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위원여러분들의 분발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소관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종료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계속)
(10시7분)
○위원장 이순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박강원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금번 10월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이순원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생활건강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이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생활건강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생활건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안이 3억2,000만 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생활건강과 총예산은 68억3,27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연계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 체외수정지원 사업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안 4억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향후 12월까지 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ㆍ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구비 3,500만 원 비율로 총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정예산안이 1억4,400만 원으로 8월말 현재 1억4,200만 원이 집행되어 향후 12월까지 1억2,000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ㆍ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연동으로 1억2,0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에서 115쪽에 이르는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2010년도 기정예산안이 5억3,200만 원으로써 향후 12월까지 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ㆍ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국비 3,000만 원, 시비 3,500만 원, 구비 3,500만 원 비율로써 총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건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설명서 3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암에 대해서는 3년간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밑에 보면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대상으로써는 건강보험가입자라면 저소득층 외에도 일반인에게도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예, 보건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계층에서 직장의료보험비가 7만3,000원 이하인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차상위그룹까지 포함한 저소득계층으로 하위 50% 미만인 자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일반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보건소장 박강원 예, 건강보험료가 7만3,000원 이하. 직장. 지역 같은 경우에는 6만4,000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그 밑의 소아암은 백혈병, 기타암을 총칭하는데 그 다음에 폐암, 이런 경우에도 일반인 대상이 아닌 저소득 자에 한정해서...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구분을 안 해 놓으니까 마치 일반인에게도 다 해 주는 것처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요. ○위원장 이순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성준위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이번에 1억2,0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114페이지를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기정액이 제로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런데 이 책자 2페이지에 보면 기정예산이 1억4,4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되어있고,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강원 지금 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성준위원 예.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것이 맞습니다. ○최성준위원 설명서가 맞아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최성준위원 그럼, 예산서가 제로로 되어있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보건소장 박강원 그것은 통계기법이나 전산 데이터베이스에 단순하게 증감사유를 표시하지 못한 것은 다른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성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정액에 있어서 예산액 총액은 1억2,000만 원이 증가된 2억4,000만 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억6,473만 원이 증가된... ○최성준위원 전체가 2억6,400만 원이고 기정액이 1억4,400만 원이 이번에 1억2,000만 원이 증가가 돼서 2억6,400만 원이 됐다고 했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0으로 되어있으니까 어떤 것이 맞느냐, 그 말이에요. 제 질문의 요지는 아신 거죠? ○보건소장 박강원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러면 저위에 올라가면 모자보건 예산 17억 원이 산모건강관리, 미숙아 이렇게 더해서 맞기는 맞아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 어디 봅시다. 1억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뭐가 또 있어요? 없는데요. 과장님, 예산서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아하고 선천선 대사이상 의료비 지원이 기정예산은 1억4,400만 원으로 원래 책자에는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반영하면서 그 내용은 표시를 안 하고 추경에 반영 된 그 금액만 표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성준위원 이 책자가 잘못됐죠? 114페이지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기정예산은 전산상에서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삭제가 되고 이번 추경에 반영 된 금액만 이렇게 표시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아무튼 지금 예산서 114페이지는 기정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억4,400만 원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산 프로그램상 그렇게 표시가 안 되고 이렇게... ○위원장 이순원 아니, 기정액이 있었으면 당연히 나와야죠. ○최성준위원 뭔 말이 안 맞는데.... ○위원장 이순원 그러니까 뭔 말이 안돼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래서 이상해서 “기정예산이 원래 되어있는데 왜 빠졌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프로그램상 기정예산은 빠지고 추경만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성준위원 그러면 이따 계수조정 할 때 당초의 큰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기정예산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서를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산모건강관리 체외수정 하는데 그것이 보통 한번 정도 하는데 얼마정도 들어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생활건강과장입니다. 