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4월 12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0분 개의)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34회 임시회에 앞서서 급히 회의를 소집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우리 보사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해서 심사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까지도 위원여러분의 힘찬 활동을 기대하면서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으로는 의정계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2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2분)
구청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노원구청 청소과장 김삼봉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노원구의회 보건사회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한능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우선 조례제정의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소행정의 기본이 되어왔던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정부차원에서 대폭 개정되었고 이와 병행해서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94년 3월 23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어 94년 3월 3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상위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금번 회의에서 위원여러분의 고견과 뜻을 모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정해주신 사항대로 저희 청소과장 이하 전 직원은 성심성의껏 주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을 법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자치구 전역, 그러니까 우리 구 행정구역과 일치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정해제 시, 지정한다든지 구역 변경 시 구의회에 통보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번에 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규정을 상세하게 정했습니다.
종전의 대형생활폐기물, 건축물폐재류 배출 시에는 종전과는 틀리게 동사무소에 신고를 한 후에 수거를 해가도록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종류별로, 형태별로 보관시설과 용기설치를 의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의 광역처리 시 조합설립을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이 세부적으로 규약이 되어 있습니다.
라 번입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은 구청장이 지침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는 대행업자가 인력, 장비, 시설확보기준을 명시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도감독 의무규정으로서 연 2회 이상 구청장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 번에는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이 서울시 조례를 준용해서, 서울시 전역이 일괄적으로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 번이 제일 중요한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이 전부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12조에서 25조까지 상당량 만힝 차지하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의 종류,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규격봉투의 색깔․크기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관련법인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전부 배포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별도 예산 소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종량제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이것을 먼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제작해 놓은 것이 있는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세부시행지침, 여기에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도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오물수거수수료를 재산세 납부액 그리고 영업장은 영업장 면적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진 일정율을 오물수거수수료로 부과해 왔습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구청에서 제작․배포한 규격된 봉투에 쓰레기를 버려야 수거가 되는 것으로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출되는 쓰레기양을 줄여보고 재활용품의 수거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추진사항으로는 3개 구청이 우선 시범구역으로 해서 서울시 중에서도 성북․송파․중구청이 4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기타 우리 구를 포함한 나머지 구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전에는 쓰레기를 그냥 통에 배출하면 저희 구청에서 수거를 해 갔습니다마는 이제는 구청에서 제작해서 배포한 일정규격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선 시범구역으로 실시되고 있는 3개 구청에서 실시 후 도출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계속 보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투는 일반가정용, 기본으로 되는 것은 똑같이 전 가정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일괄 배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로 나온 쓰레기에 한해서만 별도 지정된 소매처에서 구입해서 쓰레기를 거기에 담아서 배출해야 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투가격이 실질적으로 주민 부담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투가격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가정용 기본 봉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월 60「리터」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머리수를 곱해서 드리는, 가정용 기본 봉투는 돈을 종전처럼 오물수거수수료로 그대로 징수합니다.
가정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추가로 배출하는 봉투를 소매처에서 구입할 때에는 현재는 추정가입니다마는 220원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작비, 판매이윤, 봉투판매가격을 정해서 별도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분에 대해서는 이 봉투가 오물수거수수료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별도로 오물수거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요.
그래서 봉투가격이 그렇게 정해지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는 저희 구청에서 일괄 제작해서 주민등록상의 인구하고, 3개월분을 배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지금 시범 구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점이 도출되는 대로 개선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후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판매소 지정 및 지도감독 해서 우리가 추가로 사용되는 봉투하고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봉투는 지정된 소매업자를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됩니다.
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1개동에 몇 개 지정 시 주민 불편도 없고 실질적으로 관리의 실효성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적정 개소를 정해서 향후 시행될 계획입니다.
2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내포된 문제점을 가장 극소화시키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범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문제점을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인 먼저 쓰레기를 무단투기 했을 때, 한밤중에 쓰레기를 공터라든지 버렸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버린 사람들을 감시하겠는지 이것이 가장 큰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그 분들을 밤새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은 1개 통에 3~5명 정도 구청장이 별도 홍보인을 위촉해서 감시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비닐봉지라든지 기타 봉지에 담아서 버렸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문제가 예상됩니다.
