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7월6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2009년도 제2차 추경 사업예산안 심의를 위한 의사일정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박남규위원께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전문검사위원 3인과 함께 2009년 5월15일부터 6월3일까지 세입·세출액과 기금결산, 채권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 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그 의견이 제시되었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소관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7월7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속기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배석한 직원이 답변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존경하는 최성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404억900만 원 중 제1차 추경시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2009년도 예산중 경상비 절감분 9억5,000만 원을 일자리 창출예산으로 편성하기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경상비중 사무관리비 1억4,670여만 원, 업무추진비 710여만 원, 공공요금 1,320여만 원, 사업비중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 4억 원 등 총 5억6,8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2.31% 증가한 55억5,800만 원으로 총 2,459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09쪽부터 167쪽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이 설명되어 있으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9쪽과 20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중 감액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경상비중 856만 원을 예산절감분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사무관리비는 549만 원, 시책추진비는 160만 원, 공공요금은 1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세부사업으로는 민생안정 지원사업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구성된 민생안정 TF단 인건비 및 시설장비 구입비로 서울시 변경내시액이 1억4,520여만 원 중 국·시비 부담액 1억1,620만 원은 이미 간주처리 했습니다.
이번에 구비분담금 2,99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분담율은 인건비는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이며 시설비는 국비 25%, 시·구비는 각각 37.5%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비로 5,8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분담율은 구비가 25%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가구의 초·중등학생에게 클래식 음악교육을 제공하는 청소년 희망뮤지션 사업비로 서울시 변경내시액 1억5,000만 원중 국․시비 분담액 1억 원은 이미 간주처리하였고 이번에 구비분담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분담율은 25%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실 등 노후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 시비 지원 매칭비율 50%에 따라 기 편성된 구비중 부족분 3,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생계곤란과 질환에 따른 의료비 마련 등 위기사항에 처한 세대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3억1,35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분담율은 구비가 25% 되겠습니다.
이어서 민생안정추진TF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67쪽과 또한 13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무능력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시생계구호사업비로 서울시 내시액의 41억2,870여만 원은 이미 간주처리했습니다.
금번에 구비 분담금 7억2,86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분담율은 구비가 1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과와 민생안전 TF팀에 대한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고 꼭 저희 원안대로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세목마다 다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부시책입니까?
구의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미 제가 초기에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1차 추경예산 때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등 이러한 비용을 줄여서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쓰자 이렇게 결의된 사항들을 이행하다 보니까 항목별로 예산을 감액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전체의 예산이 그 정도 됩니다.
1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소비성 경비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 경비가 굉장히 생산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각 과 공히 보면 안 줄어든 데가 없습니다.
감액처분 다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텐데, 작년에도 예산편성할 때 다른 데 보다 그렇게 넉넉하게 주었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여놓아서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닌가,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 약 5%된다는 것이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별도 자료주신 책자 4쪽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예산에 3억9,000만 원정도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2007년도 총 8건, 2008년도 11건 해서 이렇게 기능보강사업을 매년 하는데 지금 구청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보면 상세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3억9,000만 원에 대해서 1식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전액 구비 100%인데, 지원을 해주면 어떠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공사감독이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는 3,900만 원 올라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1차에 7개 복지관, 2차에서도 역시 7개 복지관 이렇게 해서 예산이 꼭 필요한, 불가결한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고요, 요청한 사업비 전체를 저희들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복지관에서 필요한 필요여부를 현장복명을 하고 복명된 내용에 따라서 일정한 검증을 거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여기 복지관에 대한 운영비 금액이 클 경우에는 사업비 자체도 저희 영선팀에서 직접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이 작은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복지관에 보조금을 주어서 활용을 하도록, 구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3,900만 원의 주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린다면 비품구입, 피난계단 안전계단설치, 휴게테라스공사보수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쪽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사업개요 추진내용에 보면 장애우 프로그램실 개·보수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어느 팀에서 올린 것이지요?
장애인프로그램실 개·보수가 아니라, 사회복지 주무부서에서 장애우라고 쓴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표준어가 장애인으로 되어 있어요.
장애우는 벗우(友)자를 쓰고 장애인은 사람인(人)자를 쓰는데 아버님이 장애인이세요, 그러면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표준어를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 희망 뮤지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미래음악교육개발원, 코리아W필하모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 위탁을 주어서 할 것인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몇 개 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검증받은, 예를 들면 미래음악교육개발원이라든지 코리아W필하모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중점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타구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검증된 기관에 위탁을 주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희망뮤지션 이 자체가 저소득층에 문화향수 기회를 주자 하는 것 하고, 또는 정서함양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소는 일반적으로 전문기관에 직접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노원구 관내에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시에 관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야만 이용학생들이 멀리까지 가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장소는 3·4동 공공복합청사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장소를 이용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방법도 예산이 최종 결정되면 학교중심으로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2만 원을 본인이 내야 되는데 저소득층에서 아이들이 심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과연 이것을 2만 원 줘가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대상이 저소득이기 때문에 그게 좀 의아스럽거든요.
저소득층인데 개인부담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처음 이 사업이 결정되어서 내려왔을 때 좀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초수급자와 또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개별상담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서비스연계팀 쪽에서 연계를 해서 2만 원을 정 못내는 사람이 있다면 연계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대상으로 해서 다 2만 원씩 구청에서 부담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또 개별적으로 2만 원을 못 내서 어려움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수급자도 아니면서 형편이 어려워서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도 많은데, 먹는 것도 해결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것은 차선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2만 원을 내고 하라면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대상선정 시에 정말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같이 아이디어를 잘 개발하셔서 지원해주시는 쪽이 나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서비스연계팀, 각종 사회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 그 분야를 활용한다면 충분하게 같이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추천해주시면 저희가 연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주신 사업설명서 1페이지 민생안정 TF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이 2009년 5월에서 2010년 1월까지 9개월 한시적용이지요?
저희들이 4월말 전후에 전문요원, 상담이라든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7명을 한시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저희 공무원들 7명하고 해서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은 안 합니까?
그 다음에 팀장이라든가 직원 3명이 같이 일을 전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10명이 전적으로 하지요?
나머지 4명은 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28일 인건비를 보면 7명에 1,100만 원이 인건비로 지불이 됐어요.
그런데 전문요원이라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1인당 인건비가 한 150만 원정도 밖에 안 되네요.
1인당 인건비가 월 18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채용할 때도 굉장히 엄격한 자격을 두었고요.
그런데 다만 수령하는데 대해서는 4대 보험을 떼고 드리니까 150만 원 내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저소득 분야에 대해서 한 6개 분야, 그 다음에 일자리제공분야, 청년인턴제,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해서 6개 분야, 자영업자 생업지원분야가 7개입니다.
무보증 소액 서민대출이라든가 저소득생업지원, 한부모가정 자립지원 등 7개 분야가 있습니다.
또한 실직자 지원분야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와 고용유지 지원금 이런 것 해서 서 한 8건, 그 다음에 주거교육지원분야에서 12건이 있습니다.
무상교육지원이라든가 비이용 아동 양육비지원, 장학금 지원 등등 이러한 분야들을 총 포함해서 5개 분야, 39개 사업들을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민생이 안 좋으니까 민생안정을 위해서 국가나 시나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자금에 대해서 공무원만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인력을 쓰시는 것 그런 내용입니까?
그리고 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하는 것이 적합할지 모르겠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어차피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중에 상계3·4동에 위치한 상계사회복지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은 뉴타운 지구지정을 2005년도 말에 받은 이후에 뉴타운지역에 대에서는 일체 신축이나 개축이나 증축이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 4년 동안 기능보강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도 어떤 룰에 얽매여 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 소위 얘기해서 독거노인이 한 약 600여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어려운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소외계층이 엄청 많기 때문에 1일 그쪽에서 도시락 배달 및 식사를 하시는 분이 약 315명 정도 1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봉사자 인원이 한 60여명 이런 정도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7명 정도 오셔서, 그런데 그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도 식탁자리가 몇 개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만약에 12시부터 1시라고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식사를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세 차례를 왕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식사를 하실 수 있을 정도고, 315명 정도가 식사를 하시는데 그 조리실이 약 8.9평정도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기구를 놓은 곳이 한 5. 몇 평 되다 보니까 조리실이 약 5평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계시고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 어르신들이 식사를 빨리하고 옮겨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으세요.
그래서 너무 법에 얽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한테 제공해야 될 이런 일들이 너무 잘 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복지관 당사자들은 그런 룰에 얽매여 가지고 아예 신청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얘기를 해 가지고 내년에 그것을 넣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일은 절차를 밟아서 내년에 할 정도로 시급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이번 추경에 다른 여지가 있다면 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쪽으로 한 번 살펴보셨지요?
그러나 기본적인 관리를 하고 현상유지를 하는 데는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대수선이 안 되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장하고도 상담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건의가 왔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인지하고 있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한의 유지관리차원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인지를 했다면 하루라도 늦춰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하면 집행부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으시지요?
이상입니다.
그 건에 관해서는 우선 원기복위원님께서는 조리실이 워낙 서로 부딪쳐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좁다고 설명하셨는데, 조리실하고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을 새로 만든다든가 다른 유휴공간을 전용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계수조정까지 날짜가 있으니까요.
이것은 원기복위원님의 요구가 합당한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검토하시고, 그렇게 하려면 그것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런 것을 서로 확정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증액을 한다손 치더라도 근거 있게 금액을 올려야 하니까, 그 작업을 오늘하고 내일 오전까지 해서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결정과 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하면 긴급한정도의 소요를 채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원기복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의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상 독서도우미가 몇 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기존에 저희들이 2년 전부터 해오던 계속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그 인원을 한정시켜놓는 것보다도 굉장히 오픈 시켜놓고 그 필요한 인원이 더 많아 지면, 더 추가로 요구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굉장히 개방적인 그런 예산의 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다만 작년도하고 금년도까지 참고로 비교를 드린다면 작년까지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금 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예산사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예를 들어서 부모들한테 설문지를 하나 받았다든가 도우미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었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안을 한 번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쯤 그럴 필요도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지고요.
다만 위원님, 교육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기는 참 어렵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연구를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인데 이번에 추경에서 국비가 시비에 비해서 조금 밖에 안 나왔습니까?
