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11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9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2.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2.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비비 지출 보고 및 교통지도과와 자원순환과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02분)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2019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천석봉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 및 팀장 소개 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19회계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으로 상계역 서측 주택가 공영주차장 2단계 행정소송 확정에 따른 보상비 지급, 학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비 지급, 하계동 256-1 한글비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시설비 지급 등 총 3건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상계역 서측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2단계 사업은 389-52 외 2필지의 소유주 및 세입자에게 보상을 하였으나, 389-52 소유주가 보상금액에 불복하여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을 신청하여 2018년 결정된 보상비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행정법원에 보상비 증액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결정에 따라 994만 6,490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보상을 시행하였습니다.
학교 부설 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은 우리 구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전략사업으로 확대 추진하였으며, 특히, 학생들의 방학 기간 중 시행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3억 1,280만 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하계동 256-1 일대 LH 소유 토지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내 대형차, 학원차, 택배차량 등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총 117면을 조성하였으며, 시설비로 6억 8,84만 9,680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일, 부득이하게 또 예산 초과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산의 100분의 1을 확보를 하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를 이렇게 꼭 지출 했어야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번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3건을 보면 저희들이 당연히 보상비가 나갔을 때 그 금액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 분들이 소송을 진행하였다든지, 또 학교 주차장 개방할 때 방학 중에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지, 또 아이들이 개학이 돼서 공사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아직도 한 20일이 남았는데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지출을 했는지 걱정도 되고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부설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확대에 따른 시설비 지급, 이렇게 되어있죠.
우리가 야간에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방해 주시면서 우리가 거기에 일부 따르는 시설비를 지원하는 거죠? 학교에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개방할 시에 저희가 주차장 시설 개선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2년 계약하고, 또 2년 연장,
유통시설이나, 아니면 종교시설 같은 데도 똑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 기회가 있었을 텐데, 왜 예비비를 쓰죠?
그게 7월 인데요, 가산이자가 갚는 날까지 연 12%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비비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8월 16일까지 연 5%, 또 8월 17일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가산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얼마의 액수가 어마무시해서 예비비를 끌어다 써야 되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가산 이자가 얼마기에 예비비를 썼느냐는 거죠, 9월 추경에도 할 수 있었던 것을.
9월 23일이면 우리가 추경해서도 지출 날짜를 엊비슷하게 맞출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예비비를 이자 68만 원 때문에 썼다는 것은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예비비라는 것은 굉장히 긴급할 때 써야 되는 것인데, 판결이 7월에 나와서 이 가산금 때문에 9월 23일에 낼 걸……
좋아요, 7월 1일에 판결이 났는데 일주일 주고 7월 8일에 지급을 해야 된다, 너무나 다급해요.
이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 지금 7월에 판결이 나서 9월에 지급을 하는 데 예비비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9월에 추경 2차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다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이자를 한 푼이라도 적게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9월에 추경을 하더라도 작업은 보통 몇 달 전부터 추경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7월에 아마 그것이 누락이 되다보니까 긴급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들어오는 게 뭐 한 두 개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학교의 야간개방 사업은 11월 13일이 지출 일자인데요.
이것도 미리미리 계획이 있을 텐데요, 언제 계획을 하시고 언제 시행을 하셨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에서 그 금액을 편성하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상이 잘돼서 추진이 빨리 될 수 있지만, 협상이 안 되는 경우 예산 편성할 때는 그것이 불용이 되다보니까 예산과목에서 별도로 하지 못하고 예비비에다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방학 중에 공사를 하는 관계로, 라고 국장님이 설명할 때 저도 메모를 해 놨어요.
방학 중에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방학 중에 하려면 예를 들어 여름방학에 하려면 봄부터 계획을 해야 되고, 겨울방학에 하려면 2학기 들어와서 가을에 하잖아요.
9월 학기부터 계획을 해서 방학하자마자 이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 지금 겨울방학에 할 거를 12월 초에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1월 13일에 지출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9월부터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몇 면이 나올 것이다, 이거 예상할 수 있지 않아요? 국장님.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또 학부모회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원하지만, 또 학부모회에서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협상이 딱 끊어지지 않다보니까 쉽게 예산편성하지 못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3개나 지출을 예비비로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예비비 사용하는 거를 참 쉽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도, 또 한글비 이 사업도, 다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 예비비로 썼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야간개방 사업비를 저희가 조금 상향조정 해서 증액편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미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를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될 부분을 지금 함부로 쓰고 있다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22분)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교통지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쪽,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서 단속인력 20명과 차량 3대, 고정형 CCTV 119개소를 활용하여 평일은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주말과 공휴일 및 야간은 민원신고 위주의 계도 단속을 실시하여 더 나은 교통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계획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목표는 현년도와 과년도를 포함하여 5만 2,689건에 22억 800만 원으로써 지속적인 체납분 고시서 송달, 부동산 및 차량압류, 말소차량 대체압류 등을 실시하여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다양한 교통안전물이 상시 제기능 유지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볼라드, 반사경, 과속방지턱, 차선도색 및 방호울타리 등이 정비대상으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12개소에 대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미끄럼 방지포장,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신속히 정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보행자 및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안내표지판 528개소, 보행자 안내표지판 57개 중 노후 정비가 요구되는 시설을 신속히 정비하여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지역중심 대표 보행거리 조성사업 입니다.
