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9월 27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노연수·박이강·손영준·윤선희·이용아·차미중·최나영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노연수·박이강·배준경·손영준·윤선희·최나영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및 승인 후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3분)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교육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늘 수고가 많으신 우리 존경하는 배준경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간주처리 보고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교육복지국 소관 2022년 13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12건에 국비 3억 7,972만 5,000원, 시비 12억 5,629만 3,000원으로, 총 16억 3,601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활복지과 "해산․장제급여" 1건에 1억 8,470만 7,000원,
어르신복지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1건에 1,162만 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 3건에 3,108만 5,000원,
여성가족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2건에 2억 2,891만 3,000원,
아동청소년과 "상상이룸센터 운영" 등 4건에 10억 7,269만 3,000원,
교육지원과 "노원혁신교육지구 사업" 1건에 1억 7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이게 21년도에도 했던 사업이고 20년도에 서울시에서 활동지원사들한테 정신 건강검진과 교육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업이 맞죠?
죄송합니다.
지원내용이 강사료와 교육수당, 교재비 명목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내려온 걸로는 그거는 없었고, 사업내용이 교육시키게끔 그리고 교육받으면 수당받을 수 있게끔만 내려와서 저희가 진행하였습니다.
이게 조금 안타깝게도 상반기에 내려오면 저희가 많이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항상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하반기에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은 보통 보수교육이 상반기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 막상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지원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21년도에는 굉장히 저조했더라고요, 교육 참가율이.
그래서 그 원인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늦게 편성을 해서 그냥 처리하게 돼서 그렇다는 거죠?
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딱 이렇게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많은 인원을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제공기관에 작년에도 신청이 없어서 저희가 일일이 다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에 “상반기에 좀 내려보내달라” 요청을 했었는데도 올해도 역시 추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21년도에 너무 저조했으니까, 만약에 내년에는 또 하반기에 나오더라도 나온다는 것만 확실하면 이 대부분 기관들한테 미리 공지를 하셔서 ‘이 보수교육이 있으니 그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먼저 알려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9월 현재 244명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건당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보니까 ‘마을 단위 청소년축제 지원’ 금액, ‘일대일 맞춤코칭 사례 추가지원’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우리 마을 단위 청소년축제가 노원구에서 총 몇 개 진행이 되나요?
청소년축제가 월계동에 저희가 24일 토요일에 다녀왔습니다.
월계동에 청소년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해드린 마을 단위 청소년축제 지원은, 동 단위라고 하면 월계1동 이런 게 아니고 월계동, 상계동, 하계동, 공릉동 이렇게 동 단위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엊그저께한 월계동에 청소년 꿈마중이라는 축제는 제외하고 그 권역을 제외한 다른 동을 지원해주는 걸로 지역 회복사업으로 이번에 추경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회복사업으로 시에서 이번에 1억 700이 내려온 겁니다.
그에 따라서 다른 지역도 청소년축제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해서 운영하게 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큰 무대에 서는 거보다는 동 단위, 작은 단위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참여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 청소년 관련 시설과 연계를 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가 주도해서 청소년들이 준비해서 하는 행사들은 그런 시설들이 매우 열악해서 고충이 좀 있으시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는 조금 더 아이들이, 아무래도 프로인 어른들에 비해서 아직은 성장 단계에 있다 보니까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부족함 없이,
사실 어른들한테는 별게 아닌 수준의 예산일 텐데, 다른 예산의 규모를 보면.
사업예산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음향 같은 거를 부를 수도 없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아이들만의 그것이 아니고요.
관련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감사합니다.
다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저도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 한번 봐주세요.
지원내용이 이제 ‘맞벌이, 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가정 등 자녀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찾아가는 건가요, 가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예, 이 해당 가정이 신청을 하면 돌보미 한 분이 집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가서 조부모들이 사랑만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요새는 체계적으로 가정에 파견을 해도 그렇게 잘 해야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런 관리의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도 좀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소요예산에 ‘돌봄수당 및 한부모가정 지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 돌봄수당 외에 또 한부모가정 지원이라는 거는 어떤 비용일까요?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21분)
강현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교육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 일반회계 총세입액은 5,790억 6,959만 원입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7,416억 1,841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557억 4,182만 원입니다.
