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 이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지방양여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정부가 1990.10.17 법안을 제출하였으며, 1990.12.18 본회의 의결을 거쳐 1990.12.31 법률 제4271호로 공포되었다. 국가의 재정은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계상하여 단일한 회계로 총괄계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세수입의 일부를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며, 또한 이 재원을 지방양여금법에 의하여 지방도로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이 특정 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특정사업의 경비를 세출로 하는 지방양여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국가예산에 계상하고 관리하고자 이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이다. 이 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양여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결산상잉여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으로 조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