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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자로부터 그 취소·변경 또는 원상회복을 요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정청에 일정한 형식적 절차에 따라서 재심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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