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7월 11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검설위윈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는 참으로 바쁜 의사일정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요한 개인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위원장으로서 정말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의사일정이 끝날 때까지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3분)
세무2과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 중 제4조 공부 등 열람의 제한, 제7조 징수시기 두 조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에서 동일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폐지하고 제7조 제2항은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및 인·허가 및 신고사항의 증명 발급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접수와 동시에 증명 및 신청 원인행위가 완성되었다 할 수 있고 그 완성행위로 인하여 수수료 징수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있으므로 반환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해당조항 존치가 무의미해서 규제개혁 완화의 일환으로 동일한 내용 및 불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의 근본배경은 우리 구에서도 지금 규제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환으로 지난 6월 8일날 제1차 금년도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본 안건 두 조문이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개정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안설명서 3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공부 등 열람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별표에 열거한 공부, 도면, 대장 등의 열람은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에 한한다.」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제7조(징수시기) 「①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징수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이 사항 중 1항은 그대로 두고 2항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징수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이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부 등 열람의 제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기 상위법에 이 사항에 대해서 열람의 제한에 대한 것은 3조, 4조, 15조 등에서 기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서 구태여 이것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올렸고 징수시기에서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징수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이 조항은 이미 제안이유에서 설명하셨다시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접수와 동시에 증명 및 신청 원인행위가 완성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이 사항이 존치하는 것이 무의미해서 이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가 청소과장을 할 때 이 조항 때문에 대형폐기물을 예를 들어서 장롱·의자·책상을 11단지 모학원에서 버렸는데 버리고 나서 사실상 의자하고 책상이 멀쩡하니까 자기가 가져가겠다 했는데, 책상·의자 8만원치를 소위 청소과에서 수입증지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소인을 해 버렸는데 이 조항 때문에 청소담당이 돈을 도저히 내 주지 못하겠다, 절대 반환하지 아니한다니까 절대 반환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실제 수입증지를 지금은 수입증지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인증기로 소인을 해 버립니다.
그랬을 때 반환하지 않은 이 조항을 청소담당이 인용을 해 가지고 도저히 돈을 주지를 못하겠다, 그런데 이 시민입장에서는 8만원을 들여서 책상, 의자를 버리느니 내가 차라리 돈을 보태 주어서 책상·의자를 가져가겠다, 왜 멀쩡한 책상·의자를 버리느냐 해서 제가 청소과장을 할 때 모 동의 동장, 청소담당하고 한참을 옥신각신하다가 도대체 노원구청에서 대형폐기물 치워주지도 않고 돈 8만원을 공짜로 얻는 데가 어디 있느냐 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청소과에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것은 내 주어야 한다 해서 우리가 대형폐기물을 치워 주고 나서 수수료를 받은 것이지, 주인은 괜히 가서 신고만 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했을 때 돈만 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조항으로 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건명 등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규제개혁 제2차 전수조사 추진과 관련하여 규제개혁의 실질적인 수준을 높이고자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안)제4조(공부등 열람의 제한) : 삭제
- (안)제7조(징수시기) : 제2항을 삭제
□ 관련법령 등
O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제15조(비용부담)
O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8조(비용부담)
O 기예05090-879(2000.6.15)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 통보
(보고)
□ 검토의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은 2000년4월7일 서울시 조직 관련 공문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적용 지침을 통보받아 규제개혁 추진차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안)제4조의 공부등 열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다시 조례에 중복 규제한다는 사항은 불필요한 조문임을 이유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이며
- (안)제7조의 징수시기에 관한 규정중 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항 구분표기를 삭제하려는 것은
제출자의 제안이유와 같이 현실적으로 해당 수수료의 반환요구사항이 없다고 판단, 이를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항구분의 표기사항도 불필요하여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지난 2000년6월8일 우리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반 조례개정 한계를 벗어남이 없는 타당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세무2과장양이국
[보고사항]
제9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노원구의장이 2000년 6월 29일자로 본 안건을 제출하였으며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