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05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윤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심사 후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10시 02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준경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구 장애인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띄어쓰기 등 맞춤법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요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미령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장애인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상위법령을 조례에 명시함이 타당하므로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미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 의사일정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부위원장 윤선희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10시 07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준경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전후 임산부의 가사부담 경감을 위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안 3조는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4조와 제5조는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과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6조는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용역 계약을 통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으로 부정수급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요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미령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가사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임산부의 가사지원 등으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 대처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위원장 배준경 사회교대)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윤도 의원 발의)
(10시 11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윤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온라인 문화 확산에 따른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불법촬영 범죄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디지털성범죄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6조에 디지털성범죄 발생 취약장소인 다중이용장소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다중이용장소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예방을 통한 구민 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윤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5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놀이 공간을 조성하여 보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규칙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문, 기타 위탁운영의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놀이터 설치 및 운영, 놀이터 이용대상·이용시간·이용료 등과 놀이터 입장 제한, 놀이터 안전관리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요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내년 3월에 개소 예정인데 한 군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이런 건 전면 금지하는 건가요?
무조건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 부모님들이 요새 촬영을 많이 하시죠.
그 정도는 가능하겠으나 누가 봐도 조금 일반적이지 않게 촬영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이용시간과 실제 사업 운영시간이 조례 내용과 다른데,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이른 아침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이용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례 시간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여름에는 10시가 또 대낮일 수 있어요.
동절기·하절기를 잘 구분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럼 서울형키즈카페가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화두가 돼 있는데 이게 서울시 예산도 확보가 되는 거죠? 나중에 오픈하게 되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게 다른 놀이시설처럼 이것도 경쟁이 붙어서 서로 자기 지역에 해달라는, 올 건데.
실제로 큰 아이들이 신체 놀이를 해야 돼서 그래서 사실 기존에 있는 곳을 활용하기가 어렵고요.
신축건물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곳을 찾지 못해서 우선은 중평어린이공원부터 처음 시행을 합니다.
또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2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을 축하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자녀 출산 축하용품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양육지원 사업의 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등 출산장려정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자녀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조문 신설,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한 다자녀가정 지원품 지원 사업 및 영유아 가정 이동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또한 폐지 사업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법률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요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출산양육 지원, 서울시 조례로 10월 4일날 개정됐죠?
지금 다자녀가정의 정의가 여기 제2조 3항에 둘 이상 양육하는 가구로 말했는데 또 밑에 4항에는 다자녀가정 지원품이란 셋 이상의 자녀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를 통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조례에서 이렇게 차별을 주면 이게 문제제기가 되지 않을까요?
우선 다자녀는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그렇게 저희가 정의를 했고 그다음에 지원품이 있는데 사실 다자녀 지원품이라는 게 세 자녀한테 문화상품권을 18세 미만 자녀를 세 자녀를 데리고 있는 가족들 전부한테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1억 3,000인데 두 자녀로 하면 10억이 증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가족을 전부 지원하면 대부분 한 다섯 명 정도 됩니다.
조부모까지 해서 보통 다섯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해하기를 저희가 두 자녀로 정의를 했지만 세 자녀 이상일 때는 조금 더 지원한다는 의미로 이 사업을,
둘 이상으로 하시고 정의를, 사업에 셋 이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이게 문제제기가 돼요.
조례에 차별을 두는 거잖아요?
제2조 정의에 3항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가구’ 이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품은 셋 이상 자녀 양육,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업비가 추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둘 이상만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통일성이 없고 어쨌든 조례에는 상위법을 근거를 해서 둘로 정의를 해야 돼요, 사업에는 셋 이상의 사업 혜택은 주더라도.
이거 다시 논의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두 자녀로 픽스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자녀의 정의는 이게 맞습니다, 2자녀로 하는 게 맞고요.
그 대신 그거와 관련된 저희 지원품 지급사업의 대상은 두 자녀가 아니라 세 자녀로 바로 밑에다가 하단에……
우리가 이 사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원래 두 자녀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상부터인데, 우리가 예산 문제 때문에 세 자녀부터 준다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다자녀가정 지원품은 기존부터 계속 시행했던 사업이라 이 사업을 사실은 예산 때문에 ‘이거를 얘를 없애고 축하용품으로 대체를 해야 되겠나’ 이런 고민까지 했었는데
기존에 받던 분들에 대한 혜택이 사라지니까 민원이 발생이 야기돼서 그냥 기존 조금 부담되더라도 두 개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마련이 된 사항입니다.
‘다자녀가정 지원품이란’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지원품이란’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자녀가정을 넣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를 두 명 이상의 정의인데 여기서 셋째 이상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품 대상에 있어서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용어를 조금만 다듬겠습니다.
수정 발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 의도로 하신 게 아닐까요?
6조에도 ‘다자녀가정’ 빼고 ‘지원품 지원’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의도는 이해를 했는데, 너무 막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사업 변경할 때마다 계속 바꿔야 되는 조례가 돼 버려서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저희가 사실은 그 명칭에 대해서 똑같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세 자녀 이상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일부 조례에서는 다른 데서는 그런 게 있었고 그런데 이게 이 사업명으로 처음부터 초기에 시행을 하는 바람에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사업명을 그대로 일관성 있게 유지하자라는 차원으로 해서 사업명을 그대로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다자녀가정을 정의를 해놓고 다자녀가정 지원품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둘째 자녀 가정에는 지원을 안 한다는 게 이게 모순이고 이 말을 빼도 다자녀가정에 대한 대상이 불분명해지는 이런 게 있어서 좀,
이 사업은 저희가 정의는 두 자녀이지만 다자녀 지원품이라고 해서 이 지원품은 세 자녀일 경우에 그 가족에게 조금 더 지원한다는 뜻으로 이 사업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전문위원님도 여기 검토보고서에 담아주셨지만 출산축하용품을 노원구가 굳이 다자녀에게만 주는 게 사실은 예산상의 이유 때문이지, 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점이……
그거는 인지를 했는데, 조례를 굳이 그런 사업상의 사정을 반영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나,
그냥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정신을 잘 담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한 자녀 가정이든 두 자녀 가정이든 세 자녀 가정이든 노원구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담고 조금 나머지는 사업으로 돌리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너무 약간, 이용아 위원님 말씀처럼 자칫하다간 굉장히 차별적인 느낌이고 출산율도 낮은데 고민이 좀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했다 그러셨잖아요, 지원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선거법 때문에 어떤 주민들한테 특별하게 어떤 물품으로 지원해 줄 때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에 대한 거는 약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부터 하고 있던 사업을 혜택을 받던 사람들한테 없애면 조금 그러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에 대한 근거는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다른 부서도 법령에 있지 않으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제2조 5항에 ‘다자녀가정 지원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1인당 2만 원 이내의 물품으로 지원하되’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그때 신설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랑 지금 같이 중복된다는 건가요? 여기 ‘다자녀가정 지원품 예산의 범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시행령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용아 위원님께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포함된 ‘다자녀가정 지원품’을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품’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이용아 위원님께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을 묻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아 위원님의 조례안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용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희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54분)
오늘은 장애인지원과 소속 장애인시설의 다모인 센터장 안진모 님께서 업무계획보고에 함께 하십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1,025억 3,760만 원으로 2023년도 922억 4,325만 원 대비 102억 9,43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가내시액 증가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94억 899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4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감소 내역으로는 장애인연금 국·시비 보조사업 가내시액 감소에 따라 5억 4,059만 원을, 금년도 상계동 소재 장애인단체 사무실 조성 완료로 3억 4,1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8쪽,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실종예방 사업 등을 위해 2억 1,2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7쪽, 장애인 체육회 운영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체육회에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4억 3,3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1쪽,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입니다.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수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2쪽,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미용실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생활편의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으로 3억 9,92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5쪽, 장애인연금입니다.