다음 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컨테이너박스」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거기에 담겨진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것을 어떻게 색출해 낼지 이런 문제가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규격봉투가 현재 10~20m로 가정용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이런 규격봉투를 배포하고 있는데 이런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령 유리가 깨졌다든지 커다란, 파손된 액자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봉투에 담을 수도 없고 재활용품도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운반하고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세부적인 사항이 난제로 등장 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를 잘못 사용해서, 동에서 이사가는 사람들이 다른 동의 것을 사용했을 때의 문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예상되는 사항으로서는 지정된 소매업소, 판매처에서 규정요금을 초과 판매한다든지 부정한 행위,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도감독 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민 입장에서 재활용품이다 해서 분리해서 배출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분리 수거함으로 해서 재활용품이 상당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반하고 수집할 수 있는지, 더 많은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린 사항이 사실상 우리 구에는 시행이 안 되었고 서울시 전체에서도 3개 구에서 시범실시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나 예측되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민편의 위주로 개선하고 시정해서 이것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쓰레기 수거 체계가 일대 변혁을 일으킨 종량제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은 조금 전에 청소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려서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문제와 이에 대한 대비책을 조례화해서 대처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산업화된 국가들이 편리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되기 때문에 쓰레기를 내집안에서 다른 곳으로,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수평이동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 대처해서 정면대결 해서 쓰레기와의 전쟁이라 할 정도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처리문제 또한 노원구에서도 소각장 건설로 주민들이 민원을 발의했고 지금까지도 건설 반대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쓰레기 배출문제입니다.
쓰레기 배출이 적을 때, 또 올바르게 분리 배출했을 때, 재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처리문제 또한 소각이라는 극약처방이 아닌 가정과 업소의 음식물 쓰레기를 생물학적 이용으로 퇴비화를 한다든지 재활용할 것은 재생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재활용할 때 매립지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고 매립지의 토양 또한 보호될 것이며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인간뿐만 아니라 공생하고 있는 생물에게도 위험을 줄 수 있는 소지를 저감시켜야겠고 쓰레기처리문제로 지역주민을 지역 이기주의자로 매도하여서 그 주민들이 누명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없는 지와 배출되는 쓰레기 중에서 재사용이나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배출쓰레기 중에서 어떤 것을 태우고 어떤 것을 매립할 것인지, 또 오늘 얘기를 나눌 것처럼 쓰레기를 많이 배출시키는 주민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처리비용을 부과해서라도 배출자 자신이 배출량을 줄이게 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조물주가 주신 하나밖에 없는 순수한 자원을 아끼며 사용해야겠고 후손들에게도 훌륭히 물려주어야겠습니다.
자원의 고갈로 입는 환경피해보다 자원의 남용으로 남게 되는 환경피해는 더욱 크고 해결책이 없는 만큼 신중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장은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상정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종량제 실시에 따른 시범실시 지역으로 3개동 3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3개 동, 3개 지역으로 시범지역이 국한된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노원구도 실질적으로 1개 동 정도는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역을 대표하는 구로는 송파구, 단독주택으로는 성북구, 시내권으로는 중구로 하여 각 지역별로 2, 3개 동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 선정과정은 시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어느 구에서 하든지 일단 시범지역은 정착되기 전에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우리 구청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주민편익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스컴」에 따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상상외로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 조례안을 보니까 쓰레기 수거료의 문제도 깊이 연관지어서 이 조례안을 노원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내년 1월 1일자로 전면적으로 모든 구에서 실시한다고 볼 때 우리 노원구의 1개 동을 시범지역에 포함시켜서 홍보도 하고 노원구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문제점과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에 적극 건설도 하고 앞서가는 행정을 우리 노원구가 했어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3개 동을 일방적으로 시청에서 지정한 것인지 아니면 22개 구 전체적으로 시범지역 신청을 받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청 받은 것이 아니라 시에서 각 구청의 여건을 고려하여 아파트단지와 일반주택단지 등 나눠서 지정이 되었고 우리 구에서 시범지역을 한 개 지역 정도 선정해서 실시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는 것이며 우리가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시행되는 각 구청에 매일 출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표본으로 하고 돌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바로 개선점을 찾아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 곳이라도 실시할 때와 전혀 하지 않고 내년 1월 1일에 전격 실시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에 노원구는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다면 시범실시 동을 1개 동 정도는 지정해서 실시해야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노원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상당한 인력과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 일어난 시행착오를 우리 노원구에 적용시키면 