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7월7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10시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74회 정례회 기간 중 마지막 일정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소관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 종료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속기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배석한 직원이 답변 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10시7분)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전체 감액 사업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먼저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상당한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최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47페이지부터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안은 본 예산안 중에 1차 추경 시에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서 본예산 중 경상비 절감분을 일자리 창출예산으로 편성하기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의한 바, 저희 4개과의 사무관리비 3,556만4,000원, 공공운영비 765만2,000원, 업무추진비 247만3,000원 등 총 4,568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서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위생과는 691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보건과는 843만6,000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국가보조사업인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 외 7억4,225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약과는 1,273만9,000원을 감액하였고, 임상병리검사실 운영 외 6개 사업에 대해서 6,73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지소는 1,525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원산지관리추진반도 동일하게 2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전체에 대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 예산안 중에서 감액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액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증액편성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 대부분은 국가사업으로 국ㆍ시비보조 사업으로 인한 보조금액 증액에 따라서 같이 매칭펀드로써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책자 149쪽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써 6,964만6,000원을 증액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49만 원, 그리고 인력교육비 4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시비사업이 구 사업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정신보건사업 중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심판위원회 운영비로 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국ㆍ시비를 포함해서 2억7,06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치매환자관리 사업으로써 시비를 포함해서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률의 절감에 따라서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발생하여 2008년도 반납 시 재무과에서 반납예산 부족으로 반납이 미뤄졌던 것을 이번 추경에 보존키로 해서 3,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568만9,000원이?
의약품 사고 이러는 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번에 약 구입한다고 안 나와 있네요.
필요시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저희가 약을 배급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진작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노원구에는 오염지역으로 입국자가 4,988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에 대한 노원구가 상당 부분 활성화 된 것으로 생각되고, 그것을 일일이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대부분이 무증상이었고,
신종플루에 걸린 사람이 몇 백 명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난달에 걸렸다가 나았잖아요.
나아도 이런 숫자 중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산해서 더해 나가는 거예요? 통계가?
감염 되었다가 나았으면 그만인데 왜 자꾸 통계를 플러스를 시켜요?
어떤 지역에 얼마나 발병한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누계로 따집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나라에서는 확진 환자가 286명입니다.
우리나라 자체에서 사람과 사람이 접촉해서 신종플루에 감염된 사례는 아직 없잖아요?
이것을 진작 좀 해서 위원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지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매청펀드라고 했는데 매칭펀드라는 말이 적절치가 않죠?
매칭사업이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국ㆍ시비가 전부 다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치매지원센터 운영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 국비가 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이 국가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회복지과라든가, 노인복지과, 가정복지과를 보면 우리 구비가 좀 적어요.
우리 노원구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건소는 대부분이 시비하고 비슷하다든가, 들쑥날쑥한 이유하고, 왜 이것은 국비가 없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우리 구가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 비율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노력을 적게 해서 그랬나,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가보조 사업인 경우에는 일정한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시보조사업도 사업별로 분담비율이 약가 차이가 있습니다.
치매에 관한 사업은 시보조 사업으로써 시비, 구비해서 50%. 50%. 분담되고 있습니다.
사실 치매사업도 국가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할 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일부 치매사업 중에 일부 국가사업으로 미미하게 보조되고 있는 것은 있지만 시 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비중이 더 큽니다.
어쨌든 강남구나 노원구를 비교해 봤을 때 강남구는 치매 어르신들이 인구로 봐서도 훨씬 더 적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50대 5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라든가,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이런 사업들은 노력을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시 사업이라면 시비 75% 우리 25%, 이렇게 해야 균형발전 이런 차원에서 노력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도 노력을 많이 해서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하고 개요가 있는데 추진현황 및 계획에 보면 2009년 6월에 치매지원센터 운영 장소 선정해서 구청사 증축 시에 지창 5층에 하겠다는 내용으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 맞습니까?
그 다음에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 1억5,000만 원이 추경으로 올아 왔는데 지금 7월부터 위탁병원을 공고 및 선정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자체 운영이 안 되니까 위탁운영 하겠다는 내용, 운영비에 대한 내용으로 1억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상세한 내용이 없어서, 어떤 병원에 어떻게 위탁을 하는지, 공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첨부돼서 올라와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어차피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상세한 자료를 줘야지 안 되겠느냐.