소득하위 70% 수준 이하인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96억 8,5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8쪽,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만6세~만65세 미만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99억 7,32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3쪽,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위해 미술·음악·심리·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억 1,6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9쪽에서 190쪽,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간활동서비스 13억 6,000만 원, 방과후활동 서비스 4억 9,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1에서 193쪽, 장애인 일자리지원입니다.
복지일자리 사업 7억 6,010만 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15억 3,770만 원, 시간제 일자리사업 2억 700만 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으로 2억 7,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7쪽,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동료상담, 권익옹호 등의 사업을 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3개소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1억 5,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2쪽,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성인 뇌병변장애인의 교육 및 상담을 위해 10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4쪽,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재활 및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3억 7,1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7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전환기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센터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7억 2,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0쪽, 장애인복지관 등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장애인복지관에 각종 프로그램, 무료급식, 종사자 복지포인트 등의 지원을 위해 43억 7,7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67쪽과 연관된 사업입니다.
사업 지원으로 예산안에 미처 수록하지 못해 별도 유인물로 보고 드린 명시이월사업 1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조성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이 포함된 2023년 사업비 총 1억 3,000만 원 중 8,428만 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4,572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단체 의견 수렴 등으로 사업 진행이 늦어져 예산서 제작 이후 명시이월 결정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 양해하여 승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장애인복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7쪽부터 84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6억 5,138만 원, 이자수입 2,000만 원 총 6억 7,138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장애인복지 기금 공모사업 1,500만 원, 장애인행사 운영지원 9,781만 원, 예치금 5억 5,85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제가 세부적으로 예산 계획을 봤는데 장애인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지원 그 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50%로 지금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일부로 감액을 시키신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 조정을 하라고 해서 원래는 저희가 올해 50명해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을 다른 사업에서 크게 줄일 수가 없어서 사실 여기에서 좀 줄였습니다.
거기 보시면 10월 20일 그때는 집행을 안 했었는데요.
그때 대상자 모집하고 물건 사고 이러는 시점이었고요.
지금 11월에는 집행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계속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새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한 2년 정도 지나면 배터리가 닳아서 또 새로 하셔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실 수요는 계속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하시거나,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이거는 필요한 사업 같은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미 달성율도 된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더 증액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데 50%나 줄어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있는 것처럼 매칭해서 국·시비 내려와서 하고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손대기 힘들고 전체 부서에서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하다 보니 사실은 그렇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그 175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장애연금.
또 그다음에 보면 장애수당 차상위 등 이거 두 가지 한번 연달아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제가 좀 궁금해서.
차상위는 차상위이신 분들 대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드리는 거에서 수급자분들한테 더 드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이 안에는 장애 아동수당이 같은 이 목에 포함이 돼 있어서요.
장애아동들한테 그러니까 18세 이하인 아동들한테 또 3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차등으로 지급하는 게 여기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거 뭐 다 열거를 해놔서 제가 지금 헷갈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립생활 지원도 있고, 활동지원사업 운영지원 엄청 많네.
이거 좀 어떻게 일원화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너무 이게 막 전부 책자에다 이렇게 해놔서.
이거 다 일일이 일거를 해놔서 좀 그렇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장애인친화도시조성 업무계획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친화도시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다른 건 아니고 질문이 있는데, 우리 장애인분들이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공사를 한다거나
이동하시는 이동 경로에서 어떤 다른 상황이 발생을 했다거나 새로운 장애인편의시설이 만들어졌다거나 이런 정보를 알림하는 이런 앱이나 어떤 게 있을까요? 매체.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안내서비스라는 복지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지도 내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을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금년까지는 시범운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접속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적극적으로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들, 장애인들, 젊은 세대는 왕성하게 활동하고 싶어 하고 그런 걸 보장해주지 않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기 때문에 젊은 장애인분들이 주민들이 이동하고 싶을 때,
뭔가 문화생활을 향유하러 가고 싶을 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노원구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앱 개발 같은 걸 했으면 좋겠고, 우리 홍보영상 많이 만들잖아요.
가볍게 입고 나갈까 보듯이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한 장애인 분께서 제가 있는 지역구 공릉동에 찾아오시려고 오셨는데 오실 때는 오셨어요.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오셨어요.
근데 갈 때는 언제 이 만남이 끝날지 몰라서 콜택시 예약을 못 하셨고 한참 걸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못하셨고 지하철을 타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는데 갈 때 보니까 공릉역에 엘리베이터가 공사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멀리 태릉입구역까지 그냥 가셔서 가신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고 근데 그날 비가 왔어요.
콜택시는 불러도 안 잡히고 이런 상황 있잖아요, 그래서 좀 예측하고 다닐 수 있어야 된다 장애인분들이.
우리 카카오채널 같은 게 지금 있나요? 장애인 주민들을 위한 편의정보서비스를 알림 하는.
지금 노인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카카오채널도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카카오채널도 있고 다 있는데
이렇게 장애인 인구가 많은데 이 장애인들이 매일매일 보고 접근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내가 오늘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여기 가려면 어떤 이동 수단이 제일 용이하겠구나”, “오늘 날씨가 이런데 내가 오늘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매우 적극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이동에 대한 자기 설계를 하고 시간을 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진지하게 드리고요.
그 방향에서 장애인친화도시사업이 발전했으면 좋겠고 지금 젊은 세대 청소년, 청년 세대 장애인분들이 아마도 계속 노원구에서 살아가실 가능성이 높은 분들일 거고
이분들이 또 성장하고 사회생활 하시게 되면서 노원구의 어떤 그 하나의 기획이 굉장히 사회로 진출하고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자립생활 해나가는 데에 매우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검토해줬으면 좋겠고 이와 관련한 예산이 필요하다라면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는 우리 구에는 오래된 건물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많아요, 동네 곳곳에.
시내 중심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장애인분들이 어떤 회의나 세미나나 토론회나 행사에 오시고 싶어도 공공기관은 웬만큼 설치가 되어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는 없어요.
