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9년 10월 8일(금) 10시 19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9년도제2차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1999년도제2차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19분 개의)
지금부터 제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검토사항이 있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5일 제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생환 의원을, 간사에는 김태선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에 따라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22분)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생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생환위원입니다.
10월의 가을하늘은 무척이나 높고 맑지만 조석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차갑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총 예산규모는 1,619억2,542만5,000원이며, 세입분야에서 문화·복지분야에서 최우수구 인센티브 보조금으로 받은 3억원과 세출분야에서 구청사 증축을 위하여 증액된 7억7,400만원, 그에 따른 예비비 감액4억7,4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9년10월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소관 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심사한 결과 구청사 증축에 관하여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때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 노원구청 사무실의 환경 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21세기 미래행정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구청사 사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불가피하다는 집행부의 입장을 최대한 받아들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안(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예결특위위원을 비롯한 여러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27분)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황의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황의덕입니다.
먼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노원구가 서울시의 자치구 우수행정사례 비교분석 실시결과 문화·복지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데 대하여 우리 노원구민 전체의 화합의 결과로 이룩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오는 밀레니엄 시대에는 내일 실시되는 구민체육대회를 통하여 노원구민 전체가 합심하여 더욱 발전하는 노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제93회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 행정조직 중 구원여권과로 하고 지역경제과와 환경과를 통합하여 산업환경과로 2개 과를 감축하려는 내용으로서 행정조직을 효율적인 자치행정 체제로 정비하여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감축에는 이의가 없었으나 현재 환경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되는바 산업환경과를 환경산업과로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하여 노원구의 총 정원 중 117명을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감축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관하여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호응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항상 노원구의 발전과 복지생활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다가오는 정기회를 대비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1999년도제2차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32분)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문학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간사 김문학의원입니다.
그동안 60만 노원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애쓰신 결과 여러 방면에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더욱더 매진하시어 그동안 기초를 다지고 뼈대를 세우신 곳에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당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성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동안 상정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99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99년9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재무과의 구유재산변경안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주택건설 사업부지내 구유지, 공릉동 235번지 3호의 1건 1필지 193㎡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매각대상 구유지는 97년5월2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사업부지내 편입된 토지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노원구건설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제91회,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미료된 건축과의 안건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건축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치구의 조례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노원구 건축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된 토목과의 안건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전문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점검 결과 법적 위임근거가 없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고 그동안 현행조례에 의한 운영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실효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우리 의원들이 제정한 구민의날을 즈음해서 마들축제가 행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특히 주민의 대포로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켜보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운종 유송화
서영진 서종화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곽종상
한능박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부청장님박정길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재무국장이해돈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이준구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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