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3월30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순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애ㆍ이상례의원 발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개의)

○위원장 김승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및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김영순위원님께서 바쁘신 관계로 의사일정 제3항과 1항을 바꾸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순의원 발의)
(10시6분)

○위원장 김승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순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을 도모하고 공연 전ㆍ후의 혼잡한 차량흐름을 개선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현행 노원문화예술회관 공연 관람객들의 주차장 무료 이용을 정액 유료화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원문화예술회관 대ㆍ소공연장 관람자의 주차료를 공연 전 30분부터 공연 후 1시간 10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애   김영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김태성 보고 드립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1. 3. 25.
  나. 의안번호 :  1427호  
  다. 발 의 자 : 김영순의원
3. 발의 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노원문화예술회관 대ㆍ소공연장 관람자의 주차료를 무료에서 “공연 전 30분부터 공연 후 1시간 1000원”으로 함 (안 별표 2의 제1호 나목(7))
5.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10. 6.18] [법률 제10108호, 2010. 3.17, 타법개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 고〕
6. 검토 의견
   가. 본 조례안은 노원문화예술회관 공연 관람객들이 교통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대기오염을 줄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가용 자동차 대신에 대중교통 이용 권장을 위하여 현행 노원문화예술회관 부설 주차장의 요금을 무료에서 유료화(1000원)하는 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승애   김태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김영순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별표 제2의 제1호 나목(7) 중 대ㆍ소공연장 관람자의 주차료와 별표2의 제1호 나목(7) 중 비고란의 개정안에 대해서 별도 의견이 없으며,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애   예,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애ㆍ이상례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김승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상례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례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례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김승애위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내수영장 이용 시 가임기의 여성은 매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용이 불가함에도 노원 구민체육센터의 수영장 사용료는 남ㆍ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징수되고 있어 가임기 생리여성에 대한 형평성 고려와 대책 마련을 위하여 수영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사용료에 한해 100분의 10을 감면토록 하였으며, 구 수입 감소 등이 예상되어 유예 기간을 두기 위해 시행시기를 2012년 1월1일부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애   이상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김태성 보고 드립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1. 3. 25.
  나. 의안번호 :  1426호
  다. 발 의 자 : 김승애 ․ 이상례의원
3. 발의 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 중 가임여성인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 월 사용료에 한해 100분의 10을 감면 함 (안 제7조제5항 신설)
   나. 구 수입 감소로 인하여 시행시기를 2012년 1월1일부터로 규정함(안 부칙)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 1〕〔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 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
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보 고〕
6. 검토 의견
   가. 본 조례안은 구민체육센타의 실내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의 여성은 매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용이 불가함으로 일반인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임여성에 대하여 수영장 사용료 일부를 감면하고자 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승애   김태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가임기 여성에 대한 수영장 사용료 감면 조례 개정안과 구 수입 감소 등 유예기간을 두기 위해 시행시기를 2012년 1월1월로 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으며,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7조 5항에 신설되는 조항이 현재 강제규정으로 “하여야 한다.” 로 발의가 됐습니다 마는 제7조 1ㆍ2ㆍ3ㆍ4호 공히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1ㆍ2ㆍ3ㆍ4호와 맞수어서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 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예,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발의 의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김승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정신을 존중하고, 인정 및 보상체계 확대를 위한 자원봉사자 공공시설 감면규정과 할인가맹점 운영근거를 명문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5조 제3항에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봉사자에 대하여 구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 관람료, 사용료, 수강료 등을 감면 하는 조항과 조례안 제15조 제4항의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봉사자에 대하여 상품가격 등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 할인가맹점 제도의 운영근거를 신설하고,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구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 중 개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요금, 관람료, 사용료, 수강료 등의 감면대상에 자원봉사증 소지자를 포함하도록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간락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김태성 보고 드립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3. 7.