그러면 민간시설이나 단체나 기업이나 이런 곳들이 경사로를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완전히 돈 많이 들여서 뜯어고치는 대공사가 되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건물의 사이즈도 있어야 되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사로 무료대여서비스를 지금 제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실제로 제가 어떤 행사를 하는 데 필요해서 여쭤봤는데 현재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행사 같은 거 할 때 경사로가 필요할 경우 저희가 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몇 개월 정도 됐고, 예전에 수제맥주 축제를 하면서 청장님께서 장애인편의시설을 한번 점검을 해봐라 했더니 거기 단차가 있어서 휠체어가 지나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구매를 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 아예 그걸 구매해서 갖고 있고 부서에서 필요하면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인들이 주민들이 개인 친목모임이라든가 단체활동을 하거나 기업체들이 어떤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도 적극적으로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건물이 경사로가 없다고 해서 그냥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편의제공 때문이 아니라 일부러라도 무료대여서비스, 이거는 일단 구비를 해놓으면 자주 소모되는 용품은 아니니까 이왕 구비하실 때 시중에 보면 굉장히 부실한 경사로들 많이 있거든요? 사고 나기 딱 좋게 생긴.
그런 거 말고 튼튼하고 안전한 것으로 제대로 된 거를 좀 더 많이 구비를 해서 우리 노원구 주민이나 단체나 기업들이 행사나 토론회나 세미나를 할 때 이 경사로를 무료로 대여해준다라는 사업 자체를 잘 기획해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모인에 대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이랑 구정 질문할 때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려서 제가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닌데 감사기간에 우리 센터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뵙고 싶다고 하셨는데 오늘 오셔서 예산 관련한, 이거 세입세출 총괄표를 다시 받아서 봤어요.
봤는데, 보조금 지급되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자체 수익 올리고 있는 것과 법인전입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 법인전입금 후원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같이 혼재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수익사업과 보조금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카드가 따로따로 분리돼 있고요.
그리고 법인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법인전입금 후원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1,000만 원을 부여받는 그런 형태의 후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장려금과 법인전입금 후원금은 별개로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고용장려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급여로 사용을 거의 한 80% 이상은 급여로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직업 재활비나 이런 등 여러 가지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은 거의 다 급여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 8,0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급받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급여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후원금 관련해서 법인전입금 후원금이라고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교육복지재단에서 저희 산하기관에 1,000만 원씩 주는 프로그램 비용으로, 프로그램 계획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만 지급되는 후원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장려금은 어디에 쓰라고 주는 돈이죠?
고용장려금은 전체 급여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 있잖아요.
수익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을 고용장려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분 올해 상반기에 받고요.
상반기 부분은 저희가 3/4분기 그때 받습니다.
저희가 최저임금 적용제를 신청해서 그 급여의 평가를 받고 난 후에 저희가 고용공단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그 이후에 고용공단에서 평가를 해서 산출한 금액을 법인에 지급을 하고 법인에서 저희가 법인전입금으로 받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이전에 지급된 적이 있었나요?
수익으로 나온 돈보다는 우선적으로 지급해서 이월금으로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상여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럼 상반기·하반기에 8,000만 원 받으신 건데 5,000 정도 받았으면 많이 남아있는 거네요?
사람이 생활하려면 생활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한테 지금 한 200만 원 정도의 최저임금이라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정상황 봐가면서 연말에 상여금으로 준다 이런 정서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20만 원, 30만 원 받고 계신 분들, 장애인분들도 핸드폰 쓰셔야 되고 등등등 각종 문화생활도 하셔야 되고 연애도 하셔야 되고 친구랑 밥도 드셔야 되고 생활비가 드는 건데
굉장히 잘 사는 집의 장애인 분들만 모셔다가 이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도 수익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고 어쨌든, 제가 여기에 오게 된 게 2020년 12월에 왔는데 왔을 때 빚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청산하고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올해까지 상여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상여금을 지급했고 올해 상여금을 지급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24년도 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상여금보다는 급여에 반영을 많이 해서 저희가 수익사업이나 법인전입금으로 들어오는 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려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를 그 근로자들한테 월 한 2,500 정도의 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인 돈과 법인전입금을 합하면 저희가 월 한 2,8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순수익으로 봤을 때 급여를 지급하려고 한다면 2,500만 원 정도의 기관부담금까지 하면 소요가 되고요.
3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운영비나 이런 거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남겨놨다가 또 수익이 더 난다면 내년 연말에 또 상여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 예산을 세웠을 때 저희가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급여를 저희가 뭐 1억을 벌었다고 해서 1억을 다 털고 간다고 간다는 거는 어떤 운영에 있어서 조금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근로자들에게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잔액이 10월 말 기준으로 1억 8,200만 원이나 있어요.
있는데, 1년 동안 이렇게 지내왔다가 지금 문제 제기 하니까, 작년에도 문제 제기 행감 때 하니까 연말에 한 30만 원 정도였나요 그 지급을 하시고 1년 동안 아무 변화 없다가 또 연말에 우리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니까 또 상여금 많이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저는 이분들에게,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위원님들 다른 질문 또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다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장애인분들에게 생활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게 고민이 돼요.
장애인들이 생활이 있어요.
장애인들이 그냥 보호만 해주면, 보호도 잘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보호만 해주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들에게도 생활이 있어요, 비장애인이랑 똑같이.
생활이라는 게 있고 생활을 하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너무 이거에 대한 고려가 없는, 애가 타는 대목이잖아요, 이게.
애가 타는 대목이고 매일매일 나와서 일정 시간 프로그램도 진행해 드리지만, 또 근로 생활을 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일한 만큼 뭐 근로자 평균 임금까지는 못 되더라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가실 수 있게 해드려야 하는데 그거를 보장하고 있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되게 심각하게 고민이 되고 너무너무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1년 동안 급여에서 사실상 큰 변화가 없이 이렇게 왔다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문제 인식이 크게 들고, 돈이 없어서 맨날 마이너스 나고 막 어디서 빚으로 메꾸고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1억 8,200만 원, 2억 가까운 돈이 지금 통장에 잔액으로 있는데 지급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과연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일까 이런 고민이 돼요, 저는.
여기서 근무하시는 개별 직원들 한 명 한 명에게 뭐라 할 생각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 복지사 선생님들이실 테고 영업하는 게 전공 분야도 아니실 텐데 어려움이 많으셨겠죠.
그런데 이제 이 책임에 대해서 센터장님 좀 무겁게 인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른 위원님들 또 하실 말씀 많으실 테니까 저는 질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억 8,000 정도 남아 있는 부분에 있어서 11월~12월까지 하면 한 2억 5,000 정도 수익이 생길 겁니다.
