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16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2.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대리 송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 재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구청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사무국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정담당직원 장석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송광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으로는 보고내용과 같이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비롯하여 총 4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대리 송광선    의사일정 제1항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3결산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93회계년도결산검사서와 결산검사의견서로 대신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대리 송광선    의사일정 제2항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구청 직제 순으로 시민국 소관 예산(안)을 먼저 하고 다음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해당국장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청취한 뒤, 위원여러분들의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먼저 시민국장으로부터 시민국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국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평소 존경하는 송광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연말이라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쁘실 텐데 우리 시민국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민국 예산의 총괄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회계년도 시민국 세입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97억3,60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109억3,000만원이었는데 약 11억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비보조와 산업경제비보조를 합해서 금년도에 24억2,20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94년도 당초예산 27억6,000만원보다 약 31억3,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비보조와 산업경제비보조 합해서 17억6,500만원입니다. ‘94년도 당초예산 32억9,400만원보다 15억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서 55억4,7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48억7,500만원보다 약 6억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자료가 보완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광선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민국장께서는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시민국 총세출예산은 216억4,800만원인데 ‘94년도 당초예산 218억보다는 1억5,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비와 생활보호비를 합한 총 예산은 총 76억1,300만원이고 ‘94당초예산 104억600만원보다는 27억9,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주요사유는 금년도에는 취로사업비를 본청 사회과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내시형식으로 해서 본예산안에 포함해서 편성하였는데 명년도에는 내시를 안 해주고, 분기별로 각 구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특별배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 내시액이 빠졌기 때문에 상 예산안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는 노인유아복지비가 55억4,900만원 바로 위 괄호 속의 표시는 시비 또는 국고보조금입니다.
  그 보조금을 포함한 것이 밑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유아복지비 55억4,9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고나 시비보조금이 23억7,6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부녀복지비는 1억2,100만원 청소년아동보지비가 1억6,000만원 해서 가정복지과 총예산이 58억3,100만원인데 그 중에서 23억8,500만원이 시비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37억8,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20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관리비가 7,100만원, 금년도 예산 8,100만원으로 약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과 환경관리비 예산이 5,700만원, ‘94당초예산이 3,364만4,000원으로 2,43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산업과의 산업관리비가 3억6,200만원입니다.
  ‘94당초예산이 5억8,100만원으로 2억1,8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 다음 청소과의 쓰레기처리관리비가 72억7,100만원, 분뇨처리관리비가 4억4,000만으로 총 77억1,100만원입니다.
  청소과 ‘94당초예산은 69억1,700만원으로 약 7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시민국 소관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 90% 이상이 복지비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비를 삭감하면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혜택이 덜 들어가게 되니까 저는 삭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증액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총괄적으로 1억5,600만원이 ‘94년도에 비해서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인이 취로사업비 예산을 계상하는 방법이 달라져서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취로사업비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안에 계상되었을 경우에 전년 대비해서 금년 예산은 어느 정도 증액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강기완    명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취로사업비가 46억7,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고, 명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내시를 안 해준 부분을 14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약 60억4,900만원인데 금년에 취로사업비가 추경까지 포함해서 58억7,500만원, 그래서 약 2억 정도가 증액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본회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집행된다면 금년도 월평균 취로일수가 12일 정도 되는데 명년도에도 월 평균 12일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시민국 예산이 60억4,900만원 정도가 취로사업비로 계상될 수 있다면, 시민국 전체 예산이 지금 예산에 계상한 것보다 14억 정도가 증액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국 예산으로 말씀하셨는데 작년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된다면 결국은 전년 대비해서 약 13억 정도가 증액되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예, 그렇습니다.
하재윤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중에 전년도 대비 취로일수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노원구에 저소득층이 더 유입될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그것을 제가 분석 해 봤는데 금년 12월에 월계동에 영구임대아파트가 1,300여 세대가 입주하고, 또 공릉동에 1,300여 세대 해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세대가 총 2,700여 세대됩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하는 사람들 전부가 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가 입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에는 우리 구의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세대가 많이 입주 합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취로를 희망하는 비율은 약 33% 정도로 봅니다. 그 33%를 적용하고 명년도 6월에 가는 것은 6월분만 계상했을 경우에 순수하게 취로사업을 희망하는 가구는 약 500세대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500세대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본청 사회과와 협조를 해서 배정해 주는 보조금을 조금 더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최항락 시의원한테도 자료를 주고 설명을 드리고, 또 공문으로도 약 40억 정도를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받으면 금년도 취로일수와 별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의덕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의덕 위원    금년에 취로일수가 12일이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당히 취로를 못해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약 2일 내지 3일 정도 연장할 수 없습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취로사업이라는 것은 생활보호 대상자를 직업화시키면 안 됩니다.
  취로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목적은 취로를 해야할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보조비 형식으로 우리가 취로사업을 시키는 것이지, 그것은 꼭 직업화해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에는 만약에, 한 달 동안 보름 이상을 취로사업을 시킨다면 그것이 완전히 직업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로사업 일수를 늘린다고 해서 우리가 생활보호 대상자를 지원해 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의 자립 능력, 자활기반을 더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황의덕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본다면 공릉1·2동과 같은 영세민들이 무척 많은데 법적으로 영세민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취로사업이 안 나갑니다.
  또 법적으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영세민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구청의 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영세민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어려워도 취로를 할 수가 없다 또 영세민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취로를 안 해도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사람도 취로를 해야만 할 사람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무조건 불러 가지고 일을 시키고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예, 알겠습니다.
황의덕 위원    그리고 노는 사람들은 열흘이면 열흘 일하고 그동안 다른 일을 나갑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황의덕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취로사업은 생활보호 대상자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황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는 될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노동력은 있지만 어디 가서 취직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금년에 동사무소에서 상당히 많이 시켰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묵인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말만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상당한 숫자가 각 동에서 취로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의 일수가 12일인데 동의 취로사업비를 배정하면 각 동장들이 취로사업을 제대로 안 시킵니다.
  예산이 불용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11월말까지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말 경에 나머지 58억7,500만원을 전부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장들한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전원 취로를 시키도록 지시를 하였는데, 만약 불용액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12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황의덕 위원    예, 지금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법적으로 영세민이 안 되어 있는데 일 하다가 해고당했다는 영세민은 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그렇습니다.
황의덕 위원    돈은 남아 돌아가니까 예산을 없애야 되니까 여기저기 전화해서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시어머니 말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며느리 말 들으면 며느리 말이 옳다는 식으로 각 동이 같을 수는 없지만 될 수 있는 한 그것은 감안을 해 주십시오. 없는 것이 제일 아쉬운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세민이 안 되어 있더라도 어려운 사람은 취로를 시켜주는 방법을 세워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오늘은 일정이 바쁘니까 질의하실 부분을 잘 요약을 하셔서 핵심만을 골라 말씀을 하시고 진행을 빨리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태진 위원    일단 청소과의 부문별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과 소관상에 분뇨처리관리비라는 난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4억4,000만원이고 지난해에는 4억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분뇨처리관리비는 현대화해서 그러한지 아니면 분뇨가 작년보다 5,000만원 만큼 덜 생겨서 그런 것인지 왜 줄어들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강기완    그것은 분뇨 처리가 전부 수세식으로 되어서 이동식화장실을 작년보다 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로사업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문을 나갔는데 각 동장으로 하여금 취로인원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년부터는 취로인원에 따라서 각 동에 비례해서 배정을 할 것이고 지금 황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어려운 사람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제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부터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순으로 예산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들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시는데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각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의 금년도 세입예산은 국장님이 한마디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세출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사회복지비와 생활보호비 둘로 나누어지고 사회복지비에서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민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금년에 6,200만원이 감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작년 5억7,800만원보다, 6,200만원이 감편성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 집행한 결과,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수준에는 6,000만원이 감편성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인쇄물이나 양곡운반비, 연탄운반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는 부문별로 2,800만원이 감편성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회과, 주무과에서 시민국 직원 여비를 포괄해서 편성을 했던 것이 각 과로 분할해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우리 사회과 자체 예산에서는 감편성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8,230만원이 편성, 1억7,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국가유공자 간담회가 50명을 편성되어 있고 노조대표간담회, 사회복지 업무추진 국장님의 직원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비, 그리고 145페이지의 저소득국가유공자 위문품구입 연2회 일인당 15,000원씩 적혀 있습니다.
  광복절 애국지사위문독립유공자유적지탐방, 저소득주민위문품구입비, 장애인행사지원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부랑인을 저희 과에서 단속하는데 그 사람들 급식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부분을 보면 4개 보훈단체 지원이 정액으로 지원되고 4개 단체에 맹인복지과, 점자도서실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이것은 전체 총액의 총 사업비에서 80%가 지원이 되고 20%는 복지사업비에서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예산이 장애인 사무실에 1억이 책정되어서 사무실 임대를 하게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관리비나 운영비가 일체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 50만원씩 해서 연 600만원 상당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우선 과장님 설명을 다 듣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생활보호비로 넘어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의 생활비 보호의 보상금 항목에서 보상금은 지원에서의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에 입학금, 수업료가 전액실업계 고등학교까지 지원되고 거택보호자는 구비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자활보호자는 국비, 시비로 지원이 되고 구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민간이전에 거택보호자 구호 양곡비 중추절특별위로선물, 연료비, 부식비, 월동기연료비가 추가되어서 지급됩니다.
  그리고 장애비, 피복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취로사업비가 작년에 9억1,700만원이 금년에 시민국장님이 보고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내시가 되어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조정을 해서 내시를 안 하고 추계되기 때문에 구예산으로만 46억4,9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취로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천막 등 각종 작업도구의 필요한 예산이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예산은 지금 설명 드린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하재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윤 위원    여기 보시면, 구료비, 중추절 특별취로, 거택보호자, 거택보호자생계비, 장애비, 피복비 이런 것들이 모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필요한 것만 골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동안에 여태까지 지원해 주었던 실적이나 거기에 대한 평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쓸데없이 예산만 잡아놓았다가 불용액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우선 이러한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 나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예, 민간인에 대해서 구료비는 거택보호자보호, 양곡, 쌀 이것은 거택보호자한테 정액제로 재량권 있게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택보호자는 월 일인당 쌀 10㎏, 보리쌀 2.5㎏, 부식비 일인당 하루에 820원, 연료비 1가구당 540원, 월동기 연료비는 추가로 1/4분기와 4/4분기에서 하게 됩니다.
