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1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1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심사와 의약과와 보건지소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 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0분)
진선미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먼저 소관 부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혈액관리법」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민의 헌혈활동 장려 및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이루고자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혈액관리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4조의 2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변경·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그냥 궁금한 건데요, 소장님.
헌혈은 하면 건강에 좋다는 설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헌혈을 하면 좋은 건가요?
헌혈을 하고 나서 새로 그 피 양만큼이 다시 보충이 몸 안에 만들어지려면, 설이에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됐을 때 새로운 피가 만들어져서 건강에도 좋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진짜 사실인지 저희로서는 전문의료인이 아니라서.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15분)
진선미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7억 1,18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42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156쪽에서 174쪽까지이며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과징금 수입, 과태료 수입,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745쪽부터 760쪽, 사업설명서 645쪽부터 6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4억 1,045만 3,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2억 2,17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예산사업설명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및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3쪽, 세부사업설명서 645쪽, 의료환경조성입니다.
의료인이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 등 안내 및 관리 등에 4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4쪽, 설명서 646쪽, 의약품 안전 사용사업입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사업으로 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5쪽, 설명서 648쪽, 약업 환경조성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6쪽, 설명서 650쪽, 응급의료입니다.
심정지 발생 시 누구나 신속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힘쓰고자 6,5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8쪽, 세부사업설명서 653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신규장비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1,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9쪽, 설명서 655쪽, 서울형 소아의료체계 지원입니다.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비로 시·구비 각 4,3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12쪽, 설명서 660쪽,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및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충치 예방과 보철 치료 등의 지속적인 구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억 3,7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13쪽, 설명서 662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대상 자살위험군을 발굴하고 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심리상담 요원 활동비 및 행사운영비 등에 2억 6,7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18쪽, 세부사업설명서 668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8,415만 2,000원 증액된 12억 2,6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28쪽, 설명서 678쪽,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중독자 관리, 알코올 및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을 위해 1억 7,0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29쪽, 세부사업설명서 680쪽, 중독관리 통합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중독관리사업 인건비 및 사업비 등으로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30쪽, 설명서 68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지역 주민에게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전년대비 1억 9,750만 원 증액된 15억 7,7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34쪽, 설명서 686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전에 제가 지적 한번 했는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대해서 제가 전에 잠깐 지적을 했는데 직원들은 다 확보가 된 겁니까?
다 임용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뽑으려고 하다보니까 아직은 채용이 될 되어있는데요.
내년에 위탁으로 바뀌고 하니까 좀 더 신경 써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뽑으려고 계속 공고도 내고 있고 면접도 보고 있긴 한데 인원이 정원보다는 부족하기는 한데 채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그리고 위탁으로 바뀌더라도 더 열심히 채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제가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간 것이고요.
그리고 강 팀장님?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기는 해서 받기는 했는데 죄송한데 그 자료를 찾아도 아무리 없어.
어떤 자료라면 풍경재단 앞전에 개설했던 병원이 있어요, 사무장병원.
그걸 제가 받았는데 지금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서 죄송한데 한 번만 더 개설 날짜하고 허가 날짜를 다시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개설 날짜하고 폐업날짜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전에 내가 받은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이게 그러면 위탁이 언제 시행되는 겁니까?
1월 1일부터 센터장님 하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에 봤을 때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직원들 계약할 때 그 내용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위탁을 주는 이유에 대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처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의 명분이 너무 없어 보여서 제기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 제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꼭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을 하면서 제가 마음건강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부서에 드렸을 때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이래라저래라 일일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라고 과장님 말씀을 하신 바가 있으시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저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 몇 가지 세부사업설명서로 보기에는 내역이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게 있어서요.