2018년 서울시 지역중심 대표 보행거리로 공모 선정된 월계동 선곡초등학교에서 벼루말교 연장 317m에 대하여 차로를 축소하고 보행공간을 확대하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한전 지중화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 중으로 한전 지중화 사업과 서울시 지중화 예산이 확정되면 2020년 초에 착공하여 2020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 재현고등학교 주변 바닥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입니다.
사업구간인 덕릉로 82길은 재현중·고 및 상계 제일중학교, 미래과학고 등 학교 밀집지역 내 주민자치 예산으로 시행하는 통학로 개선사업으로, 학생 통학이 많은 도로구간에 대하여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디자인 포장을 시행하여 차량의 속도저감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안전성을 향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주차구획선 정비 계획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에 대한 정비 및 신설사업으로 총 3,399면에 대한 점검을 통해 주차구획선 신설 140면, 재도색 1,150면, 삭선 110면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그린파킹 조성사업 입니다.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일반주택과 1996년 6월 8일 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일반주택 10가구 15면, 공동주택 2단지 100면, 자투리땅 2개소 10면에 대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입니다.
학교, 판매시설, 종교시설,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여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현재 35개소 820면을 운영 중이며, 내년에도 개방시설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 사업입니다.
스마트폰 앱 활용 및 ARS전화를 이용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장 배정자가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을 주차가 필요한 이용자와 주차장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장 운영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장 총 178개소 3,399면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원 서비스공단에 위탁운영 관리하여 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고,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71쪽부터 472쪽,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은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17억 6,5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731쪽부터 737쪽, 주차장 특별회계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은 주차문화 개선사업에 34억 2,728만 5,000원, 주차시설관리 사업에 57억 3,219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2억 513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 지출을 위한 보전지출에 1,9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39쪽에서 145쪽 일반회계 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9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안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영조물보험, 자기부담금, 각종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설명서 141쪽,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로 과속경보 표지판 전기요금, 시인성 미끄럼 방지포장 및 노면표시 도색 등 각종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7,8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2쪽, 지역중심대표 보행거리 조성사업으로 광운로 1길 지역중심 대표보행거리 조성사업이 시설공사와 병행하여 시행하는 지중화 사업을 위한 구비 분담금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으로 안내표지판 교체 및 이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등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으로 도로 안내표지판 신설 및 이설, 교체를 위한 도로시설비 및 부대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재현고교 주변 바닥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으로 중계동 재현고등학교 주변 도로디자인 바닥포장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주민자치 예산의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에서 156쪽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146쪽,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으로 단속인력 운영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견인대행 비용 등으로 2억 4,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용으로 CCTV 문자알림서비스 유지관리 및 유지보수비용, 신규 CCTV 설치 및 노후 CCTV 성능개선 등 2억 3,8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예산안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및 차량압류, 체납징수 포상금 등으로 3억 6,4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주차구획선 정비공사 예산안으로 공영주차장과 거주자 우선주차장 주차구획선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로 6,4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으로 노원구청 주변 공영주차장 및 월계역 이면도로 거주자 우선주차장 토지임대료와 자투리땅 주차장 및 야간개방 협약에 따른 거주자 우선주차장 운영수입금 지급 등으로 8,5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담장 허물기 조성사업으로 홍보 및 비품 구입비, 개별가구 담장 허물기 공사 및 공동주택 공사 지원 등으로 2억 2,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구비는 7,100만 원입니다.
구비 매칭비율은 30% 입니다.
다음 153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으로 학교주차장 등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개선비 지원으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구비는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비 매칭비율은 50% 입니다.
155쪽, 공단전출금 예산안으로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노원구서비스공단 대행 사업비로 전출금 50억 9,4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으로 그린파킹 사업 및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시비보조금 반납금 1,9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교통지도과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계획 16페이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2억이 증액됐는데요, 물론 시비,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년에 10개소, 유지보수 2개소해서 2억 6,000만 원이 됐는데요.
지금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에는 20개소 200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 이 될 거죠?
저희가 학교나 종교시설, 아니면 유통시설을 대상으로 꾸준하게 야간개방 협약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 결과물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저희가 시설개선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또 유통시설로는 롯데백화점과 세이브존도 곧 협약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지급했지요?
학교나 유통시설에서 개방을 사실은 굉장히 꺼리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것을 협약으로 이끌어내기에는 저희가 부단한 노력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도 목표량을 저희가 상향 책정을 했기 때문에 금액도 2억 원을 저희가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월 얼마씩 지급하고 있잖아요.
지금 야간 개방 주차장에 실제로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은 지금 몇% 정도 되고 있어요?
그 102면 중에 지금 현재 이용신청을 한 부분이 한 70% 정도 이용률을 이루고 있고요.
이용은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방식을 도입해서 아침에 안 빠지고 하는 부분을 좀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학교 측 입장에서는 돈을 한, 두 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차 될 시간 이내에 차가 좀 나갈 수 있게끔 관리가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 거기에 포인트가 있고요.
