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1년 7월 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정에관한보고
3. 추가경정예산안심의요구의건
4.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분동)안
6. 청원심사의건(2건)
7. 아파트하자문제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정에관한보고
4. 추가경정예산안심의요구의건
5.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분동)안
7. 청원심사의건(2건)
8. 아파트하자문제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0분 개의)
먼저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3회노원구의회 임시회는 홍원식의원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으로부터 1991회계년도추가경정예산안승인요구 건과 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이석창의원의 소개로 중계1동 104번지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재조정청원과 곽종상의원의 소개로 상계1동 1205번지 일대(노원마을)개발제한구역해제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현천의원으로부터 아파트하자문제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이 제출되었고, 정태진의원외 11분으로부터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2분)
금번 회기의 잠정적 의사일정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하여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3회노원구의회에 상정된 안거은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심의승인 건과 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으로 회기는 7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시회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4분)
서명의원으로 김종성의원과 곽종상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김종성의원과 곽종상의원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에관한보고
(10시15분)
김동훈 구청장님으로부터 구의회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보고를 하시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구정에 관한 보고를 듣는 순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의개최와 더불어 19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구정운영의 상반기 추진실정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고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우리구는 자치구로 개청한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는 3년여의 짧은 기간동안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생각하며 이를 기념하고 자축하기 위해 지난 5월 경축음악회와 구민건강달리기 대회를 구민과 더불어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지난 상반기중에도 구정업무추진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서울시로부터 90년도 지방세징수우수구, ‘91년도 봄맞이 환경정비우수구, 그리고 문서정리 및 보존관리우수구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기타 부문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저소득시민 복지증진으로써 거택 및 자활, 시설보호자, 의료보호자에게 기본생계보호를 위한 생계비를 별도로 지급하였으며 생활기반 및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직업훈련 72명, 취로사업 89,700명, 취업알선 1,899명을 실시하고 저소득시민 밀집지역의 뒷골목과 하수도를 정비하고 보안증을 설치하는 등 생활환경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확충으로써는 금년도에 계획된 총 99건의 공사중 41건을 완공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으며 여름철 대비한 도로, 하수도, 상수도 사업을 우선 완공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4호선에 상반기중 28량의 전동차를 증차 운행함으로써 대부분 지하철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지역 환경을 저해하고 교통에 지장을 주었던 상계역주변 노점상 121개소를 정비하고 노점상 소유주들에게 생활대책지원을 함으로써 그동안 고질화되었던 노점상집단지역의 문제를 해소시킨 바 있으며, 신설하여 전주민에게 문화 및 휴식공간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새질서, 새생활추진, 건전생활지원, 봉사행정체제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좋은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
이상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구민의 보다더 향상된 생활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더불어 의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올해 하반기의 첫달인 7월의 중간에 서 있습니다. 하반기는 지방자치의 뿌리가 굳게 내리는 시기가 될 것이며, 하루하루 시간을 아껴 구민을 위해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한 업무를 완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자리를 빌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생활의 철저한 관리로써 상수도보급과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곳을 찾아 북부수도사업소와 협조하여 그 원인을 해결하겠습니다. 