구강보건예방사업에 구강사업 캠페인 운영해서 134만 원 1회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이 캠페인은 어떻게 하는 거여서,
134만 원의 내역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134만 원의 내역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상세 내역을, 캠페인이 한 번 하는데 무슨 행사가 아니고 보통 상식적으로 캠페인 그러면 부스 해놓고 지나가는 주민들이나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이런 건데, 상식적으로는 134만 원이 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뭘 하길래 134만 원이 드는 건지, 어떤 시약이라든가 무슨 제품 같은 거를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어떤 게 있어서 그런 건지 이거 이해가 돼야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의견 드리고요.
그 위에 홍보 물품제작해서 75만 원짜리 4회가 있어요.
각각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왜 4회를 제작하는지 한꺼번에 제작하면 안 되는지 홍보 물품과 리플릿 및 설문지 제작, 이게 홍보 물품은 뭔지 리플릿도 홍보물품이잖아요?
한꺼번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661페이지 이거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서비스료 질문드리는 건데 3,000명의 학생 한 명당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4만 8,000원인 건가요?
1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거기서 이제 불소도포와 스케일링 그리고 필요하다면 실란트 같은 것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짧게 끝날 때는 15분 정도 걸릴 수도 있고요.
길게 걸리면 또,
저희 노원형도 지금 4만 8,000원으로 잡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 72개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꽤 비싸네요?
우리가 보통 치과에 진료를 받으러 가서 불소도포, 스케일링, 실란트를 하면 일반적으로도 4만 8,000원 정도 하나요?
그쪽에서 저희 일반적인 가격보다는 적게 받는……
마지막으로 665페이지.
여기도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에 생명이음청진기 사업홍보비 해서 500만 원 있습니다.
509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내역 상세, 포스터 전단지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포스터 전단지, 몇 부를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산정 9만 원이면 되게 상세하게 뽑으신 건데 이렇게 산정하신 내역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오늘 이제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는데 지난번에 다른 과도 보니까 여기에다가는 차량 임차료 60만 원이라고 올려 주셨는데 계약서 보니까 45만 원 차량으로 돼 있는데 그냥 대충 60만 원으로 이라고 올려 주신 게 있어서 이게 한 건당 건당은 별개 아닐 수 있는데요.
다 합치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되는 거여서 이게 좀 궁금,
세부적으로 나온 데는 그냥 그렇게 비싸게 돈을 써야 되는 거면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돈을 꼭 안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역을 잘 모르겠는거 여쭤보는 거여서.
이거는 시비 100% 사업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399만 5,000원인데 이번에 예산이 정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한 200만 원 정도 더 나와서 저희가 홍보……
시에서 내려올 때 이 홍보비로 사용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일반운영비로 사용하라고?
그럼 아직 이거는 어디에 쓸지 기획이 된 상태는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아, 앞에 거 답변해주실 거 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7페이지에 있었던 거 캠페인 운영.
지금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이게 밖으로 나가서 캠페인을 했는데 코로나로 축소하고 지금 딱 일회성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복지관이라든가 그렇게 나갈 때 홍보 물품 같은 것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캠페인을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드는 예산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 내년에는 그 나눠주는 홍보 물품은 다른 데서 잡은 예산으로 하시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고, 그럼 캠페인을 하시겠다고 기획을 하신 거니까 예산안을 올리신 거니까,
아주 자세히는 아니어도 대략은 그래도 캠페인 부스 한번 운영하는데 비용이 뭘 해서 이렇게 되는지가 이 감이 있어야 있어야지 저희가 통과를 시켜드릴지 말지를 기획이 뚜렷하지 않은 걸 저희가 통과시켜 드릴 수 없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홍보 물품도 구매하고 리플릿도 제작하고 이렇게 해서 통상적으로는 한번 캠페인 할 때 이 정도 비용이 든다라고 생각해서 잡았고요.
코로나 기간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없어서 그쪽으로 이제 사업을 변경해서 운영했고 내년에도 이렇게 동 축제라든지, 대학교 축제라든지 제안이 오면 저희가 나가서 할 것까지 감안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그러면 캐노피를 설치한다든가, 기본 설치는 기본적으로 돼 있고 우리가 홍보 물품 리플릿 이런 거는 지금 다른 비용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날 당일 날 배너, 현수막 이 정도가 아마 드는 걸 텐데 배너와 현수막이 134만 원이 들 거라고는……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는 이게 무슨 부스 운영하는데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 우리 다른 데서 그럼 홍보 기념품 비용을 잡지는 않았나요?
