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1년 7월 13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2. 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수방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00분 개의)
간사로부터 부의안건에 관련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7월1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장식의원으로부터 수방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건이 제출되어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본인은 신상문제 때문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본래 남하고 잘 다투지 않는데 그날은 묘하게 친구하고 어울리다 싸우는 바람에 동료의원여러분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절대 의원여러분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10시10분)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5월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후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구청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분야별 예산편성 사유 및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문, 답변을 거쳐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연득봉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1년7월9일 제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91년도 노원구의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보고서의 뒷장을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1년도 노원구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1년7월9일에 제1차회의를 ‘91년7월11일에 제2차회의를 ’91년7월12일에 제3차회의를 개최하여 구청관계 주관부서와 예산관련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업계획을 청취하고 특별위원회의 질문, 답변 등을 통하여 최종 계수 조정을 실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서는 90년도 예산액중 사용하고 남은 양여금 76억400만원과 시 교부금 추가배정액 63억5,900만원, 토지개발공사의 수탁공사비 20억3,900만원, 징수교부금 및 보조수익금 2억3,600만원 등 총 162억3,800만원으로서 구민의 추가세금부담요인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재원은 수정없이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조정증액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하여 우선 예산과목별로 세출내역을 검토 재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회의원비중 의회사무국의 차량구입요구액 499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획행정비중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인상분 요구액 38백67만3,000원중 기구독료지출발생분을 제외한 추후 인상분 21백48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무행정비중 구청의 청사 안내표지판, 상황실지도와 자산취득비의 간부실집기, 청사관리용품구입비, 구청사커텐설치비 등을 최대한 절약토록하여 53백67만5,000원을 감액하고 신축청사준공식 경비 560만원을 감액하여 긴축재정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행정비중 정례반장회의 경비지원 및 자료제출예산 49백57만원을 감액하고 정례반장회의비를 민의수렴간담회비로 전환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보건위생비와 건설사업비중 위생보건분야의 특별판공비 증액요구중에서 420만원을 감액하여 구청 각과의 불균형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환경녹지비중 수락산방송시설소요경비 5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방학4거리 녹지대조성비 6천700만원중 7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액된 예산총 1억4,752만원을 재해복구비 등 향후 발생될 지도 모를 재난복구 등 긴급상황발생대비의 예비비로 계상 운용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예산편성 및 집행의 총평으로는 91년도 일반회계 추경재원중 전년도 예산집행 양여금이 76억400만원이나 되어 총 재원의 47%나 되는 것은 92년도 당초 세입목표를 적정하게 예견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91년도부터는 세입예산추정에 적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고 시예산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율적이고 탄력적이며 우리 구 실정에 알맞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국민소득은 증가되는 반면 빈부의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저소득층 주민의 생계지원과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사회복지비의 연차적 증액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또한 현대행정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각종 규제 및 단속행정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본연의 임무가 소홀히 취급될 우려가 있어 준법정신함양 등의 대시민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의식의 개선교육, 확대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칙 7개조항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91년도 노원구 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흘간의 짧은 위원회 활동기간중 특별위원회에서는 밤늦게까지 진지하게 심의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지방의회가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해서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활동기간중 많은 협조와 격려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동안 저와 특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특별활동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노태숙간사님께서 답변을 해 드릴테니까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방금 보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추경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7분)
노원구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성에 따라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의회전문위원 2명을 위한 자격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위원지방별정직 5급 상당 임용을 위한 자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에서 참고사항으로 신․구 조문대비표와 서울특별시노원구별정직공무원인사조례를 별첨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밑의 항 별표1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자격기준중 6항, 행정관리분야 다음에 7난을 설정하여 구의회 관련분야를 다음과 같이 추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 관련분야로는 구의회 전문위원에 있어서 직급은 5급 상당, 직무내용은 의안심의 및 의사진행보좌토록 되어 있으며 임용자격은,
첫째,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3년이상인 자.
둘째, 6급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10년이상인 자입니다.
다음은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경력자를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부칙으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난을 설정하여 구의회 관련분야난에 임용자격을 추가토록 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뒤의 각종 인사관리조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방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24분)
본의안을 발의하신 이장식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연례 행사처럼 찾아오는 장마철 수해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 구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노원구관내에서도 상계1동․중계1동공․릉동, 그리고 하계동 일부 지역에서도 폭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폭우로 인한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적절한 예방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관련 행정당국의 수방대책을 점검해 보고 우리 노원구의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에 명시된 수방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수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9인, 총 11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수방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차 본회의에서 아파트하자문제대책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중 개인사정에 의해 사임하고자 하는 의원이 있어 최염의원과 이장식의원으로부터 아파트하자문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토록 하고 대신 연득봉의원과 박상철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군수의원 의석에서 -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은 지금 당혹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노원구의회가 정식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이 됐습니다.
