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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시가화를 유보할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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