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1년 7월 10일(수)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07분 개의)

1. 군정에관한질문
○의장 김동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7월 10일 제3회 노원구의회 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상의원 35명 출석의원 33명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제3회 노원구의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91년도 7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청으로부터 의원들의 질문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오늘 김종성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총 열한 분의 질문의원 중 먼저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나서 구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나머지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구청 관계공무원의 다벼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성 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자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의원    오늘 이 본회의에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번 6월 20일 광역의회가 부활됨으로써 기초와 광역에 대한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갈 모습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 앞에 개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시 행정이라 함은 상식을 지키는 것이 전부이며, 현실을 이상화하는 과정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 기능은 문단이 없이 맥이 이어져서 그 책임은 무한해야 하며 상식을 수용하지 않는 행정은 그 결과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상식이란 양심의 사회이고 보편적 대중성이며 그것은 또한 시민의 합의성이 높은 사회정의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민적 합의에 기초한 책임있는 행정은 꼭 일리가 있는 긍정의 해답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츄어는 배우면서 일합니다.
  아마츄어 정신으로 프로를 능가하는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기초의회가 6월 20일 광역의회가 부활됨으로써 상호간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기 위한 제언을 하는 바입니다.
  노원구의회 행정분과위원들의 제안을 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에 관한 관계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첫째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구정에 대한 업무관계를 어떻게 알고 있으며 민원의 처리과정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또, 둘째는 민원접수 창구를 구의원에 일원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례로 만들 의사는 없습니까?
  셋째, 구행정 행사에 구의원의 위상정립을 밝혀 주십시오.
  말하자면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상의 상향이동문제, 지방의원과 국회의원간의 역할분할문제입니다.
  이상 우리들의 궁금한 점을 열거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원들 전체의 제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질의를 다 받은 다음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행정분과에 있는 월계3동 김인수 의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월계3동의 김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노원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지방의회가 개원되고 자유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제가 실현되어 이 자리에 서서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역사는 1952년에 실시되어 1961년 5월 16일 계엄령포고 3호로 대한민국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제는 완전히 땅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의식수준과 국민 모두의 사고가 3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승리요, 우리 민중의 승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61년 5월 16일 군인들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역사와 후손에게 중대한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제는 다시는 군사정권 아니 독재정권에 묻히지 않고 국민의 손으로 국민의 몸으로 국민의 뜨거운 가슴으로 지키고 가꾸며 보살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본의원은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지방자치제가 없는 군사정권의 결과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말들었습니까?
  사회정의가 서지 않고 변칙이 정도를 이기는 사회,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대접을 못받는 사회, 부정부패가 판치는 사회, 권모술수와 인맥이 있어야 자기 자신의 존재가 인정되는 사회, 기준이 업고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는 사회 또는 지역 계층간의 갈등, 노사간의 갈등이 굳어지는 사회, 불순이 판치는 사회, 정보정치로 서로 감시하고 서로의 약점을 파헤치는 사회, 윤리가 파괴된 사회가 바로 지방자치제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인하여 사회정의가 바로 서로,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이익을 보는 사회, 권모술수가 통하지 않고 인맥이 통하지 않는, 또한 지역 계층간의 갈등, 노사간의 갈등이 없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실현하는 사회로 만들어 지방자치제의 꽃을 피워 나갑시다.
  지방자치제가 없는 우리 공무원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향적 의사결정, 형식주의, 권위주의, 탁상행정, 아부주의, 중앙정치인의 하수인, 무사안일주의, 대국민의 고압자세, 책임감 결여로 나타났고, 공무원세계의 자율신경을 마비시켜 놓았으며 국민과 함께 공무원도 동일한 피해자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효있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자세를 갖고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의식개혁이 필요하며 직업공무원 제도가 확립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원구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방행정추진이 사라지고 우리 지역 실정에 알맞은 행정을 펼침으로써 탄력적이고 공개적이며 민주적으로 노원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구민 각자가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행정, 신나는 노원구가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원구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효율적인 제도개선, 재정기반확충, 공무원의 의식구조개선, 주민 스스로 지역개발 또는, 지역육성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투철할 자치의식으로 신명나는 노원구를 건설하여 노원구에 사는 것을 주민들이 대단한 긍지를 갖도록 우리 모두 협력하여 노원구를 건설해 나갑시다.
  우리가 한 그루 거목을 키우기 위해 한 알의 씨앗을 뿌리듯이 이제 지방자치제 시대가 열리고 걸음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원구 구민과 공무원 그리고 노원구의회 의원 여러분이 서로 합심하고 노력하고 양보하여 서로 어울어져 지방자치제의 꽃이 노원구에서 활짝 피고 대대손손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효율적인 예산편성입니다.
  92년도 노원구예산 경상비가 51.8%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개발비가 16.9%이고 사회복지비가 146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예산이 경상비에 52%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자체가 중앙정부의 획일적으로 하나의 지시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불과하고 우리 노원구민이 진짜 심요한 것이 무엇이고 진짜 어느 적지에 예산이 가야 된다는 탄력성 있는 예산편성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구정에 대한 예산편성이 탄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통ㆍ반장 특정 신문구독폐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이 반회보 만드는데 4,027만원, 3,300명이 영화 보는데 드는 비용이 700만원, 노원구ㆍ동에서 책 570권을 구입하는데 200만원, 구민 정서함양에 5,000만원 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특정 신문을 구독하는데 1억 9,1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썼고, 91년도는 2억 500만원의 예산이 책정ㆍ집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ㆍ반장의 일간지 매매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폐지할 용의가 없다면 다음과 같이 용도변경을 할 생각은 없는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언론이 생활화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꼭 중앙정부신문을 본다고 해서 노원구민에게 그렇게 이익이 된다고는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신문 생활화 차원에서 지방육성을 위한 지방지를 일정량 구매할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특정 신문에 국한하지 않고 각 일간지를 선택하여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 불법유선방송 음란비디오의 단속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비행이라든가, 모든 사회적 문제는 음란비디오에서 발생되는데 90년ㆍ9년도 상반기에 노원구에서는 불법 음란비디오테이프의 단속실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단속을 형식적으로 했든가 아니면 단속이 사전에 누설되어서 효과가 없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공무원들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자체가 예방감사가 아니라 실적감사, 건수감사, 이런 감사가 이루어진다면 공무원 세계는 상당히 어지러워질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90년도 하반기 감사에서 12명이 징계를 당했고 91년도 상반기에는 58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예방감사가 아닌 실적 위주의 감사가 아닌지?
  또한 징계공무원 58명 중 8급 이상은 몇 명이며 구청직원과 동직원을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기동편성반이라는 감사제도를 만들었다는데 6월 30일까지 한번도 움직인 적이 없고 7월 1일부터 2명씩 이동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방감사에 대한 감사실장님의 견해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민방위 기능의 유명유실입니다.
  민방위훈련은 우리의 생존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시 또는 긴급재난, 수해가 일어났다면 민방위는 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민방위대장으로 편성되어 있는 통장이 월계3동의 경우에 남자가 11명, 여자가 39명, 상계6동은 남자 4명, 여자 36명, 상계7동은 남자4명, 여자 33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아침에 민방위대 훈련을 할 수 있을지를 직접 확인해 보면 아실 것입니다.
  남자민방위대원을 여자가 전시ㆍ재해ㆍ수해 때 통솔하겠다는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통장의 역할이 국가와 지역사회에 지대한 공로를 기했으나, 조직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통장의 임기를 정해서 재임명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이 어떠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방자치제가 생활화됨에 따라 공무원들이 중앙집권제의 지시나 인맥에 의해서 인사권이 발권되는 등 이러한 폐단이 발생되고 있는데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복지향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국민들의 과다한 행정 서비스 요구로 공무원의 불안심리가 작용되고 있지 않은지...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밝혀 주시고 대답이 없다면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여러 의원님 앞에서 두서없이 질의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김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분과의원이신 송광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선의원    송광선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 맞는 임시회에서 구행정에 관하여 평소 궁금하게 생각했던 사항들을 관계국장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할 수 있게 된 것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질의에 앞서 여러 국장님들에게 구정에 대한 본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의회에 대한 행정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폭증사유는 과거 권위주의적 비민주적 관료주의가 안고 있던 보수적 폐쇄주의의 구행정에서 기회를 갖지 못했던 많은 주민들이 그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의원들에 대한 기대심리가 이러한 행정수요의 폭증을 유발했다고 볼 때 구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과 관계국장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대민봉사의 중요성을 인지하심과 아울러 반성의 기회를 가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제 구청과 의회는 주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대립과 견제의 관계가 아닌 대화와 타협의 동반자적 관계로서 모든 구정의 현안이 보다 신속하고 명료하게 의원들에게 전달ㆍ설명됨으로써 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수행에 구행정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이 자리를 빌려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저는 우리 노원구의 91년 세입ㆍ세출예산서의 내용을 살펴보며 예산성립시에 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예산항목의 구체적 내용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성립된 예산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입예산 중 사용료 수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의 내용에 의하면 도로 사용료가 3천8백51만8,000원 계상되었으며, 하천사용료는 2천9백5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평방미터당 20만4,000원(평당 67만4,383원)을 기준으로 연간 3%내지 2%의 사용료를 징수할 예정인 바 기준금액이 실제 토지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이유를 알고 싶으며, 계약상대방의 수의계약 여부 등 계약의 전체적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둘째, 세출예산중 특별판공비 5억4천647만6,000원, 정보비 4억3천258만2,000원, 기관운영판공비 8천800만원, 합계 10억6천7백5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 금액은 노원구 전체 본예산 5백18억3천4백90만8천원의 2.05%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예산회계상 특별판공비,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의 비목별 내용을 질의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면 새질서 새생활운동 실천, 추진비의 경우 정보비 1억에 계상되는 금액과 특별판공비 5천만원에 계상되는 금액의 성격상의 차이를 질의하는 것이며, 대부분의 세출예산이 기초적인 산출단위로부터 출발하여 전체 금액이 산출되는 것과는 달리 특별판공비 등의 산출내역이 없이 전체 금액만을 계상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상의 내용에 일치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행정운영비 중 새질서 새생활운동 추진비 5천만원, 저소득지원 및 역점사업추진비 1천만원, 사회복지비 중 보상금 1억원 등은 정보비 또는 특별판공비에 왜 분류되지 않은지를 묻습니다.
  위와 같은 특별판공비 등 정액 지급경비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의원은 구청장 및 관계국장에게 이러한 경비가 관련단체의 지원금으로 사용됨으로써, 계속되는 각종 선거에 있어서 행정선거를 유발할 수 있는 밑바탕을 다지는 경비가 아닌가 묻는 바이며, 91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월별 사용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 특히 기초ㆍ광역의회선거가 있었던 3월과 6월의 경우에는 날짜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경비에 대하여 지출원인 행위에 대한 의혹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즉각 지출행위를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세출예산이 특정 집단이나 관련단체 또는 구성원의 이익에 보탬이 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되며, 각 정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정치성경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출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야 하고 주민생활수준 향상에 직결되는 예산의 성립니다. 및 집행만이 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시대가 원하는 예산이라고 할 것입니다.
  셋째. 개청된 지 3년 밖에 되지 않은 노원구의 경우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가 기존의 다른 구에 비하여 많이 소요되어야 하는 불가피성도 불구하고, 본예산기준 전년대비 금년 상승률이 102%에 불과한 이유를 질의하고자 하며, 이번 추경예산의 경우에는 서울시내 22개 구청 중 7번째인 63억5천900만원의 교부금 밖에 서울시청으로부터 배정받지 못한 이유를 질의하며 내년도 교부금은 금년에 비하여 전체 예산대비 몇% 정도 증액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넷째, 구민회관 및 마을회관 운영실태에 대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질의하고자 하며 위탁운영비가 구민회관의 경우, 2억4천7백14만4,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3백35만7,000원이 증액된 이유와 마을 복지관 역시 2억9천91만9,00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3백78만7천원이 증가된 내용을 질의하며,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으로서 통합공과금ㆍ과징부담금 1억5천7백39만4,000원의 내용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이나 노원구 주민여러분들이 내용이 있고 실속이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송광선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국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탄생되는 해의 공유재산 매각현황을 보면 88년 8월 1일부터 91년 4월 4일까지 총 61건의 땅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부 수의계약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전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으나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청관계자는 각성하시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기에 원인제공이 있는 바 즉, 무허가건물이 지어지지 않으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런 부분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건수는 몇 건이며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90년도 공사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입찰 건수는 몇 건이며 3,000만원 이상되는 입찰의 수의계약은 몇 건이고 공개입찰은 몇 건인가?
  수의계약 부분은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건설업자에게 입찰 자격을 부여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90년도 구세징수 현황을 보면, 조정결의액이 73억1천8백만원으로 이중 실 징수액이 68억2천3백만원으로 93.2%의 높은 징수율을 제고한데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4억9천6백만원의 체납액이 있는데 이는 정말 납부능력이 없어 체납된 것인지 아니면 탈세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했거나, 부당공무원의 태만에 의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고액체납자 순으로 10건만 구체적으로 체납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에 우리 노원구에서 시세징수 현황을 보면 조정결의액이 384억1백만원을 구세 73억원의 5배가 되는데, 지방자치화된 현시점에서 교부금을 받고 있으나 시세징수를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징수교부금이 10억8천8백만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세 교부금이 몇 %인지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구재정의 자립도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시ㆍ군ㆍ구에서와 같이 1년에 징수액이 백억이 넘는 자동차세를 구세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구재정 자립도를 재고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김종옥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릉1동의 정도열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의원    정도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방청오신 내외귀빈 여러분!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군사통치자들이 그렇게도 하기 싫어했던 지방자치제가 되어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정말로 시행되고 있구나 생각되어 주민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과거의 집권자들이 지방자치제의 ‘지’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던 것을 주민에 손으로 지방의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분들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이 역사와 오늘의 현실을 보는데 있어서 발상의 일대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낙오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역사는 지금 과거와 같은 집권자나 특정 엘리트들이 끌고가던 시대와 달리 중산층과 서민 등 주민이 끌고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민에 의한 주민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격변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를 한눈 팔면 세상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동구라파나 소련의 변화를 누가 예측했습니까?
  동구라파나 소련의 모든 변화를 보고 우리는 느끼는 점이 대단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를 낭비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터무니 없는 소리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일일이 군거를 댈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지방자치가 생김으로써 자치단체에서 낭비되고 있는 예산을 막는다면 이것이 자치제가 낳은 좋은 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실로 30여년만에 실시된 지자제, 말도 많고 흠도 많았습니다만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뼈를 깎는 노력과 공부하는 자세로 임하고자 합니다.
  관계기관장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와 여러 가지 일들을 파악해 본 결과 불합리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중앙집권제에 의한 폐단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를 만들어 주신 주민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는 38%입니다.
  서울시 22개구중에서도 끝에서 몇 번째일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본의원이 보기에는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어서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까 김인수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동일합니다만, 서울신문이란 특정 언론매체에 월 4천부 이상을 구독하게 하여 90년도에는 무려 1억9천1백만원이란 엄청난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또, 신문대금 인상으로 91년에는 2억이 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었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통탄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즉시 통찰하시어 우리구에서 꼭 필요한 양만 구독하고 나머지는 즉시 중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노원구 산하 직능단체 및 유관단체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산하 직능단체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도 상당수 있는 실정이며, 이를 비슷한 단체끼리 통합 내지는 폐지시킬 용의는 없는지, 현재 지출되는 보조금 내역을 단체별로 년간 지출금액을 밝혀 주시고, 일부 필요치 않는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을 중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쓸데없는 단체에 예산이 전용되지 않나 생각되며,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변단체에 대해 앞서 말씀드렸지만 재정자립도가 38%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재정 속에서 이와 같은 예산이 낭비되는 점에 대해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통찰하시고 보조금 지급이 관계법규에 있다 하더라도 즉시 중단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또한 행정부조리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알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지역 특히, 아파트 지역에서 새마을 부녀회 주최 알뜰장이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 특정업자와 결탁하여 자체기금조성 등을 목적으로 변태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의원은 참으로 가슴 아프게 느껴집니다.
