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6월 14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이해돈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 몇몇 위원님들께서 잠시 건강이 좋지 않으신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예전처럼 건강이 좋아진 것 같아 우리 모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전국이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과 여기 계신 공직자분 모두가 하루 빨리 해갈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번 임시회에서의 위원회 일정은 4일간이며, 그 중 오늘과 내일 2일간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토요일에는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며, 다음 주 월요일에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날은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필요한 자료요구서 수합과 현장감사지 선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5분)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진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두 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몸이 불편 하셨습니다마는 아주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서 아주 좋은 마음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구 행정 추진 중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단, 가뭄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우리가 서울이기 때문에 식수라든가 이런 것에 전혀 문제가 없고, 단지 가로수라든가 기타 우리가 식재한 꽃이라든가 이런데 물을 주는 것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도 급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물 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곧 장마가 시작되고 우기가 닥쳐 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데 구청에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방대비 하는 사업은 완료가 댔고 준설 등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배치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구 정원 총 수를 3명 순증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정원이 많이 늘어날수록 좋은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7월말일 부로 해서 우리가 직원들을 또 많이 정비를 해야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54명 정도 T/O를 줄여야 되는 입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직원들 정리하는 데 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하나의 생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우리 직원들이 직업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많이 앞으로 쓰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 항상 행정복지위원회의 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더위에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행정자치부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배치 지침에 의거 우리 구 정원의 총 수를 3명 순증하고 정원 관련 규정 정비지침에 의거 정원조례 제2조, 제2호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담당 기초생활보호대상 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여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유지를 위하여 우리 구에 승인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을 3명 순증하여서 현재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342명에서 1,345명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기구 등 서로 상이한 정원 관련규정을 자치단체별 통일성 유지가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통일되게 정비하여 달라는 서울시 정원관련 규정 정비지침에 의거 우리 구에서도 제2조 제2호 의회사무국외 정원을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가 계속 증가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직 배치기준인 동별 1명 배치, 기초생활보호대상 200가구, 기타 저소득층 450가구 당 1명 배치 준수시 우리 구 사회복지직은 약 81명이 필요하나 현재 74명으로 약 7명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배치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검토의견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증원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과
- 본 조례 조문 내용중 제2조 제2호의 조문과 별표1 별표2 조문의 일부내용을 정비계획에 의해 정비하는 내용
o 사회복지직 증원 내용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의 주민생활 실태를 신속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파악하여 복지사회의 조기 정착을 위한 행정적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복지직 전문인력 소요기준과 원칙을 보면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200세대, 당 1명, 기타 저소득층의 450세대 당 1명의 기준과
- 동사무소에는 생활보호대상자와 관계없이 1명 이상을 배치하는 원칙과 구본청의 경우 필요시 인원을 두게 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 동사무소의 76명과 구본청의 5명으로 총 81명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며,
- 현재 74명의 인원과 비교해 볼 때 7명이 부족하며, 이번에 3명이 증원되더라도 4명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증원 내용을 현실적으로 보면 IMF 이후 각 행정 단위의 구조조정 이후 점차적으로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현실적 행정수요에 의한 불가피한 조치라 생각됨.
o 본 조례 제2조 제2호와 부칙의 조문중 의회사무국을 의회 사무기구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나
- 지방자치법 제82조에 각 자치구 의회에 사무국을 두어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 제2조(조직)에 '의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국장, 전문위원, 필요한 직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 사무국으로 해도 의미전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행자부에서 각 의회별 명칭이 상이하기 때문에(사무처, 사무국, 사무과) 통일시키기 위한 것은 이해가 가나 꼭 사무기구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없다고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사회복지요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증원을 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사회복지요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계층이 많이 생겨난다는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어렵지만 우리 노원구 복지행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지행정이라는 것은 계속 어려운 사람들을 영원히 무상으로 도와 준다는 것을 벗어나서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복지행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요원은 생활복지국에서 해야될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직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사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기도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상담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지행정이라는 것은 그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이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복지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도와 주는 것이 복지행정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 복지행정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물론 해당 국이나 과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는 못하리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지요원의 숫자가 많아 진다고 하면 구 행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증원되는 것은 현재의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숫자에 비해서 이에 필요한 사회복지요원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아직은 약 7명 정도 과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3명 정도 증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 번째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의견을 내셨습니다마는 사무처나 사무국이나, 사무과라하더라도 크게 별다른 기구상의 다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기구의 명칭 통일 정도라고 이해가 됩니다마는 전문위원의 의견처럼 그리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크게 저희가 관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례를 굳이 수정해 가면서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금천은 사무국장이 없고 사무과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분들의 숫자에 의해서 그것이 과냐, 국이나, 처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어디는 사무과의 정원, 어디는 사무국, 사무처,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사무기구라고 해서 기구면 과든, 국이든 다 합쳐지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사무기구의 정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도 과로 유지되는 곳이 있고 국으로 유지되는 곳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계로 유지되는 곳이 있는지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대서울시에서도 유일하게 과로 유지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하한선, 상한선이 13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서영진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총무과장이홍근
[보고사항]
2001년6월1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노우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2001년6월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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