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관리국(공보체육과, 문화과, 민원여권과, 재난안전관리과)

일 시  2005년12월1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10시2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재혁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공보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성공보체육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송재혁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05년도 우리과 소관 일반현황 및 추진업무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공보체육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16명입니다.
  지역언론사는 지역신문이 3개 신문사이며 케이블방송은 2개 방송국입니다.
  행정지원단체로는 노원구체육회가 있으며 체육시설은 노원구민체육센터와 공릉다목적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소는 등록 체육시설업이 5개소이며 신고 체육시설업소는 347개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공보체육운영으로 예산액이 57억1,762만4,000원이며 집행액은 40억8,677만원입니다.
  잔액은 11억2,136만6,000원이며 71.4%를 집행했습니다.
  2006년도 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로 중앙신문, 방송보도 실적이 총 906건입니다.
  신문은 893건이며 방송 13회입니다.
  지역언론 신문, 방송 보도실적은 총 561건으로 지역신문이 489건, 방송이 72회입니다.
  노원구소식지 제작배포로 매월 19만부씩 총 171만부를 발행하였습니다.
  노원구소식지 취재기자 운영으로 간담회개최를 9회하였고 취재내용의 소식지 게재는 51회 있었습니다.
  노원구 홈페이지내 노원구소식지 게재는 총 9회이며 점자판 노원구소식지의 제작 배포는 월 300부로 총 2,700부 발행하였습니다.
  대형 와이드 칼라 사진 제작 게첨은 구청 현관과 노원문화예술회관 두 곳에 게첨하고 있습니다.
  구청, 구민회관, 동사무소 홍보사진 게시판 운영으로 홍보사진 교체실적은 구청 170점, 구민회관 54점, 동사무소 96점이며 교체주기는 월 2회입니다.
  홍보물 제작은 초등학생 학습자료용 책자 제작으로 제목은 '노원이 좋아요'이며 내용은 우리고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료 수록으로 제작부수는 3,000부이며 배포대상은 구청 견학 어린이 및 관내 초등학교 학생, 교사 등입니다.
  구정홍보 전광판 운영은 구청과 노원구민회관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게시건수는 72건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생활체육운동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개최로 구민산길걷기대회는 5월과 10월에 2회 개최하였고 참여인원 약 8,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장기 및 전국대회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가 5월부터 11월까지 참가인원은 개인전 12명이며 단체전 5명이 참가하여 입상실적은 단오제 대회 참가 여자 80㎏에서 우승하였고 시장기 대회에 참가하여 종합 3위, 단체전 2위, 개인여자 1, 3위를 하였고 대통령배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여자 1위, 2위를 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레크레이션 교실 등 운영입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1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목은 테니스, 볼링, 탁구 등 13개 종목입니다.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은 16개 교실이며 종목은 생활노래, 건강디스코, 탈춤 등 14개 강좌입니다.
  어린이축구, 청소년풋살교실 운영으로 어린이축구는 84회, 참여인원 1,932명이며 청소년풋살은 72회 1,224명입니다.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지원으로 구청장기대회 9개 대회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단체사업은 체육동호인단체 사업으로 시장기대회 7개 대회 640만원, 연합회장기 대회 3개 대회 350만원, 전국대회 2개 대회 100만원, 축구협회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체육회로는 엘리트 단체 및 생활체육지원으로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장 사격단 운영으로 제1회 경호실장기 전국사격대회에서 속사권총 단체 1위 한국신기록을 수립하였고 속사권총 개인 1위 비공인 세계신기록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제21회 회장기 전국 사격대회에 참여하여 속사권총 단체 1위를 하여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였고 속사권총 개인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체육시설업관리입니다.
  체육시설업 지도관리로 상반기에 190개 업소, 하반기에 154개 업소를 지도관리하였습니다.
  상반기 지도정비결과 휴·폐업 13곳, 법령위반 1곳을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보안조치를 4곳 하였고 하반기에는 현재 지도점검중에 있습니다.
  여름철 수영장 특별 지도 점검 및 관리로 금년 7, 8월에 하였으며 수영장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 등을 준수하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결과는 위반업소 1개 업소를 행정조치하였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지도점검 실시는 금년 3월7일부터 3월9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점검내용은 시설물 유지관리의 적정성, 위탁관리 운영계약서 및 제반지시사항 이행여부, 기타 인력운영, 비품구매 등의 적정성 등이며 점검결과 특화된 프로그램 및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건의하였고 물품관리 미흡 및 보관년도 경과 서류방치를 정비후 보고토록 하였으며 직원보수규정 기준마련을 건의하였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운영관리로 위탁관리 운영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며 계약기간은 2005년5월1일부터 2006년4월30일까지 1년간입니다.
  장비 보완 및 시설 보수로 헬스기구 구입으로 소요액이 1억2,152만4,000원이며 구입품목은 런닝머신, 런너프러스, 웨이트머신, 프리웨이트, 체성분분석기 등입니다.
  CCTV설치공사로 소요액이 4,692만1,000원이며 공사내역은 감시카메라 29대, 제어시스템, 배관배선공사 등입니다.
  전기 및 난방설비 교체공사로 소요액은 2,070만5,000원입니다.
  공사내역은 MOF, 고압PT교체 및 접지공사, 차압유량조절밸브 교체, 판형열교환기 교체 등입니다.
  여자 샤워실 천정교체 공사로 소요액은 3,489만8,000원입니다.
  공사내역은 열경화수지공사, 스라브공사, 전기공사, 강화도어공사 등입니다.
  소체육관 에어컨 설치로 소요액은 2,429만원입니다.
  공사내역은 실외기 1대, 실내기 7대 등입니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지원으로 중평중학교 정보도서관 및 체육관 신축으로 규모는 지상 2층입니다.
  연면적은 2,100㎡이며 1층은 정보도서관, 2층은 체육관입니다.  
  총 사업비가 30억입니다.
  시비가 12억, 구비 3억, 교육청 예산이 15억입니다.
  준공일자는 내년 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시설운영 및 관리주체로 시설소유권은 교육청 소유원칙입니다.
  관리운영은 해당 학교장이며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사전협의합니다.
  공릉동 다목적 체육시설 운영으로 운영현황은 2005년2월부터 부분 유료화를 하다가 5월부터 전면 유료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588건에 736만원입니다.
  시설복원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4,500만원입니다.
  공사내역은 휀스 높이 보강을 2m하고 그물망 설치를 4m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종성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 들어가기 전에 공보체육과 지난 해 지적사항이 제일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시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아무도 질의를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니,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료 찾으시는 모양이에요.
  이것이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닌데 여전히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계약기간은   회계기간하고 맞지 않은 상태로 또 계약을 체결했네요.
  이것이 꽤 오래 전에, 이미 4, 5년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이고 그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회계기간과 계약기간이 맞지 않는다,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일반예산으로 편입시켜야 된다, 그것은 올해부터 세외수입으로 시정이 되었는데 이 계약기간과 관련된 것은 지난 해에도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계약을 다시 하는 시점에서는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빠져 있고, 이번 공단설립할 때도 공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1차 대상으로 체육센터를 거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졌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네요, 일단 계약기간을 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계약기간을 8개월로 해서 예산기간과 사업기간을 맞출 것이냐 검토를 했는데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것은 계약업체와 합의를 보아야 만이 가능하고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장심의를 할 때 8개월로 할 것이냐, 1개월로 할 것이냐를 같이 안건을 2건 올려서 심의를 했는데 1년으로 하자는 것이 대부분 위원님들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구민체육센터쪽에서 합의를 해주었으면 할 수 있었는데 합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럴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합의가 말이지요...
○위원장 송재혁   아니 변호사의 의견이 그랬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잖아요.
  변호사의 자문까지 구했는데 변호사는 합의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의견을 내놓은 것이고, 결국 그 의견에 따라서 1년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위원장 송재혁   그러면 구민체육센터가 이것을 합의해 주지 않으면 계속 이 상태로 10년이고 100년이고 갈 수 밖에 없네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저희들은 설득을 했는데요...
○위원장 송재혁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청이 위탁을 주고 구청이 위탁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이 정도의 강제력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결국 이 정도의 강제력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공단의 계획을 세우면서도 1차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없었던 것 아닌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당사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 법률자문을 받아본 것인데요, 그래서 일단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장 송재혁   아니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효율적인 것을 따져서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아무튼 대충 내용은 그렇습니다.
  합리적이지 않거나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거나 서로 이견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구청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청이 큰 틀에서 공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감사원에서 지적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센터쪽에서 합의조차 해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없는, 그런 힘없는 구청이라면 정말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막간을 이용해서 자료 찾으시는 동안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하면 혼납니다.
  위원장 혼자 다 하냐 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구민체육센터 하자보수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외벽이라든지 종류가, 아직 만기가 안 된 것도 있지요?
  시설 하자보수기간이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지금 현재...
박남규위원   잘 모릅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박남규위원   지금 몇 가지는 하자보수기간이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주사 오셨어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안 끝난 것은 없고요, 수리하는 기간이 1년도 있고 2년도 있는데 다 끝났습니다.
박남규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관이 있습니까?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정관이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박남규위원   어쨌든 운영을 하는데 정관이 필요하고 또 직원들 채용했을 때 원칙이라든지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그것이 금년 3월에 나가서...
박남규위원   체육센터를 우리가 위탁준지 몇 년 되었습니까?
  꽤 오래 되었지요?
  아직도 안 되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이것은 올해 지시를 해서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보강을 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해에 체육센터와 관련된 거론이 있었을 때 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관장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목 조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충분히 인정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아 주세요.