그 다음에 8월에 보면 치매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
그 다음에 9월에 위탁운영을 시작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어떻게 해서 지금 구청장 방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내용인지, 아까 박남규위원님도 시비, 구비가 50% 대 50%인데 다른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 있는지, 구청장 방침으로 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국비가 없는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시 사업으로 이미 16개 구가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는 시설의 치매사업 운영에 대해서 독려차원에서 하드웨어 부분인 시설비 10억을 지원키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조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토록 강요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의 방침과 저희의 의사를 일치시키기로 하고, 그리고 구청장님의 방침을 득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따로 김영순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내려왔는데 지금이 7월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위치 장소나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그 상세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공고 및 선정을 7월에 한다고 하거든요.
이번에 운영비 1억5,000만 원이 추경에 통과되면 공고 및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10년 12월에 구청사가 완공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내년 12월 아닙니까?
그러면 10억 원의 설치비를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아니면 청사 내에 설치하는지, 그 상세한 내용이 없거든요.
10억 원을 위탁병원에 치매센터설치비를 줄 것인지,
거기에 저희 10억 원을 증축비에 포함해서 저희 자산을 증액토록 노력해서,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부분은 사실 치매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중복시설의 여부가 있지만 그 치매에 대한 가정 내 또는 사회 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인데요.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진짜 위원님의 말씀 그대로 소상하게 따로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이 정확하게 다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치매지원센터를 구청장 방침으로 만들기로 하고 아직 2009년 8월이 안 됐는데 돌아오는 다음 달 8월에 조례를 제정 하겠다는 것이고.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치매지원센터가 정확하게 어디에 생깁니까?
청사 생기기 전에 어디에 두는 것이에요?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치매지원센터는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서울시 사업으로써 16개 구가 지금 설치ㆍ운영됐고 금년 상반기까지 타구에는 다 설치되어서 운영에 들어갈 때인데 저희 구가 가장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치매지원센터 시설비 10억을 받아서 우리 관내에 설치코자 여러모로 노력을 해봤는데 저희 청장님의 의도도 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이 이렇게 제일 많은 구에 더 만들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까지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사 증축하는 부분, 그러니까 테니스장의 한 면입니다.
거기에 한 개 층을 더 증설해서 거기에다 설치, 검토를 해봐라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시설비가 내려오고 거기 투자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7월3일자로 저희 구에 10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설명할 기간이 없었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에서는 시설을 짓고 준공해서 입주할 때까지 임시운영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부득이 다른 시설에 할 수가 없어서 보건지소에다가 일부시설을 같이 활용을 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지소를 방문해 주셨듯이 5층에 재활시설하고 거기에 병행해서 치매지원센터를 간이 운영코자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현황 사항은 7월에 위탁병원 공고 및 선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정신과의원이 있는 곳이 자격기준이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어느 병ㆍ의원이라고 사실상 여기에 지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고를 해서 업무를 하는데 따라서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될 그러한 사황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청사 준공 때까지 보건지소에 임시운영하기 위해서 하반기까지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1억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시비 7,500만 원, 구비 7,500만 원, 그래서 현재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치매지원센터 조례 제정이나 모든 제반사항은 저희가 추경 설명 자료에 원활함을 위해서 넣은 것이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할 때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사전 양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고 물으면 보건지소 5층에 설치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겠고.
보건지소 5층을 우리가 가봤는데요, 엊그제께 보건지소 가서 우리가 브리핑 했던 장소가 5층 같아요.
거기에다 설치를 하면 인건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운영비가 1억5,000만 원이 하반기에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1억5,000만 원까지 안 들어 갈 것 같은데...
저희 생각에는 사실상 한 3명 정도의 인원을 채용해서 시설을 어느 정도 집기를 구비하고 해서 운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상세한 내용을, 앞으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다섯 달 남았는데 1억5,000만 원을 하반기에 어떻게 쓸 것인지, 구체적인 내역을 빨리 만들어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보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구청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참 보면 우리나라 행정이 너무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보건소하고는 다른 사항이지만 희망근로라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유동성을 좀 풀려는 목적은 있지만 희망근로라고 해서 기간을 일주일도 안 주고 돈을 내려 보내서 대상자선정이 안되어서 40억 재산을 가진 사람이 희망근로를 하게 만들어놓고, 현재 10억이 내려와 있는 것입니까?
10억이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지원센터의 부분은 시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센터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타구의 16개소가 고정비용 10억에 관해서는 설치 및 자산취득에 관한 임대 또는 건물증축에 관한 보조금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돈이 먼저 내려와 있단 말입니다.
돈을 먼저 주고 일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일이 급급하지요.
이것은 참 누구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는 이미 2005년부터 최근까지 치매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한번,
아니,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했어야지 이제 닥쳐가지고...
