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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등록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이 당선사실을 의회사무처 등에 비치된 의원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처(시·군·구의회의 경우에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국회법§3,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등록」이라 함은 본래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에 비치된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의원등록」은 의회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그 고유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구성원인 의원임을 확인하는 요건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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