  관계부서에는 명실공히 주민 복리증진과 생산자보호를 위하여 즉시 시정을 촉구하고, 기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여부를 체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시정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대상 탁아소건에 대해서 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가 우리 노원구에는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핵가족과 시대에 살고 있는 이분들은 자녀들을 맡길 자리가 없어 동네 계신 어른신들께 양해를 구해 한 달에 몇 만원씩 주고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장에 나가서도 자녀들 걱정 때문에 일손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사회복지 차원에서 탁아소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신지 계획을 밝혀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사설을 많이 인가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나타난 사회복지 부분에 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비등하는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산이 책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집행하지 않아 관계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가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되므로 다른 부분은 제쳐두고라도 사회복지 예산집행 내역을 몇 가지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유아교육 보상금 예산이 1억4천6백만원 책정되어 있으나 집행은 1억2백만원이 돼 있고 예산잔액은 4천4백만원 남아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1억7천1백만원 책정돼 있고 집행 9천4백만원, 예산잔고 7천7백만원 남아 있습니다.
  둘째, 생활보호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보호자 보상금 예산은 12억6천9백만원 책정돼 있고, 집행 9억7천6백만원으로서, 예산잔고가 2억9천3백만원 남아 있습니다.
  구호급량비 예산은 4어3천7백만원 책정돼 있고 집행 4억1천1백만원 예산잔고 1천5백만원 남아 있습니다.
  셋째, 노인복지시설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억7천만원 책정돼 있고, 집행 3억7천1백만원 예산잔고 9백만원 남아 있습니다.
  넷째, 보건소 및 지소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예산은 9천2백만원 책정돼 있고, 집행 5천8백만원 예산잔고 3천3백만원, 보건지소 의료비예산은 6천6백만원 책정, 집행 2천8백만원, 예산잔고 3천8백만원입니다.
  누가 봐도 집행이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을 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계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특별판공비 등은 거의 100% 집행했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적극적인 사고로 일을 찾아서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의료보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의료보험에 대해서 주민들은 내가 낸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잘못 집행되는 점은 없는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중 의료수가는 몇 %인지 관리비 부분은 몇 %인지 조합이사장 대우는 어느 정도인지 또, 이상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혀 주시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퇴거 시에 의료보험료 대납자일 경우 퇴거신청서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노인복지문제입니다.
  경로효친사상에 의거 우리 사회 어느 구성원보다도 소외됨이 없이 우리의 아버님, 어머님 일처럼 행정당국에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전 말씀드린 부분 중 작년도 노인복지 시설비 예산이 9천9백만원이란 돈이 남았는데, 이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건지 아닌지를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파악하기에는 현재 노인정 설치가 태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구 관내에 노인정 숫자와 관리방법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증설계획이 있다면, 몇 개인지, 없다면 무엇보다도 시급히 노인문제에 대해 바로 내일이라고 생각하여 대책을 강구하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지원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위생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중독이다 뭐다 해서 신문지상에 오르 내리고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감독관청에서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여 관리감독만 철저히 한다면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및 집단급식소는 우리 노원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관내에 식품위생업소는 몇 개소인지 집단급식소는 몇 개인지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하여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한성버스 집단급식소가 서울시 위생점검반에 적발된 적이 있다는데 그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들은 나라의 꿈입니다.
  그러나, 현재 갈 곳이 없습니다.
  집안에 있으면 부모님들의 공부나 하라는 등의 성화로부터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그런 청소년들이 가끔씩 몰려 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르곤 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갈 곳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어른들인 우리들의 따뜻한 보살핌도 필요하지만 건전한 오락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건전한 놀이문화가 형성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등에 야외공연장을 설치하여 주말에는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협조하여 송파에 있는 서울놀이마당과 대학로에 있는 공연장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희망입니다.
  청소년들의 퇴폐행위 선도 및 지도대책에 대하여 계획된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백화점과 시장물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는 백화점과 자연시장이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양쪽의 물가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정 가격선으로 조정 내지는 지도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열 번째,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석유류 판매업자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런 시설 등은 한번 사고가 나면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옵니다.
  그러므로, 어느 업소보다도 관리ㆍ감독과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스충전소는 위험으로부터 항상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감독하고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청소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적화장 및 가로변 콘테이너에 쓰레기가 설치되었다가 4.5일에 한번씩 수거하여 특히 여름철에는 악취가 나고 모기, 파리떼 등이 득실거려 전염병이 발생될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분리수거에 응하고 있으나, 관청의 수거시에는 몽땅 혼합하여 실어가고 있으니, 어떻게 된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1일 1회 수거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없다면 쓰레기 적환장 및 콘테이너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시급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가장 소외된 직업을 가진 분들이 바로 환경미화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가정에 가시면 아내와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면 서글픈 생각이 들곤 한답니다.
  남편, 아버지한테 냄새가 난다는 등 가족구성원 간에도 껄끄러운 관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 빨리 직업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목욕탕 및 탈의실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구에서는 이미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빠른 시일 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자료에 보니까 미화원의 1인당 하루 수거량이 평상시에는 3.5톤, 동절기에는 5.6톤이란 엄청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유흥업소의 무허가 영업 및 변태영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우리 노원구에 무도는 허가된 업소가 5, 6개 정도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변태영업 내지는 무서가 영업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또는 법령미비 등으로 허가가 안 된 영업장을 양성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허가된 업소 명단과 무허가, 변태영업행위 업소 명단, 단속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여름철 방역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연막소독 차량이 순회하고 있으나 고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계획적인 운영으로 빠진 지역 없이 계획적인 운영으로 빠진 지역 없이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현재 실시 횟수와 지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마 철에 집중호우시 침수 예상지역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지역이 생길 경우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자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노원구의 장애자 총 수는 몇 명인지, 취업이 가능한 장애자의 수는 몇 명인지, 현재 취업 중인 장애자의 수는 몇 명인지,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자들은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분들을 내 가족 내 자식처럼 생각하여 사회에 대해 서운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다.
  땀흘린 자가 그 보람을 얻고 행복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회가 바로 더불어 사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십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정도열의원 수고 많으셨고 연구 많이 하셨습니다.
  1이의 발언시간은 20분입니다. 발언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질의하실 의원들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계10동 한능박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한능박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시민국장과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에게 각각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단상에서는 한꺼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은 상계동에 처음 발을 들여 놓은 지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처음 이사 왔을 당시에 이곳은 경기도 양주군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성북구로 되고 도봉구로 분구되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자연부락이 어우러진 노원구라는 엄청난 인구밀집 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노원교 다리 밑에서 멱도 감고, 물고기도 잡는 등 공해라고는 찾아 볼 수도 없는 하천이었습니다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 하천에서 고기를 잡겠다고 발을 들여 놓았다가는 저를 정신병자로 볼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 제 행동이 정신병자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까? 지금, 전 세계를 시끄럽게 하고 국내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매스컴과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내리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공해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또 오염되지 않는 곡식과 음식을 섭취하여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그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성장위주, 개발위주, 건설위주의 정책에서 빚어진 반대급부이자, 후유증인 환경오염문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본의원이 어릴적 미술시간에 증산ㆍ수출ㆍ건설이란 제목하에 그림을 그릴 때 공장을 삐죽 삐죽 몇 개 그리고 공장굴뚝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꺼멓게 그려 넣었습니다. 그 때 그 연기의 색을 아주 새까맣게 칠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잘 그렸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린이들에게 그 그림에 대해서 제목을 붙이라고 한다면 어떤 제목이 나올 것 같습니까?
  ‘증산ㆍ수출ㆍ건설’이란 제목이 아닌 ‘공해’라는 제목이 틀림없이 붙여질 것이
  지난 73년 가을 한강 하류에서 등뼈가 굽은 물고기가 어망에 걸려 들었습니다.
  오염원인을 찾아서 한강변 산업폐수에 뉴스의 초점이 맞추어질 즈음에 갑자기 조용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서슬이 시퍼렇던 유신대통령의 한마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먹고 살기도 급한데 공해쯤이야” 하면서.
  공장 근로자들의 카드뮴 중독, 원진 레이온의 아황산탄소 중독ㆍ사망, 이 아황산탄소는 나치가 사용했던 신경 독가스입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배운 것이 그것 밖에 없어서 자신의 생명이 잠식해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근무를 해야하는 공장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의 개선은 해 줄 생각조차 않았던 비양심적인 경영자를 우리는 경멸했습니다.
  원진 레이온 정문 부근의 육교 난간이 설치한지도 몇 년 안되서 부식되어 교체하는 사진을 여러 의원들께서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 육교 난간은 국가재정으로 보수할 것이 아니라, 공해 유발자인 원진 레이온이 부담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육교만 썩었겠습니까. 그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은 부식되지 않았겠냐고 반문한다면 죽지 않았으니까, 치사량이 아니니까 공해수식 어쩌구 저쩌구 떠들면서 통계 숫자를 들먹였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죽지 않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현대인은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모두가 희구하고 있습니다.
  공해는 전쟁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총알에 의해서 다친 사람만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나, 공해는 총ㆍ칼을 휘두른 사람도 죽고 병들며, 맞은 사람도 죽든가 병드는 무차별한 살상무기입니다.
  우리는 비양심적인 두산전자의 2차에 걸친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을 보았고, 한강 밤섬 철새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 물질은 코플라나 PCB라는 다이옥신을 능가하는 맹독성 물질이 원인이었습니다. 원인없는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철새들이 죽어갈 때 무어라고 말했겠습니까. 새만 죽습니까. 인간도 죽지는 않지만 병들었고 조금더 마시면 새나 마찬가지로 죽습니다.
  또, 기형아 출산율이 71년 보다 3배나 높아졌고 통계에 의하면 임산부의 62%가 기형아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약물이나 연탄가스, 기생충 등의 원인을 합해도 40%밖에는 안된 답니다.
  그 나머지는 환경오염에 기인된다고 전문가들의 통계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더욱 무서운 것은 자연 유산율로 이것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떠들고 있느냐 하면 인간도 이 지구상의 생태계의 동ㆍ식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과 자연생태계가 공해에 의해서 파괴되면 인간도 그곳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번 페놀 유출사건에서 보았듯이 크고 작든간에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쉽게 흥분하고 떠들어 댑니다. 그리고, 책임소재를 따지다가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기 일쑤였고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잊어 버리고 또 똑같은 유형의 사고들이 재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한번 파괴되고 나면 복구 될 수 없고 복구된다 하더라도 원상복구는 절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우리 기초의원들 스스로가 내 고장을 바로 지키고 깨어있는 눈으로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조물주께서 물려주신 하나뿐인 이 순수한 것들에 대한 사랑을 하는 기초의원들은 곧 우리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일 것입니다.
  현재 노원구는 공단지역도 아니고 생산현장이 다른구에 비하여 적으나 동일로의 소음공해, 대기오염면에서 본의원이 볼 때는 심각한 형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의 지식으로는 전용주거지의 소음도는 낮에는 50dB, 밤에는 30dB 이하여야 되고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도는 낮에는 65dB, 밤에는 55dB 이하여야 하는데, 현재 노원구의 실정은 어떠한지 소상히 여러 의원들에게 밝혀 주십시오.
  또, 노원구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인데 이중 비사업용 자동차 즉, 자가용만을 노원구청 환경과에서 매연 농도측정을 하고 있는데, 매연차 중의 주범인 사업용 차량 즉 버스나 트럭은 현행 환경법상으로 서울시 환경지청에서만 단속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속횟수와 점검결과를 노원구청에서 알고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본의원이 느끼고 있는 바로는 대형버스와 트럭 중 자동차 머플러에서 매연을 뿜지 않는 차량은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차량들을 서울시 환경지청에서 단속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지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고, 노원구청도 그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노원구민이 마시는 공기를 인원과 예산이 부족하고, 자기 소관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서울시 환경지청과 노원구 환경과를 믿고 맡길 수 없기에 우리 의회가 감시, 감독자가 되어 법 이전에 나와 내 이웃, 노원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원구의 대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최근 노원구의 대기오염 측정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노원구에도 대기오염 자동측정장치를 오염도가 심한 동일로변에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도봉2동에 있는 미원공장에서 야음을 틈타서 나오는 굴뚝연기에 대해서 노원구민으로부터 구두나 서면으로 민원을 접수한 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봉구청에 단속이나 점검을 의뢰한 적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노원구 대기오염의 두 번째 주범인 아파트 굴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굴뚝에 집진시설이 되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침에 나와 보면 그을음이 승용차 위에 새까맣게 떨어져 있는데 구청 환경과의 점검결과에는 한번도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연 점검을 하고 했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일러실이 가동되지 않는 시간에 가서 점검을 하신 것인지 본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도시정비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상계2동 581-14번지 3,000여평의 부지에 한성여객 외에 3개 운전회사에서 차고지 사용목적으로 주택공사로부터 1987년 6월 30일에 매입해서 차고지를 설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공 7단지 주민 2,634세대, 주공 8단지 주민 830세대, 인근 자연부락 500세대, 축산주택조합 300세대, 도합니다. 3,300세대가 차고지 설치를 본의원의 발언 이전에 13개나 노원구청, 주택공사, 청와대, 건설부, 환경처에 진정을 했으나 면밀한 조사에 의한 택지계획이라면서 주민의 의사를 묵살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도 의회의 이름으로 대한주택공사 사장에게 이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하였는가를 검토하고자 질의서를 낸 결과 주공과 토개공에서 85년도에 서울 상계, 중계지구 약 150만평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택지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한 바 있다는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차고예정지 앞으로 동부고속화도로가 지나고 있어서 앞으로 차량유통이 점점 심화될 전망이고, 차고지를 둘러싼 지역이 100% 주거전용지역이며 차고지 정면에는 온곡중학교가 있으며 그 바로 옆에 상계10동 어린이집, 유아원이 있고 상계국민학교도 바로 옆에 있는 지역조건입니다.
이 차고지에 어떠한 방음벽을 친다해도 소음공해와 매연은 막을 길이 없고 상업용지도 없는 100% 주거전용지역에 차고지를 설계한 입안자들의 탁상에 앉아서 자대고 그림 그리는 식의 도시계획을 본의원은 왜 하필이면 주택가에 차고지를 계획하였는지 도저히 신뢰하기 어렵고 그 의중 또한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에는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란 그 말 그대로 어떤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환경에 주는 영향을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은 자연환경이나 환경보전적인 측면 뿐만이 아니라 사업이 완료된 후에 교통량이나 인구증가, 사적지 등의 유무 등 사회, 문화적 영향까지를 모두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종합적인 영향평가가 됨으로써 사회발전적인 면에서의 중요도가 커다란 제도입니다.
  또 관에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차치하고라도 그 지역 주민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는 주민공청회라도 열어서 진정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지방화시대 획일적이고 일사불란한 중앙집권적 행정을 쇄신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이 지역 주민의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중계2택지개발지구 222번지, 224번지에도 이와 같은 차고지가 6,000여평이 설치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묻겠습니다.
  현재 노원구내에 아파트와 근린공원이 건설된지 2년반에서 3년이나 지났는데 아파트내와 근린공원에 식수되어 있는 수목들이 본래의 준공도면대로 식수되어 있는지 또, 고사된 수목은 얼마나 되는지 본의원은 의구심을 느끼며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아파트와 근린공원에 식수되어 있는 수목은 노원구민의 막대한 재산일 뿐만 아니라 회색시멘트로 지어져 있는 이 삭막한 이 도시에 생활환경을 안락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의미는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고 완충시키는 효과가 재다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죽지는 않았지만 정착을 하지 못하고 수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는 애당초 식수할 당시에 식수조건에 맞지 않았었거나 식수 방법면에서 잘못된 것이거나 식수된 후에 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닌지 공원녹지과장의 소상한 보고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는 현재 수락산에 산재되어 있는 잡상인이나 음식점에서의 생활하수나 오물을 어떤 식으로 버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며 그간에 구청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으며 개선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노원구에도 공해감시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으로서 2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그 구성원을 볼 때 20명 중 1/3에 해당하는 위원이 공해배출업소업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촉함으로써 자성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만 사회통념상으로 어떻게 자기 식구를 감시감독하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심히 의심이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또한 명확히 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성장이냐 삶의 질이냐를 저울질할 때 그래도 성장론으로 기운다면 그 기로 가야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 모두의 공감의 길임도 각오해야 합니다.
  산업발전이나 첨단기술개발이 수반되는 환경오염 대책이 없다면 재앙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것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담당 국장님들의 성의 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끝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연구 많이 하셨는데 박수 좀 쳐 줍시다.
  노원구를 지극히 사랑하는 한능박의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최원환의원님께서 나오시겠는데 오늘 열 한분 중에 일곱 분이 질의를 한 다음에 점심시간이 되겠습니다.
