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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별심사
부별심사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綜合審査)의 한 절차로서 정책질의와는 달리 전부처를 대상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2∼3개 소관부처의 안건(案件)을 상정하여 구체적 심사를 행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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