청소행정의 쇄신을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겠으며, 아파트 신규입주와, 쓰레기 매립장이 난지도에서 김포해안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비하여 청소차량등 청소장비와 인력을 대폭 증가하고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욕실과 휴게실을 전동에 설치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년초에 도로, 하수도, 공원녹지사업과 추경에 추가된 사업을 조기완공하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기반사업도 조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의정부 시내까지 연장부분 조기개설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기타 시에서 추진하거나 시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우리구의 숙원사업인 상계역에서 신상계역간 당현천 복개와 방학로에서 화랑로간 도로연장공사의 공사비 부족분, 화랑로 태릉선수촌에서 시계간 도로개설, 상계역에서 중계2지구간도로개설, 월계시영아파트에서 광운대학교입구간 도로개설, 보람아파트에서 상계릉교간도로개설, 상계역에서 당현2교간 하천복개공사 등 7건 810억원의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공과 토개공에서 인수된 공원과 시설물에 대하여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건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여가 장소와 여름캠프 수영교실,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고, 근교야산 자연공원과 마을뒷산 체육시설확충등을 개선하겠으며 봉사행정의 정착을 위해 인구가 많은 동은 분동을 실시하고 시민봉사실과 전동에 컴퓨터 민원안내제를 실시하겠으며, 주민등록온ㆍ라인 제도를 실시하고 대화와 참여의 공개행정을 정착시키도록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운동을 계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요가로 및 주택가의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 공해배출업소와 매연차량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알뜰장, 에너지절약, 물가관리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향 노원만들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구민의 노래를 보급하고 구 홍보지를 제작 배포하며 전통문화예술을 발굴하고 자랑스러운 구민을 발굴, 표창하는 등의 사업을 적극추진하여 우리 구민 모두가 애향심과 긍지를 가지고 화합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반재정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추가 세원 확보, 탈루세원 발굴 등 세수증대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시책들을 재정면에서 추가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 1991년도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6,200만원으로 연초 예산에 대비하여 31.3%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구청은 추경예산은 편성함에 있어서 90년도 순세계양여금과 시 재정 조정교부금등 162억3,800만원을 바탕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의 조세부담을 전혀 늘리지 않고 세입내 세출원칙을 유지하여 경상적 세출소요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건전재정 기조를 지켰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구의회와 구청은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 상호 긴밀한 협조아래 구민의 생활을 살찌게 하는 공동목표를 추구한다고 봅니다.
우리 노원구는 현재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젊은 도시입니다.
앞으로 구민과 구의회, 구청 모두가 힘을 합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다면 활기차고 살기좋은 노원구로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과 구청 전 직원은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면서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민여러분과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당면현안사항을 우리구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 노원구 전직원이 열심히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추가경정예산안심의요구의건
(10시46분)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 제1차추가경정예산안 승인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이해돈 기획예산과장이 나오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청에서는 오늘 30년만에 다시 꽃피운 지방자치의 상징인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9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역사적인 순간들이 구민을 위한, 구민에 의한, 구민의 구정이 되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구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o 우리구는 ‘85년이후 신개발된 아파트 중심의 주거지역으로 산수가 수려한 수락산, 불암산등 자연공원들이 있어 천혜의 주거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o 상ㆍ공업시설 및 문화, 체육, 유통시설이 적음으로써 구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정은 자체세입이 전체 소요예산액의 43.8%인 298억 9,7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56.2%인 382억 9,600만원은 시나 정부에서 주는 교부금과 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취약한 실정입니다.
o 반면에 도시기반시설이 아직 미흡하여 도로개설, 확장, 포장 및 하수도 정비등 지역개발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o 또한 맞벌이부부의 탁아원 건립요구, 저소득층 지역의 노인 및 학생들을 위한 노인정 건립과 공부방의 확충, 청소행정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청소차량 확보 및 인력보강이 요망되고 주공 및 토개공으로부터 인수한 근린공원의 시설을 보완하고 시설을 관리할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o 구의회 등 신설기구 운영에 따른 예산의 추가소요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일반경상비가 증가되는 등 구정의 원활한 추진과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o 한해년도의 예산은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일정 시점을 기준하여 전년도 8, 9월경에 판단 편성되므로 본예산 편성시 재정형편상 반영하지 못한 부분과 그 이후에 발생한 기구신설 및 인원증가, 주민의 민원, 물가상승등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부득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에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o 우리구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이월된 잉여금 76억 400만원, 본청에서 추가교부된 교부금 63억 5,900만원, 토개공에서 공사의뢰한 수탁공사비 20억 3,900만원등 총 162억 3,800만원의 추경재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o 따라서 ‘91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재정형편상 반영하지 못한 부분과 새로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세출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o ‘91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사항은
