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청소년 여러분은 미래 백년의 주인공입니다.

노원구 청소년의회 누리집에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질의권
의원이 현재 의제가 되어 있는 안건과 관련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 안건의 제안자,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자, 안건의 심사보고자 등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질문권이 특정의 안건이나 의제와 관계없이 국정 또는 행정사무처리 전반이나 그 부문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질의는 구두로만 한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