인공수정을 할 때 1회 5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대 3회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체외수정은 1회 15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최대 3회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것의 차이는 어떤 거예요? 저소득의 차이예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사업대상이 소득의 150% 이하인 대상자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이순원 대상자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50만 원이고, 어떤 사람은 400만 원인지?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이 있는데요, 인공수정은 50만 원 지원이 되고, 체외수정 할 때는 15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런데 아까 대답하시기를 1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셨기에 150만 원 지원하는 것은 어떤 과정이고, 4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어떤 과정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것은 대상은 똑같고요, 3번 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순원 50만 원씩 3번?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50만 원씩 3번, 150만 원씩 3번, 이렇게 3번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건강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소관 추경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과 소관 추경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0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책자 116쪽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역시 1억6,114만2,000원이 증가돼서 의약과 전체 예산은 19억4,63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구입한 임상병리검사실의 자산취득으로써 의료장비 개선사업비로 9,000만 원을 편성 증액하였으며, 반면에 병리검사실 운영 예산 중에 2011년 1월분 시약구매에 대한 1억2,000만 원과 방사선 운영 중 판독절감이 가능한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써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무관리비 중 구비 300만 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 중 구비 135만 원을 감액 8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역시 금연사업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총 407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사업 역시 총 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치보철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보조금 확정내시에 준하여 총 1억5,9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역시 보조금에 따른 총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사업과 연동하여 증감을 한 것이 본 추경예산안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예,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준위원 전체적으로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 등등을 감액을 하고 심지어 대사증후군은 인건비 감액도 있는데 당초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거예요?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김정민 의약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억5,000만 원으로 처음에 본예산은 확정을 했었는데요, 시비가 1억밖에 지급이 안 됨에 따라서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자체는 인건비 모자라는 부분은 상반기의 희망근로를 사용해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고. 재료비 같은 경우도 최대한, 그러니까 의료비 및 구료비 같은 경우도 콜레텍이라는 비싼 시약보다는 저희 검사실을 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번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최성준위원 대사증후군도 그렇고 건강행태사업에서 빠지는 부분도 시비... ○의약과장 김정민 행태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감액 되었는데요, 저희가 외부강사를 쓰지 않고 직원들이 좀 더 고생을 많이 하지요. 내부강사로 활용을 해서 그 모자란 부분을 지금 보충하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결과적으로 자체에서 예산을 절약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국가나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줄어드니까 같이 줄어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 국가나 시가 지금 예산이 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내려오지 않는 모양이네요. 원래부터 대사증후군은 저 같이 관리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는 좀 있었어요. 내년에도 대사증후군 사업은 계속 합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 이 부분은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있긴 있어요. 보건소 이쪽 사업은 우리가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없고 국가나 시에서 예산 내려 보내면서 매칭하라고 하니까 예산을 잡는 경우가 많죠?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해보면 필요 없는 예산은 아닐지라도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데 내려오는 것도 많이 있었죠?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최성준위원 꼭 할 일인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도 옛날에 담배 값 올리면서 몇 억이 내려왔었는데, 실제로는 예산이 내려오니까 금연클리닉실도 새로 만들고, 좁은 곳에 하긴 했지만, 나도 금연클리닉에 가입해서 해 본 적이 있는데 아직 못 끊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 같은 것이 현장을 알고 내려오는 예산 같지는 않아요. 옛날에 금연클리닉이 몇 억씩 내려올 때는 소위 담배 값을 올리면서 담배 값 올리는 것에 대한 여론이 좀 안 좋으니까 그런 예산을 세운 부분도, 정치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대사증후군도 결과적으로 예산이 좀 깎였군요.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된 것이지 자체에서 줄인 것은 아니다 그거죠. 나 깜짝 놀랐어요. 자체에서 이렇게 절약하려고 하시나, 그랬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연클리닉 하는데요, 요즘 전자담배라고 있던데 혹시 보건소에서 할 때 사용해요? ○의약과장 김정민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전자담배로 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거의 다 끊었어요. 금연이 사실은 의지를 갖고 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전자담배를 이용하면 거의 90% 정도가 아마 되나 봐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것을 좀 이용해보시면 어떨까 제안하는 겁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 내역을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국 교육지원과 학교지원 업무의 3,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두 번째 교육복지국 장애인지원과 저소득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터리 복원, 충전서비스 2,673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교육복지국 교육지원과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 5,973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