하재윤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을 주고 확실하게 그 사람한테 전달햇다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그것은 직접 대상한테 전달한 것은 가장 동에서 동의 지출서류를 만들고 현재 각 동에 서류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각자 도장, 수령증, 지급조서를 받고 양곡 같은 것은 동에서 지방단체의 지급조서에 도장을 받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온라인으로 보내서 입금을 합니다.
하재윤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들은 바로는 여기서 나오는 쌀 가지고 떡을 해 먹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의도한 대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동의 감사체제도 제대로 서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내려보내 주었으니까 그것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러한 것보다는 확실하게 예산을 받아서 배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감독체제가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동에 일반적으로 연간, 전반적인 업무를 수시로 정비, 감사라는 성격보다 수시 동의 지도, 감독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제가 참고해서 각 동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시를 해서 그런 일이 나올 수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재윤 위원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 부서와 실행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이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의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뜻이 있고 그런 대로 진행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나간다고 하면, 굳이 이런데 예산배정 해 가지고 쓸데없이 떡을 해먹는다든지 또는 안 나가도 될 부분에 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과연 예산을 배정 받은 부서는 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감사실이나 이런 데에 맡길 것이 아니라 예산을 배정 받은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배정 받았으면 그만큼 쓰는 것에 대한 책임도 예산배정 받은 부서에서 하셔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을 이렇게 요구해서 주었을 때는 예산배정 받은 부분에 대한 감독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지시해야 됩니다.
  책임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산을 배정 받은 일만 했지 동에 감독까지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감사실 소관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예산배정 받은 부서에서 책임까지 지는 풍토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공무원재량권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안 하고 하는 성질의 예산이 아니고 정액제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동에서 재량권이 있게 양곡이나 이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혹시 잘못이 있을지 모르니까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윤 위원    예산배정 받아서 떡을 해 먹는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관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관주 위원    피복비가 1억6,500만원이 책정이 돼서 이것을 내년도에 집행을 할 것인데 이것은 동에다 일괄적으로 영세민 몇 사람씩 할당만 해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동에서 거택보호자한테 개별통장으로 해서, 돈으로 지급되는 것을 빼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동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개별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에 무통장입금을 합니다.
박관주 위원    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피복비는 옷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옷 살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관주 위원    예산만 보내주고 명세 같은 것은 여기서 수합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어떻게 집행했다는 정산보고는 들어오죠.
  각 동에서 거택보호자 개인·통장구좌에다 입금을 시켜 줍니다.
  옷을 사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박관주 위원    과장님 말씀에 조금 이의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은 여기서 집행해 주고 그 결과는 동에서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이야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를 한 분야라도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동에 집행서류가 있으니까 당장 이 자리에서 서류제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감사실에서 정기감사를 하는 것도 있고 저희도 연 2회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에 집행이 잘 안 되거나 하는 것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양곡 같은 것도 먼저 들어온 양곡은 먼저 지급해서 썩거나 상하지 않도록 창고도 지도 점검을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서 각 동에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들한테 일일이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 체제가 아니고 각 동에서 동장 책임 하에 융통성 있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급기준에 의해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통장에 입금시켜 주고 양곡은 배달해 주거나 본인들이 원하면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특히 현금 만지는 부서는 무통장입금으로 하기 때문에 부정의 소지나 오해의 소지가 일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관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하 위원님과 똑같은 견해인데 ‘94년도대비 동에서 예산회계 통장회의 하는 날이 있죠.
  통반장 회의요?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예
박관주 위원    거기서 일인당 3,000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짜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농담으로 1,000원치도 안 되고 나머지는 동장이 먹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감사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1억6,000만원을 가령 상계2동에 100만원을 보냈다고 하면 개인 누구누구한테 100만원 지급된 내역을 최소한 여기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어떤 회의비로 집행하는 식이 아니고 사회과 이 예산은 개인통장에 무통장 입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자기가 매번 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 탄다는 공식이 나와 있고, 현금으로 동에서 개별전달 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정태진 위원    대상자가 3,000명 아닙니까.
  그 명단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생활보호자 명단은 있습니다.
  일일이 지급할 때마다 우리가 지급조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몇 명에 대해 전체금액을 어떻게 지급하고 하는 정산서는 보고가 되는데 회계서류는 동에 보관되어 있죠.
하재윤 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닌 다른 사항인데 이제는 각 동에 동장들도 일반직 5급 동장들께서 나가시는데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동장들한테 어떤 감사를 한다든지 그럴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선두에 서셔서 이것은 연 몇 회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든지 한 번씩 보고를 받고 감독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집행하고 정산보고가 매번 올라오고 저희가 연 상하반기 두 번 정기점검이 있고 동별 전체 업무보고를 받아서 어느 동이 업무가 잘 안 돌아가면 나가서, 물론 일반직 사무관이건 서기관이건 직급에 관계없습니다.
  업무상 지도점검을 일반직이라고 해서 점검을 못하고 별정직이라고 해서 점검을 하고 이런 성질이 못 됩니다.
  업무상 그 책임자가 어떤 직급에 있건 지도정비를 업무체계상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하등의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선회 위원    부랑인 단속 활동이라 해 가지고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부랑인단속 일용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91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144페이지에 보면 두 가지로 잡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부랑인 단속활동은 저희 직원이 수시 취약지역에 순찰을 돌 때 급량비로 잡혀 있는 것이고 일용인부임은 저희 직원도 가지만 부랑인을 단속해서 발견되었을 때 그 사람을 보호소에 데려다 주는 일용인부가 저희 과에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잡혀 있습니다.
김선회 위원    그러면 부랑인 급식비가 5,000원씩 해서 5명 3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떠한 사람이 급식을 받는 사람이고…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부랑인들이 여기 와서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먹을 것을 사주거나 하는 예산으로서 내년 1년간 단속대상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추정해서 계상할 것입니다.
김선회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단속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급식을 제공받는 사람은 30만원 밖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부랑인이 진짜 많아서 단속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금액을 계상해 놓은 것인지 확실하게 모르니까 작년도 단속한 것을 보고 나서 예산을 처리해 주었으면 합니다.
  900만원 이렇게 단속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급식비는 3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900만원은 부랑인단속일용인부임을 저희 과에서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김선회 위원    인건비는 여기 와서 매일 1일 고용직으로 해서 근무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지금은 일용인부는 일당계산 해서 지급이 되는데 이 사람들 데려다 줄 때 가고 저희 직원이 순찰 돌 때 같이 나가서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한달 중 공휴일 빼고서 인건비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선회 위원    의심스러운 것이 900얼마라는 것은 너무 많지 않은가? 급식비는 30만원 밖에 안 되는데.
하재윤 위원    1명이에요. 2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예, 2명입니다.
김선회 위원    정식직원이 아니고 2명을 고용시켜서 하는 것이군요.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김선회 위원    그러면 300만원은 무슨 명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사회과직원들 활동비입니다.
  부랑인 단속할 때 순찰 시 일용인부만 내보내서 할 수 없으니까 저희 과 직원들도 다니면서 드는 비용입니다.
김선회 위원    그러면 잘못된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두 사람한테 충분히 단속하게끔 하든지, 두 분이 계속 순찰 돌면서 단속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부족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충당해서 하든지, 사회복지과 직원은 사회복지과 일을 해야지 단속하러 나가서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야간에도 단속하는 경우가 있고 낮에도 특별단속기간 등이 있어서 일용직에게만 맡겨서 부랑인단속을 하게 할 수 없으니까 저희 과 직원도…
김선회 위원    그것은 잘 알겠어요.
  하지만 사회복지과장직원들도 구청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30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되니까 이 돈에 좀 더 보태서라도 1일 용역을 더 두어 가지고 밤에 한 두 사람이 더 돌게 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한 가지로 통일해야 됩니다.
  직원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하기도 일손이 모자란다고 듣고 있는데 이런 데까지 단속하러 나가서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급식비는 30만원밖에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30만원은 여기서 보호소에 보내기 전에 먹을 것을 준다든지 하는 돈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송광선    예, 박관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관주 위원    국장님께 여쭈어 보아야 할 말씀인데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을 며칠을 두고 훑어보니까 관서당경비라는 것이 대부분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144페이지 보면 관서당경비가 1억1,463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의 성격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직원들이 특근을 하거나 할 때, 각 과에 98명으로 잡혀 있는 것이 있고, 시민국 전체 직원들 급량비와 여비가 저희 과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정태진 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필 사회복지과에다 잡아놓았습니까?
  일괄적으로 인건비 속에 잡히면 이런 말이 안 나오죠.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인건비 성질하고 다릅니다.
  관서당경비는 예산기법상 각 국의 주무과 예산에 넣어서, 물론 각 과로 나누어서 편성한다고 회계법상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한테 날짜가 정해져서 지급이 되는 성질입니다. 시민국 직원만 편성된 것이 아니고 구청 전 직원, 서울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성질입니다.
  사회과에 와서 편성된 것 뿐입니다.
박관주 위원    관서당경비는 총무국 소관, 재무국 소관 전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것은 시민국 직원 전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총무국은 총무국 직원 전체를 계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정비국은 주택과에 재무국은 재무과에 예산기법상 이런 주무과에다 전 직원의 숫자를 계상한 것입니다.
박관주 위원    의혹이라기 보다는 이 예산서를 조금 보기가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예산편성 자체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은 없느냐 이것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누계를 써서 해 놓는다든지 해야지 중간에다 집어넣어서 이것만 가지고 해석하기 힘듭니다.
  아무튼 이것은 시민국 소관이라고 하니까 더 할 이야기는 없어요.
○위원장대리 송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재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재윤 위원    이것은 문제가 되겠네요.
