 의해서 법인체와 저희 구청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마을공동체 업무를 ‘노원사회적경제연대사회적협동조합’이 대행한다고 하면서 어느  주민께서 이게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이냐 하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노원사회적경제연대사회적협동조합’이 대행하는 것이 사실이냐고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위원님!
저희가 통상 민간위탁을 할 때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공개로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위탁할 때는 당연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공모절차를 진행했을 거고요.
그 주민자치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에는, 그 부분은 제 기억에 MOU를 맺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심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공모에 따르면 심의를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 심의 회의록과 채점표를 저한테 주시면 될 거 같아요.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14쪽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몇 개 정도 설치하신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저희가 초기에는 3개소 설치했었습니다.
과기대는 드라이브스루로 하고 구민회관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구청 주차장 3개소였는데 지금은 1개소로 축소했습니다.
안복동위원   여기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한 곳만 하고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러면 구민회관과 과기대는 철수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철수했습니다.
안복동위원   이 1개소마다 설치비는 얼마 정도 든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저희가 3개소 설치할 때 국비 1억 8,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개소마다 약 6,000만 원씩 사용될 거라고 보고 국비가 내려온 것이고요.
지금 임시선별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9,000만 원이 또 내려온 상태입니다.
안복동위원   그러면 이게 맨 처음 1억 8,000만 원 내려와서 설치했고 지금 연장이 계속되니까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러면 기간이 더 길어지면 예산을 더 지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국비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우리 구비는 상관없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안복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락산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월에 착공되어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토목과에서 착공했습니다.
안복동위원   공사하고 있는 것이고, 별다른 문제는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없습니다.
안복동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간의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무 관련해서, 베어낸 나무.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나무 베어내고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그 베어낸 나무와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그 자세한 사항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문화체육과장 안태유입니다.
지금 현재 벌목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터다지기가 조만간 시행될 것인데요.
저희한테 아직 그런 민원이 제출된 것은 없었습니다.
안복동위원   그 벌목나무로 인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초기에 건물 보상할 때 건물 소유주들이 그 나무와 같이 해서 보상해달라고 소송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부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다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안복동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예, 현재로써 문제없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 439억여 만 원, 지금 이 공사비는 전부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예, 지금 올해 예산확보 예정 41억 중에 30억 정도를 시에 특교 요청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으로 저희가 편성하려고 합니다.
안복동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공사비는 문제가 없단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예, 문제없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22년 2월 준공 예정이죠?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기간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걸 좀 당겨서 연말 정도에 준공하려고 지금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차질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예, 알겠습니다.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위원입니다.
노원청년문화플랫폼, 34페이지.
여기 보면 사업개요에 참여인원이 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자 수 보수에는 2명, 그리고 6,100만 원입니다.
2월 결원보충 신규채용 1명 인건비는 어디에 있어요?
3명이라고 돼 있는데 1명의 예산 금액이 안 나와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위원님, 문화재단에서 사용하는 뉴딜 일자리 인원인데요.
저도 읽으면서 확인해야 되겠다고 하고 확인을 못 했습니다, 미처.
그런데 산출기초로 봐서는 2명이 맞는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2명이 맞는데 제가 좀 이게 이상하게 3명으로 돼 있는데 2명은 금액이 나와 있고 1명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문화재단에 확인은 해 볼 텐데 아마도 이 뉴딜 일자리 예산은 시청 예산이라서 예산에 맞춰서 채용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료작성에 조금 더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2명이 맞을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위원님, 문화체육과장 안태유입니다.
오타가 나서 2명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신규 참여자 모집공고 결원 신규채용은 1명이라고 밑에 쓰여 있는데, 오타를 3명이라 했을지라도, 그러면 2명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신규 참여 모집공고 결원보충 채용 1명’ 이렇게 또 쓰여 있어요.
그러면 그게 또 말이 안 맞는 거지.
○부위원장 주연숙   잘 모르시면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재단에서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사용하는 인력인데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하는 일이 하우스 부매니저인데 그 ‘하우스’가 지금 무슨 의미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공연장 가시면 티켓 확인하고 공연장 안에서 관객들 안내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생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하우스 매니저’라고 하는데요.
그런 인력으로 사용하려고 뉴딜 일자리 직원을 아마도 요청한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문화재단 공연전시부에 직원이 팀장 포함 5명이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인력이 그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이거 각자의 업무분장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리고 문화재단 업무보고에 조직도가 들어가야 하는데 서비스공단은 딱 들어가 있거든요.
업무보고에 조직도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파악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조직도를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문화체육과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18쪽입니다.
추진현황에 서울시와 매칭해서 작품기획안 공모 및 우수제안을 300팀 선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 김병관 씨가 되셨죠?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우리 구에 작가가 지금 몇 명이죠?
미술작가가 몇 명이죠?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여기 참여하는 대표작가는 김병관 님이고 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참여 8명 중에 김병관 씨가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예.
○부위원장 주연숙   선정된 대표자에게 지원금액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대부분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라서 저희도 자세한 것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인건비와 예술작품 설치비가 여기 나온 금액이 사업 중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선정된 대표자에 대한 지원금 내용만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예.
○문화정책팀장 이승윤   문화체육과 문화정책팀장 이승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4억의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2억 200만 원, 그리고 시설 설치에 관련된 제비용이 2억 9,800만 원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지원금액이?
○문화정책팀장 이승윤   예.