그래서 일정부분 이용자들한테 부담을 시키면서 의무감과 책임감을 같이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데 맥락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수입금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우리가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바로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수입은 수입대로 잡수입 처리를 하고, 그 수입만큼을 그 분들이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시설 투자해 주고, 또 하자보수도 계속 우리 세금으로 계속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다가 사용료까지가 지급해 주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차장 면수에 비해 정말 투입되는 세금에 비해서 우리가 과연 효과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내년도 되면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 일반지역에 운영되는 데도 한 90%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약간 좀 비슷한……
지금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된 알죠?
민식이법 하고 하준이법, 알지요?
미리 알고는 계시겠지만, 내년 사업에 어떻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나요?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필요한 구간에 일단 시에다가 수요조사 요청해서 내년에는 아마 좀 많이 설치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2페이지 주차구획선 정비인데요.
보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사업이 좀 삭감됐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 신설, 재도색, 삭선, 번호도색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발생하거나, 코너지역에 옛날에 설치되어 있던 부분, 이런 부분은 삭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새로운 거주구획을 요청해서 현장 확인하고, 경찰 협의를 해서 신설하는 구간이 또 발생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오래되다보면 색이 바란다든지, 이러면서 희석이 되고.
아니면 아스콘 같은 것으로 재포장하거나 이럴 때 다시 그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도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영주차장 재도색 부분은 우리가 요즘 문콕방지 그런 형식으로 해서 그어나가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10% 다운시켜서 조정할 수 있고, 물량은 크게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원구 주차난 해소의 한 사업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주요 대상 및 기준도 내용도 잘 나와 있는데 편성내역에 보면 짜투리땅 주차장 조성공사 면당 200만 원.
그리고 그린파킹 공동주택 지원은 면당 70만 원씩인데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 이내에서 지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일반 짜투리 땅도 최대 2,800만 원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 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재정여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시비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70%이고, 구비 30%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 시행된 지가 워낙 오래됐습니다.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 신청물량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부대시설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할 시에는 공동주택지원과에 행위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주민들 동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데, 입주자가 아닌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생각보다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아파트 신청물량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하향해서 책정 요구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9페이지인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승차대, 횡단보도, 방지턱, 1억 3,000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이 사업들이 다 어느 정도 할 것을 측정하고 예산서에 올라 간 건가요?
금년에 1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그동안 시에서 구도 구간의 노면표시에 대한 시비를 지원해 왔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구도 간에 따른 노면표시 예산을 1억 3,000만 원 정도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제가 지창희 팀장님하고도 자주, 아무래도 동네 민원이 많이 있어서 방지턱 하나 설치하려고 해도 얘기를 하다보면, 올해 10월부터 예산이 벌써 바닥이 나서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지금 어느 정도 개소를 보니까 엄청 많이 잡혀 있는데, 시 구간 노면표시까지 해서 예산이 올라가는데 지금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 교체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된 건가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10월경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다 바닥나서 더 이상 민원처리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추경으로 더 1억 2,000 확보해서 마무리까지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요즘 추세가 청장님도 민생탐방 하면서 민원도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추진이 됐던 사항이고, 내년에는 일상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냥 과년도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책정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올해에도 모자랐고, 또 시도로 노면표시까지 해서 예산이 더 확보되는 게 이 정도에 가능한지 해서 여쭤 봤고요.
그 다음에 업무계획 10페지이의 지역중심 대표 보행거리 조성사업에, 얘기는 자꾸 드렸던 건데, 지금 예산에 대한 심사시간이지만, 이것을 좀 빼고 팀장님도 아실 겁니다.
누리간 쪽에 보면 안전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초부터 내년 말까지 공사를 하다보면 거기가 광운초등학교로 넘어가고, 또 선곡초등학교로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침 시간대가 되면 차가 정말 엄청 밀려서 불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다 벼루말교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공사를 내년도에 하게 되면 엄청나게 불편한……
또 아이들 안전도우미도 한 명도 없어서 안전에도 엄청 문제가 있어서 팀장님하고 가서 이거는 안전봉이라도 밖아 줘야 된다. 정말 심각할 정도로 몇 번 제가 갔던 구간인데.
이 공사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위험성이 더 커질 것 같아서 그런 방안을 생각해 두셔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 드립니다.
아마 십자교차로로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많이 안전한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중장비라든지, 밤에 아스팔트 포장했던 장비들까지 있어서 지난번에 그랬었는데, 하여튼 이번 사업을 하면서 아이들의 등하교시에도 위험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그 구간이 도로 폭이 좁아지고 인도가 넓혀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편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편성하고 일반회계에서 보시면 이번에 전년도에 비해서 6억 6,000이 증액된 거죠?
증액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 17억 6,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 다음에 사업서를 보게 도면 작년도 예산이 25억 1,000이예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17억 6,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겁니까?
2020년도 예산은 정확히 맞는데 2019년도 예산이 여기는 줄어든 것으로 되어있고, 여기는 6억 6,000이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사고이월된 예산이라든지, 총망라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0쪽에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가 8억 8,700이죠.
볼라드 개당 단가가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그건 볼라드 평균 가격이고요.
