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5년 7월 21일(금) 10시05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곽종상의원외8인발의)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안)(이한선의원외9인발의)

(10시05분 개의)

○의사계장 김낙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선회    재적의원 42인, 재석의원 41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문수    사무국장 김문수입니다.
  오늘 제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정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대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위원회 11명, 보건사회위원회 11명, 도시건설위원회 12ud으로 재적의원 총 35명 중 의장 1명을 제외한 34명의 의원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 중에서 운영위원 7명을 구성하여 의회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난 '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의 결과로 노원구의회 의원의 정수가 7명이 증원된 42명으로 늘어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 된다"에 의거 노원구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및 특별위원회의 남설과 상설화를 방지하기 위한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지방자치빕시행령 제20조의 3의 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코자 곽종상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에 의하여('95. 7. 1공포) 노원구의회의원의일비와시비지급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이한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거 발의되어 제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선회    김성환 의원 발언하십시오.
      (○김성환의원 의석에서 - 오늘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몇 몇 의원들이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국에서 준비할 시간도 어느 정도 필요하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시간은 약 30분 정도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조례(안)의 토론을 위하여 4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옥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방금 김성환 의원께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곽종상 의원께서 이 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정회를 하기 이전에 수정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사무국장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문수    지금 곽종상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한 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의원 정수가 3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대에 와서 7명이 늘어난 42명이 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조례에 의하면 7명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위배되므로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보충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선회    예, 김성환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성환의원 의석에서   - 김종옥 의원께서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정회 요청을 제가 했으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 2에 의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위원회수를 여러 개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41명 이상의 의원 정수를 갖고 있는 의회는 5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의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했으나 아직 초선의원들이 많은 관계로 위원회수를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유보하고 다만 지금 올라와 있는 개정조례안 중에 2페이지입니다.
  주요골자 가번에 2번째 항, 보건사회위원회 11명을 14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보건사회위원회의 명칭을 수정하는 것과 관련한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김종옥 의원 앉으세요! 발언권 받아 가지고 말씀하세요!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저는 사무국장한테 답변을…)
  그러니까 발언권을 받아 가지고 하세요!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장께서 진행을 잘못하고 계신 것이죠.)
      (장내소란)
      (○김성환의원 의석에서   - 이런 일로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재선의원이시면 의사진행을 좀 더 원만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관계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시기가 다른 의원님들한테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 조금 늦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수정안 제출이 좀 늦어졌고,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무국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준비절차에 약간의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수정안 제출이 늦어졌고 이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문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은 아직 사무국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곽종상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선회    예, 김종옥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제가 수정안이 틀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수장안을 반대하는 안을 낸 것이 아니라 지금 회의진행 상 개정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설명도 안 들어보고 수정안에 대한 건으로 30분간 정회한다는 것은 회의진행 상 잘못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의장께서도 회의진행을 하시는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사무국에서 절차상 어떤 하자가 없는 것인가를 물어봤으니까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김성환 의원한테 발언권을 주어야 원칙이지, 지금 현재 개정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발의한 의원이 분명히 있으니까 설명을 들어보고 난 후 수정안 때문에 30분간 정회를 하자는 부분이 맞는 것인가, 이 부분을 사무국장한테 들어보고 난 다음에 맞으면 회의진행을 그대로 따라 가려고 했던 것인데, 의장께서는 회의진행을 조금 잘못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선회    의장으로서는 위원회조례(안)의 토론을 위하여 40분간 정회한다고 했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개정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개정안을 검토해 보고, 제가 수정안을 반대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김성환 의원께서 발언한 부분이 이의가 없다면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수정안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무국에 분명히 접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의회진행을 위해서 우선 발의한 의원이 계시니까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김상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시면 그 안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좋지, 감정적으로 저한테 얘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의장하고 사무국장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수정안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수정안을 올리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회    의원 여러분! 김종옥 의원의 설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자이신 곽종상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 의원    상계1동 출신 곽종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 2월 28일 서울시 조례 제2718호에 의거 그동안 운영되었던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95년 5월 6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3184호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 개정된 조례는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정수가 현행 35명에서 42명으로 증원된 사항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그동안 운영되어왔던 4개 위원회 상임위원회별 인적구성원도 다시 조정하여 증원의원 7명을 각 상임위별로 다시 배치할 필요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각 상임위별 배정된 인원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행정위원회 위원수를 종전 11명에서 3명 증원하여 14명으로,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수를 종전 11명에서 3명 증원하여 14명으로, 도시건설위원회는 위원수를 종전 12명에서 1명 증원하여 13명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수를 종전 7명에서 2명 증원하여 9명으로, 각기 상임위별 인적 구성원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속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자체 내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의원 42명 숫자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의 임기 2년을 1995년 6월 27일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에 한해서 1년 6월로 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중에는 특별위원회 설치기준을 보완하여 그 기능을 명확히 하며 또한 그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모쪼록 제2대 출범 개원 시 제47회 임시회에서 다루게 된 본 개정안이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발의된 것이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선회    예, 최경완 의원 말씀하십시오.