○부위원장 주연숙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치안전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의원 대표발의)(손영준‧안복동‧이칠근‧서기팔‧부준혁 의원 발의)
(10시27분)

○위원장 차미중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영준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영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 및 내용을 정비하여 내실 있는 장학금 지원으로 공익단체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건강한 사회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이 목적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장학금 지급대상, 지급시기, 선정조건 및 일부 용어수정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미중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손영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및 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 전 학년의 무상교육이 2021학년도부터 실시됨에 따라 현실적인 장학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원대상 등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위원입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인당 얼마 지급하는 건가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자치안전과장 최용록입니다.
1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런데 이게 학교마다 지급하는 금액이 다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국립대학교는 얼마, 사립대학교는 얼마, 전문대학은 얼마 해서 각 다를 거란 말이에요, 금액이.
그건 어떻게 구분하셨는지?
문과계열은 얼마, 이과계열은 얼마로 그 금액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자치안전과장 최용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을 다 학생한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어서 저희 예산의 규모나 이런 걸 생각해서 1인당 일괄적으로 100만 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학교 구분을 안 하시고 인당으로 하신 거예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의원 대표발의)(손영준‧김준성‧이칠근‧강금희‧서기팔‧안복동의원 발의)
(10시32분)

○위원장 차미중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영준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영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조항의 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 개정, 회계공무원 지정, 위원회 관련규정 및 용어수정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미중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손영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조항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원활한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안전한 노원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잠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언급하겠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금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9년, ’20년도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이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용추계서에 동일하게 한 7억 8,000만 원으로 표기를 하셨는데요.
손영준위원   어디요?
변석주위원   개정조례안에 들어와 있어요?
○부위원장 주연숙   조례안, 여기 3쪽에.
손영준위원   잠깐만요.
이거 다시 한 번…
○부위원장 주연숙   비용추계서에 동일하게 7억 8,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손영준위원   예?
○부위원장 주연숙   비용추계서에 보면, 여기 뒤에 보시면 21쪽에…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자치안전과장 최용록입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가 7억 8,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
○부위원장 주연숙   그 기준을 어디서 잡으신 거예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보통세의 3년 평균액이어서 그 자세한 연도별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서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조례를 만드는 것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밤에 계산을 해 봤습니다.
7억 8,000만 원이라는 것은 2017년, ’18년, ’19년 금액에 비례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20년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금액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제가.
비용추계서가 잘못된 거거든요.
신장률을 매년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게 반영 안 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위원님,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저희가 기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추계가 조금씩 달라져야 되는데 그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7억 8,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행령 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이라서 저희가 2022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위원님 방금 말씀주신 내용을 저희가 잘 검토해서 추계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부위원장 주연숙   그렇게 하시면…
손영준위원   개정사항인데, 여기 포함이 안 된 내용인데요.
○부위원장 주연숙   아니에요.
2018년에 771억이에요.
그리고 2019년에는…
손영준위원   오늘 개정은 조례에 포함이 안 되고 용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정하는데…
○부위원장 주연숙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게 추계비용에 잘못됐다.
금액을 잘못 계산해서 추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오늘 개정내용에는 포함이…
○부위원장 주연숙   제가 조례개정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용추계서가 잘못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도가 잘못되어서 이거를 얼마에 해야 되냐면 7억 8,000만 원이 아니라 8억 9,000만 원으로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비용추계서에.
이거 수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위원님, 실은 추계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번 것은 조례개정 건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한 내용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저희가 ’22년도 예산편성 할 때 방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매년 달라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예, 금액이 당연히 달라지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그래서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텐데 저희가 일괄로 작성한 것은 다음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억 8,000만 원이면 ’17년부터 ’19년 추계를 한 거고.
또, 제가 해야 할 것은 18, 19, 20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정상적인금액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추계안이.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러니까 추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비용추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간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차미중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노원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위기상황 발생 시 노원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재난극복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의, 안 제4조 구민의 재난피해 대응·복구를 위한 재원확보 노력, 안 제5조 지급결정을 위한 지급계획의 수립, 안 제6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구체화, 안 제7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근거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미중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   변석주 위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기 전에, 지금 이게 1인당 우리 전 노원구민 53만 명에게 5만 원씩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데요.
이 얘기가, 지금 우리는 조례를 갖고 논의하고 있는데 이미 한 15일 전 구정 때를 전후해서 이게 이미 구민들한테 많이 전달됐어요, 직접적인 전화로.
그래서 모 단체에서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 말을 빌려 얘기하면 ‘작년 예산 쓰고 남은 것 중의 일부를 구민에게 5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을 모 단체에서 벌써 많은 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획한 지가 언제이고, 이게 왜 밖으로 미리 나갔는지, 유출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재난지원금에 관한 검토는, 실은 예산만 저희가 여유로웠다면 정부에서 2020년도에 재난지원금 줄 때부터 저희 구에서는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넉넉지 못하고, 또 국가에서도 지급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검토를 구상만 하고 못 했고요.
그리고 마스크는 작년에 정말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저희가 공장을 찾아다니면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주민들한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쪽으로는 지원하는 게 쉽지 않아서 저희가 작년에는 선별적으로 문화예술인에게 준다거나 주민센터 프로그램 강사에게 준다거나 이렇게 선별적으로 예비비나 이런 예산을 통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그래서 계속 예비비로만 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경기도에서도 주고 있기 때문에 조례 근거는 마련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를 올린 거고요.
그리고 일부 단체에서 5만 원씩 지원한다는 그 내용은 저희가 그 단체에 무슨 내용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저는 국장으로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변석주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변석주위원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밖으로 나갔어요.