  기본급식비에 대해 성격을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각 직원들의 점심값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한 달에 4일 정도 저녁특근을 할 때 식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식사를 할 경우 현찰로 지급이 됩니다.
하재윤 위원    기본활동여비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출장여비로 201명 되어 있는 것은…
○위원장대리 송광선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국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들보다 정확하게 모르니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원론적으로 말씀하세요.
  다 풀어서 말씀하셔야지, 질의로 하면 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서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도 기본급식비가 5,000원씩 해서 한 달에 4일 정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다.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시고 활동경비 같은 것도 정액성격비다 아니면 뭐다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지 겉돌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려면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하재윤 위원    기본활동여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정액으로 서울시에서 여비와 급량비는, 공무원 1인당 여비가 월 3만5,000원이고 급량비가 2만원 해서, 단가가 5,000원이니까 서울시 전 직원한테 사실상 급여성으로 출장여비로 해서 월 1주일 정도 출장, 더 나가도 1주일분만 주고 더 특근을 하더라도 나흘 정도 금액으로 지급이 돼서 어떤 면으로는 급여성이…
하재윤 위원    어떤 면으로 급여성이 아니라 그러면 무조건 8,400만원을 나누어서 급료에 포함이 되어서 공무원들한테 급료성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장을 나갔을 때 활동비로 그때에 한해서만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까?
  출장을 안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출장을 안 나가면 지급이 안 됩니다.
  그 날짜, 단가에 맞춰 그 이상의 출장을 나가서 업무를 수행했을 때는 지급이 되지만 출장을 한 달에 하루도 안 나갔다 예를 들어 교육을 갔다든지 한 달간 병가를 냈다든지 해서 출장업무를 수행하지 못 했으면 지급이 안 됩니다.
하재윤 위원    출장의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관내 업무 보러 가는 거죠.
  우리 구청에서 어느 동 지역이나 어느 복지관을 나간다든지 영세민 조사를 위해 지역에 출장을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재윤 위원    그런 것을 하는데 하루에 3만5,000원씩 받는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월 3만5,000원씩 즉 3만5,000원 이상은 안 되고 3만5,000원까지 지급하게 예산한도액을 정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재윤 위원    한 사람 앞에 한 달에 3만5,000원씩요?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예.
하재윤 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각 과마다 서무가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다음은 황의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의덕 위원    송광선 위원님께서나 하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똑같은 말씀인데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시원스럽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무엇무엇이 속하며 얼마를 계상해서 어떻게 나가며 이중 기본활동여비는 무엇이 해당되고 얼마나, 한 달을 계산하면 얼마이고 일년을 계산하면 얼마다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조금 전에 답변하는 식으로 하면 하루종일 해도 오늘 못 합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과장님! 설명하실 때 잘 해 주십시오. 설명을 대충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 잘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자꾸 질의를 하게 됩니다. 설명을 하실 때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선회 위원    이제까지 꾸중만 들으셨는데 저는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애인 사무실운영비가 여기에 책정이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이번에 꼭 필요한 금액인데도 빠졌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현재까지는 사무실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운영비가 포함이 안 되었고 예산반영 올릴 때는 1조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사무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들 사무실로 쓴다고 그러면 빌딩주인들이 빌려주려 하지 않으니까 사무실 자체를 얻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예산반영을 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중계동에다 빌딩이 계약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이 확보가 되니까 늦게나마 관리비를 반영해 주었으면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김선회 위원    사무실임대료는 작년에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금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김선회 위원    사무실만 얻어놓고 운영을 못하면 안 되죠.
하재윤 위원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예결위에서…
김선회 위원    여기에서 논의해서 올려 주어야 예산을 짜주는 것이지 여기서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 주겠습니까?
정태진 위원    사무실임대를 해놓고 유지관리비가 없다면 그 사무실을 임대할 이유가 없죠.
김선회 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 예결위로 올려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송광선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과에서 현안이 되었거나 또는 보건사회위원회 이름으로 예결위원회에 통보할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말미에 한꺼번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노인유아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 예산 37억8,400만원에 비해서 50억3,100만원으로 35%가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 감액이나 증액된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는 1억9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300만원으로 8,500만원 정도 감액되는데 감액된 사유는 금년에 노원어린이집을 신축하면서 노원어린이집을 이전할 수 있는 임차료를 8,3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사를 안 가도 되기 때문에 이 예산 일반운영비에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업무추진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6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700만원 정도 해서 49만2,000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노인정 위문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정이 금년도에는 108개소였는데 내년에는 128개소로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 부분에 있는 보상금항목은 금년도 예산 6억1,800만원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10억5,600만원 정도로 4억3,800만원 정도 증액되는데 증액사유는 노령수당이 80세 이상 거택보호자에게 월5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70세 이상 1만5,000원씩 지급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5,000원씩 증액이 되어서 2만원 정도로 지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4억3,8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항목입니다.
  금년도에 15억5,2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5억8,300만원으로서 약 66%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어린이집 운영비가 상당부분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내용은 내년도에는 민간보육시설로서 교회나 학교공공시설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치비하고, 설치를 해서 6개월간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노인정 운영비가 108개소에서 128개소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 증액된 부분하고 해서 약 66%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유아복지의 실시 설계비, 이 사항은 금년도에 1,100만원에서 423만원으로 676만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그 감소된 사유는 금년도에 노원 어린이집을 신축하면서 설계용역비를 1,10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23만원의 내용을 계산노인정을 내년도에 신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설계비가 423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비는 2억7,600만원으로써 금년도에 없던 것이 내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노원 어린이집과 계산노인정을 내년도에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축 부지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지를 3년 정도 분할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2억7,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5억1,900만원 중에서 내년도에 1억9,100만원으로써 3억2,7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노원 어린이집을 200평 정도 저희가 신축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도에는 계산노인정을 약 80평 정도로 신축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비가 1억9,1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노원 어린이집 때문에 252만원에서 짓는 시설부대비가 되겠고, 내년도에는 계산노인정뿐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감액이 되어서 127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비입니다.
  이 항목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노인정 시설 확충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중간 정도의 월계2동 인덕 노인정이 상당히 협소하고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1억4,2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1의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그 항목은 금년도에 9,800만원에서 7억900만원 정도로 60%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인데, 그 증액된 사유는 어린이집 시설개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역시 조금 전 어린이집 운영비가 증액이 되었듯이 내년도에는 종교단체나 학교 이러한 곳에 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수가 대폭적으로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412의 자치단체 자본 이전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4억6,0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5억3,400만원 정도로 7,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항은 경로 노인이 증가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이 금년도에 27,000명 중에서 내년도에는 3만명 정도로 증원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 복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부녀 복지는 대체적으로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일반 운영비가 금년도에 3,000만원 중에서 2,700만원으로 감소가 되었는데 그 감소된 사항은 교환 시장을 금년도에 개설해서 하였기 때문에 개설 비용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상단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는 여비가 없었는데 여비를 19명에 대해서 3일간 12월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에는 행사가 많고 출장 나갈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업무추진 항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300만원 정도에서 내년도에는 1,100만원 정도로 18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부분은 상설미화시장을 설치로 저희가 알뜰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8회에서 4회 정도로 축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상금이 7,900만원 정도에서 7,700만원 정도로 123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에 600년 기념 사업 전통문화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금년도에는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행사비가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의 제일 하단의 청소년 아동복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아동복지는 대체적으로 금년도에 2억5,200만원 정도에서 1억5,000만원 정도로 1억이 감소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157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이 1,500만원 정도인데 내년도에는 36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그 감소된 내용은 위원수당이 200만원 정도 감사가 되었고 기타 행사비가 16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58페이지 중간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에 천만원 중에서 내년도에 1,300만원 정도로 345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중액된 사유는 불우아동 운영시설비, 소년소녀가장 위문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신설된 내용으로써 5천만원 상당으로 3회 75명, 5천원 상당으로 3회 2백명 정도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의 청소년아동복지보상금으로 제가 방금 설명 드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4의 민간이전 항목은 금년도에는 천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에서 1억700만원 정도, 728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공부방하고 청소년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6% 정도 인상된 그런 액수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720만원 정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1,050만원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작년도에 수련실 도시가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가스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안 하기 때문에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1의 민간자본이전은 금년도에 75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00만원으로 55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그 감소된 사유는 청소년 수련실의 냉방 가구를 금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금액이 절감이 되어서 55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금년도에 1억 정도가 잡혀 가지고 이것은 학교급식시설지원비로써 교육부에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이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1억 정도가 청소년계 업무의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태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진 위원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개 노인들의 경우 저희가 각 노인정을 방문을 하게 되면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노령수당은 70세 몇 명, 80세 이상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그렇습니다.
정태진 위원    그런데 65세 된 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중앙에 시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방침에 의해서 5세 정도의 차이가 나는 분은 노령 수당은 지급을 안 하는지 모르지만, 이 65세 이상은 거의 취로 행위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됩니다.
  70세에서 80세를 제외한 65세 몇 분에 대해서 노령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마련이 되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람 노인정을 가끔 가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몇 번 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인정이 제가 가보니까 세입·세출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연간 900만원 정도 세출이 필요합니다.
  대개 구청이나 시, 이러한 곳에서 보조가 되는 것은 약 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7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노인들이 노인정에서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메이커가 있고 정당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세금도 없이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노인정을 빌려 달라고 하여서 거기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것이 소위 보람정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익은 약 400-5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이 양반들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 보았더니 유지 관리에 필요한 돈도 쓰지만 4계절에 한번씩 놀이도 가십니다.
  물론, 정당하게 않은 상행위를 하는 것을 질타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65세 이상 노령 수당을 지급하는 양태가 나온다고 하면 그러한 불법의 상행위 하는 것은 단속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노인정에서 옷장사를 하면 먼지가 많이 샇여 있어 한번씩 들어갔다 나오면 감기가 걸립니다.