o 증차되는 청소차의 운전원 확보 및 탁아원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그리고 협소한 동청사의 증축과 분동에 따르는 인력증원 및 장비확보등에 소요되는 예산 등이 있으며
o ‘91년도 당초예산 편성후에 발생한 사항으로는
o 구의회, 보건소 등 기구시설에 따른 인력확보와 주공측으로부터 인수한 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시설물보완, 인수한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확보와
o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중간집하장 분산처리 및 새로이 입주한 주민의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한 청소차의 증차와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 증원 그리고 김포해안 매립장까지 생활폐기물의 장거리 수송을 위한 차량의 추가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o 또한 각종 재해예방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로의 개설 및 확장, 포장과 하수도의 정비 등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에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제1차 추경예산 주요투자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지역으로서 도시 기반시설 및 문화, 체육시설과 유통시설이 부족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민의 생활의 어려움등으로 인하여 분출되는 다양하고도 많은 욕구들을 최대한 수렴, 충족되도록 하면서 구살림을 알뜰히 꾸려 나가야 한다는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본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사오니 의원님들의 양해있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도로의 개설과 확장 및 포장, 하수도 개량과 정비 및 소하천의 복개 등 지역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재해 예방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환경개선등 일상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둘째, 청소차와 청소인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여 생활폐기물의 신속하고도 위생적인 처리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노인정 건립과 공부방을 확충하여 노인과 학생이 있는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노인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전동 확대 실시토록 하여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투자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수락산, 불암산 등 자연공원과 주공 및 토개공으로부터 인수받은 근린공원의 시설물보완과 관리인력 증원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하고도 정서적인 생활이 영위되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다섯째, 인구가 많은 동을 분동하고 부족한 행정장비는 보강하며, 생활민원안내의 자동화로 구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와 봉사를 펴 나가고자 할애하였고
여섯째, 기구신설로 인한 인력증원과 물가 및 각종 수수료의 인상으로 추가소요되는 일반경상비를 최소화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9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o 다음은 이와같은 투자방향을 토대로 하여 편성된 ‘91년도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o 우리구의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706억 6,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1.3%, 162억 3,800만원 증가한 681억 9,300만원이며,
o 의료보험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특별회계는 24억 6,90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o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o 금번 추경재원인 162억 3,800만원은
o 전년도 잉여금 76억 4백만원과 징수교부금 1억 8,800만원, 그리고 토개공에서 우리구에 의뢰한 수탁공사비 20억 3,9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하고
o 시에서 교부한 자치구 재정조정 교부금 63억 5,900만원은 조정교부금으로
o 정부에서 생활보호자 생계비 추가보조로 내려온 4천 900만원은 보조금으로 세입 조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o 따라서 금번 추경으로 인하여 구민이 더 부담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o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도에 세입징수 목표보다 더 걷힌 40억 800만원과 예산절감 및 사업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90억 4,200만원 합해서 ‘91년도 예산편성시에 이월금으로 미리 세입조치한 54억 4,700만원을 제한 금액이며
o 시교부 자치구 재정조정 교부금은 특정사업을 위하여 교부하는 특별교부금 4억 3,700만원과 일반교부금 59억 2,20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o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681억 9,300만원으로서 이를 다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 298억 9,100만원, 사회복지비에 178억 1,600만원, 지역개발비에 184억 6,800만원, 그리고 의회비 10억 7,000만원, 지역방위비 및 산업경제비 2억 1,700만원, 예비비 6억 8,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o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주요추가경정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보다 30억 3천만원(11.2%) 증가한 298억 9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o 직원증원에 따른 급여 및 보조금 등 인건비(370백만원)와 그리고 구청사신축 추가소요예산 및 이전경비(724백만원), 동청사증축비(243백만원), 분동을 대비한 동청사 부지매입비와 건축비(700백만원)가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행정장비보강 및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경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둘째, 사회복지비는 당초예산보다 31억6,300만원(21.6%)이 증가한 178억 1,600만원으로 증가한 내역은