이 재난지원금을 구민에게 5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 지원에 대한 조례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그런 막대한 자금 270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경까지 가야 됩니다.
이건 결정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밖에는 ‘나간다.’고 얘기돼 있어요, ‘지원된다.’라고.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안들이,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안에서의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구체적으로 주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 내부의 시스템이 잘못 가동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우리는 이제 이 5만 원에 대한 조례를 지금 통과하느냐, 마느냐에 있고요.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27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우리는 또 추경을 통해서 지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결정을, 선택의 어떤 그런 것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미 지금 일부 소수의 주민들한테는 ‘이미 모 단체에서 지급된다.’라고 아주 단정을 지어서 나가 있어요.
전혀 이런 사실이 부서에서는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저희가 정책 결정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일부 단체에서 희망하는 대로 간다기보다는 구에서 방침을 잡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그게 정책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에서도 그런 희망사항이 담긴 내용을 아는 분들한테 전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구 입장에서 그 단체에서 원하는 내용대로 정책을 결정했거나 그대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이 실은 5만 원씩 지급할 경우에 추계는 270억 원이 나왔으나 과연 추경 때 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을지는, 재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또 추후 고민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변석주위원   이게 지원되더라도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확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전화내용으로 보면 ‘작년에 쓰고 남은 예산’이라는데 우리 내부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쓰고 남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매일 국가에서 빌려다 돈을 쓰고 있는데.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딱 잡아서 우리가 돈을 빌려 쓰고 있는데 남는 예산이 어디, 이게 참 위험한 발언들이거든요.
지금 밖에서는 이련 일들이 아주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예산을 우리가 추경 때 반영하고 안 하고의 어떤 선택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들도 아직 손도 못 댄 것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밖에서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조금은 신중하게, 그리고 부서에서도 밖에 나가서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좀 함구하는, 우리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물어보면 저희는 뭐라 답을 합니까?
‘잠깐 논의된 적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시행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다.’, ‘아직까지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만 우리는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오히려 무능력한 의원들이 되는 거예요.
‘의원으로 있으면서 벌써 전화로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데 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일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게 참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이 결정되기 이전에는 좀 함구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고, 또 추경까지 다 통과되고 지급안이 결정됐을 때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변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변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변석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원 금액을 5만 원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대외적으로 공표가 돼 있어서 저희들도 좀 의아해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추경 예산 270억이 딱 예산 예산조치로 책정돼서 지금 저희한테 들어왔는데요.
지금 저희 노원구는 270억이면 재정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되는 금액이잖아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그렇습니다.
손영준위원   올해 예비비, 순세계잉여금까지 다 털어서 이거 만들고 나면 거의 여유자금이 없죠, 올해?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다른 사업은 못 합니다.
손영준위원   거의 못 하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손영준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민들에게, 일부 단체에는 어떻게 알려졌느냐면 쓰고 남은 돈에서 페이백, 그러니까 돌려주는 개념, 이런 개념으로 이게 홍보돼 있어요.
그래서 구에서 어떤 정책사업이 아니라 그냥 쓰고 남은 돈 돌려주는, 페이백으로 포인트 돌려주듯이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된다고 이미 알려져 있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지금 조례를 보니까 270억까지 왔는데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있는데도 지금 밖에서는 그런 부분은 모르고 그냥 단순한 어떤 행정정책으로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저희가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 단순히 어떤 포인트 개념으로 가볍게 그냥 쓰고 남은 돈 돌려준다?
그러면 내년에 쓰고 남으면 또 돌려줄 것이냐는 이런 개념으로 가버리면 구정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개념이 자꾸 주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남은 돈이 아니잖아요.
저희 구 1년 예산을 예비비로 혹시 다른 재난이 있을 때 써야 될 돈들을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다 투입하는 건데 이걸 쓰고 남은 돈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내년에 또 마찬가지예요.
‘돌려주라.’, ‘작년에도 줬지 않느냐, 너희들.’ 이런 상황으로 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좀 심각하게 정확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주요내용의 대상자를 보니까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지급대상이에요.
그런데 7페이지, 지급대상에 보면 일반체류자격이 있고 영주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체류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시키나요?
지금 일반체류자격 가진 분이 있고 영주자격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이 자격기준은 지난번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지급했을 때의 항목을 저희가 차용했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런데 이 체류자격에도 지난번에도 언론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약간 좀 갈등이 있었어요.
이것을 과연 우리 내국인으로 볼 것인가, 잠시 체류한 사람들한테까지 지급해야 될 것인가, 안산 쪽에도 많이 시끄러웠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손영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노원구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어느 선까지 지급할 것인지.
왜냐면 우리 노원구민들도 힘든데 굳이 잠시 체류하는 외국인들까지 이 돈을 지급해야 되느냐, 국내 세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안산에서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270억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돈인지를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주민들에게 어떤 용도로 쓰는 돈이고, 이게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변석주 위원님과 손영준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어요.
그 부분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5조에 보면 지급결정 등, 제2항의 지급기준과 금액은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
2쪽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조례의 지급기준이 구청장이 정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고요.
법률에서도 기준은 법에, 지급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듯이 지급기준은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급기준은 반드시 조례에서 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위원님 위원님!