되므로 노원구에 시범지역을 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송파구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노원구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노원구에서 한 번 「리허설」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 노원구에는 단독주택 지역보다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단지 1개 동을 지정해서 「리허설」을 한 번 해와서 거기서 오는 시행착오를 비교하여 1월 1일부터 시행할 때, 아마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감소시키고 미리 예방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1개 동 정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서울 시에서 지정하지 않아도, 우리 노원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미리 실시해서 해보는 것이 시민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이 사항을 지정할 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와 거의 유사한 곳을 택했기 때문에, 물론 구민들의 취향이라든가 성격, 쓰레기 배출에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공통분모 형태로 나와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우리가 그러한 일반적으로 돌출될 수 있는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곳에서 일단 돌출된 문제점을 우리가 바로 개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적용시켜 나가다 보면 우리 실정에 맞는 문제점이 돌출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고려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실시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바로 그것은 예산하고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동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바로 시행하자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더 두고 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시 조례를 들어보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이라고 하여 별도 유인물로 제작한 것을 봐 주십시오.
그 조례에 보시며는 우리가 준용할 서울특별시 조례 14조에서부터 18조가 5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선 14조는 수수료 등의 부과와 징수 근거사항입니다.
그 다음 15조는 수수료를 우리 회계 상에 세입을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16조는 수수료 및 처리비의 납기입니다.
17조는 이것을 제 때에 내지 않았을 때 부과돼 가산금 사항이고 18조는 수수료 등의 감면, 그래서 법에서 지정되었던 이러이런 생활보호자, 국가유공자와 특별한 재해를 입어서 가옥이 멸실되었다고 했을 때 제의해 주는 감면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4조에서 18조까지는 부과징수 요일이고 절차이며 기준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서울시 전체가 공통된 사항이고 또한 이 사항에서 요일표가 있는데,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때마다 개정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해서 서울시 조례를 준용하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조례로 명시했을 때는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지면 그때그때 개정조례를 내야하지만 서울시 조례를 준용하는 것이 통과가 되며는 자동으로 전 구청이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점차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럼 하재윤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물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애로점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늦게 도착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이 제1항으로 상정되어 있고 다음에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2항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우선 1항과 2항의 순서자체가 뒤바뀌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1항을 처리하기에 앞서 2항을 먼저 짚어보고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폐기물에 관한 조례를 더듬어가야 확실하게 앞뒤가 맞는 심의가 되는 것이지 쓰레기에 관한 조례부터 정해 놓고 자원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더듬어 심의한다는 것은 우선 심의의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는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중량제 실시를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일반 폐기물의 관리조례(안)을 이렇게 급박하게 우리가 심의해야 하는데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량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된 다음에 확실한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점을 가지고 나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서울시에서도 시범지역을 선정해 놓고 결과를 보고 있는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바쁘게 조례부터 만든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간단하게나마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례안을 이미 4월 1일자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 노원구에서만 이것을 심의하지 못해서 제정하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4월 1일 이전에 이 문제를 의회에 상정시켜서 심의하도록 해서 4월 1일자로 시행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춰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오늘에서 상정시켜야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처리하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 조례에 기본이 되는 서울시 조례가 3월 23일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3월 31일자로 되어서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법적인 것을 갖추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4월 2일자는 이미 노원구의회의 임시회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고된 임시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인 오늘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를 소집하는데는 긴급소집도 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미 공고된 임시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인 오늘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의를 소집하는데는 긴급소집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적어도 이렇게 긴 시간을 가지 않도록 긴급 소집을 의회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지 않았느냐, 만약에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쓰레기 수거류가 상당히 저렴하지요?