  이것도 효율적으로 노인네들을 달래 가면서 장사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대책으로 65세 이상 노령 수당을 지급해 줄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문제도 정책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제가 정태진 위원님의 의견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0세 이상 노령 수당을 주고 65세에서 70세 사이에 안 주는 것은 비록 나이가 5세 차이지만 65세에서 70세 사이의 노인들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급을 하려면 아마 70세 이상 주는 노령 수당의 몇 배를 주어야 됩니다.
  이러한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한 것은 구단위에서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건의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예산이 65세에서 70세까지가 가장 많은 것이고 70세 이상은 얼마 안 되니까 주는 것인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정태진 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도대체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 단위에서 건의할 이유도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동에서부터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구·시·국가에 건의하여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건의는 해봐야 됩니다.
정태진 위원    노인의 숫자가 많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태진 위원    건의를 하는데 그렇게 건성건성하지 말고 실현이 될 수 있게 하십시오.
  왜 노인정에 장사를 해서 먼지 속에 노인들이 기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 구에서는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노인들은 자꾸 늘고 약은 좋아서 쉽게 안 돌아가십니다.
  노인문제가 한국의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여기서 이야기가 되어서 진단이 되고 예를 들어 보사부에서 책정하고 보상 액수를 늘려서라도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예산편성 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아무 것도 안 한 채 종전대로 하려면 무엇 하러 합니까?
  그것은 도저히 안 될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본청에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가정복지과에서는 오늘 당장 그 통계가 나오지 않겠지만 보건사회위원님들에게 65세부터 70세까지의 노인이 몇 분이나 되는지 동별로 해서 통계자료를 빨리 제안을 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회 위원    상계5동 김선회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동에 공부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전에 벽산아파트에 있던 공부방을 폐지하고 노인정 것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짓고 난 다음에 벽산 아파트에는 공부할 학생이 없어서 폐지를 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공부방을 폐지를 해 놓으니까 지금 재무과에서는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 건물을 거기에 두고 있느냐고 심현천 위원님이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도 공부방으로 계속 사용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와서 공부할 학생들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에 그것을 새로 지었다 해서 그 건물에 있는 공부방을 폐지를 했는데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었다고 해서 그것을 폐쇄한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유치원이 있는데 통로가 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오전에 아이들이 와서 오후 1~2시 되면 다 나가는데, 공부방 운영 실태라는 것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오게 되면 2, 3시부터 운영이 되어 가지고 밤 11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로 인해서 유치원과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치원 기물이 파괴된다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서 그것을 아마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타당하다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회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폐쇄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일반행정예산으로써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가정복지과에서 이러이러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도저히 가정복지과에서는 이 건물뿐만 아니라 공부방을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저희가 재무과에다 이것을 내게 되면 재무과에서는 공유예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국장님, 담당과장님으로 구성된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그것이 행정예산에 용도가 폐지가 되어서 잡종 재산으로 되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회 위원    그러니까 그때 유치원과의 마찰이 있어 가지고 그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청소년 문제라든가,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 전이라 세부적인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면서 청소년 문제라는 것이 항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11시에서 12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니까 밤늦게까지 일을 하게 되면 담당직원이 그때까지 있어야 하고 어려운 점이 많은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를 두고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상 자원봉사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밤늦게까지 하게 되면 그 담당직원이 근무를 해야 되니까 이런 어려운 점, 또 그 아이들이 밤에 드나들면서 옆에 붙어 있는 기물파괴라든가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폐쇄를 한 것 같습니다.
김선회 위원    그러면 다른 곳 공부방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다른 공부방을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인체에 위탁을 주게 되면 모든 운영의 일체를 위탁처에서 맡아서 하게 됩니다.
  민사상의 모든 책임을 그쪽에서 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회 위원    상계5동에는 위탁을 주어서라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 왜 폐지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런데 위탁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작은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23~24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작은 시설들은 어느 법인체에서는 위탁을 받으려고 안 합니다.
김선회 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동에서는 대책이 세워져 올라온 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저희가 관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만 하게 됩니다.
김선회 위원    이제는 재무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재산관리를 우리가 안 하기 때문입니다.
김선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무과와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송광선    예, 박관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관주 위원    박관주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운영비에 홍보물, 플랜카드가 14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단체가 14개 단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 간호협회, 약사회, 의사회, 부녀회, 환경봉사단 등등 해서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박관주 위원    여성분야만 그렇다는 얘기인데 바르게살기라든가 모든 새마을운동 등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별도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여성부분만을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별개 단체는 아니고 예속되어 있으면서 여성부분만은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합니다.
박관주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관리하고 행사 때마다 플랜카드를 제공해 준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단체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원구여성단체협의회로 통 털어서 행사를 합니다.
박관주 위원    그러니까 14개 단체를 14번씩 지원해 준다는 소리죠?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다음 황의덕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의덕 위원    황의덕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여러 차례 공릉2동에 어린이집도 없고, 공부방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노원구가 23개 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릉2동은 지역이 무척 넓습니다.
  서울시 22개 구청 중에서 공릉2동이 중구 면적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인구가 3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자연부락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어서 고르지 못한 동네입니다.
  맞벌이부부도 많아서 작년부터 과장님께 공릉2동에 어린이집 하고 공부방을 설치할 수 없겠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금년에는 예산에 안 올라왔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분야의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예산이고, 공릉동 지역은 아파트가 재개발되면서, 일단 지역이 재개발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복지관이 들어서면서 그 복지관에서는 노인정이라든가, 공공부방이나, 어린이집이라든가, 청소년 상담 등 제반사업을 다 하기 때문에, 예산도 더더욱 얻기가 힘들지만, 복지관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저희가 못 했습니다.
황의덕 위원    그러면 단지 내 규정이 몇 세대 이상이어야만 복지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500세대 이상입니다.
황의덕 위원    그런데 우리 공릉2동은 500세대 이상이 없습니다.
  태능지구 개발확정된 곳은 공릉4동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되겠지만, 지금 공릉2동 즉 본동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년부터 부탁을 드렸는데 금년에 예산에 안 올라왔으니까 추경에라도 올려서 반영이 되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산편성을 저희가 요구하면 만약에 토지나 건물을 사게 되면 매수할 수 있는 지번 같은 것이 다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감정가도 감정원하고도 해서 어느 정도 맞아야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며칠 전 지역신문에 새마을부녀회 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보사위원들도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기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노인정, 어린이집 등 이런 복지시설을 지금 설립하시는데 나름대로 투자 우선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계산 노인정을 신축한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느 동네의 것을 한다 라는 순위가 있을 텐데 그 순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6억5,400만원 계상했는데 이런 예산이 나오고 이렇게 큰 금액이 움직일 때에는 무엇인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6억5,400만원이란 금액을 단순하게 구입, 보수설치비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들이 봤을 때 이 금액이 과연 타당한 경비인가 아닌가의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이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제가 보육시설운영비가 대폭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약간 터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의 방침이 학교나, 종교시설 같은 곳을 계도를 해서 공공시설에 어린이집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 구 관내에 몇 군데 증설될 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본청에서 각 구에 배분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나 교회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될 때 설치비용하고 6개월간의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그러니까 국·시비가 4억4,200만원인데 4억4,200만원하고 6억5,400만원의 차이가 2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어떤 비율이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구비가 40%, 시비가 40%, 국비가 20%입니다.
  비율대로만 계상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저희 관내가 23개 동이 되겠습니다마는 복지시설 분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릉2동에 어린이집이 없고, 상계5, 6, 7, 8동에 어린이집이 없는데 우리가 복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우선 없는 지역을 1순위로 설치하게 됩니다.
  사실 6, 7, 8동 지역은 기존개발된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설치하기가 힘들고 그 반면에 아파트지역에는 놀이방이 많이 설치가 됩니다.
  적어도 1년에 놀이방이 2~30개 정도 늘어나고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치를 하고 있고, 공릉2동이나 상계5동 같은 곳은 자연부락단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토지매입이나 건물매입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구청에서 매입하는 것은 감정가로 해야되고, 또 토지나 건물주는 일반 시가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갭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 했고 부녀회 문제는 사실 민간단체가 완전히 사단법인 민간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직접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점검을 한다는 부분에 동에다 보조금을 저희가 분기별로 2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동에서 일제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분기별로 보고가 들어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항은 하계2동에 있는 체련대회 때 급식비를 동에서 타서 회장이 혼자서 썼다는데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것은 아마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120만원어치의 시장을 보려면 혼자는 도저히 못 봅니다. 그런 사항은 좀 애매한 사항이 되겠고, 상계7동에 6단지의 문제는 장사를 해서 단지별로, 아파트에 사시는 위원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주 1회씩 농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상인을 유치해서 장사를 하는데 거기는 사실 부녀회가 아닙니다.
  단지부녀회라고 해서 거기 사는 주부들이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터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정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태진 위원    그것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안에서 새마을부녀회가 아닌 주부들이 모여서 상행위를 하는데 정당한 상행위는 좋습니다.
  단지에 들어오면 일단 장소사용료를 부녀회에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소 사용료를 내는 대신 그 사람들은 상품에다 장소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10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110원에 사야 됩니다. 이것은 주민들을 벗겨먹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단지부녀회가 아파트에 동대표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고 수입, 지출을 명확하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네들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께서는 자치 부녀회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새마을부녀회나 자치부녀회나 그 구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 새마을부녀회는 봉사나 하는 것이지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 보람아파트의 경우에는 새마을 부녀회가 그냥 하고 있어요.
  왜 이 문제가 자주 거론이 되냐면, 노인정에서 예산을 안 주니까 노인들이 장사를 합니다.
  그럼 새마을부녀회가 단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데 동대표회의에서는 승인을 안 해주고 노인네들은 하게 가만 놔두거든요.
  그러면 부녀회가 약이 오르게 돼요. 우리도 하자.
  그럼 중간에서 피해는 주민들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 주민들이 보는 피해를 안 보게 해 줄 수는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산집행 한 것을 한 달에 두 번 보고하는 것 안 하면 어때요.
  한 달에 얼마나 줄 것 같아요? 한 달에 얼마나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한 달에 얼마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27만원씩 동으로 나갑니다.
