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정 1998년 2월 28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 (제3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18분 개의)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총무국의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2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할 안건으로는 총무과에서 제출한 아르바이트대학생 등을 포함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는 세무1과에 제출된 노원구세조례의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심사하는 안건인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9분)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노원구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의 주요내용은 아르바이트대학생,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의 민간인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실비보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법령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민간인에 대한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야만 한다는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장입니다.
저의는 이 조례에서 '민간인'이라 함은 아르바이트생,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의 자원봉사자 등으로 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먼저 아르바이트대학생 등 행정업무 보조를 목적으로 민간인을 임시 고용하는 경우 보상금은 일용인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두 번째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의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급식비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8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안을 작성할 때 기준일이었고 현재는 1월 1일이 경과했으므로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본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 것은
O법령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98년도 내무부지침(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조례를 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본 조례 제정
O보상의 구분은 아르바이트 대학생과 구청 행사 등 자원봉사자이며
O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이제까지 서울시 지시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O행사 등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여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임.
O보상금의 내용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일용인부노임단가 기준으로 하였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상금은 급식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함.
O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민간인의 범위를 정한 것은 예산은 불합리한 지출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서의 민간인에 대한 규정만 이런 범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관해서는 본래 자원봉사자의 뜻하고는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조례에서 제정하는 있는 본 취지는 반대급부적인 어떤 노임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금의 가장 실비, 예를 들면 식비하고 왕복 교통비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당일 중식비나 야식비, 또는 왕복교통비 정도는 제공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써 실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 정도만 보조하자는 뜻에서 이 조례에 포함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지금까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지급기준이 없었던 것은 잘 된 것이라고 봐요, 없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자원봉사자들한테 조례로 정해서 급식비와 교통비까지 지급한다면 자원봉사에 대한 교통비까지 지급한다면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도 희석되고 봉사한다는 의미도 없어지기 때문에 또 예산 절약 차원에서도 본 위원은 이것만은 삭제를 요망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자는 것이라고 김태순 위원님께 이해를 하시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명목을 통해서 해왔고, 또한 봉사자 본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도시락 싸들고 와서 자원봉사를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조례로 정해서 당일 중식비, 또는 야간 봉사활동일 경우에는 야식비, 또는 왔다갔다하는 왕복교통비 정도는 우리가 제공을 해야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을 유인 내지는 최소한 본인들한테 피해를 가지 말아야 되겠다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낭비가 아니고 종전에 변형되게 지출하던 방법을 정상적으로 조례로 제정을 해서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해서 급여가 아닌 최소한의 당일 비용만 제공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내가 도시락도 싸오고 차비도 내가 갖고 오겠다는 순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시설이나 빈민구호가 아닌 봉사활동에 있어서 아무리 숭고한 봉사이념을 가졌더라도 자기가 도시락 지참해 갖고 다니면서 봉사 활동하는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예를 제외하고는 사실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례에 포함시킨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비 받고 일정한 급식비 받게 되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조례로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점심값 5,000원,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니까 왕복 버스비 1,000원, 이런 정도입니다.
일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있다, 하면은 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급식비도 5,000원짜리 줄 수 있고 1만원짜리 줄 수도 있고 우리 구의원같이 1만원도 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빌미로 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턱없는 어떤 대가성이나 급여성의 실비보상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가인상이라든가 기타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체계의 변동에 따라서 노임단가도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아르바이트대학생은 하나의 기관별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노원구는 중식비 보조를 포함해서 1일1만6,000원을 지급하는데 예산 형편이 좋은 강남이나 서초구에서는 2만원씩도 줄 수 있는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타보니까 같은 학생들이 똑같은 행정업무 보조를 했는데도 불고하고 일부 구하고의 편차 때문에 학생들간에 좋지 않은 영향이 생겨서 노임단가로 통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 근거도 당초 지방자치 이전부터 실시된 아르바이트대학생 제도가 행정지침에 의해서 보상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이 세분화되면서 보상금 중에서도 기타보상금에 편성되도록 내무부 예산안 편성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 또는 조례에 없는 한 기타 보상금 지급 근거 조례도 별도로 제정을 해라, 그래서 그 동안 십 수년간 실시해온 아르바이트대학생에 대한 보수기준을 확실히 마련을 하고 지급 근거도 자치단체 별로 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무슨 행사 때 자원봉사에 대한 실비보상이 주가 아니고 아르바이트대학생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각 자치단체별로 통일을 시키고 지급 근거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이 된다면 2항에 보면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의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급식비 및 교통비 등을」에다가 '최소한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말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행정이 그 만큼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간에 세심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노원구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대략 읽어봤는데 문구 자체가 수정을 하는 것이 좀 폭이 넓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수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보면 「이 조례에서 '민간인'이라 함은 아르바이트생,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의 자원봉사 등을 말한다.」