o 일반사회복지분야에서 노인정 건립(193백만원)과 탁아원 부지 매입비와 신축추가(130백만원),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지원(33백만원), 그리고 노인정 설치 및 공부방확충(513백만원)등이 계상되었고
o 보건위생분야는 주민의 보건관리비(22백만원) 및 퇴폐위생ㆍ환경업소 지도 단속직원의 실비보상을 위한 위생관리업무추진비(45백만원)등이 계상되었으며
o 환경복지분야에서는 환경미화원 및 공중변소관리 인부의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158백만원)와 환경미화원 복지시설설치비(194백만원), 청소차량 증차 및 콘테이너박스 제작(1,474백만원),
o 그리고 중간집하장 분산 처리비(36백만원), 기동성있는 환경오염 단속등을 위한 차량확보(22백만원), 인상된 분뇨처리수수료와 공공요금등의 경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o 또한 인수한 근린공원시설의 시설보완 및 공원.녹지의 관리를 위한 증원인부의 인건비(129백만원)와 어린이공원 시설물설치 및 방학로 4거리 공원조성사업비(87백만원), 환경 및 공원.녹지관리등을 위한 경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95억 9,300만원(108.1%)이 증가한 184억 6,800만원으로서 증가한 내역을 보면
o 도로관리 및 건설관리분야에서는
도로시설물 정비등 도로관리(249백만원)와 불법광고물 정비등을 위한 인건비(700만원)를 계상하였고
지역개발분야에서는 토개공에서 우리구에 의뢰한 위탁공사와 가로등설치, 도로개설확장, 포장을 위한 공사비 및 보상비(7,940백만원)와 하수도개량, 정비, 복개, 생활오수처리시설을 위한 공사비(544백만원), 그리고 각종 사업의 설계용역비(106백만원)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301백만원), 소규모 지역 편익사업비(200백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o 주택 및 도시계획분야는 건축직공무원의 부조리예방을 위한 설비보상 및 관련업무지도 활동비(22백만원)와 이면도로 통행제도 개선사업비(58백만원)등을 계상하였고
o 치수 하수사업분야에는 하천편입 토지에 대한 미불보상금 추가(69백만원)와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 증원된 인부의 인건비(39백만원), 민간에 대한 준설대행사업비(80백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지역방위 및 산업경제비는 당초예산보다 2,400만원(12.2%), 증가한 2억 1,700만원으로 증가된 내역은
o 민방위 분야에서 민방위교육을 위한 기자재 및 물품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상비(23백만원)와 산업경제 분야는 농지관리위원수당(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1억 6,500만원(31.6%)이 증가한 6억 8,700만원으로서 증가한 내역은 과다요구한 경상비를 감 조정한 상당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기정예산의 부족 또는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처코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방화 과정에서 분출되는 구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튼튼하고도 알뜰한 구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야 하는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추경예산(안)은 우리구의 살림살이가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하면서 구민 모두가 다 함께 신뢰하며 불편없이 어울려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추경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구정전반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총망라한 것으로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본회의에서 즉시 심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의하고 결과를 본 회의에 심사ㆍ보고토록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의사일정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5.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먼저 상계3동 의원이신 박관주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총규모 162억 3,800만원 규모의 9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91년 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동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서 추경예산안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원수는 11명으로 하고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셋째,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정한다.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으로 효율적인 심의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관주의원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는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거 위원으로 연득봉의원, 노태숙의원, 김종성의원, 김종옥의원, 박관주의원, 박상돈의원, 송광선의원, 김학겸의원, 김인수의원, 정도열의원, 정천득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호명되신 의원님 일어서 주십시오.
(호명의원기립)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제3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분동)안
(11시28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중계1동은 기존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택지개발지구로, 인구의 급증이 예상되는 바 91년9월1일자로 중계1동을 중계1동과 중계3동으로 분동하고자 합니다.
조정안을 보고드리면 9월1일이 되면 중계1동은 2만455세대에 7만940명이 되는데 이것을 중계1동에는 1만1,822세대에 3만8,135명으로, 중계3동은 8,633세대에 3만2,805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 제4조중 중계1동사무소설치조례를 삭제하고 중계1동사무소 및 중계3동사무소설치조례를 추가로 신설ㆍ개정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에는 이 조례는 부칙에서 1991년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별표중 중계1동란은 유인물과 같이 하고, 중계2동 다음에 중계3동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의 명칭은 중계제1동이며 사무소의 위치는 중계산53번지가 되겠습니다.