금액이나 기준이나 세부적인 방법까지 조례에 정해버리면 저희가 예산 270억이 반영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금액이 더 적어질지 지금 정확하게 추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에 그것을 다 넣어버릴 경우에는 다음에 변동 시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가 항상 이렇게 다음에 추후 결정할 사항은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별도로 방침을 잡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에까지 넣어버리면 저희가 시기나 이런 것들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해진 명확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다시 방침으로 저희가 수립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시기적으로?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사실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저희가 금액까지 정확하게 결정돼서 올리면 좋은데…
○부위원장 주연숙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에서도 기준이 있듯이 지급방법을 시행령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시기적으로 급하다고 하니…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부위원장 주연숙   일단 제가 말씀드린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있으시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부위원장 주연숙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부위원장 주연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재난지원금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2021년 추경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안복동위원   사실상 지급이 어려운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지금 예산과에서 추계는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가능한 예산액이 될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예산에 올라올 경우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사실상 270억은 저희가 많이 부담되는 금액인 것은 확실합니다.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외부에서 도는 이야기들은 마치 지급이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일부 몇 분만 그렇게 하시는 걸 거예요.
안복동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이야기가 결국 확산돼서 지금 나가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일부 어느 동에서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야기가 계속 확산되어 나가는 이런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료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조례에 추경에 반영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굉장히 구체화될 수도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례에 이렇게 금액까지 표기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그 금액을 조례안 올릴 때 앞에 개요만 들어가 있고 실제로 조례 내용에 금액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가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자료이고요.
안복동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액이 들어 있으니까 마치 지급될 것처럼.
마치 지급이 될 것처럼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모 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전파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요지가 과연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인지를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이 부분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그 단체가 주장하는 바는 저희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도 의견을 묻고 그러셨다는 얘기는 저는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인 내용은 예산이 집중해서 여력이 있으면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해서 개인한테도 물론 유익하겠지만 이 예산이 노원구에서 영업하시는 소상공인들한테만 반드시 한 달 내지 두 달 기간을 정해서 쓸 수 있도록 카드에 묶어서 배부할 검토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한테도 물론 좋지만 노원구 주민들,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유익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간절하게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근거를 만드는 것에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복동위원   저도 이 조례 내용에 대한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줄 때 주더라도.
우리가 지금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근거만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줄 때 주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데 외부에서 마치 줄 것처럼, 주는 것처럼 이렇게 전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디에서 근거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좀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줄 때 주시더라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원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위원님들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주민들을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해서 그것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그것을 주민들이 지역에 쓰게끔 해서 소상공인들에 도움을 주는 그런 취지는 굉장히 옳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내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한 세부적인 논의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힘든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세금 페이백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중요한 곳에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부서와 함께 앞으로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회의)
○위원장 차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1시17분)

○위원장 차미중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제4분기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은 모두 자치안전과에서 지출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1건, 재난재해 예비비 지출 3건으로 총 4건의 지출액은 10억 4,777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중계4동 가정 내 방치된 시신 안치료 지급 건입니다.
가정 내 방치된 시신에 대한 시신 안치료 등 장례절차 집행비로 96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예비비 지출은 연말연시 대비 마스크 방역물품 긴급구매, 학원‧보습소 긴급방역, 정부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구비 매칭분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마스크 등 구입 건으로  KF94 마스크를 구민 1인당 5개씩을 지급하고자 마스크, 대봉투 구입 등으로 9억 4,314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관내 학원·교습소 및 산책로와 중랑천변 지역에 선제적인 긴급방역 실시 건으로 학원·교습소 437개소, 중랑천변 3개소 구간, 수락산 산책로 3개소 구간 등의 방역비용으로 총 1,593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부재난지원금 구비부담금 집행 건은 예비비 승인액 총 7,901만 6,000원을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국비, 지방비 매칭 비율에 따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니까 두 번째 보면 코로나19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마스크 긴급 구입.
마스크 구입 지금 여분이 얼마 예비량이 있습니까?
올해는 마스크 특별히 추가로 구입을…
여분이 얼마나…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한 30만 장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30만 장?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예.
손영준위원   그 정도면 대충 몇 달치나 저희가…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그것은 수요가 불규칙해서요.
손영준위원   올해는 추가로 구민들에게 나눠줄 그런 계획은 없나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현재로는 재정이 좀 어려워서요.
손영준위원   30만 장?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예.
손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6.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시21분)

○위원장 차미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자치안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자치안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자치회관의 활성화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취약계층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예정된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자치회관 운영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78만 4,000원입니다.
6쪽, 주민등록 및 인감 민원업무 지원입니다.
민원업무를 위한 물품 지원,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현장에서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769만 2,000원입니다.
7쪽,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입니다 .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6개 동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전 동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순조롭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5,567만 9,000원입니다.
8쪽, 동 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노후화 된 장비 구입, 소방시설 점검 및 시설 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동 주민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993만 3,000원입니다.
10쪽, 상계5동 청사 신축입니다.
상계5동 청사 현 부지에 연면적 1,273㎡ 규모로 2021년 1월 착공하여 2022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건립비는 총 54억 8,300만 원이며 2021년 소요 예산은 임시청사 운영비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함께 쓰는 공구대여소 사업입니다.
상계6, 7동 주민센터에 가정에서 구비하기 어려운 생활 공구를 비치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13쪽, 주민 및 탐방객이 머물고 싶은 수락산역 사업입니다.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사 내 노후 관내도와 수락산 전경을 교체하여 최신 정보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예산 사업으로 주민들과 협의하여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14쪽, 대학생 구정 현장체험입니다.
노원구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에 구정 및 사회생활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올해 1월, 32명이 구정 현장체험을 하였고 여름방학 기간에도 학생을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5,782만 6,000원입니다.