일단 저희는 응급의료에 심폐소생술 체험관 운영, 그때는 심폐소생술 체험관 운영이라고 하고 홍보는 유인물 제작비라고 상세적으로 내역은 적혀져 있습니다.
홍보 기념품 제작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칫솔 치약 세트를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양치컵 샘플을 한다 아니면 아니면 불소 샘플을 나눠줄 거다, 이런 거를 한다고 하면 그게 단가가 얼만지 알아보시고 계약을 할 때 그게 몇 개 정도 우리가 주문해서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 캠페인 대비를 할 건지,
그래서 산정이 나와야 되는 거고 저는 4만 원이라고까지 써 있어서 되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으신 줄 알았는데, 그러면 뚜렷하지 않은 거면 너무 나중에 그러니까 불용 되는 게 많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659페이지에 있는 리플릿, 설문지 제작, 홍보 물품 제작은 왜 75만 원 4회, 50만 원 4회, 이렇게 4회로 정리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합산 토털 여기가 지금 500만 원이에요.
홍보와 설문지로.
왜냐하면 오늘 저희 계수조정 하거든요.
어르신 대상 사업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대상마다 구매하는 홍보 물품들이 좀 다르거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틀니 위주로 하다 보니까……
리플릿 및 설문지 제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르신들 교육, 어린이들 교육, 초등학교 교육하면 다 대상자별로 맞춤 교육이 다 내용이 달라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홍보 물품도 달라지고 설문지도 좀 달라지더라고요.
거기 대상별로 맞춰서 제작한 것 같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4회인 건가요?
어르신, 아이들 또 뭐였죠?
4회인 건 무슨 뜻일까요?
4회라고 적은 이유는 계절별이나 분기별이 아니라 대상이 달라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홍보 물품과 리플릿의 차이도 이해가 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구강 사업이 어떻게 보면 같이 똑같은 사업이라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지금 656쪽 하고 658쪽 보면 둘 다 구강 사업이에요, 그렇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이웃사랑봉사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이웃사랑봉사단은 주로 자살군 예방에 집중적으로 활동하시는 거고 지금 항상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몇 차례 언급이 됐을 겁니다.
저희 9대가 시작되기 전에요.
지금 똑똑똑 돌봄단 하고 너무 많이 비교가 되는데 제가 작년에 주민복지협의회와 우리 똑똑똑 돌봄단을 비교하면서 그때도 우리 똑똑똑 돌봄단에 비해서 주민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열악하다라고 이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복지국 할 때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웃사랑봉사단을 보니까 이웃사랑봉사단 내용을 알면 알수록 너무 현격하게 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혹시 이웃사랑봉사단에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쨌든 우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우리 또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속적인 안부를 묻고 대면으로 계속 이분들을 관리하는 게 두 지금 조직에 주요 임무인데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분들 사이에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똑똑 똘봄단은 고독사 위주인 거고 우리 이웃사랑봉사단은 자살 위험군을 예방으로 해서 때로는 전화로 또 때로는 직접 대면으로 이분들을 만나보는데 가끔 이렇게 겹치는 분이 있는 거죠.
한 분이 두 조직에서 다 대면을 하는데 똑똑똑 돌봄단은 교육복지국 소속이어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이미 그분들이 실비도 당연히 받고 계시지만 이분들 대면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물품을 우리 또 구청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게 똑똑똑 돌봄단 내역을 제가 살펴보니까 올해만 해도 파스가 한번 나갔어요.
올해 일단 한번, 그리고 홍보 물품으로 또 볼펜이 나갔어요.
대면 활동할 때 우리 어르신들 문 잘 안 열어주시려고 하니까 가장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파스를 위주로 들고 방문을 하는 거죠.