관할구역은 중계동 당현2교를 기점으로 중계514-4를 지나 515-5에서 하계동과의 경계를 따라 동측방향으로 산127-1, 산104-4, 산104-3, 산101-1, 산19를 거쳐 상계동과 경계를 이루며 당현천 하류방향으로 불암교를 경유, 당현2교에 이르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계3동 동사무소의 위치는 중계동 택지개발지구 115-1브럭이 되겠으며, 관할구역은 중계동중 당현1교를 기점으로 중계도서관에 이르는 동일로 이동지역으로 512-1번지 좌측방향으로 하계동에 접하는 도로를 경계로 510-4, 510-5 중원중학교옆 도로를 지나 514-4 도로로 당현2교에 이르러, 당현천을 지나 당현1교에 이르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이하는 신ㆍ구 조문대비표이며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내용은변동 없습니다.
말씀드린대로 5ㅍ이지와 6페이지의 중계1동 및 중계3동의 관할구역의 변동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관할구역이 보고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관련법규인 지방자치법 제4조, 제6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 제4조를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도록 첨부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분동에 따른 소요예산 및 인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계3동 분동예산으로는 총 7억 6,1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청사확보를 위하여 5억 4천 400만원, 자산취득비로 1천 700만원, 또 운영비와 임차료가 각각 1억원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확보방안으로는 중계3동의 토지대금으로 1억 3,900만원, 건축비로 4억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인력판단으로는 현재 중계1동의 정원이 33명입니다마는 분동에 따라 필요인원이 68명이 증원됨에 따라 부족인원은 3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정안과 경계항목은, 이미 보고드렸기 때문에 지역특성항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계1동은 기존 저소득층의 밀집지역으로 중계 택지개발 2지구 신축으로 인구급증이 예상되는 바 앞으로도 추가분동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중계3동은 주공영구임대아파트 및 시영아파트 입주단지로 구성된 저소득층 인구밀집지역으로 순수아파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동 인구추계는 9월1일이 되면, 7만940명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조정전에는 중계1동의 면적이 4.81㎢에서 조정후에는 중계1동과 3동이 각각 4.28㎢와 0.53㎢가 되겠으며, 세대는 2만455세대에서 1만1,822세대와 8,633세대로, 인구는 7만940명에서 3만8,135명과, 3만2,805명, 통ㆍ반조직은 97통에서 52통과 45통으로, 반은 690개반에서 375개반과 315개반으로 조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원심사의건(2건)
(11시33분)
유인물로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이석창의원님의 소개로 중계1동 104번지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재조정청원과 곽종상의원님의 소개로 상계1동1205번지 일대 노원마을 개발제한구역해제 청원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이석창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중계1동 구 산104번지 일명 산동네 지역입니다.
상계4동 산151번지, 152, 154, 161번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해제 또는 재조정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청원요청인 바 개발제한구역해제 또는 재조정은 건설부 소관이므로 본회의에서 청와대, 건설부 서울시와 유관부처에 주민들의 청원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동료의원들께서 의결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중계1동 구 산104번지 일대와 상계4동 지역연혁을 말씀드리면 1966년부터 1967년도에 서울특별시의 이주정착계획에 의거 서울 각 지역에서 철거된 주민들로서, 중계1동의 경우 82가구의 주거용 주택이 들어섰고 상계4동의 경우 920세대가 살아 오던중, 1971년 건설부와 서울시 행정당국의 탁상행정에 의해 집단이주 철거민 주거지역을 지도선상에 개발제한구역이란 선을 그어 버렸습니다.
그후 1972년 지적고시됨에 따라 위험한 불량주택의 증ㆍ개축등 주민편익사업은 물론, 각종 인허가 제한을 받음으로써 도시서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서울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계동 산 104번지 일대의 1,089동 건물중 대통령령으로 된 무허가건물양성화조치법에 의거 762동이 무허가 인정을 받았고 현재 무허가건물로 327동이 남아 있습니다.