15쪽, 통·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동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반장들에게 활동비 지급 및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상·하반기 통장워크숍과 통·반장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통장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 9,550만 7,000원입니다.
17쪽, 자치행정 운영 지원입니다.  분기별 모범구민표창, 연말 구민상 시상 및 동 주민센터 운영 종합평가 등을 통해 자치행정 활성화와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26만 4,000원입니다.
19쪽,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사업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다양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로 5억 4,4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일반주택지역 범죄제로화 사업입니다.
범죄에 취약한 일반주택지역에 CCTV, 미러시트 등 맞춤형 방범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율방범대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전한 마을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06만 원입니다.
23쪽,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실제 재난상황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재난훈련을 실시하여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범죄 피해를 대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안심보험을 가입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174만 원입니다.
25쪽,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저소득층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 전기·가스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가 시급한 1,00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만 원입니다.
27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뿐만 아니라 폭설, 폭우, 산불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28쪽, 폭염한파안전도시입니다.
폭염과 한파로부터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그늘막·힐링의자를 설치하고 겨울철에는 그늘막 트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6,800만 원입니다.
29쪽, 민방위교육 운영입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실시하는 민방위대원 교육으로 사업비는 9,134만 5,000원입니다.
30쪽,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추진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시 화재, 지진 등 재난대비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재난대비훈련 및 민방위 훈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만 원입니다.
31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입니다.
화학사고 및 화생방 사태 시 구민 구호활동을 실시하는 민방위대원의 안전보장을 위한 방독면 확충 사업으로 유효기간 만료 일반방독면 교체 및 부족분 확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300만 원입니다.
32쪽,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 시 효과적인 민방위대원 동원 및 구호활동간 사용할 민방위 장비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88만 6,000원입니다.
33쪽,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강화입니다.
구 민방위·비상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을지태극연습, 충무계획 작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87만 5,000원입니다.
35쪽, 재향군인회 활성화입니다.
공익활동 활성화에 기여코자 사용되는 노원구 재향군인회 운영비로 분기별 750만 원 지급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36쪽,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관리입니다.
소속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교통비 등으로 성실한 병역의무 수행 및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위하여 복무점검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7,499만 7,000원입니다.
37쪽, 선거관리입니다.
2021년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보궐선거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로 사업비는 1억 2,138만 4,000원입니다.
39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공간을 거점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 활동을 지원하고 공간자원활동가의 역량강화, 공동체 공간 홍보, 주민모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870만 원입니다.
41쪽,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경춘선힐링쉼터를 포함한 13개 마을공동체 공간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인 사업을 지원하고 공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상계3, 4동 등 공동체 공간 3개소 추가 조성 완료하여 마을공동체 거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020만 원입니다.
43쪽,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공모사업 지원, 주민 네트워크 형성 및 활동지원 등의 사업추진을 통해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901만 3,000원입니다.
45쪽, 중계온마을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한 중계지역에 전 세대, 다양한 계층이 이용 가능한 거점공간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3%로 올해 10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6,510만 5,000원입니다.
47쪽,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협치기반 구축 분야 15개 사업, 부문별 의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2년도 지역사회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협치공론단을 구성하여 민관이 함께 공론장에서 다양한 의제 발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억 9,917만 1,000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49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방재시설 등의 보수,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안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지난번에 1월 대학생 구정 현장체험에 35명 선발했는데 3명이 포기했네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자치안전과장 최용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 3명에 대한 예비선발은 안 하셨어요?
3명 포기했잖아요.
왜 안 하셨어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저희가 예비선발자까지 했는데 그 안에서 되고 나머지 세 분이 포기해서 추가 선발은 없었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 전에도 아쉬워하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그래도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리고 선거 관리, 37쪽인데요.
시장 선거 하는데 구비 지출이 약 1억 2,100만 원인데 시장 선거 때는 시비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서울시장 선거는 시비가 거의 차지하고 그중에 저희가 동주민센터에보면 전산담당이 있습니다.
전산담당에 대한 운영수당이 이전에도 계속 저희가 건의하고 있는데 안 내려와서 이번에도 구비로 책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원래는 구비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근거는…
○부위원장 주연숙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구비로 해야 된다는 그 근거가 없잖아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서울시장 선거일지라도 근거는 저희가 구비로 책정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가능하다고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 근거에 대해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원래 2020년 국회의원 선거도 전액 국비로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 선거는 시비, 국회의원 선거는 국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선거에 구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안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록 자치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구청사 관리입니다.
노후 된 구청사를 유지·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056만 원입니다.
7쪽, 구청사 선큰 증축 및 1층 로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구내식당 공간 확장, 1층 주민문화·휴게시설, 미세먼지쉼터, 녹색정원 등 조성을 위한 로비 증축 및 리모델링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시 태양광시설을 함께 설치하고자 사업비 태양광시설비 3,074만 6,000원입니다.
12쪽, 국제교류 업무추진입니다.
자치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화 지원사업으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간 업무협약에 따라 국제화 사업지원 분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350만 원입니다.
10쪽, 지역방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구와 동 통합방위협의회의 상호협력관계 구축 및 운영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예비군부대교육 훈련 및 여성소대 등의 운영에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4,060만 원입니다.
11쪽, 노원 구민의 전당 엘리베이터 교체사업입니다.
노원 구민의 전당 사무동에 23년 전 설치된 노후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136만 7,000원입니다.
12쪽, 우수공무원 사기 진작입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구정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우수공무원들을 발굴·표창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13쪽, 퇴직공무원 격려입니다.