볼라드가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설치할 때는 45만 원부터, 그리고 관급자재로 설치했을 때는 한 30만 원까지도 되고, 그래서 여기 들어와 있는 단가는 평균적으로 개당 35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볼라드 이거 하나 밖는데 35만원 줍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최대한 자재에서 하고 있고, 일단은 기존에 있는 유지관리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어서……
반사경은 그럼 50만 원이예요?
6미터 도로에는 6미터가 들어갈 거고, 8미터에는 길이가 8미터 들어갈 거고 그 단위를 1미터씩 끊어서 1미터 하는 데 30만 원 소요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아스팔트 자재비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다 포함했을 때 이렇게 소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미터 도로를 하게 되면 하나 설치하는 데 180만 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경쟁입찰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단가 산출 할 때는 볼라드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있는 관급자재입니다.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간단가로 시공하는 업체는 매년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해서 그 사람들은 시공비, 터파기하고 볼라드 설치하는 비용만 받아가고 이 볼라드 자체는 관급자재이기 이것은 변동이 겁니다.
단가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47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공무원 포상금이 있어요.
이건 어떤 경우에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단속원들 기본적으로 나가는 페이.
봉급 외에 포상금을 다시 또 지급하는 거예요?
년간 지급을 하는 데 개인당 100만 원도 채 안됩니다. 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전에는 오히려 단속원들 대비해서 건수마다 더 지급을 했는데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생겨서 지금은 오히려 줄여서 지급하는 상태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는 지난 년도 체납액 중에 1년 차의 납액을 징수한 경우에 징수액의 1%, 2년차인 경우에는 3%,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5% 정도를 산정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노원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저도 지금 보고 있어요.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되어있어요.
즉, 그 분들이 부과된 금액을 오랫동안 내지 않은 것을 징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 같기는 해요, 내용을 보니까.
한 가지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CCTV 운영에 대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CCTV 관제센터 유지보수하고 현장 정비가 되어있어요.
현장 정비는 25만 5,000원 해서 129대, 129대가 맞습니까?
CCTV 현장 정비.
그리고 일반 방범용 CCTV 지주대에다가 10개는 다른 데다 설치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상태가 129로 되어있습니다.
현장 정비라는 게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했을 때는 더 나가야 되고, 덜 했을 때는 덜 나가야 되잖아요.
이것도 예측인가요?
CCTV 설치 관련해서는 미디어홍보과에서 통합 발주를 해서 유지보수, 신규설치, 모두 미디어홍보과에서 실질적으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정비 25만 5,000원 곱하기 129대로 되어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예측 물량이고, 그 해에 업그레이드 하는 물량에 따라서 지출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측보다는 아마 거의 같은 정도가 될 텐데, 이것 또한 지금 3,617만 4,000원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왜냐하면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고정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지금 질의 도중에 깜짝 놀라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요.
아까 안복동위원님이 말씀하신 볼라드.
유독 올해 들어서 골목이고 뭐 어디 간에 볼라드를 계속 설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안전 때문에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지금 잠깐 찾아보니까 우레탄 볼라드 매립식이 최하 7만 6,000원에서 23만 5,000원까지 인터넷상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텐 볼라드 매립 식으로 된 것은 3만 8,500원부터 상하식으로 14만 9,5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조달청에 연간단가로 계약을 할 텐데 예산 통과되면 연간단가로 계약을 하실 거죠?
저희 관에서 하는 공사는 전부 다 조달청 구매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인증된 물품이라고 해서 편하게 거기서 구매를 하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볼라드 이런 것은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렇게 조달단가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개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차이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거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일단 볼라드가 가격 차이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만 원 단위에서부터 40만 원, 50만 원까지 가는 볼라드도 있습니다.
일단 시에서 지정해 줄 때 보도 상에 설치하다보니까 통행인이 거기에 혹시라도 부딪혔을 때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덜 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탄성 볼라드라고, 일반볼라드 같은 경우는 그냥 말뚝처럼 세워져가지고 사람이 부딪혔을 때 금방 다치는데.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탄성 볼라드라고 그래서 부딪혔을 때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것, 그런 제품으로 하다보니까 일반 말뚝보다는 좀 가격이 비쌉니다.
탄성 볼라드라고 해도 매립형도 있고, 이동식도 있어요.
부딪히면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검토를 해보십시오.
연간단가 계약하기 전에 검토를 좀 해보시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꼭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야 되느냐, 이것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연간단가 계약 원가, 그것 때문에 지적당한 게 제일 많아요, 인정하시죠?
그런 것을 볼 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를 좀 해봤으면, 고민하셔서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3쪽부터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종량제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제작 전 수요물량을 파악, 2개월 단위로 제작·공급하고 봉투의 품질관리와 민원 편의제고를 위해 봉투제작업체와 봉투판매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무단폐기물 등의 적기 수거처리와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생활폐기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골목길 청소 등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상습 무단투기지역 집중관리 및 클린데이 추진,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 산업시찰과 간담회 등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관련 사업과 청소 필요 물품구입, 도로노면 분진 및 물청소 등으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가로청소 구간은 간선도로는 매일, 이면도로는 주1회 이상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노면흡입차량과 살수차량 등을 이용한 가로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적절성 확보입니다.