  생활체육운동 추진 중에 생활체육하고 레크레이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은지가 몇 년 되셨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1989년도부터입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소요예산이 2,7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989년도부터 했으면 거의 16년 정도 해왔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주민들의 건강증진입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 생활교실을 운영하게 된 이유는 생활체육을 통해서 저변확대 또는 누군가는 기회를 가져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조건이 안 되어서 못해왔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이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금년에 보면 상반기에 3월14일∼6월30일, 하반기에 9월5일∼11월30일, 이제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마쳤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김광수위원   상반기에 했던 종목이 몇 개 종목입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13개 종목입니다.
김광수위원   하반기에는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광수위원   동일 조건으로 상·하반기를 하신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난 해에도 마찬가지고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김광수위원   종목을 똑같이 계속 운영을 하는 것이네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제가 단적인 예로 탁구를 예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탁구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으시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상계2동에 있는 한병두씨가 하는 탁구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 한 군데에서만 해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이원순씨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세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실무자가 얘기하세요.
○생활체육담당 이원순   공보체육과 이원순입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탁구교실을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생활체육담당 이원순   생활체육팀 담당자 대신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병두탁구교실이라고 상계2동에 있는 탁구클리닉에서 운영을 했었고, 중계동 성운탁구장에서도 했었는데 관내에 탁구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현재 동에서 운영하는 것을 빼놓고는 거기 한 군데에서 운영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여기의 대상자는요?
○생활체육담당 이원순   대상자 제한을 두지 않고 18세 이상 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받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탁구교실에 참가했던 명부하고, 볼링장에 참가했던 인원 있지요.
  볼링장에 지금 몇 명 참가하고 있어요?
○생활체육담당 이원순   인원수가 40명 내지 예비인원까지 해서...
김광수위원   여기는 누가 참여해요, 볼링장?
○생활체육담당 이원순   거기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저희가 뽑습니다.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했던 인원과 후반기에 했던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첩되는 부분이?
  전혀 다른 인원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실행하고 있나요?
○생활체육담당 이원순   그러면 제가 모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정 날짜를 정해서 공개모집을 하면 거기에 접수 인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볼링장 같은 경우 인원수가 있다 보니까 한 30∼40명을 모집을 하고요.
  탁구장 같은 경우도 한 30∼40명 선인데 그 인원이 오버되면 저희가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2개 종목에 참여하고 있는데 각 종목마다 참가자들은 공정하게 추첨해서,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러네요, 경쟁에 따라서 지금.
○생활체육담당 이원순   예,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대상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으면 순서대로 접수를 하고요.  
김광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이 직접 대답하세요.
  지금 여기에서 실행하고 있는 탁구, 볼링, 생활체조, 단전호흡, 기공체조, 포켓볼, 배구, 스쿼시, 인라인스케이트, 배드민턴, 게이트볼, 소프트발리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탁구나 단전호흡이나 기공체조나 배드민턴 이런 종류의 종목들은 쉽게 얘기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공보체육과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종목을 넣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다른 쪽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내년에는 저변확대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관내의 각 동에 탁구교실이 열려있는 동이 13개 동이에요.
  그 다음에 단전호흡이 14개, 요가가 11개, 이렇게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보체육과에서 생활체육교실에 이런 종목이 같이 중첩되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성을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아져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복되는 이런 프로그램은 되도록 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자치센터에서 하더라도 거기에 좀더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에 보조를 해줌으로 인해서 체육에 좀더 관심을 갖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특히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데 실무자님, 볼링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선수가 계속 교체되면서 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담당 이원순   생활체육교실을 하는데 선수라기보다는 일반 주민들이고요.
  그때그때 모여서 저희가 접수를 받기 때문에 운이 없으면 바뀔 수도 있고 했던 분이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보기에 작년이나 금년이나 볼링에 참여했던 인원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대로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생활체육담당 이원순   저희가 초보 위주로 수업을 가르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예, 그렇지는 않아요?
○생활체육담당 이원순   기본동작만 배우신 분들은 저희 교실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어쨌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생활체육교실에서 운영해야 될 프로그램은 일단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저변확대가 많이 되어서 어느 곳에서나 느낄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종목보다는 그렇지 않은 종목, 저변확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되도록 바꿔서 내년에 실시를 해 줬으면 합니다.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김광수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듯 합니다.
  어찌되었든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좀 소외 받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구청이 나서서 지원을 해 주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데 일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중간 시간이 기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5쪽에 산길걷기대회가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간사 이광열   금년에도 2회 했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간사 이광열   그런데 이게 주민들 속에 자리를 잡아서 안 할 수 없고,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대회가 되었어요.
  이 방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환경산업과장님으로 계시다 오셨잖아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간사 이광열   산 속에서 마이크 대 놓고 난리법석을 치는데 괜찮겠습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환경오염이라고 보아집니다.
○간사 이광열   공해도 있고, 물론 양면성이 있는 것인데 매년 같은 장소에서 하면 코스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군데로 가면서 하니까 물 먹는 곳 지나가면 줄을 매어놔서 한 사람씩 가야 되는데 밑에서는 엄청난 정체가 일어나서 한 시간을 기다려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코스도 좀 그렇지 않은 곳으로 잡고, 그 다음에 마이크 사용 이런 것 안 하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한 3,500∼4,000명이 모이기 때문에 마이크 사용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 문제는 바로 검토에 들어가서 12동, 12동 분산해서 두 군데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예, 지난번에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돌아보니까 위험지구가 많이 있는데 걸음을 잘 못 걸으시는 그 분들도 참가했잖아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간사 이광열   가시겠다는데 못 올라가게 할 수 없는 방법은 없어요.
  그 분들이 상당히 위험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에도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발자국 올라가고 두 발자국 미끄러져 내려오는 할머니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는 게 뒤에서 아주 위태위태한데 그 뜻이 좋고 구민이 많이 참여하는 의식을 가져서 많이 오는데, 만약에 자기 실수로 넘어져서 사고가 나도 어쨌든 책임은 구청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안전관리대책이라든가 등산로, 고성방가 이런 것을 내년에는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험한 곳은 휀스 치는 것을 공원녹지과장에게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취사와 관련된 문제가 지적이 되었었는데 그 후에 취사를 하지 않고 잘 시정이 된 듯 합니다.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는 소음과 관련된 지적을 이광열 간사님이 해 주셨는데 이것도 내년에는 바로 시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구민체육센터에서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 감면혜택을 받는 분들 숫자하고 이런 자료들을 제가 요청했는데 현재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운영되고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수영 하나 밖에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몇 차례에 걸쳐서 구민체육센터가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나 소외 받는 사람들을 위한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계속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집행부도 그런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게 시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지역이 장애인 숫자가 적어서는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욕구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설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구민체육센터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해마다 '장애자하고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혜택이 없다' 해서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집을 해도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도 체육교실 같은 것, 수영도 2개반을 하다가 안 되어서 하나만 하고 있고, 성원이 안 되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성원이 안 된다 함은, 여기 적어놓은 것도 구민체육센터에서 내놓은 것인데 구민체육센터야 민간에서 그냥 운영하면서 그런 고민이 작기 때문에 '성원이 되지 않으면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청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성원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노원구가 장애인 숫자가 적은 것은 아니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상대적으로 제일 많은 구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요금이 비싸서 못 오는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그것도 아니지요, 감면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선위원   그럼 뭘까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노력도 합니다만, 성원이 안 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제가 다른 것 빼고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체육학과 중에 특수체육학과라고 아세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특수체육이 왜 학과로 별도로 되어 있느냐 하면 실제로 장애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체육이에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신체가 부자유한 경우에는 체육을 통해서 심신을 수련하고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특수체육학과를 만들어놓고 모든 장애인단체가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성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뭐가 틀렸냐 하면요, 체육을 요구하는 장애인 분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프로그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실제로 노원에 사시는 분들이 관악구로 다니고 타구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다 쫓아다녀요.
  노원에 사는 장애아동들이 실제로 한 시간 넘게 걸려서 서울대학에 가서 돈 내고 체육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구민체육센터 답변만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저는 구민체육센터 위탁체 정말 문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 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 한 번 올려봤어요?
  아니면 장애아동 프로그램이 노원구 관내 다른 데서 몇 개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최근에는 제가 추천해서 공릉4동 동사무소에서도 장애아동 체육프로그램을 했어요.
  서울대에서 특수체육학과 선생님들이 오셔서 아이들 30∼40명 모아놓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장소를 구할 데가 없어서 어렵게 어렵게 동사무소 체육공간을 빌려서 했어요.
  당시에 구민체육센터 얘기했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공간 없다고 못 빌렸어요.
  '이것은 매년 지적되는 것이니까 이번에도 또 넘어가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위탁 연장하는 문제도 그냥 매년 지적되었던 것이니까 이번에도 또 넘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정말 저는 감사를 하면서 답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위탁심사위원회 관련된 조례안을 보면 '심사위원회 구성을 1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포함해서 부구청장, 구의원 2명, 관내 체육관련 인사 2명, 체육관련 교수 2명, 체육회 이사 1명,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 규칙에는 이 내용만 들어있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김태선위원   그런데 연장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셨습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연장심사위원회는 구의원 두 분하고 국장님들 다섯 분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국장님 네 분이지요.
  부구청장님 포함해서 공무원 5명, 구의원 2명, 간사 공보체육과장 빼고 총 7명으로 구성된 것 맞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김태선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성하신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시행규칙에 보면 구청장이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구성할 수 있는데, 그렇게 조례시행규칙에 따르면 '제4조 심사위원회 구성 1. 심사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심사위원회 이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연장 심사위원회는 구청장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어디에 나와 있나요?