퇴직예정자들이 공직생활을 보람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동연수, 기관교육, 공로연수식 개최 등 퇴직준비 지원을 통해 순조롭게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7,720만 원입니다.
14쪽,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승진, 전보, 인사교류 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88만 원입니다.
15쪽, 직원 심리상담 지원서비스입니다.
직원들의 업무상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전문 상담기관의 심리상담 등을 통해 해소하여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대민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16쪽, 직장교육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직무교육, 공직가치교육, 조직 활성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우수한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850만 원입니다.
18쪽, 직원위탁교육입니다.
공공기관, 대학교, 대학원 등 각종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과 국내 배낭연수 및 해외 역량개발 연수 등을 추진하여 창의적인 구정을 주도해 나갈 인적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450만 원입니다.
20쪽, 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친절도 점검 및 구민만족 베스트 공무원 선정 등 구민을 감동시키는 친절행정을 구현하여 고품격 행정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20만 원입니다.
22쪽,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입니다.
우리 구 장애인공무원들에게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하여 직무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638만 4,000원입니다.
23쪽, 직원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우리 구 소속 직원들에게 복지점수 부여, 단체보험 가입, 휴양소 운영 등을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 직장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9억 5,533만 6,000원입니다.
26쪽, 구의회 협력 추진입니다.
구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원활한 회기 운영, 요구자료 적기 제출 등을 적극 지원하여 구의회와 집행부 간 유기적인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850만 원입니다.
27쪽, 노동조합 협력 추진입니다.
우리 구 직원이 가입한 노동조합과의 협력을 위해 단체협상, 노사간담회 등에 성실히 임하여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28쪽, 노원구 휴양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구민들이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원구 자체 휴양시설 건립 의견이 많아 이와 관련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16쪽, 직장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4,850만 원 예산이 지금 책정되었는데요.
2020년도도 62.8% 집행률이, 올해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이 아마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이것을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춘병   행정지원과장 윤춘병입니다.
올해도 코로나19 관련해서 행사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교육도 예년같이 순탄하지는 않을 거라 예상은 듭니다.
예상은 들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원수에 대한 부분의 문제였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강사를 섭외하거나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다수의 인원을 불러서 했던 것을 예를 들어서 방역수칙에 맞게 50명 이하, 100명 이하, 이렇게 차등을 둬서 그 횟수를 늘려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상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코로나 사태가 단시일 내 끝날 것 같지는 않아서요.
우리 직원들이 이런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다양화시켜서 이런 혜택을 꼭 줄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춘병   예, 감사합니다.
손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춘병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노원문화원 운영입니다.
문화원의 특화 프로그램 운영, 노원문화의집 운영, 정부 산하기관 공모사업 추진 등 지역 향토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7,413만 1,000원입니다.
5쪽, 문화 및 종교단체 지원입니다.
예술단체 간담회 및 종무행정 업무추진과 미술·서예작품 등의 구입을 통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6쪽, 꿈나무 오케스트라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대상으로 한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해 공연 및 예술관계자 간담회비, 오케스트라 운영 민간보조금으로 사업비는 2,470만 4,000원입니다.
7쪽, 노원문화의집 운영입니다.
구민들을 위한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및 휴북, 전산정보실 등 공간개방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6,277만 5,000원입니다.
8쪽, 노원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입니다.
노후 된 음향·조명·기계 등의 무대기술 분야, 연습실·대기실·분장실 등의 공연 부대공간, 객석의 냉난방 시설과 좌석교체 등 공연장 중심의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양질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9쪽,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입니다.
점차 증가하는 문화예술 공간의 공간적 수요에 대응하고자 중계권역에 부족한 보건시설이 포함된 중계문화보건센터를 노원문화예술회관 부지 내 유휴공간에 건립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 156억 3,100만 원 중 '21년도 국비 6억 9,453만 8,000원이 확보되었습니다.
10쪽, 노원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노원문화재단을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예술정책을 개발하고 고품격 공연, 전시회, 다양한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향유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7억 7,257만 3,000원입니다.
11쪽, 문화시설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과 노원어린이극장을 비롯하여 상계예술마당, 생활문화지원센터 그리고 올해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춘선 숲길 갤러리 등의 문화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다수의 주민에게 문화생활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3억 9,189만 6,000원입니다.
13쪽, 세계명화전 개최입니다.
북서울미술관과 협력하여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품격 높은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세계유명작가들의 미술작품으로 명화전을 개최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명시이월 된 1억 5,000만 원입니다.
14쪽, 공공미술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미술계 활성화 및 시민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해 25개 자치구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명시이월된 4억 원입니다.
15쪽, 당현천 사랑나들이로 주민들과 함께입니다.
지역사회 혁신계획실행 의제사업으로 당현천의 특색을 활용한 문화향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840만 원입니다.
16쪽, 노원골 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혁신계획실행 의제사업으로 노원골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462만 원입니다.
17쪽, 전통문화 보존 사업입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2호 마들농요와 함께하는 청소년 대상 벼농사 체험입니다.
산신제, 도당제 등 마을 공동체의식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18쪽, 문화재 보존, 복원사업입니다.
문화재에 설치된 방범방재시설을 관리·운영하고 문화재 훼손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복원조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10만 원입니다.
19쪽, 생생문화재 사업입니다.
'21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구화랑대역사와 주변 문화재 등을 연계하여 가족단위 주민들의 다양한 역사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재에 대한 인식제고와 안정적인 문화유산 계승을 도모하고자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비는 6,750만 원입니다.