  점심시간 동안에 정회를 하고 나머지 분에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가지 마시고 보충질의까지 완전히 끝난 다음에 가셔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원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환의원    최원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관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도시정비국소관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노원구는 80년대에 들어 중ㆍ상계 신도시 개발에 힘입어 눈부신 발전으로 급격한 도시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도시서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중ㆍ소형 아파트가 집단적으로 건립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노원구 관내 각종 지역이나 직장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합아파트의 건설현황과 입주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중ㆍ소 건설사회에서 건립하여 일반분양을 하게 되는 민영주택의 건립추진현황에 대하여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구는 주민의 생활편익과 공공복지증진 등에 직결하는 상업시설이나 유통업무, 용역, 서비스의 공급 등을 위한 상업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심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빈약한 우리 자치구의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일정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과제의 하나는 날로 심각해지는 도로교통의 체증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난으로 겪고 있는 교통정체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 주차위반차량 등에 대한 행정지도 단속업무를 관할구청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법적근거와 지도단속내역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주차단속으로 거두어 지고 있는 과태료과징현황과 그 사용용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위반차량의 단속 등으로 거두어지는 과태료재정수입을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주차시설확충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오늘 일곱 분의 구정에 대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 구청측의 답변에 대한 준비도 있고 해서 현재 시간 11시 25분입니다.
  1시 정각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지금부터 일곱분의 오전 질의를 끝내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시5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일곱 분 의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차례로 소개드리기 전에 노원구의회 부의장이신 최유학의원님께서 답변에 대한 사회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동익 의장, 최유학 부의장과 사회 교대)
○부의장 최유학    부의장 최유학입니다.
  김두기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일곱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김두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노원구의회가 개원된지 3개월 밖에 안되었습니다마는 오늘 오전에 일곱분 의원님이 우리 구정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너무 많이 연구를 하셨고, 또 앞으로 노원구발전이 더욱 잘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 의원님 그리고 의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처 우리가 챙기지 못한 점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또, 의원님들은 실제적으로 일선에서 주민과 접촉하고 또 주민의 생활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정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을 많이 요청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가 답변으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 시정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를 소중히 여기고 또 그것을 자세히 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인 제가 하지 않고 가령 총무국이면 총무국에 소관되는 답변을 마치고 재무국, 시민국 이런 순서로 관계국장과 관계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유학    그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유택   총무국장 이유택입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차이와 업무한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ㆍ확정, 결산의 승인, 재정부담금ㆍ부과징수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능률성과 민주성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시는 이러한 업무를 맡게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업무한계 및 위상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나 앞으로 점차적으로 발전 정립되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소견으로는 국가업무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집행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의회는 구정의 관계된 자치업무를 담당하고, 광역의원은 시 전체 행정에 대하여 자치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되는 것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민원접수 창구는 구의원으로 일원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느냐 하시는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이 민원창구는 주민 모두에게 계층이나 지역 관계없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고정민원창구를 일원화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 및 범위는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구의원님께서 관계된 민원은 지역공동 주민의견을 보아 관련법규라든가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타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의전행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우리구만 별도로 제정할 수 없고 광역의회가 구성된 만큼 시의회 및 구의원의 위상 및 의전상의 예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 차원에서 별도의 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종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예산편성이 경상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데 노원구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회복지 분야 및 생활환경개선 위주로 예산편성이 요망된다는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인수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경상비 51.8%라 함은 예산에 기능별 분류 중 일반행정비 268억6천100만원을 말씀하신 것인데 제 소견은 경직성 법정 경비인 구ㆍ동직원 인건비 117억과 구청사건립비 51억, 동청사 신축 및 분동 부지매입비 15억 등 이러한 봉사행정 강화를 위한 영선사업비와 행정장비보강 등 자본적 지출경비가 7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ㆍ동청사 건립비에 대한 투자는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일반행정비의 비중이 금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금번 2회에 심의 중인 추경예산 162억3,800만원 중 78.6%는 지역개발비와 사회복지비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므로 이 두 분야의 예산이 구 추경에 총 예산 682억8,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원구의 복지건설을 위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앞으로 이 분야를 집중 투자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인수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으로 민방위 기능이 유명무실해서 이것을 앞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자통장이 많아서 민방위대 대장으로서 민방위대원과 주민을 제대로 통솔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88년 5월 1일 조례 제46호로 제정해서 90년 3월 29일 조례 제120호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통ㆍ반설치조례 제51조 2항에 의하면
  1. 통장은 당해 통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망이 있는 활동적인 자.
  2. 민방위대원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파트 지역에서는 직장관계로 위에서 말씀드린 1ㆍ2항에 해당되는 자 중 항상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통장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희망자가 없어서 구정수행상 부득이 여자통장을 위촉할 수 밖에 없었고 이것은 서울 시내아파트 지역에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6항에 의하면 통 민방위대 대장은 위촉된 통장이 수행하게 되어 있어 여자통장이 통민방위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실제 민방위업무 성격상 평시에는 인원 관리, 민방위 교육, 훈련통지서 전달 등 단순업무로써 이것은 여자 민방위대장이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되며 전시나 재해사태 등 긴급사태발생시에 대처하기 위해서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9조 1항에 의하면 당해 소속 민방위대원 중 지휘통솔이 가능한 통대장 밑에 1ㆍ2명의 부대장이 편성되어 있어서 민방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 민방위교육에서부터는 내무부 지침에 따라 실기위주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여자통민방위 대장이라도 업무수행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차후 통장 위촉시에도 가능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1ㆍ2항에 적합한 자를 위촉하므로써 민방위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임기를 정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노원구 통ㆍ반설치조례를 90년 3월 29일 개정해서 9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도록 제한한다고 해서 앞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김인수 의원님의 세 번째 질의인 지자제 실시로 인한 공무원 사기함양과 복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의 구청에 재직하고 있는 1,343명의 공무원에 대한 사기함양과 복지대책으로는 먼저 자치구에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사업으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모범공무원 44명에 대해 부부동반으로 산업시찰을 하게 하므로써 견문기회를 넓히고 아울러 사기함양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둘째,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전직원에 대해서 생일 축하선물로 야외용보온도시락세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셋째, 결혼하는 직원축하 격려품으로 신혼부부 가정에 2만3000원 상당의 괘종벽시계를 선물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입학자녀에게 축하선물을 전달하고 있는데 대학교입학 자녀에게는 1만5000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중ㆍ고 입학자녀에게는 1만원 상당의 영ㆍ한 사전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직원 동호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직원 테니스회 외에 8개 동호인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별로 25만원을 지원해 주므로써 건전한 취미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동청사내에 간이식당 설치사업입니다. 특별히 동사무소 직원을 위해서 1개동당 2백5십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동청사내에 간이식당을 설치하므로써 멀리까지 가서 점심을 먹어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청빈, 모범공무원 격려금 전달 계획이 있습니다.
  매년 2회씩 중추절, 연말을 기해서 청빈ㆍ모범 공무원 96명을 선정해서 1인당 5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할 계획으로 있고, 수시로 구정에 공이 있거나, 타직원에 귀감이 되는 공무원을 선정해서 구청장과의 연찬을 실시하고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수ㆍ모범공무원 표창 계획에 의거해서 매월 시장 표창 2명, 구청장 표창 3명씩을 표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2회 직원 등산대회를 실시해서 체력단련과 직원화합을 도모하고 있으며, 신청사에는 직원 체력단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예산사업으로 시행한 것이고,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먼저, 인사행정을 통한 직원사기앙양 대책으로 고충 상담제를 실시해서 직원들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정기적인 순환보직제를 실시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무 중인 직원을 희망부서로 전보해 주므로써 고생한 후에는 희망부서로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 대부지원제도를 적극 추진해서 자금 필요시에는 연금관리공단, 국민은행, 상업은행에서 적기에 대부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공무원 보수 체계는 국영기업들과 비교시 약75% 수준에 머물러서 특히 일선 동사무소 근무 직원들을 많은 민원업무로 어려운 근무 여건으로 말미암아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더 많은 업무가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이양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후생 및 복지를 위한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송광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특판비ㆍ정보비 등 예산관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판공비는 직원들의 단속활동지원 등 실비 보상적 성격과 각종회의에 소요되는 접대비ㆍ회의비 격려금 기타 기념품비 등 소요되는 경비가 특별판공비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는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인건비적 경비하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급되는 실시 보상비적 경비.
  그리고 시책 추진을 위해서 부득이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 전체 금액으로만 계상된 이유는 성격상 예상치 못한 특정한 사업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의 성격을 갖게 되기 때문에 당해 예산은 각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 새생활 새질서운동 추진비는 새질서 새생활운동 등 국법질서확립을 위하여 참여하는 시민에게 지급하며 저소득층 지원 및 역점사업추진비와 사회복지비 보상금은 저소득층 주민등 구민을 위하여 집행되는 사회복지적 성격의 경비로써 이를 특별판공비나 정보비와 구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재 송광선 의원이 질의하신 내년도 교부금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구에 지원된 교부금 보조금은 총 38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교부기준은 시에서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각 구의 인구, 재정자립도, 도시기반시설 등을 참고로 해서 지수로 산출 곱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내년도 교부금 금액을 예상할 수는 없으나, 금년 수준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노원구 입장에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될 수 있는대로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도열의원께서 질의하신 구 산하 직능단체 중 비슷한 성격을 가진 단체를 통폐합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에 단체별 보조금 연간 지출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유관직능단체는 그 조직이 법률상 규정된 단체와 주민 스스로 친목과 단합을 위해 조직된 임의 단체로 구분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임의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설립근거 법규라든가, 존재 목적 지향하는 목표가 각각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행정기관에서 이런 단체들을 통폐합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통폐합시킬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직능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해당 조직에 기금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므로써 조직의 건전한 육성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각 개별법 근거에 의해서 전국 공통적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중단을 국회라든지 중앙정부적 차원에서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더구나 이 총소요 재원 중 56.2%를 의존세입에 기대고 있는 우리구에서는 독단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에 대한 이 보조금은 법률상 지급토록 되어 있는 13개분야 단체, 그 다음에 동단위 조직까지 포함하면 67개 단체, 연간 1억2,422만4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동단위로 따져 보면 1개 동당 1개월에 1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금은 그 지역사회봉사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경비로 충당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동당 나가는 10만원은 회의비라든가 봉사활동비. 화분대라든지, 또 각 동마다 설치돼 있는 것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프랭카드 설치비라든지 이웃돕기라든지 군부대 위문 등 이러한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대부분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고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조기청소라든지, 각종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교통정리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방역활동, 저녁에는 방범활동, 이웃돕기라든가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은 전 주민들이 격려해 주므로써 더욱 이러한 사회단체들이 힘을 얻어서, 더욱 우리구를 위해서 활동하리라고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최유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명우    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송광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0년도 재산임대수입니다. 및 사용료 수입의 적정계상 여부와 구민회관 위탁관리 용역비 증가원인 노원구 세입예산의 증가비율이 타구에 비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도 재산임대료 수입은 89년도 수입액에 준하여 계상하였고, 재산의 임대료는 노원구 구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재산가액, 여기서 재산가액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건물의 경우에는 감정가입니다.
  재산매각을 50/100을 적용하고 예외로 81년 4월 30일 이전에 주거용 사유건물의 점유토지에 대하여는 25/100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유재산 임대료는 당초 목표 6백만원 보다 23% 증가한 738만9천원의 수입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90년도 도로, 하천 등 사용료 수입은 노원구 점용료 징수조례에 의거해서 토지등급의 3/100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목표대비 수입실적이 높은 것은 예산편성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예측 가능한 최소한도의 수입예상액을 세입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구민회관 위탁관리 용역비 증가 원인입니다.
  위탁관리용역 원가 계산은 정부에서 정한 공무원의 급여, 노임단가, 조달청의 물가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였고, 계약사무 처리규정은 제5조 3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재무부 지정 원가계산기관인 사회법인 감우회 경영회계 연구원에서 제출한 예정원가 계산서를 근거로 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인원에 대한 인상분 및 기계기사 1이 증원에 따른 인건비, 상여금, 휴일 근무수당, 연월차수당, 퇴직금 등의 자연증가분 그리고, 물가상승에 따른 재료비 등의 상승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세입예산의 증가율이 타구에 비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 91년도 일반액의 세입예산이 519억3,500만원으로써 전년도 세입예산 508억1,900만원 대비 1.9%의 아주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원구의 자치구세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는 타구에 비해서 무허가건물과 영세민 아파트가 많으며, 지방등급도 서울시의 외곽 지역으로써 낮은 편이고, 누진세액이 적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 총 9만3,863동 중에서 50평 이하가 8만8,899동으로 94,7%를 차지하고 있고 토지 평균등급이 193등급으로써 평당 18만840원입니다.
  앞으로 세 수입을 적극 확보하는 등 세입증대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옥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매각현황, 90년도 공사 입찰건수 및 3천만원 이상 공사의 계약별 현황, 90년도 지방세 체납액과 천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됩니다.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것을 대부, 매각, 교환 또는, 양여 등을 할 수 없으나, 잡종재산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노원구 구유재산 관계조례의 관계 조항에 의거해서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노원구에서 매각한 잡종재산은 88년에 27필지, 89년에 28필지, 90년에 7필지, 91년에 2필지로써 총 64필지.
  면적으로는 6,004㎡입니다.
  총 64필지이며, 매각재산의 대부분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써 예를 들면, 건축법 규정에 의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90㎡, 약 27평입니다.
  이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거나,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써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2백㎡ 토지를 사유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입니다.
  또한,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88년과 89년의 잡종재산의 매각액이 많았던 것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서 계속 존재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또한 매각을 권장하기 위해서 88년 1월부터 89년 12월말까지 실시한 20% 공개특례 매각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는 이제까지는 서울시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 왔습니다만은 지방자치 실시로 앞으로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및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구의회와 의결을 얻어야 되고, 의결된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관리 그리고 처분하겠습니다.
  또한, 구 자체에서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관계 국ㆍ과장 12명으로 구성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처리하고 있으며 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구 감사실의 일상 감사를 통하여 매각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년도 공사 총 입찰 건수 및 3천만원 이상 공사의 계약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90년도 공사입찰 총 건수는 134건에 75억9,100만원입니다.
  이중 3천만원 이상 공사 계약은 47건에, 64억1천2백만원이고 이 중에서 공개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 45건에 63억1,900만원,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2건에 9,300만원입니다.
  이 수의계약에 의한 3천만원 이상 2건 9,300만원은 2회이상 입찰된 동사무소 증축과 동사무소 보수공사입니다.
  3천만원 이상 공사의 계약별 현황은 자료가 많으므로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년도 지방세 체납액과 천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입니다.
  저희 노원구에서는 구세로써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득세 등을 부과 징수하고 있고, 또한 시세로써 재산세, 등록세 등 5개 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90년도 지방세 징수율을 말씀드리면 총 조정액 420억100만원으로써 징수율은 94.5%입니다.
  이 중 지방세 체납액은 91년 5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47억8,100만원이 됩니다.
  이 체납세액에 대한 사유분석 내용을 보면 체납자 행방불명이 24억7,900만원, 체납자 담세력 부족이 7억5,700만원, 현재 재산압류 중에 있는 것이 13억4,100만원, 기타 2억400만원입니다.
  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4건에 2억9,400만원입니다.
  체납사유는 대부분의 경우가 체납자 담세력 부족에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세액은 연2회 6월과 11월에 체납액 중점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자의 소재를 철저히 파악하도록 하고, 은닉재산 추적, 공매의뢰,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세액을 강력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이 몇 %이며, 인상 용의는 없는지 시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등 재정자립니다.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시세징수액에 3%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인상여부는 시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세를 구세로 예를 들면, 자동차세 등입니다.
  문제는 조세법률의 원칙에 의해서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재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선의원    제가 아까 질의한 정액지급 경비에 대한 1월부터 6월까지의 명세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재무과장 이명우    그 업무는 주관부서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선의원    지출된 다음에 예산 내용을 총무국장님이 말씀 안해 주셨는데요.
○총무국장 이유택    그것은 문서로 해서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송광선의원    총무국장님 한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 중에서 판공비와 정보비의 내용에 대해서 구분해 주셨는데, 제 질의내용 중에서 같은 새생활새질서운동실천 추진비에서 판공비에 들어가는 5천만원하고 정보비의 1억이 나누어서 들어갔는데, 한 개정과목으로 넣으면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인위적으로 나누어진 것인지, 아니면 성격자체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유택    쓰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쓰는 용도에 따라서 쓰기 위해서 과목을 달리해서 들어 갔습니다.
