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9년 10월 5일(금) 10시 26분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제93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제93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6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검토사항이 있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된 제93회 임시회는 서종화의원외 9인의 집회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노원구청장으로부터 99년9월16일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월21일 1999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월27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월2일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 9월28일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9년도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지난 99년9월10일자로 공중화장실개선사업비 등 2억7,578만원을 제19차 간주 처리하였고 99년9월18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관리 민간단체 활동비 지원 보조금 150만원을 제20차 간주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장님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99년10월12일부터 10월18일까지 6박7일간의 일정으로 노원구의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심양시 화평구를 화평구측의 초청에 의해서 우호증진 교류차 방문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93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9분)
이번 제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28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99년10월5일부터 10월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30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서종화의원과 정진만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이정리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구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기정예산은 금년 남은 기간동안 차질 없이 집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난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 이어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동 기능전환에 따른 구청동무 인력의 증가와 각종 시책추진반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시급히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기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서울시의 '99년도 상반기 자치구 우수행정사례 비교분석 실시결과 "새 서울 문화·복지향상" 부문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인센티브 보조금 3억원의 재원과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대폭 증액된 예비비 50억9,100만원 중 4억7,400만원을 감액 경정하여 구청사 증축을 위한 총 사업비 16억6,400만원 중 1차 년도 사업비 7억7,4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따라서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619억2,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330억900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산에 비하여 0.2% 금액으로는 3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289억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증·감등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식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청사 증축은 동 기능전환 등에 따른 사무실 부족난에 대비하고, 나아가 협소한 근무환경개선과 부서 재배치를 통한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행정능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도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심도 있게 해주시고 심사결과를 10월6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10시 24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서종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종화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999년9월2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승인 요청이 있어 예산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지난 '99년9월28일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서도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내실 있게 심사되어 구청사관리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함은 물론 노원구 구민의 편익증진 도모에 이바지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서는 김문학의원, 김생환의원, 김영석의원, 김태선의원, 정진만의원, 최원환의원, 한능박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해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0월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6일부터 10월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운종 유송화
서영진 서종화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곽종상
한능박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박정길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재무국장이해돈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이준구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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