20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을 위하여 사찰 내 구축되어 있는 방재시스템 통합관리 및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통하여 전통산사 문화유산 및 사찰 주요시설을 보호 및 보존하고자 국·시·구비 매칭사업비로 사업비는 총 1,940만 원입니다.
21쪽,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등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노원구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40호 초안산 분묘군, 제455호 수락산 보루, 등록문화재 제369호 서울대학교 구 공과대학 광산학과 교사 및 제543호 이도재 예복에 대한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하여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억 6,000만 원입니다.
22쪽, 불암산성 복원 및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 및 남양주시 기념물로 지정된 불암산성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지정하고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남양주시와 공동으로 올해 4차 정밀 발굴조사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3억 2,486만 3,000원입니다.
23쪽, 수락산 소방도로 개선·정비사업입니다.
산불 발생이 잦은 수락산 현재 도로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산불 조기진화로 주민의 안전 및 자연환경 보호에 일조하고자 올해 상반기 특교세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확충 등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입니다.
24쪽, 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기존 투어 코스를 재정비하고 신규코스 개발, 관광 콘텐츠 홍보마케팅을 통해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7만 원입니다.
25쪽, 과징금 운용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다중이용업소 교육 및 단속 불법게임물 수거·폐기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90만 원입니다.
26쪽, 독립영화 감상회 사업입니다.
구청사 소강당을 활용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우수 독립영화·다큐멘터리 및 예술영화 등을 상영하여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만 원입니다.
27쪽, 동 마을축제 개최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어 가는 19개 동 마을축제를 지원하여 주민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8,900만 원입니다.
28쪽, 경춘선 꿈길 문화재입니다.
경춘선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하에 경춘선 숲길에서 계절별 문화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5,000만 원입니다.
29쪽, 힐링노원 아트페스티벌입니다.
노원구 지역예술인·청년예술인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각 단체별 창작공연 및 전시 개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7,000만 원입니다.
30쪽, 주민생활체육행사 운영입니다.
권역별 주민걷기행사를 개최 지원하고 관내 학교에 전통체육교실 운영을 지원하여 걷기운동과 전통체육을 활성화하고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776만 원입니다.
31쪽, 생활체육활동 지원입니다.
33개 종목단체, 554개 체육동호인클럽 운영을 지원하고 체육동호인 종목별 대회 개최, 노원구체육회 운영비를 지원하여 우리 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2,162만 원입니다.
32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아침 및 야간체조교실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 모두 하나 이상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424만 원입니다.
33쪽, 체육바우처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만 5세에서 18세 유·청소년에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7,488만 원입니다.
34쪽,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만 12세에서 64세 저소득층 등록 장애인에게 스포츠강좌 이용료를 지원하여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48만 원입니다.
35쪽, 노원구사격단 운영입니다.
정부의 국민체육진흥 운영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비인기종목인 사격단을 운영하여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255만 3,000원입니다.
36쪽,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10월에 개최 예정인 구민체육대회를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화합하는 구민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37쪽, 동네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무더운 여름 중계근린공원 등 8개소에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구민행복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입니다.
38쪽, 체육도시 노원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체육도시 노원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체육정책과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체육시설 관리를 전문화하여 우리 구 생활체육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39쪽,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및 확충과 수영장 수질검사 등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통하여 이용자 편익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284만 원입니다.
40쪽, 수락산 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의 실외체육시설과 여가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생활체육활성화 및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3억 원입니다.
41쪽, 공릉 구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공릉동 지역 내 아파트 재건축으로 기부채납 한 부지를 활용하여 수영장, 체육관 등을 갖춘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사업비는 31억 2,800만 원입니다.
42쪽, 체육시설 및 여가시설 공단 운영입니다.
노원구민체육센터, 월계문화체육센터, 마들스타디움, 불암산종합스타디움, 초안산 근린공원 체육시설 등의 공공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으로 사업비는 90억 4,065만 5,000원입니다.
43쪽, 의정부시 장암동과 육군사관학교 간 토지교환 및 매입입니다.
노원구 인접 장암동 군부대 유휴지를 매입하여 생활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을 건립함으로써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44쪽, 육사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육사와의 협약에 의해 구민에게 개방하는 육사화랑구장, 야구장, 체육관 시설을 관리·운영하여 구민의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1,562만 1,000원입니다.
45쪽, 태릉선수촌 체육관 개방입니다.
태릉선수촌 개방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와 문화재청 간 협의 진행 중입니다.
46쪽, 중계구민체육센터 시설 개선(신축)입니다.
98년도 개관 이후 노화된 시설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점, 이용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구민체육센터를 시설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명시이월된 국민체육기금 48억 6,100만 원입니다.
47쪽,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상계동 지역에 장애인 전용시설, 볼링장, 수영장, 생활체육센터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공복합체육시설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시비로 65억 8,145만 8,000원입니다.
48쪽, 상계 구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상계동 95-182 일대에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상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준공 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할 예정입니다.
49쪽, 수락리버시티 앞 유휴부지 문화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서울시어울림체육센터의 대체 임시 주차장 부지로써 현재는 도시텃밭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해당 부지에 대한 기본구상 연구용역 및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최적의 체육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50쪽, 강북권 제2학생체육관 건립 추진입니다.
마들체육공원에 수영장, 다이빙풀장 등을 갖춘 강북권 제2학생체육관을 건립하여 강북권 학생·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체육 수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16쪽, 노원골 문화의 거리조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비로 3,462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국장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3,462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추가로 예산계획이 잡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힘든 예산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지역사회 혁신기획사업으로 묶여 있는 이 예산은 서울시 협치예산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2020년도에 지역협치회에서 여러 절차를 통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시 예산을 쓰고 이 금액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협치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정해진 금액인데요.