송광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명우    이상 재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유학    다음은 시민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김근배    시민국장입니다.
  먼저, 정도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소득층 및 도시시민 맞벌이부부의 자녀보호를 위한 탁아원 증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탁아소가 17개소가 있습니다.
  17개소는 상계동에 9개소, 중계동에 4개소, 월계동에 2개소, 공릉동에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7개소는 시립이 12개소이고 사립이 5개소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사설탁아소가 있는데 그것은 가정탁아시설이라 해서 어린이놀이방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린이놀이방이 8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을 돌봐 주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시설은 저소득층 주민의 맞벌이부부 자녀 1,161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보육비를 받고 있는데 면제아동이 있습니다.
  면제아동이 506명 또, 얼마를 탕감해 주는 아동이 503명, 그리고, 일반아동이 152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탁아시설 즉, 놀이방은 약 600여명의 아이들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에 따른 여자들의 사회진출 때문에 우리 노원구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설놀이방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적법하게 들어오면 계속 등록처리해서 증가시키도록 할 것이고 또, 92년도에 하계동주택개발지구에 신축 예정입니다.
  300평 부지에다가 내년도에 신축예정이고 한내마을 사회복지관에 편성되어 있는 어린이 57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의원님이 요구하신대로 어린이놀이방이라든가, 탁아시설을 갖추는 것을 계속적으로 증설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는 곳에는 제가 권장을 해서 탁아시설을 꼭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작년도 사회복지비가 많이 미집행 됐다,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가장 많이 미집행된 내용이 생활보호자들에 대한 지원비용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4,500여 세대를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세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3,400세대로 줄었기 때문에 지원비가 적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중계마을회관이 당초에는 작년초에 개관할 예정이었는데 연말경으로 개관이 늦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료보험조합 의료비라든가, 지출내역 또는 임직원들에 대한 보수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험법에 의하면, 89년 4월 17일 설립되었고, 대표이사 외에 직원 6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부에 2국 4과 29명, 동지구 10개동에 35명이 근무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91년에 159만6,500만원이었습니다.
  의료보험대상자는 5월말 현재 노원구 총 인구의 41.7%인 21만6,424명 세대수로 볼 때 15만8,000세대 중에 6만9,000세대가 됩니다.
  먼저 지역 의료보험료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료는 세대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본보험료와 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능력차별보험료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기본보험료는 세대당 월 1,800원 세대원 1인당 월 1,20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능력차별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각각 30등급의 분류 기준에 의해서 부과되는데 소득차별보험료는 1,100원부터 2만8,900원 사이에 보험료가 또, 재산차별보험료는 700원에서 2만3,600원 사이에 보험료가 각각 등급에 따라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세액에 따라서 월 1,000원 내지 8,000원 사이에 보험료가 추가부과되는데 이러한 보험료는 정기적인 인상 또는 인하를 제외하고 일정한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원수의 변동소득 및 재산과표의 변동, 불성실소득신고세대에 대한 직권부과 등의 사유로 종종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개별세대의 자료변경상황에 따라서 변경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과된 보험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들을 위해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원구 의료보험조합 관내에서는 세대당 최저 3,000원에서 최고 6만4,300원까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지출예산 중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비 예산총액은 10억6,000만원이고 여기서 인건비는 5억5,000만원으로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기관운영비가 3,800만원으로 36%, 그 외에 의료보험연합회비 9,000만원으로 8.9%, 자산취득비가 2,000만원으로 1.8%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관리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조합에서는 첫째, 납부영수증 입력을 현재의 수작업에서 자동판독기를 이용하여 자동화함으로써 영수증입력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간 약 2명분의 작업량을 즉, 돈으로 계산하면 약 1,000만원을 절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료보험 제반신고서류를 여러장으로 하고 있는데, 한 장으로 함으로써 연간 신고를 5종 약 12만매를 절약해서 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며 관리예산절약에 대한 직원들의 제안제도를 실시하여 직원의 창의력계발과 절약정신을 함양시키고, 또 우수직원에게 표창해서 각종 특혜를 부여할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합원 현원 및 급여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원은 상임대표이사 1명이 있고, 2급 2명은 지금 공석에 있습니다. 그리고 3급이 5명, 4급이 5명, 5급이 14명, 6급이 35명으로 총원 6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급여수준은 본봉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전체를 포함해서 대표이사가 147만5,000원 그리고 2급이 127만5,000원 3급이 115만7,000원 등 이렇게 급료가 나가고 있고, 6급 61만4,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험료체납자에 대해서 퇴거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의료보험조합의 운영현황이 막대한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며 계속 적자액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할 입장이고 또 누적되어 가고 있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시조합을 통해서 보사부에 건의를 해서 보조금을 더 주십사하고 절충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규정에도 없는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경로효친사상에 의해서 노인정을 증설할 계획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는 현재 노인정이 총 8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립노인정이 14개소, 사립노인정이 68개소입니다.
  이 노인정들을 거의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약 2만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정이 동별 평균 4, 5개소로 다른 구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구는 전부터 노인정을 많이 증설하는데 힘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의 운영비를 규모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고 그 규모를 보면 15평 이내 월 6만5,000원, 25평 이내 7만5,000원, 26평 이상 8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건물이 노후된 노인정은 연차적으로 개축해서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시간을 즐겁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1동 노인정을 금년도에 신축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고령화, 핵가족화 등 사회인구 구조변화에 따라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인정이 계속 증가될 것이고, 또 아파트 신축단지에는 노인정을 의무적으로 유치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이 점차 늘어가고 우리 노인들께서 편히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할 것이며, 아울러 무료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저희는 거기에 작업장 여건이 허락하는 장소에는 공동작업장을 마련해서 힘 안들이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작업도 유치를 해서 노인들이 한푼의 교통비라도 버실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내용은 여름철 식품위생업소의 위생문제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해서 부정불량식품단속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일반시장이 3개소, 백화점 2개소, 쇼핑센타 12개소, 제조업소 154개소로서 그동안 단속실적은 제조업소 140개소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120건을 실시했습니다.
  이 단속은 금년 9월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타를 구청위생과와 시장 등 9개소에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식중독예방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19개 집단급식소가 있는데 이미 저희가 지도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5개업소에 시정지시를 이미 띄운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지도 임무를 맡고 위촉된 우리 구 청소년지도위원이 동별로 20명 이내로 380명이 지금 계십니다.
  이들의 임무는 청소년의 건전생활지도, 보호선도 및 상담 등 현장지도를 해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계몽 및 환경정화활동, 기타 청소년 지도를 위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매년 이러한 임무를 실천하기 위해서 청소년 다중집합 장소인 노원역주변, 한신코아백화점주변, 수락산일대 등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여름ㆍ겨울방학과 연말연시에는 선생님과 합동으로 청소년 교외생활지도반을 편성하여 태릉푸른공원 석계역, 성북역주변 서울산업대학, 노원역주변 등 이런 곳에 격일로 6명씩 나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범국민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거리교통질서캠페인에 참여해 주셔서 학생들의 등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주변환경정화의 날이 있는데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입니다.
  관내 학교, 독서실 주변이나 주요 통행로 등의 만화가게, 비디오가게, 전자오락실 등 청소년들이 드나들 우려가 있는 성인업소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그 업소자율적으로는 청소년들이 이용을 해도 해롭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정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과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무허가업소는 92개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중음식점이 56개소이고, 세탁소가 36개소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10평 미만과 10평 이상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즉 10평 미만은 영세해서 생계유지라도 하려는 아주 어려운 업소로서 88개소이고 10평 이상은 4개소입니다.
  10평 이상은 4개소는 지금 모두 형사고발이 되어 있고 행정조치가 다 이루어진 업소입니다. 그러나 10평 이상된다고 해서 무척 큰 업소가 아니고 10평 조금 넘었을 뿐 역시 영세한 업소임엔 틀림 없습니다.
  우리가 혹 오해하기 쉬운 커다란 영업소는 우리 관내에는 다행히 한 군데도 없습니다.
  10평 미만의 88개 업소는 연2회 이상 고발하고 있고, 법상으로 봐서 무허가이기 때문에 강제로 폐업조치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건물을 두드려 부술 수도 없는 것이고...이 업소들도 건물형태상 또는 현행법상 허가를 낼 수 없는 부득이한 업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밀실이라든가, 이발소 칸막이 등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는 하나도 없고 지금도 계속해서 주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 혹은 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 위생복을 착용 한했다든가, 보건증을 지참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관내에는 커다란 무허가 업소는 변태영업을 하는 곳이 지금 눈에 띄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관내에 있는 백화점과 시장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은데 이것을 증명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백화점의 물가는 다 비싼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비싼 물건이 있는데 그것은 요즘 말하는 메이커제품이라든가, 또는 남자나 여자가 선호하고 있는 특수상품들, 이런 것은 시장보다 상당히 고가입니다만, 우리가 흔히 쓰는 생필품 같은 것은 시장가격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으며 간혹 농산물 가격도 시장보다 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농산물이라 함은 그때 그때 매입했을 때에 시세에 의해서 결정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항상 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화점이 항상 시장시세보다 싸다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도 가격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필품가격에 대해 지도를 하고 있는데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단지, 음식점에서 파는 설렁탕, 우동, 짜장면 같은 것, 또는 커피값, 이런 것을 너무 비싸게 받는다면 그것은 예전부터 행정지도로서 가격을 약간씩 조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등 이러한 석유류 판매업소의 위험예방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스충전소는 당초 허가시에 소방서와 협조해서 소방법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해야만 허가가 나는데 저희는 가스충전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가져다 팔고 있는 판매업소입니다. 역시 판매업소도 안전조치를 전부 해야말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석유판매업소도 역시 소방서에서 안전시설이 다 갖추어졌다고 인정을 해주어야 우리구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또 저희는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 순방을 하면서 안전시설의 견고성 여부를 확인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대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시설이 전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쓰레기를 당일 치워줄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쓰레기는 지침상 늦어도 3일에 한번씩 치우게끔 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번씩 치우면 더욱 좋을 것 같아서 인원과 청소장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 추가예산 요구를 즐겁게 받아 주시기를 의원여러분들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다음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올렸습니다.
  환경미화원의 휴게소를 각 동별로 하나씩 설치하려고 이미 장소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마련 되는대로 즉시 제작 의뢰해서 휴게실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샤워시설, 화장실, 옷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 쓰레기 집하장 이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노원구에서 수거되는 생활쓰레기가 1일 평균 약 천여톤이 됩니다. 계산상으로 1,150톤 가량 나왔습니다.
  이것은 31개의 적환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31개소에서 처리하자니 교통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환경 같은 면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집하장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였지만 중간 집하장 건설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쓰레기수거대행업체인 한국진개와 철한기업이 그곳에서 임시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적체되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어서 거기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각종 곤충이 서식하리라고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전하려고 해도 적당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 둘 수 없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 매일 수거를 해 가도록 누차 지시를 했고, 저희 관계직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곤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성능 소독기구로 하루 2번 이상씩은 반드시 소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그것도 부족해서 아무래도 쓰레기를 하차하고 다시 상차해서 가지고 가려면 냄새가 많이 풍기게 되고, 먼지도 발생이 되고 하니까 이것을 하차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적환을 해 가지고 실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본청 관계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땅이 저희 땅이 아니고 불원간 시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 땅이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 가지고 시의 승인이 나는 대로 그 적환시설을 갖추어서 주민의 피해를 가급적 줄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알뜰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새마을 알뜰장의 취지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테니까 제가 자세한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른 특정업자와 결탁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공식적인 알뜰시장 행사로 하고 있는 것은 구민회관 앞 근린공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공식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아마도 각 동단위 새마을 부녀회, 아파트 단지별로 조직되어 있는 부녀회에서 특정업자를 유치해 가지고 알뜰장이니, 하는 이름을 붙여서 유치하는가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와는 무관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알뜰시장에서의 이익금은 각동 부녀회에서 수집하여 내놓은 물건을 판매해서 부녀회에서 그 돈을 다 가져 갑니다.
  그리고 저희구 전직원들이 내놓은 헌 옷가지들을 판 것. 또 각동 부녀회장으로 구성된 부녀회에서 출품한 것을 팔아 가지고 그 이익금을 부녀회운영경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의원여러분께 밝히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밝혀 달라고 말씀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양복을 가져다 걸어 놓는다면 천원짜리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가장 좋았던 옷이 3천원 부쳐서 팔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구의 장애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장애자 숫자는 전체 1,900명이 됩니다. 이중에 현재 취업하고 있는 분이 약 1,000명 그리고 나머지는 무취업자들인데, 이들은 거의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취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능박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매연가스 단속에 대한 건입니다.
  이것은 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는 환경청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비사업용차량에 대해서만 매연을 측정ㆍ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라든지, 환경청에서 얼마만큼 측정했는데 얼마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당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밝혀지는 대로 서면으로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의 대기ㆍ소음공해의 최근 측정치가 나와 있느냐, 측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기오염측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기오염측정은 환경청에서 약 5㎞ 정도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울시 전체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한 결과를 보면, 우리는 도봉구 쌍문동에 측정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하게 되는데, 지난 1월에 측정한 것을 보면, 다른 것은 전부 합격권 내에 드는데, 단지 아황산가스가 기준치인 0.150ppm보다 0.005ppm이 많았습니다. 기준치 측정한 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학동 미원공장 매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원도 많았고 해서 저희구에서는 도봉구에 수차례에 걸쳐 매연측정을 의뢰하고 단속해 줄 것을 의뢰해 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준치이내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다른 관내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문으로밖에 의뢰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파트에 벙커C를 사용하여 매연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91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임광아파트가 청정연료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대림의 마들아파트, 상계동 한양아파트, 상계동 한보미도아파트, 하계동 우성, 현대아파트 등이 내년도에 청정연료보일러로 교체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청정연료로 교체되면 우리 노원구의 공기가 조금은 맑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해 감시기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능박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러한 공해배출업소를 경영하는 사람이 참여해 주면 그 양반은 공해배출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얻어진 그런 경험을 동종업자에게 또는 유사한 업자에게 효과를 전파해 가지고 공해방지 효과를 좀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분을 몇 분 모셨습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공해감시 인원은 20명인데 그 사람들은 4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의 공해감시를 위해서 참고적인 자문도 받고 그에 따른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 시민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의장!)
○부의장 최유학    예. 말씀하세요.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시민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기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료의원인 정도열의원께서 질의한 부분을 시민국장님은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흥업소, 무허가 및 변태영업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어 보셨는데, 10평이상이나 이하인 영세업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일반 유흥업소를 해도 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믿을 만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 의원들한테 염려를 안해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저희 의원들이 영업업소의 건물을 부수라고 한 적도 없고, 단지 단속을 해 달라는 그 부분이었는데, 대형업소가 허가내용과 틀리게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정도열의원께서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노원구에 대형유흥업소가 5군데라고 말씀하셨지요?)
○시민국장 김근배    예. 그렇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그것이 업소허가가 1종입니까? 2종입니까?
  대중음식점을 허가 받아 가지고 무도유흥업이나 디스코장이나 이런 영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태영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지 영세업이나 조그마한 하꼬방을 지니고 장사하는 분이나 무허가를 갖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노원구를 밤에 보면 명동과 비슷한 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유흥업소 허가가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아마 그 업종이 맞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김근배    예,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유학    시민국장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옥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조금 있다고 위생과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청숙    보건소 소장입니다.
  정도열의원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기타직 보수예산 및 보건지도의료비 예산집행 및 불용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직 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전문직 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입니다. 불용액이 된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직의사가 공석으로 11개월간 있어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둘째로 전문직의사 순회진료 및 환자 방문진료 실시를 위하여 의사 1명 채용계획에 의해 90년도 예산확보를 했으나, 시범구인 5개구만 시행하고 우리구는 시행하지 못하여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직의사와 충분한 대화로 가능한 한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백이 있을 때는 보건소장과 의약과장이 의사이므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료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비는 도시1차 진료1차 그리고, 진료부조자진료, 가족계획에 따른 불임시술자 자녀 무료진료, 영유아진료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90년 상계5동에 설치되어 있던 진료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91년 보건소가 통합이 예정되어 진료센터 소요약품 및 기자재, 진료시설들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진료부조자 진료는 지역진료보험 일제 실시에 따라 주민들의 일반병원 선호로 진료가 줄었습니다.
