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7월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김종기ㆍ이순원의원 발의)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2009년 6월27일 김영순위원께서 발의하여 2009년 6월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 6월27일 김영순위원이 발의하여 2009년 6월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62회 노원구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미료되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건소에 보건위생과장님으로 보임한 보건위생과장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모시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7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순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지역 내에 흡연자들의 금연과 청소년들의 흡연예방을 도모하고 어린이 등 비흡연자들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금연실천의 환경조성과 금연운동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연교육, 홍보,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금연 실천율 향상에 노력하고 공공기관 등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홍보활동 수행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금연환경 조성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는 2009년 6월29일이며, 의안번호는 1291호, 발의자는 김영순의원 외 10분입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발의 년월일 및 발의자
◇ 발의일자 : 2009. 6.
◇ 의안번호 :
◇ 발 의 자 : 김영순위원
3. 제정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적극적으로 금연을 권장하기 위한 금연권장 구역 지정(안 제조)
나.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연 홍보ㆍ모리터링 계도와 공공시설에 담배자판기 설치 제한
(안 제6조)
다. 금연환경 조성의 효과적인 추진을 하기 위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 동 지원 조례를 준용(안 제8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2조
나. 예산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구청장 의견 청취
〔보 고〕
6. 검토 의견
우리나라는 담배인심이 후하여 흡연으로 인한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폐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청소년 흡연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도 증가하는 실정이므로 금연 홍보활동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례를 보강한 조례로써 노원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구청장의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순위원님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매우 뜻있고, 그리고 현실에 맞춰서 보완한 좋은 조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5조 금연교육 및 지원, 제8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부분에 중복된 문구를 조정한다면 매우 좋은 조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보완한다면 제5조「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그 다음에 제8조「경비를 지원한다」그 다음에 제9조「금연환경 조성 활동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이 부분을 보다 간결 명확하게 한다면 매우 좋은 조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순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점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5조, 제8조, 제9조에 중복된 사항이 있다면 제5조 2항에 보면「주민의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과 홍보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고 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9조에 보면 「구청장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상담 및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 환경 조성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말은 문맥상, 그리고 논리적 해석으로 같은 내용의 열정이 더한 내용으로 생각되는데 그 두 문구를 한 조항으로 만들면 타구에 모범이 되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것은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한 거죠?
이광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건강증진법에 의거해서 상위법의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금연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례가 미비되는데 이번에 김영순위원님이 그 미비 된 조례를 구체적으로 조례법규를 만들어 줘서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법이 상위법하고 다른가요?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가서 흡연하고, 술을 먹고 이러는 것을 단속을 하는데 담배 피다가 걸려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홍보가 계도에 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고발을 하거나, 또는 그 부모에게 연락해 봤자 부모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담배도 안 사줬으면서 무슨 딴 소리하고 앉아있느냐고” 오히려 자식을 편들어 버리고 그래서 이 분들이 애로가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그래도 그나마라도 안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한 뭐가 필요한데 상위법에서 다른 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죠? 없죠?
그리고 기초생활에 관한 법령 중에 경범죄에 해당되는 부분에 과태료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금지된 구역에서의 흡연은,
다른 제재방법이 없죠?
그래서 노원구에 담배 가게가 만약에 100개 있다면 한 50개 정도로 줄여버려서 담배 사기를 극히 힘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공원에 가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 분들이 용돈 받고 담배 사다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 담배 한 갑 사다주세요. 할아버지 담배 한 갑 사다주세요.” 2,500원짜리 사는데 3,000원을 주면 500원은 본인이 갖고, 그 재미에 사다주고 이렇게 해서 자꾸 그것을 팔게 만들어 주는데, 아무리 단속을 하려고 해도 그런 분들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조례는 열심히 만들어서 하는데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강제규정이 될 수 있는 특별한 대책, 즉 학교 같은 데도 가서 우리가 홍보영상을 가지고도 엄청나게 홍보도 좀 하고, 담배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가장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호기심에 피고 또 담배 피면 그 아이들 얘기가 폼이 난대요.