이 중 6,946억 3,293만 원을 집행하였고, 119억 5,050만 원을 이월하고 175억 6,973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집행 잔액은 315억 8,865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총세입액은 20억 7,113만 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19억 9,748만 원에서 3억 12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억 9,627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총세입액은 25억 9,508만 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24억 64만 원에서 23억 9,5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75쪽에서 89쪽, 세출은 173쪽에서 199쪽, 특별회계 세입은 266쪽에서 268쪽, 세출은 279쪽에서 28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22억 8,125만 원에서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등 1억 8,958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4억 8,971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19억 8,112만 원의 자활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 2,820만 원에서 이자수입으로 1만 136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2,446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11억 1,113만 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6억 4,640만 5,000원에서 이자수입으로 659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총 923만 7,000원을 지출하여 6억 4,375만 8,000원의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2,841만 원에서 이자수입으로 405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1,765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5억 1,480만 원의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 기금결산내역은 결산서 355쪽에서 3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까지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에 따라 2021년도 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개 부서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구비 분담금 2억 1,710만 원을 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은 구비 분담금 7억 6,881만 원 중 7억 7,672만 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 백신의병단 활동비 지원으로 5,800만 원을 승인받아 2,73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로 노후·훼손된 안심귀갓길 재정비 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승인받아 1억 7,3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 예룸예술학교 및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소방점검에 따른 긴급천정 보완공사를 위해 4,600만 원을 승인받아 4,5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유아 학대 피해 아동 전용 쉼터 조성을 위해 5억 9,700만 원을 승인받아 5억 8,96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결산서 3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9,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 쓰고 7,000만 원이 남는 불용률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었는데요.
이 학습 참여를 한부모가족 자녀 중에 17%만 참여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21년도에 신규사업인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한 600명으로 산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다 제공하자는 취지로 사실 지원대상을 전체를 다 잡았는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니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라 저희도 우편물을 보내고 또 동을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그러면서 참여율을 조금씩 높여 갔는데 그래도 참여율이 많이 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참여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혹시 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하려고 설문조사를 해보니 우선은 저희가 당초에는 한 과목으로 했었는데 과목 수를 좀 늘려달라는 거랑 지원 금액이 사실은 이런 유사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자부담률이 좀 높았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을 좀 줄여주고 그다음에 연령도 처음에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했다가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참여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확대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했고요.
22년도에는 실제 참여율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22년도에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사실 지금 아이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자라나면서 자기 자존감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전에는 너무 부모들이 공부하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다면, 요즘에는 학업성적 자체가 본인이 자라는 과정에서 하나의 자존감을 확인하는 예시이기도 한데
이게 가정의 소득격차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본인이 부족한 학습을 보충받을 기회라고 하는 게 너무 편차가 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자신감이 없다거나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에 대해서 아이들, 부모님들 다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한부모가족의 자녀라고 하면 특히나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 돌봄의 문제든 학습지원에 대한 문제든 이 모든 것을 담당하는 경제적인 문제든 많으실 텐데, 이런 난관들이 있으시다는 거는 이제 이해를 했고
이거를 어떻게서든 극복해서 조금 더 많은 한부모가족 자녀들에게 학습지원의 기회가 가닿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그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런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296페이지인데요.
3개소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제 2021년에 추가 지정 신청 어린이집 없었고, 자진 운영 중단도 있었고 그래요.
아마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해당 어린이집들에서.
이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지도하는 입장에서의 주체적 평가, 이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돌봄시스템이 맞벌이가정을 위주로 더 우선권을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정 양육을 하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돌봄 노동이거든요.
본인이 아프거나 누군가 가족이 아프거나 너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혹은 재취업을 위해서 사회활동 재개를 위해서 학업을 한다거나 그 재개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시간이 전혀 없어서 매우 큰 고충을 토로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앞서 말씀드렸던 한부모가족 자녀 학습 지원 사업처럼 난관이 있겠지만 어떻게서든 뚫고 나가야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사실 시간제 보육사업이 36개월 미만까지가 대상입니다.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36개월 미만이면 보통 가정 양육하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애하고 있는 시간이 많으니 엄마의 애착이 강해서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시간제 보육시설에 해놔도 애들이 와서 우선 울고불고 떼를 쓰면서 적응을 못 해요.
그러니 설사 이런 사업을 벌여놔도 우선 애들이 거기 가서 어쩌다 한 번씩 가는 시설이니, 다 낯설고 하니 거기서 적응 못 하는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난관이라 그래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큰 게 그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사업 활성화에 가장 애로사항이라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은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 가장 큰 난관입니다.