      (○최경완의원 의원에서   - 발의자이신 곽종상 의원한테 제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의원 정족수가 7명이 늘었기 때문에 3명씩 4개 상임위원회로 분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발의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타당성을 인정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조정은 정회를 해서…)
      (○최경완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김성환 의원께서 나중에 의회에 접수 안 된 부분을 여기 걸고 넘어오셨기 때문에 저는 발의자한테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의했을 때에는 발의자가 분명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상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제안 운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발의자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4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장 김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곽종상의원외8인발의)

○의장 김선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곽종상 이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7월 21일 10시40분 김은경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안에 대한 제안자이신 곽종상 의원 제안설명 순서였으나 앞서 제안설명 한 바 있으므로 원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곽종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김은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경입니다.
  곽종상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보았는데 다른 부분은 모두 동의합니다만 보건사회위원회라는 명칭에 대해서만은 다른 의견이 있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보건사회위원회의 소관국인 시민국의 업무내용은 크게 보아서 복지업무와 환경업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사회위원회라는 명칭은 이러한 소관국의 업무내용을 제대로 나타내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현 시대의 감각에도 맞지 않는 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비해서 환경사회위원회라는 명칭은 시민국의 업무내용을 정확히 전달해 줄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보다 친밀감 있는 명칭이라고 생각되어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선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훈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상훈의원 의석에서   - 이상훈입니다.
  오늘 저는 47회 임시회는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물론 환경이란 말의 중요성을 두 번 세 번 강조하여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여러 의원들께서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에 못지 않게 보건사회라는 이러한 명칭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체의 오장육부의 기능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대표하는 이름 또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 60만 노원구민의 건강, 위생, 보건, 환경, 복지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루는 보건사회위원회의 명칭을 환경복지나 또는 복지환경으로 바꾸고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자기들이 소속해서 활동할 위원회의 이름을 먼저 결정해서 거치면 그 안을 보건사회위원들이 본회의에 상정해서 다시 다루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한능박 의원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동료의원이신 김은경 의원께서 연구하셔서 환경복지위원회로 보건사회위원회를 개칭하는 것을 제안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이상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칭문제는 대외적인 문제고, 김은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국만 관장하는 보건사회위원회가 아니고 보건소와 시민국을 관장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명칭을 정할 때 그 국과 실의 중요도, 예산배정도에 따라서 명칭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구청의 명칭을 따서 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위원회가 많다는 서울시의회의 생활환경위원회라든지 많이 분장되어서 재무위원회라든지 이런 업무분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노원구에는 지금 조례상으로 위원회 개수를 정하고 있고 또, 지금 있는 기존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사회위원회를 환경복지위원회로 개칭하는 것도 좋지만 보건소의 의미를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보건사회위원회도 괜찮은 의미가 아닌가 해서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이 위원회의 명칭은 구민의 의사와 부응이 되어야 하고 또 대외적인 의미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은 바로 상정해서 가결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어서 이상훈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명칭을 정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이 안건을 미료로 해서 다음에 상정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명칭을 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답변은 제안자이신 김은경 의원 답변을 듣겠습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의장,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사가 두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안을 내신 의원께서 답변하실 절차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미료로 할 것이냐 아니면 표결로 통과시킬 것이냐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고 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능박 의원님 그러면 되었습니까?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토론은 종결하고 가부만 물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시간이 있으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지금 김은경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내놓으신 것에 찬성하는 의원이 없으시면 김은경 의원이 내놓으신 안을 가지고 찬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먼저 가부를 물어주시고…)
  이제 찬반토론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지금 곽종상 의원이 내놓은 것이 원안 아닙니까, 그리고 김은경 의원이 수정안을 내놓았거든요.