그래서 폼이 좀 안 나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폼 나는 담배 말고, 이런 것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명백하게 그런 것을 좀 가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대책이 없어요?
사실은 사회 현실에 있어서 일어나는 현상이 모두 바람직한 제도 안에 들어오기는 매우 힘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법에 위임된 사항에서의 조례이기 때문에 그 위임된 내용의 사람에 대한 재산에 관한 그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에는 조례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9조는 지금 있는 대로 가면 홍보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되니까 홍보를 빼면 「교육에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그렇게 정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지원할 수 있다. 에서 다 금연예방인데 9조에는「금연보조제라든가,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이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같은 내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5조 2항을 삭제하고 그것을 제9조에다 놔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 흡연했을 때에 벌칙금이 있죠.
그랬을 때에 경범죄 정도의 스티커를 발부한다고 했는데요, 스티커를 발부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경찰에 의해서 일부 그 규정을 이용한 사례가 있어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흡연을 안 할뿐더러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흡연을 하는 사람을 자꾸 비하, 제재를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옛날에 흡연할 때 흡연을 못하면 막 짜증나고 그랬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자꾸 장소를 광범위하게 해서 제재를 하면 오히려 사회가 좀 삭막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제재를 해서 단속한 건수는 단 한건도 없고.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효성 없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고요.
다음에 제3조 1번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제15조 도시공원 및 놀이터까지는 좋은데 여기 3번에 보면 노원문화의 거리, 아주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홍보는 할 수 있지요.
이런 곳 저런 곳에 다 홍보는 할 수 있지만 노원문화의 거리는 젊은 청소년들이 아주 밀집되어있는 곳이고 여기는 대표적인 흡연 장소에요.
그런데 그 조례에다 명시를 해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흡연을 뭐 버젓이 하고 다닌다면 이 조례가 무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버스 타는 곳이나, 아니면 택시정류장이라든가, 이런데다가 금연스티커를 붙여서 계도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노원문화의 거리, 이 장소만큼은 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제가 3조, 6조를 중점적으로 했지만, 좀 더 광범위하게 문화의 거리이다.
문화의 거리도 전체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고만규위원 이야기처럼 조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게 되면 제재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연에 관련된 조례가 전에 있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부개정안인데 사실은 그것도 계도 차원이었고, 이것도 계도 차원입니다.
그러면 개정한다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있게 하려면 좀 더 강력하게, 이 개정하는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서 3조를 위반 시에 범칙금 내지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강력하게 넣고 했으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승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노원구의 문화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가치관을 제시하는 매우 의미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조례의 특징이 바람직한 미래, 우리가 가고자 하는 행동, 습관, 태도에 관한 권장사항으로써 매우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개정과 제정이 틀리는데 개정하는 경우에는 전부개정은 70% 이상의 문구가 바뀌면 전부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본 조례안이 기존 조례안보다 나은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써 매우 좋은 조례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조례의 성격상 타인을 너무 규제하는 조례는 아마 법령에 있어서의 제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미 부분적으로는 실시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고요.
저도 놀란 것은 대중들이 있는 곳을 보면 이제 담배 피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놀란 것은 버스정류장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당한 문화가 바뀌어졌는데 그러한 부분이 바로 위원님의 이러한 열정으로 가능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금지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바람직하다, 아니다 라는 것은 철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계도성, 홍보성, 환경조성에 관한 내용은 비슷합니다.
조문만 조금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재조치도 약간은 들어가야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이 조례 때문에 주변의 금연 환경이 조성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의 사고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조례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약간의 제재규정을 좀 두었으면 싶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문의 정리, 벌칙조항에 관련된 내용 등등 위원들의 의견이 좀 갈리고 있기 때문에 질의응답은 간단하게 하시고, 이따 정회 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로 가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3조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이 사항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공원은 이해가 가는데 도시공원도 금연구역이 되는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이렇게 있지만 도시공원은 근린공원, 자연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에 인접해 있는 산을 이야기합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은 산에서 담배를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공원이라는 명문조항이 들어간 내용이니까...