그중에 저희가 써야 되는 부분들이 신개념 현수막 부분에서 사용료로 한 4,000만 원 정도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급여로 한 3,500만 원 정도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저희가 잉여이월금으로 한 1억 정도를 이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1억 정도는 내년에 급여가 한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면 4개월 정도의 어떤 잉여 자금으로 남기고 이월금으로 넘겨서 내년 급여 4개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이렇게 모았다가 주지 말고 계속 줘라하는 부분은 저희가 9월 달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상여금 지급에 대한 부분을 부모님들을 간담회를 또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감사 이전에 저희가 작년 간담회 때도 부모님들한테 올해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상여금을 지급하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었고요.
저희가 2022년도 그때도 연초에 부모님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공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자료는 공개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부모님들과 간담회를 다 홍보를 했었고, 그리고 2024년도에는 그 부분을 다 반영해서 급여로 지급하기로 부모님들에게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분들이 물론 나가서 집에 있느니 그 작업장에 가서 소일거리로 활동하는 것 자체에 어떤 작은 기쁨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그 친구들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인간적인, 인권적인 그런 기본이 너무 안 돼 있었다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다 녹아 있어요, 저희들 마음속에.
물론 거기 종사자분들에 대한 워크숍, 종사자분들이 어디를 다녀오고, 물론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어떤 활동이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수혜자인 장애인들이 받는 대우라던가 처우 이런 모든 면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었다는 점에 저희가 굉장히 노원구에, 서울에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하는 생각에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은 가족들, 부모들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분들은 대놓고 자기 의견 개진을 충분히 못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아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없는 입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충분히 하셨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정말 속마음을 이야기 못 할 수도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최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많이 줘라 이런 것보다도 그분들의 어떤 작업을 통해서 창출한 이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분들이 그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된다하는 거를 기조로 깔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1억이라는 금액은 내년 1월 되면 또 수익 이게 나올 거고 이월을 지금 4개월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 놓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워크숍이 두 번 갔었죠? 직원분들만 간 게 있고 함께 간 게 있고.
몇 번 가셨어요?
답사로 가신 건가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장애인분들이 받았던 그런 어떤 결과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너무 미흡했다는 점을 그래서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종사자들 중심으로 가지 말고 우리 시설에서 함께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의 입장을 먼저, 갑, 을을 놓을 때 그 친구들이 갑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윤선희 위원님.
업무책자 30페이지 보완대책 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 사업인데요.
담당 팀장님? 지금 세부 계획서를 보니까 그냥 책자를 제작하고 직원 교육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주민센터 그리고 구청 민원실 그리고 보건소.
그때 제가 사실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 그래서 제가 5분 발언까지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에 책자가 깔려서 장애인분들 특히 이제 언어가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분들이 책자를 보면서 손으로 짚어서 자기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굉장한 이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진짜 장애인분들이 원하시는 게 뭘까,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어느 커피숍에 가서, 우리 커피는 흔히들 먹잖아요.
정말 자주 먹는 거잖아요.
카페 가서 정말 그냥 보통 많이 먹는 거 그냥 아메리카노, 자기가 언어 구연이 잘 안 되니까 많이 먹는 거를 어쩔 수 없이 하거나 아니면 옆에 사람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 보호자가 그냥 커피를 주문하거나 했다는 게 참 안타까웠는데
그 장애인분이 스스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이제 구체적으로 뭐 시럽 추가, 샷 추가, 바닐라라떼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주문할 수 있다는 그게 저는 그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드리고 싶다해서 이걸 사실 제안을 했던 건데 그 부분이 조금 빠져있는 것 같아서,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냥 일률적으로 주민센터에 다 보급을 해서 그냥 우리는 주민센터에 이거를 비치했다로 끝나지 말고 이게 우리 노원구에 첫 사업을 하는 것이니만큼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저는 한 시범동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공릉동으로 보면 공릉1동에 1단지 아파트가 있어서 거기에 좀 장애인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세요.
관련된 거기 복지관, 공릉 1동 우리 공릉복지관 또 그 주변에 있는 당연히 주민센터 포함하지만, 주변에 있는 몇몇 아파트 근처에 있는 커피숍 이런 몇 군데에는 이거를 보급을 하고 또 이게 깔려있다, 여기 공릉동은 AAC존이다,
우리 마포구 사례처럼 AAC존이다해서 여기는 장애인분들이 가셔도 음식점 몇 개, 또 커피숍 몇 군데는 대화가 어려우셔도 주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아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산이 부족하면 차라리 19개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분적으로 특화해서 시범동으로 운영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못하고 처음에는 공공기관 먼저 하고 단계적으로 그다음에 관련 공공기관들 또 있잖아요, 뭐 우체국이라든지 이런데.
그러고 나서 민간까지 저희가 확대를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윤선희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가 선택과 집중 쪽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모인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제가 이제 세입·세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복잡한 자료는 처음 봤어요.
자료 보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고가 의회에 될 때는 쉽게 말해 23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23년도 수입, 그러니까 통계목별 수입이, 계획된 예산이 얼마인지 먼저 쭉 제시가 되고 그다음에 언제를 기준으로 지금 지출 현황이 되고 잔액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다모인에서 주신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자료 보기가 어려웠다는 점.
물론 나름 어떤 회계 시스템을 가지고 자료화하기 때문에 제가 다모인에서 쓰시는 회계 시스템까지 뭐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자료 요청이 갔고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좀 위원들이 보기에 편리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구조, 우리 과에서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주시는 그런 자료형식으로 좀 제출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요구를 드렸을 때 이거를 정리하시느라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굉장한 노력을 또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보니까 일단 계속 다모인 관련 문제 제기가 되는 거는 너무나 현격히 낮은 임금, 월급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단 현재 통상적으로 한 2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죠, 맞습니까?
저희가 급여 체계가 25만 원, 그다음에 38만 원, 53만 원, 7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가 나갑니까, 실제 지급되는 게?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상여금 지급하는 부분이 9월 달에 저희가,
이거는 우리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거죠?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 교육복지재단으로 지급을 하고 교육복지재단에서 다시 우리 다모인에게 지급을 합니다.
올해 기준 이게 8,030만 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내역을 보니까 장애인 근로자 상여금이 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4,688만 원 맞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전입금 남은 부분을 상여금으로 지급해서 급여로 이번 주 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단 수익 부분, 들어오는 부분, 세입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2차 추경을 하면서 법인이 10월에 이사회가 있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결산 형식으로 9월 달에 결산을 봅니다.
그래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있어서 법인에 이사회가 10월 중순 경에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저희가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을 다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언제 확보가 되는지의 문제고 단순하게, 저희가 다모인이 정말 지금 뭔가 예산 구조가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요.
조금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급여분은 따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 고용장려금과 우리 장애인 근로자 상여금 일부분이 분명히 올해 예산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 나머지 부분을 상여금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이미 장애인 근로자 급여가 1억 9,440만 원이 책정……
그 부분은 법인전입금조차도 급여로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그 상여금도 급여에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수익사업과 법인전입금은 급여로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그렇게 책정이 돼 있고요.
저희가 2차 추경을 9월 달에 하면서 그 부분을 다 감안해서 마무리한 가결산된 금액일 겁니다.