지역보건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무슨 다른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행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아놓고 이제 7월에 의회에 이제야 보고를 하고, 이것은 좀 뭔가 맞지 않네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원기복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고요.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노원에는 복지시설이나 이런 혐오시설이 많다보니까 사실상 설치에 조금 신중을 기하다보니까 늦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의무사항입니까?
서울시 전 구가 다 동일하게 설치ㆍ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가 사실상 치매지원센터 설치 지원의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시일이 좀 촉박하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그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은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설명서 주신 책자 중에 이것은 사업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네요?
의료급여소득자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그래서 보험료 하위 50% 기준으로는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입니까, 2년에 한 번씩입니까?
이 구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2,7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숙아 의료비 지원해서 1억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요, 전반기 6월말 기준으로 57명 집행을 하셨습니다.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1억을 더 하셨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처음에는 대상이 70명이었습니다.
70명인데 그 기준이 30명분만 내려와서 기정예산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70명 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1억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7명을 지원을 했는데 1억1,800만 원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1억을 확보를 해야만 금년까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3명분 정도가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후반기에도 70명을 한 것인지, 기 예산확보가 70명 중에서 57명을 했는데 그것을 합산해서 70명으로 한 것인지, 그 부분이...
지금 추가분 추경 요구분에 대해서 사업양이 안 나와 있어요.
60명분을 추가로 해서 하신 것입니까?
60명분이라고 해도 200만 원이면 1억2,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좀 과다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700여만 원에다가 1억이 합산이 되어야만 60명분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추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계산한 것은 그렇게 안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판위원회 해서 이것이 수당입니까?
수당하고 일부 운영비가 30만 원 정도 속해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이 3월22일에 개정됨으로 해서 실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전까지는 정신환자심의를 광역단위에서 심의를 했는데 3월22일에 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자체에서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정신질환자를 사실상 입원을 계속할 것인지 아닌지, 입원여부를 확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를 한 달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매달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귀난치 의료비 반환금 보전에 대해서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의료비 반환금이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도 발생이 됐고.
그것을 모아서 2009년도에 반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건강보험 본인 부담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전액 부담해 주는 제도다」이렇게 되어있는데 반환금에 대해서는 개인이 반환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반환하는 겁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까지는 희귀난치병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줄 때 전부 국비에 의해서 보존을 해 준 사항인데 국민건강보험법이 바뀌면서 기준액 2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국민관리공단에서 보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보전금이 2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통장으로 다시 이관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도 있다시피 공단에서 지역보건과 의료비지원 사업통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이 2007년도의 반환금입니다.
2007년도 반환금이다보니까 2008년도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재무과에서는 이것을 착오로 지역보건과에서 들어오니까 구비로 환산을 해 버려서 반납분이 없어서 지금 다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보건소로해서 바로 바로 집행이 되어야지, 한 다리 걸쳐서 하니까 지금 2008년도에 가야될 것이 2009년도에 올라 온 거잖아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올려서 반환금을 보전을 해서 반환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치매지원센터 팀장이 누구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치매지원센터를 10억을 가지고 앞으로 설치하는데 아까 누구 답변 중에 이 부분이 혐오시설이라서 그랬다고 답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치매지원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치매환자들이 지원센터에 자꾸 오는 일은 없겠죠?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 분들이 자꾸 울 것 같으면 5층에 만들면 안 돼요. 그렇죠?
5층에 만든다는 것을 보면 5층에 치매지원센터 행정적인 일만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치매환자는 일단 병원으로 가요.
백병원이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어차피 있는 병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늦었다, 이런 변명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 5층에다가 장소가 없어서 지금 급조해서 만들면서 7,500만 원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를 매칭으로 7,500만 원 만들어서 1억5,000만 원 만들었다는 그 이유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하반기 동안에...
그러면 하반기 동안에 1억5,000만 원 만들었다가 못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저희가 이 추경에 올리지만 금년도에 1억5,000만 원을 다 사용이 안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추진현황 및 계획의 지원사업 등록자를 보면 334명, 지금 6월30일 기준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액을 전액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7,000만 원이 다시 올라온 내용인데, 이렇게 전액이 지원이 됐으면 지원된 내용을, 그렇다면 6월30일자로 지원이 완전히 끝났어야 돼요. 지금 7월인데 이 서류상으로 보면...
334명이 등록사업자인데 어떻게 해서 6월30일까지 지급을 다 하고 지금 없어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사실상 저희가 이 설명서에 지급액이 다 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교부를 받고 저희가 예산이 있는 사항은 이 돈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위탁해서 거기에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예산서에는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자료가 되어있습니다.