주택과 소규모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기에 수집·운반, 재활용 처리로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고 음식물 자원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 감량 유도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등 처리과정상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 등 발생억제 추진입니다.
RFID 개별 종량기 운영과 유지·보수를 통해 주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유도와 자원순환성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공동주택 감량 경진대회를 추진, 감량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음식물쓰레기 예산 절감과 청결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EM(유용미생물)보급 확대 및 환경재단 이관 준비입니다.
노원EM센터와 각 동 주민센터 등 관내 24개소 보급기를 통하여 EM발효액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EM 정기강좌와 찾아가는 EM 교육확대 운영 등 주민홍보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악취 감소 등 쾌적한 주민 생활공간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EM보급사업의 환경재단 이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 효율화 입니다.
일반주택과 소상가 등에서 배출하는 재활용 가능폐기물에 대하여 배출방법 홍보를 확대하고, 적정한 처리를 통하여 재활용품 자원화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여 재활용 가능한 가전제품과 가구류 등을 수리․판매 하고 있으며, 녹색장터 되살림 매장 등을 통하여 자원의 선순환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방한용품과 안전용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 관리로 환경 보전입니다.
노원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하수 처리시설 1만 1,300여 개소에 대하여 청소의무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청소 미실시자에 대하여 촉구서를 발송하여 청소 이행률을 높여 수질과 생활환경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분뇨 수집·운반업체를 분기별 1회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여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청소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공중 개방화장실의 청결한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20개소, 민간 개방화장실 26개소, 주요소 22개소 등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2020년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계획은 현재 26개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2020년도에는 편의용품 지원 확대와 인센티브 등을 통하여 민간 개방화장실 개소수를 점차 확대하여 시민들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적정한 청소차고지 관리로 차량의 기동성 확보입니다.
청소차량 차고지는 공릉동 차고지, 동막골 차고지 등 2개소가 있으며, 청결도 향상을 위한 환경정비와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등 시설물의 적정관리로 청소차량 기동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청소차량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안전운전 도모입니다.
청소차량 58대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장차량은 신속하게 정비하여 청소차량의 가동률 향상과 함께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 주행거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에는 4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노후 차량 총 10대 교체 예정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 총괄적인 사항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75쪽부터 488쪽까지 입니다.
자원순환과 2020년도 세출예산편성(안)은 전년도 338억 1,741만 5,000원 대비 53억 1,447만 3,000원이 증액된 총 391억 3,188만 8,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자원순환 행정서비스 제공에 238억 3,197만 9,000원, 행정운영 경비에 152억 9,0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폐기물처리사업 104억 9,038만 원, 재활용 자원 분리수거 사업 112억 8,442만 9,000원, 분뇨 및 정화조 처리사업 8억 3,497만 원, 청소시설 장비 운영사업 12억 2,220만 원, 환경미화원 등 인력운영비 150억 6,368만 9,000원, 기본경비 2억 3,62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사업설명은 2020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59쪽부터 167쪽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59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사업 7억 2,401만 6,000원은 규격봉투 판매제작 등 일반운영비 7억 2,351만 6,000원, 업무추진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사업 93억 4,505만 원은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4,115만 5,000원, 업무추진비 460만 원, 민간위탁금 64억 9,904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5,148만 4,000원,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25억 2,877만 1,000원, 공릉동·상계동 폐기물 집하장 관련 시설비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환경미화원 관리사업 1억 8,644만 원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물품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1억 2,954만 원, 업무추진비 1,590만 원, 환경미화원 해외 견학 등 기타보상금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골목길 청소사업 2억 3,487만 4,000원은 자활근로사업단 구 매출금 1억 7,280만 원, 청소도구 구매 등 일반운영비 5,357만 4,000원, 업무추진비 150만 원, 무단투기 신고 관련 기타보상금 200만 원, 스마트경고판 이전 등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음식물폐기물 수거처리 사업 100억 6,085만 원은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구매 등 일반운영비 1,835만 5,000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행위 신고 관련 기타보상금 2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 등 민간위탁금 100억 4,1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사업 3억 7,277만 8,000원은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등 사무관리비 6,162만 원, RFID 개별종량기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2억 7,353만 원, 일반주택 RFID 세척용품 구매지원 기타보상금 260만 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자체 사업 3,5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EM(유용미생물) 보급사업 8,182만 1,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80만 원, EM원액 구매 등 일반운영비 3,362만 원, 주민대상 EM교육 강사료 기타보상금 770만 원, EM공급기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사업 7억 6,898만 원은 폐형광등 집하장 지게차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2,200만 원, 업무추진비 50만 원, 빈용기 보증금 미반환소매점 신고 관련 일반보전금 20만 원, 재활용 가능폐기물 재활용처리비 등 민간위탁금 7억 4,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분뇨 및 정화조 관리사업 7억 4,784만 2,000원은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안내문 인쇄 등 일반운영비 613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7억 4,0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 사업 8,712만 8,000원은 공중화장실 종량제봉투 구입 등 일반운영비 7,212만 8,000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청소차고지 운영 사업은 차고지 유지관리 물품구매 등 일반운영비 5,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청소차량 장비유지 관리사업 11억 6,440만 원은 청소차량 유지관리 물품구매 일반운영비 6억 8,440만 원, 청소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8쪽,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기금의 주 수입원인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 1,454만 원과 융자금 회수액 1,477만 1,000원 및 예치금 회수액 7억 2,696만 5,000원을 합하여 총 7억 5,627만 6,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융자금 3,990만 원과 기금 예치금 7억 1,637만 6,000원을 합하여 총 7억 5,627만 6,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기금의 주 수입원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과 공금예금 이자수입으로써 재활용품 선별 판매수입 1,000만 원과 공금예금 이자수입 3,400만 원, 예치금 회수 15억 4,900만 원을 합하여 총 15억 9,3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지출 계획입니다.