그러면은 아이입장에서는 평상시에 가서 놀지 않던, 엄마랑 같이 가도 낯선 곳은 이제 어려운 데 가서 놀지 않던 곳에서 혼자 떨어트려졌을 경우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런 사업들은 노원구가 자신감을 가지고 가까운 곳에 존재할 수 있도록 이런 곳이 확 확장을 시켜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
그리고 평상시에도 놀 수 있는 기회, 맡기지 않는 시간에도 놀 수 있는 어떤 거점으로써의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민간어린이집 기능 보강비 지원, 이게 ‘서울시가 예년보다 축소되어 교부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설명 잠깐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는 바람에 지금 집행률은 저조해 보이지만 실제 교부 예산 대비는 집행률이 거의 90% 가까이 되는 사업입니다.
보통 시비 100% 사업도 구에서 한 20%를 부담시킨다든지 21년 전체가 서울시 예산이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이 사업도 그런 일환으로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됩니까, 부서에서?
올해 결산은 아니지만 걱정이 됐던 게 사실은 구립어린이집은 구가 또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민간어린이집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규모상으로.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구립어린이집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또 해야 하고 되다 보니까 많은 ‘민간어린이집이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하려다 보면 업무상으로 보육교사들에게 업무가 과중 된다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된다든가, 위생상의 어려움에 노출된다든가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서,
근데 숫자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구립어린이집보다 훨씬 많잖아요, 민간어린이집이.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축소가 만약에 또 계속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이에 대한 대책,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게 구립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놔두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어차피 다 노원구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생각하면 이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 지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고민을 좀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시와 별도로 구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서울시에 어떤 의견이라도 내야 될까, 구에서 예산을 더 늘려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게 돼서 고민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생각보다 불용액이 많습니다.
이게 분명히 복지관에 예산을 내려주고 거기서 하고 이게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거죠?
맞습니까?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듯이 작년에도 편성할 당시에 “가내시를 이만큼 할 테니 구의 분담금을 이만큼 예산을 확보해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확정이 돼서 내려준 금액은 작았습니다.
약 1억 정도가 안 와가지고요.
지금 불용률은 20%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80% 이상 집행했습니다.
예산이 내려오고 늦게 내려온 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해가 바뀌면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이 생기고 또 어떤 중요성에서 조금 밀리다 보면 예산이 줄어들기도 하고 아예 예산이 교부가 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민간 위탁 사업을 줬는데 거기서 79%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요?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다가 주면은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현장을 다 자기네들이 확인을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능보강사업을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교부된 금액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내려준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지금 불용률이 이렇게 20% 정도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이건 전체 과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2021년도에 굉장히 불용률이 높아요, 이게 이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주민참여 예산이라서 그러는 건지, 예산을 받아서 주민들이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추진하거나 그런 게 힘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잘못해서 그런 건지, 이유들은 거의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다른 사업들은 그래도 진행을 꽤 하잖아요, 어찌 됐건.
근데 보면 주민참여예산 것들이 거의 다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찾아간다거나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를 좀 메워보기 위해서 그런 주민예산이 많은데요.
그런 거를 현장에서 할 수 없음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아주 심했기 때문에 대부분 예산을 쓸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21년도에는 불용률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참여 예산인데, 107쪽 봐주시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물품이랑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형태예요.
이런 거는 지금 나눠주는 거니까 이거는 잘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제 느낌에 물품을 주는 거다 보니 이게 잘 진행이 된 거고 사업으로 어떤 진행을 한 거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잘못하면은 배분의 사업만 잘되고 프로그램한다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주민참여예산에서, 이게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을 사업별로 평가할 때는 얼마나 달성을 했는지 이것도 분명히 들어갈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는 그냥 배분한 거기 때문에 100% 달성한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냥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나중에 주민참여예산 평가할 때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니까 이게 불용률이 높다고 해서, 그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불용률이 없다고 해서 ‘잘했어’는 아닌 느낌이 거예요, 코로나 시기를 봤을 때.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참여예산은 특별한 사유 때문에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었지만, 특히 이런 저소득 주민 소원수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특수한 상황이 된 거죠.
