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1년10월28일(금)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o 이상희의원 선서
1. 제1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o 이상희의원 선서
1. 제1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수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1회 임시회는 강병태의원님 외 일곱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6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의 이상희의원님이 당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15건으로 의원발의 2건, 구청장제출 13건입니다.
먼저 강병태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이상희의원 선서
(10시14분)
이상희의원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에 계신 의원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노원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복무를 성실이 수행할 것을 노원구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10월28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이상희
(일동 착석)
반갑습니다.
노원구민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의원여러분들께 첫 인사 드리는 날입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의 의원이고 민주노동당 노원구 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원구의회에 여기 앞에 계신 의원님들과 다른 당의 의원이 들어오는 것이 이번이 노원구의회가 생기고 처음입니다.
저도 생소한 일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어찌 보면 생소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선배로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다른 당과, 민주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그리고 사회단체들과의 선거연합을 통해서 이번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일정한 정당의 편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저희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그리고 저에 대해서 굉장히 원칙에만 치중하는 경직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일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를 그동안 알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선배의원님들의 지도에 따라서, 그리고 당을 떠나서 노원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이상희의원님의 당선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노원구의 발전과 노원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1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이번 제1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11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11년 10월28일부터 11월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강병태의원님과 김승애의원님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희의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29일부터 11월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 20인
○출석의원
원기복 강병태 김승애 이순원 김치환
김영순 김운종 마은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이경철 이상례 이상희 이한국
임재혁 정병옥 조남수 최성준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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