클린하우스 및 거점수거 자원관리사 인건비 4,323만 원, 지게차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4,282만 원, 노다지장터 강사비등 일반보전금 102만 원, 재활용 관련 시설 개·보수 등 시설비 5,000만 원, 기금 예치금 14억 5,593만 원을 합하여 총 15억 9,3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골목길 청소 등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자원순환과가 일도 많으신데 올해도 예산이 53억이 늘었어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2020넌도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비 자체가 워낙 오르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증액된 금액 이상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골목길 청소예산이 2억 3,400인데 거기의 73%가 이쪽에 편중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일반주택가에 문제가 됐던 상계1, 2, 3·4, 5동, 공릉1, 2동, 그 다음에 월계1, 2동 이 지역의 일반주택가가 사실은 쓰레기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공근로라든지, 기간제 부분을 활용을 했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고요.
마침 생활복지과에서 국비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의 일부를 좀 활용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그 예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 사업 운영을 기간제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1억 7,200이 아니라 한 3억 이상 정도 사실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 받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깨끗한 거리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작년에 사실 처음으로 이 방법을 시행을 했던 거고요.
올해 상계 1, 2, 3·4, 5동하고 공릉 1, 2동 사업을 하면서 석계역 주변을 중심으로 한 월계 1, 2동이 사실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다가 추가로 하다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자활센터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은 일반운영비를 100만 원씩을 별도로 줬는데요,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뺐습니다.
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약간 줄어든 건데요.
어쨌든 전체 골목길 청소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사실 높은 것은 맞습니다.
일부지역 감당하는 부분이잖아요.
내년 정도하면 어느 정도는 끝날 거 같습니다.
사업단이 2개동을 책임집니다.
최소인원은 1개 동당 6명이고요, 최대 8명까지 잡아 놓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기간제 초과근무 수당에 19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17억이 추가로 편성이 된 거 같아요.
19억이 편성이 됐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꽤 많아요.
이 부분이 꼭 필요는 수당인가요?
꼭 그 부분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기는 하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이, 꼭 시간외 근무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전체적으로는 시키고 있지는 않고 일정부분 시키고 있는데, 타구 같은 사례를 보면 타구는 평일에도 1시간, 2시간 정도 시간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을철 낙엽 떨어지는 계절에는 초과근무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새벽 일찍부터 하다보니까 초과근무를 시키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안 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결국 초과근무를 시켜야 되는데 이 항목을 편성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쓸 수가 없다, 라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173명에 대해서는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휴일근무수당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7페이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단 운영 산출내역에서도 뒷골목청소 자활근로 사업단 운영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석계역 주변으로 해서 월계1동하고 2동이 사실은 거기가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월계1동하고 2동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권역은 4개 권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계1, 2, 3·4, 5, 그 다음에 공릉1동, 2동, 그 다음에 월계1동, 2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계4동은 일부분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기동대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은 일단은 뺐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공중·개방 화장실 청결한 유지·관리, 이게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소요예산이 8,7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나요?
그리고 앞전의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거에 지원하는 물품이라든지, 이거를 한 두 배 정도로 늘릴 예정입니다.
일단 1단계는 그렇게 하고요.
2단계는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가능하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품 지원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개방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이라든지, 이런 데를 술을 드시고 발로 찬다든지 해서 훼손도 많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설비 지원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으로 일정부분 인센터브 사업을 해서 그쪽 부분도 홍보를 해서 확대도 할뿐더러 그 분들한테 시설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방법도 내년에는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159쪽인데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대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종량제 규격봉투 5리터 외 8종 제작 공급이 있고,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업체 4개 업체 및 판매업소 관리, 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제작도 하고 마트 같은 슈퍼에 배포도 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받은 다음에 대행업체를 통해서 판매소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계동 차고지에 종량제봉투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을 저희가 관리하고요, 물품이 나갈 때마다 계속 대행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물량을 필요한 양만큼 주고 그것을 관리를 합니다.
예전에 독립채산제 할 때는 대행업체가 80%를 가지고 운영을 한 방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바뀌어서 지금은 전부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예전 방식은 그런 방식 비슷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전부 세외수입으로 잡고요.
입찰을 통해서 총 도급계약을 합니다. 원가계산을 통해서.
그래서 총액으로 저희가 줍니다.
총액도급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 보면 안산시 가있고, 오산시 가있고, 대구시 가있고, 이래요.
그런데 제가 종량제 봉투의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 100리터, 이렇게 종류가 일반규격 봉투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검색을 했더니 없어요.