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했기 때문에 이미 위원장이 있고 간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위원회위원을 바꾸는데 있어서 특별위원회위원장과 간사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완전히 회의규칙을 무시하고 조례도 무시한 파렴치한 일입니다.
(「옳소!」하는 의원 있음)
의장단은 이것에 대해서 당장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과 간사는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발표한 예결위특별위원장 이름도 엄연히 심사보고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한 적 있습니까?
예결위특별위원장과 간사 본회의에 보고했습니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사계에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고 예결위도 특위 위원장 이름으로 나온 하자문제와 또 하나, 특위위원을 바꾸는데 있어서 특위위원장과의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발표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의사계에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선임과 간사선임은 그 회의록으로서 의장에 보고되는 것으로 가름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위원님 교체에 관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운영위원장으로 계신 홍원식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과정을 돌이켜보면 나름대로 애를 써 보았는데 회의가 매끄럽지 않게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요인은 그 동안 저희가 안건처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진정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는 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3개 특위가 구성된 것은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 구성을 한 것인데 그 동안 인원 배분을 한 과정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심사숙고한 나머지 배분을 한 것입니다.
나누어 먹기 식이라든가, 혹은 특정인을 특정한 곳에 배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운영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한 것인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나는 왜 이리가고 나는 저리가느냐, 운영위원회에서 지나치게 강권을 휘두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어차피 어딘가에, 누군가를 배분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 하는 일 자체가 하나의 조작이라고 봅니다.
무엇인가 구성을 해서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물이 흐르듯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운영위원회의 고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특위구성에 관한 건도 시기적으로 보아서 수방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구성을 한 것인데 그 중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파간의 배분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운영을 해 가면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다 보면 졸속 방법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혹을 여러 의원들한테 심어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리고 또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때는 그 누구든지 이런 부분에 세심한 배분을 해야 되겠고 또,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운영위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추천해서 운영위원으로 선임을 한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서 책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의회에서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한 따라와 주시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의 의무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1개월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의원들에게 흡족한 결과를 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을 기회로 좀더 원활하고 활기있는 의회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들의 교체사항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느껴보면서 과연 운영위원회는 이런 점이 나쁘고 이런 점은 좋다.
또는, 개개인의 자질문제도 논의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어제 날짜로 사실상, 공식단체는 아니지만 운영위원회 6명의 연서를 받아서 의장님께 사임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원여러분들은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셔서 운영위원회를 재조정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시고 앞으로 노원구의회가 오늘처럼 불상사가 있는, 남보기 흉한 상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보다 훌륭하고 보다 능력있는 사람들로 교체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동안 많은 협조를 해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보다 활기있는 운영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노원구의회를 위해서 좀더 잘해보자하는 마음에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발언을 달라고 하신 정도열 의원에게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이유야 어떻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특히 심현천의원님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진신으로 가슴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추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의정활동에 봉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화합하는 장이 되어서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1차 본회의에서 아파트하자문제대책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중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임하고자 하는 최염의원과 이장식의원을 아파트하자문제대책특별위원회위원직에서 사임하도록 하고 대신 송광선과 박상철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의원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들과 우리 노원구의 발전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여러모로 같이 협의하고 의논하면서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누고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미력한 힘을 다 바쳐 같이 일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다시 아파트하자특위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사실은 오래전부터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결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의원직을 사퇴하고저 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노원구 기초의회의원이 되고난 다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의 소견을 발표함으로 30년만에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를 위한 기초의회의원상을 재정립해보고, 진정한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자세 및 가장 중요한 시점인 시초부터 올바른 의원상을 정립해 두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노원구 기초의회의원 35명 전원은 자의든, 타의든 간에 전 국민의 염원인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필요충분조건에 의하여 정당한 국법을 거쳐 도출해 낸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탄생한 지방주민의 진정한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은 기초의회의원인 것입니다.