이 비용으로 따로 사무관리비에 홍보 물품으로 책정을 하셔서 올해 540만 원, 약 540만 원 일단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하셨고요.
22년도 작년 내역을 보니까 한 500만 원씩 파스를 두 번 제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핫팩을 한 200만 원 어치 또 제작을 해서 똑똑똑 돌봄단 스티커를 붙여서 그러면 어르신들은 파스를 보면서 ‘아, 똑똑똑 돌봄단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똑똑똑 돌봄단 홍보도 되고 또 어르신들한테 도움도 되고 어르신들이 문을 빗장을 열어줄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웃사랑봉사단은 그런 게 너무 적은 거죠.
올해 단 한 번도, 한 번도가 아니라 아예 책정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웃사랑봉사단은 그러면 과연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되어있을까’라고 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절선물 3만 원씩 두 번, 그리고 활동 운영비가 있는데 이거는 각 동으로 19개 동으로 분기별 30만 원, 그러면은 주민센터에 1년에 한 120만 원.
그런데 이거는 이런 홍보 물품비로 잘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주민센터에서 간담회 비용이나 필요한 그런 실비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단순 계산을 해도 똑똑똑 돌봄단은 올해 예산이 9억이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9억 2,390만 원.
그리고 지금 내년에 예산이 많이 좀 깎였어요.
6억 8,700만 원이 저희 예산으로 올라왔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 이웃사랑봉사단은 4,200만 원이에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웃사랑봉사단에서는 어떤 어르신들 찾아뵐 때 똑똑똑 돌봄단은 파스라도 주는데 이웃사랑봉사단은 뭐 안 주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정말 봉사자인데 실비도 없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대면조차 힘든 상황이어서 언제 한번 저희 공릉동에서는 부탁을 하셔서, 제가 직접 해드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선거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고용진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기업들, 후원을 연결해서 파스 한번 소액으로 간신히 제공을 해드린 적은 있는데 연결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단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건 의아했던 건 왜 우리 과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 한번 먼저 그걸 여쭤볼게요.
이웃사랑봉사단분들 복지를 위해서 잡긴 했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급식비는 안 되게 되었고 내후년에도 한번 다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홍보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보 물품비로 따로 잡지 않았는데 올해 사무관리비 저희 남은 게 있어서 500만 원 정도 올해 말에 집행해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엔 더 홍보 물품 자체를 예산으로 잡아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물론 이웃사랑봉사단은 말 그대로 봉사를 위해서 조직된 것이긴 하지만 활동하는 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스스로 자괴감이 드는 거거든요.
활동 어쨌든 성과는 내야 되고, 그런데 바로 옆에서 같이 사무실을 주민센터 안에 사무실을 쓰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이건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이거는 사기를 너무 저하시키는 거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을 하셨나, 그냥 너무 통상적으로 똑똑똑 돌봄단과 이웃사랑봉사단은 그냥 달라,
그리고 이웃사랑봉사단은 말 그대로 그냥 봉사야라고 너무 간과하셨고 그동안 간과해 오셨던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진작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하셨어야 됐고 말로만 그냥 쓰세요, 지금도 말씀 들어보면 사무관리비 남는 거 다행히 남으니 이걸로 내년도 좀 홍보 물품을 쓰겠다 하시는 건데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안 남으면 그것조차 없는 거거든요.
나쁜 표현으로 이분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앵벌이를 여기저기 하셔야 되는 데 이건 저는 옳지 못하다, 하여튼 좀 더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더더욱 굉장히 극심한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과에서도 이분들께서 ‘우리가 보건소에 소속돼서 그런 건가?’, ‘우리가 교육복지국 소속이었으면 우리의 처우나 우리의 활동하는 부분들이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스스로 안타까움을 갖지 않으시도록 우리 보건소에서도 또 우리 의학과에서도 좀 책임감을 갖고 이분들의 사기를 또 진작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셔야 한다 제가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세부 책자 671쪽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이게 지금 국·시 다 매칭이잖아요?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주의력 부족, 산만함, 과다행동 충동으로써 학교 안에서 교우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죠.