  조례를 보면서도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설치만이 아니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심사위원회를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는 그 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최초 설치할 때만 하는 심사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이 심사위원회는 이후에 기간연장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위탁업체를 바꾸는 문제나 이것들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여기에 명시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 의회에서는 2명이 들어가야 되고 체육인사도 2명 들어가야 되고, 교수도 2명 들어가야 되고 구체육회 이사도 1명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7조 2항에 따라서 '구청장이 심사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 구청장님이 혼자 심사하는 것은 아니지요, 당연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심사위원회를 구청장님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유권해석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그것은 검토해서 조례하고 규칙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위탁운영 기간연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네 분하고 구의원 2명 해서 7명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요식행위일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구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프로그램을 위탁체가 판단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공보체육과가 장애인문제에 관련된 가정복지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실제로 장애아동 어머니들이나 아니면 장애아동 실제 관련된 단체들과 협의해서 실제 노원구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고 타구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셔서 실제로 구민체육센터에 강제 실시를 시키든지 정말 그것도 받지 않는다면 저는 빨리 위탁체 바꾸는 것이 더 이상 욕먹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장애아동체육프로그램의 특성상 문 열어 놓았으나 안 오더라, 이러한 답변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어찌 되었든 별도의 시설과 조건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체육센터 앞에서는 너무나 작아지고 있는 구청이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한 가지 확인겸 해서 다른 분들도 알아 두셔야 될 것 같아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초안산에 있는 골프연습장 자료 보니까 2005년9월6일 날짜로 해서 2심 패소판결받고 바로 뒤 이어서 상고기각했네요?
  맞나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이윤숙위원   그래서 패소원인분석을 한 내용을 보면 이쪽에서 사실적, 법률적 검토부족, 주장 잘못, 증거제출 부적절 또는 미흡, 상대방 주장·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 등등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별도의 노원구청 변호사 쓰지 않나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고문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패소원인이 수송수행잘못이라는 내용 자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패소하게 될 경우 우리가 전체 비용부담하게 되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이윤숙위원   비용부담액이 얼마였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이윤숙위원   자체적으로 공보체육과 소관 사항인데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못 하겠습니다.
이윤숙위원   다른 분 파악하고 있지 않나요?
  이것이 거의 3년에 걸쳐서 소송을 끌다 보면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파악이 안 되나요.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그러면 골프연습장은 지금 신고서 접수된 것으로 해서 상황이 다 끝났나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이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께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민산길걷기대회요, 봄·가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니까 지속적으로 위원들도 예산편성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서로 다시 한번 견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금년 실시하는 내용에 있어서 제가 홍보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현수막 자료를 받아 보았어요.
  현수막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난 해에는 초록광고를 통해서 가을걷기대회 홍보 해서 수량 7장을 제작해서 게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24만원정도 소요가 되었고 금년에는 보니까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20개가 늘어서 올해는 약 90만원 정도 지출을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지요?
  이 자료 제가 요구했으니까 보셨겠지요.
  그리고 그 내용으로 보니까 작년하고 특이한 것이 10매는 산길걷기대회 구간표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김광수위원   이 구간표시는 어디에 하셨습니까?
  산속에 하신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담당 이원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속에 주민들이 코스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화살표 표시된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그 플래카드 제작비입니다.
김광수위원   이 코스가 문제가 있어서 이탈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었습니까?
○생활체육담당 이원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종이로 하던 것을 지속해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속해서 쓰기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현수막이 우리한테 지장을 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환경에도 그렇고 노원구 전체를 보아서도 현수막이 지금 홍수입니다.
  다들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공보체육과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구청에 대형 LED광고까지 설치하셨어요, 그렇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도 현수막을 게첨하지 않기 위해서 LED광고를 해서 상시에 수시로 홍보를 하겠다고 처음 제작할 때 말씀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해 주시는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김광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길걷기 홍보 현수막이 이렇게 많이 계속적으로 게첨이 되어서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거기 오시는 분들 동사무소를 통해서 대게 오시지 않습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소식지하고 현수막을 보고 많이 오시지요.
김광수위원   현수막을 보고 거기를 산행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은 저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반장과 관변단체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산길걷기행사를 계속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고 안 하고 그것은 제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홍보물에 대해서 저는 현수막은 정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안 해도 얼마든지 그 인원은 올 수 있고 홍보는 다른 방면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위원님 말씀을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저는 아주 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하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줄이도록 해야지 더 늘어납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환경차원에서도 협조하시고 다른 홍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홍보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으니까 숫자를 예년에 비해서 더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오늘 김광수위원님 반짝 반짝 빛나는 지적을 여러 가지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심사위원 있지 않습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박남규위원   저희가 옛날에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심사위원을 민간인도 참석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분명히 시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심사위원 보니까 그대로 인데요.
  민간인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심사위원을 시정을 했다고 분명히 감사결과에 보고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시정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조금 전에도 김태선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례와 규칙에 맞게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과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서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체육시설도 시설관리공단에 예속되어야 되는데 구민체육센터같은 경우는 갑자기 인수받기 힘들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이남석위원   어떤 계획을 세워서 받으려고 하고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남석위원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저희가 주관 과는 아닙니다마는 시설공단을 추진하는 주관 과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소관 과로서 저희의 의견은 관리직 20명이 있고 종업원이 24명 해서 4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어서 그 사람들도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단계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지금 구민체육센터 위탁계약 만료일이 언제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내년 4월30일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시간은 충분하겠네요.
  내년 3월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서면 점차적으로 인수받을 준비를...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충분한 시간이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직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한 두 달에 구직이 된다고...
이남석위원   내년 4월이요, 착각했습니다.
  2007년4월인 줄 알고 시간은 충분하겠다...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2006년4월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남석위원   사실 2, 3월에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된다고 해도 힘들겠네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런데 과장님, 체육센터는 이미 계약을 해서 4월30일까지는 계약기간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청이 공단을 만들고 포함시킬 계획이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하고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체육센터를 공단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모두 해고하고 새로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파트관리업체 바뀐다고 그 밑에서 경비하시는 분들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남석위원   위원장, 나는 위원장 견해와 틀립니다.
  지금 현재부터 구할 준비를 하라면 어쩔 수 없지요.
  시설괄리공단 자체가 설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서면 운영지원팀이라든지 세워질 것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인수받을 준비를 해야지 구청이 인수받을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재혁   공단이 하지요.
이남석위원   공단이 하는 경우에, 공단이 세워지고 난...
○위원장 송재혁   공단이 하는데요, 공단이 예를 들어서 4월에 세워지면 1차 대상인 곳이 4월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남은 계약기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다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그렇겠지요.
○위원장 송재혁   그래서 이미 진행중인 체육센터가 1차 대상이 되어도 내년 4월 이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고용하고 있는 인력들, 공단이 운영주체가 바뀐다고 해서 그것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4월부터 공단이 흡수된다고 해서 4월에 모든 그 안에 있는 직원을 해고하고 갈 수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남석위원   계획을 세워봅시다.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운영...
○위원장 송재혁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단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어요.
  다른 곳은 일하는 사람 없나요?
  그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공단을 기정사실화 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와 관련된 제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남석위원   기정사실화 된 것 아니예요?
  조례도 개정했고...
○위원장 송재혁   예산 있으세요?
이남석위원   예산 앞으로 줘야지요.
○위원장 송재혁   본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수위원   행정사무감사 가지고 하세요.
  내년 업무보고때나 그 얘기 하시지 자꾸 다른 쪽으로 흘러갑니까?
○위원장 송재혁   김광수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광수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광수위원님 오늘 아주 컨디션이 좋으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일단 지방자치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지역상황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도시의 자치구 같은 경우는 특히 주민들이 지역의 정보를 얻기 어렵고 지방처럼 지방신문이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해서 자꾸 지역신문들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은 모르시더라도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관계와 관련해서 잘못된 보도가 있다면 소송을 걸거나 언론중재위에 요청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해야 되겠지요.
  작년 올해 이어서 두 번 정도 노원신문과 관련되어서 언론중재위까지 간 사항하고 법적 검토를 하다 끝낸 사항 이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김태선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법적 검토를 하다가, 처음에 뭐를 요구했었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처음에 저희들이 해당 기자와 만나서 어떤 의도에서 그런 기사를 쓰게 되었느냐, 이러 이러한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정정보도할 용의가 없냐고 1차 상의를 하지요.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법률자문도 받아 보고 언론중재위원회에 갈 것 같으면 가고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안 되면 소송까지 가는 것이고요.
김태선위원   저희 위원들도 이 내용을 다 읽어 보았습니다마는 법률적인 검토는 법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중재위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우리 구청장님이 의회 본회의장에 출석을 안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 당했던 문제인데 이런 것이 지역신문에 나왔다고 해서 언론중재위까지 가야 될 사안이었다고 판단을 지금도 하시는 것인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그 당시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김태선위원   국장님은 그때 계셨었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국장님도 그 당시에 안 계셨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어떤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김태선위원   처음에는 정정보도를 요구했었지요?
  담당주사님이 얘기를 하시지요.
  정정보도 요구를 했던 근거를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정정보도라 하면 그 기사가 오보나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잘못했다고 해서 바꾸는 게 정정보도 맞지요?
○공보담당주사 함대진   예.
김태선위원   반론보도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을 때 그것을 실어주는 게 반론보도이고, 처음에 정정보도 요구했던 건 맞지요?
○공보담당주사 함대진   예.
김태선위원   정정보도가 결국은 언론중재위에서는 취하되었어요, 그렇지요?
○공보담당주사 함대진   예.
김태선위원   그래서 반론보도만 인정이 되었어요.
  그 정정보도를 요구했던 근거...
○공보담당주사 함대진   그것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보도가 나면 독자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의 시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당시 기사 내용은 '구청장께서 의회에 출석을 안 함으로써 구의회 경시냐 아니냐'라는 식의 추측 형태의 기사였어요.
