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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세액
조세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액·소득세액 등과 같이 세목별이나. 산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체납세액 등과 같이 내용별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이라 하고 이 산출세액을 기초로 하여 각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증감하여 총결정세액 및 고지세액을 계산하여 구체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거나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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