  불임 시술자 무료진료는 90년 2월 2일자로 2자녀를 낳고 시술한 자의 자녀에 대한 무료 진료가 유료 진료로 되어 버렸습니다.
  1자녀 시술자만 진료해 주었는데, 1자녀 진료도 일반병원을 선호해서 무료진료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앞으로 대주민 홍보강화 등으로 우리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도열의원께서 역시 질의하신 노원구 여름철 방역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주민의 건강증진과 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하여 노원구 보건소에서는 여름철 방역대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 시행하고 있으며, 질병예방 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방역대책은 방역요인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5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이며 인원은 기동방역반, 의료반 2개반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연장해서 실시하는 5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2시간 연장 근무하며,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는 공휴일도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무소독인데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5개동 상계1동ㆍ3동ㆍ4동, 하계2동, 중계1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에 10개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과 후생시설 12개소, 중량천 등 하천주변과 민원이 있는 지역에 살충ㆍ살균소독을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막소독입니다.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하절기 4개월만 관내 19개동에 대하여 오전 6시부터 오전9시까지 차량 두 대로 연막소독을 시행하며, 주 1회씩 월간계회긍로 순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고지재와 골목지역에는 휴대용 연막기로 주 1회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지대와 미흡한 지역중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11개동 새마을 자율방역반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 소독반에 대한 약품을 금년에도 지급하였습니다.
  새벽에 연막소독시에 골목마다 주차난이 심하여 골목길 진입에 어려움이 다소 있으나, 최선을 다하여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장마철 집중호우로 만수지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방역기동반 2개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반등을 현지 수해지역에 신속히 파견하여 긴급방역조치하겠습니다. 환자에 대한 순회진료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재민 수용소에 대하여 의료진이 상주하여 수재민 건강진단과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하겠고, 동시설에 대하여 방역소독을 살충ㆍ살균을 실시하고 예방접종도 동시에 실시하겠으며, 수해주민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자가 발생되면 긴급후송조치하여 서대문 병원에 후송됩니다. 전염병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살포 항공소독입니다.
  일정은 8월14일 1차, 8월24일 2차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16개동입니다.
  항공통제지역이 있어서 월계동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소방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헬기가 한 대 지원되었습니다. 추가는 본청계획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최유학    보건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서 여러분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먼저 한능박 의원님의 상계동과 중계동에 여객ㆍ자동차 정류장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계동 여객ㆍ자동차정류장 현황은 상계동 581번지 일대에 1만1,400평방으로서 3,450평이 되겠습니다.
  본자동차정류장은 아파트를 건립하기 전인 85년 11월30일 상계 택지개발 사업계획 당시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후에 한성여객등 4개 시내버스 회사가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 우리구 전역에 배차하여 주민의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공사를 수행하던 중에 88년7월 인접 7단지 아파트에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 안전이나 소음공해 등 주거의 환경저해를 이유로 여객ㆍ자동차정류장설치 반대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민원해소를 위하여 서울시 관계국장, 주택공사 등 유관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적정 후보지 이전 검토, 또는 시설 보완 등의 대책을 수차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 타지역 적정후보지 물색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본 지역에 정류장설치가 불가피하니까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설 보완하는 조건으로 사업 시행토록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90년 11월26일 시설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사업 시행하도록 돼서 현재 사업 시행자가 안전이나 소음 기타 공해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설 보완대책을 간구중에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등 각종 대책이 마련되면 관계 전문가 그리고,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과의 대화를 거친 후 사업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2택지개발 중계동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여객ㆍ자동차정류장 건입니다. 현황은 위치가 중계동 22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본여객 자동차정류장 시설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중계2동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인구증가에 따른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정류장 시설을 확보토록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정류장에 대해서도 각종 공해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전에 시설을 보완하여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한능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원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영주택건설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합주택건립추진현황은 현재 중ㆍ상계동 일대 20개 단지에 약 61개의 지역 및 직장조합이 총 5,891세대의 주택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개단지 중 13개단지 3,351세대는 현재 사업승인이 완료돼서 건설공사중에 있고 4개단지 963세대는 사업승인이 신청되어서 현재 구청에서 유관기관협의 및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3개단지 1,577세대는 사업승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13개단지 중에서 3개단지 986세대는 년내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10개단지 2,365세대는 내년과 내년후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승인 신청중인 4개단지는 7월중에 사업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사업승인을 준비중인 3개단지는 사업승인이 되면 금년말까지는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분양주택건립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분양주택은 현재 일반지구에 3개단지하고, 중계2택지개발지구에 6개단지 등 9개단지에 16개업체에서 총 3,242세대의 아파트를 건립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반지구 3개단지는 646세대로서 현재 입지심의를 완료하고 사업 승인을 완료하고 있는 중이며 입지심의절차가 필요없는 중계2택지개발지구 6개단지는 13개업체에서 3,296세대의 일반분양아파트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그중에 1개단지 498세대는 현재 사업승인을 받아서 건축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5개단지는 사업승인이 신청되어 구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역시 최원환의원님 질의인 상업지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원구 면적이 35.9㎢인데 그중에 상ㆍ중계 지구내에 지정된 상업지여고가 월계1동, 성북역 부근의 상업지역을 모두 합하면 약 0.49㎢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면적 비율로 보면 1.36%밖에는 안됩니다.
  서울시 전체 평가는 3.04%가 됩니다.
  아까 최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노원구 1.36%는 서울시 전체 평균 3.04%에 비하면 상업지역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대책으로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노원구의 지방재정자립니다. 등을 감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구도시 기본계획수립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지역이 확대지정되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역시 최원환의원님 질의내용입니다.
  자동차주차위반단속의 법적근거와 과태료년간수입액 그리고 그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ㆍ정차단속 법적근거는 90년11월2일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 2항의 개정으로 「주차위반단속권이 경찰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ㆍ도ㆍ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도 단속권이 부여됨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에게도 단속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부과의 법적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15조 2항에 의거해서 「위반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승용차하고 2.5톤이하 화물차는 3만원 그리고 12인승 이상의 승합차하고 2.5톤이상의 화물차는 4만원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이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년간 과태료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2일부터 부과를 시작했기 때문에 년간부과현황은 나오지 않고 작년과 금년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2개월동안 부과건수는 1만454건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1일부터 2월30일까지 부과건수는 1만9,325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 11월2일부터 금년 6월30일까지 약 8개월 동안에 2만9,779건에 9억3,700만원을 부과했었습니다.
  그중에서 1만6,315건에 5억5,9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체납된 과태료는 징수절차에 따라 독촉, 최고, 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사용용도 및 주차장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는 구일반회계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계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수입이 어떠한 부분에 쓰여지고 있는지는 불편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구 관내 석계역부분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0억원으로서 ,1,7289평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역세권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며 그 외에 교통소통이 적은 지역을 조사해서 노상주차장을 확대설치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노상주차장을 확보하고 그 외에 노외 주차장을 적극 권장하는 등 우리구 주차난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유학    도시정비국장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권을 얻으셔 가지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건설국장 김문수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한능박의원께서 아파트단지내와 근린공원에 수목의 훼손과 수락산하수 오물처리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의 수목관리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것은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12개소는 구청에서 91년5월 관리인수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근린공원면적의 7만평에 식재된 수목은 약 27만주가 식재되고 있고 공원인수 당시 고사량이 2만3,900주의 9%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목은 즉시, 또 식수시기에 맞추어서 보식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락산생활하수와 오물처리에 대해서는 현재 수락계곡에 기존 주택 61가구와 잡상인 약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활하수와 또 일반행락객이 버리는 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1일, 생활하수 45톤, 오물이 약 2톤이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또 수락산 하단 일반녹지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이 지역을 검토하고 있으며 하수관로를 이설하여 중랑천 분리하수관로에 연결공사할 경우에 약 1,200m로서 소요 예산이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서 현재 구재정이상 현시점에서 이곳 하수처리공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며 이 문제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확정된후 택지개발공사와 병행검토처리해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계곡수가 중랑천상류에 중랑오수관로에 차집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강으로 내려 가지는 않습니다.
  다음 오물수거처리에 있어서는 수락계곡의 오물청소를 위하여 매일 상용인부로 하여금 1일 오물 쓰레기 2톤이 발생하는 것을 수거하도록 하고 있고 주 2회는 취로인부 60명을 보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 행락객이 많이 가는 시기와 초가을에는 좀더 보강해서 이 계곡이 맑고 깨끗한 수락산계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유학    건설국장께서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감사실장 황인문    감사실장입니다.
  김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가 예방감사에 주력되지 않고 실적위주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감사에서 징계처분한 12명은 구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 및 처분된 인원이며 비위사실이 경미하여 훈계 이하인 신분상불이 익처분된 공무원 59명을 포함해서는 총 71명입니다.
  징계처분된 12명중 8급이상은 6명이고 9급이하는 6명입니다.
  12명중 구직원은 4명이고 동직원은 8명입니다.
  훈계이하 59명중 8급이상은 36명이고 9급이하는 23명입니다.
  59명중 구직원은 22명이며 동직원은 37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신분상 불이익 처분된 공무원은 구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 및 처분된 공무원은 5명이며 5명중 8급이상 공무원은 2명이고 9급이하 공무원은 3명입니다.
  5명중 구직원은 4명이며 동직원은 1명입니다.
  비위사실이 경계하여 훈계이하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된 공무원 53명 중 8급이상은 39명이고 9급이하 직원은 14명입니다.
  53명중 구직원은 31명이고 동직원은 22명으로서 신분상 불이익 처분 받은 총수는 90년도, 작년도 하반기와 금년도 상반기를 비교해 보면 90년도 하반기에 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1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감사는 예방감사를 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토지형질변경 공공용지조성허가신청 국공유지매각업무 등을 신청자가 신청시 사전일상감사제를 도입해서 사전에 감사를 함으로써 비위사실을 예방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금년만 해도 총 39건을 사전일상감사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업무감사에 있어서 업무별 표본감사를 실시해서 지적된 사항을 관련된 부서에 시달해서 부서별로 관계공무원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함으로써 차후 감사시에는 동일한 지적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역시 김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특별기동반운영근거 및 실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기동반운영근거는 노원구행정감사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인원부족으로 실적이 없으며, 금년도 7월1일자로 인원 두사람이 확보되어서 지금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구ㆍ동 전직원의 기강확립 및 사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유학    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문화공보실장 김순철입니다.
  의원여러분의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첫째로, 통ㆍ반장에게 예산을 들여서 서울신문을 구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ㆍ반장에게 서울신문을 구독하도록 한 것은 우리구에게만 특수하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서 1972년5월부터 정부시책을 신속히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의 시ㆍ군ㆍ구에 통ㆍ반장 및 지역지도층 인사에게 배부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우리구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신문구독을 폐지하고 지역신문을 구독할 것인지의 여부와 각 일간지를 골고루 선택해서 구독할 것인지의 여부는 우리구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으나 다만 1972년부터 통ㆍ반장에서 서울신문을 구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확인중에 있습니다.
  정도열의원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를 하셨는데 김인수의원님의 질의답변사항으로서 가름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인수의원님께서 90년도 및 91년도 상반기에 불법음반비디오 단속실적이 전혀 없다고 질책을 하셨는데 우리구에서는 90년도와 90년도에 지속적으로 불법음반 및 비디오물을 단속해 왔습니다.
  먼저 90년도 불법음반 및 비디오물 단속 및 조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국민의 정서함양과 쾌적한 비디오 문화조성을 위하여 90년도에 유선방송사에서 음란퇴폐비디오물 방영여부 및 불법음반 비디오물 취급업소단속을 매분기별로 정기단속 4회, 수시단속 8회, 총 12회에 걸쳐 구청과 경찰서, 음반협회직원들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무단복제를 한 불법 비디오테이프 306개, 불법 카세트테이프 443개를 수거해서 폐기조치한 바 있으며, 퇴폐음반 비디오테이프는 적출되지 아니했습니다.
  이들 적출된 업자에 대해서는 고발 2건, 등록취소 18건, 영업정지 15건, 경고 16건, 시정 8건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유선방송사에 음반비디오물 방영여부 및 불법음반 비디오물 취급업소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단속인원은 구청직원 36명, 경찰 6명, 음반협회직원 15명 등 총 인원 57명을 투입해서 정기단속 2회 수시단속 24회 총 26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 결과 불법 카세트테이프 128개, 불법무단복제비디오물 154개를 각각 수거해서 폐기조치하였고, 불법음반비디오물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고발 2건, 등록취소 1건, 영업정지 14건, 경고 3건, 시정 7개업소를 행정조치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불법 비디오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법비디오물을 안사고 안보기 운동을 반상회보에 2회에 걸쳐서 홍보한 바 있고, 또한 비디오물 등록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법음반, 비디오물의 식별요령이라는 책자들 제작해서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인수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각별히 유념해서 정기 및 비노출 불시단속을 강화 실시함으로써 유선방송사의 음반, 퇴폐비디오물 시정 및 불법음반, 비디오물과 퇴폐음반 비디오물 취급업자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건전한 비디오 문화조성에 완벽을 기하도록 행정력을 경주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인수의원님과 정순열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유학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성 의원   의석에서-제일 먼저 발의된 기초ㆍ광역의회에 대한 총무과장님의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기능만 말씀해 주시고, 제36조에 있는 세 번째 요구사항에서 구행정행사에 구의원님들의 위상정립을 밝혀 주십사 하는 대목에 있어서는 상부로부터 지시하달 받은 일이 없다 하시면서 추가로 알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국장님의 좀 더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문제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행정지도권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지도에 대해서는 제155조 1항에 나와 있고, 시ㆍ군ㆍ구가 당사자로 되는 시정협의회의 편성근거는 제14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으로서의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관계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법에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각각 독립되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동시에 국가의 행정기관으로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초단체장의 국가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행정사무에 관하여 광역단체장의 지휘ㆍ감독권을 가지며, 특별시장, 직할시장과 구청장 그리고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관계는 상명하복 관계가 성립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관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ㆍ기초단체간에는 상하관계가 있을 수 없으며 법상으로 우열이 없는 독자적인 존재이나 자치단체장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는 까닭에 여기에 한해서는 상하관계가 성립된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현실적으로는 자치사무보다는 국가사무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외견상으로는 광역단체가 기초단체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단체와 같은 인상을 주고 오해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양자는 독자적인 존재로서 적어도 법상으로는 우열이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관계는 조금전에 물어 보았습니다.
  구의 행사가 있을 때 나가 보면 우리는 지방대표이지 국회의원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예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정당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의원으로서의 올바른 몸가짐을 가질 수 있고, 구청의 행사나 모든 일을 할 때에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요, 지방의원은 지방의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신분상의 상하이동문제와 자질문제도 여기에 속합니다.
  다음은 지방의회의원과 국회의원간의 역할의 분할입니다.
  주민의 숙원인 민의를 수렴하고 지역을 개발하고 지방화시대로 가는 우리들에게 뭔가 행정부에서 주는 귀한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하며 총무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유학    김종성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한 후에 김종옥의원님, 김종성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생과장이 하시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성의원의 보충질의와 아울러 정도열의원의 보충질의를 겸해서 총무국장께서 질의에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심도있게 하시고, 서론적인 질의와 서론적인 답변은 가급적 피해서 생산적인 시간활용에 이바지 해 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존상   위생과장 이존상입니다.
  김종옥의원님께서 유흥업소행위 및 변태영업에 대해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종부문입니다.
  김종옥의원님께서 유흥업소 업종부문에서 1종, 2종, 3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은 대중음식점, 유흥음식점, 다방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흥음식점은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음식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흥음식점은 저희관내에는 무도유흥 3개업소, 일반유흥 2개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음식점의 변태영업행위입니다.