  본론적인 내용보다는 실무팀에서의 판단은 당시 출석요구가 도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시 기자가 이면의 사려 깊은 원칙을 따져봄이 없이 주마간산 격으로 '아, 그렇다. 그렇지 그것은 구의회 경시네' 이런 식의 기사를 쓴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당시 실무진에서 판단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내용이 아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분명히 집행부에 대한 출석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참석치 못한 것이지 구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실무적 판단에서 검토를 하게 된 것이고, 그 자체가 팩트(fact)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오보는 정정이 되어야 될 대상이고, 팩트(fact)가 아닌 것이 정정이고 반론이라 함은 다소 억울하다 라면 피력을 할 수 있는 것이 반론이라고 봅니다.
  시청자가 뉴스를 시청하다가 '이것은 나하고 관계는 없지만 뉴스의 내용이 과장되었다, 이것은 억울하다' 하면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서 반론을 제기했을 때 언론사에서는 반론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이 반론보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 정정보도를 요구했었고 중재위원회에서는 반론을 싣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의회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법적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마지막이지요, 강제적으로 출석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구정질문때 구청장님이나 각 국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나 해 가지고 출석요구를 하지요?
  출석요구 안 하면 안 나오시는 것 아니지요?
  실제로 임시회할 때도 국장님 출석요구서 받고 오셨습니까?
  안 했지요?
  임시회 때도 출석요구서 다른 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안 보내지요?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은 나오시는 것이지요.
  만약에 구청장님이 바쁘시면 부구청장님이 나오시는 것이고, 그것은 출석요구를 보냈을 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임시회나 이런 때는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것 법적 검토했다고, '출석요구서를 안 보냈기 때문에 출석을 안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고소를 했다고 하는 것 보니까 제가 납득이 안 가서,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것 고소를 하려면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조차도 못 갈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출석요구서를 받았어야지 간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출석요구서 안 받고 의회에 오신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지금 제가 구체적인 사실은 잘 모르고 생각이 나는 것은, 실무자도 보도관계에 대해서 보도에 의도가 있는 기자 입장하고 보는 사람의 입장하고 차이 있음을 분명히 했고, 또 제삼자도 각자 보도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청의 입장에서는 해석을 조금 억울한 면이 있지 않느냐 해서 언론중재위원회까지 해서 정정보도 요구를 했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정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론보도로 적정하다' 해 가지고 판결된 그 사안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 생각을 참고로 해 주셔서 이왕 언론중재위원회까지 가서 끝낸 사항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 내용이 옳다 그르다 하는 얘기는 저희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예,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제가 자료 쭉 검토했습니다만, 국장님 말씀대로 굳이 결론 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과잉대응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애초에 반론보도를 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신문사 쪽도 협의를 했었었고, 그런데 그것을 여기나와 있는 정정보도라고 하면 정정보도의 내용은 그 기사가 아주 잘못된 것이고, 이것 실어달라고 구청에서 보낸 자료에요.
  의회에서도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낸 정정보도 자료를 보면, 이것 신문에 실어달라고 여기에서 보내신 것이지요?
○공보담당주사 함대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여섯 차례 이상의 협의를 해당 기자와 밤 8시 반이 넘어서까지도, 최종 언론중재위 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지역언론과의 다툼은 피해야겠다 판단해서 다섯 차례 이상의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팩트(fact), 그 사실을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삼자의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낫다, 당신하고 나하고 계속 대화 해 봐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중재위에 부득이 간 것이지 저희가 사사건건 지역언론에서 기사화 하는 것들을 석연치 않게 판단해서 건건이 다 다툼을 간다 그런 시각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정보도 문안을 구청에서 신문사로 보낸 내용을 보면 앞의 것은 다 빼고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구의회를 경시해 불출석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게 정정보도에요, 그렇지요?
  틀렸다, 기자가 쓴 글이 잘못되었다.
○공보담당주사 함대진   예.
김태선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양론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의회의 많은 의원들이 그 문제에 동감해요.
  잠깐 얘기 들으세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노원구는 그 동안 이기재구청장은 구의회의 출석요구에 충실히 임해왔으며,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에 참석해 구정을 소상히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것까지 실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정정보도문 내서 신문에 실으라고 하면 사실 의회에 출석해서 해 본 사람들 입장에서 이것 동의할 수 있습니까?
  의원들 입장에서 이것 동의 못 해요.
  언제 구청장님이 구의회 출석요구에 충실히 임해왔어요?
  충실히 임해오지 않았으니까 계속 문제되었던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그 보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끝난 사항을 자꾸 여기에서 끄집어내면...
김태선위원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이것은 언론중재위까지 갈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언론중재위를 갔고...
이남석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그것은 언론과 집행부의 문제에요.
○위원장 송재혁   그렇지 않습니다.
  저게 의회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발단이 어디에서 생기냐면요, 제가 위원회 활동보고를 본의회장에서 하면서 '그 사안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구청장께서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 얘기를 지역신문의 기자가 썼고, 그와 관련해서 구청이 언론중재위에 의뢰하고 이랬던 사항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때 사항을 보면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집행부의 상황이 의회에 출석함으로써 어떤 위해를 입을 우려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위원장 송재혁   위해요?
이남석위원   예, 그때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아니, 그 전입니다.
  그 때 사항은 아니고요.
이남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송재혁   예, 그때는 전혀 위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남석위원   잠깐만요, 노원신문 발행인이 누구에요?
김태선위원   제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위원장님,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의 역할이, 특히 공보담당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수장인 단체장의 명예훼손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더 크게 보면 전체 노원구민을 위해서 공보담당팀이 해야 될 역할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제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언론을 활성화시키는 문제라든지, 정말로 이 문제가 의회하고 구청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글이 실어졌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공보담당팀이 그렇게 반응한 것은 사실 의회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에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청장님을 위해서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사실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3대 의회에서는 출석요구 했는데 출석 안 하셔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되었던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3대 의회하고 4대 의회를 비교해 봐도 구청장님의 출석률이 현저하게 떨어지셨어요.
  임시회 때는 거의 안 나오시고 정례회 때 정도만 나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협의가 안 된다고 논의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분도 아니고 의원이 얘기했던 것이고, 그 의원이 얘기한 것을 기자가 실었는데 그 기사 실은 것을 거꾸로 의원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의회에서 논란이 되어서 문제제기 했는데 그것을 구청이 언론중재위까지 가면, 앞으로는 어떤 얘기가 되느냐 하면 구청장님 얘기는 신문사가 다 실어줘도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실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의원들이 얘기한 것 실으면 구청에서 언론중재위에 고소하니까 앞으로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누가 실어줄 수 있겠어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그 말씀은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선위원   심한 게 아니라 과장님, 제가 이것 자료요구 했는데 읽어보고 오셨어요?
○위원장 송재혁   대충 정리하도록 하지요.
  같은 사안을 가지고 좀 길게 진행되는 듯 합니다.
김태선위원   예.
○위원장 송재혁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신문사뿐만 아니라 그 전에 다른 신문사, 다른 지역의 신문사하고 언론중재위까지 간 적도 있고요.
  지난 7월경인가 어떤 신문사의 기사와 관련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이런 일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송까지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동안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요?
  담당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공보담당주사 함대진   그 당시 종합적 검토를 한 게 '단지 이것이 팩트(fact)가 아니니까, 그것을 시인 안 하니까 감정에 치우쳐서 법적 다툼으로 가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잘못되었고요.
  종합적으로 그야말로 이것이 서로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바람직할 것인가, 정말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단계적으로 종합적...
○위원장 송재혁   아니,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겠다' 이렇게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보담당주사 함대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실무자 선에서 그 당시 검토할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그 선에서, 그렇게 보고를 실무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생각도 갖고 그렇게 통보도 했는데 그 다음에 이해의 폭이 좀 넓어졌거나 사안이 좀 바뀌어졌거나 해서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으셨다 이런 식의 말씀...
○공보담당주사 함대진   꼭 처음부터 법적 다툼을 가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송재혁   아니, 어찌되었든 그런 말씀...
○공보담당주사 함대진   지금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었고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나갔고...  
김태선위원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했든 그 해당 기자가 퇴사를 했지요?
  그래서 일단 종료가 다 된 것이지요?
○공보담당주사 함대진   그것까지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리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공보체육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순분문화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이순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과장 이순분입니다.
  평소 구정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송재혁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문화에 대한 욕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구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잘못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부분을 말씀드리면 정원이 25명이나 현재 정보도서관 개관이 임박함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3명을 추가하여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시설로는 노원문화예술회관, 노원정보도서관, 노원어린이도서관, 노원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문화유통 관련업소로는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오락실 등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2005년도 마들가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으로 마들가요제를 개최하였고요.
  전국노래자랑이 4월16일 서울산업대 교정에서 있었습니다.
  청소년 음악콩쿠르대회가 10월20일 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있었습니다.
  Qrix방송과 함께 하는 노원구민 한마음음악회를 광운대학교에서 12월9일 할 예정입니다.
  송년음악회를 12월28일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KBS교향악단 연주회 및 성악가 출연으로 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구립청소년 교향악단 운영입니다.
  단원 수는 40명으로 뮤지컬, 팝, 영화음악과 함께 하는 여름연주회를 개최하였고, 합창과 어우러진 정기연주회를 11월9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단원 수는 46명이고, 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제5회 탐라전국합창 축제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제34회 서울특별시 어머니합창단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 정기음악회를 11월29일 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발전사업입니다.
  지역전통문화 보존사업으로 마들농요 정기발표회가 5월14일 중계근린공원에서 있었습니다.
  기타 활동사항으로는 KBS국악한마당이라든가 남산골 한옥마을 마들농요 시연회가 있었고, 초등학교 순회공연이 있었습니다.