위원여러분,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미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대로 미료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미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1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순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ㆍ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며,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 등에 청소년 음주를 권장하는 주류광고나 청소년 체육ㆍ문화행사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후원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주민 및 가족을 보호하고자 상담 및 치료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일자는 2009년 6월29일이며, 의안번호는 1292호입니다.
발의자는 김영순위원 외 11분입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발의 년월일 및 발의자
◇ 발의일자 : 2009. 6.
◇ 의안번호 : 호
◇ 발 의 자 : 김영순위원
3. 제정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한 음주청정지역 지정(안 제3조)
나. 청소년 등 음주예방 및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안 제5조)
다. 청소년 대상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안 제6조)
라.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주민을 음주폐해로부터 보호(안 제7조)
마.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준용(안 제9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6조, 8조, 12조
나. 재정부담을 수반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구청장의 의견수렴.
〔보 고〕
6. 검토 의견
가.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목적)부터 제10조(시행규칙)까지의 10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문화에 대한 사회문화가 관대해 술을 마시는 사람의 비율과 마시는 양, 음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음주로 인한 사망은 매년 점점 늘어가고 있어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음주로 인한 폐해감소를 위한 절주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에게 우선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조례가 필요한 시점에 발의된 조례입니다.
구 단위인 보건소 중심으로 행하여지는 건전한 음주문화(절주)사업은 부족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노원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재정부담을 수반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김영순위원님이 제안 해주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매우 의의있고,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그 업무를 더 명시할 수 있는 근거로써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음주를 하는 사람이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의 일원이지만 원해서 먹는 경우도 있고, 원치 않지만 먹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각 조항의 내용들을 보면 다 여기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다 되어있어요.
「청정지역지정도 할 수 있다.」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조「클린판매점 지정도 부착할 수 있다.」
5조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다’입니다.
이것이 할 수 있다, 라는 것하고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잘 살펴서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항은 ‘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좀 다른 내용이지만 조례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 혈액에서 피 속에 3일 이상은 지나야 술에 대한 알코올 분해가 다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술 먹은 지 3일 된 사람한테는 술을 권장하면 안 된다, 라는 조항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저도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A형간염, B형간염, 이렇게 있는데 옮겨지는 간염이 무슨 간염입니까?
그러니까 상세하게 논의를 통해서 강제조항이면 강제조항, 구체적인 사항이면 구체적인 사항,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순위원님 답변하시려면 하십시오.
지금 원기복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할 수 있다’ 저도 음주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제조항으로 ‘술을 끊어라’ 이런 조례에 대한 내용에 보면 지금 청정지역이 있고, 클린판매점 지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3조 2항에 보면 음주청정 지역은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음주청정지역이라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린판매점 지정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착 안하겠다는데 부착해야 한다, 판매하는데 청소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한다, 할 수 있다’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내용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음주에 대한 내용은 강제성에 대한 내용을 들 수 있는 부분이 되려고 하면 ‘술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주문화에 대한 환경조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이지, 음주를 아예 하지 말아라, 이런 조례가 아닌 것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기복위원님, 질의 더 하실 겁니까?
이 조례의 의의는 계도 및 홍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어온 술을 다 끊어라 이럴 수는 없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다만,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되어있으니까 특정한 청정지역지정이라든지, 강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제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강제적으로 술을 끊어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이런 조례가 기존에 있었나요?
(「없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음 조례인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앞으로 더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겠다 싶으신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죠.
제6조에 보면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이 있잖아요.
제한이라는 규정을 두었으면 이것은 권고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항, 2항 모두다.
이것은 후원행위 제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약간의 강제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순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위에 보면「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 및 옥외광고를 포함한 모든 광고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소년의 음주나 과도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이것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나 어차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밑의 것은 후원하는 것은 후원을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위의 부분은...