물론 의원 개개인의 자질에 있어서 무투표 당선된 저를 비롯한 일부 극소수 의원의 자질이 수준이하인 의원이 전국적으로 설사 있다손치더라도 그것은 우리 사회 전반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저로서는 신상발언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4월15일 역사적인 첫 개원을 한 후부터 시작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실상들, 엄연히 정당이 배제된 지방자치법아래 출범한 진정한 민주자치를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되어야 할 기초의회가 중앙정치의 행태와 똑같은 인상을 주민들에게 심어준 사실과, 아무가치도 없는 각종 위원장, 간사라는 일시적인 자리다툼에 연연하고 쓸데없는 계파간, 같은 계파내에서도 발언내용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암투와 갈등은 지방자치제의 진정한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공무원들의 의도적인 무관심과 무시풍조 속에서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지만 어떠한 추상적인 명예일 지언정 느끼게 해 준적이 그 어느 누구도 없었으며, 자부와 긍지와 명예는 저 스스로의 착각일 뿐인 것이 지금의 사회현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돈 많이 버는 부호가 이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기 위한 선량으로서, 일명 부호들의 역할이 진정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자치의원의 역할이라면 실로 저같은 의원은 진실로 자격미달의 수준이하 의원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외유가 도대체 어찌하여 동네 주민들과 모든 국민들 앞에 야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언론의 자유라는 대명제 앞에서는 영문도 모르는 채 야유를 받아 마땅하고, 진정한 자유의 참뜻은 무시되어도 무방한 이 사회의 현실은 진실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그리고 구민여러분!
실지로 기초의원회의원이 역할은 과연 무엇입니까?
일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무조건 대충 행정부의 들러리 역할만 하라는 것인지 본의원은 짙은 회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의 가장 중대하고 큰 쟁점인 추경예산안 승인건만 놓고 생각해 볼 때에도 도대체 어떻게 하여 전문지식도 없는 구의원들이 세출항목별로 사업내용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현장답사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바로 서류를 제출 받아서 이번 임시회기내에 승인을 해 내라는 것인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매사에 이런 식의 의회운영이라면 본의원은 지방자치제의 제도를 실시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지난 3개월동안 절실히 느꼈으며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기초의원회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원년인 올해야말로 실로 중대한 역사적인 분수령이 되어야 한다고 믿기에 이 중대한 가책을 헤쳐나가야 할 여러 동료의원 모두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의원, 공직자, 구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내고장의 발전과,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해 좀더 화합하고 좀더 절약하고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상호 존중하고 도와드리며 또, 격려해 드리며 책임과 의무를 나누어 가지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예절을 지키는 공동체의식을 가져야만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행정부와 정치계의 졸속으로 빚어진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국가정책적으로 연구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치계, 언론계, 하계, 행정계의 광범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추진위원회의 항구적인 구성이 강력히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인 무시 내지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려는 일부 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는 진실로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 의회가 쓸데없는 시어머니역할을 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협조자세를 앙망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노원구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와 진정한 지도편달속에서만이 민주주의 꽃이 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여러분들이 우리 노원구의회의 발전을 위한 건투를 바라마지 않으며 여러분들의 노고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아름답고 살기좋은 노원구를 건설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사퇴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의 심정은 괴롭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생긴 후에 처음 생긴 일이고 관계법규도 검토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회기까지 연장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연득봉의원 의석에서 - 박상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묻고자하는데...)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제가 긴급동의를 한 것이 중단시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25조 「지방의회 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동료의원이 의원직에 나오기 위해서 무투표당선이 되었든, 경선을 해서 올라왔던지 간에 사직하겠다는 부분이 보였다면 의장께서는 당연히 그 부분을 중지시켜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박상철의원께서 본인이 사직하는데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자꾸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중지를 시켜 주셔야지 의원이 자기가 사직한다는 말을 쉽게 얘기해서 독약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지를 못시키고 다 듣고 난 다음에 토론을 안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회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김동익 김종옥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오늘 박상철의원님의 개인신상 또는 사직에 대한 발언의 모든 부분을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가결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상철의원님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동의하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중, 찬성 29표, 반대 2표, 기권 3표 이것으로 박상철의원의 발언내용 중에서 문제가 되는 개인적인 부분은 삭제하기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철의원의 제의는 다음 회기의 안건으로 연기하겠습니다.
1차 본회의에서 아파트하자문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중 개인 사정에 의해 사임코자 하는 의원이 있어, 최염의원과 이장식의원을 아파트하자문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사임토록하고 대신 송광선의원과 박상철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원구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거 수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염의원, 이장식의원, 노태숙의원, 정천득의원, 정도열의원, 박관주의원, 김학겸의원, 김종성의원, 김인수의원, 김종옥의원, 연득봉의원 이상 11인을 수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수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다음 임시회에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의 보고와 함께 종료되었으므로 해체하고, 아파트 하자문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현천의원, 간사는 한능박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이 의장에게 보고가 들어왔기에 이를 알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의 폐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강기건 김종성 연득봉 김인수
최유학 정도열 황의덕 고달영
최염 최경완 이장식 하재윤
김동익 이석창 손정호 홍원식
곽종상 정천득 박관주 이한선
최원환 오용근 김군수 김선회
김학겸 권중설 박흥수 김종옥
심현천 박상철 정태진 송광선
노태숙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신문균
○보고사항
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월10일 구청제출)
수방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7월13일 이장식의원외 10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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