  일반대중 음식점은 탕반류를 중심으로 해서 음식을 파는 것을 전문으로 해야 되는데, 대중음식점허가를 받아서 접대부를 두고 술을 판다든가, 속칭 가라오께라고 하는 영업행위를 저희들은 변태영업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런 변태영업을 단속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변태영업이 우려되는 밀실, 칸막이, 촉광 조명장치, 기타 비슷한 종류의 영업을 하는 업소를 작년도에 약 130개소 금년에 약 4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업종부문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소위, 식품위생법에도 없는 업종표시 간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카페라든가, 스탠드바라든가, 가라오께라든가 하는 종류의 상호 및 간판 8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이고 일과성 단속에 그쳐서는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단속하고 업주들의 자율적인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업주교육 및 계도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역점이 두고 계속해서 단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질의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됐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어서 정도열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의원    방금 위생과장님의 말씀에 대해 제가 질의를 했는데 김종옥 의원께서 다시 보충질의를 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질의한, 건중에 우리 노원구에는 건전한 놀이문화시설이 없어서 근린공원등에 야외공연장을 설치하여 주말에는 청소년 및 젊은층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송파에 있는 서울놀이마당과 대학로에 있는 공연장 등과 같은 비슷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마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동익    김종성의원 보충질의와 정도열의원의 본질의 답변의 미흡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유택    김종성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먼저 국회와 광역, 기초의회간 또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법적인 검토와 또 행정관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될 사항으로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서 차후 회의때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의전상 예우에 대해서는 김종성의원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각종 해앗시 구민의 대표로서 의원들의 예우에 추호의 소홀함이 없이 모시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정도열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에 누락된 사항으로 젊은 청소년의 욕구불만을 분출할 수 있는 놀이마당 설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서 이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여, 근린공원이나 향후 개발되는 택지개발지역 등의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놀이마당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구 의원중에는 사물놀이를 하시는 분이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사물놀이 할 수 있는 마당도 만들어 주십시오.
  이어서 상계9동의 정태진의원님 나오셔서 질의를 계속하시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정태진의원    정태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마들이 개발지역으로 조성된 87년 당시 도로율 산정을 잘못하여 오늘날 출ㆍ퇴근길에 교통지옥을 만들어 놓은 당시의 위원들을 질타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 그렇게 도로율을 작게 산정해서 2~3년 안에 교통체증이 나도록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동일로, 월계로의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당현천 복개공사는 언제 완공되며 의정부와 동일로 중랑천을 잇는 도로는 언제 연결되어 짜증스러운 교통난을 덜어줄 수 있는지, 그 완공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로와 남양주간을 연결하는 동부간선도로공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창동역 녹천역 지하철도공사는 언제 개통되는지 그 시기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가 생긴 이후에 교통이 체증되고 있습니다. 일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특히 건설부문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 상계3동에서 9동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는 노원구가 생기면서 바로 시작된 것인데, 아직까지 착공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착공시기는 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건설업계를 깜짝 놀라게 한 불량레미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노원구내의 공사에는 불량레미콘, 예를 들면 불량건자재를 사용한 공영주택단지가 몇 곳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불량건자재가 투입되어 공공건물이나 주택이 건립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사고대책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상징인 노원구청사와 경찰서청사를 현재 짓고 있습니다. 이 청사에는 불량건자재를 사용하여 건축이 되고 있지나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불량건자재가 투입되어 건물을 짓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정태진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바꾸어서 상계7동 권중설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설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7근린공원 관리보완 및 활용대책에 대한 의안을 제안할 권중설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제안을 하게 된 배경과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상계6동 소재 제7근린공원 문제점 보완 및 활용대책을 의안으로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YMCA가 관리하는 동안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설관리측면에서 살펴보면 1인이 관리하도록 되어있어 관리인의 부족으로 인한 파손된 각종 시설물방치, 또한 녹지대 잔디 및 수목관리소홀로 고사상태가 초래되고 있으며, 방범초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우범지역화가 되어 비행청소년들의 고성방가와 폭력행위 등이 자주 발생하는 등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 공원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구청에서는 공원진입로 교통대책이 허술하여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바, 진입로에 위치한 기존 6차선 고속화도로를 횡단하여야 공원을 출입할 수 있음에도 육교나 지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 등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노원구 주위는 신생 아파트지역으로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태이므로 모든 구민이 근린공원을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여 주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고 육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근린공원을 조성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허술한 상태로 방치된 공원관리를, 과감하게 쇄신하고 현재보다 완벽하고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모색함과 아울러 지하도설치 등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여 모든 노원구민의 체력향상과 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의안을 제안하는 바올시다.
  다음은 현행공원관리현황과 개선대책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3년동안 부실한 관리로 문제가 된 제7근린공원의 관리를 Y.M.C.A와 재계약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Y.M.C.A와의 관리계약서 사본 및 관계자료 제시를 요구합니다.
  둘째, 도시공원법 제5조1항의 규정에 의거 ‘92년도부터 구청에서 직접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있다면 그 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도시공원법 제6조2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Y.M.C.A나 타 용역회사에 위탁관리할 것인지?
  위탁관리 한다면 그에 대한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만약 구청에서 직접 관리한다면 관리에 따른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그 산출내역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원진입로 앞 고속화도로를 횡단이용하는 인원현황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각종 체육시설이용자가 500여명, 에어로빅 이용자 50여명, 아침조깅 인구 100여명, 기타 출입인원 다수와 특히 보호를 받아야 할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또한, 그 앞에는 상천초등학교 등하교 학생이 활용하고 있으며 어제 현지를 답사해 보니 여름철 수영장이 개장될 경우 3,000~5,000명이 증가될 전망이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다수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육교 또는 지하도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인 바, 여러면에서 구민의 편리를 위하여 지하도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조속히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현재 Y.M.C.A가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시설의 경우 1일 평균 3천~5천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심스러운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음료수시설이 한군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장실에 2개의 호스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 보건위생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근처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기자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혹시 가서 볼까봐 부끄럽습니다. 이것도 참작해 주십시오.
  또한, 관리자 얘기를 들어보니, 수용인원이 466명임에도 작년에는 이를 위반하여 초과수용함으로써 서울시로부터 1년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료수시설설치와 향후관리보완문제에 관주하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한 부분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의장님,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계1동 최염 의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최염의원    최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구청관계자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공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노원구는 한면이 모두 산으로 둘러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공원과 더불어 근린공원이 있습니다마는,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이 되어야될텐데 자연공원에는 가족을 동반하고 친지들과 더불어 휴식을 취하러 가는 분들이 많겠지만 근린공원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몰려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량청소년들이 다닌다는데 커다란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공원관리요원을 증원해서 주야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요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치안당국과 협조해서 주간에는 우리관리요원이 근무하고 밤에는 전경 한 분이라도 같이 상주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았나 봅니다.
  독극물을 흡인하는가 하면 부녀자추행을 하는 일들은 제가 말씀 안드려도 여러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꼭 관리요원을 증원해서 공원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하수도관리요원입니다.
  즉 하수도구멍이 막혔을 때 하수도구멍을 뚫는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급여는 환경관리요원의 76%밖에 급여를 못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고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금도 환경미화원과 같이 현실화시켜서 가정으로서 자녀교육문제 등을 걱정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녹지지역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계동, 중계동, 상계동 일대에는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에 들어있는 주민들이 제척을 요구해서 상계동208번지, 209번지, 213번지, 179번지, 180번지 일대의 2만여평에 대해서는 제척을 해주었습니다.
  정부공사에서 수용한 지역은 아파트지역이나 상가부지나 준주거지 등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건축했는데, 제척된 지역에는 그대로 건축제재를 받고 현재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 미관은 아파트 고층에서 내려다보면 보기에 아주 안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척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질의할 용의는 없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짧게짧게 해 주셔서 앞에 앉아 있는 진행자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공릉2동의 고달영 의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고달영의원    고달영의원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소재 효성중공업 이전촉구결의안을 상정할 것을 의장님께 말씀드리면서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쾌적하고 살기좋은 노원구로 만들기 위하여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소재 효성중공업의 공해추방과 공장이전문제 그리고 공장부지재개발문제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과정의 소음공해, 또한 각종 화학물질공해와 폐기물처분문제를 본의회에서 의결하여 서울시와 환경처 그리고 건설부에 건의할 것과 더불어 노원구청장님께 질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공장은 82년 이전명령을 했는데 그 처리문제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각종 공해문제를 상세히 설명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해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을 서울시 외곽으로 하루 빨리 이전시키고 쾌적한 노원을 가꾸는데 힘쓰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질의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과 행정요원여러분!
  본의원은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소재 효성중공업의 각종 공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민의 민원을 받고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 주민의 민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공해를 추방하고, 쾌적한 노원 살기좋은 노원을 건설하는데 본의원의 명예를 걸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소재 국제전기기업으로 성장하여 약 반세기동안을 주민에게 각종 피해를 주면서 오늘날까지 운영해 왔고 중간에 (주)코오롱이 인수를 받아 운영한 바 있으며, 최근에 와서 1985년 11월에 효성중공업이 인수를 받아 현재운영하고 있는 대형 아연도금공장입니다.
  다음은 효성중공업의 주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공릉2동 중심지에 235번지 외에 10필지로 구성되어 약 1만5,000평 규모를 가진 공장이며 주위에는 공릉중학교, 태릉초등학교, 우성아파트와 현대아파트 그리고 단독주택 등이 있으므로 학교통학로 불편과 주민의 일상생활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으며 문제의 공장부지가 개발예정부지로 묶여 도로개선은 물론 서울시 어느 곳에 가도 학교정문도로나 후문도로가 포장이 안 된 곳이 없지만 유일하게도 공릉중학교 후문은 문제의 공장부지가 있어 예산부족으로 지금까지 비포장도로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91년도 하반기에는 도로포장이 되어야 되겠는데 구청장은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명하시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방도로개설 등 막대한 자금을 편성하여 곳곳에 여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왜 학생이 통학하고 주민이 다니는 이 길은 이처럼 예산부족으로 방치되어야 되는지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있음으로 해서 주민에게 각종 피해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장은 철재 또는 철판의 녹슨 부분을 독극물인 황산으로 제거시키는 아연매끼도금업체로서 서울시에서 외곽으로 공장이 이전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이든 특별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문제의 공장에서 공해가 발생하여 부근에 있는 농장 과일수가 열매를 맺지 못하여 농장주 양모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공해에 시달리고 산다는 증거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정부로부터 이전명령을 받고도 불이행으로 벌금을 납부한 사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전을 하지 않아 주민의 민원을 받고 문제의 공장을 우선 조사한 결과 황산사용량이 1주일에 약 4,000리터를 사용 폐기하고 아연매끼 도금량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 공장측은 공해방지시설이 완벽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소음공해방지와 화학물질공해방지시설이 완벽한 것인가는 전문적인 기술분석이 있어야 되겠지만 주민이 심적인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주민의 피해보상은 그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생각할 때 정부와 효성중공업측은 마땅히 노원구민, 나아가 서울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더라도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문제의 공장철재운반과정에서 서로 부딪치는 소음공해와 황산 및 아연매끼도금의 화학물질공해에 대한 심각한 주민들의 진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배려와 시정이 없이 주민의 비판의 소리만 있었으며 지금은 공해만성이 되어 있으므로 공장이전을 빨리하든지 공장가동을 중단 또는 폐쇄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진정입니다.
○의장 김동익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간단명료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달영의원    예, 그러나 효성중공업측에서는 공장부지확보목적으로 89년7월15일 충남연기군 섬유공업단지에 3만5,000평의 땅을 계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몇 년전부터 그렇게 얘기만 하고 이사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요약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년도 중반에는 서울시내 어느 곳에도 양계장, 양돈, 축산 등 개 몇 마리 키우는 것도 공해차원에서 서울시 외곽으로 이전시키는데 동직원은 물론 통장까지 앞장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공장은 왜, 무엇 때문에 이전이 안되고 지금까지 있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진정을 하였고, 이전명령도 했고 이전불이행으로 벌금도 물었고...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정경유착의 근원에서 빚어진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하며 현 정부는 구민의 뜻에 충분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면서 자료미비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며 의장 동료의원들의 힘을 모아 쾌적한 노원, 살기좋은 노원건설발전에 노력해야 함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과 행정요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은 급하고 말은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순서를 의장의 직권으로 조금 바꾸겠습니다.
  오늘 보충질의로 노태숙의원, 손정호의원, 곽종상의원 세 분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세 분의 간단한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를 받고 10분 휴식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노태숙의원    노태숙의원입니다.
  지하철 4호선 상계역앞 보도육교공사에 대하여 건설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계동은 1일 이용승객이 8만여명으로서 지하철 4호선 중 혼잡도가 극심한 역사이고 향후 이용승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역사와 연결되는 보도육교는 상계역을 이용하는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설계에 의해 적정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계역 보도육교공사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은 매우 불편하게 설계되었다고 지적하고 보도육교와 2층 역사를 잇는 출입구가 상식이하로 너무 좁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상계역 앞 보도육교는 시공중에 지하철공사의 요청으로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구합니다.
  대부분의 육교는 계단이 네 군데로 설계되는 4방향형인데 상계역의 보도육교는 3방향형의 기형육교입니다.
  설치되는 곳의 특수성으로 보아 2층 역사쪽 출입구를 포함 5방향형 육교로 설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3방향형기형 육교로 설계된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노원구의 계단은 역사 2층과 벽산상가 108동과 109동 사이에 설계된 1자형육교로 졸속하게 계상되어 있었는데 특정한 일부 주민만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되었던 이유는 특정인의 대구청로비가 있었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로비사실 유무를 말씀하여 주시고 보도육교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지하철공사와 노원구청과의 사전 충분한 협읙 있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지하철공사에서 지하철공사의 자체예산을 사용해서 혼잡한 역 개수공사의 일환으로 육교설치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원구청에서 사업시행을 한 것은 재정자립도 38%인 우리 노원구의 실정에 비추어 예산낭비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계획한 총 사업비와 변경된 총사업비는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공사중단상태인데 중단이유는 무엇이며 준공예정일이 언제이고 이용은 언제부터나 가능한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도시정비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원역 주위에 주차시설이 없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역사주위가 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을뿐더러 각종 차량의 소유자가 인근 아파트나 상가에 주차를 하는 등 심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항간에는 미도파측에서 500여대 규모의 유료 환승주차빌딩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건립계획이 사실이라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호의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손정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구청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장시간 질문, 답변에 오랜 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정도열의원님께서 쓰레기처리문제를 언급한 바 있으며 또한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중계 인근 상계6동 755번지에 위치한 약 4,500평의 쓰레기 중간집합처리장에 대하여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어 약 2개월동안 현장감사와 사진촬영, 진정서 회신내용을 토대로 조사된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였던 바 본 안건은 노원구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보충질의로서 이 문제에 대한 질의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계 인근쓰레기처리장문제는 90년도 상반기부터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지금까지 여섯차례에 걸쳐 진정서가 제출되었던 바 지금까지 정확한 회신은 못하고 있으며 다만 노원구청소대행업체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막연한 회신내용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과정에서 민원의 근원지는 어디까지나 노원구청과 청소대행업체의 안일한 행정공백에서 오는 현실로 이는 제때에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행정당국은 감사소홀과 청소대행업체의 부실로 인하여, 이곳에서 부식되는 악취와 가연성 쓰레기가 야반을 통하여 운반되는 관계로 주민이 주거하는 아파트단지까지 악취냄새가 번져 인근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살 수 없으며, 1㎞이내까지는 악취 때문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또 민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노원구에도 쓰레기 중간처리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님도 동감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계쓰레기처리장 시설지역은 노원구의 지리적 위치로 보아 도시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아파트지역이 둘러싸여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원구의 도시미관 및 도시현장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무엇으로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노원구의회 회기규칙 제55조에 의하여 각계각층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청회를 통하여 쓰레기 집하장처리문제를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중계 쓰레기처리장 시설이 93년도 완공된다고 발표되어 있던 바 그 시설위치가 상계6동 755번지 약4,500평의 입지가 확실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서울 경제신문 1991년5월21일자 열ㆍ병합. 발전소건설 발표가 있던 날입니다.
  둘째 현재 쓰레기 중간처리가 되고 있는 지역에 청소차 및 청소대행업체가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청소업체와의 용역관계가 기준을 갖춘 적합한 계약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일 수집되는 쓰레기는 당일 처리되어 난지도로 운송한다고 하였는데 본의원이 어제 아침 7시에 현장을 조사한 바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보통 쓰레기를 15일 내지 20일까지 저장하고 있었고 이는 구청에서 철저히 감독하였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다녀간 적이 없는 줄로 압니다.
  구청관계실과에서는 철저히 감독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악취 및 해충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고성능 소독기를 사용하여 1일2회씩 소독을 하였다고 하는데 본의원의 조사와 또 주민들이 매일 현장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독을 하였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으며, 주민민원에 대해 이런 탁상공론식 답변을 한다면 주민은 누구를 믿고 행저업무에 협조한다 말입니까?