제한이라면 어떤 강제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제한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한다’ 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어떠세요?
‘하여야 한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의무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불법적 행위에 대한 강제규정, 청소년한테는 술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청소년에게 후원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육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제6조 2항은 그렇고 제6조 1항은 약간의 융통성을 둬서 권고한다고...
2항은 관내 청소년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삼가도록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데 ‘권고’ 자를 빼면 또 상당히 부담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승애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중「권고할 수 있다」를「권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 외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김승애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승애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김승애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김종기ㆍ이순원의원 발의)
(11시15분)
본 조례안을 토의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국의 해당 과장님께서 자리를 옮기시거나, 새로운 보직을 받으신 과장님이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분 과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부터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있다가 7월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왔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으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금번 7월1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온 전동근입니다.
여러 가지 많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산정보과장으로 있다가 7월1일자로 발령 받아 왔습니다.
전에도 제가 가정복지과장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가정복지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료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료된 안건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수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회의의 순서를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님의 의견,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나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마련한 김승애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중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만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노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서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으로 하고,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는 조항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는 경우는 전액 환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 외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김승애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승애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당초 발의한 김종기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준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였으나, 지금 현재 내년부터 저소득 주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 요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신설됨에 따라서 몇 가지 문구 등 지원대상 등이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 변동이 있는 것은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희 위원님들 김승애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연일 보건복지위원회 최성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김승애위원님, 김종기의원님이 얘기하신 내용과 같이 저 또한 이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당초의 안 보다는 좀 수정된 사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주 내용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어떤 관계성, 또는 정부의 어떤 정책적으로 1만 원 이하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금, 기간,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살펴볼 때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또는 원래 당초 안에 대하여도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자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집은 1억짜리가 있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여기서 금융자산이라고 하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은행, 유사 그런 기관에 예금 되어있는 총금액을 얘기하기 때문에 기본재산인 부동산하고는 관계는 없다고 봐지고요.
다만, 1만 원 이하를 할 때에 기준이 부동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측정을 할 때에 부동산 관계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저소득층 그 기준에 따라줘야 된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기준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보완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7,000만 원에 월세 살고 있어요.
그래서 500만 원이 안 된다고 해서 여기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여기 금융자산이 500만 원 이상이 있다면 적어도 65세 이상이 건강보험료 등 이런 보험료를 납부 하는데 적어도 기본재산이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적어도 한 가지 선을 그어주어야 되지, 선을 긋지 않고 모든 사람을 지원한다면 그 사항은 조금 차별적,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한번쯤 일정한 가이드라인 이하 되는 분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매월 500만 원 못 가지고 있어요.
못 가지고 있는데 65세 이상 된 노인이라고 해서 500만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있긴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물론 집과 부동산 가지고 있는 것을 쳐서 1만 원 이하는 없다, 라고 보고, 그러면 거기에 7,000만 원짜리 세를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7,000만 원짜리 재산이 6,500만 원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긴 안 된다, 수급자는 아니다, 라고 한다면 재산가액이 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거의 다 해당 될 것 같아요.
이 기준이 좀 애매한 것 아닙니까?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재산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산인 부동산재산하고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수급자는 여기 안 들어간 거죠?
수급자는 정부에서 기 다 저희들 지원을 했으니까요.
아시다시피 우리 구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약 한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또 대상을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하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복지비 분담이 과대하게 지출되니까 타 구보다 앞서서 이 지원 사업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동향을 보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한 20여개 구청이 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아마 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도 적절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시된 사항을 보면 이 분들이 금년 7월1일, 오늘이 7월2일입니다마는 7월1일부터 내년도 6월말까지 1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그 분들의 보험료를 50%를 정부에서 지원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 기간이 2010년 7월1일부로 이 사업을 시행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50% 감해주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최소한의 부담을 해라, 이런 쪽입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대상 세대가 몇 세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연간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한 6,500여만 원 내외가 년간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데이터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만 원 이하짜리로 해서 다같이 살기가 어려운데 옆에 A라는 어르신은 매달 꼬박꼬박 6,000원 씩 냈어요.