예년에는 시비하고 똑같이 균등하게 나왔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50대25대25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시에서 시비가 노원구의 예산이 어렵다는 것을 얼마 전에 우리 부구청장님도 갔지만 저도 가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노원구의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많이 감안해서 서울 시비를 추가로 이렇게 많이 준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113쪽에서 1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액분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 시책, 공공요금 등 경상비 369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로서 생계급여가 26억5,052여만 원, 주거는 3,490여만 원, 교육급여는 7억6,530여만 원, 해산·장제급여는 2,41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비용에 대한 구비분담은 1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사업은 금년 6월말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내시에 따라서 금년도 추경에 구비분담금 681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또한 구비분담비율은 12%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사업은 2009년도부터는 연중으로 계속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2억5,61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비분담은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운영비로는 노원구에는 3개의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노원, 남부, 북부지역 등 3개입니다.
매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사업규모에 따라 규모별 평가하여 소규모, 표준, 확대형으로 나누어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북부지역자활센터가 표준형에서 확대형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확대형으로 평가되면서 구비분담금 480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보조금 확대지원으로 취로사업 등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자활사업비로 2억 원과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으로 2억1,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구비분담율은 12%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노원취업박람회가 2,500만 원을 개최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46개의 업체가 참여했고 65건의 현장취업을 성사시킨바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사회활동지원은 시각장애인 음성길안내를 위한 보이스내비시스템 개발에 따라 단말기 3대 운영을 위한 통신비 84만 원과 특허를 내기 위한 특허비용 2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타 운영비로 서울시에서 운영비 증액 내시에 따라 2,58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분담비율은 50%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도 일자리사업 당초 6명에서 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서울시 증액 내시에 따라 7개월분 인건비 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담비율은 35%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업은 국비, 시비 50% 진행되는 사업으로 2008년도 결산에 따라서 국,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8,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왜냐 하면 저희가 희망일자리 창출에서 당초에 인원이 많이 배정되어서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일부가 희망일자리로 바꾸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현재 1,300여명이 지금 대기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희 노원구에서는 각종 사업들이 사람을 못 채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은 아직 없다고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쭉 해오던 사업인데 좀더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해가 바뀌면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다 보니까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사항에서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기본 자격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기본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그런 적용을 한다면 그 대상자가 적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항을 풀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푼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경우 외에는 신청자가 거의 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노원구에서는 1, 2차 까지는 신청자가 대다수 다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3차부터는 신청자가 쇄도해서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을 우선 배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250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60이 넘어서 심심해서 한다고 하는데 40억 재산 넘는 사람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정부적인 차원에서 돈을 주어가면서 하는데, 가서 큰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 떼우러 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진짜로 적당한 대상자,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해야 될 사업인데, 아무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도출되겠지만, 통제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9쪽에 보면 해산·장제급여가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무료로 해주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난 뒤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것이 무슨 수급자한테 무료로 해주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그 돈을 내야 한단 말이지요.
수의도 그렇고 차량 문제도 그렇고 몇 가지가 있어서, 협약서를 한 번 가져올 수 있지요?
보여줄 수 있지요?
저희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하고 원자력병원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산급여, 출산장려금이요.
그런데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10만 원을 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주는데 50만 원을 또 준다고요.
아기가 태어나서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하고는 중복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인지 셋째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그 금액이에요?
장래 비용이?
저희 구비는 12%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산이나 유산일 때는 50만 원주고 그냥 출산하면 10만 원 주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해석이 안 되어서, 유산할 때 꼭 병원에 가서 유산해야 된다, 그래야 지급할 것 아닙니까?
출산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쪽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노원구에 14만 세대로 나와 있는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이렇게 쭉 보시면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를 예를 들어서 5인이 되었을 때는 약 200만 원 되네요, 그렇지요?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를 합쳤을 때, 월 수령할 수 있는 통장으로, 현금으로 보내주는 내용이 5인가구일 때는 200만 원 정도 되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주거급여도 똑같이 103만 얼마인지...
한 번 책정된다고 해서 연초에 일괄 저희들이 재책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토를 하지 한 번 책정된다고 해서 영원히 그대로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연초가 되면 나오는데 통상 최근 3년동안 평균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고 거기에서 변동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증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본인은 임대주택에,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는 임대주택까지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잠깐 잠깐 저녁에 가있고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자면 적출을 해내야 하는데 그런 쪽에 사회복지과에서 몇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평균해서 연초에 작업할 때 서류상 작업밖에 안 되잖아요?
현장작업은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사항들이 공부위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인원은 사회직이 105명 됩니다.
전체 다가 이 관련 업무, 직접 현장에 나가는 동사무소 직원뿐만 아니라 구청의 직원들도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105명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 체제상에 공부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증거할 만한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추적할 만한 인력도 없고요, 그것이 한계라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말하자면 20일 돈이 들어오면 그날 다 찾아서 그날 술 먹고 끝을 내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지금 희망근로 이런 근로인력들을 활용하든지 자원봉사로 해서 적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을, 우리 노원구만 14만 세대인데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단 말입니다.
매칭펀드가 되더라도, 그래서 한 번 검토해 보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쪽 노원 취업박람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취업박람회를 했는데 지금 추경에, 하반기에 또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저희들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하는 그러한 근본취지는 참 최근에 다들 어렵다고 그럽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숫자가 몇 백 명, 몇 천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에 65명을 일단 임시직이지만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 외에 상담을 한 것이 적어도 600여명, 그 다음에 방문인원이 약 2,000여명이 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취업박람회를 많이 해서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실업자를 줄여 나가자는 그런데 대한 관심이 주민들이 많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만 하면 이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이 취업을 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꼭 하반기에 한 번 더 해서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 다수라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장애인사회참여기회, 우리구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인데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특허출원까지 해야 되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각장애인 음성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개발되고 또 특허출원을 마치고 상품화 되어서 하고 있는 데들도 많은데 관공서에서 이것을 도입을 해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특허까지 내겠다는 것은 실용성이 있나요?
기존에 개발을 해서 위원님께서도 직접 현장에 참여도 해보시고 현장을 생생하게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 전체예산이 이 사업을 개발하는데 약 1억여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저희들이 약 6,000여만 원, 꽤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발된 사항들을 특허출원을 통해 가지고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타 자치단체나 개인이나 법인이 이용할 때 일정한 이용권한을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낭비적인 요소가 없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허비용 약 200여만 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특허출원을 하는데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예산을 편성했고 예산을 들여서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또 이용가능성이 충분하게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그때 한 번 가봤었는데 오차 범위가 조금 넓습니다.
오차범위가 많게는 1m정도까지도 오차범위가 생기는데 시각장애인들은 단 10㎝라도 오차가 생기면 사고위험이 생기는데 오차범위가 많아지면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서비스를 받지 않고 다니게 되면 그만큼 시각장애인이 주의를 하고, 아니면 안내인이 보조를 해서 보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유도시스템을 해서 네비게이션을 통해서 음성서비스를 받는데, 그러다 보면 본인은 그 안내서비스에 따라서 편하게 마음 놓고 가거든요.
그러나 오차범위가 넓어서, 많게는 1m까지 되는데 그래서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을 여기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간략히 두 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첫째는 구에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발상 자체가 일단 존경스럽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이것을 어떤 홍보적인, 장애인시스템을 함으로 인해서 홍보를 하거나 실질적인 데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특허까지 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아심을 갖는 것이에요.
이런 장비가 있으니까 도입을 해서 우리 노원구만이라도, 아니면 노원구청만이라도 시스템을 설치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노원구를 들어오면 시각장애인을 무장애자로 만들었다, 구청 청사에 들어오면 무장애자가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도입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특허까지 내면서 오차범위가 넓은데 이런 것을 자꾸 하는 것은 어떤 순수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허까지 내는 것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유념해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오차범위에 대해서는 이쪽 시스템 하는 데하고 다시 협의를 한 번 해주셔서 오차범위를 줄일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관련 질의 있으시면 간단히 하시지요.
아까 15쪽 취업박람회, 지금 현재 구청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면 안내를 합니까?
옛날에 사회복지과에서 했었지요?
혹시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첫째는 구인을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하는 사례를 쭉 살펴보면 2009년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월 달과 3월 달까지 전체적으로 평균 약 50명 정도 구인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 이후에는 4월 달에 46명, 5월에 19명, 6월에 24명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가되는 그 자체만 해도 구청에 취업등록을 하면 일부라도 이루어진다는 그런 인식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현장에서 취업된 그런 사항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 사업이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평상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한 번 했는데 또 굳이 하반기에 2,500만 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해가지고 굳이 전시행정을 할 필요가 있나, 평상시에 업체하고 연결을 시키면, 알뜰행정을 해야 합니다.
구도 얼마든지 가능하면 절약하고, 구민한테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회복지과 사업예산이 이것인데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란하게 취업박람회하면 회사들 와서 설치하겠지요.
그래서 한 2,000명 왔다 가면 60여명 됩니다만, 평상시에 홍보를 해 가지고 연결을 시키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해야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저는 사업단위별로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이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요.
회사에서 구인등록이 그렇게 늘어났다는 것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회사에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 다음에 구직등록도 4월 이후에 150명, 죄송합니다.
1월 달, 3월 달까지 100명 내지 200명 내외되는데, 물론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마는 700명에서 6월 달은 2,009명으로 이렇게 등록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보고 이벤트성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이 직접 안 하고 리쿠르트라든가 연계신청해서 한다면 5,000만 원 이상 타구에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번을 하더라도 5,000만 원 미만가지고 직접 시행함으로 해서 효과를 증대 시킨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남규위원 물론 이렇게 취업을 시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반대하자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가 북부고용센터와 가까이에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연계도 쉽게 될 수도 있고, 이것을 정말 꼭 해야 되는가 많은 의문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희망근로가 지금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지금 제대로 못해주고 있는데 정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하여간 많은 연구를 해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고만규위원님과 박남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 개최결과를 보면 65명이 취업이 됐다고 그러는데 채용결과 채용직종을 한 번 보십시오.
지하철택배,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방보조, 경비가 12명이에요.
청소업무가 9명이고, 단순노무직이 8명, 간병 쪽 일이 한두 명 정도 되고 해서 40명이 넘습니다.
41명 정도 되는데, 이것이 과연 취업박람회를 해서 연계될 직업인가 의문스럽습니다.
직업다운 직업을 가지고 취업박람회를 해서 취업이 되어야지, 어떻게 비정규직으로 해서 지하철택배, 경비 이런 업무들이 취업박람회를 거쳐서 취업이 되어야 되는지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00명이 노원구에 와서 방문객이 그렇게 됐다, 이벤트성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하철택배는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노동부 산하 북부고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일부는 사회복지과에서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해서 실적이 전반기에도 1,000만 원을 여기 상임위에서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제대로 된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실적을 많이 한 번 해보자 해서 증액까지 시켜줘서 했던 사항인데 채용직종을 보시면 이것은 취업박람회를 해서 채용돼야 될 직종들이 아닙니다.