  명칭변경을 냈으니까 수정안으로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찬반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상훈 의원님이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보조발언을 한능박 의원이 했기 때문에 먼저 수정안과 반대의견을 놓고 찬반을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찬반토론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찬반은 이것으로 끝난 것으로 보아야지요.)
  먼저 원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안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김태순의원 의석에서   - 이번에 수정안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안이 불과 한 시간 반 전에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의안이 불과 한 시간 반 전에 의원들한테 배포가 되어서 의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졸속으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고 너무나 경솔한 의안처리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에 그야말로 효율적이고 우리가 의안을 심도 있게 다루자면 앞으로 최소한 하루 전에 의안이 사무국에 접수가 되어서 의안들한테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고 제가 의장한테 정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에 대한 찬성안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찬반에 부치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김은경 의원님께서 명칭변경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발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안은 찬성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수정안이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본 의원이 아까 김은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은경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바에 대해서는 청소과 업무분장이 빠져 있고, 제가 볼 때는 시민국만 관장하는 위원회로 착각하신 것 같아요.
  수정안에 보면 노원구청 시민국 소관하고 쭉 쓰고, …등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환경복지를 다루는 주요기능이 모아져 있고, 또한 구민들에게 친근한 정책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수정이유에 보건소에 대한 업무분장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김은경 의원께서 다시 나오셔서 보건소에 대한 업무분장을 다른 데로 수정해 주시든지, 행정위원회에서 보건소를 담당한다든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건소를 담당한다든지 하는 이런 수정안이 있어야 됩니다.
  보건소의 업무분장이 빠진 상태에서 수정안이 가결된다면 보건소에 대한 업무분장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서 꼭 결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발의했다고 해서 오늘 꼭 결정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위원회가 좋다, 다른 명칭이 있으면 그 명칭으로 하자는 것이지, 꼭 환경복지위원회로 명칭을 개칭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칭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의 업무분장이 빠져 있는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김은경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예,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발언 중입니다. 지금)
  앉아 주세요.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김은경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지지발언이 없었습니다.)
  앉아 주세요.
      (장내소란)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은경 의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발언도 들어보시고 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세요.
  일방적으로 회의를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기립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곽종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한능박 의원께서 질의하신, 김은경 의원님께 묻는 내용은 보건사회위원회는 시민국에 보건소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능박 의원께서 너무 일리가 없는 질의 같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한능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 시민국과 보건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만인이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런 질의는 하지 마시고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원은 기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곽종상 의원 발언에 대해서 반대발언을 하겠습니다.
  발언권 주세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2분만 하세요.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곽종상의원께서 보건소가 시민국에 들어가 있다고 하시는데 엄격히 노원구는 5국 1소 3실 27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분장을 모르고 하는 망발입니다.
  보건소가 어디 시민국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 의장, 말씀 삼가세요.