거기하고 딱 맞는 사업이 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높아지지 않도록 각 소관 과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냥 ‘너네 알아서 해라’ 하지 마시고
추진을 잘 못해서 경우도 많이 있다보니 그 부분을 소관 과에서 많이 관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산서 2-1을 보면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2-1이 아니고 2-2네요.
2-2에 성인지예산 해가지고 161쪽에 보면, 147쪽부터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성인지예산인데 어르신복지과 사업이긴 하지만 ‘공릉어르신복지센터’ 이거를 이 사업에서 성인지예산을 했어요.
성인지예산으로 이거를 하셨어요.
그게 어떤 근거가 있나요?
다른 사업들은 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성인지에 관련된 사업 뭐 양성평등 뭐 여러 가지 성인지 사업비로 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그거에 해당이 되는 거 같은데.
물론 어떤 사업이든지 다 남녀가 다 들어가고 하니까 하긴 하겠지만, 공릉어르신복지센터를 굳이 이 사업비로 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성인지교육이 필요해서 저희가 위탁을 줘서 그 기관에서 강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공금 15억 정도 예산이잖아요, 160쪽 보면.
그러니까 전체 어르신복지센터에 성인지 사업을 하신 건지 아니면 공릉어르신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건지?
50플러스센터, 공릉어르신복지센터 등 4개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저께 보건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서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제 너무 낮은 에너지절감 비율을 보고를 하셨어요.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에너지절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물론 국비와 시비를 활용하는 거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리모델링을 하는 거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린리모델링을 통해서 얼마나 에너지절감이 되는지에 대한 결과 보고도 나중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결산서, 2-1.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할게요.
제일 끝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보셨나요?
노원구가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원사업 구 분담금을 확보하지 않는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한 계획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보조금, 이 사업이 진행하기 위해 부랴부랴 예비비로 분담금을 확보해서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해 추경이 언제 언제 있었습니까?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4회에 걸쳐서 추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책에 의해서 코로나가 어느 시점에 걸려있을 때마다 조금 약간 금액이랑 그런 방침이 변경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추경은 구의회가 열려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지원금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히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은 17억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련 보조금 통장 입출금 내역, 예비비 통장 출금내역,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시고 이 부분 결산승인 보류,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복지국 전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최근 8년간 노원구 인구가 10만이 감소했습니다.
예산을 2배 증가하였는데 노원구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저소득, 장애인, 영유아 등 직접적으로 공공사업의 혜택이 주어지는지 예산에 대한 정확한 수요파악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인구 10만이 감소함을 예상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계적인 사업비 편성으로 노인연금, 생계급여, 기초연금, 보육지원 적지 않은 금액이 불용 되었습니다.
교육복지국 전반에 2021년 예산편성 및 결산 결과에 의문을 제시하면서 본 위원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8년간 우리 노원구 인구가 “10만 명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저희가 기계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도 예산을 편성할 때 현장도 나가고 주민들의 의견도 간담회를 통해서 수렴을 하고 또 각 동에 있는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그러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주먹구구로 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어디에 몇 명 정도 할 건지’ 그런 것도 저희가 다 조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요.
특히 복지국에 있는 예산은 매칭비율이 거의 많습니다.
거의 한 70~80%가 매칭비율로 저희가 구에서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나 시에서나 편성기준을 저희한테 가내시로 줍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그다음 해에 확정내시라든가 예산의 변동이 있으면 그거를 나중에 조정을 해서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조윤도 위원님께서 얼마나 노원을 사랑하시고 또 노원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생각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도 위원님 못지않게 노원구민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교육복지국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중복사업도 많고 문제점이 사실상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이거 다 들춰서 할 수도 없고 해서 에둘러서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게 예산과에서 하셔야 되는 건지 일단, 그러면 얘기를 전해주세요.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힘드실 텐데, 사실 검토하는 저희도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힘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총괄내역표에 사업예산 매칭비율이나 우리 예산 금액을 명시를 해주시면,
왜냐하면 우리 사업은 거진 매칭이 많아서 그 내역이 나와 있으면 아무래도 이건 상위기관에서 주도하는 방향대로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님들이 아마 판단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결산서를 보니까 그 내역이 없어서 일일이 “어, 이게 뭐지?” 하면 일일이 다 현안, 주요업무를 찾아봐야 되고 이게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그 부분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과별로, 이게 상당히 매칭비율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막 복잡한 것이 있지만 과별로 매칭비율의 현황을 목록화해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11분)
강현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납부하고 사용중단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반환사유 및 범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용자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훈회관시설 사용 기준 및 프로그램 수강기준 정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그래도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프로그램에 대한 걸 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부터 오픈하기 시작해가지고 회원님들만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 회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훈회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회원들만 다니기에는 너무 공간이 아쉽고 아까워서 저희가 미리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지금 평생교육원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기관들은 전부 다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혹시라도 프로그램을 수강을 했다가 또 사정이 생겨서 못하실 경우에 그런 반납기준을 미리 만들어 놓으려고 지금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15분)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단체 및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른 보훈단체 활동이 감소하고 있어 보훈단체장의 단체회원 관리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 신장 및 보훈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훈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에 보훈단체 회원 관리 지원 신설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지금 9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거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1시 19분)
강현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틈새계층과 위기가정을 발굴·지원하는 등 구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노원교육복지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검토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제가 예산안에서 봤을 때는 그랬던 거 같거든요, 4억?