몇 개 없습니다.
열손가락 이내 꼽는 그런 직종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과연 이런 것까지도 취업박람회에서 해야 될 것인지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전체 65명 중에서 제가 개개인 쪽으로 쭉 보니까 비정규직이 16명입니다.
나머지는 정규직, 계약직으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비정규직만 취업박람회에서 채용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이 사항들이 더 많은 정규직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그 자체도 저희들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도 물론 위원님의 지적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요소도 또한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하는 사항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취업박람회를 능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부 긍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애위원 노원구는 타구하고 달리 북부고용지원센터가 있고 그 지원센터에서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6월분은 희망근로등록자들 포함해서 2,009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네에서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희망근로가 제대로 된 일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서 그냥 놀다가 시간 때우고 월급 받아가는 일, 주민들이 무슨 얘기들을 하느냐 하면 국가에서 정신 나갔다고 그래요.
세금 왜 저렇게 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희망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희망근로에 다 그런 식으로 놀면서 83만 원씩 받아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비정규직 경비일자리 밤잠 안자고 근무해가면서 경비들 봉급 100만 원 안쪽입니다.
그 일 이번에 후반기에 한다고 그래서 취업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세어 보니까 지금 경비만 12명이에요.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업박람회 얘기는 충분히 한 것 같고요.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지원해줘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다만 이분들이 어떤 동기부여가 돼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김영순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급여 타는 날은 막걸리 먹고 소주 먹는 날 이렇게 하는 일부, 물론 제대로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요.
여기 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쭉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매칭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것은 없고요.
다음 여기 보면 6쪽에 사업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서 연 14만400세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한 연이라는 것은 연인원 할 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연인원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매달 이게 바뀝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매달 바뀌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다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다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는데 통상 보면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추진형황 및 계획에 보면 5월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만1,663가구 2만2,96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세대가 14만 하면 통계가 뭐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이것은 연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14만400세대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중관리하고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 주거부터 생계, 장제급여까지는 평균 1만1,500정도 가구 내외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작업대상이 14만이라는 것은 부풀려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표에 보시면 지금 최저생계비 A, 현금급여기준 C, 주거급여액 D, 생계급여액 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뒤로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잘 봐도 B가 없어요.
B가 뭐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저희도 오늘 아침 자료를 보고 B가 뭔지 궁금했는데, 죄송합니다.
양해하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원기복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생활보장팀장 한은주 자료가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생활보장팀장 한은주입니다.
저희가 생계비나 주거급여를 지급을 할 때 최저생계비를 다 드리지는 않거든요.
최저생계비에서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제외하고 의료급여나, 의료급여같은 것은 현물급여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여기 표상에는 B가 없지요?
○생활보장팀장 한은주 예, 빠져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원기복위원 B가 없으니까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해서 나와있는 금액은 다 맞는 것입니까?
○생활보장팀장 한은주 예, 금액은 다 맞습니다.
○원기복위원 B를 한 번 넣어서 나중에 자료를 다시 주십시오.
○생활보장팀장 한은주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 차상위 양곡 할인지원부분입니다.
쭉 보면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영유아보육법에 2층 보육료 지원대상 가구는 어떤 가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층별 구분은 1층부터 5층까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 보육원 하는 사람의 소득, 또는 가구에 대한 재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층별 구분해 놓은 대상자를 2층에 해당되는 사람을 지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층별로 다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다릅니다.
○원기복위원 그 층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1층이 제일 열악한, 2층이 그 다음, 5층은 좀 살만한 분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차상위계층 조금 위의 분들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이 양곡할인지원은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청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이 사항은 신청주의입니다.
○원기복위원 신청을 했을 때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해준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신청을 안 했을 때는 주지 않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원기복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은 홍보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보면 타먹는 사람이 타먹고 또 타먹는 사람이 타먹고, 이런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홍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홍보를 잘 하셔서 진짜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희망근로 등 이번에 여러 가지 예산이 책정되어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이 자치센터를 통해서 많이 모집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대다수 다 자치센터를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자치센터를 배분할 때 각 자치센터를 똑같이 배분을 합니까?
인구비례로 합니까?
소득부분을 감안해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1차, 2차 모집에서는 특정한 동에 기본적인 데이터는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데이터 인원하고 이용하는 슈퍼라든지 이런 가맹점 관계도 데이터를 주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들을 당초에 주었더니 어떤 동, 예를 들면 상계3·4동같은 데는 오버가 되었고요, 어떤 동은 한참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들은 전원 정부에서 추가로 제한을 풀면서 다 받아줘라, 이렇게 저희들이 사후에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실제 보면 동에 인원이 일단 할당이 되면 우리동은 그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도 억지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넘치는 데는 한없이 넘치고요.
사회복지과장님, 마이크 잡으시고 답변하세요.
중계1동장 하셨지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이번에 희망근로 모집하니까 솔직히 넘쳤습니까, 부족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동근 사회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제가 동장할 때 접수를 받았는데 처음 접수받았을 때는 거의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60%정도밖에 접수가 안 되었고 40%정도 미달되었고요.
○위원장 최성준 그렇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차지 않았을 때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중계1동 60%가 차지 않았으니까 40%에 해당하는 인원을 많이 넘치는 쪽에 주세요, 그랬어요?
40%를 채우려고 노력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동근 40% 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지역마다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저희들은 물론 일정한 인원비율이라든지 저소득층 분포에 따라서 배분을 했습니다마는 차후에 3차 모집부터는 그러한 룰을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어찌되었든 그러한 수요공급이 원활이 되도록 어떤 데는 자치센터 기준으로 해서 너무 넘쳐서 수요를 못 채우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치센터는 할당인원을 못 채워서 동장자체가 힘들어 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적절히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더 이상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속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18쪽에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중 감액분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면 경상비중 529만 원을 예산절감분으로 감액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293만 여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여만 원, 공공요금 11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안 사항입니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인상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 추가 편성했습니다.
추가예산편성은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를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방과후교사 복리후생비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각각 1만 원씩 인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은 18억7,700만 원이었습니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인상으로 약 1억14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에게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급식비 지원대상은 연중 급식대상자가 2009년 5월말 현재 1,304명입니다.
방학중 급식비 지원대상자는 1,200명으로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른 서울시 확정내시 예산이 당초 18억6,000만 원에서 19억9,370여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구 구비분담금 1억3,300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동위원회 및 행사사업비를 당초 아동위원 35명에서 50명으로 증원되면서 그에 대한 수당 21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입니다.
20쪽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방학 중에 중식제공을 하는데 방학 중에 중식 업체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각 복지관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는데요, 복지관에서 아이들이 이용하기 가장 편리한 장소를 정하고 음식은 그들의 신청 요구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자장면이라든지 정식이라든지 이런 구분을 해서 지원하고 거기에 맞는 음식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노원구에 해당아동들이 다 있을 텐데요, 해당아동들은 분포되어 있는 복지관으로, 가장 인근에 있는 복지관에 귀속되어서 거기에서 식사를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복지관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그쪽에서 일단 신청을 하면서 수요를 파악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볶음밥을 먹겠다, 또 아침은 뭐를 먹고 점심은 뭐를 먹겠다 하고 신청할 때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 그 결정내용에 따라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는 지금 중식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원에 판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금액이 3,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반 이용자들 배식하고 우리 해당 아동하고 배식이 틀립니까?
배식 찬반이 틀리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배식이 신청된 음식은 동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고만규위원 동일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복지관에는 이용자들이 먹는 음식이 3,500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보통 2,000원 정도 하는데 여기는 3,5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3,500원을 주려면 따로 그 아이들이 10명이 되었든 20명이 되었든 따로 조리를 해야 된다는데 그것은 조리시스템상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복지관에서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식당을 정해놓고 당신들이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이 아동들을 위해서 해줘라, 그런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복지관에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단체급식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몇 명이 되었든 따로 한다는 것은 상식상 맞지 않는데 금액이나,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담당팀장님, 어떻게 시행을 하려고 이렇게 잡아놓으셨습니까?
○청소년복지팀장 박혜영 청소년복지팀장 박혜영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은 단체급식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도시락을 이용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급식소를 이용하는 경우는 복지관을 통하거나 지역아동센터를 통하거나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있는 급식센터로 보조금이 지급되면 거기에서 먹는 학생들은 원래 기존에 신청했던 사람들은 거기 가서 먹고요,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자치센터에서 관내 결식아동급식을 하겠다는 음식점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결정을 해서 승인을 받은 곳, 학생들이 그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 분식이나 자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기존에 신청을 받은 상황에서 거기에 가서, 업체가 선정이 된 후에 학생들이 가서 먹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주 업무는 자치센터에서 파악해서 선정하고...
○청소년복지팀장 박혜영 예, 선정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들이 결정해서 다시 내려보내고, 자치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업체선정을 해서 올리고 학생들도 올립니다.
○고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저도 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고만규위원이 질의한 것은 단체급식할 때가 있어요.
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단체급식을 할 때 보니까 어르신들하고 이 분들하고 더불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들은 금액이 높아요.
그래서 따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아까 고만규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에서 선정을 하는데 대부분 아동하고 가까운데, 두 번째 문제는 아동하고 가까운데에 연결해야 되는데 그런 음식점들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한두 군데 선정하다 보니까 너무 거리가 멀고 해서 이번에 파악할 때 어렵더라도 가까운데다가 음식점들을 많이 파악해서, 왜냐하면 중계2·3동같은 경우는 음식점이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더 못 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 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보완을 해달라는 뜻이고, 실질적으로 단체로 했을 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답변 먼저 해주세요.
두 가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단체급식상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복지관장들이나 단체급식하는 관장들한테 지난번 간담회하면서 여쭈어 보니까 일반사람들은 1식3찬이라면 반찬을 다르게 1식4찬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일반급식과 아이들 급식이 연령에 따라 영양가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좀더 신중하게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해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해서 가능하면 차등있게 조리를 하고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아까 고만규위원도 지적했듯이 조금 더 학생들하고 거리도 가깝게 해서 이번 여름방학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21쪽 아동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재작년인가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를 정비하다가 같이 인원을 줄였던 내용이었다가 필요에 의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인원을 넣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홀로된 아이들의 가정, 말하자면 편부·편모, 소위 사회적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에 대해서 아동위원회 위원들이 후견인을 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노원구에 각종 위원회가 참 많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고 제대로 활동을 하는 위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여기 운영위원회에 참가했을 때 수당지급하는 것으로 해놓으셨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분들이 어떤 아동위원회 위원으로 선정이 될 때는 선정기준에 있어서 조금은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처받고 소외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함부로 열지 않아요.