수익사업 세입 현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21년도에 3억 8,000만 원, 22년도에 5억 2,000만 원 지금 예상대로 하면 올해는 5억 4,500만 원이 수익사업으로 세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21년도에는 4,200만 원, 22년도에는 5,780만 원, 23년도에는 8,000만 원, 그렇죠?
맞습니까?
이제 답변 많이 하셨으니까 답변 따로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쭉 현황을 말씀드린 건 빚을 갚느라 아마 우리 센터장님께서 노력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일정 부분 혹시 모를 부분에 대비해서 조금 돈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도 일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1억이 넘는 금액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글쎄요 그 부분은 쉬이 납득이 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지난 행감, 이번 행감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계속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면 다모인이 수익사업이 증가가 되었고 2배 가까이, 또 고용장려금도 증가가 되었고 일단은 현재로는 다행스럽게 우리의 재정 상황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흙빛이 아니라 장밋빛으로 이미 전환이 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물론 이제 지급은 확정이 되었지만, 이 정도의 여유가 있는 거라면 애초에 그냥 상여금으로 지급하시려고 하지 말고 월급에 차라리 나눠서 균등하게 12개월로 나누셔서 월급을 대폭 인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그 부분을 다 반영해서 월급을 내년에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최저임금을 40만 원 그리고 최고임금은, 최저임금까지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급여 체계를 4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최저임금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내년에 지급하려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요.
사업계획도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좀 더 노력해서 내년에 좀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은 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해서 한 세 개 사업으로 확장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내년 2월 달에 이사회에 승인을 받고 1월부터 급여는 나가겠지만 추경을 통해서 그 부분에 반영되도록 할 겁니다.
부모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 저희가 상여금을 올해까지 하기로 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불확실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저희가 택배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수익이 택배 사업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털고 갔을 때 과연 다른 사업을 통해서 그것 만큼에 대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23년도에 들면서 현수막 사업도 많이 확장시키고 해서 수입을 그만큼 지금 5억 4,000 정도의 예상 금액이지만 5억 4,000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걸 확보한 상태라서
그 부분은 9월 달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쓰면서 내년에 급여 인상분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예측을 해서 그 부분은 반영을 해서 결산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서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월급으로 다 반영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추이로 봤을 때는 내년도 수익사업도 굉장히 잘 나올 것 같고요.
우리 센터장님께서 다시는 이런 문제 제기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 좋은 의미로 뵙길 바라고 이런 의미로는 다시는 이 자리에서 뵙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입니다.
그래서 그때 몇 가지 부탁도 드렸고요.
근데 옆에 교육복지재단에서 나오신 팀장님 계시죠?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법인을 바꾸고 할 때 빚 부분이 문제가 됐었죠?
그다음에 법인전입금이나 어쨌든 저희 쪽에서 다모인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법인의 1도 거치지 않고 바로 다모인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모인 스스로가 해결한 빚 청산 부분.
제가 담당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고용장려금으로 받은 게 한 3,800 정도에서 4,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퇴직적립금과 그다음에 임금체납 그다음에 부가세 체납 그다음에 4대 보험 체납 이 부분을 해서 한 1억 정도 체납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코로나가 오면서 힘든 상황에서 3억 8,000 정도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에서,
물론 그때 저희가 부모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회사가 이만큼 어려우니까 급여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다모인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고 그것도 결국은 우리 장애인, 근로자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근로자들이 받아야 될 부분을 못 받고 희생을 한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센터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다모인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겁니까?
45명 중에 41명이……
다모인 전체가 구성돼있는 거는 센터장님 그다음에 종사자들 9명……
그다음에 우리 자부담 재원도 한 명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45명에서 거의 55명 가까운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시죠?
그러면 그분들이 다 다모인 식구가 아닌가요?
그러면 종사자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사자들도 혹시 급여의 일부분이라든가 더군다나 특히 그때 퇴직적립금의 일부는 종사자들의 퇴직적립금이 되지 않아서 갚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이 책임을 지셨나요?
그러면 결국은 같이 식구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그 돈에서 이거를 같이 쓴다는 거는 다 같이 식구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쓰셨죠, 맞죠?
저희는 보조금으로……
보조금이 됐건 돈을 벌었건 다 수입이에요, 그렇죠?
왜 보조금은……
그런데……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벌어서 저희 월급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시보조금으로 저희 사회복지사들에게 나오는 부분이 급여 부분으로 나오는 부분은 퇴직적립금까지 다해서 시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알고 있고요……
저희 퇴직적립금이 급여가 먼저 우선적으로 전달이 됐다는 부분이죠.
왜 이 사업에서 번 것만 가지고 퇴직적립금, 물론 앞에 급여를 못 줘서 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같이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요.
그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근로자 중에 70만 원 급여자는 지금은 없죠?
그때 현수막……
아, 말씀을 하면,
몇 명 있습니까?
그러면 그 외에 46만 원, 25만 원 그다음에 훈련생은 15만 원 받고 있죠, 그렇죠?
46만 원, 25만 원, 15만 원.
지금 센터장님은 높은 거 말씀하시고 저는 밑에만 말하는 게 아니고 평균을 얘기해야죠, 그렇죠?
평균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에서 주시는 돈이에요, 당연히 시에 주시는 돈인데.
여기 보면 점심값으로 종사자 정액급식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랑 똑같네요?
늘어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때는 저희가 이제……
그러면 심지어 25만 원 받는 친구들은 4대 보험비로 얼마 정도 뗍니까?
한 2~3만 원 떼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근로자가 2019년도에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었고 그때도 훈련생이 몇 명 없어서 8명인가 밖에 없었고요.
근로자가 70명이었고 그때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20년도에 63명이었고요.
63명인데 그때 벌어들인 돈도 4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년도에 60 그렇게 해서 인원이 점점 줄고 있고요.
현재 인원은 45명으로 돼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최대치라는 그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현수막을 하므로 인해서 현수막 수입으로 보통 한 3억 5,000 이상 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5억 4,000이라는 그런 수익사업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있고요.
임가공으로 해서 벌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500만 원씩 한다 그러면 1년에 한 6,000에서 많이 하면 한 8,000 정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본다면 한 5억 2,000~5억 4,000 지금 벌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저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치가 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800 정도가 최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비용 빼고 뭐하고 하면, 그런데 직업재활시설의 특수한 경우라서 저희가 어떤 부가가치가 높은 임금을 주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해야 되는 데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임가공 일이라든가 아니면 봉투, DM 이런 작업들 이 외에 고가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급여라는 부분도 그렇게 많이 주고 싶어도 저희가 수익사업으로만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거기에 보태진다면 고용장려금, 고용장려금이 아까 점차 상승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그만큼 급여를 상승시켰기 때문에 고용장려금이 상승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급여 지급한 금액에……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이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손 딱 놓고 있고 해도 9명이 한 달에 380만 원씩 벌었어요.