정태진 위원    그 까짓 27만원 주고 정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단지 안에서라도 피해 보지 않게 새마을 부녀회 회의를 했을 때 여러분, 이 주민들한테 간접 피해를 주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해야 좀 조용해지지 무슨 돗대기 장사시장도 아니고, 우리 단지는 화요일, 금요일 두 번을 해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새마을부녀회 월례회를 저희 구청에서 월 한번씩 갖습니다마는 저희 구청 차원에서는 늘 항상 회의 때마다 전혀 못 하도록 되씹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하려고 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서 승인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권장하는 농수산물만 자매결연 한 고에서 갖다가 그것만 장사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는 수시로 만날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반면에 알뜰시장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사실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사항만은 아니에요.
  이것은 시장입니다.
  시장을 왜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관할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또 이것이 아파트단지니까 주택과소관사항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네들 사유지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자기네 가게 앞에다 헌 옷 갖다놓고 팔 때 그것을 제지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따져볼 때 이것이 우리 것이다, 너희 것이다라고 주관할 수 있는 부서는 현재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다.
  새마을부녀회가 장사를 하기 때문에 구의원이나 시장들이나 여러분들은 무조건 가정복지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희한테 항의전화도 많이 오는데 저희는 저희대로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뱉어낼 수도 없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해서 알뜰시장을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장으로부터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생과장 송영철    위생과장 송영철입니다.
  176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이 1,824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41만8,000원이 감액되어서 1,582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인쇄비라든지 이런 것이 502만원이고, 급량비, 위생감시활동급량비가 1,080만원 해서 1,58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인쇄비라든지, 부정, 불량식품 단속유상수거료 225만원 등 홍보물(캠페인) 제작 등 이런 비용이 일반수용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여비입니다.
  저희 위생과는 직원들이 매일 심야업소, 퇴폐업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전담 단속반하고 특별기동반, 또 위생업무추진여비 해서 6급 이하의 직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3만원씩 주던 것이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저희 위생과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500만원과 감시계에 근무하는 직원은 6만원씩, 기타위생업무 추진하는 식품계나 공중계 직원한테는 3만원씩 해서 지급하는 비용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야, 퇴폐, 변태영업신고 보상금으로 72만원, 그리고 좋은 식단제 쓰레기감량화에 참여하는 업소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비용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위생과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앉을 자리나 탁자가 없어서 민원용 탁자, 민원용 의자 그리고 프린터가 필요해서 프린터 값 해서 169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는 전년도에 비해서 1,024만8,000원이 금년도에 감액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사기의 사용연한이 4년인데 저희 과에서 사용하는 복사기가 내년 2월말이면 사용연한이 지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 하는데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가 300만원인데 야간단속이나, 업무폭주가 되면 복사할 것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현재는 타 과의 복사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밤에 12시, 1시, 2시에 나와서 복사기가 없으면 저희 과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보건사회위원님들의 심의의견으로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을 편성해서 저희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예,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심의는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심의해야 될 과가 환경과, 산업과, 청소과 등 3과가 남아 있습니다.
  어차피 오전에 끝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광선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 첫 번째 순서로 산업과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산업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병건    산업과장 강병건입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그 중간단위를 대비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약 3억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 융자기금이 3억원이고, 그 다음 물가 모니터 활동비가 약 2,300만원, 그리고 나머지 4,000만원이 우리 산업과 내년 예산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약 2억2,000만원이 줄었는데 그 내용은 중소기업 융자기금의 2억 정도가 금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연탄비축자금 융자금이 1,3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금년에 200만원 정도 줄었는데 그 내용은 주로 안내전단이나 가스안전관의 홍보전단을 절약하게 되니까 2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가 200만원 늘었는데 그것은 전에 시민국 총괄비로 등록에 계상되었던 것이 각 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740만원이 줄었는데, 이 준 내용은 도농간 자매결연 업무추진비가 약 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업무추진비로 세울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74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약 52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그것은 농기구 구입자금이 8대 구입하는데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국고가 50% 지원하고 시비가 15% 지원하고 우리 구 부담이 35%,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예산이 약 28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20만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입니다.
  내년에 2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여기는 일반공산품수거를 금년에는 3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2회 정도로 줄이면 좋겠다고 해서 100만원 줄이고, 그 다음에 전기용품검사시료가 금년에 200만원 정도 되었는데 내년에는 100만원 정도만 하면 되겠다 해서 모두 200만원 줄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금년도에는 5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억으로 재책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에는 융자금 회수가 2억 정도 들어오리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2억 정도 줄어도 융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스 누설검진기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한 대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융자금에서 약 1,1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은 요즘 추세가 연탄은 잘 사용하지도 않고, 또 대부분업자들이 연탄비축 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나간 것이 약 86만원 정도만 비축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의 경우는 740만원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74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하재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하재윤 위원    우선 농기구 구입지원 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노원구에 농기구를 쓸만한 농지가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이야기해 주시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육성융자금에 대해서 3억이 책정되었는데 지난해에 책정된 액수가 5억이라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융자금지원 현황과 또, 내년도부터 회수가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회수가 안 되었을 때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비축연탄융자금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축연탄자금융자를 해 준 사례와 받은 것을 회수한 사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강병건    먼저 농기구 구입 지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농가는 25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작하는 동기는 7.4㏊, 금년에 지원을 요청한 가구가 8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1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금년에는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지원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융자금 관계는 금년에 저희들이 8억을 책정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 책정한 기금은 5억이고, 시에서 설치한 기금이 3억 해서 8억이 나갔습니다.
  내년도 융자를 하는데 저의 견해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만약 8억 정도에서 부족이 된다면 다시 추경을 하든지 조치를 해서 (+)로 하겠습니다.
하재윤 위원    이야기를 잘 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이 8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나간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강병건    8억이 나갔습니다.
하재윤 위원    8억이 다 나갔습니까?
  그 다음 회수하는데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 방법입니까?
○산업과장 강병건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하재윤 위원    회수가 전액 다 됩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은행에서 담보를 했기 때문에 회수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하재윤 위원    예, 좋습니다.
  비축연탄융자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강병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연탄사용가구수가 약 34,491세대였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와서는 28,514가구로 줄어서 약 5,977세대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업소를 신청한 사람이 10여개소 되었는데 금년도에 와서 신청한 사람은 4개동의 6개소밖에 하지 않은 관계로 오히려 우리가 종업자들에 대해서 웬만하면 조금 갖다 쓰라고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줄인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절대로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윤 위원    740만원을 가지고 6개소에 융자를 해 주실 계획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산업과장 강병건    내년도에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봐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몇 개가 신청할 지는 모릅니다.
하재윤 위원    금년도에는 6개소입니까?
○산업과장 강병건    그렇습니다.
하재윤 위원    조금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강병건    액수가 많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1,9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하재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의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의 예삼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창식    환경과장 홍창식입니다.
  환경관리예산 증감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 178페이지입니다.
  환경과의 내년도예산이 5,795만1,000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5,795만1,000원이고 올해 예산이 3,36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4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증가 요인을 크게 말씀드리면, 비정규직보수, 즉 일용직을 채용해서 사용하는데 134만4,000원이 증가하고, 또 일반운영비가 1,222만3,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비에서 14만원 정도 증가가 되고 자산취득비에서 120만원이 증가됩니다.
  업무추진비는 약 6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400만원 정도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의 178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보수 1,134만4,000원의 증가요인은 자동차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인력으로는 부족해서 단속 보조일용인부를 한 사람 쓰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1,1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재윤 위원    자동차가스가 몇 %라고 했습니까?
○환경과장 홍창식    대기오염의 72%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1,222만3,000원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 요인은 환경 개선비용 부담금이 내년도에 특별회계로 바뀝니다.
  바뀜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고지서, 인쇄비가 약 254만4,000원, 봉투 인쇄비가 129만6,000원, 용역수수료가 4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편발송료가 650만원 그 다음에 업무보조인부임이 183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업무보조인부임이라는 것은 전산입력 할 때 환경 개선 부담금을 1년에 두 번 부과할 때의 전산보조요원입니다.
  그것이 증가하고 또 공해감시협의회 수당을 240만원 정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시설잡비, 유지비는 217만5,000원을 감소시키고 또 잡다한 소모품비를 줄여서 17만8,000원을 줄여서 전체일반운영비 중에서 475만3,000원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전체 일반운영비가 1,222만3,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14만원 정도 증가하는데 공해감시협의회 활동비를 약 60만원 정도 줄이고 거기에 따라서 합성세제 덜 쓰기 시범지역을 상계 미도아파트와 상계 주공 4단지 아파트를 시범지역 두 개소를 선정을 해서 모범 주민한테 표창을 주기 위해서 시상품이 18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조시범학교의 글짓기, 그림그리기 시상으로 환경보호시범학교를 동일초등학교, 상수초등학교, 중원초등학교, 공연국민학교의 4개교를 환경보존시범 국민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글짓기, 그림그리기를 해서 시상을 하는데 시상비가 5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보상금은 14만원 정도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120만원이 새로 책정이 되는데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각종 고지서가, 이전에는 본청에서 인쇄되던 것이 지금은 저희 구청에서 인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잉크젯프린터기를 120만원짜리 구입을 해서 인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1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60만원 정도 감소를 시켰습니다.
  감소 내용은 환경보존시범학교 운영이 올해 200만원 책정되었는데 여기에서 100만원 정도 감소를 시키고 합성세제 덜쓰기 시범지역간담회를 운영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간담회비를 40만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는 60만원 정도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일용인부 한 사람을 쓰는데 기본급이라든가 월차수당 상여금을 합쳐서 1,134만4,000원이 새로 증액이 되었고, 또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특별회계로 함으로 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각종 고지서를 인쇄, 봉투를 인쇄한다든가 전산에 대한 납부가 되었는가 아닌가를 용역 수수료가 건당 100원으로 해서 이것이 480만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새로 발생한 우편 발송료는 해서 1,600만원 정도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 공해 감시 및 수당을 감소시키고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소모품비를 470만원 감소를 시켜서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가 1,2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인 환경관리 예산이 내년도에는 5,795만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환경과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태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진 위원    정태진 위원입니다.