그러면 이제 부모가 심각성을 모르고 또 학생한테 어떤 심리 치료나 치료를 받자하면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학교 안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어요, 교우들이 친구들이 불안하고 어떤 충동적인 과다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에서도 권하지만 이게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계실까요? 지금 이거 심각한데 현장에서는.
그런 것도 일단 저희가 의견을 주셨으니까 학교랑 논의를 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학급에 그 한 학생 때문에 그 학급뿐만이 아니라 학교 전체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막 친구를 괴롭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권했단 말이죠, 학교에서도 이런 치료를 근데 어쨌든 학생이 싫다 그러고.
저는 그래요.
이런 좋은 정책과 사업들이 있지만 대상자들이 관리가 안 될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 측에 더 홍보해주시고요.
이런 문제 학생들 있어요, 반드시 학교에 다.
그거 관리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24쪽 보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24쪽, 18번이거든요?
혹시 이게 중복이 되면은 공공병상에 대한 운영이 24시간 운영에 대한 거 하고 이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으면 새로 사업 편성하는 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그쪽으로 이관시켜서 한꺼번에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지원 사업과는 별개 사업입니다, 공공병상은.
사업 내용에 보면 응급입원, 민간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치료비 뭐 이런 게 좀 비슷한 거 똑같은 것 같은데 혹시 마음치료 우리 최은희 팀장님?
제가 볼 때는 그거 하고 공공병상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부담이 덜 하지 않겠어요?
똑같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인데? 그거 따로 놓고 이거 따로 놓고 하면 사업만 이렇게 별개로 해놓은 거 같아서요.
공공병상은 운영하더라도 정신질환 치료비는 별개로 줘야 되고요.
공공병상은 24시간 정신병원의 한 베드를 저희가 사용하는 사용료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 전환될 때 전환되는 치료비는 여기서 별도로 또 지출하게 됩니다.
정신과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해야 되고 간호사도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성격이 강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그쪽으로, 지금 반복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사업이 두 개가 중복이 돼서 나눠놓은 거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응급치료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렇게 나눠 갖고 해야 되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중 의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진선미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월계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843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166쪽과 1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761쪽부터 776쪽까지, 사업설명서 691쪽부터 7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억 1,86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1억 4,24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예산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및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계획 3쪽, 설명서 693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바른구강관리 습관 형성 및 충치 예방사업으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및 의료소모품 구입 등에 5,4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5쪽, 설명서 695쪽, 장애인 구강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장애인 치과 진료 및 구강 관리 예방서비스를 실시하고자 구강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의료물품 구입 등으로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7쪽, 설명서 697쪽, 한의약 보건사업입니다.
한방보건실 진료 및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교육 책자 제작 및 어르신 한의약 진료비 등으로 4,6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9쪽, 설명서 699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허약 아동의 건강증진 및 지역주민 건강관리를 위해 홍보물 제작, 아동한의약 건강관리 첩약비 등으로 3,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11쪽, 설명서 701쪽, 월계 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조기 발견 및 예방관리를 위한 전문상담사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검사시약 구매비 등으로 1억 9,3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13쪽, 설명서 704쪽, 재활 보건사업입니다.
관내 장애인 대상 재활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홍보물 구입비 등으로 7,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15쪽, 설명서 706쪽, 건강증진사업관리(지역사회 중심 재활)입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연계하여 장애인의 재활을 돕고자 재활협의체 운영비,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강사료 등으로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17쪽, 설명서 708쪽, 주민참여활성화사업입니다.