이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손영준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추가적인 예산이 지원되는 건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1년에 한 번 전체 금액을 예산으로…
손영준위원   이게 1년 예산이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전체로 줍니다.
그 예산 중에 한 15개 정도의 사업으로 나눠져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은 이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한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이게 이제 작년에…
손영준위원   우리 구비는 추가적으로 투입하지 않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투입하지 않습니다.
손영준위원   대부분 시 예산을 이렇게 받아서 하다보면 결국 나중에 보면 구비로 다 투입돼서 구 사업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한 번 지원된 건, 이 단체들이 나중에 계속 유지하려면 결국 구비가 또 투입돼요.
이런 단체들이 너무 많아,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구비로 투입돼 있어, 이런 사업들이, 시에서 돈을 안 주면.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저희도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래서 이거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이 사업은 일단 올해 안에 이걸로 마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22년도 예산을 시에서 협치예산으로 또 내려올 경우에…
손영준위원   안 주면?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이 사업을 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들어올지는 협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손영준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겠더라고요.
서울시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쓰고 보는 게 꼭 좋은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구에서도 고민 좀 해야 될 게 너무 경상비 지출이라고 해야 하나?
뭐 이런 고정된 지출 금액들이 너무 커지고 있는 거 같아서 한번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여름 물놀이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획이 잡혔나요?
계속 진행하시나요, 취소하실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7~8월 방학 때 문을 열려면 늦어도 3월에는 검토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월에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겠지만 지금 만약 백신 맞고 단계가 조금 낮아진다 치면 인원을 소수 받더라도 아마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3월 중에 검토해서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손영준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잘 고민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기존 사업들 중에도 문화체육과 소관과 노원문화재단.
특히나 더 기본적인 사업들이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다들 판단하실 거예요.
중간 중간 바뀌는 거라든지, 아니면 보완을 하시든 이 사업들이 각 부서마다 변경될 경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바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잘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23쪽 수락산 소방도로 개선·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당성 용역이 들어갔나요?
23쪽, 수락산 소방도로 개선·정비사업.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문화체육과장 안태유입니다.
수락산 소방도로 지금 현재 관련부서에서 토목과에서 도로관련, 그리고 푸른도시과에서 조경 관련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예.
안복동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2020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에 예산 신청했는데 사업 미선정이 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예.
안복동위원   이건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예산이 급한 것부터 지금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도 이거 관련해서 예산을 신청해 놨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러면 이번에 특별교부세 5억 5,000만 원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5억을 신청했습니다.
안복동위원   5억이요?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5,000은 지금 설계비로 추진 중에 있고요.
안복동위원   5,000은 구비고?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예.
안복동위원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그건 기존에 행안부와 산림청이랑 다 조회했을 때 특교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도 그런 조건하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노력하겠습니다.
안복동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높다는 이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예.
안복동위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해야 되는 예산이라서 아무래도 신중을 기해서 꼭 받아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예, 알겠습니다.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및 여가교실 공단 운영비 42쪽, 질의하겠습니다.
중계구민체육센터가 노원구민체육센터인가요?
그게 제가 묻는 이유는 재무과에서 올라온 구유재산관리계획에는 ‘노원구민센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화체육과 자료에는 ‘중계구민센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 용어가 어떤 것인지 잘 맞지 않아서 한번 질의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다른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스포츠 시설이 많이 생기면서 일부 용어의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야외같이 불암산 또는 마들, 초안산 같은 그런 큰 스포츠구장은 ‘스포츠타운’으로 이름을 명명했고요.
실내체육시설을 갖고 있는 곳은 ‘체육센터’로 이름을 동의해서 최근에 스포츠센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월계동은 월계구민체육센터, 공릉동은 공릉동구민체육센터, 중계동은 중계구민체육센터, 상계동은 또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는 상계구민체육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통일을 기하기로 해서 이게 변경되면 나중에 조례에도 변경해서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게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이번에 그래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나중에 구민센터에 직원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어디로 전환 배치할 수 있어요, 나중에?
구민센터 직원들.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서비스공단소속 직원들…
○부위원장 주연숙   구민센터를 철거하게 되면 그 직원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서비스공단에서 아마 다른 체육센터로 배치해서 근무하게 하지 않을까…
○부위원장 주연숙   다른?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예.
○부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47쪽인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은 앞으로 어디로 이전되죠?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어울림체육센터가 착공하게 되면 거기에 주차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락리버시티 옆에 텃밭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곳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다가 어울림체육센터가 완공되면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고요.
텃밭시설로 돼 있던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시설을 다른 용도로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 임시주차장이 상계동 1314번지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예.
○부위원장 주연숙   거기가 김성환 청장님 계실 때 오래전에 그 부지를 매입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예, 체육시설로 부지가 매입…
○부위원장 주연숙   지금 거기 텃밭으로 이용되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예, 지금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앞으로 거기 무엇으로 이용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지금 올해도 텃밭으로 운영하는데요.
임시주차장 건설 전까지 텃밭으로 운영하는데 조기에 수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한테 안내하고 텃밭 이용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차미중    주연숙    강금희    변석주    손영준
  안복동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행정지원과장                    윤춘병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민원여권과장                    최병우
  평생학습과장                    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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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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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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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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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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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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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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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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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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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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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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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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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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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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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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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윤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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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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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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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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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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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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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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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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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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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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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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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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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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