여기서 위원님들의 조례의 경과규정에…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시행은 4월 1일로 한다는 시행일을 정해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서울시 조례를 제정할 때 각 구청에 오물수거 수수료는 종전의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는 서울시 조례를 준용해서 처리한다는 이 경과규정이 서울시 조례에 들어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며칠간의 간격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하 위원이나 모든 위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해서 이것을 준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물어봐야지 위원장님은 너무 급급하게 졸속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조금 전 회의 중에 시민국장님과 청소과장님으로부터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이 계속 있었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예, 노태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4월 1일이 한참 지난 이후에, 오늘이 4월 11일인데 구에서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심의할 때는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종량제실시 시범구역에 가서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는 등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건은 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덧붙여서 이 조례안은 사실 종량제 실시를 전제 하에 만든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뭐가 그리 바쁘냐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시기상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노원구는 쓰레기소각장문제가 상당히 여론화되어 있고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량제, 어떠한 경우 이것은 수거료문제입니다.
많이 배출하면 많이 부과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오물수거료는 운반거리랄지 양 등을 합산해서 부과되어야 됩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 쓰레기소각장이 바로 몇 년 후에 가동이 됩니다.
몇 년 후의 이야기이지만 거리하고 양하고 합산제로한다 할 경우 노원구 자체에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서 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조례안에 대해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오늘 찬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유보하기로 하고 다음 회기 때 정식으로 다시 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태숙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차기에 검토를 해서 심사한 후에 통과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노태숙 위원님께서는 보류하자는 의견이신데 보류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청소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95년 1월 1일,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은 있습니다.
수수료의 문제는 이미 소급적용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분명히 제정을 해야 됩니다.
또 의회가 독립성을 가지고 제정을 하면 상위법을 적용을 안 해도 얼마든지 이 조례는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조례에 대해 15일 미만, 이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하고는 판이합니다.
이미 지방세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10일 기준을 두든지 20일 기준을 두든지, 그동안의 하자문제는 여기서 재정․공포한 날로부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느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집행하는 기관에서도 상당히 잘못이 있었다 도 우리가 전문위원을 두고 모든 사안은 전문적인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미진한 점이 있다 또 사무국에서도 이것이 넘어 왔으면 보사위원회로 통보를 해서 상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또 위원장은 즉시 회의소집이라도 해서 우리 구청 재정에 대한 손실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루․이틀이 아니고 벌써 12일이 경과할 때까지 아무런 대책 마련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지 못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정하는 것에 대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날로부터 시행해야 되고 4월 1일부터 해서 공백기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리 노태숙 위원님과 박관주 위원님 두 분 모두 옳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지금 지방자치 4년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독립성도 약간씩 주어지는 그러한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안건은 노태숙 위원님 말씀처럼 보류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우리 노원구 전체적인 종량제실시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을 따지고 들기보다는 우리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잘 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 번쯤은 감싸안아 주셔서 구청이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가부를 물어서 의결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량제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의미에서 조례는 하루라도 빨리 제정되어야 됩니다.
하 위원님은 자꾸 지적한다 이러시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제정을 해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동안에 공백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책임질 성질의 것이 못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조례를 보류하지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라도 빨리 이 조례를 제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모법, 상위법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수거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정하는 것이 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장님은 이 문제를 빨리 마무리짓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조례내용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사실상 오물수거수수료입니다.
오물수거수수료에 대해서 이미 열흘이 넘게 공백기간이 있었던 바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집행 상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간과했던 사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많이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노태숙 위원 발언하십시오.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중 부칙을 보면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원구도 자치구 조례가 아닌 서울시 조례에 준용해서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것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서울시로 물어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제2조의 경과조치 규정은 종전에 부과를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했는데 미처 행정기관에서 못했던 것은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한다는 뜻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과거에 오물세를 부과했어야 될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라든가, 앞으로 부과해야 될 사항은 바로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 일어났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이나 6월에 발생한 것도 종전의 규정대로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이 부칙이나 16조, 17조나 이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시세로 있을 때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는 이미 지방세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정을 해야만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정이 없으란 법이 없습니다.