오픈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픈을 하려면 최소한 2년, 늦게는 3년, 5년까지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경제적인 능력까지 있으면 좋은데 경제적인 능력에 국한시키지 말고 이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사랑으로 마음을 열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어떻겠는가 라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었고 또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필요경비지원에 대한 부분이 없네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필요경비지원 부분은 따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당초 계획에서는 위원회 수당과 운영비 일부를 당초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반영하기가 여러 가지로 아쉬워서,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 분들이 가면서 적어도 여름철 같으면 수박이라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나누어 먹으면서 마음을 열도록 해야 되는 그런 요인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은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수당가지고, 그 분들이 경제적인 여건도 대다수 위원님들이 괜찮은 분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당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운영에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내년도에 관여를 하시겠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원기복위원 이분들은 사실 사명감이나 소명의식 없이는 이런 일을 못하지요.
수당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애들한테 이렇게 한다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상처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예 그냥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구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활동보조를 해준다, 금액을, 그렇게 하면 떳떳하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수당을 받아가지고 이 돈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물론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자괴감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저희가 예산편성을 결과적으로 업무추진비 쪽으로 해야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이 사업을 넣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00여만 원이면 저희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사실 예산계획서까지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업무의 예산편성상 단위사업비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로서는 당장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기복위원 300에서 500만 원정도 라면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형식과 절차를 따지지 마시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니고 실질적인 곳에는 예산이 투입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삽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속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는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노인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차 추경 사업예산안 121쪽과 123쪽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예산중 감액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비중 622만 원을 예산절감했습니다.
그 중에는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공공요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으로 36명에서 38명으로 2명이 증원되어 시 변경해서 내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1,440만 원, 운영비 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비 부담은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은 최근의 경제난 및 사회활동에서 소외된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존의 1,571개의 일자리를 2,575개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변경 내시액이 15억4,620여만 원 중에 국, 시비 부담액은 10억5,000여만 원이었습니다.
이미 간주처리했습니다.
나머지 구비분담 5억4,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계근린공원 내에 있는 구립 팔각정경로당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이는 지난 6월 서울시 르네상스사업 대상으로 확정해서 저희들이 경로당 내, 외부를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어르신 및 공원 이용자들이 세대통합적인 공간으로 활용토록 휴게쉼터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5,00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 1억 원은 이미 7월중에 교부되도록 확정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구비 사업비 1억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실버악단 4월 달에 14명으로 창단해서 6월까지 총 12회에 걸쳐서 공연활동을 추진했습니다.
기정예산 7,700만 원 중에 정기 및 기획공연에 대한 예산이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10월중에 경로의 달 기념 특별공연 및 하반기 11월에 정기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구립 팔각정경로당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 용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25쪽 경로당 르네상스라고 하셨는데 요새 르네상스라는 용어가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의 개념을 엉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국어적인 말씀밖에 못 드리겠는데요.
개혁이다, 다르게 혁신을 하고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통상 르네상스사업들을 지난번 계산노인정에 하나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많은 혁신적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용에 그야말로 많은 노인들이 편리하다, 정말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팔각정노인정도 르네상스를 대상사업으로 포함시켜서 하자 이렇게 진행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이미 확정돼서 1억 원은 지금 현재 7월 달에 내려올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알기로는 르네상스라는 용어는 15세기 이전 중세 때는 거의 신본주의로 살아와서,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신이 지배하는 세상, 모든 것이 신을 위주로, 인간에 대한 인권 그런 부분에서는 신 중심이었기 때문에 거의 없었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15세기가 되면서 소위 인본주의 개념이 도입된 것을 인간의 르네상스, 각종 분야에 르네상스라는 표시를 해서 없던 것이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기도 경로당르네상스 그러면 그동안 경로당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어른들이나 노인들을 경로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미약했던 것을 좀 더 강하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말로만 경로당이지 거기 가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새롭게 하는 것이냐, 그런 용어에 대한, 이것이 국가나 시나 어디에서 정해준 용어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에서 정한 용어인지 이 용어부터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일부 이런 것을 따지기 좋아하는 학자들이나 외부사람들이 볼 때는 용어가 부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이 명칭은 서울시에서 노인정르네상스로 사업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노인정르네상스로 연 이어서 저희 구청에도 연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이 용어도 굳이 나쁜 용어는 아닌데 조금 따지고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경로당이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기능보강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제안을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노인분들이 요즘에는 대부분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사회적으로 규정을 하는데 65세 그분들은 많이 안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70세 이상, 옛날로 말하면 엄청 중노인들이 오시는 것 같은데 노인분들의 말씀이 만약에 그게 허락이 된다고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그분들이 구에서 구립이든 사설이든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잖아요?
30몇 만 원씩인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재료구입이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하는데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이 하기에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다들 연로하신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그래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 일주일에 세 번이고 아니면 두 번이고, 횟수에 구애는 안 받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오셔가지고 점심 한 끼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이 나가는 것은 현재 나가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나가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일주일에 세 번인가 나가지요?
그런데 청소도 청소지만 식사를 도와주시는 자원봉사자들이 나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그 부분은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지금 각 경로당 238개 대다수에서 현실적으로 다 식사를 하고 있고요.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본다면 구태여 외국사례를 보지 않더라도 젊은 노인분들이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그에 대한 봉사카드를 만들어서 그 점수만큼 나중에 활용하는 그러한 훌륭한 제도를 유럽 쪽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사업들이 정착이 안 돼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젊은 분, 65세 전후 되시는 분들이 왕성하게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러한 분야도 고려를 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어르신분들 중에서 조금 젊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검토를 해봐주시고,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노인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원하시는 곳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해 드리는 사업이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일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경로당에서 신청을 해서 원하시는 곳에 지금 파견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특정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소위 점심식사가 어렵고 이런 분들을 대접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때 자원봉사자가 파견된다는 얘기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현재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이 7개월만 임금이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5개월은 그분들이 대체로 자원봉사를 하시고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한 일부 경로당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예,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도 이 사업들이 더욱 필요하다면 현실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238개 경로당이 있다고 그러니까 238개 경로당 파악을 한 번 하셔가지고, 또 그것을 원치 않는 경로당도 있겠지요.
젊으신 분들이 오는 데도 있을 테고, 파악을 해보셔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어르신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팔각정에다가 북카페를 설치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리모델링공사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수수하게 우리가 마을문고라든가 문화원 쪽에 있는 그런 북카페규모는 아닙니다.
다만 커피를 마시면서 잠시 간단한 책들을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갖추겠다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그것이 조명장비하고 음향, 영상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를 리모델링할 만한 스페이스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시설 자체가 76평으로 꽤 규모가 큰 평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부하고 팔각정 외부에 있는 시설까지 포함돼서 전체를 잡은 것이지요.
그런데 내부만 해도 약 45평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무대도 한 6평, 주방하고 카운터 해서 한 9평, 그 다음 홀을 28평 하니까 꽤 규모가 큰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그 디자인을 한 번 나름대로 실무차원에서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광열위원 여기 팔각정경로당은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지요?
이게 원래 순수한 노인정 기능보다는 여태까지 노숙자,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와가지고 정말로 보기가, 어린이들이 와서 볼 때 상당히 안 좋은 현상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지금 거기에 팔각정노인정을 리모델링하는 그러한 근본이유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물론 포함돼 있고요.
또 거기에 현재 영어과학공원, 천문대, 바로 옆에는 아리솔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팔각정노인정을 이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형태의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기회에 그 노인회장단들하고 협의를 두 번에 걸쳐서 거쳤습니다.
거쳐서 그렇게 할 테니까 따라와 달라고 하니까 다들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이광열위원 이렇게 돈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이 안 오실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래서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노인분들이라고 전적으로 배제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겠습니다.
노인분들도 활용을 하고 젊은 사람들도 활용을 하고, 같이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점차 저희들로서 기대하기는 100%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분들이 줄여져 나가고 세대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서 지금 만드는 규모로 봐가지고 경로당이라는 이런 것 보다는 경로당르네상스라고 해놨는데 경로당이라고 하기보다는 음향, 영상, 조명장비까지 그 다음에 북카페까지 이렇게 되면 마을회관화나 특수사업목적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노인분들하고는 조금씩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팔각정노인정르네상스를 하려느냐, 서울시 사업비를 일단 저희들은 받아와야 됩니다.
기존에는 노인정이니까요.
그것을 개수하고 리모델링하려면 그 비용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받아오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되면 소공연장 플러스 카페가 됩니다.
휴게쉼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한 당초의 기능이 점점 쇠퇴하고 새로운 기능이 대체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기대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몇 년 지나면 경로당자를 빼야, 노인들한테 집단민원도 발생될 수 있어요.
어르신 및 공원이용자들을 위한 휴게쉼터란 말이에요.
이게 어르신경로당이라는 것은 점점 퇴색해 가고 소공연장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가버리면 노인분들이 우리집 뺏어가지고 뭐하느냐고 집단민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미 100%는 아니지만 상당한 회장단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동의를 얻었고요.
리모델링하고 난 후에는 노인정이라는 표현은 그때부터 없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장 없어집니다.
○이광열위원 그렇게 될 것 같어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에 독거노인관리사 파견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관리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여기에 사업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에 보면 이미 위원님께도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소득하고 부양의무자 유무, 동거자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을 보살피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노인들이 지금 굉장히 자살도 많고 또 버려지고, 그런 사람들을 국가차원에서 보살펴서 관리를 해 나감으로 인해서 그런 쪽,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요소들을 최소화 시키자는 그러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보건소에 보면 방문간호사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다니면서 아프신 분들이나 거동불편자 이런 분들을 방문해가지고 간호를 해주는 방문간호사가 있는데 이것은 간호사하고는 또 달라요.
생활관리사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가서 빨래 못했으면 빨래도 해주고 그러는 것이에요?
관리사가 무엇이에요?
통장정리도 해주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잔심부름도 하고요, 시장도 같이 봐주고요, 또 청소도 해주고 식사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마침 가서 보건소적인 요소가 있다면 연계도 해주고 병원이 필요하다면 같이 동행도 해주고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우리 노원구에 65세이상 노인, 독거, 혼자사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제가 숫자를 잘 몰라서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5월말로 1만1,400명쯤 됩니다.
○이광열위원 1만1,400명이요?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예.
○이광열위원 1만1,400세대네요?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예, 그렇지요.
독거기 때문에 세대지요.
○이광열위원 그런데 여기 생활관리사는 몇 분이나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지금 현재 38명입니다.
