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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항소
제1심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2심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를 말한다. 항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방법원단독판사나 지방법원합의부가 제1심으로서 행한 종국판결이고,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서 행한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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