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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보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규정되어 있어 회기 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 받으며 이 밖에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 한하여 여비를 지급받는다. 일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각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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