   나. 의안번호 : 1425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자치행정과)
3. 제출 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 대해 구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ㆍ관람료ㆍ사용료ㆍ수강료 등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 제3항)
   나.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 대해 상품가격 등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 할인가맹점제도의 운영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 제4항)
   다. 다른 조례의 개정(안 부칙 제2조)
      -개별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요금ㆍ관람료ㆍ사용료ㆍ수강료 등의 감면 대상에 자원봉사증 소지자를 포함하도록 개정함.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사항 : 관련 부서와 합의 했음.
《 근거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자원봉사활동 시행령」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② ~  ④ : 생략
⑤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군·자치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 5호 : 생략
  6. 그 밖에 시·군·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보 고〕
6.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 관람료, 사용료, 수강료 등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자원봉사자에게 미흡하나마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노원구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승애   김태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   예, 마은주위원입니다.
자원봉사의 취지가 자발적인 의지로,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떤 에너지든, 그런 것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아무 대가 없이 나누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그런 돌보는 마음이란 말이겠죠.
그래서 금전적인 보수나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무보수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우리가 존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이득을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각도에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 하셨는데 원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라 하면 대가 없이 스스로 봉사하는 정신으로 봉사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자기의 어떤 비용을 부담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국가나 시에서도 보면 실비 정도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기본법에도 보면 국민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법 제4조에 규정이 되어있고, 특히 시행령 5호에 보면 시군 자치구의 장은 그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이라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서 동기부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예, 관계 법규 시행령을 지금 예로 들어 주셨는데, 6호죠?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금전적인 이득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봉사점수가 수능에 평가, 학교 생활기록부에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약간의 점수화가 된다든지, 이렇게도 하고......이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내가 준 것보다 내가 얻은 것이 더 많다” 흔히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돕고 싶은 마음과 소속감, 우리가 공동체에 소속하려는 소속감, 그런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출발하는 것이 자원봉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예로 말씀하신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 항목 해석을 조금 유리하게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계속 저한테는 구청장과 단체장이, 물론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금전적인 것은 정말 순수한 봉사자들의 봉사취지를 오히려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역행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정말 더불어서 가치 있게 살려고 하는 봉사자들의 의지에 정말 모욕하는 일일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포석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오해도 살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노원구 산하에서 여러 가지 기간제도 있고, 시간제도 있고, 그 채용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각도로 강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많이 모집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제적 이득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경제적 이득이라기보다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면 차량도 운행을 해야 되는데, 실비보상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자원봉사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준다기보다는 그 자원봉사에 필요한 실비의 일부를 보전해 준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금 자원봉사가 사실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활성화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이 사업을 위원님들이 긍정적인 면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이 활성화 방안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게, 요즘에 자원봉사의 영역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화되고, 굉장히 다양화 되어있는 시점에서 사건사고가 굉장히 빈번하더라고요.
보상을 못 받는 그런 기사들도 많고, 차라리 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상해나 어떤 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해 주는 법적근거, 이런 게 오히려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런 것은 또 그런 부분대로 보완을 하고요.
하여튼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리고 또 그 문제도 짚어봐야 될 게, 지금 현재 50시간 이상이 한 2000 몇 백 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3372명.
마은주위원   그런데 지금 그 이하 한 2만6000명인가 되죠?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마은주위원   그 분들이 또 50시간 맞추기 위해서 하다보면 또 심리적으로 또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년쯤 돼서 50시간이 채워진 사람들이 2만, 3만이 됐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노원구 관내에 있는 주차장과, 자치회관, 감면이 그렇게 됐을 때 구 수입 감소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런데 그것도 한 번 저희가 따져......
마은주위원   그 정도는 감수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게 또 있고, 그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강사료도 겨우 나오잖아요. 자치회관 수강료가.
그런데 거기서 30%를 DC를 해준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른 문제 같은 것은 보완이 되어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런데 그 부분은 무료도 있고, 50%도 있고 그래요.