  이 환경문제는 지난번 감사할 때 제가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보수는 1,134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홍창식    예, 인건비입니다.
정태진 위원    그런데 대기오염의 72%가 전부 뿌옇게 보이는 것이 자동차에서 나온 것입니까?
○환경과장 홍창식    그것은 아닙니다.
정태진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발생이 된 것인데 저렇게 뿌옇게 보이는 것입니까?
  그러면 30% 정도는 좀 맑아지거나 작년보다 자동차대수가 늘어서 공해가 더 심하리라고 봅니다.
  이 1,134만1,000원에 한 사람 가지고 단속이 덜 된다고 그러면 이 인력을 늘려서라도, 저렇게 매연되는 양상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해니까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샛강살리기운동 해서 국민학교 아이들이 지도부를 만들 듯이, 이 자동차 공해 가스가 아닌 일반 매연업소, 거기에 대한 배출하는 업소를 지역별로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배출가스가 얼마였는데, 점진적으로 계도해서 다음에는 더 나아질 수 있는 지도라든가 물론 지도라고 하면 우습지만 배출업소에 대한 양태를 파악해서 이렇게 뿌여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이 자동차 뒤에 나오는 매연가스나 단속해 가지고 나빠지는 환경공해가 줄어들겠어요.
  문제는 한 사람을 늘리고 안 늘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쁜 환경을 개선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써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쓰자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가지고 모자라면 두 사람으로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 한 사람을 가지고 과연 자동차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홍창식    저희 관내에는 대기배출업소가 5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저 건너는 도봉지역입니다.
  저희 관내는 대부분의 대기오염배출은 아파트매연이 주로 차지하고 있고 또 자동차 단속을 내년부터 강화를 하는데 자동차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매연에 대한 배출가스가 유독성이 많습니다.
  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상당히 인체에 해롭습니다.
  사실 아파트 굴뚝에서 나오는 시꺼먼 검댕이보다 인체에 더 해롭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이 환경과 직원이 부족합니다.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000만원 고성능비디오장비를, 현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동차배출가스단속보조요원을 1명 더 추가해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재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재윤 위원    그 전에는 국가가 어떻게 발전하느냐의 관건은 얼마만한 소득을 가져다가 국민한테 분배해 줄 수 있느냐 였는데 이제는 환경문제가 대두되어서 국민이 얼마만큼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느냐 하는 것이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에 대한 예산을 보면 총 5,795만1,000원인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홍창식    예.
하재윤 위원    그러면 5,700만원을 가지고 노원구의 환경을 감시하거나 관리하겠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잠깐 잘못된 내역을 지적하자면 먼저 샛강살리기와 관련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감시감독도 안 되어 있고 자동차회사에 대한 세차장 기타 겨울에 쓰는 부동액 및 엔진오일 등의 관리도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작년에 가까운 세차장에 나가 봤더니 환경관리에 대한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이야기도 아니고 국장이나 청장께서 답변하실 문제입니다. 정식공무원도 아닌 직원을 한 명 더 늘려서 자동차배출가스만 감시해 가지고 과연 이 환경문제가 해결 되겠느냐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환경과에서 상당히 많이 연구해 가지고 과연 인원이 몇 명 더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소요되고 이런 식으로 대대적인 개편이 있기 전까지는 환경과가 5,700만 예산을 가지고 1년 쓴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넌센스」예요.
  우리 과장께서 얼마만큼 업무를 맡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좀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개선안을 강구하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된다면 진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도 샛강살리기운동도 있습니다마는 공해배출업소도 특별단속 해 가지고, 각 고등학교에서 샛강지도를 만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정부가 할 일입니다.
  이것은 자꾸 국민들한테 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 노원구부터만이라도 이 샛강살리기와 관련 공해배출업소 등에 상당히 신경 써 가지고 계몽 등 제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환경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이것이 뭡니까.
  5,795만원 가지고 노원구의 환경관리를 1년 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문제는 과장께서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관리 해서는 수박겉핥기 식 밖에 안 되고 환경과가 있으나 마나 합니다.
  좀 더 내실 있고 확실한 환경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과로 발돋움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산문제에서 발언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총괄적으로 원만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홍창식    잘 들었습니다.
  환경문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되고 또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됨으로 해서 환경과가 앞으로 보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으로서는 환경과 자동차공해단속직원이 지금 계장까지 해서 3명 있습니다.
  공해 뿐 아니라 소음·진동 규제법도 다 관장하기 때문에 단속 정규 직원이 4명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을 하려면 기본인원이 5명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를 정지시키고 유도해서 단속하는데 5명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인력이 이번 인사 때 보완이 돼서, 그래도 부족해서 단속요원 1명을 더 추가한 것뿐이지 비정규직 1명이 나가서 단속할 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새로운 자동차를 적발될 우려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새차는 매연저감시설을 했기 때문에 단속하면 옛날 헌차들이 대부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속을 하다 보면 언쟁 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래 된 차들이 매연에 의해서 적발됩니다.
  단지 현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 한 사람을 정규직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TO」관계도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로 보강해서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을 강화하려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정태진 위원    한 사람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환경과장 홍창식    현재 저희 관내는 한 사람 정도면 됩니다.
  계속 단속을 하기 때문에 괜찮고 올해도 8,000개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정태진 위원    「팀」을 보강해서 깨끗한 공기를 만들려면 5,700만원 예산 세워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재윤 위원    아까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서 한 가지 부분만 남았는데, 샛강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폐차장에서 나오는 각종 오일, 부동액들은 전체적인 규제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된 것이 없어요.
  국장님이 마침 지금 오셨는데 환경과가 환경관리를 하는데 5,7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노원구 1년을 지탱한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산자체도 문제성이 있고 좀 더 예산을 편성하고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환경문제는 국가대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별도의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5,700만원 가지고 환경을 쾌적하게 한다면 얼마나 효율적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이 환경과에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배정 하는데 전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시민국장님 이하 환경과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안을 짜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쾌적한 노원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발언의 요지입니다.
  국장님도 환경과에다 인원을 보충하실 수 있으면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이런 식으로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예산을 더 배정해서 예결위에 올려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재윤 위원    제가 반영할 테니까, 특히 오염업소 목욕탕·세차장 등에 중점적으로 지도단속 및 계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한 번 짜 보도록 하세요.
○위원장대리 송광선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환경과 예산이 3,360만원이었는데 한 해 동안 징수한 과태료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홍창식    자동차배출가스과태료가 2,865만원이 부과되었고 배출업소 수질로 해서 위반된 배출부과금이 478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부과금이 훨씬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다른 과태료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홍창식    과태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일어나는 과태료하고 배출업소 즉 수질이나 대기배출업소 과태료 두 가지 종류입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작년도에는 예산액만큼 징수한 것이네요.
○환경과장 홍창식    과태료 부과한 것이 예산액만큼 했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환경과 예산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보완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으로부터 청소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청소과장 강창언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95년도 예산 총액은 77억1,153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9억1,791만5,000원에 비해서 7억9,36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환경미화원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가 거의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7억9,300만원이 증가된 것도 봉급인상에 따른 추가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기본급이 264명에 대해 1만800원 해서 10억8,000원, 시간 외 근무수당 4억5,600만원, 상여금이 기말수당 3억4,600만원과 정근수당 1억5,600만원을 각각 합쳐서 5억200만원, 체력단련비 1억3,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19억3,500만원으로서 작년대비 11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인쇄비가 새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역을 보면 항상 이것은 경직성 경비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인쇄비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차량가동일지, 적환장수선용마대구매, 일반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체납대장, 청소용품비가 1,200만원, 쓰레받이, 개량비, 가로환경미화원 등 여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밑 부분에 가서 환경미화원복지시설각종 용품구매비, 환경미화원 샤워용품 등 이렇게 세세하게 소액으로 분류된 금액들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1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에 따른 환경미화원 안정장구구입, 안전모, 작업화, 마대구입, 안전센스구입, 목장갑, 청소차량검사수수료, 적환장소독약품구매로서 탈취제·살충제·살균제구매, 가로휴지통수선 및 세척 등등으로 해 가지고 계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또 밑에 보면 저소득층 수수료감면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무인기계경비운영이라 해 가지고 복지시설 및 상설교환시장 그리고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쓰레기종량제실시에 따른 규격봉투사용료입니다.
  다음은 적환장칸막이 도색 또 재활용품 구단위 집하장전화가입비, 고속발효기 시범단지 운영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청소과장님! 예산심의하기 전에 나름대로 환경과 같이 요약된 내용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여기서 그냥 읽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큰 금액만 갖고 이야기해 주시고 또 전년도 대비해서 달라진 것,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하실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강창언    예,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11억 증가된 데 대해서는 바로 쓰레기 규격봉투제작비가 늘어나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의 여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청소업무추진을 위한 직원출장여비 1,200만원, 청소차운전원여비 1,800만원, 작년대비 2,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청소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전년도하고 달라진 부분을 묻는 설명을 요하는 것이고 어떤 특단의 이유가 있으니까 400만원짜리가 3,000만원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 규정이라든가, 지침, 법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인원이 늘어났다든가, 쓰레기종량제 제도 시행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 있다든가 하는 근거를 말씀하십시오.
  단순하게 작년에 450만원인데 금년에 3,000만원, 2,5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소과장 강창언    예, 그러면 그렇게 증감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예, 그렇게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강창언    지금 여비 항목이 작년에 비해서 청소업무추진여비가 2,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청소차운전원여비가 산정되어 2,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1,300만원이 깎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청소과장님,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의도를 아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이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비가 2,500만원에서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침이 달라져서 증가되었는지, 인원이 늘어서 그러한 것인지, 시행 방법이 잘못 돼서 그런 것인지 하는 것을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1,300만원이 줄었으면 왜 줄었는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상금은 2억7,300만원씩이나 줄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증가되었으면 증가된 것, 가미되었으면 가미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와 원인을 제시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강창언    예, 여비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말씀하십시오.