근데 급여는 350만 원씩 받아 가셨어요, 평균이.
평균 말하는 겁니다.
이거 굳이 뭐하러 여기서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고생하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앞으로는 더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조금 더 혁신적으로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하셔서 더 수익을 올리셔야 됩니다.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지금 훈련생이 4명 있죠?
훈련생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그분들이 지금 4명 있는데 한 2년, 1년 반 그다음에 하물며 6개월 이렇게 된 분도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4명이 지금 8년째, 4명은 아니겠지만 한두 명이라도 8년째 훈련생으로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디서 받은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8년씩 된 훈련생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워크숍을 갈 때 저희 의회도 하나의 집단이고 전체다 집단인데 워크숍을 갈 때 문을 닫고 갑니까?
저희 의회가 다 문을 닫아버리고 갑니까?
그런 일이 없죠, 저희는.
근데 종사자만 갈 때는 그러면 장애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양해를 다 받고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진정한 양해일지, 아이들을 맡겨놓은 장애인 부모들 입장에서 당연히 센터장님, 선생님들이, 종사자들이 “우리 워크숍 가야되니 너희 나오지 말아라” 그러면 어느 누가 그러면, 자기가 휴가 내고 집에 앉아있을망정, 엄마가.
그럴망정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래야지, 거기다 대놓고 “당신들 한 명이라도 남아서 우리 아이들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보호작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 과연 부모님들과 소통에 의해서 부모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이 돼서 이게 됐는지 저는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간담회는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간담회, 지금 부모회장님은 뽑으셨습니까?
받았는데 그중에 세 분이 본인이 하시겠다 한 부분이 있어서 그분 중에 저희가 선택을 해서 뽑았습니다.
그 부모님 대표님하고 여러 어머니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앞에도 작년에도 전년도 이월금이 8,900, 거의 9,0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800만 원 정도면 한 달 정도 급여가 나간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과하게 놔두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이들 급식비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종사자들만 밥 먹고 아이들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급여가 뭐가 됩니까?
정말 창피해서 어디 말도 못 하겠습니다.
15만 원이 급여입니까, 한 달 급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우리 복지재단팀장님? 관리감독 잘하세요.
잘하세요.
다 로테이션으로 하거나 아이들에 대한 무방비한 상태로 문을 닫고 교사들이 몽땅 다 어딜 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점을 양지하셔서 이 보호작업장에 계신 장애인 분들을 위한 시설이니만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미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송미령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총 2,066억 7,089만 원으로, 2023년도 1,680억 8,719만 원 대비 385억 8,36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 아동‧청소년 복합레포츠체험시설 ‘점프’ 건립 추진에 따른 공사비 및 부대비 117억 151만 원, 부모급여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148억 5,772만 원 증가 등이 있습니다.
반면 , 출생률 저하에 따른 아동수 감소로 아동수당 지원 19억 4,766만 원 및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3억 227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3쪽, 안심마을 지원입니다.
노원구 안심택배함 운영 및 안심이 사업 등으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1쪽,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의 긴급 개·보수 및 장비 개선을 위해 3억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3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에너지 효율 및 실내환경개선을 위한 공사 추진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1쪽, 보육행사 운영입니다.
어린이날 축제, 어린이집 한마음 체육대회 그리고 보육인의 날 행사 등 보육 행사 개최를 위해 3억 2,1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3쪽, 공동육아방 운영입니다.
영유아 신체활동 공간제공 및 부모 간 육아정보교환 등을 위한 공동육아방 운영을 위해 7억 9,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5쪽,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기초체력 증진 및 레포츠 체험을 위한 복합레포츠 체험시설 건립사업비로 133억 6,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9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입니다.
중평어린이공원 내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 조성을 위해 3,0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0~256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으로 333억 8,3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7쪽, 어린이집 지원(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영아반, 누리과정 담임교사 등의 처우개선으로 73억 5,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1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 예산으로 522억 4,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8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의 부모 부담 차액보육료,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으로 154억 6,94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7쪽,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입니다.
노원안심운영비, 영아 간식비, 복리후생비, 냉·난방비 등 지원을 위해 44억 7,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6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입니다.
출생아 가정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7쪽,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양육되는 0~23개월 영유아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 370억 3,2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9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양육되는 미취학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양육수당 예산으로 15억 6,5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1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원을 위해 218억 1,7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7쪽, 아이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41억 5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4쪽, 명시이월사업은 3건으로 총 11억 9,002만 원입니다.
첫 번째는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동절기 공사 진행의 어려움으로 내진성능 및 화재성능보강 공사비 1억 5,58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공릉어린이집 리모델링 설계기간 연장으로 연도 내 공사 준공이 어려워 7억 9,542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세 번째,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사업입니다.
2024년도부터 서울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 대상자 중 미신청자에게 계속 지급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억 3,880만 원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계속비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점프’ 건립사업으로 2024년에 건축설계, 공사 착공 및 콘텐츠 설계‧제작을 진행할 예정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9억 9,700만 원에 대하여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양성평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쪽부터 94쪽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예치금 5억 1,000만 원, 이자 수입 1,700만 원, 총 5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여성들의 취업 및 양성평등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713만 원을, 예치금 4억 6,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02:21:59
그 저기 어디 소속, 어떻게 됐나 이렇게 프로필을 하나씩 돌려주세요.
소속 어떻게 된 분이신지, 그냥 소속이다 그러면 저희가 누군지 모르니까.
우선은……
오실 거 같으면 저한테도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분은 뭐를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점프 건립에 관련된 콘텐츠 및 전반적인 운영……
(담당 직원 퇴장)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대화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이게 지금 서울 엄마아빠택시가 내년도부터 올해 시범사업 기간 지나서 내년도부터 일반화되면서 24개월까지 진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엄마아빠택시를 36개로 확대를 한 게 맞죠?
그다음에 24개월 이내의 영유아는 횟수를 5회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임산부는 저희가 또 교통비 70만 원 드리는 사업이 있어서 임산부만 또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예약률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36개월이 아무래도 그쪽에 영유아가 많아서 지금 24개월까지 혜택을 보던 엄마들도 36개월로 확대하면 또 아이가 계속 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혜택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큰 변화가 있는 사업이어서 그래서 구체적인 안내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편하게 그 택시를 불러서 이용을 하시면 돼요.
포인트로 10만 원권을 드리면,
따로 이용하는 택시가 있죠?
카시트가 장착돼있는 택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그 택시는 부르면 많이 옵니까?
공급이 충당이 되는 수준이에요?
그게 16개 자치구가 작년부터 하고 있었고요.
아임택시라는 규모 있는 회사에서 위탁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요나 그런 거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러다가 24년에는 서울시 택시도 있으면서 이게 대폭 조정하는 바람에 24년부터는 임산부가 제외되고 그 대신 난임부부는 계속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대상을 확장한 게 아니라서 지금 주요업무계획에는 넣지는 않았고요.