시에서 이런 행정지시가 계속 내려올 텐데, 아까 청소과장님은 시에서 15일을 소급해서 받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주장을 했어요.
이것은 서울시조례이지 구청조례는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이미 4월 1일자로 구청으로 이관해 가지고 시세를 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4월 1일 전에 조례를 정했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참고적인 사항은 될 수는 있지만 시에서 이 조례로서 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소급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참고는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행을 한다해도 우리 구민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고 우리 관에서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다 보니까 착각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빨리 시행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만큼은 오늘이라도 빨리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로 우리 구청관계공무원들도 편할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 큰 모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구청 측에 경각심을 심어주고 오늘 이 조례만큼은 시행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옛날에 서울시에서 했던 것 즉 서울시 전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제정을 했던 것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당히 독립성을 가지고 제정해야 됩니다.
가량 시에서 시행할 때는 월 1,800원씩 받았는데 우리 노원구에서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든가 차를 5~60대 쓰고 있는데 이 정도 거두어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 이런 점을 집행기관에서는 연구해 보셨습니까.
더 내려도 충분히 되겠다든가 하는 것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한달에 쓰레기 수거에 대한 구 재정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적어도 한 세대당 1,800원 가지고 현상유지가 된다 안 된다 정도 이런 「데이터」를 뽑아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얼마를 받자는 것까지 제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연구결과도 없이 그전에 했던 것으로 해버리자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서울시 생활권이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동시에 움직이다가 지방자치구로 넘어와서 각 구청별로 실정에 맞게 제정을 하는 형태로 변경되다 보니까 사실상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깊게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또 청소행정을 개선시켜서 효율화를 기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당분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서울시에서 쓰던 것 그대로 쓰자 이런 것은 이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로 넘어오는 만큼 이제는 교부금도 적어질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구에서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재정이 얼마나 지출이 된다 즉 어느 정도 수거료를 거두면 현상유지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정도만이라도 충분히 연구하셔서 내일 시간 나는 대로, 만약 남으면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1,000원으로 내릴 수도 있고 또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으면 어쩔 수 없이 2~3,000원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연구검토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황의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우리 노원구 아파트지역은 대행회사가 치웁니다.
「퍼센트」로는 65%이고 일반수거지역은 35%로 구에서 직영을 하는데 이것은 종량제하고는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오물수거수수료는 시민에게 가장 「서비스」되는 중점 행정으로 이것으로 수지타산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원구 실정을 말씀드리면 연간 청소분야에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 별도 회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약 79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간 오물수거수수료로 징수하는 금액은 약 12억이기 때문에 20%를 밀도는, 어차피 이것은 시민들에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어려운 분야입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장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우선은 재정 적자를 감소하면서 타 구청하고 똑같은 비율로 운영해 나가면서 차차 구 여건에 맞게 앞으로 개정해 나가자는 것이 구청의 방침입니다.
물론 구청에서 자료를 덜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박관주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태까지 시에서 운영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으로서도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행정공백을 어떤 상태에서도 초래해서는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일단 이 상태대로 처리해 주고 다음에 과장들이나 국장들께서 전반적인 청소에 관한 문제들을 검토하셔서 나중에 우리가 다시 볼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문제점이 나온다든지 하면 우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공백을 매꾸어 주자는 의미에서 원안대로 처리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양론이 나왔습니다.
노태숙 위원과 박관주 위원님께서는 미진하니까 보류해서 차후에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하재윤 위원께서는 행정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의 공백을 매우기 위해서 미진한 조례지만 통과시켜서 나중에 우리 노원구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심사를 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미진한 조례를 통과시키자는 것입니까?
미진한 것이 아니고 부칙 2조에 경과규정을 두어서 통과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위워님들 어떻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선회 위원 말씀하십시오.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점심 먹으면서 말을 맞추어서 통과할 것 같으면 통과시켜드리고 보류할 것 같으면 보류하는 것으로, 잠시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조례안은 통과되어야 합니다.