그런데 시중에서 이 75리터가 보기 힘든 리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10매 단위인데 찾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예전에는 10매 단위로 팔려고 했는데 찾는 분들이 큰 리터는 사실은 그렇게 필요치가 않거든요.
낱장도 원하시면 다 판매를 하라고, 지금은 낱장 판매합니다.
50리터 같은 경우는 두 장 묶음으로 팔고, 100리터는 한 장씩 낱장으로 팔아요.
본 위원도 50리터는 조금 작을 거 같고, 100리터는 너무 큰데, 그러면 100리터를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50리터 다음에는 100리터 밖에 없다고 해서 그렇게 사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노원구에는 종량제봉투의 종류가 검색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오산시가 있어서 오산시를 찍어보면 여기는 또 75리터가 없고, 대구시에는 있어요.
대구시 검색창에는 대구시에 75리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낱장과 10매 묶음이 있는데, 우리 노원구는 검색을 해도 안 나와요.
우리가 일반 가정용은 말씀드린 대로 5리터부터 50리터, 그 다음에 100리터가 있고요.
사실 75리터는 사업장용 입니다.
이게 어디에 쓰는 거냐 하면 가내수공업 있죠.
공공용은 파란색으로 해서 그것은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반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이고요.
일단 75리터가,
그런데 저희 구에 폐 원단이 나오는 그런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입 장부를 하시니까 아시잖아요.
2019년도에 75리터 판매가 몇 장 정도 됐어요?
그리고 월별 정산하다보니까 저희가 12월이 되면 또 정산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끝나면 1년치 정산이 가능한데 저희가 지금은 아직 정산이 안 들어갔습니다, 12월 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숫자 파악은 안 되어있습니다.
그 자료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중에 75리터를 볼 수가 없었는데 작년에도 이게 있었어요, 75리터.
옛날에는 저희가 사업장 생활폐기물도 저희가 구에서 모두 치워졌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을 일반하고 똑같이 해서 치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은 사업장 폐기물 대로 ‘당신들이 비싼 돈을 주고 치워라.’ 해서 저희가 안 치워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폐원단 조각은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치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75리터가 남아 있는 겁니다.
아주 오래 전에는 사업장, 일반사업장, 공공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장은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폐원단 때문에 그것 하나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 책자 8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적절성 확보라는 데서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자료를 주셨는데.
보세요, 제가 지금 받은 자료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내역에 대한 것만 있지, 수집·운반업체하고 수집·운반비를 안 주셨어요, 3개년 달라고 하니까.
1일 톤이에요, 한 달 톤인지, 주신 것에서.
여기 톤하고 1 슬래시 돼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루 양인지, 한 달 양인지……
왜냐하면 저희가 1일 발생량을 한 112톤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음식물처리업체로 가려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음식물 처리업체들이 노원구만 하는 게 아니고 타구도 보통 2개구, 3개구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일 시설용량을 보지 않고서는 저희가 이 계약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용량을 이렇게 써 놓은 겁니다.
그것은 2018년도 거니까 뒤로하고요.
2019년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내역 월별로 주셨고.
그리고 처리량과 처리비를 주셨어요.
그런데 수집·운반업체도 없고, 수집·운반비 내역도 없어요.
그러면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집·운반비가 따로 있고, 그리고 처리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8쪽에 보면 음식물 수집·운반비가 46억, 음식물 처리비가 54억, 이렇게 지금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세부책자 168쪽이에요.
세부책자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에 처리비가 13만 3,000원, 이것은 지난번에 과장님이 설명하셨어요.
9만 7,000원에서 11만 5,000원에서 다시 13만 3,000원이 될 거다.
그래서 2019년도에 그 자료 보니까 8월까지는 9만 7,000원씩 계산을 하셨고, 9, 10, 11, 12, 4달은 11만 5,000원씩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처리비에 13만 3,000원 곱하기 112톤하고 365일해서 54억을 책정했어요.
54억 3,700만 원.
그런데 그 밑에 수집·운반비에는 왜 자세한 내용이 없느냐는 거예요.
보세요, 세부사업설명서 이것 다 저기……
그런데 예전에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저희가 2015년부터 총액도급으로 하다보니까 원가계산을 통해서 입찰방식으로 총액도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총액만 그렇게 써 놓은 겁니다.
총 나가는 액수만, 1년에 지출 되는 액수를……
그러면 2019년 수집·운반비는 톤당 얼마예요?
그래가지고 총액으로 합니다, 총액으로.
지금 제가 다 보고 들어왔어요.
2018년도에 수집·운반비는 단가가 8,800원 곱해가지고 수집·운반비를 계산을 해서 작년 이맘때 우리 예산심의 할 때 하셨어요.
지금 여기에 수집·운반비가 없어서 2019년도 예산계획을 제가 지금 보니까 있습니다.
8,800원 곱하기 몇몇 해서 총합계를 냈고.
그리고 처리비용도 9만 7,000원 곱하기 117톤 365일 해서 계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112톤, 지금 작년보다 1.62% 감량돼서 493톤 감량 쓰여 있어요, 맞아요.