그러면 임산부는 제외하고, 제외할 생각이시라는 거죠? 확정은 안 지었지만.
잠시만요.
지금 임산부 이용률은 24%로 나왔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영유아를 가진 가정에서 그 택시를 81% 이상 이용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임산부는 70만 원 있기 때문에 1년 또 정착했고 하니까 24년부터 좀 합리적으로 효율화 정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일단 검토 중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올해하고 큰 차이가 지금 없게 올라왔는데 이거 변화가 내년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1월 달부터, 변화 상황을 보시고 1분기 지났을 때 모니터링을 해보시고 계산에 대한 의견이 제기된다거나 이러면 중간에 한 번 진단하셔서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사실은 잘 알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 올해와 내년에 인력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65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은……
여기 홈페이지에 4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도 4시간이 맞나요?
실제 돌보미 선생님이 ‘아, 나 그 집에 갑니다’라고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비율.
100%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센터랑 조금 더 유통성 있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 거 모르는 분도 아직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있다고 이야기해 줘도 자기는 그런 거 있는 줄 몰랐다, 이런 분들이 여전히 많은데 긴급돌봄서비스를 자꾸 만들어달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긴급돌봄서비스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홍보를 많이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긴급돌봄서비스를 급할 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좀 찾으실 수 있도록 아이돌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제가 이거는 저희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금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사업으로 한부모 가족 지원이 전년 대비 321.9%가 증가했다고 돼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고서나 이런 데 보면 오히려 감소가 돼 있는 걸로 예산이 줄은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인지 한번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그 이유는 한부모 가족 자녀가 학습지원하는 쪽에 예산이 제일 많이 차지를 하는데 자녀 자체가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감액을 한 상황이고요.
일단 제일 큰 예산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 나머지 뭐 미혼모 냉난방비라든지 아니면 명절위문금 이런 것들은 올해랑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떤?
그래서 분명히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돼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 중에 학습지원이 아이들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지금 1,400만 원 정도가 줄었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이쪽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줄여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냉난방비도 마찬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을 조금 해 봐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그런데 보육행사 관련돼서는 지금 행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한마음 체육대회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얘기를 했고 실제 이거를 우리 노원구 어린이집, 또 아이들, 학부모님들께서 이 행사를 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일단 우리 과장님,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셨을까요?
사실 저희 직원들 생각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반반인 것 같아요.
주로 희망하는 데는 가정어린이집이 조금 희망하는데 너무 가정어린이집이 작다 보니까 뭔가 이런 행사를 주최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할 때 참여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을 좋아했고
이제 민간어린이집은 사실 개소 수가 적다 보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에 조금 강하시고 그래서 사실 체육대회가 위원님 말씀대로 반드시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은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가정어린이집은 소규모고 아이들도 워낙 어리고 하다 보니까 자체 행사가 부족해서 이거를 원할 수도 있겠고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지난번처럼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그 행사장에 왔다가 챙겨서 다시 원으로 복귀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버거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 자료는 이미 행감 때 사실 그 시즌에 이미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늘 해왔던 거라서 그냥 이렇게 올라 온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늘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또 그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비를 줄여야 되고 우리 예산을 긴축 재정에 들어가야 되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명분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다음 주까지 다시 한번 최종 검토를 하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가 어린이날 축제인데요.
이게 올해 23년도에 처음으로 어린이날 축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저희가 일정을 한번 옮겼죠?
애초에 처음 계획했던 예산 규모가 얼마였습니까?
그리고 날짜가 한번 바뀌었죠?
일정이 되면서 당연히 일정 부분은 위약금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서 조금 더 놀이시설을 보강해서 5월 7일에 진행을 하셨는데 그때 최종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2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거를 6,000을 더 증액을 해서 내년 어린이날 행사를 이렇게까지 진행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2억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미흡한 점이 좀 눈에 보이는데 그 미흡한 점이 그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사실 안전과 관련된 휀스 설치나 아니면 전기선, 분전함 이런 부분에 사실 예산이 더 투입돼서 그 안전을 조금 보호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부분이 다 메꿔지지 못한 게 좀 아쉬웠거든요.
사실 어린이날 축제는 국경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이 투입돼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안전은 갖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보육의 날 행사도 사실 금액을 줄였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린이날 행사에는 그래도 기본 그거는 갖추고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거 질의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쨌든 하루의 행사인데, 우리 아이들 필요하면 놀이공원 가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린이날 전·후로 아니면 뭐 평상시에 필요하면 가는데, 우리가 지양해야 될 거는 우리 노원구는 어린이날 축제를 이렇게 멋있고 대규모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다 이거에 너무 우리가 치우치면 안 된다,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보여주기식의 행사, 결과를 위한 행사, 행사를 위한 행사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양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과장님 말씀에 안전 부분은 당연히 이거는 모든 행사가 특히,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는 어린이를 위한 행사는 안전은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겠죠?
안전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나, 정말 불필요한 체험시설 불필요한 어떤 전시시설 부분들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줄여도 분명히 검토를 하다 보면 줄일 게 있다고 저는 보는데 최소한도 우리 19년도에 했던 그 정도 수준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절대 없습니까?
그 금액이 굉장히 큰 거 같아도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시설 그런 대여비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줄 세우는 데도 그 차단봉이 한 200개는 필요한 데, 하나에 거의 2만 5,000원 하나 빌리는데, 펜스도 마찬가지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줄여도 어린이날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큰 국경일이고 아이들을 위한 날인데 조금 거기에는 어느 정도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에서 해봤자 저희가 롯데월드, 에버랜드 따라갈 수 없는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서 진행할 문제인가, 저희가 아이들을 생각하면 분명히 약해지는 게 맞는데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지난번 우리 행감 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심사숙고하게 해주시고, 롯데백화점 앞에서 하는 경우에 저쪽 지역에 월계동 그다음에, 월계동도 월계1동·2동·3동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몰라요.
롯데백화점까지 오는 게 혼자 올 수도 없고 부모님들과 동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 행사가 과연 2억 6,000만 원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을까 하는 거는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이거를 기능보강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들 시설에 투자했을 때는 아이들 안전에 그 감을 느낄 수가 있지만, 한번 행사로 끝나고 소요되는 이 경비는 그날 아이들이 주는 감흥이나 감동으로 얼마만큼 남을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먼저 세부사업설명서에 제일 마지막장 한번 보세요.
보셨나요, 찾으셨나? 마지막장.
인력운영비 조금 전에 인사했던 분 같은데 성함이 조지영님 맞으시나?
죄송합니다.
보육행정팀장 이광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영은,
죄송합니다, 이거 이름이 잘못 나갔습니다.
저희 담당 주무관 이름은 이태훈 주무관이고요.
저희가 다음부터는 자료 준비에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거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뒷장에다 붙여서 해놨더라면 찾기가 쉬웠을 텐데 이거 뭐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라는 식으로 제일 뒷장에다가 살짝, 그것도 인력운영비라고만 싹 해놓고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전 부서 공통으로 인력운영비 부분은 맨 뒤에 항목에 표시되도록 돼 있어서요.