6,000원 씩 냈는데 그 옆에 있는 그 양반은 이 분보다는 그래도 삶이 조금은 이 분보다는 풍요로운데 5,000원 씩도 안내고 지내오다가 이제 이것을 똑같이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옆의 6,000원 씩 매번 성실 납부하던 분이 충격을 받는다.
거기다가 그 앞에 그러니까 이 달부터 시행을 한다면 이 달 앞에까지 밀려 있는 의료보험료가 3개월 이상 밀려 있을 때는 의료혜택을 지금부터 내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료보험지정자한테 “이 부분을 해결해서 와라, 그럼 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은 안 가져 왔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까지 밀려있는 부분을 삭제해 준다든가, 아니면 여기 자체에 의거해서 그 부분을 감면해 준다든가, 우리가 소급해서 물어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20번을 밀려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중에서 지금까지 성실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지금부터 내주는데 어쨌든 내줘도 지나간 3번 이상 밀린 것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효과가 없다.
그 몇 사람 때문에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인데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가지고 와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지난번 속기록 뒤져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됐나요?
기존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3개월을 체납을 설령 하더라도 본인이 병원에서 진료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정부에서 지금까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개월 동안 체납을 했다고 A라는 사람이 체납을 했다면 ‘당신은 병원에 갈 수 없다’고 이렇게 한다면 그야말로 큰 불상사가 일어났고, 또 사회적 기반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래도 설령 납부하지 않더라도 병원에 갈 수 있도록은 하라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성실납부자와 불성실납부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정책을 하다보면 100% 틀에 딱 맞는 그런 사항은 참 극히 예외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들어오는 분들을 보호하다 보면 성실납부자, 불성실납부자, 이런 사항들이 동시에 처리될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도 그것을 해놨는데, 그것이 해소 됐다면 다른 구에서 주는데 우리 구에서 안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강남구에서 시행을 했다가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되면 지역의료보험공단지사장이 얘기하길래, 그것이 해결되면 우리도 안줄 이유는 없다.
얼마 되지도 않고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데서 차상위 계층도 많고 다 많은데 우리가 안 해줄 이유는 없는데 그것의 해결방법을 찾아와라 라고 그때도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가 위원들하고 논의해서 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서는 그 해결이 없잖아요.
그런데 꼭 지금 해야 되는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도 않을 일을...
방금 이광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구체적인 사항에서 이 조례를 일일이 나열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협의를 해서 최적점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국민건강보험 산정기준이 따로 있지요?
보통 한 10몇 등급인가요?
지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옛날처럼 소득이나 재산,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한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수제로 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많이 내는 사람은 30만 원 내는 경우도 있고, 지금 우리가 하려는 사람이 소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바로 위의 계층들, 1만 원 미만자들에 대해서 아닙니까.
1만 원 미만이라고 그러면 국민건강보험 중에서도 최하위 등급인 거죠.
그러면 그 등급을 산정할 때 재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집이 1억3,000만 원이라든지, 6,0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있을 것이고, 아니면 차량을 소유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것을 가지고 내 거잖아요. 1만 원 미만이.
그런데 금융재산 500만 원 미만이라는 것은 월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500만 원 미만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의 그 세대주가 65세 이상 노인, 독거노인으로 보면 거의 틀리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재산이라는 것이 부동산만 보지 금융재산은 안 보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험료를 산정을 해서 일시적으로 한번 해보니까 같은 재산 2,000만 원을 가지고 있더라고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1만 원이 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례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무료 임대를 살거나 하시면서 금융재산만 가지고 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가지고 계시든 간에 혜택 대상이 되세요.
그래서 일단 금융재산을 검토해 봐야 되겠다. 해서 검토를 하게 된 것이고.