  이는 구시대적 착오인만큼 주민의 피부에 닿도록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쓰레기처리장, 폐차장, 청소차세차장, 폐품처리장, 폐품저장소, 고물상, 분뇨차 청소도 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용도를 구청에서 승인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로 시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만일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노원구의 제2난지도가 안 된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여섯째 본의원이 민원을 접수받았던 5월18일에는 쓰레기 콘테이너박스가 5ㆍ6개였으나 현재는 2ㆍ30개 정도 육박하고 있는데, 이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것은 어 쩔수 없다하더라도 박스 속에 쓰레기를 가득 실은 채 1개월가량 방치되고 있으며 이것이 부식되어 오물이 아스팔트로 흘러내려 많은 악취가 인근 아파트 지역까지 발생되고 있는데 한번이라도 현장에 가 본 적이 있는지, 본의원은 믿어지지 않으며 만일 현장을 가보지 않았다면 오늘 이후라도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의 내용에 거짓이 있다면 첨부된 조사보고서와 본인이 직접 사진촬영을 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본의원이 쓰레기처리장문제의 조사과정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구청 담당부서에서의 감독소홀과 청소대행업체의 계약불이행에 원인이 있는 듯하며 감독기관인 누원구청의 너무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본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봅니다.
  또 노원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쾌적하고 살기좋은 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공청회를 통하여, 그린벨트지역이나 주거밀집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장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 문제는 동료의원 및 노원구민의 협조하에 조치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손정호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곽종상 의원님의 간단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곽종상의원    곽종상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을 줄이고 본론으로 들어 갔습니다.
  주택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상가와 주택이 헐리고 새로 들어서는 신축 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하고 고급스러운 상가들이 지어지면서 준공검사가 끝난 뒤에 몇 가지의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보다 교통난 때문에 고전하고 있는 곳이 노원구입니다.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건물의 어느 한 부분의 주차용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영업장소로 개조하여 입대 또는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위층인사나 사회단체의 간부직으로 있는 건물주인들이 더욱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백 없고 힘없는 건물주인은 적발되면 철거되어 원상복구되고 벌금도 내는 등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현재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그 실적도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중 주차시설 장치인 카리프트의 구입 건입니다.
  주차장 건물에 상하좌우가 모두 막혀 있어서 그 기계가 도저히 사용불가능한 데도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경제적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과 불필요한 곳을 엄선하여 설치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한 이 기계를 사용하려면 30내지 40도의 경사를 올라 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의 힘도 그만큼 필요해서 연료소모량이 늘고 승ㆍ하차시 사고의 위험도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렇듯 대형ㆍ소형 상가주택이 주거시설이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시설이 불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건물주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하여 원형대로 복구,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보며 억울한 쪽과 만족한 쪽의 불균형적이고 관료적인 행정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택과장님의 명쾌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긴급보충질의를 요청합니다.)
  예, 나와 주십시오.
심현천의원    신현천의원입니다.
  제가 회의에 참석한 후 제일 많은 방청객이 오셨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이 우러지는 것을 보니 구의원이 된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안 나오려고 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것을 건의할 겸 한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구정과 우리 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담회도 개최해 왔으며,
  또 자체적으로도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운영위원님들도 수고하시고, 상당히 보기 좋게 진행되었습니다만 구청에서는 간담회에서 얘기한 것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서인데 그런 절차를 하나의 요식행위로만 끝내고 구정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할 때에는 이 본회의에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의식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예산편성에 대해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본의원도 2ㆍ3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결사항 1항 7호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데 어떻게 사전 심사없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바로 예산안으로 올라 올 수 있느냐 하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 또 예산편성에 대한 간담회가 끝나고 구의원님들께서 지금 지방자치제법의 모순으로 세출안이 올라오면 세액만 넣을 수 있고, 또 새로운 비목을 넣을 수 없는 지방자치법이지만 사전에 의견조정을 해서 반영해 줄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서로 타협하면 묘미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해서 그 당시 총무국장님께서는 「의원여러분들이 많은 민원이라든가, 예산편성에 들어가는 공공시설물의 위치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든가 하는 것이 혹시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정확한 검토를 거쳐서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의원님께서 그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해 보니 우선순위에 있어서 현재의 예산을 가지고는 이것이 그것보다 더 급하기 때문에 안됩니다.」라는 식의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고, 오늘 의회에서도 노태숙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발언에서 보듯이 새로운 시설물건축에의 로비의혹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모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1항7호에 「공공시설 설치관리 및 처분」은 지방의회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어떠 어떠한 안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어떻고 그 담당국의 의견이 어떻다는 것을 의안으로 올려서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일은 다 시행착오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총무국 관할에서 생활체육과 진흥계에 여가생활 관련 단체육성지원 지출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에는 여권ㆍ야권ㆍ운동권 또는 놀이문화권과 생활권이 있다는 소리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육성지원지출금액이 6월30일 현재 얼마이고, 지원단체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 도시정비국 관할에는 최원환의원님께서도 자세히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노원역과 상계역 지역에 조금 전에 주차장 말씀도 나왔지만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자전거주차장 설치용의는 없는지? 사실 노원역 근처는 정식 주차장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전거주차장은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인근 골목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변지역은 대부분 10분 거리도 안됩니다.
  제 친구가 노원역까지 자전거를 그렇게 타고 다니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7단지 어린이놀이터에 메어놓고 갑니다.
  또 실지 서울시 예로 성내역 같은 경우 자전거주차장이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얼마 들지 않고 땅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 이것도 간담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데 그런 주차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간담회의 효율을 위해서 또 한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제가 알기로는 주택건설담당업무가 한시적 집행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관의 행정위주로 되지 않았나 생각되며 관내 주택건설사업자등록업무가 한시적으로 돼서 이로 인한 부작용과 비리가 많습니다.
  등록이라는 것을 요건만 갖추면 어느 시기에든지 내 주어야 합니다.
  주민편리를 위해서 항상 일해야 되는데 1년내 안하다가 어느 기간에만 등록을 받기 때문에 권리금에 프리미엄을 받는 부작용과 비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고 년중 업무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 재무부에 조달물품 출입업자, 문제의 등록업체의 명세와 업자별 납품실적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심현천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질의에 여념이 없으시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의사소통에 일익을 담당하는 구의장으로서 이 자리가 진실로 민주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구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입각해서 제일 먼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건설국장, 총무국장 그리고 재무국장 나오셔서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국장 김근배    고달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효성중공업 이전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은 고달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릉동에서 철탑용 철재를 아연 도금하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폐기물 방류와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어서 수차례 경고를 했습니다마는 듣지를 않아서 ‘82년 6월달에 서울시에서 이전명령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전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2회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전을 하지 않고 있어 저희가 효성중공업에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한 바, 충남 연기군에 있는 남면 연길이라는 곳에 공업단지를 조성해서 효성중공업 외에 몇 개 업소가 그곳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단의 대지 조성이 지지부진해서 아직 완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의한 바 80%는 공사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경에는 공장이 이전할 것으로 그 회사측에서는 자신있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산업폐기물을 그냥 전부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폐기물 위탁처리업소인 조양화학에서 월평균 38t씩 수거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경에 이전이 되지 않을까 보아집니다.
  효성중공업에 대해서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손정호의원님께서 중계 쓰레기 처리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중계 쓰레기 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곳에 지금 집하장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날로 늘어가고 있고 또한 운반거리도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도시근교의 매립장확보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대도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인 것만은 사실이고, 또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공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최신시설을 시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대강의 계획이 입안되면 주민들을 참여시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본청에다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중계 쓰레기 처리장건설계획은 손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계6동 772번지 면적은 2만1,116평이 됩니다.
  그곳에다 ‘92년도 하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은 ’92년12월말경에 실시할 계획으로 우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시에서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원구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한국진개 철한기업이라는 대행 업소가 그곳에서 중간집하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고 해충들이 발생하고 서식한다는 말씀이셨는데 저희가 부지로 이용할 수 있는 대체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전을 못하고 있고, 어차피 중계 처리장 건설이 되기까지는 불가피하게 집하장으로서 활용을 해야되지 않을까 보아집니다.
  그 장소에서 지금 처리되고 있는 쓰레기 양은 하루 약 천톤 이상 처리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악취와 해충 발생을 막기 위해서 1일 수집된 쓰레기들을 가능한한 당일 운반처리 되도록 독려하고 순찰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혹 자동차의 운반거리 때문에 지체되는 사례가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최대한 없애도록 계속 노력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드렸습니다.
○의장 김동익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오용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상계4동 오용근입니다.
  조금전 공릉2동 출신 고달영위원을부터 공릉2동 소재 아연 도금업체인 효성중공업의 소음 및 화학물질 공해로 주변생활환경을 파괴하고 인근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어 공해방지 및 공장이전 등의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인의 소견으로는 고달영의원님의 질의는 매우 타당한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마는, 이에 대한 시민국장님의 답변은 행정조치 권한이 ‘91년2월2일자 환경처로 이전되었다 하니 우리구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의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경처 등 관계기관에 효성중공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실시 및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원구의회에서 노원구 주민 모두의 간절한 뜻을 노원구의회 의결로 결의문을 작성, 관계기관에 건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네, 감사합니다.
  고달영의원의 효성중공업에 대한 주민의 공해에 대한 문제와 검사, 제반시설이전에 대한 결의문을 우리 노원구의회 결의에 의해서 관계기관에 건의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사를 찬성하시면 기립하여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의결문을 채택하여 건의하게 된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먼저 최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계동 208번지 자연녹지 해제문제입니다.
  이 지역은 하계2동 208번지, 180번지, 160번지, 179번지, 213번지, 대충 이렇게 되는데 면적이 약 3만4,500㎢, 1만500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상의 가옥수는 무허가 90동, 허가 65동해서 약155동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75년 6월 28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리고 ‘85년 4월 10일 중계 택지개발사업시행 당시 이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제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지역 주민들이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또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89년 7월과 ’90년 2월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의 주민이 용도지역변경을 원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 3월9일 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서울시에 진달한 바 서울시의 의견은 서울시 전체 이와 유사한 지역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과 도시계획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합목적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공공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용도변경은 불가하다.
  그리고 택지개발 등 공공사업시행시 비협조적이거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제척지역 주민들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 사회정의부재현황이 야기되며 또한, 여타지역의 유사민원유발 등을 고려 자연녹지해제는 불가하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입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노태숙의원님이 질의하신 노원역주변주차장과 미도파 백화점 옆의 환승센터설치여부에 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원역 부근에는 민영 주차장이 5군데가 있습니다. 수용댓수는 120대가 가능하고 6단지 앞 35m도로에 우리 구청에서 노상주차장 약 60대 분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설치하지 않은 동쪽으로 금년8월이나 9월초에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추가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도파 백화점 환승센터는 「교통종합환승센터」가 공식명칭인데 부지가 1,122평이고 건축 연면적이 5,795평, 주차댓수가 482대인데 이것을 현재 미도파 백화점을 짓고 있는 동쪽편에 위치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설계하는 중이기 때문에 우선 종합환승센터가 설치한 여부만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추후에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심현천의원께서 말씀하신 노원ㆍ상계역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자전거보관장소설치여부를 검토해라 하는 말씀인데 노원역과 상계역 부근의 자전거보관설치에 대하여는 설치했을 때 관리문제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토지나 노상공간 등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답사를 해서 추후에 설치여부를 역시 서면으로 답변토록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심현천의원님의 보충질의 중에 주택사업자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내주택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수는 법인 5개, 개인4개 해서 9개업체가 있습니다.
  등록시기는 건설부장관이 서울시장에게 위임해서 결정하는데 금년 경우는 3.1~3.31까지 등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등록 접수시에는 전년도 주택건설면적하고 당해연도 주택건축계획을 작성해서 년간실적을 점검확인하고 등록업체의 특수성과 행정업무의 여건 등으로 보아 년중 수시로 등록신청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곽종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원구의 주차장시설 대상건물은 총1.062동에 8,186대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에 무단 용도변경현황을 조사해보니 작년도에 86동, 금년도 1월1일~6월말까지 28동해서 현재 위법이 되어 있는 건물이 114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분 86동은 이미 관계당국에 고발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관계는 실제로 기계식 주차는 사용할 줄 몰라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안하더라도 기계주차에는 세우지 않으려는 게 공통적인 심리입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는 대규모 건물은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소규모 건물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을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위법건물에 대한 과태료는 1억8,10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문수    건설국소관 건설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달영의원께서 질문하신 효성중공업 주변 도로가 비포장도로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 남측 도로는 8m 도시계획도로로서 현재 3m가 포장되어 있고 이를 확장코자 ‘90년, 작년 추경예산에 8억을 확보했으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는 바람에 부득이 유보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일연립에서 현대아파트 정면의 6m 비포장도로는 ‘90년추경에 확보하여 보상하고 지금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릉동 224번지에서 현대아파트간의 8m도로는 금년도추경예산에 6억7,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반기에 의결해 주신다면 ‘92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역 앞 보도ㆍ육교완공 지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본상계역 보도ㆍ육교설치공사는 ‘90.7.5. 공사발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90년12월말까지 완공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당초 설계시에는 구청에서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위치를 선정하고, 또 지하철공사의 위치와 출입구 설치에 대하여 협의하고 그 결정에 따라 발주하였습니다마는, 본체인 강제를 ’90.10.26. 포항제철에 제작 완료해서 현장조립니다. 중이었던 바 ‘90.10.29. 지하철공사에서 당초 협의하였던 지하철역사에 연결되는 두 개의 출입문을 역사 중앙부로 이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바로 직선으로 공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강제 제작이 완료되었고, 또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 요구사항 처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하철공사와 본부를 통해서 또 승객 분산 문제점과 지하철 운행이 되지 않는 시간에 출입문을 개방할 경우 당초에는 밑에 계단이 없었기 때문에 지하철에 곧바로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ㆍ입문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에 걸인들의 노숙자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하철은 12시가 넘어 지하철이 끊어지면 전부 출ㆍ입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육교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닫지를 못하니까, 이것은 안된다.
  그래서 당초 협의위치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재협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출ㆍ입문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90.12.18. 출ㆍ입문을 역사 중앙부로 연결하는 공사로 설계변경시행하여  ’91년2월말까지 강제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육교설치는 마침 공사현장을 점령하고 있는 노점상들의 완강한 반대로  설치공사를 하지 못하고 4월10일 대집행으로 노점상을 철거한 후에 4월30일 육교 본체조합을 완료하였습니다.
  강제는 조립완료하였으나 레미콘의 유급지연과 내ㆍ외벽 타일 문제로 공사가 자주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91.5.22~6.8까지 본청 감사에서 본육교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보완을 하였습니다.
  주변 도로블럭 포석을 완료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진한 사항으로써는 외벽타일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외벽타일은 동일한 규격과 색채를 지하철 측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타일은 양복지와 같아서 일단 일정량을 생산한 후에는 디자인을 바꾸어서 생산하기 때문에 동일한 물건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측에 그런 것을 얘기해서 가장 가까운 색깔과 규격을 구해서 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또 한가지 지적하시기를 지하철 부대시설이므로 구청 예산으로 시설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본시설은 당초 지하철공사에서 육교설치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 개청시부터 매년 구정보고시 구민들 의견을 수렴한 것을 보고합니다.
  주민건의가 매년 있었고 또 교통사고예방책으로 이것은 부득이 해야 되겠다 해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육교가 2층 역사 출입구를 포함하여 5개방향 육교로 계획하지 않고 4개방향 - 일출입구를 합쳐 - 으로 설계한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역사동측 보도에서 역사를 이용하는 승객은 역사정문을 이용하고 - 육교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반대방향으로 횡단하는 승객만 이용하도록 1개 계단을 줄였습니다.
  하나를 줄였습니다.
  반대방향으로 횡단하는 승객만 이용하도록 1개 계단을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는 2층 출입문 혼잡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되었습니다마는 우선 운영해 보다가 미비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비와 설계변경 된 사업비는 얼마인가를 물었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입찰결과 9,700만원에 낙찰을 보고 설계변경정액비가 3,700만원 도합니다. 1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계역 일부 특정주민을 위한 로비설이 있었지 않았나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위치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계동에 얘기를 해서 주민들과 위치선정을, 여러 분들이 동민들과 의논을 하고 지역유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결과를 우리에게 통보해 왔고, 또, 설계비용회사의 벽산아파트 이용주민 100여민 10여명으로부터 설문지에 의한 의견수렴결과, 대부분이 현 위치를 원하였습니다.