제가 숫자를 잘못 봤나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 밖의 수입을 어떠한 걸로 수익을 내는 건가요?
후원이나 모금 같은 걸 통해서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는 후원금 총계가 23억 정도 되고요.
연합모금, 따겨모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16억 정도의 후원금이 모집이 되었고요.
후원품이 한 6억 8,000 정도 해서 총 23억 정도의 모금이 모집되었습니다.
올해 8월까지도 한 17억 정도의 후원 금품이 모집이 되어 있고요.
연말에는 작년 수준 정도의 모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대기업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고려아연에서 장학금 수입으로 한 2억 정도가 들어온다거나 강북메가스터디, 롯데백화점 이런 대기업들도 좀 많이 상당히 있고요.
일반 노원구에 있는 일반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약간 재단 출연 동의안 이거 보고 살짝 당황스러웠는데, 다른 상임위 소속 동의안들도 그렇고 다시 출연할 것을 동의해주는 안건인데 굉장히 거금이고 너무 간단하게 올라와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 재단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 재단을 통해서 공적 사업을 하는 건데 어떤 규모로 어떻게 실제 되고 있는지, 어떤 전문가의 분석이라든가 성과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주민에게 얼마나 그 혜택이 가닿고 있는지,
약간 이런 게 상세한 보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했는데 너무 간단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교육복지재단 자세하게 알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저는 다 안 됐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또 출연 동의안에 이렇게 승인을 한다는 게 굉장히 ‘너무 형식적인 과정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꼭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회를 교육복지재단 안에서 교육복지재단의 사무국장이라든가 직원들이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지면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궁금하신 것들도 세세하게 여쭤보시고 현장에 가서 보시면은, 사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배준경 위원장님께 상의해서 시간을 좀 맞춰주시면 저희가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사실 너무 바쁘시고 또 이제 공부하셔야 되고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까지 이렇게 다 신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일정 맞추는 데 사실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 동의안은 거의 해년마다 이렇게 출연 동의안을 하고 있고 그 예산에 이 동의안이 돼야 예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미리 이제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더 좋았지만,
이 동의안이 끝나더라도 저희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수많은 곳들을 처음부터 다 한꺼번에 현장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자료에 대한 충실한 보고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번에 제가 이 동의안이 올라오고 나서 너무 간단해가지고 되게 당혹스러웠거든요.
이거를 보고 사실은 그냥 믿고 하는 거지, 이게 할만한 일인가 동의해줄 만한 일인가를 저로서는 전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런 심정적 믿음으로 지금 이거 의회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다른 재단 동의안들도 보니까 다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게 사실은 되게 엄중한 사업들이거든요.
되게 중요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사업을, 주민의 세금을 사용해서 공공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노원구청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전문가들을 섭외하고 등등 위탁을 주기도 하고 해서 별도의 이제 재단을 구성을 해서
이 사업을 더 풍성하게 잘해서 더 잘 가닿게 하자고 이걸 하는 건데 근데 그러다 보면 과정에 민간이 이제 이 사업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공공의 책임하에 민간이 이 사업에 들어오는 건데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지 않으면 어디서 누수가 발생할지 모르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재단에 대한 보고가 굉장히 자세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드립니다.
다 드리도록 하고요.
이 출연 동의안이 매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께서도 사실 교육복지재단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또 회계감사라든가 그런 거를 다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잘하겠지만 위원님들께 미리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지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있는데, 며 제가 상세하게 자료 요청을 하니 간담회에서 무슨 이야기가 됐냐.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여기 어르신복지과는 안 계시죠?