지금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한시생계보호 같은 경우에도 자산을 저희가 500만 원이하로 한정해서 하고 있고요.
500만 원 정도면 한 3년 이상은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보험료 부담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500만 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잡히지만 세금으로 안 내는 금융자산 쪽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융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65세 이상 세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65세 이상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되시거든요.
이 분 같은 경우에는 금융조회를 당연히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있으셔서 저희가 금융재산을 얼마를 가지고 계시는지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세대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아까 정확한 등급산정에 대한 부분은 말씀 안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있다고 그러면 최하 등급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등급을 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재산이 어떻게 되고,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그 기준에 의거해서 1만 원 이하짜리의 기준으로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500만 원 이하라는 것은 평잔이겠지요. 평잔.
월 500만 원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평잔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옛날보다는 많이 잘 살아지고 경제적 소득도 많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옛날보다 사실 더 커졌습니다.
일부 돈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옛날에는 그래도 내 아들ㆍ딸 잘 키워놓으면 아들ㆍ딸한테 가서 얹혀도 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들ㆍ딸 쳐다보고 살 수 없어요.
복지적으로는 아주 더 형편없게 되어있고, 지금 고용불안에 노후불안까지 찾아오는 상황인데, 65세 이상 병원 못가는 틈새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시행에 있어서 여기 조항에도 나와 있지만 아까 이광열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다시피 불성실납부자, 성실납부자가 서로 사회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도록 정말 투명하고 선명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이 조례 제정의 본 취지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6월9일에 지금 한시적으로 내년 2010년 6월30일까지 경감되는 안이 지금 발표가 된 내용이지요? 국장님!
고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한시적으로 내년 6월말까지 해보고 다시 또 수정될 수 있는 내용을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는데 이 조례를 지금에 와서 우리가 500만 원, 말하자면 이런 단서를 넣어서 금융자산이 500만 원이라는 이런 조항을 넣어서 지금 가야 될 내용이냐?
금융자산, 말하자면 이것은 매월 전산으로 조회를 하는데 빼버리면 됩니다.
아까 원기복위원님께서 평잔이라고 했는데 매월 500만 원이 없으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서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500만 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조회를 할 당시에 없으면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500만원을 넣은 것이지, 임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500만 원 잘라 가지고 나머지는 그 이상 낸 사람은 주지 말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정부의 어떤 기본 룰에 따라서 그 기준을 우리가 원용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주는 것이지, 당장 우리가 임의적으로 직원이 생각해서 500만 원 자르자, 300만 원 자르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5월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1,031세대, 그런데 여기에서 500만 원을 추가로 했을 때는 500만 이상 금융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얼마만큼 걸러질지는 지금 예측이 안 됩니다.
다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확정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융조회를 해야 됩니다.
해봐야 몇 명이 나올 것인지 나오지, 당장 지금에 와서 몇 명이 나온다고...
결정도 안 된 사항을 가지고 조회해 달라면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적어도 조금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월 조금씩 달라지겠죠.
매달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하도록 의무적으로 조례에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다면 청구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고,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다시 조회를 해서 그 청구내용 중에서 500만 원 이상의 금융재산을 가진 사람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분야만 저희들이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지금 1,031세대 연 6,4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1만 원 이하 보험자들 사이에서도 액수가 다 다른 것입니까?
차이가 많이 있지요.
무조건 다 1만 원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8,000원일 수도 있고, 9,000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의 경우 최재곤이라는 사람이 재산이 약 400만 원 있다고 하면 4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을 그쪽의 도표에 넣어보면 이 사람은 얼마만큼 넣어야 된다는 기준이 나오겠죠.
아마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보험료 산정하는 것까지는 구청에서 직접 관여를 안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알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확해야지, 그 부분을 좀...
