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청소년 여러분은 미래 백년의 주인공입니다.

노원구 청소년의회 누리집에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광역(지방)자치단체
특별시와 직할시 및 도를 말한다(지방자치법§2①). 기초자치단체(시·군 및 자치구)에 대한 개념이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