철거민 정착지 주민은 관에서 시키는대로 불하 받으라면 받았고 특정 건축물 신고를 하라면 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이란 총 하나 때문에 주민생활에 제약을 너무 많이 받아 이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 되면서 큰 기대로 본의회에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선 철거민 이주정착, 후 개발제한구역 고시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청원인의 요구가 공청회를 열어서라도 수락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나머지 안건의 청원소개의원이신 곽종상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상계1동 1205번지 일대 노원마을의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달라지는 것인 바, 개발제한구역해제는 건설부와 국회의 소관이므로 본 의회에서 청와대, 건설부, 신민당, 민주당의 각 총재님들, 유관부처에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청원인들이 거주하는 노원마을은 서울시의 최북단에 위치하여 의정부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 곳은 1965년7월 당시 윤치영 전 서울시장의 재임시에 서울시 일부지역과 청계천, 성북구지역에서 정부시책사업으로 집단이주시킨 철거민 정착지로서 세대당 3.8평씩 입주시켰던 임시수용소였던 것입니다.
그후 25년이 지난 현재는 1,273세대에 4,33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이중 158세대가 법정 영세민으로 서울시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3,000여명이 막노동, 행상 등을 하면서 방 한칸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며느리, 손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웃지 못할 환경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한가닥 희망이 보였던 지난해 12월21일 김영삼 대표위원께서 관계 기관장들과 이 지역을 방문,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법규가 미비하면 개정해서라도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1965년도에 입주하여 1971년도에 서울시 행정당국의 충분한 검토없이 지도선상에 선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그후 수십년간 온갖 고통속에서 살아오면서 마음대로 집수리조차 할 수 없었고 의식주의 해결은커녕 악취, 먼지 등 심한 공해에 시달려 오다가 이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 되면서 큰 기대로 본 의회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된 유인물을 통해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청원인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반세기동안 얼마나 고생을 받았는지 몸소 체험하셨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분이 이 안을 상정하기까지 고생많으셨던 것을 의장으로서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본청원 2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청원서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석창의원과 곽종상의원께서 소개한 청원사항은 구의회와 노원구청 차원에서 해결될 성질의 민원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의원의 소개 의견과 기 배부된 청원요지에 나타난 청원사항은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언제인가는 반드시 수리되어야 할 도시 시민생활과 직결된 중대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의회 기접수된 두건의 청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본회의 일정과는 별도로 심사할 수 있는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안한 동위원회가 구성되면 현장답사와 아울러 공청회를 통하여 청원인 대표와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담당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끝낸후, 본회의에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청취한 뒤 청와대와 국회등 유관부처에 개발제한구역해제 또는 재조정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 의결하자는 것입니다.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이며 제안한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원수는 11명으로 하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둘째,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셋째,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숙의원의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호명의원 기립)
앉으시요, 감사합니다.
방금, 구성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하여 다음 임시회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아파트하자문제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50분)
본 특별위원회를 발의하신 심현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휴식공간 및 아파트 하자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기본 골격은 배부해 드린 프린트에 의해서 보시면 대강 윤곽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더 자세히 의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노원구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등과 아파트단지내 공동시설물인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공동 저수조 등 신설 시설물이 상당히 많으며 노원구 전체인구의 7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둘째, 이 많은 시설물들의 관리주체와 관리기관 및 사업주체의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만료의 도래가 임박하여 종합대책이 화급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적 하자보수기간은 1년, 2년, 3년 등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셋째, 법률적으로 근린공원등 국민휴식공간의 하자보수 확인은 관리권을 인수하는 구청에는 확인, 감독할 사항이고, 아파트 하자문제는 각 아파트단지내에 입주자 대책회의가 구성되어 아파트 관리사무소등 관리주체를 통하여 하자조사, 보수 요구등을 사업주체에게 확인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 그러나, 구청과 각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책회의에서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 주민의 공동체 참여의식 부족, 또한, 사업주체와 시공업체, 준공권자의 관료주의적 탁상행정과, 책임전가식 지연책 등으로 하자보수 실시가 상당히 미흡한 상태로, 법적 하자기간이 도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확인못하고 있어 안전사고 및 재산권 침해 사건을 방치하는 꼴이 되어 집단민원의 소지를 잉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실제로 한 예를들어, 89년 겨울 혹한기에 양수기 다량 동파사건이 우리 노원구 관내와 창동 일부 지역에서 터진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에서 진상조사후 사후 약방문식으로 하자를 인정을 하고 전면 재보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사건화 되어야만 임기응변식으로 보수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 당시 제가 한 예를 또 말씀드리면 제가 살고 있는 10단지에서는 양수기 동파 이전에 사업주체에 양수기 하자보수 요청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문을 보냈더니, 사업주체의 회신공문을 당치도 않게 그것은 하자가 아니고 관리사항이라는 회신공문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두달후 양수기 동파사건은 터졌습니다.