○이광열위원 38명이 하루에 몇 집씩 갑니까?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한 사람당 3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4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은 독거노인댁을 1차 쭉 생활관리사들이 방문을 해서 그 분들이 욕구가 강한 순서대로, 원하시는 욕구가 강하시면 그 분에게 서비스가 가도록 선정해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받겠는가 하고 전부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노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이 38명은 이 사람들은 어떤 자격증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자격기준은 명확하게 사업규정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일단 이 분들을 선정할 때 사회복지사나 또는 요양보호사나 이런 사회복지경력이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이래서 확인해서 거동불편자나 몸이 아프신 분은 방문간호 보건소로 이첩을 시키고 남은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폭염이 오는데 폭염준비를 전혀 안 하시고 계신 어르신들도 있어요.
혼자 계시면 내가 이때가 되면 무엇을 해야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계시다가 폭염피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는 가서 할머니 선풍기도 다 봐드리고 또 환기할 수 있는 방충망도 잘 되어 있나 봐드리고 또는 냉장고도 다 정리해 드리고 이런 수준으로 그때그때 일상생활을 어르신이 못해 갈 부분들을 케어해 주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복지사 이분들이 거의 여자분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예.
○이광열위원 방충망을 어떻게 해줘요?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할머니 방충망을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찢어졌는데 이것을 바꾸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연결해서 기술자가 와서 그것을 하는데 봐드리고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이 거기를 못하는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러한 일상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연계만 해주고 수리는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예.
○이광열위원 38명이 할 수 있나요?
여기 복지사 나가계시는 분은 만능이 되어야 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전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네트워킹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고 이분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의지할 수 있지요.
‘아, 누가 온다’ 이런 부분의 케어입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이 36명, 예산서 121쪽에 보면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36명 2만5,000원, 이것이 상승분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예.
○이광열위원 더 올랐기 때문에 2만5,000원 더 준다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닐 때는 어떻게 다녀요?
본인 차를 가지고 다녀요?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그 부분은 자기가 케어하고 있는 곳이 모아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교통수단은 알아서 갑니다.
○이광열위원 걸어가든지 자전거 타고 가든지 알아서 하고, 이 분들은 방문할 때 여름철 되었다고 수박을 사가지고 가고 이런 것은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그런 비용은 지금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광열위원 나가는 것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없습니다.
○이광열위원 없지요?
이것은 아동위원회하고 다른데 아동위원회도 대게 그런 역할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데 독거노인관리사 그래서 복지사들이 나가면서 어떤 분들은 65세이상 그러니까 80세, 90세도 이 안에 있을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예.
○이광열위원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몸은 안 아픈데 노인성 질환도 있고 해서 요구조건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요구조건을 듣고 ‘그것은 할머니 안 됩니다.’ 하고 맙니까?
어떻게 해요?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이 분들은 생계가 곤란하다기 보다는 사회적인 접촉을 요구하시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기초생계를 해서 요양을 받아야 할 분들은 방문간호나 이 쪽에서 서비스가 들어가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자기 사회적인 욕구가 조금 더 그 분들보다는 복잡한 것들을 연계시켜 주는 것으로 한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를 잘 챙겨드리는 것...
○이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제가 질의하려는 것을 이광열위원이 많이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노인복지과가 신설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아세요?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노인복지과가 지금은 네 군데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과가 설립이 되었으면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기존 시설을 발전시키고 또 더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런 것이 맞지요?
제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인 것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예.
○박남규위원 지금 팔각정노인정에 대해서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르신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어르신들이 그 어르신들 하고 서로 좋지 않은 사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당이 사실 노윈구에서 이 경로당을 이용한 숫자가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 서민들, 또 취업을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의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를 두고 바둑을 두고, 물론 그래서 노인복지과가 실질적으로 르네상스 좋습니다.
그러면 노인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좋은 복지관을 더 리모델링해서 노인분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이 근본적으로 노인복지과가 생긴 원인이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이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님, 노인복지과는 노인들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행정을 지원하는 쪽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팔각정 노인에 대해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도 제가 1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주변 여건이 노인회에 구성되는 분들이 전부 그쪽에만 있느냐, 제가 봐서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들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60명정도 되는데 나머지 분야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고스톱도 하실 것 같고 또는 장기, 바둑도 하실 것 같고 나아가서는 의자에 앉아서 소주도 드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저희도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공의 외부에 노출된 장소에서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재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을 기리고 장려한다면 노인복지의 근본취지는 아니겠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사항은 그 지역 여건에 맞게 바꾸어 나가자, 그런데 그 중에 일부 노인분들은 반대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저희들도 모임 회장단 중에서도 여섯 분을 만났는데 한두 분은 반대하고 나머지 분들은 전체적으로 이해한다고 나왔습니다.
모든 문제가 제가 봐서는 100% 완전하게 동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물론 고스톱하고 장기하고 이런 것을 장려하는 것은 아닌데 경로당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다른 각도로 리모델링을 한다면 저는 100% 찬성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광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노인복지과가 생긴 근본 목적에 맞게 어르신들이 주로 내부를 잘 이용하고 주변에 쉼터를 더 리모델링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지금 고령화시대 아닙니까?
고령화시대에요, 그리고 지금 점점 노인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각정에 가면 주변에 쉽게 공원이 있으니까 어린아이들과 어울리고 해서, 우리가 설계용역이 아직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제가 이번에 이것 전문적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설문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이 팔각정경로당을 계속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면서 젊으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근본적으로는 어르신들이 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르신들이 주가 되어서 리모델링하면 누가 반대를 합니까?
앞으로 리모델링하면 아까 이광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장님께서 명칭을 바꾸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박남규위원 명칭을 바꿔버리면 안 되지요.
팔각정경로당 르네상스를 붙인다든지 이런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용역설계를 할 때 주가 되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북카페를 만들고 또 주변 많은 젊은 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 누가 반대합니까?
지금 이 르네상스사업하고 맞지 않습니다.
노인복지과 설립한 근본취지에도 안 맞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물론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하되 용역설계를 할 때 좀 더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김승애위원도 그쪽 지역입니다.
저도 위원이고, 그래서 좀 더 어르신들이 주가 되고 젊은이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야 노인복지과가 빛날 것입니다.
경로당을 없애는 것이 노인복지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을 알아야지요.
그래야 구청장님도 빛나는 사업입니다.
노인정을 없앴다고 소문나 보세요, 경로당 없애는 것은 시대정신에 안 맞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계속 이것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경로당이 우선 구성하고 있는 노인분들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실제 노원구에 거주하는 분들은 서른한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서른한 분 중에서 노원구에 그 분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 경로당이 없느냐 하면 경로당이 또 없지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자기 주거지역 주변에 경로당에 갈 수 있는 사항이 먼저 있다고 저는 보아지고요, 또 한 가지는 나머지, 그렇게 경로당을 열어놓으니까 나머지 더 많은 사람이 외부에서 와서 저기 종로의 어느 공원처럼 닮아가는 그런 유형을 얼핏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고, 또 나아가서는 팔각정경로당이라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전 연령이 사용할 수 있는 팔각정카페라든지, 경로당을 쓰지 말고, 이러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운영하는데 일하는 분들을 팔각정 노인들의 일부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서로 세대간에 전체적으로 통합되는 의견을 만들어 나간다면 오히려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 보다는 발전적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팔각정경로카페라든지 최소한 어르신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을 할 때, 물론 국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더 발전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좀 더 새로운 경로당 리모델링을 제시한다든지, 그래서 이 노인복지과가 노원구에 노인복지과가 생김으로서 해서 새로운 노인경로당이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새로운 과장이 오시더니 변화가 있구나, 더 발전적이구나, 국장님이 여러 가지 생각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로라는 말을 분명히 붙여야 합니다.
경로, 그래서 어르신들이 주가 되어서 내용 안에 어르신들이 주가 되고 나머지 활용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노원구 시대정신에도 맞고 구청장님도 민선 아닙니까?
경로당을 리모델링을 한다면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경로당을 없애는 것이 리모델링사업이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자치센터를 리모델링하면 그 자치센터를 더 좋게 하는 것이 리모델링이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하여간 국장님이 제 얘기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상식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얘기할 수 없으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경로카페라든지 그래서 경로시설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조시설로 되는 것이, 저는 분명히 이렇게 해야 시대정신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하여튼 국장님, 박남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이해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칭은 공모를 통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설문을 받아서 거기 의견을 좇아서 하는 것이 낫지 여기에서 경로 무슨 카페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 보다는...
○박남규위원 영어과학공원을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경로당을 더 리모델링해서 주민들과 어르신들이 더 어울려서 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언제 노원구 사업 하나 하면서 이렇게 붙인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로라는 말은 꼭 들어가야 한다, 물론 카페를 넣더라도, 그리고 용역할 때 해당 의원들하고 좀 더 심도있는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생각은 참 다양합니다.
이것이 원래 팔각정이 경로당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경로당을 만든 그것부터 잘못되었고요, 지금 팔각정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던 것이고, 저도 처음에는 존치를 주장했었고 리모델링 비용으로 작년에 예산을 제가 동의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 노원구 대한노인회 노원지부에서 회장단들이 이것을 폐쇄해 달라고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대한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중심으로 해서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어왔고, 굉장히 힘들게 진행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어느 한두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 보면 카페운영이라고 해서 65세이상 어르신들을 우선 채용한다, 이렇게 되어서 노인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는 취지이고, 주로 운영하는 쪽도 어르신들이 하는 쪽으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 팔각정노인정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노원구 주민보다도 도봉구나 인근 지하철역 주변에 있는 다른 타구 노인들이 많고요, 그리고 노원구 주민들은 단지내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안 하고 거기로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영어과학센터가 들어오면서 아이들하고 교육상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고, 또 지역주민들, 젊은 주민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변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야지 100% 찬성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것을 감안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기 설명서에 보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거기 시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구비 아닌가요?
인쇄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지난번 사무실에 설명자료도 국비, 시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구비가 맞습니다.
○김승애위원 구비지요, 오타 난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김승애위원 구비로 수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현재 집행액이 78%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78%인데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더 하신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원래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국, 시비를 우선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이 있을 때에 타이밍을 맞춰서 추후에 내시금액에 따라서 저희 부담비율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지금 전담인력 인건비가 증액이 됐는데 그건 몇 %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사업...
죄송합니다.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승애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생활지원팀장 조연순 노인복지과 노인생활지원팀장 조연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추가되면서 전담인력인건비가 1,140만1,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김승애위원 전담인력인건비가 지금 2,575명에 대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수당이잖아요?