과에 얘기드렸어요, 제가.
얘기 드렸는데, 종사자의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요청드렸어요.
보니까 사업계획에 종사자의 그런 고충을 정기적으로 듣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업이 배치가 돼 있고 여기에 예산책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료가.
자료가 없고 주로는 그 기관의 장들하고만 만남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장들하고 만남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밥값에 대한 지출, 그걸 보면서 사실 굉장히 깊이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업이라고 하는 게 겉핥기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쳐내기도 힘든 굉장히 적은 인력으로 많은 사업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해내는데 우리가, 해내는 것도 겨우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구석구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주민의 인권,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 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려고 하면 우리 지금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환경재단, 교육복지재단, 문화재단 등을 통해서 실행이 되고 있는데 ‘자세히 관리, 감독 될 수 있도록 차후에 보고서가 상세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야당의 입장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예스’를 해서 손을 들어서 만들어서 견제와 감시로 계속 같이 키워갔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지금 4억이 넘는 이 금액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 정도는 인건비고, 나머지 한 30%는 일반관리비 운영비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업비가, 기부금이 4억의 금액을 훨씬 더 넘어선 금액이기 때문에 복지재단은 서울시 복지재단도 있고 구에서도 복지재단이 있듯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필수 재단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반드시 맞고 우리가 지금,
최나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감독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많은 사업에 정말 위원의 역할로서 계속, 제가 언젠가는 이 부분 갖고 구정질문도 했었어요.
지난 6대 때는 복지재단 문제를 놓고서 구정질문을 냉철하게 했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단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재단인데 ‘정말 잘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어느 한 시설, 어느 한 센터 어떠한 시설 하나 중요하지 않은 재단이 없고 하나 중요하지 않은 센터가 없듯이 우리 위원들의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눈을 부라리고 잘 봐야 된다는,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우리 최나영 위원님의 말씀인 거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령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노연수·박이강·손영준·윤선희·이용아·차미중·최나영 의원 발의)
(11시 37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금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돌봄영역 확대와 주민상호 간의 서로돌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어르신들의 참여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에 기여하고자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와 제6조에서 ‘돌봄서비스의 내용과 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제10조에서 ‘서로돌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와 제12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노연수·박이강·손영준·윤선희·이용아·차미중·최나영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민상호 간 서로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영역을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건강복지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부결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올라와도 되는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다음 회기에 올라오는 거가 쉽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금란 의원님, 18쪽 보시면요.
전에 이것 때문에 저희하고 많이 논쟁이 있었었는데, 굳이 ‘2년으로 해야 된다’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유는 1년이라는 기간동안은 준비하고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그냥 사업수행 자체도 제대로 못 하고 끝나버리는 기간이 될 거고요.
그거는 결국은 주민예산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년으로 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위탁기간 만료됐을 때 다시 공개 모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2년 정도로는 기간을 줘야 되고 그리고 보통 복지 관련해서 이런 위탁은 대부분 3년 내지 5년 정도로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윤도 위원님께서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셨고 그다음에 저도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위탁기간을 2년으로 줄인 겁니다.
저는 끝까지 부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본인은 소신껏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조 맨 마지막에 ‘점검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면 어떨까요, 오금란 의원님?
명수를 두 명으로 해서 각각 이렇게 두 명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의견을, 다른 조례도 보니까 한 명 넣은 데도 있고 두 명 넣은 데도 있고 그냥 안 넣은 데도 있는데, 두 명으로 넣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럴 바에는 두 명으로,
예를 들면요.
우리가 다음에 볼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은요.
여기는 한 명이라고 또 써 있어요, 의원님.
이렇게 명수가 돼 있는 조례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도 두 명으로 제가 수정 발의를 넣는 거예요, 의원님.
이거를 꼭 두 명으로……
이게 굳이 지금 안 들어가야 될 이유는 없을 거 같아요, 의원님.
그래서 저는 두 명이 들어가, 기왕에 들어가서 나쁠 거는 없지 않을 거 같아요.