이와같이 무사안일적으로 사업주체가 대응하는데 있어서 지속적 확인할 수 있는 주민의 연합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섯째 이러한 현실에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노원구민 70%의 재산권보호 차원은 물론, 전체주민의 안전사고예방과 집단민원 사전방지 차원에서도 당연히 특위를 구성하여 하자자료 수집, 주민의견 수렴, 쟁점하자사항을 공청회를 통해 하자문제 종합대책을 세워줘야할 것은 당연한 의무라 사료되어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께 하자특위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자문제에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 등의 대표적 하자로는 화장실, 음료수대 등의 전면 재보수 사항이 있고, 수목하자가 설계, 준공된 면보다 상당히 미달되어 있고, 보도 및 산책로가 울퉁불퉁하게 침하되어 있어서 배수부량 상태가 아직도 많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대표적인 하자로는 급수탱크 용량의 부족이라 든가, 승강기 고장 다발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라 든가 양수기안 보온 및 시공 불량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안전시설 및 배수시설 미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주공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전부 보시면 알지만 온도조절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면 작동불능을 시공업체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조경 미달식재는 너무나많고 40%내지 50%밖에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기봉 부착위치가 착오되어 있고, 한절반 정도가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세대 입주전 인건비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무관심한 주민의 그 틈을 이용하여 시공회사 부담을 주민 부담분으로 책임을 전가해서 부과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10단지의 경우 3천116만5천135원을 반환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으나, 사업주체는 무응답으로 지금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120여건의 하자 조사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상당한 공동하자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으나 어떤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초면으로서 우리 노원구의회는 이 사건을 좀더 자세히 조사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위조사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회를 편성하여서 5인 이상이나 5인 내지 11인 정도면 좋겠습니다.
의장의 추천으로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면 좋겠고, 특위조사 일정으로는 하자자료 수집이라든가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하자문제 종합대책은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여러 가지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30일 정도 일정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자문제 종합대책으로 전면 제보수라든가 변상이라든가, 사후관리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준다면 우리 주민에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하자특위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찬성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원구 의회는 남달리 아파트 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있고,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구의회로서의 기능이 잘못되는 걸로도 인식되고 특히, 하자문제 대책특별위원회의 일하는 기간을 30일로 했는데, 그것은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일단 결정을 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천의원의 아파트 하자문제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은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거 아파트 하자문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임의원, 심현천의원, 손정호의원, 김군수의원, 이장식의원, 정태진의원, 한능박의원, 권중설의원, 하재윤의원, 박흥수의원, 황의덕의원을 선임하고 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호명된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의원 기립)
앞으로 수고 많이 해주십시요.
앉으십시요.
방금 구성된 아파트 하자문제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다음 임시회에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9.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7월10일부터 1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구청간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태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 12인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7월10일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질문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무국소관 6건, 재무국소관 5건, 시민국소관 20건, 도시정비국소관 4건, 건설국소관 15건, 등 총 50건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수 35인
○출석의원
강기건 김종성 김문학 연득봉
김인수 최유학 정도열 황의덕
고달영 최염 최경완 이장식
하재윤 김동익 이석창 손정호
홍원식 곽종상 정천득 박관주
이한선 최원환 오용근 김군수
김선회 김학겸 권중설 박흥수
김종옥 심현천 박상철 정태진
송광선 노태숙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김동훈
총무국장이유택
재무국장이명우
보건소장서청숙
총무과장신문균
기획예산과장이해돈
O보고사항
ㆍ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7월8일 구청제출)
ㆍ 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월6일 구청제출)
ㆍ 아파트하자문제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 건
(7월8일 심현천의원외 14인 발의)
ㆍ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7월8일 정태진의원외 10인 발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