  이 설문지는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1층 정문앞 횡단보도 앞에 설치시 벽산아파트 108동 상가입주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비 운운은 있을 수 없으며 상가와 상가 사이를 택해서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문제는 타일부착 문제만 남았습니다.
  타일부착문제는 통행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7월12일 모레부터 통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답변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최염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별 관리인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유지할 용의는 없는가?
  또, 지역별 책임부당순찰을 강화하여 발견 즉시 오물, 쓰레기, 청소년탈선 등을 방지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공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이 56개, 근린공원이 12개 모두 68개소가 됩니다.
  어린이공원은 관할 동에서 관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구청에서는 어린이공원에 대해 시설물유지보수를 위한 연간2회 예산을 동에 전도하여 동 자체에서 시설물보수 및 도색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린공원 12개소는 주민공사와 토지개발공사가 86년도부터 상계, 중계지구 택지개발하면서 만든 공원으로서 금년 5월에 우리구에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근린공원관리인부는 9명 밖에 없습니다.
  공원면적이 약 7만평 광활한 면적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직제가 개편되어서 공원관리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우리구만 공원관리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직원 17명이 증원됩니다.
  금년 7월8일부터 증설되었습니다.
  계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본청은 티오 조정으로...
  아울러 상비인부 37명과 필요한 장비구입예산은 1억1,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공원별로 관리인부를 4명으로 증원 배치할 수 있고 또한 공원순찰반을 별도편성 매일 순찰하여 시설물 훼손 또는, 오물발견 즉시 조치하고 공원 내에서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경찰서에 방법순회강화를 협조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원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이번 요구된 추경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유지관리인부 급여현실화방안입니다.
  시중 노임에 비하여 급여가 월등히 낮아 인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하수도유지관리인부  급여현실화는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 구청 및 서울시산하 전 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본청에서 일괄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태진의원님 질의사항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도로망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질의가 계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교통체증해소를 위해서 도로망계획에 의하여 중ㆍ상계 대단위아파트 단지가 완공됨에 따른 교통량의 폭증으로 동일로, 월계로, 화랑로의 교통체증이 심화되어 우리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첫째, 동부간선도로 중 당현천 입구에서 성수대교 14㎞입니다.
  총연장 14㎞ 공사는 금년 추경에 12억원을 포함한 총 963억원을 투입하여 91년12월 완공입니다.
  금년말이면 동부간선도로는 완공됩니다.
  나머지 상계16단지에서 의정부시계간 2.1㎞는 보상비가 246억원 공사비가 64억원으로 총공사비가 310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보상비 50억원을 기 확보되어 보상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92년도에 196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1.9㎞ 구간은 도시계획 도로변경이 필요해서 6월4일, 공람공고를 마쳤고 공람공고를 거쳐서 현재 도시계획결정지적고시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93년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도로는 의정부측에서는 이미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수도권 기관장 회의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경기도지사로부터 서울시장 앞으로 요구사항이 수차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구 사정은 지금 7호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복잡하고 또, 동부간선도로가 개통되지 않은 이상 지금도 아침이면 교통체증이 출퇴근시에는 극심한데 이것까지 열어 주는 날이면 노원에서는 차를 움직일 수 없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93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맞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학로, 화랑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보상비 138억원 공사비 8억원 총 146억원으로 지하철4호선에서 당현2교간 7동사무소 옆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장 630m를 폭 15m에서 폭 30m로 92년말까지 확장계획이나 지가상승으로 보상비가 98억원이 더 추가 소요되어서 92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시청에 요청했으며 중계2지구에서 원자력병원입구간 폭 30m 연장 1000m 구간은 91년 예산에 보상비 10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2억원을 확보하여 설계가 완료도서 8월중으로 공사가 착공해서 이것도 연말 12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동에서 중계2지구간 2지구를 거쳐서 월계로 이 길은 월계역 뒤로부터 중계2지구로 거쳐서 한신코아 앞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 지역은 주공2지구에 폴 25m 연장 1.3㎞ 폭 30m, 연장 2.3㎞를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어 이 공사는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중계2지구의 간선도로망을 형성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릉동에서 성북역 한천로의 연결을 위하여 총 공사비 22억원을 투입해서 폭12m 연장 410m의 공릉동 월계간 교량설치공사와 보상비 30억원, 공사비 10억원으로 총40억원의 공사비로 성북역 앞에서 장월교간 폭 20m, 연장 710m의 도로확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비 97억원 공사비 27억원 총122억이 소요되는 월계아파트에서 광운공대문 연결도로를 92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시에 예산요청 중에 있고 또, 이 도로가 개설되면 교통체증이 심한 동일로, 화랑로, 월계로의 교통분담의 효과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현재 창동방면으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것을 현재 신축하고 있는 구청사 앞에서 창동을 거쳐 쌍문 4거리까지 직선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이것은 철도청에서 창동 지하철 차도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 금년말에 개통됩니다.
  또한 주공1단지 앞에서 창동, 번동 방향으로 통행로가 없어 녹천교, 번동 4거리, 수유 5거리와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녹천지하차도공사를 92년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철도청에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랑로에서 선수촌을 거쳐 시게간 폭 30m, 연장 930m를 보상비 116억원 공사비 26억원 총 142억이 소요되나 보상비가 너무 많고, 이 도로부지 대부분은 삼육대학 소유입니다.
  9,700평 중에서 9,400평이 삼육대학 소유땅입니다.
  그래서 삼육대학에 수 차 협의를 거쳐서 삼육대학에서 차후에 보상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보상승락을 하여 주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30억원을 92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 확장하는 방향으로 시에 건의 중에 있어 이 도로가 확장되면 시계교통체증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20m가 넘는 공사는 전부 본청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건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철 4호선의 상계역 신상계역간 지하철연장공사는 총 117억원의 예산으로 연장 1,260m를 92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총 공정 현재 37%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동 영동대교 광명시간의 지하철 7호선은 총 기리 42㎞중 1차로 추진되고 있는 상계동에서 화양동간 16㎞는 90년에 착공하여 93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2차 사업은 1차사업이 완료된 94년부터 97년까지 화양리에서 광명시간 26㎞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6호선은 은평구 역천동을 출발해서 종로를 통해 월계로를 거쳐 공릉동을 경유하여 신내동까지 총 연장 31㎞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93년도 착공 예정으로 있어 97년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당현천 복개공사는 언제쯤 시공할 예정인지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복개된 공사와 연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현천 복개공사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복개완료된 구간과 복개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구간, 또 앞으로 복개예정지를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개완료된 구간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 91년4월1일 착공하여 91년6월9일에 공사완료된 수암교에서 91교간 폭 31.6m에서 35m되는 연장 122m에 대하여 8억여원의 공사비를 들여 완공한 바 있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하철4호선 연장공사와 병행하여 상계 4교에서 신상계역 사이 폭 13.6m내지 8m 연장 145m 구간을 4억원의 공사비로 완료하였으며, 상류구간인 상계 4교에서 상계4동 사무소간 동막골 입구까지 폭 6.9m내지 13.4m 연장하여 363m를 공사비 9억을 투자하여 90년12월3일 착공하여 91년 금년말까지 완공목표로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신상계역에서 상계역 구간을 역세권 주차장 확보와 도로를 활용하고자 폭 20m에서, 38m 연장 684m 구간에 총 공사비 54.5억의 시비를 투자 91년7월15일 착공됩니다.
  그래서 92년말까지 본 공사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계획으로는 상계역에서 당현 2교간 폭 8m내지 25m 연장 1340m를 계속 복개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1억원의 설계용역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본 당현천이 복개완료되면 상계3ㆍ4동과 중계1동 지역의 교통소통이 원활해 질 뿐만 아니라 역세권 주차장이 확보되어 주민편리에 도움이 될 것이며, 구 시가지 발생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되어 보다 쾌적한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건축자재부족이 관내공사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및 관내공사장에 공급되는 레미콘에 대한 검사실시 및 대책입니다.
  먼저 건축자재 부족이 공사에 미치는 영향은 90년3월경부터 건자재품귀현상이 빚어져 오늘에 이르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구에서 발생한 각종 건설공사의 주자재인 레미콘의 품귀로 인하여 납품이 지연되어 공사기간이 지연됨으로써 적기에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당해 주민에게 분진 또는 오물수거, 통행불편 등 여러 가지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관급납품업체와 사전에 상의하고 독촉해서 자재 수급을 일정에 맞게 현장관리해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미콘 품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미콘 품질관리는 공사설계시 그 규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콘크리트의 기초콘크리트는 강도가 100㎞, 포장에는 180㎞, 구조물에는 210㎞등 설계에 명시됩니다.
  그 규격은 레미콘의 강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우리구에서 발주한 공사는 전액 관급공사입니다.
  관급으로 조달청에 납품계약을 의뢰하여 K.S규격품을 사용하고 레미콘이 반입될 시 현장에서 그 시료를 채취하게 되는데 레미콘은 156㎥당 1회 샘플로 시험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시료를 50㎥내지 150㎥마다 서울시건설자재시험소에 의뢰를 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구에 레미콘 규격시험은 약 4,000㎥의 양을 37회에 걸쳐 시험한 결과 기준치 미달된 건은 한 건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상계3동에서 상계9동까지의 연결도로개설계획은 언제쯤 있을 것인가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상계3동에서 상계9동간의 도로개설계획은 폭 15m 도로로서 주공 14단지까지 20m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보람아파트 뒷부분에서 250m구간은 주택조합건축 조건으로 개설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었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92년까지 예산을 반영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 예산심의때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공릉 주택단지는 몇 곳이나 되며 이곳에는 불량건자재가 투입되지 않았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릉 주택은 주택공사 월계 4지구에 4,150세대, 중계 2택지지구가 8,777세대, 도시개발중계지구가 중계2ㆍ3ㆍ4 단지 7,431세대입니다.
  이것은 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공한 것이며, 지금까지 관계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불량품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권중설의원님이 상계 7 근린공원내 수목고사 현상과 잔디관리가 부실한데 대한 답변을 하여 달라는 얘기였고 또한 청소년난동, 고성방가 등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상계 7 근린공원 면적은 2만300평으로 식재된 수목은 소나무의 34종 2만600주, 인수 당시 고사수목이 4,910주로 2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자식재하도록 하고 하자부분은 전액, 시비는 투입 안하고 하자보수가 됩니다.
  그리고 잔디 면적은 1만4,200평 이수전 대한주택공사가 관리할 때 관리부실로 인해서 많은 훼손이 있었는데 앞으로 훼손된 잔디와 수목은 ‘91 추기 식수식재시기에 하자 보수 조치하고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인원을 보강해서 공원 내에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권중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 소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총무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엔 육교건설문제입니다.
  이것의 소요예산은 약 2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지난주 동장으로부터 민원을 수렴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에 반영 여부부터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의 전반적인 얘기입니다만 5월 인수 후 하자가 일어난 곳은 보수에 치중하고 음수대나 화장실이 없는 곳은 우리 돈을 투입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상계9동 근린공원은 현재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해서 음수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비된 시설물을 빠른 시일 안에 보완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동익    건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유택    조금 전에 심현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셨는데,
  첫째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면 공공시설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 없이 어떻게 예산에 편성되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1항7호 공공시설이라면 모든 공공시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의 문화활동을 증진하는, 구민회관ㆍ도서관ㆍ운동장 시설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 등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2항에 이들 시설설치관리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노원구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구민회관설치운영조례를 개별적으로 정해서 공공시설물을 설치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추경예산안 설명시에 구의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편성시에 반영토록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후에 의원 세 분이 오셔서 “예산에 이러한 것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 의원은 “상계3동 노인정에 이동식 화장실이 필요한데 예산에 좀 반영해 달라”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일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는 구복지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 구복지비로 집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두 번째 한 의원은 “상계3동의 근린공원하고 아파트간에 육교설치하는 사항을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20m이상의 도로는 관리청이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교를 설치하더라도 시 예산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시에 건의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한 의원은 “상계9동 청사가 비좁아 증축하는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시에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이 계셔서 바로 이번 추경예산편성시에 반영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 중에 미반영된 사항은 한건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충수    생활체육과장이 소관 사항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중설의원께서 질문하신 7근린공원시설 관리문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계 제7근린공원내 관리하여야 할 체육시설물은 수영장과 테니스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이 있습니다.
  현재 관리형태는 ‘91. 7. 1 ~12. 31까지 재단법인인 Y.M.C.A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수영장은 7. 6 ~ 8. 31까지 두달간 테니스장은 1년 내내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축구장과 배드민턴장, 농구장은 위탁관리조건으로 이용시민의 질서유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Y.M.C.A에서 구에 납부할 위탁료는 년간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하반기만 위탁하기 때문에 1,162만원이 됩니다.
  구에서 직영하게 될 경우에는 상주관리인부와 상주테니스코치 그리고 한시적으로 운영해야할 수영장 관리소가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인건비가 1억700만원 제세공과금 및 비용이 3천800만원으로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등 이용료 예상수입을 7천900만원 정도로 저희 구에서 안아야 할 재정부담은 6천600만원 정도가 되며 이것은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한국사회체육센터 한국체육진흥회, Y.M.C.A등 4개 비영리단체회에 서면으로 위탁관리 여부를 협의하였습니다.
  이중에서 Y.M.C.A를 제외한 나머지 3개업체는 수지타산의 심한 불균형으로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Y.M.C.A는 이미 수영장관리전문인력을 우리 노원구 뿐만 아니라 강남구 등 대부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위탁관리를 하였을 때에는 연간 700만원 정도의 위탁료징수로 세입이 증가됩니다. 반면에 직영시에는 연간 6,600만원 이상의 재정적부담과 입장료관리현금취급 등의 문제점으로 수영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전문인력확보가 대단히 곤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보다 직접을 할 경우에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시민편의제공과 써비스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에 지적하신 수도사용문제는 즉시 보수해서 사용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정원관리문제는 이미 관내 4개수영장에 직원들이 현지 출장해서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옴미 프라자 수영장에 정원이 초과되어서 시민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원관리 뿐만 아니라 수영장 수질관리 안전관리 편의시설 등 제반문제를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구민 여러분께 쾌적한 써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천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동호인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에는 소규모 체육동호인단체가 61개단체에 3천여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법과 ‘90년 1월31일 대통령지시사항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발생된 체육동호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동호인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0년도에는 57개단체에 체육부 예산 4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는 61개단체에 체육부 예산 1,6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구예산은 지금까지 700만원 지원되었으며 이 지원금은 체육용품 구입 단위 조직별 체육행사금, 우수동호회 시상금 각 동호인별 강사수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구민들의 건전한 생활과 건전 사회기풍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고맙습니다.
  현재까지 15의원의 질문과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시간도 8시간반이 지났지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말씀 또 질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기의 내일을 위해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각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우리 구의원 여러분께서도 30년만에 처음 실시된 기초의원으로서 앞장서서, 주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며,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 즉 노원의 발전을 위해서 심도있는 노력을 해 주시고 자료를 모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말씀 하십시오.
정천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천득 의원입니다.
  그동안 질의를 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긴급동의를 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추가경정예산심의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7월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3회 구시회의회기를 7월9일부터 7월11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본회기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의 회기연장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를 7월9일부터 7월11일까지 3일간을, 7월9일부터 7월13일까지로 회기를 5일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연장된 회기중 7월11일부터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7월13일에는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천득의원으로부터 이번 회기를 3일간에서 5일간으로 연장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께서는 회기연장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기타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7월11일부터 7월1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7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강기건   김종성   김문학   연득봉
  김인수   최유학   정도열   황의덕
  고달영   최염     최경완   이장식
  하재윤   김동익   손정호  홍원식
  곽종상   정천득   박관주   이한선
  최원환   김학겸   권중설   박흥수
  김종옥   심현천   박상철   정태진
  송광선   노태숙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두기
  총무국장이유택
  재무과장이명우
  시민국장김근배
  도시정비국장이완식
  건설국장김문수
  보건소장서청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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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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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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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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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을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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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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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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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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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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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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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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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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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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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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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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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국민연금 자문위원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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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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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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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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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4학기 이수 중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윤석열 대통령 위원장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오승록 구청장 위원장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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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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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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