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2년 2월 17일(목) 11시 07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
12.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3.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4.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및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5. 「노원구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 위탁에 관한 동의안
1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
17. 「노원 청년일삶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8. 노원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변경을 위한 (가칭)‘미래과학교육특구’ 구의회 의견제시안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김준성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안복동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김준성·이미옥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칠근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근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손영준 의원 발의)
1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2.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3.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4.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및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5. 「노원구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 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7. 「노원 청년일삶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8. 노원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변경을 위한 (가칭)‘미래과학교육특구’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07분 개의)
지금부터 제27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코로나19 격리 중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1시 13분)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태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태권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4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보상금 지급대상을 ‘회기중’으로 한정하던 것을, 보상범위를 확대하여 ‘비회기중’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명절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농수산물·가공품의 수수 허용 가액범위를 상향하는 것과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된 의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조항을 규칙에서 삭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징계 사유에 대한 개별 양정기준을 규칙에 신설하고자 하는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김준성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안복동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김준성·이미옥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칠근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근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손영준 의원 발의)
1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2.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15분)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손영준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손영준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노원구 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8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내 모든 구민이 자유롭게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용차량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등을 지원하여 화재예방과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노원구 연고 프로축구팀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노원구립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동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0조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노원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신규 마을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월계동 영축산 초입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이 건립됨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자원을 가진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김준성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안복동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김준성·이미옥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칠근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근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손영준 의원 발의)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4.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및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5. 「노원구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 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7. 「노원 청년일삶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8. 노원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변경을 위한 (가칭)‘미래과학교육특구’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23분)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영규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을 4지역에 활동 기반을 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6건으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 또는 미용실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장애인 미용실 사업단 구성 및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및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인 중증 장애인을 위한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및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운영을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자원을 가진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미취업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자원을 가진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정부협의회 규모 확대에 따른 상설사무국 설치 및 임원도시 정비를 위한 운영규약 개정안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법령이나 내용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 청년일삶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미취업 청년에 다양한 일경험을 제공하여 사회진출을 돕고 1인가구 청년 및 은둔형 외톨이 청년을 위한 자립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자원을 가진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변경을 위한 가칭 미래과학교육특구 구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제화교육특구 사업 종료에 따라 특구사업지정변경 신청 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4차산업 시대에 알맞은 미래지향적 교육 관련 수요와 흐름을 반영하고 이를 통한 지역융합인재육성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등의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세부사업 변경 및 이를 잘 표출할 수 있는 명칭 변경과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노원구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노원 청년일삶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노원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변경을 위한 (가칭)미래과학교육특구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임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및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노원구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노원 청년일삶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노원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변경을 위한 (가칭) 미래과학교육특구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31분)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신동원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신동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 협의회의 보다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임원진의 직무 수행을 위해 임원진의 임기 조항을 수정하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국장의 지위 및 자격 요건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 경비원 등의 고용 안정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입주자 등의 책무 및 경비원이 종사할 수 있는 업무 외의 행위 지시 근절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대책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요금을 현실화하여 부정주차를 근절시키고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을 법령과 서울시 기준에 적합하게 하며 주차요금의 감면대상 확대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기는 늘 있어 왔습니다.
코로나 종식과 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넘어 4차산업 사회로의 빠른 전환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10.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1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12.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13.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14.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및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15. 「노원구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 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1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17. 「노원 청년일삶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18. 노원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변경을 위한 (가칭)‘미래과학교육특구’ 구의회 의견제시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출석의원 수 17인
○출석의원
최윤남 변석주 안복동 임시오 김선희
강금희 김준성 김태권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이경철 이미옥 이영규
주연숙 주희준
○청가의원 3인
부준혁 이칠근 차미중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환경국장 한주석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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