  노원구민박물관 대학을 운영했습니다.
  6월16일부터 7월14일까지 주 1회 총 5회에 걸쳐서 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역사 속의 유명한 인물을 강의하였고, 여주 영릉 현장답사를 하였습니다.
  수강인원은 120명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위탁 문화사업입니다.
  노원문화원과 노원미술협회, 노원음악협회, 노원서예협회, 노원문인협회에 대해서 문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원문화원은 노원청소년문화예술제, 문화강좌 등을 운영하였고 지원예산액은 사업비 4,720만원을 지원했고 국·시비 포함해서 총 1억89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노원미술협회에서는 노원문화예술회관 개관 1주년 기념전이 있었습니다.
  음악협회에서는 정기연주회 및 노원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하였고 노원서예학회에서는 노원서예학회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노원문인협회에서는 문예축전라든지 노원문학 제10호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동마을문고 운영입니다.
  문고는 24개동에 있고 도서보유권수는 평균 동별로 1만1,158권이 있습니다.
  2005년도 구입도서는 동별 평균 598권이며 1일 평균 이용자수는 동별 평균 55명입니다.
  자원봉사자수는 340여명입니다.
  마을문고 서가확충입니다.
  신간도서 구입에 따른 서가의 부족 및 노후 등으로 서가를 교체구입하였습니다.
  공릉2동청사 신축에 따른 서가를 교체하였고 마을문고 도서관리 프로그램 교체 및 운영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문화재 보수공사 실시입니다.
  초안산조선시대분묘군 측량 및 휀스 등 설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삼군부청헌당 보수공사를 창호보수, 고막이석 교체공사 등 공사금액 2,685만8,000원으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명신도비 및 월계동각심재 보수공사를 지난 5월 준공을 해서 보수공사를 마쳤습니다.
  수락산보루 발굴조사에 따른 정비를 하였습니다.
  공사금액은 257만7,000원입니다.
  2006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재지정구역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인데요, 초안산조선시대분묘군 및 아차산 일대보루군 사유지 매입을 하려고 신청의뢰했고 예산액은 55억1,884만5,000원입니다.
  토지매입 산출기준으로서 2004년도 공시지가로 150%를 했습니다.
  13쪽입니다.
  유통관련업소 관리입니다.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대상은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오락실, 멀티미디어컨텐츠입니다.
  점검방법은 주 5회 합동단속을 했고 시단속과 교차단속도 했습니다.
  유통관련업소 행정처분입니다.
  경고가 12건, 영업정지 43건, 과징금부과 69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문화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노원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현재 직원 2명과 공익 2명, 4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등이 있습니다.
  문화교실 수강인원은 999명입니다.
  다음은 노원어린이도서관 운영입니다.
  2003년2월20일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했고 운영주체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관장 1명과 직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예산사용 및 운영실태 점검을 1회 했고 어린이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정보도서관 건립입니다.
  상계동 686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정보도서관을 건립하였습니다.
  건립현황은 2001년도 11월 현상 설계공모를 해서 2005년11월14일 준공검사를 제출해서 현재 25일자로 전 건물준공이 끝났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노원정보도서관 전산화 기반시설 설치업체를 선정하였고 위탁운영체 선정에서 학교법인 서울여자대학교가 위탁운영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노원정보도서관 위탁 운영협약서 체결을 9월23일 했고 비치용 도서구매를 했습니다.
  노원 정보도서관 가구도 구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운영실적은 개관이 2004년6월16일 했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먼저 공연분야입니다.
  기획공연과 대관공연이 있는데 기획공연은 총 47일 67회 했고 대관은 126일에 158회를 했습니다.
  공연장 수지현황은 대관하고 관람수입이 4억6,365만2,000원, 기획공연은 7억2,490만원으로 지금 현재 2억6,124만8,000원이 감소되는 수지현황입니다.
  관람인원은 6만5,442명입니다.
  전시하는 것은 기획전시가 노원미술·서예협회전 외 2건, 대관이 정상균 조각전시회 외 4건으로 관람인원은 3,500여명이 되겠습니다.
  17쪽 노원문화예술회관 화요클래식 음악 감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 상설공연의 활성화 및 클래식음악의 저변확대를 기하고 추후 공연관람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운영하고 있는데 관람료는 2,000원으로 감상방법은 영상프로젝터 시설을 활용한 초대형화면으로 실제로 음악회같은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클래식음악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진행자의 해설과 함께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매주 테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총 17회 운영이 있고 관람인원은 3,151명이며 관람수입은 59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이미지에 적합한 조형물 및 미술품을 설치했습니다.
  조형물은 건물 좌, 우측 각 1점 총 2점을 설치했고 작품선정은 주위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는 작품으로 일반공모 신청을 거쳐서 조형물심의위원회에서 우수작품을 선정했습니다.
  미술품은 노원문화예술회관 내부에 회화 및 조각작품을 설치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이순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생긴지 얼마 안 되었는데 실적보고는 엄청 많이 하셨는데 14쪽에 보면 계산이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노원어린이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일 평균 878명이 입장을 했다고 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45초에 한 명씩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문화과장 이순분   그런데 지금 실이 디지털자료실이라든지 전시실, 유아열람실, 문화교실 들어가는 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이렇게 되니까 들어갈 때 몇 명 들어가는지 체킹이 되잖아요?
  이것은 아침시간이나 9시 되면 들어가는 시간에 사람이 줄을 서 있고 한 낮에는 별로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떼거리로 몰려 들어가야 이 정도로, 45초에 한 명씩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문화과장 이순분   아이들하고 어머니가 같이 올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간사 이광열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878명이, 여기...
○문화과장 이순분   체크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여기 총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과장 이순분   들락날락하는 것을 다 넣은 것이거든요.
이윤숙위원   그게 틀리다는 얘기지요.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을 했지만,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자꾸 비상식적인 대답을 하니까 얘기하는 것인데 1일 평균 870명이라는 것이 이용자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문화과장 이순분   예.
이윤숙위원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 그리고 체킹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는 전혀 체킹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문화과장 이순분   체킹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어디가 체킹이 되는지 바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그날 현장방문했을 때가 평일이었지요?
  거의 12시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부터 몇 시에 문을 닫지요?
○문화과장 이순분   6시입니다.
이윤숙위원   그러면 그 시간대부터, 우리 가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들어온다고 치더라도 6시간 동안 이 인원이 들어가려면 한 시간당 평균 100명이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인지, 이 숫자를 부풀리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쭉 체크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문화과에서 이것을 부풀리려고 할리는 없고 현장에서 보고 들어오기를 이렇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과장 이순분   예.
○간사 이광열   현장에서 이만큼 이용을 했습니다, 하고 보고가 들어올텐데 상식적으로 1일 평균, 연평균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1일 평균이 878명이라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어린이공부방은 오는 사람이 엄마하고 애기하고 같이 와 봐야 수용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컴퓨터실이라든지 책 대여, 그래도 45초에 한 명씩 지속적으로 들락거려야 됩니다.
  비는 시간 빼면 아침, 저녁으로 줄을 서야 되는데 이런 계산법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도서관장한테 이것보다는 실질적인 운영현황이 나와야지 숫자적인, 문화과에서도 체크 못 하잖아요.
  보고자료만 받는 것 아니에요?
○문화과장 이순분   예.
○간사 이광열   실질적인 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숫자만 24만5,500명이 이용을 했다. 11월10일 기준해서 하루에 878명이다, 그렇다면 노는 날은 아주 놀고 많이 몰리는 날은 2,000명 정도 왔다는 얘기인데 과연 2,000명을 수용할 만한 자리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실질적인 것이 나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878명이면 얼마큼인지, 노원구청 전체 인원이 동사무소까지 해서 1,300명인데 휴가자 빼고 거의 다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건데요.
  그 정도면, 그렇지 않아요?
○문화과장 이순분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이것을 한 것은 아닌데요.
○간사 이광열   거기에 가서 실제로 세어 보았어요?
○문화과장 이순분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자료가 온 것입니다.
  디지털자료실이라든지 유아열람실, 아동열람실, 놀이교실 이렇게 이용한 사람들 평균내서 한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그런데 878명을 하루에, 수용인원을 따져보면 몇 명인데 하루에 878명입니까?
  상상이 안 됩니다.
○문화과장 이순분   들락날락하는 것 까지 다 체크가...
○간사 이광열   나가는 것 들어오는 것, 그러면...
○문화과장 이순분   들어갈 때 한 것인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 많이 들락날락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렇게 한 것 아닌가요?
  도서관에 들어올 때 한 번 하고 디지털실 들어갈 때 또 한 번 하고 나와서 열람실 들어가면 거기서 또 한 번 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방마다 체크한 것을 다 합한 숫자가 이 정도라면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불합리한...
○간사 이광열   방마다 들어갈 때 마다 체크가 되는 것인가요?
○문화과장 이순분   보니까 거기 좌석수가 전체가 디지털자료실, 교육실 해서 총 좌석수가 295석입니다.
  하루에 세 번 돌아가도 800여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3회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문화과장 이순분   아이들이니까요...
○위원장 송재혁   자꾸 이것을 합리화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이윤숙위원   입을 다물 수 없는 이유가 지난 번 임시회때 지적된 내용이었지요?
○문화과장 이순분   예.
이윤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체크했어야지 자꾸 변명을 해주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잘못되었으면 어린이도서관한테 도대체 어떤 사항이냐, 나도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하셔야지 그 자료 그대로 받아서 다시 사무감사 자리에서 이 자료 다시 발표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고 시정하도록 해야지, 여기에 근거해서 나중에 사업계획도 세워지고 예산도 달라고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잘못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간사 이광열   지금 데이터 나와 있는 것이 방마다 들어가는 인원이 따로 나옵니까?
