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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보상
선거운동원이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한 교통비·식대 등 경비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선거운동원에 대하여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으며, 실비보상의 종류와 금액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결정·고시한다(국회의원선거법∮98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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