있는데 예를 들어 주차장을 이용하면 여기에 또 자원봉사자들을 할인 한다고 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전부는 안 할 것이고, 일부만 할 거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50시간 이상 하는 사람들 3372명의 한 10%가 이렇게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보면 그 감면료가 1년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면보다는 우리 행정목적 달성에 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마은주위원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정말 순수하게 제가 가진 것을 나누고자 하는 취지로 제가 자원봉사를 한다면, 오히려 물건 살 때 얼마 깎아주는 이런 할인제도 같은 것들은 글쎄요, 오히려 좀 모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비보상을......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실비보상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은주위원   봉사영역이 다양하다보니까 그 실비보상을 필요로 하는 그런 영역도 많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좀 전문적으로 영역별로 보상체계를 사실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정말 어떤 전문적인 교육기부, 상담기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는 교육청 같은 데서도 정말 실비정도, 차비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본질적인 데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보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시행규칙에서, 예를 들어 50시간 했다고 마냥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50시간은 했는데 일정기간 활동이 없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 규칙에서 세세하게 정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애   예,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양순위원   예, 봉양순위원입니다.
전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정신을 존중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이 초점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잠깐만 제 자랑을 조금 하자면, 제가 지금은 봉사활동을 참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봉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6년간 봉사활동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사랑이 마음에,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을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봉사 아무나 못합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목욕봉사 같은 경우에는 제 아무리 큰돈을 준다하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하고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6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어머니들과 얘기한 것 중에 그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도 기쁨을 누리고 또 상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또 국가에서 이러한 것들은 작은 것이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저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뜻에서 저는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예, 봉양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옥위원   예, 정병옥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2만5000명이라고 그러셨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등록 된 사람이 한 5만 명 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생각했습니다.
정병옥위원   그러면 거기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50시간 이상 자들을 했을 때 그 대상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50시간 이상이 한 3372명입니다.
정병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으로 따져서 여기 이 사람들한테 소요되는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그것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병옥위원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겠지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안 나오겠지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마은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3372명이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했을 때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은주위원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 차후에......
○위원장 김승애   지금 정병옥위원님 답변하시는 중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정병옥위원님의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372명에게 공공시설을 자꾸 할인해 주다보면 예산이 재정적 부담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씀 같으신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한 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3372명이 다 차량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주차료일 경우에 한 10% 정도 이용한다고 볼 때, 10% 정도 이용해서 20%를 감면했을 경우에 1년 총수입이 한 9700만 원 되는데 감해 주면 한 190만 원 정도, 한 10%나 20%를 감면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큰 재정 부담은 아니고, 작게 감면해 주고 오히려 더 큰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정병옥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왜 이런 것을 진작에 시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벌제도를 이렇게 봤을 때 잘하는 사람은 더욱 잘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지 어떤 벌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잘하는 사람들은 더 위로하고 또 그 분들을 치하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되, 못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본받아서 잘할 수 있게끔 이끌어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봉사활동이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봉양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정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봉사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타고나지 않은 그런 봉사정신이 없으면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작에 이런 게 있었으면 지금쯤 활성화가 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더 우리가 재정이 허락한다고 그러면 19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여서 그것을 한다, 정말 좀 더 들여서라도 자원봉사가 활성화 돼서, 정말 그 인프라 자체는 엄청나게 돈으로 따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인력으로 우리가 환산 한다면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짜리를 우리가 고용을 했을 때 그 봉사 활동하는 그것을 따진다면 수십 명, 수백 명의 가치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돈으로 이렇게 따질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이 자원봉사 지원 조례는 상당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애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은주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제가 한 질의를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것을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금전적인 이득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영역별로 필요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확대 방안을 어떤 의료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채용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다양한 영역별로 그 분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완을 하고 강구를 하자는 뜻이지, 혜택을 주지 말자는 식으로 해석을 하신 것은 잘못 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꼭 이런 할인이나 이런 게 아닌, 포괄적인,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맞습니다.
마은주위원   이것이 지금 생소하지 않고 자원봉사에는 여러 가지 분야에 따른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 파악을 하셔도 좋고, 굳이 상상력까지 발휘 안하더라도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자는 것이지 저는 방향을......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보험은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가 많으니까 다른 제도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 발굴을 해서......