  그것이 무슨 망발입니까, 한능박 의원은 지난번에 보건사회위원장까지 지냈던 분이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곽종상 의원님 앉아 주세요.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은경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은경의원 의석에서   - 우선 이렇게 수정안을 늦게 올려서 여러분들께 물의를 빚게 된 점에 대해서 일단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한능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안을 작성할 때 모든 과를 나열한 것이 아니고 보건사회위원회 속에 보건소가 빠져있다고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상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보건사회 문제를 중요성이 없다고 본 것도 아닙니다.
  저는 복지의 개념에 보건, 의료 다 포함해서 복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나눈 것이 복지와 환경이다, 여기에 청소과도 빠져 있습니다.
  환경, 청소 이런 것들이 환경문제를 다루는 곳이고, 복지는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정복지, 청소년 복지, 노인복지 다 포함하는 복지의 일면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전혀 하자가 없이 작성하지 못한 것은 제 오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능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나중에 보건사회위원회이든 환경복지위원회이든 그곳에서 다시 토의해서 명칭을 정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안을 철회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은경 의원님의 말씀대로 수정안은 철회하고 원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안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안)(이한선의원외9인발의)
(12시30분)

○의장 김선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 중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최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염의원 의석에서 - 기배부 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최염 의원께서 제안설명이 있어야 하나 여러 가지 사정상 서면으로 대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치하게 되면 그 다음 의사진행으로 바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환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최염 의원께서 제안설명이 관례상 보통 있어 왔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처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대치를 하실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 주시고 서면으로 대치한다면 그 다음 의사일정으로 바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서면이 아니라 유인물 아닙니까,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것 아니에요.)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황한웅 의원 말씀하십시오.
      (○황한웅의원 의석에서 - 좋은 말씀이신데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는 중요 안건이므로 발의자인 9명 중에서 한 분이 제안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 곽종상 의원입니다.
  지금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은 이미 사무국에서 이원님 댁으로 수일 전에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유인물로 대체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곽종상 의원님의 의견에 따르시겠습니까?
      (○김성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김성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의원 의석에서   - 곽종상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일단 이 제안설명은 이 안을 제안하신 의원님이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라고 말씀은 하셨으나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어쩌면 이 안건은 애초부터 제안되지 않았어야 했는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의안이 상정된 것이므로 저는 발의하신 의원님들에게 일정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모여서 상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양해가 가능하다면 이 제안설명을 사무국에서 대독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의원님들 대시 대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문수    김성환 의원의 요청에 의하여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4월 25일 기초의회 개원과 함께 제정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가 그동안 3차에 걸쳐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중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가 대통령령 제14703호에 의거 개정됨에 따라 우리 의회도 그에 맞추어 조례를 다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 조례는 우리 의원들이 의정자료 수집 시에는 관계법규 연구 등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개최 시 회의당일에 지급하던 여비를 매월 공무원 급여지급일에 맞춰 의정활동비 목을 신설하여 월정 35만원을 지급하고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명칭 변경하여 회의가 개최되는 참석일수에 맞춰 1일 5만원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함으로써 의회활동을 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에 원활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규정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김문수 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의원 의석에서   - 서울시의회에서도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 관한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보류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노원구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본회의에 바로 상정이 되었는데 발의하신 의원님들도 제안설명을 거부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그런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건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다시 재검토해서 본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송재혁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이 안건을 미료로 처리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안)은 미료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기 회의는 상임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폐회)

○출석의원수 42인
○출석의원
  남장희   김봉철   이상훈
  김태순   서영진   서종화
  한성택   김영석   이진옥
  임정술   황의덕   최염
  최경완   지영배   이정숙
  김중원   고창재   임준홍
  박승태   김은경   이영태
  박남규   유병식   유송화
  류선영   곽종상   최경식
  이한선   김종만   최원환
  양승원   김선회   김찬모
  김생환   김종옥   송재혁
  채재만   이종은   황한웅
  김성환   서종인   한능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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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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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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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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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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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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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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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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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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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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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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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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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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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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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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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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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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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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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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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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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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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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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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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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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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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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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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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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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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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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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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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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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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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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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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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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