그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구 조례가 없어요?
위원회 조례가 없냐고요. 없이 지금 심판위원회를 하느냐고요.
법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지, 지금 이것은 조례가 제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심의위원하고 수당을 지급을 못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15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총 6,738만9,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56쪽 하단에 2009년도 국가건강검진 실시기준 변경에 의해서 시약에 필요한 부분으로써 임상병리실 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국가보조사업인 금연클리닉사업은 국가보조금이 일부 삭감이 돼서 편성 목별 일부조정을 하여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 치아홈메우기 사업과 무료노인의치보철 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액에 의해서 예산안 조정을 7,760만4,000원으로 증액하여 총 예산이 2억3,73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하단에 보면 영양플러스 사업이 또 계속 되어있습니다.
역시 국가보조금 사업 사무관리비가 삭감되어서 55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부터 161쪽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보건사업 수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 공통사항으로써 2009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 기정예산안이 3,926만4,000원에서 4,888만8,000원으로 확정함에 따라서 구비 예산을 240만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써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3쪽에 보면 어린이집 구강보건 교육사업 해 가지고 구비 100%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난 번 본예산에 빠진 내용입니까?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구강보건사업으로 불소도포하고 구강보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구강교육을 할 때 착색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불소도포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시비 받아서 불소양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족분만 저희가 신청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124개소 중에 84개소는 저희가 시비를 투여해서 실시하고요.
40개소는 그래도 1년에 한번 정도 5~6세 정도 어린이집에는 저희가 나가주려고 강사료를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구립이 84개소 할 때 빠진 내용이...
보건지소하고 지금 보건소에서 계속하고 있고요.
빠진 곳 40개소를 저희가....
어린이집도 가정어린이집도 있단 말이에요.
올해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시간에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어린이집 보건교육이 한 2~3년 내에 정착이 되면 향후에는 초등학교까지 교육을 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구강보건 치아홈메우기에서 대상을 보면「관내 초등학생 1,2학년 저소득층 및 3자녀 아동에게 실란트 무료시술」이렇게 되어있는데 3자녀 아동이라면 3자녀에 있는 가족 3자녀를 모두 포함입니까, 아니면 세 번째 아동입니까?
치아홈메우기라는 첫 번째 나는 영구치 어금니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초등학교 1,2학년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3자녀 가정 아동이 1,2학년이 됐을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 보면 연령터울이 있기 때문에 둘째가 될 수도 있고, 셋째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무료로 하는 경우고요.
관내의 민간바우처는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의료기관에 보호자들이 1만 원을 부담하고 저희가 1만 원을 지원해 주고 하는 실란트사업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금연클리닉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예산을 국가에서 안배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일반운영비나 모든 것을 10% 감액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안 쓴 부분까지 감액을 해나가는 입장이라고 해서 그것은 지금 조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분 한 명이 빠진 인부임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면 그 분은 안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지금 전반기인데 하반기까지 충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감액을 요청한 것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사업설명서 6쪽 구강보건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분들한테 모두 무료로 시술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월계동, 공릉동, 상계동, 중계동 이런 식으로, 위탁병원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관내 의료기관 중에 한 170개소 치과의료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90개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90개소 의료기관 중에 본인 거주지하고 제일 가까운 곳으로 안배를 해서 의치보철을 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혹시 하다가 중간에 본인이 조금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있을 때에는 2단계로 다시 의료기관하고 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자기가 사는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병원을 선정해서 그쪽에 가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이지요?
의치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람마다 치료비는 다르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의치를 하나 하는데 단가가 어느 정도 듭니까?
일반 비보험 부분으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한 악당 75만 원이니까 전부 의치일 경우에 상ㆍ하악 하면 150만 원됩니다.
그런데 틀니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본인한테 맞추어도 보정하고 이러는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원장님하고 신뢰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가 1년에 5건~6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병원들은 또 서로 양해를 해서 잘 쓰시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50만 원이면 대단한 예산인데...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 내역을 김영순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3,600만 원 증액,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외부시설 정비 1,000만 원, 환경미화원 단체복 구입비 2,076만 원 증액,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올린 2009년도 노원취업박람회에 관한 2,500만 원의 예산은 2009년도 상반기 취업박람회 채용결과 65명으로 대부분 비정규직과 기 대한노인회 노원지구 북부고용지원센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이 소수의견은 의결위에 예산안을 올릴 때 참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성준 김영순 고만규 김승애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박강원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의약과장 김정민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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