주민참여기반 건강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건강 소모임 운영 물품 구매비, 역량강화교육 강사료 등으로 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18쪽, 설명서 710쪽, 이동건강버스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홍보물 제작비, 검사시약 구매비, 차량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6,0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20쪽, 설명서 712쪽, 보건지소 청사시설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해 공공운영비와 청소용역비 등으로 1억 5,8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월계보건지소 2024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공릉보건지소 2024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총 3,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779쪽부터 782쪽까지, 설명서 719쪽부터 7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3,706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4억 19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예산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 1쪽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획 2쪽, 설명서 719쪽, 공릉 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1억 5,5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4쪽, 설명서 721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1,5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6쪽, 설명서 723쪽, 보건지소 청사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로 8,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릉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상계보건지소 2024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총 3,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783쪽부터 788쪽까지, 설명서 727쪽부터 7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억 5,02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21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예산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획 2쪽, 설명서 729쪽, 상계평생건강관리사업으로 1억 5,0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4쪽, 설명서 731쪽, 주민참여활성화사업으로 1,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계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마들보건지소 2024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739만 8,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63쪽, 166쪽, 1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791쪽부터 798쪽까지, 사업설명서 737쪽부터 7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억 1,877만 9,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51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 청사 시설관리비 상승 등입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예산사업설명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및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3쪽, 설명서 737쪽, 마들평생건강관리사업 1억 4,99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5쪽, 설명서 739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전년 대비 3,492만 원이 증액된 4,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7쪽, 설명서 741쪽, 건강증진사업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보건사업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9쪽, 설명서 743쪽, 주민참여활성화사업 1,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11쪽, 설명서 745쪽,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 시기에 올바른 건강 습관 형성을 위한 건강체험 교육 사업으로 4,58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전체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보면 의약과에서도 10쪽부터 12쪽까지 구강에 관련된 사업이고요.
업무계획보고 보면요.
그리고 월계지소 같은 경우도 3에서 5쪽까지가 구강보건 관련된 사업입니다.
근데 내용을 봤을 때는 저희가 차별성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초등학생, 어린이집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구분 대상자가 다른 건지 지역이 다른 건지가 명확하게 안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와 의약과의 구분점은 대상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강보건사업에서 어린이 구강보건 교육이 학교를 들어가지 않은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의약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달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보건소에서는 없으니까 그거는 구분이 되는데, 지금 여기 월계지소 3쪽 보면 어린이 구강교실 그다음에 찾아가는 구강전문상담 이런 것들이 다 어린이집만 대상이에요?
지역주민은 저희가 이동 버스랑 연계해서 대상자가 조금 넓습니다.
그냥 성인 어르신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계속 지적하는 것들은 사업이 중복되지 않아야 되고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에서 지금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을 지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사업했던 내역들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월계랑 공릉 차이가 있는 것부터 얘기를 해주세요.
올해에도 저희가 월계랑 공릉을 강사 때문에 차이를 뒀는데 기본 고혈압·당뇨 교실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15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운동 같은 경우……
일률적으로 1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올해는 그렇게 지급을 했었는데 물가상승도 있고 하니 저희가 예전에는 운동프로그램의 강사를 5만 원, 7만 원 이렇게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기준 해서 15만 원까지는 못 드리지만 그래도 조금 높게 상승을 해서 드리자해서 월계에서는 10만 원으로 책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공릉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 더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횟수를 채워야 되고, 또 지역주민한테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차마 10만 원까지는 올려드리기가 좀 힘든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일단 강사료 부분에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좋은 강사분들이 우리 구에 와서 지소에 와서 강의하시려고 하실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그게 고민이 됐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747~8쪽에 보건지소 청사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여기 정수기가 네 대 렌털을 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44개의 보건지소에 각각 한 개씩 있는 건가요?
세부사업설명서 748쪽 보시면 돼요, 정수기 렌털료.
4만 5,000원 곱하기 네 대.
제가 죄송합니다.
아, 마들보건지소에 네 대가 있나요?
그리고 저희 3층에 있는 사무실에 직원분들이 또 정수기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되어있고요.
여기 청소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세 분, 이분들 휴게 공간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지하 1층에 또 따로 별도의 공간이 준비돼있습니다.
상계는 정수기가 몇 대일까요?