어르신복지과나 이런 쪽도 다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거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요일과 목요일이 맞습니까?
화요일과 목요일만 근무하기 때문에 자료요청이 항상 늦고 그러면 위에서 위원들이 자료 요청했을 때는 야간을 해서라도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직전에는 전라북도 완주군청에서 20년간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하고 그 상태에서 있다가 공고가 떠서 제 전문성을 발휘한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완주군청에서 20년간 근무하면서 약 십여 년간을 관광자원개발 및 시설 운영에 대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 많이 특화돼서……
혹시 자격증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이 분야에서.
점프 사업에서.
제가 참고로 고향이 전북 임실이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식공고를 통해서 들어오셨나요?
앞으로 자료요청시 아무리 바쁘셔도 3일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항상 서류를 성실히 올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우리 주무관님 하나 더 여쭤봐야 되겠다.
지금 오셔서 그럼 모든 작업을 혼자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이거는 이따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고.
우리 과장님?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금증이나 돈에 대한 선급 그 지급내역 이 부분은 그 공문에 따라서 그 업체에서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걸 못 내놓는 겁니까? 도대체가.
그리고……
천 원을 주든 만 원을 주든 일단 영수증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명칭이 어린이복합문화시설, 두 번째 아동·청소년 실내놀이터, 세 번째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아니 500억 사업을 하면서 정확한 명칭도 지금 확정도 안 하고 중구난방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500억짜리예요, 500억짜리.
서울시 사업에 참여하려고 서울시가.
근데 서울시 사업이 없어지면서 구에서 직접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제목으로 시작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명칭은 하나로 통일해서 예산서나 업무계획이나 이렇게 통일해서 저희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500억이 투자되고 있는데 아니 사업명 하나 정확히 하지도 못하고 지금 뭘 하겠다고, 아니 500억이 장난입니까?
예산서부터 고치고 업무계획이며 다 고칠 수 있게 하나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완료했나요, 안 했나요?
지구단위 변경했어요, 안 했어요?
시 고시도 났고요, 해서 사회복지시설로 변경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월 4일까지, 12월 4일이면 엊그제잖아요.
오늘이 며칠이죠?
건축과에서 잡을 때 그렇게 기간을 잡으셨는데 실제로는 조금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는 건축과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건축 부분은.
세 번을 받았는데, 처음에 저희가 자료를 내니까 대부분 심의위원들이 건축 분야도 있고 일반분야 여러 분야에 계시는 그 위원님들이 “이 시설은 좀 특수하니 건축을 하기 전에 콘텐츠를 다 공모 완료해서 그걸 반영해서 건축을 해라” 이렇게 해서 조건부 의결을 하신 거예요.
아니 시설물을 봐서 건축물을 지으라고요?
건축물 지어놓고 거기에 맞게끔 인테리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 일을 이렇게 거꾸로 지금, 그거 변명도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면요 위치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몇 미터에 그런 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을 할 수 없다 아니면 건축을 다시 또 뜯고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건축 설계도 하기 전에 그렇게 물품부터 계약금 주고 송금하고 그러면 영수증 하나도 못 받고 은행에 보내는 내역서도 자료 제출 하라해도 못 하고 도대체가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영수증 안 받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보세요.
저희가 중간단계에서 서류를 임의적으로 “몇 가지만 먼저 갖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12월 말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정산된 서류를 위원님한테 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2023년 7월 30일 날 선급금을 지급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선급금을 지불 했으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급금에 대한 영수증도 있어야 하고 통장을 보낸 내역서도 있어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를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말일 날을 얘기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선급금은 사용을 하면 사용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고요.
그 기한이 12월 31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변명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업체에 지시를 해서 그전까지는 선급금 사용내역을 상세히 첨부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이야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게는 24개월, 길게는 36개월이에요.
그러면 24개월에서 36개월이면 이 물품의 성능, 디자인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고 그런데 그때 가서 어떻게 대처하려고 미리 이걸 건물도 안 지어놓고 미리 물품을 먼저 구매를 하냐는 말이지.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물품이 납품되기 때문에 전혀 도난이라든가 또는 기후에 의해서 변경될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확인하고 실제로 그 제품 자체가 향후에 변경돼서 그보다 하위 버전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안 가기 때문에 내가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이고, 잠깐 이리 오셔봐요.
A 업체, B 업체, C 업체 금액 70% 다 지급했죠?
앉으세요, 일단.
지급된 내용이 10개 업체마다 다 있고 70%까지 다 있는데 영수증이 뭐 몇 월 며칠까지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행정감사 중 자료요청 제대로 못 하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벌금 물게 되어있어요.
제가 자료 다 빼서 왔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70% A, B, C 업체에 다 돈 지불한 금액이 다 있는데 영수증이 없다, 송금 내역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제가 앞으로 더 세심하게 확실하게 제가 피노파밀리아 지금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점프에 매달릴 겁니다.
제가 12월 20일 5분 발언부터 시작해서 점프에 매달릴 것이니까 여러분들 자료 제대로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 뭐 벌금 이야기까지 해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 서류가 다 있는 데도 자꾸 없다고 하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재무과에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원래는 지금 당장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전에 우리 행정감사 때 얘기했죠? 점심 먹고 다시 시작할 테니까 갖고 오시라고.
공문에 며칠까지 자료를 정산을 하라고 했는데 그전에……
아니 돈 보낸 서류가 다 있는데 영수증이 없다, 은행에 보낸 내역서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변명 그만 하세요.
아무튼 제가 그렇게 5분 발언부터 시작해서 이거 점프 사업 제가 들여다볼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행정감사 첫날에 영수증을 우리가 식사 시간을 일부로 끌어내면서 갖고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는데 영수증이 여기서 돈이 그 많은 금액이 간 거에 대한 근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금표.
재무과라 하더라도 우리 노원구의 이 협업이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게 처음에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저희 구청에서 3개 업체로 나간 입금증을 달라는 줄 알고 그거는 제출을 했습니다.
저도 달라고 그랬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을 했으면 해외로 은행에서 송금을 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급을 했는데도 그런 지급에 대한 입금표를 우리가 확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만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요구하고 봐야 되겠기에, 저희들이 행정감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아셨죠, 과장님?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아셨죠, 과장님?
아니, 지급한 근거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고 싶어 한다고요.
된다는 데 왜 그거를 그렇게 못 주실 거야.
어떻게 된 줄 모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미리 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공무원이 그거를 빨리 가지고 오라고 업체에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됐어요, 그만 하세요.
하여튼 애써주시는 건 아는데 저희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사안들이 있으니까 수고 좀 해주세요.
내일까지 그러면 저희가 받아보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청년정책과의 조례안 심사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배준경 윤선희 오금란 이용아 조윤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요한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다모인센터장 안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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