같이 좋은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윤선희 위원님께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조 중 “지도 점검하게 할 수 있다”를 “지도 점검하게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윤선희 위원님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선희 위원님의 조례안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윤선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탁흥준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노연수·박이강·배준경·손영준·윤선희·최나영 의원 발의)
(12시 10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금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정보접근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의사소통 수단의 개발·보급과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노연수·박이강·배준경·손영준·윤선희·최나영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자기 선택 및 결정에 곤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사회에 자유롭게 참여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8조의 5’ 밑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명시돼 있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게 위탁사업 조례가 맞습니까?
근데 그게 보통 개인이 하지 않고 자기가 속한 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추가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7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따로 별도 위원회를 안 만들고……
이제 당연직이 일곱 분이고 장애인단체나 장애유형별 대표성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장애인기금 심의라든가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부구청장님, 국장님 두 분, 보건소장님, 구의원 두 분 그렇게까지 돼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서현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 17분)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1항에 따라 자활기금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용도 지원범위의 확대,
사업자금 대여 및 사업장 임대 지원범위 조정 등 관련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지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 폐지, 기금의 용도 지원범위 확대, 사업자금 대여 및 사업장 임대 지원범위 조정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1명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굳이 1명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위원회에 보통 이제 위원님들이 나눠서 좀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2명이다 보면 제척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편 사항이 많아서 보통은 위원회에 구의원님들 1명으로 추천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공정성을 위해서 항상 2명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이신데 이제 저희가 한번 이 사항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 해오면서 쭉 봤을 때 한 위원회에 구의원님들이 두 분, 꼭 안 돼야 된다는 것은 없겠지만 두 분 들어 왔을 때에는 조금 전에 설명이 중복됩니다마는
계속 위원회에 번갈아 가면서 가기 때문에 제척 사항이랄지, 오히려 구의회에서 추천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비효율적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자활기금에 대한 설치 및 운영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들어가는 거보다 양쪽에서 들어가서 풍부하게 의견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이 가능하면은 조윤도 위원님께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어르신, 아니 어르신이 아니라 조금 전에 것도 장애인도 2명이었나?
2명이었어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거기도 두 분이 구의원이 들어가셨거든요.
저희가 이제 위원의 구성은 우리 자활 소관 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우리 생활복지 과장 저를 포함하여서 복지정책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이제 자활센터 세 곳, 위원으로 들어있어요.
그 정도 위원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한 7명 정도 되죠, 구의원님까지 해서.
만약에 위원의 규모가 좀 적은 편에 속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을 드렸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고견을 가지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는 견제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그러면 현재 노원구 의원은 누구세요? 위원회 들어가 계신 분.
이번에 이제 새로 저희들한테 추천 공문을 보내시면은 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오게 됩니다.
저희가 보내면 여기 제척 사항이 있어요.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나 어떠한 그 지역의 구의원인가, 그래서 이런 것만 없으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제척 사항이 저희도 나름대로 있는데 이해관계만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금이다보니까 ‘예산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견제가 또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구의원 1인의 몫을 야당 몫으로 넣는 방법도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아마 그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여기 위원회도 가셔야 되고 많이 소속이 되어 있으신데 시간만 되시면 두 분이 오셔도 저희는 아주 좋습니다.
7명이면은 위원장하고 지금 당연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에요.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사람 정해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당연직하고 그다음에 자활센터장 3곳 정해져 있고요.
그 이외 사람이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이 들어온다 해도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제한은 없다고 봅니다.
‘꼭 몇 명이다’ 정도는 정해진 건 없고요, 아까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앞으로 이제 1명이 더 되면 8명이 되겠죠, 지금 경우가 들어오면은.
3명이 민간인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윤선희 위원님께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4항 제1호 단서 중 ‘구의원 1명’을 ‘구의원 2명’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윤선희 위원님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선희 위원님의 조례안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윤선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창현 생활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방청인 입장)
심사에 앞서 우리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에 대한 방청신청이 들어와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방청신청을 허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청인에 대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첫째,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둘째, 박수치는 등 소란행위 셋째,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넷째,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다섯째,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옵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 33분)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위원의 결격사유를 삭제하고,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협의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협의회의 위원 구성’, ‘위촉직 위원 자격 사항 정비’, ‘위원의 결격사유 정비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의 신설’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교육이나 양육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제한이나 이런 내용을 담은 건 없습니다.
이거는 1인당 지원금액보다는 여러 가지 가족관계에 대한 서비스를, 상담이라든지 교육라든지 이런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배준경 윤선희 오금란 조윤도 최나영
○청가위원 1인
이용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미정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교육지원과장 최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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