○노인생활지원팀장 조연순 예.
○김승애위원 그런데 인력이 늘어나서 추가로 내는 추가수당이라는 얘기에요?
○노인생활지원팀장 조연순 예, 120명 일자리를 운영하는 시설에 1명 전담인력이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승애위원 추가되면서 늘어나는 인건비요?
○노인생활지원팀장 조연순 예.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노인정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젊은이끼리 모이기 위해서 주로 대학로를 찾아가는데 우리나라 노인들은 노인끼리 모여서 놀아야 되는데 놀 곳이 없어 가지고 중계동 근린공원에 가서 모여서 놀다가 결론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인 놀이문화가 없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울 따름인데 빨리빨리 개발해서 우리 노인문화를 정착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무연고 사망자가 나오면 어떻게 공고를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연고사망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적십자사를 통해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고자, 그러니까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전국적으로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고 없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가매장을 하고 나중에 화장을 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무연고사망자 공고료는 뭐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공고라고 하는 것은 신문에 공고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종 관공서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연고가 있는지, 이런 것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권고사항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2008년도에는 이런 무연고 공고가 몇 건이나 되지요?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2008년도에는 1건인데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은 우리 무연고뿐만 아니라 시설의 무연고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한꺼번에 잡아서 예산액이 거기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시설내에 있는 무연고자요?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무연고가 시설내가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과에서 편성이 돼서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더 정확히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무연고자까지 같이 노인복지과로 편성을 했다...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예, 다 우리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그게 780만 원을 편성했었어요.
그렇지요?
이것이 1년에 불용이 떨어집니까?
이것이 남는 부분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제가 무연고에 대해서 사망자가...
○이광열위원 이것이 거의 신문공고료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감액을 예산절감이라고 감액을 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상황변동이 엄청나게 심할 건데 여기서도 예산을 절감했어요?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예.
○이광열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모자라면 가을에 또 추경 편성하나요?
이것이 대상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겨우 780만 원 해놓고 감액을 46만8,000원 감액, 절감 했어요.
이것은 절감이 아니에요.
그냥 강제적으로 빼버린 것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이에요?
만약에 많아지면 추경을 9월 달에 또 편성할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절감할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애초에 편성한 것에서...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작년 사례로 봐서 절감이 크게 무리가 없다고 일단 저희가 저희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광열위원 저는 작년 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저도 이 예산서 봐 가지고는 모르겠는데, 다른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성 있게 활용을 해서 한 달에 얼마씩 하면 감액이 되겠다 하겠지만 무연고사망자 공고료 이런 것까지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감액을 시켜서 편성하는 것은 좀 무리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약간 저희가 변수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은 어려운 데, 작년 예로 봐서 크게 무리는 없겠다 해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광열위원 금년 12월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이만큼씩 깎여도 되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올해 사용되는 액을 저희가 봐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렇게는 안 될 거에요.
기준이 있지, 감액하는 것은 그렇더라 이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이광열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공고는 반드시 정부 신문에 공시최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비를 절감해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부분, 십 몇 억인가 만드는데 이렇게 한 모양인데 제가 봐도 조금 경솔한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사실 절감사항이 아닙니다.
무연고라는 부분은 발생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예측이 불허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절감했다는 부분은 저도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조금 그렇네요.
그리고 구립 팔각정경로당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이 좀 엇갈리시는데 제가 생각해도 용어와 본 내용하고는 취지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경로당르네상스 그러면 이것은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인데 내용으로 봐서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사용 못하시게 하고 세대교체를 유도하겠다, 전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인데 아까,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노인정이요.
○원기복위원 아니, 노인정이고 경로당이고 그런데, 예산상에 포함된 내용에 있어서 예산문제의 용어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내용하고 이름하고 너무 엇갈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경로당르네상스라는 것은 지금 그야말로 경로당을 활성화시키자는 얘기인데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전혀 반대의 얘기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경로당이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경로당이라는 말을 구태여 집어넣는다면 그 속에 또 다시 주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과 대한노인회라든가 그 지역의 일부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 그런 사항에 합당하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전세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 얘기에요.
보니까 여기 사업목적상에 서울시 경로당르네상스 사업해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데 제목이 이렇단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불일치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주민생활지국장 최재곤 예.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구립 팔각정경로당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요.
사실 할 얘기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자제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그 상태로 방치해선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는 지금 주변이 일단 아파트단지고 또 아파트단지내 경로당들이 엄연히 다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노원구 각지에 있는 어르신들 일부 조금하고 실직자들, 노숙자들이 다 몰려들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아침 일찍부터 다 손장난들하고 이러고 저러고 있는 상태이고, 제가 잘 아는 사람도 거기서 실직한 상태에서 매일 그리로 출근했던 경험도 있고, 제가 아는 어르신들도 오후만 되면 그리로 매일 놀러가세요.
그분 상계동 사시는 분인데, 상계동 안 사시는 분도 그곳으로 매일 놀러가세요.
제가 그런 저런 것을 제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거기에 어쩌다 한 번 갈 때가 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어공원, 또 옆에 미술관이 생기는데 그런 분위기로는 많은 예산 들여서 새로운 문화를 조성하고 있는데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조속히 해야지만 그 일대가 좀 더 쾌적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속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문화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24쪽과 사업설명서 2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과 예산중 감액분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3,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내용은 문화원 주차장의 야간조명시설 등 3,36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월계동지역 문화향수기회 확대를 위해서 성북역사 야외무대 조성사업에 무대설치, 조명설치, 음향설치 등을 위한 3,740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의 수준 높은 기획공연 유치로 노원구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연유치를 위한 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클래식공연 및 오페라공연 시 공연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연 만족도를 높이고자 공연해설용 LCD모니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00만 원을, 이 물품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로 1,400만 원 등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련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28쪽 노원문화원 운영 부분인데요.
노원문화원이 다시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개원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아름답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여튼 노원문화의 메카가 돼서 노원 문화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차량 진출입 차단기라든지 볼라드라든지 주차장 야간조명시설 쭉 하셨는데 주차장 볼라드설치는 지금 노원구가 볼라드천국이 되었거든요.
노원구를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가시다 보면 차도에서 인도 들어가는 쪽에 볼라드가 거의 1m 간격으로 쭉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색깔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볼라드를 문화원만 설치를 안 해준 모양이지요?
100만 원, 액수는 작지만, 그건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사업비를 반영했으면 더욱 좋을 뻔 했습니다.
그런데 개원을 하면서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이용을 하면서 보니까 다수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항들을 설치해 가지고 완벽히 하자 그런 쪽입니다.
지금 구청사 주차장에도 보면 차가 더 이상 뒤쪽으로 못 나가도록 볼라드를 설치해서 방어를 하고 개인들이 차량을 가져와서 지나치게 뒤쪽으로 후진하다 보면 뒤가 망가지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볼라드가 지금 노원구청 교통지도과가 주관이 돼서 전 구에 볼라드가 그냥 보이는 데마다 있는데 공공시설인 노원문화원에는 볼라드를 설치 안 하고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볼라드 때문에 볼메게 말하는 주민들도 많으세요.
뭐 이렇게 필요 없는 곳에 볼라드를 많이 해놔 가지고, 제가 봐도 차가 올라갈 일이 없을 것 같은 곳에도 볼라드를 빽빽하게 다 해놨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인 문화원에만 볼라드를 설치를 안 해줘가지고 특별히 여기 추경에까지 볼라드가 나와야 되는가, 이 부분은 각 유관 과끼리 협조를 하시면 될 것 같은 사항인데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업무협조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볼라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퍼부어서 볼라드가 다 설치되고 있는데 하필 노원문화원만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일반 공공의 주차장이나 그 다음에 도로변, 인도, 차도에 볼라드 설치하는 그런 분야는 물론 교통지도과에서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문화원이라는 시설내부의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시설관리주체가 이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주체가 다른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에서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소관사항으로 편성을 하고, 크게 보면 노원구청이라는 전체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관리부서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그 부분 국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요.
어차피 크게 보면 노원구의 공공시설인데 다른 데보다, 이것은 한 번 협의를 해봐 주십시오.
이것은 100만 원 예산 들이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런 업무 공백내지는 협조가 부실하다, 물론 주체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한 번 특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리고 노원문화예술회관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가시는 줄 알고 있는데 저도 공연에 많이 가는 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누구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소위 문화예술회관인데 사실 거기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실 데가 없어요.
1층, 2층이 있는데 2층에 가면 공간은 있는데 차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물론 6층에 리더스클럽이 있지만 1층이나 어디 공간을 개조해 가지고 카페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하나 해놓으면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편하고 여유롭게 쉬는 시간에도 나와서 차를 한 잔 할 수도 있고 미리 오신 분들은 담소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것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사적인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시설을 잘 아시고 계시니까 문화예술회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원기복위원 예.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도 노원문화예술회관을 설문조사한 결과 불편한 점이 뭐냐고 했는데 지적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1층에 편의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서울시에서 각 예술회관 여론조사를 했을 때 나온 것이고, 저도 또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늘릴 수가 없어서 정기예산에도 안 되었고 이번에도 사실 한 번 신청을 자체 내에서 해봤는데 자체 내에서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내년도 정기예산에 올리거나 아니면, 정 안 되면 그 시설을 업자한테 시설비를 맡기게 하고 한 2, 3년간을 운영권을 주든 어떻든, 하여튼 금년이나 내년까지는 문화카페 같은 것, 사랑방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오시는 고객들이 편히 쉬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꼭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상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늦어도 내년까지는 어떤 형태든지 안락하고 세련된 문화카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기복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곳이 노원구민의 문화욕구해소라는 측면도 있지만 수익창출 측면도 전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는 분들, 방문객들의 편의나 안락한 환경에서 담소내지는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마는 그렇게 해놓으면 수익창출도 일정 부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처음 개원할 때 그런 것이 없었나 하는 생각도 했었고,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필요한 것 같아요.
국장님이 한 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필요하시면 예산에서 불용된 예산이라든지 삭감된 예산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 그런 것은 늦게 하는 것 보다는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한 가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굉장히 반대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노원문화예술회관에 자전거보관대 설치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었는데 지금 거기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했어요, 그렇지요?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예.
○부위원장 김영순 건축허가를 득해서 했는지 그냥 임의로 지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땅 소유권도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원래는 앞에 주차하는데 설치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예술회관 미관에 안 좋을 것 같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설치했는데 그 설치는 구청에서 직접 해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거기에 지금 지붕이 있고 기둥과 벽이 있는 건축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이나 일반상가들은 건축허가를 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수평증축인데 증축허가를 득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묻고 싶은 내용이니까 그것은 정확히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 다음 공연전시하는 것이 여기 내용에 보면 광운대학교 대강당을 빌려서 해야 된다, 2,000석 규모가 되어야 정명훈서울시향이 함께 올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기획공연전시를 하겠다는 것인데 광운대학교를 빌려야 되면 대관료를 지불해야 되겠지요?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예.