아까 이광열위원님 질의도 그렇고 지금 원기복위원님 질의 내용이 1만 원 이하가 이광열위원님은 심지어 부동산이 잔뜩 있고, 현금 자산, 예금 자산이 500만 원 이하이면 다 주는 것이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전제로 하는 것은 그것이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1만 원 이하로 책정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재산, 소득,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해서 1만 원 이하로 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면 그 사람이 부동산이 잔뜩 있는데 금융자산이 500만 원 미만이니까 준다, 이런 일은 없겠죠?
일단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 이제는 굉장히 섬세하게 잘 되어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본 건을 지금 또 다시 미루자는 의견이 조금씩 보이는데 이것은 오래된 건이고, 미료할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승애위원님 더 이상 예기하실 것 없고,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현재 우리 7명 위원 중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고만규위원하고 박남규위원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나머지 김승애위원, 김영순위원, 이광열위원, 원기복위원, 4분 계십니다.
개별적으로 이 건에 대한 찬ㆍ반을 물어서 그 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부결이 되든지, 통과가 되든지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판단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 말씀하세요.
그리고 2007년도에 여러 가지로 해서 김종기의원과 이순원의원이 준비 중에 먼저 김종기 의원이 준비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김종기의원 보고 이것을 정리해서 다시 발의하도록 해서 이순원의원과 공동발의해서 2007년도에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약간은 왜곡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안과 바뀐 것이 별로 없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된 그런 부분들이고요.
1만 원 이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다시 한 번 상정했을 때도 국민건강공단에서는 연체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다 해결을 하고 그 이후부터만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면 된다,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사람들이 안내서 연체됐던 부분들은 국민건강공단 자체에서 다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로 된 것이 환수부분이 더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집행부에 수정안을 제출했던 것은 등록장애인 세대하고 한 부모 세대까지 추가로 했었는데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합의점이 됐고, 집행부에서도 이것이 타당하다 해서 500만 원 자산의 문제도 제가 수정한 사람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건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여서 이 조항에 추가를 했던 부분이고요.
부칙에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던 부분은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2010년 6월30일까지 50%를 지원하는 것을 저는 그 50%에 대한 부분은 2010년 1월1일부터 지원하고 7월1일부터는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하려고 했었으나, 집행부의 재정여건상 예산 문제 때문에 그것도 제가 수용을 해서 이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근 3년간 우리 5대의회가 출발하면서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노인들, 1만 원 이하는 상당히 어려운 세대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세대가 현금 500만 원 가지고 있을 분들 없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셔서 다시 수정해 드린 대로 양해해 주셔서 동의해서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가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우리 재정이 23번째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발의했을 때는 3~4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것은 앞서 가지 말고 어느 정도 중간정도나 뒤쪽에 가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타구도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타구도 다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7월1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미료하자,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찬ㆍ반 토론에 관련된 제 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시고,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세요.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우리가 미료로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50% 지원 들어오는 것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부칙을 보면 내년 2010년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국가에서 의료보험비를 50% 지원해 주다가 그 분들에게 1만 원 이하짜리를 해 주다가 내년 7월이 됐는데 이것이 1년 연장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010년 7월1일로 시행한다, 라고 해 놓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 조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것을 지원하는데 또 지원할 수는 없죠.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요?
부칙은 원래 시행한다, 예요.
부칙은 다른 조항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정부에서 지금 하는 있는 것을 1년 연장하겠다, 라고 할 때는...
지금 5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 없이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7월1일부터 된다고 한다면 국가에서 50% 주면 구에서 50% 지원해 주면 100% 되는 것 아닙니까?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7월1일부터 100%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수혜자는 국가에서 주든, 구청에서 주든, 100%만 지원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안 그래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언입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광열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 중 만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노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한다는 내용을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는 조항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는 경우는 전액 환수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단, 부칙 내용 중 정부의 지원이 변경될 경우 잔여분을 지원 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 외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이광열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열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광열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성준 김영순 고만규 김승애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위생과장 이영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강
사회복지과장 전동근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생활보장팀장 한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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