박관주 위원도 찬성하셨지요.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늘 모인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가서 절충해도 통과시키자는데 이의가 있는 위원들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본 문제를 점심시간에 가서 다시 절충해도 똑같은 결과라고 한다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만약에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태숙 위원님이 반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발언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기왕에 점심시간이고 다른 안건도 있고 하니까 일단 정회를 해서 식사를 한 후에 1시30분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았을 때 구청의 어려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청에서 충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했고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도 양해해야 될 사항이라고 한다면 점심 먹고 상의해서 할 이유가 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동안에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울시 조례로 우리가 이 행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방행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는 노원구 조례로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서울시장이 4월 1일 시행하라는 것은 말이 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오늘 결정 하기는 하되 서울시장 앞으로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결정되기 전에 행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건설안을 노원구 의원 이름으로 서울시장한테 띄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속기에 남겼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관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울시 의회에서 졸속 처리를 했던 안 했던 그것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서울시 문제입니다.
건의안을 낼 성질의 것은 민원차원이면 몰라도 조례안 문제 가지고는 건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의회는 시의회로서의 기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충분한 여유를 주지 못한 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지 우리하고는, 조례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건의안 내는 것은 이의가 있습니다.
박관주 위원님께서 제 말씀을 이해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시의회에 내자는 것이 아니고 시장한테 경각심을 주자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이 이것을 집행하도록 구에 내려보냈기 때문에 구에서는 꼭 해야 한다는 원칙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장은 이런 행정을 우리 구에 지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 노원구의회가 있는데, 지방의회니까 지방의회에서 조례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해야지 의결기관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느냐, 앞으로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서울시 의회에 내자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한테 내자는 것입니다.
의회에는 낼 수가 없지요.
의회도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서울시에 건설안을 내는 문제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일단 이 부분도 우리 구의회에서 안 된다고 의결을 안 해 버리면 그만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서울시장한테 건의문을 낸다는 것은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예속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은 시장대로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구에는 구의회가 있고 구청장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이제는 그런 점을 탈피해서 어쨌든 이 사항은 의결 안 하면 집행 못할 사항이니까 굳이 건의문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저 역시 생각할 때 이러한 조례에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건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종량제실시를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데 그것을 전제 하에 이러한 조례안이 상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시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구는 4월 1일부터 시범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5개월 정도 시범실시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구는 6~7개월은 못하더라도 3개월 정도라도 1개동 정도 지정해서 시범실시를 해서, 한달 정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될 것이고 잘된 것도 나올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21개 동에서 몇 사람씩 차출해서 교육․홍보도 시키고 체험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추경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예비비에서도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소예산 같은 것도 검토하셔서 내년 1월 1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이전에 노원구에서 1개동을 지정해서 3개월 정도 시범실시 해보자는 것입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0시30분에 회의를 시작해서 조금 전에 정회를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정회한 의의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원점에서 시작을 하자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시간도 오래 되었으니까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 위원님께서 저희들 행정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적어도 3개월 정도 시범할 수 있는 것을 추경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해서 적극 검토해서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선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전처럼 관 주도만 하다 보니까 지금 선 시행부터 하고 후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은 시장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조례는 제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한테, 지금 여기에서 건의문을 안 띄우면 구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시장이 모르고 있어요.
다음에도 이런 행정을 내려보내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청 측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시장에게 한 번쯤 우리가 대표적인 입장에서 건의문을 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뜻이니까 위원들이 반대하면 안 내는 것으로 하고 제 말이 맞으면 한 번 정도는 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뜻이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위원장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내일 본회의가 열리는데 그 후에 다루기로 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과 아울러 의사일정 제2항은 내일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석위원
김선회 김종성 노태숙
박관주 연득봉 정태진
하재윤 한능박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시민국장김제연
청소과장김삼봉
【보고사항】
o 제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는 94년3월1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3월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과 94년1월19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1월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등 2건을 심사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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