○부위원장 김영순 대관료는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3시간 기준으로 180만 원정도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3시간 기준으로요?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예.
○부위원장 김영순 이것은 몇 회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2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할 이유는 서울시향 사장을 만났는데 600석 자리 극장에서는 자기가 공연을 하기 어렵다, 자기 공연에 수 천 명이 보기를 원하는데 600석 극장에서 하기는 어렵고 자기 일정자체도 그렇게 작은 극장에서는 당분간 할 계획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광운대학을 대관할 테니까 공연을 꼭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해서 얘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왜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요, 우리 노원구가 63만 명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몇 석입니까?
600석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616석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나 우리가 지었지만 63만에 걸맞지 않게 좌석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공연이나 기획전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좀더 규모있게 증축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내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현재 증축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전에 구청장님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창동차량기지라든지 면허시험장 같은 데에 들어가야지 현재 증축을 해서 좌석을 늘리거나 시설을 더 보완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국장님, 124쪽 보아 주십시오.
124쪽 맨 밑에 노원문화원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이광열위원 보면 차량진출입 차단기 설치하고 주차장 볼라드 설치하고 주차장 조명하고 CCTV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서 그 4개를 다 더하니까 2,548만2,000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3,367만5,000원을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것을 받고 보니까 그 밑에 사설안내판하고 안내게시판이 나와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이 원래 사업예산서에는 칸이 모자라서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우측에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주차장이 되면 CCTV를 자동적으로 설치해야 됩니까?
물론 얼마 안 되는데, 아까 보면 각 시책업무추진비를 다 삭감해서 왔어요.
보통 40만 원, 50만 원 깎은 것도 있는데 문화원에 주차장을 설치했다고 해서 볼라드 설치하고 CCTV설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구청 청사를 관리하다 보면 주차장 요금을 받습니다.
요금을 받고 관리권 내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내부에서 시설미비로 나타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CCTV라든지 볼라드라든지 경계를 잘 해놓아서 책임을 원초적으로 예방하고 줄여나가야 할 것이고, 그러한 시설을 안 해놓는다면, 사고가 다수 일어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 또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당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리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사후에 반영했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열위원 매칭이 아니고 순수 노원구 비용으로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이광열위원 노원구 예산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보조를 받아서 했으면 좋은데 순수 우리 돈으로 하려고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몇 십만 원씩 절감을 해서 다 시책업무추진비를 다 깎아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CCTV설치, 볼라드 설치, 아까 원기복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KBS뉴스에도 나왔어요.
노원구 볼라드,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저는 못 보았습니다.
○이광열위원 노원구 해서 뉴스에 나왔어요.
어느 도로든지 볼라드 안 서있는 데가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것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야, 업자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까지 심하게 얘기가 나와요.
이상하게 돌로 만들어 놓은 데도 옆에 볼라드가 새로 세운 것이 또 있어요.
그리고 경계석 있는 데가 있으면 볼라드가 굳이 필요 없는데 거기도 엄청나게 많이 세워놓았어요.
여기도 볼라드가 나온다고요.
볼라드 같은 것 설치 안 하고도 100만 원 가지고 안 되지만...
○위원장 최성준 제 생각은 구체적인 답변을 문화과장님이 필요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광열위원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문화과장 고희철 문화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마당이 당초 거기 시유지 부분이 60평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역주민들 거주지우선주차로 쓰던 공간인데 그쪽에 진입로가 하나 있고 문화원 쪽에 진입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터져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임시방편으로 볼라드를 쳐서 출입은 차단하고 한쪽 문으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이광열위원 그러면 경계석을 쌓아서 아예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문화과장 고희철 그것이 저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진입로를 터주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 볼라드는 아까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차도에서 보도로 들어가는 차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치는 것인데요, 이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원 주차장에 하는 것은 차도에서 보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하고 보도하고 사이, 진출입로 거기에 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 볼라드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가 문화원사업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어차피 우리 땅이 아니고 막아야 될 것이라면 볼라드는 부서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경계석으로 막아 버리든지, 또 볼라드를 문화원에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과장 고희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안쪽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볼라드는 떼었다, 이동식 볼라드...
○문화과장 고희철 지금 그것을 해놓다 보니까 거기에 끈을 묶어야 되고 밤이 되면 사람들이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차를 집어넣고 안 빼고 해서 아침이 되면 문화원에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차가안 빠져서 난리가 나고 그런 민원들이 있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제가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볼라드는 간이적으로 해놓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고정적으로 해서 활용을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보도 안에 있는 것이군요.
○문화과장 고희철 주차장 안쪽에 있는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차도에서 보도로 가는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설치하는데 보도 안쪽에 있는 것은 별도 계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화과장 고희철 마당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당 안에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지금 문화원 만들면서 작년에 얼마 들어갔지요?
○문화과장 고희철 21억8,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광열위원 21억 들어간 데다가 1억2,500만 원 예산을 또 주었는데, 금년에 또 들어간 것 아닙니까?
○문화과장 고희철 지금까지 다 들어간 것이 21억8,300만 원입니다.
그것까지...
○이광열위원 지금 1억2,500만 원, 금년 예산이 그것 포함해서...
○문화과장 고희철 예, 다 포함해서입니다.
○이광열위원 거기다 3,300만 원 모자라서 추경을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과장 고희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열위원 내년에는 전혀 안 달라고 할 거에요?
○문화과장 고희철 시설비는 앞으로 들어갈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속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27쪽과 사업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중 감액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비중 1억645만 원을 예산절감분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사무관리비는 1억590여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8만여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당초 23억40만 원중 저희들이 계약할 때 8만 원을 톤당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계약단계에서 최대한 낮추어서 7만3,000원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약 4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까지 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신규사업으로는 1건입니다.
현재 상계6·7동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 주변의 여건이 굉장히 변화되는 상황에 있고, 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일부시설도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이전되어 간 차고지 일부시설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사업비 1억900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청소차고지가 상계6·7동 것이 완전히 폐쇄되고 공릉동으로 다 합쳐집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차고지에 차량이 총 100여대가 됩니다.
현재 58대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분야는 지금 몇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콘테이너박스 이런 것들이 여기 저기 있는데 이 사항들이 앞으로 차고지 때문에 상당히 시련을 겪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런데 공사내용에 보면 토공사 등 쭉 되어 있는데 어느 쪽에 한다는 공사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부위원장 김영순 지금 추진내용에 보면 토공사 741㎡, 포장공사 등 쭉 있는데, 영구판넬기초 26개 이 내용이 공릉동 쪽의 공사내용인지 아니면 상계6·7동 차고지 이쪽 부분인지 명쾌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그 쪽에 기존 상계6·7동 차고지에 주유기 등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공릉동 쪽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러한 분야하고, 그쪽에도 새로 공사를 추가로 해야 되고요, 당초에 저희들은 상계6·7동에 차고지는 적어도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막바지 될 즈음해서 옮겨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금 현재 굉장히 급박하게 시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보완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주유기를 이전한다든지 이런 사항, 기존 바닥에 대한 고르지 못한 평탄사항, 이런 것들은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공릉동 쪽으로 다 이전해 가야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가야 되는데 더 이상 넣기가 조금 어렵고 해서 지금 여러 곳에 물색하고 있고, 특히 가장 차고지가 문제되는 곳이 지금 노원교 쪽 옛날 상계1동 청사 맞은편에 고가차도 밑에 공간 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도 지금 활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영순위원이 질의한 것은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계6·7동에 있는 것을 원래대로 원상복구하는 공사비인지 안 그러면 공릉동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양쪽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주유기를 옮기면 그 주유기도 파야 안 되겠습니까?
파고 옮겨가는 그런 문제, 거기에 대해서 또 마무리 정리해야 되고, 공릉에 또 공릉동차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도 그쪽 지역에 공사를 하고 파고 다시 마무리하는 그러한 사업비들이 망라돼 있다, 다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 지면관계상 설명을 못 드리지만, 그렇게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쪽, 처리비 감액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지만 음식물류폐기물이 지금 처리가 이원화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내지는 아파트, 그 다음에 감량의무사업장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내지 아파트는 구청에서 수거를 해서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감량의무업체는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톤당 7만3,000원이면 ㎏당 73원정도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게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원기복위원 보통 보면 감량의무사업체도 그렇고 보통 ㎏당 100원정도 한다고 그래요.
우리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100원정도, 그런데 73원이라는 것은, 왜 73원이 나오지요?
보통 10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디스카운트를 해준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 간의 과다경쟁도 여기에 포함됐다고 봐지고요.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우광 같은 데는 제가 직접 직원들하고 같이 가보았습니다마는 기본 경비를 저희들은 7만3,000원을 주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5만 원 정도는 되어야 만이 가능하데요.
완벽하게 환경처리해서 처리하는 데는 15만 원 정도는 되어야 가능하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당 150원 정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지금 우광, 5개면 또 어디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이서비스요.
그 다음에 조원산업이 있고요.
경신농장, 늘푸른농장, 산오리마을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보통 1년에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를 통해서 나가는 음식물류폐기물이 노원에 어느 정도나 되지요?
전체 양이 몇 톤이나 됩니까?
○원기복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양해하신다면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재활용팀장 김성민 재활용팀장 김성민입니다,
1일 평균 140톤 정도 됩니다.
○원기복위원 얼마요?
○재활용팀장 김성민 1일 평균 140톤이요.
○원기복위원 1일 평균 140톤이면 연으로 치면, 그런데 1일 평균 140톤 정도면 지금 경신농장이나 늘푸른농장이나 산오리마을 이런 데가 지금 시설을 갖추고 있나요?
○재활용팀장 김성민 예, 전부다 허가를 맡은 업체입니다.
○원기복위원 허가는 맡았는데 농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단 말이지요?
농장은 원형상태로 가져가서 가축한테 먹일 수 있는 양만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무료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요?
○재활용팀장 김성민 예, 그렇습니다.