○문화과장 이순분   예.
○간사 이광열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디지털실 들어간 인원 몇 명, 책 열람하는데, 얘가 이쪽 갔다 저쪽으로 가면 금방 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입장한 사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마다 들어갈 때마다 화장실 갈 때 몇 명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용객이란 그 안에 들어와서 동일적으로 이용하니까 출입할 때 인구를 체크해야지 방마다 따로따로 체크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숫자가 문제되니까 아까 도서관 방마다 열람실 몇 석이라고 하셨지요?
○문화과장 이순분   295석입니다.
이윤숙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다요.
  방별로...
○문화과장 이순분   방별로요, 디지털자료실이 23석이고 놀이교실이 50석, 유아열람실 60석, 자료열람실 75석, 문화교실 13석, 강당 74석 해서 총 295석입니다.
이윤숙위원   그렇지요?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 295석이라는 것이 최소한 세 바퀴 돌았을 때 계산이라고 했지요?
  강당 세 바퀴 돌아요?
  강당은 일주일에 몇 번 써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되먹지 않은 숫자를 가지고 감사현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그렇지요, 강당 74석, 여기에서 자료실 다음으로 한 석 부족하네요.
  이것 일주일에 몇 번 쓰지도 않는 강당 여기에 곱하기 3 한다는 것이 하루에 이것만 해도 222명,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적절하게 거짓말도...
○위원장 송재혁   강당이용 인원은 지난번 현장 갔을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관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문화과장 이순분   예.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일리가 있으십니다.
○위원장 송재혁   국장님, 저희가 왜 자꾸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임시회때 이광열위원님이 이 문제를 똑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하시고 그냥을 지적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현장까지 나가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받는 자리에 똑같은 자료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냐 그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지금 도서관이 공휴일에 개관합니까?
○문화과장 이순분   일요일은 개관하고 국경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일요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문화과장 이순분   평일하고 똑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토요일은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문화과장 이순분   9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박남규위원   토요일도 똑같습니까?
이윤숙위원   일요일이 몇 시에 한다고요?
박남규위원   똑같다고 했는데...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한 시간 단축되어서 토요일은 18시까지 일요일은 17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여기는 주말이라고만 써 있어요.
  주말은 토요일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박남규위원   현장을 나가서 보았는데 공휴일도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도서관이라는 것은 사실, 당번제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공휴일이 몇 번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시간이 다를 건데요.
○문화과장 이순분   토요일, 일요일은 계절에 상관없이 9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박남규위원   시간만 당긴다 이것이지요?
○문화과장 이순분   예, 한 시간이요.
박남규위원   그래서 지난번 현장을 나갔습니다마는 공휴일도 오전이라든지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이순분   예,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윤숙위원   일단 어린이도서관 하니까 마저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어린이도서관하고 정보도서관 직원들 이력서까지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와 있네요.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고요, 어린이도서관 이용 팜플렛 있지요?
  일요일에 근무한다는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확인한 바로는 일요일에 근무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윤숙위원   팜플렛 확인하시고 안 그러면 지금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세요.
○정보도서관담당 송창훈   일요일에 근무를 합니다.
  국경일만 쉬고 매주 화요일 휴관을 하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개관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5시까지 개관을 합니다.
이윤숙위원   그 내용은 되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정보도서관도 그렇게 시간이 운영될 예정입니까?
○문화과장 이순분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안 되었는데요.
○간사 이광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요, 14쪽에 보면 노원문화의 집은 평일 10∼20시, 토요일·일요일 10∼18시 나오는데 노원어린이도서관 운영은 주말 9∼17시만 나와 있어요.
  주말만 나와있고 평일 나와 있으니까 이게 일요일은 쉬는 것으로 나온다고요.
○문화과장 이순분   사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지금은 주말이 토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주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주말만 나와 있으니까 일요일까지 근무하느냐 안 하느냐, 앞의 것은 토·일이고 뒤의 것은 주말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이윤숙위원   근무시간하고 연계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린이도서관이 여기 보고된 대로 이와 같이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용시간을 늘려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린이도서관 처음 위탁받을 때 위탁업체에서 원래 운영을 하겠다는 시간대가 몇 시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인가 10시까지인가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체 내부의 사정인지 하여튼 간에 실제적으로 개관하는 시간을 이와 같이 줄여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나요?
○문화과장 이순분   제 생각으로는 직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게 계속 많은 시간을 근무하다 보면 직원들의 피로누적으로 인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윤숙위원   그 답변이 정확한지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도서관이라는 게 단순히 서류 떼어주고 하는 곳이에요, 아니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공공기관입니까?
  지역주민들, 그것도 문화 욕구가 강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곳이지요?
○문화과장 이순분   예.
이윤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문화과장 이순분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선은 인력이 조금 부족해서...
이윤숙위원   아니요, 인력 타령하면서 돈 이렇게 들이는 도서관을 쉬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어떻게 시정을 하려는지, 그리고 앞으로 정보도서관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될 텐데, 물론 정보도서관이야 워낙 규모가 크니까 이것처럼 운영을 하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직원들 업무량이 많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밤 10시까지 문을 열어둬야 될 도서관이 문을 닫는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고요.
○문화과장 이순분   사실 어린이도서관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까지는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늦게까지 해도 되지만 어린이 같은 경우는 저녁에 가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6시 이후까지는 사실 필요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윤숙위원   맞습니까?
김정수위원   일리가 있어요.
○간사 이광열   제안 하나 드릴게요.
  직원들 8명이 근무하니까 하루에 800명씩 상대하려면 너무 시달린다 그러면 동 마을문고에 책 사는 것 지금도 지원 나가고 있지요?
○문화과장 이순분   예.
○간사 이광열   그러면 우리 24개동인데 하루에 한 동에서 한 두 명 정도씩 하면 한 달에 두 번만 해도 지원될 것 같아요.
  자원봉사제도로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라도 이용해서 좀 덜 피곤하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주는 게 낫다 이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꼭 자기네 직원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거기에 자원봉사자를 요청하면 직원들이 조금 늦게 나오는 직원, 일찍 나오는 직원 나눠 가지고 이쪽하고도 연결시켜서 하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주말이면 토요일이라고 봐야 되는데 5시에 끝난다 그러면 애들은 그 이후에는 가서 TV 볼 수밖에 없고 컴퓨터나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연장시켜 주는 이런 방향을, 직원 가지고 부족하면 거기 오는 엄마들한테 자원봉사를 요구해도 충분히 해 줄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과장 이순분   예,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이광열   검토해서 시간을 늘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문화과장 이순분   예.
이윤숙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와 관련해서 덧붙이자면 자원봉사자들 명단을 봤는데 자원봉사자들 별도의 요건이 있지요?
  어린이도서관에서 요구하는 자원봉사자의 요건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확인 안 되었나요?
  과장님은 확인을 좀 하시고요.
○문화과장 이순분   예.
이윤숙위원   왜냐 하면 앞으로 정보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데 여기 자원봉사자를 하려고 할 경우에도 서울여대 문헌정보학과에 돈을 내고 하는 일정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그 사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제가 지금 직원 이력서를 가져오라고 하는 문제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을 텐데 이게 특정 학교를 위한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예, 그렇지요.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체크 좀 하셔서 자원봉사자들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어떤 방식의 감독을 철저하게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과장 이순분   예, 알겠습니다.
○정보도서관담당 송창훈   자원봉사자를 어떤 제한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윤숙위원   아니요, 그것은 제가 아는 내용이에요.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감사할 때 있었던 내용인데 자원봉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장은 자원봉사자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까지 공언을 하신 분이에요.
○정보도서관담당 송창훈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매칭을 시킨 게 책 읽는 어른들의 모임이라고 그것도 서울여대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저희 구청하고 연계를 시켜서 실제로 가서 활동도 하고 계시고요.
  또 관장님한테 충분한 사유를 설명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돌려주자는 취지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자고 해서 박미영관장님도 호응을 하고 활성화시키기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은 평생학습원인가 거기에 있는 분들이 년도 있고 그러니까 와 계신다 뿐이지, 앞으로 활성화시키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기본적으로 서울여대를 거쳐서 와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정보도서관담당 송창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윤숙위원   그렇지 않아요?
  확실해요?
○정보도서관담당 송창훈   예, 확실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질의 다 끝나신 것인가요?
이윤숙위원   아니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들 현황 명단 있지요?
○정보도서관담당 송창훈   예.
이윤숙위원   그것도 한 부 부탁을 드릴게요.
○정보도서관담당 송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소음 및 진동 관련 대책 및 사용현황'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실제로도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을 지금 동시에 사용 못하는 것이지요?
○문화과장 이순분   예, 미세한 소음이 있어서 같이 안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시차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근원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파악하시고 계신가요?
○문화과장 이순분   제가 알기로는 대공연장 무대시설이 5층의 소공연장 상층부까지, 무대 바텐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공간이 있어서 소음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선위원   예, 저도 설계도면을 요구해서 아시는 분한테 검토를 했습니다.
  플라이갤러리라 그러지요?
○문화과장 이순분   예.
김태선위원   플라이갤러리라고 하는 도면상에 대공연장 무대 위의 높은 곳, 그게 5층까지 그냥 통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과장 이순분   예.
김태선위원   통해 있기 때문에 5층의 소공연장은 그 바로 앞에 있는 것이고?
○문화과장 이순분   예.
김태선위원   그런데 그 둘간에 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연시설담당주사 김병석   공연시설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플라이갤러리하고 소공연장하고 사이의 벽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공연시설담당주사 김병석   그 벽이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이 한 번 오셔서 보시면 설명이 잘 되겠는데 사실 음향이라는 게 소리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설명은 상당히 어렵고요.