를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등'으로 수정을 하고 「자원봉사 등을 말한다」에서 등을 삭제를 하고 '자원봉사자를 말한다'로 수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제4도 보상지급기준에서 「아르바이트대학생 등 행정업무 보조를 목적으로 민간인을 임시 고용하는 경우 보상금은 일용인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를 '아르바이트대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일용인부임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제2항에 보면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의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는 급식비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등'으로 하는 것이 좀 포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등'을 집어넣어서 '문화행사 등 행사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급식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정안에 대해서 한 번 삼고 하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한선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최염위원님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한선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으니 수정안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제안하신 이한선 위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원안에 대하여 원안을 제출하신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이한선 위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민간인'이라 함은 아르바이트대학생,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의 자원봉사자 등을 말한다」를 '문화행사의'에서 의자를 빼고 '등'으로 고쳐 넣는 것이 더 포괄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원봉사 등을 말한다'를 '자원봉사자를 말한다'로 왜냐하면 '등'이 문화행사의 그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말한다'이렇게 수정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의에서는 아르바이트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보상금 지급기준에 아르바이트대학생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하지말고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급 기준이 아르바이트대학생에 대하여라면 그 사람들은 빼버린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맞잖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인'으로 고치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제4조 제1항은 아르바이트대학생에 대한 지급근거이고 제4조 제2항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급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한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제4조 제1항을 원래는 「아르바이트대학생 등 행정업무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인을 임시 고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던 말을 이한선 위원님께서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일용인부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단순화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군더더기 있는 말을 빼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서는 이한선 위원님의 수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과는 다릅니다.
지금 현재 재료비에 편성되어 있는 고등학생들의 단가는 노임단가 보다 더 싸고 대학생은 좀 많습니다.
지금 이 조례대로 일용인부노임단가로 하면 많아지고 해서 차이가 납니다.
고등학생들에 대한 조례는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미비한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다음 회의 때 신중을 기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합시다.
지금은 우리 위원들간의 찬반 대립도 많고 문구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한 조례수정안이 된다면 나중에 또 다시 어떤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다음 회의로 미뤘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고등학생이 들어갈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보상기준이 틀립니다.
틀린 것을 똑같이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하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살 먹은 애나 스무살 먹은 애나 똑같이 인준을 해서 보상금을 똑같이 생각하신다면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한 수 결정하도록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간담회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처음으로 심사한 의안이 이렇듯 심도있게 논의되어 나름대로 뜻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묻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본 조례를 보다 심도 있게 하고자 다음회기로 미루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세무1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97년 10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기존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2개 조항과 신설 2개 조항이 되겠으며 첫 번째로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현재 동차 위임사무로써 동장이 발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동장은 물론 구청장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6조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서류 송달의 방법으로써 납부고지서 등의 송달은 현재 공무원이 송달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2 규정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한 통반장이 교부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 및 같은 법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배체하고 사전 구세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제14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세법 제188조 규정에 의해서 재산세율이 표준세율로써 구청장이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의 법정 세율 그대로 적용토록 제21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 제 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97년10월1일자로 지방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본 조례를 개정
3. 주요골자
O납세완납증명서 및 미과세증명서 발급 사무확대
O납세고지서 송달방법 신설
O서울특별시노원구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설치 신설
O재산세 세율 신설
4.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9조 제70조 제199조 세율
동법시행령 제39조2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 36조의3
5. 검토의견
O본조례의 제6조의 2에 단서조항은 동장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구청 민원봉사과에서도 발급사무를 확대하는 것은 민원편의제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O제8조(허가 등의 제한)에 영 제27조의2는 1997년10월1일자로 삭제하고 영 제25조 개정
O제14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납세자가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청구함에 있어 이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시행규칙 제36조3의2항에 의거 조항을 신설
O제21조의2(세율)는 재산세 세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으나 서울시의 공통성을 감안하여 법정세율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신설
O본조례 제13조2의 서류송달방법에 통바장한테 납세고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관계내용을 보면
- 지방세법 제25(납세외고지)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때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받은 공무원이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9조2(서류의송달방법) ①법제51조2 제1항 규정에 의한 송달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또한 동사무소는 구청의 하부조직이고 통반은 동의 하부조직이며 노원구 통반설치조례 제6조9항에 통반장의 임무에 통반장은 법령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규정으로 봐서는 통반장이 납입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나
-업무의 비중을 보면 납세의 고지는 중요한 업무인 반면 책임을 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민간의 신분한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송달수량과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도 깊이 생각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구조문대비표 제14조를 보면 구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구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구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세심의위원회를 둔다」가 현행인데 구세 이의 신청은 일단 구세가 발부된 후에라도 거기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이의 신청을 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바꾸기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고 했는데 과세하기 전에 과세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해서 그 통보를 받은 사람이 과연 나는 세금이 이렇게 나오겠구나하고 예상을 해사 그것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판단해 보고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모든 세금은 부과하기 전에 전부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로 이중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의가 없으면 정식으로 과세를 한다는 뜻인데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적법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원이 발견됐을 때 이후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갈 경우에는 통지를 받으니까 자기가 불만이 있으면 당연히 구청에 와서 "이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또는 많지 않느냐"이렇게 미리 상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어 버리면 앞으로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 받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하면 이의신청 제도가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내용은 시행령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집행을 하고 이것은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 제도는 원래 있는 것입니다.