농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처리업체를 구분을 드린다면 일반적으로 원형이용 농장도 농장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재활용신고업을 받은 업체도 농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이 농장들이 소위 얘기해서 아까 국장님도 어느 회사에서 말씀이 있다고 했듯이 제대로 환경에 유해하지 않게 처리를 하려고 하면 톤당 15만 원정도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업체들이 어떤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단가가 다운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손해는 우리 주민이 보는 것이고, 구민이 보는 것이고 우리 환경에 폐해가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과연 공동주택하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폐기물이 1일 140톤이면 어마어마한 양인데, 우리 노원구가 63만이 살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서비스라든지 경신농장이나 늘푸른농장, 산오리마을에서 1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캐퍼를 갖추고 있는것인지,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처리를 해서 중간처리나 최종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해양투기 내지는 매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활용을 통해서 사료로 준다든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처리시설를 갖추어 놓고 있는지는 우리구에서도 확인하고 지도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지요?
○재활용팀장 김성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에 2회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여기 가보셨어요?
○재활용팀장 김성민 예, 저희가 계약을 하기 전에 항상 처리업체를 방문해서 시설능력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이 우광 외 5개 업체에 대해서 처리시설의 캐퍼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세요?
○재활용팀장 김성민 예, 자료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자료를 주시고 한 번 방문해서 확인을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6개 업체가 우리 노원구의 공동주택하고 아파트의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쿼터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광은 공릉 몇 동, 다른 업체는 월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진 그렇게 지역이 정해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각각의 처리업체가 처리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계약 맺은 것이 각각 다르지요.
어느 지역은 우광이 하고 어느 지역은 이서비스가 아니고, 우방하고 이서비스 같은 데는 많이 처리할 수 있는 데니까 삼자 계약방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양이 계약이 돼 있고, 조금 처리능력이 떨어지는 데는 적은 양, 왜냐하면 각 처리회사가 우리 노원구 것만 처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리능력이 우리 것만은 틀림없이 되지만 타 구나 타 지역들 때문에 용량을 넘길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이 6개 업체가 소위 감량의무업체들하고와 계약을 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동진 감량의무업체와 원칙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업체들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상태는 아니지요?
열려져 있는 거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6개 감량의무업체는 아주 막아놔야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동진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영업행위를 막을 수는 없는데 그 사람들이 운영업체에서 그런 정도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가지고는 저희가 볼 때 그분들이 안 된다는 거지요.
○원기복위원 조례제정을 할 때 아예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소위 6개 업체는 공동주택하고 아파트만 하고 감량의무업체 쪽은 아예 계약이 안 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진 그것은 좀더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동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위탁업체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가면서 계차를 하지요?
계차를 해가지고 그 톤 양만큼만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도 소위 얘기해서 1일 100㎏ 이내라든지 300㎏ 이내라든지 이런 업체가 이쪽 업체하고 계약을 맺게 되면 많은 양중에 그쪽에 얼마 안 되는 양을 같이 해서 가져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계차량으로만 하는 것이니까 통제가 될 수 없지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0원은 해야 제대로 된 환경유해가 되지 않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가져가면 리터당 100원인데 한 30원에 가져갈 수도 있고, 이것은 덤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결과로 인해서 다른 감량의무업체, 처리업체나 이런 데 하고, 지금 여기서도 경쟁이 심한데 저쪽 2차 쪽에 감량처리업체하고도 경합이 되어 버리면 그쪽은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아예 진입제한을 해가지고 양쪽을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시스템이라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제가 봐서는 그렇게 법규상으로 묶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떤 영역을 제한적으로 둔다는 것은 조례로서 넣기는 상위 법규상 위반이 아닌가 봐지고요.
오히려 저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상적인 처리업체인 이 처리업체에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음식물을 생산하는 감량의무화 사업장들, 이런 분들이 비공식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나타나는 불합리점을 오히려 흡수하는 꼴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하고, 또 여기에 업체가 지금 현재 전체 300톤인데 저희들이 지금 계약하는 것은 1일 140톤 정도밖에 안 되니까 추가로도 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모자란다면 추가로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업체를 더 오픈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6개 업체가 하루 캐퍼가 300톤인데 노원구에서 하루 가져가는 것이 140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원기복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이 노원구 것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다른 구 것이 들어오면 이 300톤 보다 훨씬 넘을 수도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원기복위원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끼리도 출혈경쟁을 해 가지고 우리의 목적은 싸게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든 음식물찌꺼기가 외부로 나가서 우리 국토를 오염시키지 않고 환경에 유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싸게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6개 업체, 대형용량을 하는 이런 업체들이 진입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 감량의무업체들하고 계약을 맺으면 다른 데 1리터에 100원 받는데 여기서 30원에 가져간다든지 40원에 가져가면 다 이쪽으로 가겠지요.
누구라도, 외할머니 떡도 싸야 먹는다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 개연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경기도 쪽의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진입제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원화 시켜서 6개 업체는 구청에 위탁업무만 하고 감량의무업체 것은 감량의무사업자끼리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종목적은 싸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환경에 유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지금 감량의무화사업장에서 처리비용이 우리 지금 처리비용 톤당 7만3,000원보다 훨씬 아래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항, 예를 들면 산에 갖다 파묻어 버리고 이러한 사항들이 대다수 비정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싸게 갈 수 있거든요.
오히려 제가 봐서는 역으로 차라리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업체에 줘 가지고 환경을 더 깨끗이 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말씀이 엇갈리고 있어요.
저도 국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뭐냐 하면 지금 이원화가 됐다는 것이 감량의무업체 이것은 공동주택하고 아파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량의무업체는 하루 1일 100인 이상 하는 집단급식소하고 125㎡ 이상 되는 음식점을 감량의무사업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이러한 처리능력과 시설을 갖춘 처리업체에다가 다 줍니다.
그런데 다만 법을 악용해 가지고 거기 단서조항에 있는 원형음식물찌꺼기 그대로 농장에서 가져갈 때는 공짜로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얼마씩 주고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100원인데 자기들이 30원만 받고 갖다가 묻거나 가축한테 준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농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김성민팀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 6개 업체가 소위 얘기해서 감량의무업체까지 같이 해버리면 경쟁력이 더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감량의무업체는 또 다른 처리업체를 통해서 가도록 하고 이 6개 업체는 공동주택하고 아파트만 하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6개 내에서도 경쟁력이 심화가 되어 가지고 어떤 목적달성보다는 싼 쪽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수입을 많이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감량의무업체까지 가버리면 더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아예 이원화해서 이쪽은 이쪽대로 깨끗하게 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150원 정도 해야 깨끗하게 유해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데 73원이라고 하면 돈 아끼려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원래 음식물찌꺼기 처리에 대한 근본취지에 걸맞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4억 원이 예상했던 것보다 남는다고 깎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환경에 유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국토를 우리 후손들한테 남겨줄 때 깨끗한 국토를 남겨 주고, 당장에 바로 우리가 먹는 물, 상수원 지역인 경기도 일원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깨끗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음식물찌꺼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죄송한데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조례개정할 때 충분하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4억은 그렇다 치고 사무관리비에서 1억597만5,000원이 감액되었는데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의 감액금액이 큰 것처럼 보여 지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을 애초 세울 때 너무 많이 세웠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감액한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항목, 크게 세 단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하고 그 다음 업무추진비, 그 다음 기타비용하고 세 가지 분야인데 전체 예산 금액단위가 높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조달청 단가 기준이 당초에 저희들은 20리터 기준 61원에서 47원으로 가격이 다운 됐습니다.
이러한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 감액하는데 대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짜임새 있게 써서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어찌됐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이 이유를 불문하고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우리 청소업무를 하시는 미화원입니까?
그런 쪽의 복지를 위해서 평상시 써야 되겠다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세출예산으로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미화원에 대한 복지가 쓸 부분이 충족하게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진 지금 본예산에 보면 우리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에 대해 여러 가지 부분에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방향도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전부 감액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기도 어렵고 내년 본예산 때는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기획예산과 쪽에 얘기를 하면 항상 청소행정과가 예산을 받아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내년에 본예산하면 또 마찬가지의 제동이 걸릴 텐데 분위기는 서로 고통을 감내하자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평상시 이유를 불문하고 예산이 절감될 때 미화원들에게 평상시 주무과장으로서 해주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미화원에 관해서는, 그런 생각은 못해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조동진 그런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조직에서, 제가 6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6개월 짧은 기간에 느낀 것을 예산으로 표출하기도, 의견을 표출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순간순간 얘기했던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도 있고 해서 앞으로 좀더 많은 연구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국장님, 결과적으로 이런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쪽의 예산으로 편성된 결과를 빚지는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전체적으로 본다면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이 추가로 약 40여억 원 이상 드니까 감액한 것이 그쪽으로 흡수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만 딱 떼어서 별도로 본다면 이 사항이 어디 가는지는 제가 예산내역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50억중에 이 4억이 포함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편하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우리 위원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미화원들에게 평상시 복리후생적인 예산을 만들어 주고 싶은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되었건 제 말씀의 취지를 아신다면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그런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편성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사항 검토하고 내일 오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생각을 아주 잘 하셨네요.
감액한 예산으로 우리구에 필요한 사업에 집행하고 예산의 효율성 고취, 효율성을 고취하려고 해주신 것인데 잘 쓰면 되지요.
○위원장 최성준 제가 위원장으로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감액된 예산을 우리가 꼭 써야 되겠다 이렇게 소아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평상시 기획예산과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고생하는 미화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주고 싶은 부분들이 예산의 전체적인 제약으로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되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천천히 생각하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부분이 아니라 국장님이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절감 예산절감하니까, 절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예산서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2만 원 절감하고 2만 9,000원 점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6만 원, 8만 원,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간담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로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을 잡았을 때 1년 통틀어서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했을 것인데 2만 원, 3만 원 이것을 절감했다고 하면, 후반기에 가서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 있다가 2만 원짜리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2만 원, 3만 원을 절감했다고 여기에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절감했다고 생색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골고루 그래요.
6만 원, 8만 원, 문화과도 그렇고 예산서에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미화원 여기도 보면 22만 원, 시책추진비 22만 원 절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자원회수시설 시책업무추진비 2만9,000원, 음식물처리하면서 업무추진비 3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실상 저희들 예산을 품목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큰 덩치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 시점에 와서는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별 업무추진이니까 부분 부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5%를 절감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분담을 하자는 쪽에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깎다 보니까, 예산규모가 크던 작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5%를 깎다 보니까 그 예산이 적은 액수는 몇 만 원도 되고 조금 많은 것은 몇 십 만 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성준 김영순 고만규 김승애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최재곤
주민생활지원과장김용강
사회복지과장전동근
가정복지과장이순분
노인복지과장왕난옥
청소행정과장조동진
문화예술회관장최진용
생활보장팀장한은주
청소년복지팀장박혜영
노인생활지원팀장조연순
재활용팀장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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