  어쨌든 콘크리트 벽 그것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알아보니까 그것을 보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대단위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한 달 정도 휴관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미세음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그 미세음이 공연에 크게 지장있는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공연장으로써 어쨌든 음악에 민감하기 때문에 미세한 음악도 공연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차를 둬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공연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가 쾅쾅 울린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태선위원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은 저희도 가봤지만 소리가 좀 크게 느껴지던데요.
  제가 건축도면 가지고 다른 건축사 분들한테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설계 자체부터 문제가 있답니다.
  설계 자체에서 플라이갤러리가 올라와 있고 그 앞에 바로 무대가 있는데 그것을 단순하게 시멘트 한 면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설계도면부터 문제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소음을 잡아줄 수 있는 공간을 애초에 계획을 했어야 되고, 그것을 잡아줬으면 충분히 되었는데 그렇게 잡아주지 않은 설계도면부터 문제라는 것이에요.
  국장님은 이 내용 잘 알고 계시겠지요?
  소공연장 설계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얼마 정도가 더 들어갔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제가 설계변경 관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자료 요구했으니까 과장님은 내용 검토하고 오셨지요?
  소공연장 추가로 짓느라고 들어간 돈이 얼마지요?
○문화과장 이순분   글쎄요, 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태선위원   저한테 준 자료 안 갖고 계세요?
○문화과장 이순분   예.
김태선위원   아니, 담당주사님 저한테 준 자료 안 갖고 계세요?
○공연시설담당주사 김병석   죄송합니다.
  건축 관계는 사실상 건축과에서 전적으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모든 자료가 건축과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담당 과니까 제가 조금 더 얘기할게요.
  최초 설계시 구조 설계가 원래 3층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준공 거의 바로 직전에 2개층 증축을 한 것이지요.
  총 3개층,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당시 공보체육과장을 6개월인가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기초공사만 했을 때 증축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과장했을 때 간부들한테 건의드렸던 것이 거기에 대공연장만 있고 소공연장이 없는 것 같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건의드린 것은 아니지만 구두로써 건의드린 기억은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그때 당시에 정보도서관 부지 문제가 상당히 엇갈려서 거기에 정보도서관과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증축 문제가 같이 검토된 것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다른 자리로 전임을 갔습니다마는 소공연장은 들어가고 정보도서관은 별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공사 초기단계부터 소공연장을 별도로 만드는 것을 검토했다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그게 아니라 제가 공보체육과장 처음 맡았을 때 이미 기초공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공사가 진행이 되었었고요.
  제가 발견한 것이 보통 공연장은 대공연장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소공연장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런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제가 간부들한테 한 번 구두로 건의드린 것 같은 기억은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논란이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애초 계획에는 소공연장에 대한 개념도 있었어요.
  그런데 소공연장으로 사람이 적게 왔을 때 객석이 너무 많으면 공연을 관람하는데 별로 좋지 않으니까, 여기 자료도 나와 있지만 2층 객석 앞에 이동 칸막이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소공연장을 구분 사용하도록 애초에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예, 그래서 소공연장이 없어서 건축과 파트에 기술적으로 물어봤더니 '그렇게 칸막이를 해서 인원을 조절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공연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 소공연장이 필요한 게 아니겠나 하는 이런 건의는 간부들한테 드린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그러니까 보세요.
  1997년1월27일 '대강당, 대공연장 내에 차단막, 이동식 칸막이 설치' 이렇게 해서 확보 방침이 결정 났었어요.
  그렇게 해서 쭉 진행해 왔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애초에 대공연장을 짓는데 중간에 칸막이를 쳐서 작은 공연은 소공연장으로 이용하고 사람이 많이 오는 대공연은 그 칸막이를 치우고 대공연장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3층짜리로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확인 하셨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최초 건축 당시는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최초 설계도 그렇고, 그렇게 실시설계를 처음부터 다 받았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아예 최초 발주방식은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애초에 그렇게 추진해 왔고, 애초에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했고, 애초에 공사를 그렇게 시작하다가 얘기하신 대로 중간에 벌써 공사가 일정 정도 진척이 되었는데 예산...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기초공사 단계에 건물은 안 올라갔을 때, 그때 제가 공보체육과장으로 처음 갔을 때 소공연장이 없다 하는 게 있었고 한 번 좀...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최종 예산 협의가 끝나기 전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얘기는 이 서류상에는 안 나와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어쨌든 거의 준공기간 바로 직전에 의회에서 추가 예산을 반영시켰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그것까지는 제가 업무를 다 진행하지 않아서...
○위원장 송재혁   저도 기억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실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선위원   한 35억원 정도 추가 반영을 시켰고요.
  그래서 5층에 소공연장을 더 짓는 것으로 했는데 소공연장 짓는 것을 요구하신 것은 대공연장은 대공연장대로 소요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소공연장은 주민들의 참여 문화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욕구가 많으니까 나눠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과장님 당시에 요구하신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그때 공연장 하나를 가지고 칸막이해서 적게 쓰거나 크게 쓰거나 이렇게 한다, 그래서 소공연장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을 문서로 건의드리지는 않고 구두로써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는 건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과장님 논의만 아니라 실제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 의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설계 변경해서 35억원 예산을 더 준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공연장에서 공연할 공연의 내용이 있고 소공연장에서 할 내용이 있는데, 특히 주민들의 참여 욕구가 크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라도 소공연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기왕이면 그 위에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동시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예, 처음 논의된 것이 기초공사할 단계입니다.
  제가 공보체육과장 처음 갔을 때 기초공사 할 단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는 제가...  
김태선위원   그 시기적인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서류로는 그런데 검토를 더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결과로 보면 그렇지요?
  애초의 계획처럼 소공연장과 대공연장 하나밖에 못 쓰는 결과랑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상황을 보면 설계상의 문제든 시공상의 문제든 이게 법적으로 명확하게 가려져야 되는데 35억원을 투자했는데 그 투자한 돈이 저희가 보기에는 그대로 날아간 것이에요.
  왜냐 하면 애초 계획대로 대공연장 해놓고 사람이 적게 들어오면 소공연장으로 쓰는 방식으로 했어도 지금처럼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지금 이 자료 검토해서 다 봤는데...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예술 공연장이 칸막이로 어느 정도 막아 가지고 하는지 그것은 품격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효용성의 문제 가지고는 제가 기술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지금 얘기한 대로 문제는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을 별도로 만들어놓고 실제로 그 두 개를 동시에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조정하고 실제 요청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맞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글쎄요, 동시공연은 다소 어렵다고 하지만 대공연장은 대공연장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소공연장은 소공연장의 역할이 있어서 시차적으로 운영을, 물론 동시에 두 가지가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그 시점이 안 된 것은 지금도 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소공연장은 소공연장대로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대공연장은 대공연장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두 개가 같이 상존되어 있는 것은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지금 질의, 답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내용을 조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결론적으로 하나만 덧붙이자면 공연장과 관련해서 현장방문했을 때 체크를 했는데 오늘 새롭게 말씀하신 것 플라이갤러리요, 그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현장답사 했을 때 체킹된 바로는 환풍구의 문제가 제일 심했었지요?
  환풍구 통해서 올라오는 소음,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소음을 거의 차단할 때, 다시 들어가는 공사비를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공연시설담당주사 김병석   전체적인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은 내지 못했고, 그때 환풍소음은 큰 문제가 파악이 잘 못 된 것이지...
이윤숙위원   대공연장 음악을 크게 틀었을 때 소리가 나잖아요?
○공연시설담당주사 김병석   계단을 통해서 소음이 들렸고 환풍시설을 했는데 그때 위원님이 오셨을 때, 그때는 바로 옆의 환풍시설이 있는데 사실 공연때는 우리가 틀지 않고, 환기시설할 때 마침 있어서 소음이 났는데 소음관계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윤숙위원   실제 공연할 때는 환풍시설 안 하지요?
○공연시설담당주사 김병석   예,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윤숙위원   그리고 플라이갤러리는 보완할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나요?
  아직 안 따져 보셨어요?
○공연시설담당주사 김병석   예, 아까 김태선위원님께서 동시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공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시설 전체 규모가 모든 시설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공연장이 616석, 소공연장이 292석이기 때문에 약 1,000명이 만약 동시에 운영했을 때, 1,000명, 1,100명정도 풀로 되었을 때 가정을 해서 이 시설을 따져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시설은 전체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전상 문제이기 때문에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을 동시에 운영했을 때는 전체적인 시설 운영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엘리베이터 문제라든지 주차장 시설, 이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어차피 동시에 좋은 공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그 문제까지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것이 결론입니다.
  결국 애초에 설계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대공연장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을텐데 소공연장 하나 만든 것은 실제 지금 쉽게 얘기해서 품격정도겠지요.
  대공연장을 조금 품격있는 것으로 하고 동네 주민들 모이는 것은 작은 숫자니까 소공연장에서 하고, 품격의 문제일 뿐이지 실제로 동시에 가동 자체가 애초 설계자체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검토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설계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공상의 문제인지 따져가지고 실제로 소음 들리는 것 법적대응하셔야지요.
  그것이 소음이 들리고 진동이 들려서 공연을 못 한다는데 이것을 가만 있으시면 어떻게해요.
  이것이 애초 설계도면의 문제인지, 설계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공과정에서 제대로 사용재를 안 써서 문제가 되었는지 아니면 감리를 잘 못 했든지, 설계사든지 시공사든지 감리사든지 법적으로 검토해서 소음, 진동에 대한 보강공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돈 다 내서 또 할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공의 문제인지 설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 저렇게 운영이 될 것인지 이것의 법적인 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행정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예술회관 운영한지 1년반 되었지요.