○청소과장 강창언    여비항목을 잘못 봐 가지고 착오설명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500만원이 늘어났는데 ‘94년에는 주무과에서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던 예산을 개별과로 새로 편성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종래에 있던 것인데 국단위로 묶여졌던 것이 과 단위로 새로 재편성 하는 과정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의 감소된 금액이 1,384만원, 환경미화원 특별 격려금 중에서 788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박관주 위원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강창언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재윤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마디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하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재윤 위원    청소과장님께서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준비하는 시간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넘기고 다음 과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강창언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계속하십시오.
○청소과장 강창언    이번에 1,388만원이 삭감된 내역 중에 당초에 설날 추석 제설 재해에 지급하게 되었던 876만여원하고…
○위원장대리 송광선    설명을 잠깐 중단하고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광선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강창언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대금 우선 쉽게 하겠습니다.
  유인물이 업무추진비 1,384만원이 감소된 것은 소각장 집단민원 대책비로 300만원 잡았던 것을 금년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산업시찰을 갈 때 단가를 7만원씩 했던 것을 5만원씩으로 했고 그 다음에 추진비에서 보상금으로 목이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788만원이 업무추진비에서 보상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1,384만원이 전년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이 전년에 비해서 2억7,360만3,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목을 보상금에서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바뀌어지면서 1억8,300만 6,000원이 그쪽으로 옮겨지는 바람에 줄어들었고, 다음에 재활용품장려금이 금년까지는 각 단체별로 지원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재활용품사업비로 직접 주지 않고 그것을 판매대금기관관리고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내년에는 새로 재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또, 의료보험부담금도 목이 보상금에서 의료보험부담금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1,300만원 해 가지고 이것들이 합쳐지면 2억7,36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의 증가 7,000만원은 종래에는 환경미화원휴업보상비하고 미화원퇴직금 3,969만4,000원 해서 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이전비 3억7,130만8,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종합공과금이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내년도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종합공과금 과정에 따른 부담금을 각 자치구별로 부담했었는데 이제는 종량제실시에 따라서 그것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모두 재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7,138만여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64만원 이것은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2,090만5,100원의 증가사유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고속발효기를 구입하는데 1,200여만원, 또 압축결속기를 구입하는데 990만원, 이렇게 해서 2,095만1,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자본이전 전년도 비는 (-)가 3억2,799만4,000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지금 김포매립지에 반입비를 조합에 내고 있는데 내년에는 종량제실시로 인해 재활용품이 증가될 것입니다.
  재활용품이 증가되는 것만큼 김포매립지에 버리는 쓰레기가 줄기 때문에 이것에 상당한 금액을 추산해 가지고 3억2,7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서 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분뇨처리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는 작년도보다 이것도 5,020만9,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큰 이유는 저희들이 3,000만원의 수용비인데 인쇄비 등 기타 수용비를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나머지 자치단체이전은 1,906만9,990원, 이것도 앞에 보상금이 민간자치단체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목이 바뀌어지는 바람에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3,91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준이동식화장실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준이동식화장실을 7개만 설치해 가지고 3,9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감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설명 끝났습니까?
○청소과장 강창언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설명 끝났으면 청소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하재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하재윤 위원    여기 198페이지 보시면 고속발효기시범단지 운영비는 12개월에 25만원씩 2개소 6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204페이지의 압축결속기 990만원 한 대, 고속발효기 1,200만원 한 대, 이것을 놓는 비용이 있는데 그것에 따른 운영비가 맞습니까?
○청소과장 강창언    압축 결속기는 다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군데 중계1동에 시범설치를 합니다. 내년도에 고속발효기 설치를 해서 또, 한 군데 설치 할 것입니다.
하재윤 위원    고속발효기만 2대입니까?
○청소과장 강창언    금년에 하나 내년 예산 하나 해서 2대입니다.
하재윤 위원    그러니까 압출 결속기와는 다릅니까?
○청소과장 강창언    압축결속기와는 다릅니다.
하재윤 위원    압축결속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강창언    플라스틱 같은 것은 무게는 적어도 부피가 큽니다.
  그래서 한 차를 실어보았자 무게는 별로 안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압축결속기로 압축을 하면 기존보다 3~4배를 한 차에 많이 싣기 때문에 압축결속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재윤 위원    그러니까 수거를 한 것은 모아서 압축결속기에 넣고 압축을 시키겠다는 말입니까?
○청소과장 강창언    예, 서너차 실을 것을 압축을 하면 한 차에 다 실을 수 있습니다.
하재윤 위원    고속발효기는 지금 두 대를 놓으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강창언    금년에 한 대는 지금 설치하고, 내년에 한 대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하재윤 위원    그러면 금년에 한 대 설치되었습니까?
○청소과장 강창언    지금 구매 요구 중에 있습니다.
하재윤 위원    고속발효기는 두 대를 설치해서 놓고 그것은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을 발효시켜서 비료를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강창언    그렇습니다.
하재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태진 위원    19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상단 1013의 환경미화원 안전철모하고 안전조끼는 제가 아침에 일찍 나오다 보면 조끼하고 철모가 낡을 대로 낡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눈에 확 띄어야 되는데 아주 띄지 않을 정도로 주색해 졌는데 이것을 눈에 잘 띄는 옷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청소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강창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미화원한테 새것을 사 주어도 어떤 때는 본인들이 귀찮아서 갈아입지 않고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생기고 실제로 제품구입의 문제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제재 구입할 때 더 좋은 양질의 제품을 사서 깨끗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태진 위원    깨끗한 것도 좋은데 제가 타구의 것을 보니까 건전지를 달아서 밤에 어두컴컴한 곳에서 청소미화원들이 작업을 해도 눈에 띄게 번쩍번쩍 불도 들어오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강창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과장께서는 의회에 참석하실 때는 사전에 본인이 맡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의회에 출석하셔서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구상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창언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263페이지의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예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263페이지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년도에는 48억7,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금년에 55억4,700만원에서 6억7,2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구성은 국비 50%, 시비 50%로 전액 보조금으로서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치료비에 대해 거택보호자는 전액 100% 예산에서 지불해 주고 자활보호자는 총 진료비의 80%를 예산에서 지불해 주고 20%는 저희가 대납해 주고 3회~12회로 나누어서 대납해 준 것을 분할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으로 보고 드리면 일반의료비에서 94.5%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운영비로서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병원치료비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6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 예산 편성 자체가 구비 50%, 시비 50%로 편성되면서 각 구의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 비례로 본청에서 내시로 해서 예산의 총 금액을 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예산금액을 집행부 측에서 더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보사부에서 서울시 전체 예산을 얼마 준다 하면 시비를 그만큼 보태서 각 구의 생활보호자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것은 반환금 및 기타가 4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되고 다른 것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참고로 하나 묻겠는데 세입과 세출에서 세입이 약간 많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세입과 세출이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더 이상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면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소관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삭감하실 항목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특별회계포함 시민국소관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복지과 예산 중 장애인 임대사무실 관리운영비 600만원과 위생과소관 자산취득비 복사기 구입비 300만원 해서 총 900만원의 증액요청에 대해서는 본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정식으로 증액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하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재윤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과의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과장께서 빨리 연구하셔서 예산특위에 올라가기 전에 더 보강해서 예산안을 다시 한번 내 줄 것을 주석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예, 하재윤 위원께서 말씀드린 환경과 예산에 대해서도 환경과에서 요청이 있는 대로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모든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광선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송광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은 제40회 임시회 때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문제가 의문 시 되어 미료되었던 안건이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가정복지과장 김예한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동 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아동위원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는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협의회의 기능을 정하며,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2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협의회의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비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와 서울특별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
  ②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합한다.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가정복지과장님 그 부분은 지난 심의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은 사항이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도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본 상정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관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관주 위원    이 기능이 무엇입니까?
  주로 아이들 기저귀 채워주고, 대·소변 보살펴 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각 동의 아동위원은 봉사직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결손가정을 사전에 방문해서 방지하고, 어려운 가정의 소년들을 봉사적으로 지도·감독도 하고 가정의 부모역할을 대신해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저희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저희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 아동들을 도와주는 임무를 감당하게 되겠습니다.
박관주 위원    지금 각 파출소마다 청소년선도위원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청소년선도위원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경찰서관할하에 민간단체로서의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고, 청소년 지도위원이라고 각 동에 10명씩 있습니다.
  그 외에 이것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원이 되겠습니다. 한 동에 2명씩 있습니다.
박관주 위원    그럼 회장과 부회장이 한다는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아뇨, 한 동에 2명씩 있는데 구협의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 협의체를 만드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미 ‘70년대에   각 동에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제정되어서 그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활동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분들이 하신 일에 대해서 사업보고를 내자고 해서 뒤에 다 붙여 드렸습니다.
박관주 위원    아니 이런 것 저런 것 전부 하다 보면 우리나라 4,200만명이 전부 단체구성의 일원이 다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해도 무려 20여개가 더 늘어나서 현재 약 50여개의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기 아이들은 자기들이 다 챙길 것이지,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이냐는 일이에요. 그럼 4,200만명이 전부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야 되는 해프닝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제가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임대아파트가 너무 많고 소년가장이 22개 구청 중에서도 제일 많습니다.
  80여 세대에 180여명이 되는데 사실 이 아이들은 물질적인 경제보다도 사랑에 상당히 굶주려 있고, 가정을 보살필 수 있는 부모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동위원이 두서너 세대씩 소년가장들과 자매결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장도 해주는 아동위원이 있는가 하면 월 2회씩 방문해서 그 아이들을 지도·감독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관주 위원    그래서 그 일의 성격 자체가 어디까지나 자생단체거든요. 또 봉사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봉사직에서 그 뜻이 부여되어야지 여기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법적으로 수당은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법적인 위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송광선    예, 하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재윤 위원    지난번에 미료로 처리된 안건인데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 상당히 세심하게 해 오셨습니다.