1층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청사 관리를 현재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별도의 휴게 공간을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월계동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남자분은 지하 1층에 계십니다.
아까 지하에 있다고 하신.
그래서 그 미화 노동자분들이 직원들 사무실 안에 있는 거 쓰거나 이제 주민들 왔다 갔다 보건지소 이용하시는 정수기 사용하시는 거 불편하실 수가 있어서 휴식 공간에 마음 편히 물이라도 떠드실 수 있도록, 엄청난 걸 해드리지 못 한다 하더라도 드실 수 있도록 정수기 설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에어컨 같은 건 다 설치가 되어있죠?
보건의료 인력뿐만이 아니라 미화를 담당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보건지소에서 근무하시는 보건의료 관련 노동자들의 건강도 좌우되게 되어있고 여기 방문하시는 주민들의 건강도 좌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휴게 시설 안에 최소한의 기본 설치는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소장님께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 강사료 인상하는 문제랑 월계지소, 마들지소 지하에 있는 곳 정수기 설치 문제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는 보건소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오늘은 보건소에 대해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보건소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릉보건소 소장님이 누구신가?
다른 보건소에서는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활성화사업이라고 있죠?
그런데 지금 공릉동에서는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표준형에서는 특화 사업으로 재활 사업을 신청해서 공릉지소를 개소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주민참여활성화 사업은 지금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휴센터에 대한 운영 방식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각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데, 똑같은 사업이라고 혹시 모르세요?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혹시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어르신휴센터가 상계 10동, 상계 9동, 중계 4동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계 10동과 상계 9동, 마들 지소와 상계 지소와, 다른 지역은 둘째치고라도 이 사업이 왜 한쪽에만 다 몰려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계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을 할 때 참여형 보건지소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 사업 지침상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마들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도 참여형 보건지소이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이해를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마들 보건소와 상계 지소가 두 군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어르신휴센터에서는 상계 10동과 상계 9동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똑같은 사업을 네 군데에서 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각 지역에서, 그쪽 지역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중복 사업을 했을 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이따가 우리 보건소 소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 그러면 직영과 위탁의 차이 혹시 답변할 수 있나요?
저희가 하고 있는 주민참여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보건 지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 위탁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민참여활성화라고 이름이 붙어서 그렇지 주민들이 자신들의 건강 문제를 가지고 그룹화합니다.
자기네들끼리 그룹화를 하면……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직영을 하든 간에, 위탁을 하든 간에 사업은 똑같은 지금 사업으로 있다는 걸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핵심이에요.
왜 똑같은 사업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왜 중복 사업을 해서 예산 낭비를 하냐는 식의 질문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앞으로 지금이라도 어르신휴센터가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앞으로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위탁 사업을 폐쇄를 할 건지, 어차피 예산을 가지고 중복 사업을 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물론 어르신휴센터라는 데가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몇 개 뽑아 봤는데 상계 보건소하고 마들 보건소는 이용자 인원이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1년 인원인지는 모르겠지만 10월 달까지만 나와 있어요.
마들 보건소는 1,248명이고 상계 보건소는 2,747명이에요, 월계 보건소는 이 자료도 없고.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업무보고 운영비를 보면 어르신휴센터보다 예산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요, 직영으로 했을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왜 우리가 위탁을 줘서 3억 가까운 돈을 예산 낭비를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도 이 업무보고 책에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결론적으로 왜 위탁을 줘가면서까지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왜 예산을 이렇게 큰 예산을 낭비를 하는가, 각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 예산이 굉장히 적게 나가네요, 보니까?
그래서 공릉 보건소도 아까 왜 없느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공릉 보건소도 다시 운영하고 해서 각 지역별로, 그런데 이게 지금 노원 어르신휴센터는 몰려 있어요, 공릉동 쪽이나 이쪽으로는 없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오늘 계수 조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잘 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 보여주며)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고 계실 때 제가 이제 참고로 자료요청을 해서 이렇게 뽑아 왔는데 자료 이런 식으로 좀 다 준비하세요.