2018년도에 3만 416톤 정도에서 지금 이 톤이 되니까 지금 감량의 숫자는 맞아요, 숫자도 제가 비교를 했더니.
그런데 수집·운반비에 대해서는 왜 2020년도에 상세내역이 없느냐?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있던 음식물자원화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지금 온 것에서 아무리 찾아도 여기 수집·운반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도에도 없잖아요.
과장님, 지금 2019년도의 예산도 그렇게 해 주셨고, 또 행정감사 끝나서 추진실적도 해 주셨는데 추진실적에도 사실 수집·운반비가 자세히 표기가 안 돼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실적책을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것 포스트잇을 확인하니 분명히 수집·운반비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20년도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자료로 주신다고 하잖아요.
일단 지금 없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끝나면 바로 저희가 상세하게 원가계산까지 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잖아요.
세부자료는 다시 한 번 종합해서……
아무튼 자료를 주시고요, 오시면 설명을 하시겠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는 저희 음식물 팀에서만 별도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하고 같이 총액계약을 해서 3개년 해서 폐기물 팀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 자료는 저희가 따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15쪽입니다.
청소차량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안전운전 도모라는 사업인데요.
2020년도에 노후 청소차량 10대를 교체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10대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10대가 됩니다.
언제 몇 대, 언제 몇 대, 이렇게 구별을 하자면.
그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12대 정도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대수가 안 맞아요.
본예산에 7대 했어요.
그리고 추경에는 7대 했어요, 맞아요?
제가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14대예요.
그리고 2018년도에 4대를 또 했어요.
지금 제가 이것을 정리를 다 해왔어요.
어떤 차 8.5t차 2대, 1t 2대, 쓰레기 수거차량 2.5t 하나, 크레인 카고 트럭 5t짜리 하나, 노면 청소차량 1, 살수차 1, 이게 추경에 7대이고요.
2019년 본예산에 할 때는 암롤 2.5t 6대, 순찰차 1.3t 1대, 이렇게 해서 7대를 했어요.
그래서 2018년 거를 또 제가 봤지요.
봤더니 2018년도에 노후 청소차량 2대 교체한 게 2.5t 암롤 1대, 로드 1대.
그리고 2018년도 추경에서 한번 했어요, 2018년도에 추경 한 번 했으니까.
추경에서 2대 교체를 했는데 암롤 하나, 2.5t짜리 압착 하나, 이렇게 해서 4대를 하셨어요.
20대 한 거 맞아요?
그 차액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1.3t을 한 대 더 구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차액이 남아서 1대를 더 했다.’ 그래봤자 지금 1대를 더 했다고 해서 20대라고 하면 지금 본 위원이 본예산에 7대와 추경 1차에 7대예요.
추경 2차에는 교체한 차량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실적에 20대라는 것을 보고 20대까지 했나, 많이 한 것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14대예요.
그 다음에 지금 10대 교체하는 거 포함해서 차량등록증까지 다 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가 고생을 많이 하시고, 다른 일에 비해서 업무량도 많은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통과를 시켜줄 것인지, 어느 부분에서 적당치 않으니 삭감을 해야 할 것인지, 조정을 해 줘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하는 심사를 하고 있는데 답변이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찾아서 담당한테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신동원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판단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공유해서 심사를 하는 자리예요.
뭐, 이런 심사가 있어요!
예산을 심사 받아서 예산편성을 종결해서 사업을 하실 분들이 답변 자료는 갖고 오셔야지요.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부서가 많고 일이 많기 때문에 암기는 할 수 없으나, 여기에서 추가로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상세하게 상세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든가, 추가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는 다 준비해 오셔야지요.
그렇게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관행처럼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심사를 뭐 가지고 해요!
편성된 예산만 읽어보고 심사하는 거예요?
내용을 알아야 심사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야 다음에 받든지, 말든지 하지요.
내일 우리 계수조정 할 거예요, 내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가 없어가지고 위원들 전부 다 소집해서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개별적으로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하실 거예요?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화가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하는 것도 한, 두 번 얘기한 것 아니잖아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처음에는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어서 계량이 안 된다고 해서 창고에다가 보관하게 했는데 그럼 창고에다 보관하고 있었으면 그것에 대한 리스트라든지, 얼마큼 사용을 했고, ‘올해는 이 정도는 제작을 해야 올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라고 보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현장하고 맞는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답변 자료도 안 가지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받겠다고 하냐고!
그러면 지금 이것도 파악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저희가 하다보니까 약간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보여서요 계수조정 때 얘기를 할 텐덴, 계수조정 전에 필요한 자료는 전 위원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수집운반을 일주일에 며칠을 해요?
그런데 올 7월 1일부터 일반주택가 문제가 되다보니까, 공동주택은 쌓아놓을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는 7주 3일로 하고요.
일반주택하고 일반상가는 전부 주 6일 수거제로 바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과 신준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교통행정과와 치수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와 전체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주연숙 안복동 부준혁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천석봉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주차지도팀장 김배윤
교통행정팀장 이창로
주차장관리팀장 김승청
교통시설팀장 지창희
폐기물관리팀장 남광원
자원재활용팀장 김덕수
음식물자원화팀장 김태정
시설관리팀장 문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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