  아동위원들이 하는 일을 잘 요약해서 해 오셨고, 또 박관주 위원께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이미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협의회 자체를 만들자는 성격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처리해 드리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송광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5시10분)

○위원장대리 송광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시간관계상 제가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 드리고 질의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확대를 위하여 명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로 전면 실시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쓰레기 수수료가 재산세 또는 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고정율제에서 명년 1월 1일부터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배출량에 따라 일반폐기물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첫째는 관급규격봉투 가격에 대한 문제이고, 조례에 보면 관급규격봉투 가격을 조례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 제27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수료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쓰레기 수수료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수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과거의 재산세 2,000원 미만은 160원 정도를 납부했는데 앞으로는 배출량에 따라서 쓰레기 수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약 2,000원 정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상당한 인상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감면규정이 상당히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개정내용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상정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재윤 위원    종량제에 따른 문제점으로 제일 먼저 예상되는 것은 무단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무단 투기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과에 종량제에 따른 예산(안)을 살펴왔는데 종량제 추진급식비로 600만원, 무단 투기 단속급식비 180만원, 임차료 300만원 이렇게 약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단 투기했을 때 국장의 대책은 과연 무엇이며, 1,000만원으로 1년 동안에 단속을 강화하고 조기정책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예산 문제까지 들어가서 죄송합니다마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무단투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결론적으로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는 70%가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래서 그 무단투기를 아파트단지 내에서 한다 하더라도 아파트단지별 단지 내에서 주민 스스로 감시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서로가 감시를 해야 됩니다.
  만약 아파트사람들이 단지 내에서 무단투기를 해서 쓰레기가 쌓였는데 안 가져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파트 주민들이 스스로 무단투기 한 것을 방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1,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쓰레기 무단투기를 계속 방지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온 예산이고 명년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24시간 밤을 세워가면서 무단투기 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이 가서 단속을 못 합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공무원들의 특근비를 줘 가면서 단속하지 않아도 무단투기나 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재윤 위원    우선 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상당히 높이 보신 상태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려면 주민들에게 거기에 따른 홍보가 이루어져야 만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에게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어떤 교육 진행 상황이 있거나 일정,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잘 알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홍보는 반회보에다 게재를 했고, 유인물, 리후렛 등 20만부 해서 각 세대별로 한 장씩 배부를 했고, 통반장회의라든지 각 직능단체회의 시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율 감시단이라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약 1,520여명이 되는데 이것을 통별로 5명에서 7명으로 통장을 단장이 되어서 5,123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인원은 통별로 해서 5, 6명 이렇게 자율 감시단을 편성해 가지고 명년 1월 2일부터는 자율감시단으로 하여금 무단 투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지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무보수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송광선    하재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하재윤 위원    하재윤 위원입니다.
  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반장으로만 교육이 되면, 그러한 상태로서는 상당히 교육의 효과가 미흡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청소과나 구청 자체 내에서 어떤 교육 일정을 잡아 가지고 동별로 교육을 실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실시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직원, 구직원, 통반장이 한 번 모여 가지고 20일~25일 사이에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하재윤 위원    각 동별로 가서 할 계획입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구청 구민회관에 모여 가지고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파트단지는 주로 청소대행업자가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러니까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일반비닐에 넣어 가지고 무단투기를 했다하면 그 대행업자가 안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단지 내의 쓰레기가 쌓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치워야 되느냐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전체관리비에 청소비용을 부담을 시켜서 거기서 봉투에 넣어서 수거를 해야 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몰지각하게 무단투기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하재윤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그럴려면 일단은 거기에 따른 교육이 필요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이 필요하다면 각 동별로 순회적으로 구청직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실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제가 지난 11월초부터 동장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한 서너번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지시를 했느냐 하면, 동장이 각 세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다 홍보를 해라 이렇게 했고 지금 5개 단체 4,143명에 대해서 지금 수시로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 방위 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이런 직능단체를 교육 실시를 시키고 있고, 또 12월 28일로 08시부터 09시 사이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구민회관에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실시 전반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는 직원도 한정이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 직접 나가서 홍보하려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재윤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1월 1일부터 실시하자는 안에 대해서 1월 1일과 2일은 공휴일이 되니까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저도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회의 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국적으로 아마 청와대에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와대 측에서는 이유가 있다 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고 그랬는데 그 결과를 제가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쓰레기를 12월 31일날 밤까지 버리면 무료니까 그 날 하루에 많은 쓰레기를 한꺼번에 버리지 말고 11월달부터 동장들에게 교육을 시켰고 각종회의 때마다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31일까지는 아무리 많이 버려도 돈 안 드는 거니까 매일 조금씩 갖다 버려라 이렇게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다른 질의 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감면과 관련된 부분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면규정을 보면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생활보호 대상자와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마는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들 중에서 부담액이 상당히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재산세액 2,000원 미만의 건물에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한 달에 160원 정도를 부담을 하는데 이것이 바뀌고 나면, 2,500원 정도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들이 추가로 더 납부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송광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재산세가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60원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사람들이 1,543세대가 있습니다.
  문제는 재산세 2,000원 미만의 가옥에 두 세대, 세 세대가 세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160원만 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되면 배출량에 따라서 내기 때문에 두 세대, 세 세대 세입자가 전부 다 이것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60원짜리 내던 사람이 가령 전부 다 2,000원, 2,500원을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 집으로 따지면 2,500원, 두 집 살면은 5,000원을 낸다는 결론입니다.
  160원만 내면 되었던 것을 5,000원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잘 사는 사람은 쓰레기 수수료가 상당히 경감이 되고 못 하는 사람은 많이 낸다는 것입니다.
정태진 위원    종량제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국민들에게 개악이 된다고 하면 실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지금까지는 사실상 쓰레기를 많이 내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쓰레기 수수료를 도와주는 결과가 되었고 앞으로 그것은 정상적으로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며 배출한 만큼 내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본 위원이 시민국장님께도 제안을 하고 여러 위원여러분께도 제안을 하고 싶은데, 지금 27조 1항에 2호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호는 국가유공자로 생계가 어려운 자, 그리고 여기에 1항 3호를 하나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액 2,000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감면 규정을 하나 더 넣어 주고 그 다음에 4호는 그대로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해서 수정해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정태진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송광선    현재 27조 1항에 1호부터 3호까지 있는데 3호에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뒤로, 즉 4호로 미루고 3호 내용을 하나 추가하자 이겁니다.
  즉, 3호에 「재산세 2,000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삽입을 해서 수정통과 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위원님들이 그렇게 발의를 하시면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27조 1항 3호를 당초에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4호로 하고 3호에는 재산세액 2천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삽입해서 수정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와 같이 수정하여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이상으로 시민국장 소관예산안 심의와 그리고 두 개의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잠시 보건소 예산심의에 앞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광선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9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보건소장께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시고 해당 과장이 세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노진    보건소장 박노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 관청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은 3억6,270만원으로 수수료수입이 3억5,187만원과 증지수입 1,090만원으로 94년 대비 9.5% 증가한 것입니다.
  세출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억8,487만원입니다.
  각 과별로 보면 보건행정과가 21억1,135만원과 보건지도과 4,152만원이며 의약과는 3억3,199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24억2,140만원에 비해서 2.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56%를 차지하게 되고 44%는 각종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소관 예산액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95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94년도의 세출액은 19억2,500만원에서 95년도는 약 9.6%가 증액된 2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주로 공무원 보수와 수당, 여비, 후생비, 일반운영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은 168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가 170페이지 목 407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94년도에는 464만원이었는데 95년에는 2,746만원인 것으로 약 2,2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방역 장비는 휴대용 연막기하고 기타는 사무기기로 특히 방역 차량하고 업무용 차량 두 대를 대폐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폐차에 소요된 예산이 약 1,6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저희 행정과의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이춘무    보건지도과장 이춘무입니다. 먼저 저희 과 95년도 세출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안은 4,152만6,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70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간단히 보면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49만2,000원이 증액됐으며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48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저희 과 증액분의 90%는 자산취득비로서 전년도 153만원보다 604만원 정도 증액된 내년도 예산 7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173페이지 의약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은 총 3억3,199만원으로서 94년도 예산보다 6,28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의약관리 중 일반운영비 예산은 총 3억2,223만원으로 94년 예산보다 3,79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94년도에 일본뇌염 백신 부작용에 따른 전반적인 예방접종이 감소되어서 95년도에는 예방접종감소에 따른 약품구입비 감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를 보시면 95년도 업무추진비는 150만원으로서 94년도보다 약 4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176페이지에 보시면 법정휴일 및 비상근무활용비가 있는데 법정휴일이 95년도에 15일로 감소된 데 따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배상금을 보시면 94년도에는 저희가 부작용환자치료비로 1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94년도 부작용환자치료비 사용이 없어서 95년도에는 5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95년도에는 775만원으로서 전년도 3,180만원보다 2,40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물리치료실 설치비가 4,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 저희가 이미 물리치료장비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95년도에는 775만원을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진 위원    위원장님!
  의약과 예산관계 아니고 보건소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새로 도입된 의료장비를 가지고 건강진단을 했었죠?
○보건소장 박노진    예, 건강진단을 했습니다.
정태진 위원    금년도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노진    93년도에 특수사업으로 했을 때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94년도에는 무료건강 진단을 했습니다.
  95년도에는 저희가 정식으로 그 예산을 잡지 않고 만일 한다 할 경우 의료보험환자는 의료보험카드에 의해서 해 줄 것이며 의료보호환자는 의료보호카드에 의해서 해 주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태진 위원    그러니까 하실 계획은 있다 이거죠.
  의료보험 카드만 가져오면 된다 말이죠.
○보건소장 박노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선    보건소장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5회계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하실 항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소관 ‘95년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송광선   연득봉   정태진
  하재윤   황의덕   박관주
  김종성   김선회
○출석관계공무원
  시민국장강기완
  보건소장박노진
  사회복지과장권동준
  가정복지과장김예한
  위생과장송영철
  산업과장강병건
  환경과장홍창식
  청소과장강창언
  보건행정과장김종은
  보건지도과장이춘무
  의약과장김정민

  [보고사항]
  '94년11월21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4년11월5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11월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과 '94년11월2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4건을 심사하게 되었음.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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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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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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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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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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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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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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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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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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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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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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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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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