제가 언제 어느 때 자료 요청할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좀 미흡해요.
어르신복지과에서 내가 자료요청을 하긴 했는데 굉장히 미흡해요, 지금도.
그래서 최소한도 이런 자료 정도는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뭔 사업을, 뭔 운영을, 몇 시에 했는지 자료 다 정리해서 운영하시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어르신휴센터하고 나중에 비교 분석을 할 거예요, 제가.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예요.
왜?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어디는 예산이 막 진짜 몇억씩 들어가고 직영을 했을 때는 몇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그러면 당연히 비교 분석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충실하게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오늘 계수 조정이 있기 때문에 위탁과 직영을 했을 때 예산 낭비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걸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알아주시라고 제가 오늘 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세부 책자 여기 마들보건지소 747쪽, 보건지소 청사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마들지소가 2022년 5월에 개관됐는데 왜 청사시설 유지보수가 50만 원씩 6회 들어가죠?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748쪽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맨 밑에 청사시설 유지보수 300만 원, 찾으셨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안전 검진에 검사라든지 그런 것도 진행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런 세부내역이 산출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안전 검사가 승강기 안전 검사비 따로 들어가고 무인 경비 용역비 들어가고, 소방 안전관리 용역비 들어가고, CCTV 유지 관리 용역비, 지금 따로 다 들어가요.
유지보수가 뭐가 들어갔지?
개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게 들어가요?
50만 원씩 6회, 이 내용 지금 파악 안 되세요?
이거 내용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차량 리스하고 있잖아요, 60만 원씩 12개월.
이게 차종이 아까 뭐라고 했죠? 차종이.
2009년식 모닝입니다.
그러면 60만 원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차량 운행을 얼마나 할지 아직 계산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예, 알겠습니다.
저기 청사시설 유지보수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청소 위탁을 세 명이시죠? 청소.
왜 세 분까지 필요할까? 청소가.
세 분이 다?
어쨌든 마들지소 한번 제가 다음에 방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순서에 따라 우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로 확정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앞서 조윤도 위원님께서 의사발언 진행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에서 노원 어르신휴센터에 대해 예산삭감을 하고자 하였으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다수에 밀려 예산삭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산삭감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와 노원 어르신휴센터 중복사업과 위탁도 하고 직영도 하고 한 지역에서 네 곳에 몰려있는 이러한 중복사업을 가지고
누가 봐도 허투루 쓴 예산이 뻔한데도 삭감이 안 된다면 굳이 본 위원이 앞으로 행감 뿐만 아니고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주민의 대표로 뽑아줬으면 행정감사에서 짚고 넘어갈 게 있으면 어느 정도 삭감도 하고 또한 내년에 더 잘하면 더 증액할 수도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원 어르신휴센터에 대해서 예산삭감이 없다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한 유감으로 표현하고 앞으로 행정감사 본 위원한테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수조정 비롯해서 행정감사에 있어서 절대 참여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계수조정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27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12건에 4억 5,643만 7,000원, 증액 및 신설 15건에 7억 6,897만 8,000원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으로는 어르신복지과 노원구민의 전당 내 노인회관 건립 사업에 시설비 20억, 제2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에 시설비 4,000만 원을, 장애인복지과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조성 및 운영사업에 시설비 4,572만 1,000원을, 보건위생과 동물복지활성화사업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여성가족과에 세부사업명을 ‘어린이복합문화시설건립’에서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복합체험시설 건립’으로, 교육지원과 명시이월 사업 중 세부사업명을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서 ‘주민자치 제안사업 노원수학문화관 체험전시물 제작 설치’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이용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아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용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용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2건으로 식품진흥기금 식품접객업 청소년유해업소 관리 사업 기타보상금에서 860만 원을 감액하고 여유자금 예치 기금예치금을 860만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이용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아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용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의 긴 시간 동안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배준경 윤선희 오금란 이용아 조윤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요한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진선미
의약과장 김용중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상계·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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