마은주위원   그것도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적극발굴을 해서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모든 것을 돈으로 보상을, 물론 어느 부분에서 그것이 필요하면 또 그것도 해야죠.
그렇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 한 것은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각도로 보상체계를 다른 각도로 충분하게 보완을 해주십사 하는 뜻이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위원장 김승애   마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은주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다 숙지하신 것 같고요.
시행규칙에 보완하셔서 더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찾아보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김승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동근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전동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전동근입니다.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 노원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승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국민 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할 사무에 대하여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사무의 기준을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않는 사무로 정하고, 민간위탁 시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민간위탁 가능사무를 문화ㆍ도서관ㆍ체육ㆍ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 교육 관련시설, 공원시설, 교통 관련시설, 보건ㆍ건강증진시설, 청소ㆍ경비ㆍ부설주차장 운영 등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재정적인 부담능력,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비용 5억 원 이상 사무에 대해서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10일 전에 위탁 관련 자료를 구의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는 관계공무원, 구의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4분의 1 이내로 규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수탁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내용은 공증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애   예, 전동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김태성 보고 드립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3. 7.
   나. 의안번호 : 1428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
3. 제출 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민간위탁사무의 기준을 정하고 민간위탁 시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4조)
   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규정함(안 제5조)
   다.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정함(안 제6조)
   라.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위탁비용 5억 원 이상의 사무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개최 10일 전 위탁 관련 자료를 구의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는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4분의 1 이내로 함(안 제8조)
   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안 제10조)
5.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1) 지방자치법 제104조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3)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의안번호 2010-176호, 2010. 12. 6)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과 합의 되었음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 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 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지휘ㆍ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보 고〕
6. 검토 의견
   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기존의 공적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에 대폭 이양되거나 위탁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 사무대상 선정의 갈등, 수탁기관 선정 불합리,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등의 문제가 표출되어 공공서비스의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행정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응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규정하고,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정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 중 당연직인 공무원은 4분의 1 이내로 하고, 5억 원 이상 즉, 일정액 이상의 사무에 대하여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전 위탁 관련 자료를 구의회에 통보하도록 하여 구의회의 감시를 받도록 하였으며,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근거를 마련한 조례 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승애   김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옥위원   예, 정병옥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전동근   예.
정병옥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 보면 위탁비용 5억 원, 이것도 그쪽의 권고금액 입니까?
권고사항 안에 있는 금액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전동근   예, 정병옥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권고사항에서 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정병옥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5억 원을 정한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전동근   예, 그렇습니다.
정병옥위원   그리고 인원 선정심의위원회 6명 이상 9명, 이것도 정해 주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전동근   예, 그 내용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병옥위원   당연직 위원 4분의 1 이하.
○기획재정국장 전동근   아, 그것은 권고사항입니다.
정병옥위원   그리고 5억 원 이상의 사무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개최 10일 전에 위탁 관련 자료를 구의회에 통보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이 5억 원이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5억 원을 선정 하셨는지요?
○기획재정국장 전동근   ......
정병옥위원   예를 든다면 3억 원 이상도 될 수가 있고 1억 원 이상도 될 수가 있고, 어떤  그 기준 자체가......
○법무팀장 조병준   법무팀장 조병준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5억 원 이상을 정한 이유는 저희가 시설별로 민간위탁 하는 현황시설이 현재 총 87건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규모가 좀 있다는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5억 원 이상이 되는 시설이 거의 대부분 중요시설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5억 원 이상 현황이 18건이 나왔고, 이 부분은 그런 시설에 대한 규모, 이런 부분, 그래서 전문위원님하고 그 부분은 상의를 해서 적정부분은 5억 원 이상에 대한 부분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정한 것입니다.
정병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
그 기준설정이 좀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애   예, 정병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하실 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전동근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승애    김영순    마은주    봉양순    정병옥
  정도열    이상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기획재정국장                  전동근
  법무팀장                      조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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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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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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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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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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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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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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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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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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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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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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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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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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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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