조례에 없더라도 시행령에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뺀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경우 통장과 반장이 송달해야 되는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돌릴 것이냐? 그 책임도 분명치 않고 반장이 돌릴 경우도 있고 통장이 돌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당을 또 어떻게 지급할 것이며 우리 노원구의 반장 숫자가 엄청납니다.
우편 요금을 감안해서 준다고 하면 최대 세대수가 한 반에 7-8세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수다을 지급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만 넣고 나머지 「이 경우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왜냐하면 기통, 반장 조례에서 수당이 나가고 있고 송달방법에 따라서 나중에 도달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이 하고 있죠?
지금 현재 통장이 917명이고 반장이 6,700명 정도 되는데 송달하는 한 건당 얼마씩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그렇게 되면 민원이 더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것은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협수 전문위원께서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현재 정기분만 각 동에서 송달하고 있는데 연간 70만 건이 됩니다. 70만건인데 원칙적으로 송달은 등기로 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등기료는 1,270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70만 건을 우편 송달을 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한다면 7억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의 재정 사정상 도저히 제대로 안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이것은 삭제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방세법 188조6항에 보면 표준세율은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전부 합산이 되어서 표준세율이 아니고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안되고 재산세는 표준세율로 인해서 조례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88조6항에 보면 「시장, 군수는 조례가 시정하는 바에 의해서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에 편성된 50/100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형식적으로 조례 상에 넣은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조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종은 위원이나 김태순 위원이 지적한 것도 본 위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3조2항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13조2의 납세고지서를 통반장이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납세고지서 업무의 중요성을 생각 안 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지서 납세자에게 기일 안에 전달하지 못했든가, 분실했을 경우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무담당공무원이나 보조해 주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법적 신분을 갖지 못하는 민간인 신분의 통반장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법에도 고지서를 발급할 때에는 구청장이나 해당 직원이 돌리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아무렇게나 업무를 취급해서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 송달수량,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수량이 얼마나 되며 우편요금이 얼마나 되기에 1개 동에 통장이 약 30명에서 40명 정도 되는데 그 통장들에게 수당을 준다는 것은 합리적인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기분, 기타고지서를 실제로 통반장이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당조항을 넣어둔다면 그 수당때문에 시시비비한 일들이 일어나서 통행정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업무의 효율성과 수당 등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므로 신설되는 제13조2의 1항, 2항은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님께서 제13조2의 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을 내셨고 김태순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한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 종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법적으로 명시를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구는 이렇게 돌리는 것으로 법을 만들어서 수당을 주고 있는데 너희들은 법적으로 돌리는 것은 만들어 놓고 수당은 왜 안 주느냐 하면 이것도 문제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13조2의 1항과 2항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당 지급은 안 했죠?
지금 현재 민방위 훈련통지서까지 전부 통반장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세에서 내려온 준칙안 그대로 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기왕에 삭제하려면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된 금액에서 선박과 항공기가 있는데 선방이나 항공기는 앞으로 우리 노원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굳이 넣을 필요도 없는 것을 넣어서 무엇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13조2의 1항과 2항 전체를 다 삭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제13조2의 1항과 2항 전체를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제13조2의 1항과 2항 전체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최원환 이종은 김영석
김태순 서종인 유병식
이한선 지영배 최염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이준구
세무1과장권장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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