  1년반 하면서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올 연말까지 해서 딱 108번 공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108번뇌 다 벗고나면 나름대로 돌아와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계획이 세워질 텐데 혹시 이런 평가를 해놓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간에 장르별로 가장 인기있었던 장르가 어떤 장르였는지 혹시 자료 있나요?
  어떤 장르를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참 좋아하더라, 분석해 놓은 것이 있나요?
  그 다음에 어떤 장르가 가장 수익이 많이 남더라,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것은 참 좋은 공연인데, 우리가 참 좋은 의도로 두루 두루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의도를 했는데 의외로 관람객이 적어서 안타깝더라, 제가 책을 만들었던 사람이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정말 참 좋은 책인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책인데 의외로 안 팔리는 책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참 좋은 공연이었는데 이것은 철저히 실패를 봤더라 라고 하는 대목들이 있으면 장르별로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나 아니면 개인적 생각이 있으면 쭉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예술회관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방침들이 나올테니까요.
○공연기획담당주사 함학림   공연기획담당주사 함학림입니다.
  정확한 분석자료는 다음에 제출하고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인기있었던 작품은 뮤지컬입니다.
  젊은 20, 30대들이 좋아하는 뮤지컬이 가장 인기가 좋았습니다.
  엊그제 했던 뮤지컬 아이러브유같은 것은 배우들의 지명도라든지, 그런 것의 경우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어린이 프로인 난타 이런것도 나름대로의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5월5일은 거의 매진이 되었습니다.
이윤숙위원   거의 가족을 위한 공연이 훨씬 인기가 많다는 것이지요?
○공연기획담당주사 함학림   그렇습니다.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공연이 항상 많았고 클래식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의미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식같은 공연을 함으로써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위상이 높아지고 대내외적으로 노원구에 대한 가치가 높아짐으로써 외부에서 보는 눈길이 노원구가 그래도 문화와 교육의 도시로서 제대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잘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숙위원   실제적으로 노원구민 자체가 30, 40대,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30, 40대, 40, 50대층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지요.
○공연기획담당주사 함학림   예, 그렇습니다.
이윤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년도 이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잡았나요?
○공연기획담당주사 함학림   장르의 다양성을 위해서 국악분야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프로그램이라든지 클래식이라든지 아니면 뮤지컬이라든지 해서 골고루 분포해서 내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윤숙위원   다른 데 위탁줄 예정은 없나요?
  전문예술단체나 이런 쪽으로 위탁할 상황은 아닙니까?
○공연기획담당주사 함학림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윤숙위원   과장님, 검토해보신 적 있나요?
  지금 여러 가지 장르별로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던 내용은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운영하기에 벅차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생각 안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방식의 대안이 필요하겠다는 느낌은 안 들었습니까?
○문화과장 이순분   지금 사실 개관한지 1년밖에 안 되었지만 나름대로 직원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공연기획사를 섭외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타 공연장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운영해 보다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잘 하는 단체가 있으면 위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숙위원   다른 예술공연단체가 했더라면 좀더 나았을 텐데 그런 생각은 없나요?
○문화과장 이순분   예, 아직 없습니다.
이윤숙위원   대단하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김남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남돈위원   지금까지 쭉 공연을 하시면서 음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문화과장 이순분   예, 들었습니다.
김남돈위원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고 전문적으로 다시 전문기관이라든지 전문적인 데에 의뢰해서 시설보완을 하신다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공연시설담당주사 김병석   공연시설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음향기기는 저희 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준급에 있는 것은 확실하나 저희들 기기가 계속 신형이 개발되다 보니까 계속 보완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들 대공연장의 상층부에 대형스피커가 양쪽에 두 개씩 붙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우리 공연장의 최소규격을 갖추기 위한 시설이고 점차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데서, 제가 알아 보니까 음향시설만 하더라도 2, 3억이 보완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음향감독이 전문 1급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연구하고 있는데 예산을 따져 보니까 음향만 하더라도 2억5,000만원에서 3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추가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연구하겠습니다.
김남돈위원   수 많은 공연을 하고 수 많은 관객이 들어오고 하는데 아무리 질 좋은 공연이라도 관객들이 제대로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좋은 공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좋은 시설, 좋은 공연을 좀더 질 높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음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연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강북 최고의 예술회관이라고 자부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문화과장 이순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지금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수익률이 %정도 됩니까?
○문화과장 이순분   55.6%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렇게 높을 리가 없지요, 1년 예산에 비해서...
○문화과장 이순분   공연만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몇% 정도 되지요?
○문화과장 이순분   55.6%입니다.
박남규위원   맞아요?
  수익률이 그렇게 높아요?
○문화과장 이순분   예, 공연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알기로 30%대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과장 이순분   기획공연만 했을 때는요, 이렇게 됩니다.
  55.6%가 수입이고, 기획공연만 했을 때요.
박남규위원   기획공연을 했을 때 55.6%, 그러면 나머지는요?
  기획공연 아니고 전체 대관했을 때, 대충 1년 해서 예산집행 액하고 수익률...
○문화과장 이순분   예산집행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박남규위원   정확히 안...
○문화과장 이순분   기획공연 관계만 수입, 지출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어쨌든 제가 알기로 30%대로 알고 있는데 %를 높이려고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주민들이 접근성이 여러 가지로 필요하지만 교통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내년도에는 수익률에 대해서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이순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는데 계속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저도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자료를 보니까 보수를 두 군데 하셨네요.
  1월31일 공연장, 무대 뒤에 휀코일, 그 다음 2월15일 무대뒤 방풍벽설치 해서 자료를 보니까 두 군데 6,000만원 정도 소요해서 검사를 하셨는데 다시 겨울이 돌아왔어요.
  현재까지는 난방 보수공사한 내용이, 지금은 가동시켜 보셨나요?
○위원장 송재혁   담당주사님, 이제 담당주사님이 아예 자연스럽게 일어나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어찌되었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부득이한 경우에 보충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 뵈면서도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이 갑갑합니다.
  이제는 업무파악을 하실 기간도 충분히 있었고 저희가 감사 자료요청을 통해서 위원회 내에서 어떤 질의를 나올 것이라는 감은 잡고 계실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정말 답변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석하고 계시는 팀장님들이 자꾸 보충답변을 하고 계신데 자연스럽게 소신껏 아시는 선에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에 보충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과장 이순분   예, 김광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난방관계는 저희가 올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로비가 많이 춥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전문업체를 데려다가 공사관계를 물어 보았더니 사실상 공사가 큰 공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예산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까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무대 쪽에 난방 보완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물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무대쪽에 지금 휀코일하고 방풍벽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거기가 추워서 실제 공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12월 첫날인데 아마 11월중에도 거기가 상당히 추웠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특히 외부로부터 태양열을 받기 어려운 조건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보수공사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11월중에 한 번이라도 가동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온도의 보완이 된 것인지 6,000만원 들여서 보수공사를 해놨는데 큰 차이가 없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문화과장 이순분   두 군데를 했습니다.
  대공연장 무대 뒤에 휀코일을 설치하고 무대 밑에 방풍벽을 설치했는데요, 이번에 가동을 해 보니까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실질적으로 보완이 많이 되었어요?
○문화과장 이순분   예.
김광수위원   12월, 1월 더 추위가 오면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로비쪽이지 않습니까?
  로비쪽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설계시공에서 사실 문제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냉, 난방을 생각 안 하고 시공설계가 되었다고 하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보수공사는 무대뒤쪽만 했는데 로비쪽은 제가 알기로 더 심각해요.
  어떻게 이 로비쪽은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보시지요.
○문화과장 이순분   그래서 로비는 위에 천장이 있는데 천장이 너무 높다 보니까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위층은 더운데 아래층은 추운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한테 들어보니까 위를 막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장을 막아서 공기가 위로 배출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사는 큰 공사이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할까 합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태선위원도 음향시스템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냉, 난방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건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설계자의 잘못이냐 시공자의 잘못이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장 어디에 문제가 있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번 거기에 대한, 문화예술회관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확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국장님 어디에 문제가 있다, 이미 그 범위는 벗어났지요.
  이미 문제가 다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로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추운지 국장님이 가 보셔서 다 아실 것이에요.
  그런 문화예술회관이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법적인 것, 책임의 소재 여부 문제는 한 번 적극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께서는 과장님보다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의 진행 과정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라운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답 좀 하세요.
박남규위원   김광수위원, 그 쪽에서 한 가지만 더...
김광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박남규위원   추가로 말입니다.
  분명히 건축의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요.
  국장님, 이게 우리 구비로 투여될 게 아닙니다.
  분명히 책임소재를 따져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예, 책임의 소재를 가려서 하자에 문제 있으면 하자로 하는 것이고요.
박남규위원   구비가 투입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 가지 시공상의 문제라든가, 건축비를 그 동안에 우리가 제대로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국장님께서 분명히 책임 소재를 따져서 구비가 내년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빨리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예, 하여튼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책임 소재 여부를 한 번 가려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런 자료를 검토해서 저희한테 보고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시간 예측을 한 번 해주시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제가 바로 시간적인 스케줄까지는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건축과하고 기술파트 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일정을 제시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행정쪽으로만 알지,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 되어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김광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저희로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에 회기가 몇 번 열릴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되도록 빨리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저희한테 보고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이광열   잠깐만, 김광수위원님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전문업체가 있어요.
  구청 직원 가지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음향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환기, 주차장, 그 다음에 1,000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없는 설계에 대한 미비점, 이런 것에 대한 전문업체가 있어요.
  아주 법적 대응까지 다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해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벗어나서 빨리 업체를 정해서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나왔으니까 해달라' 그러면 자기네가 소송비의 얼마, 이긴 것만 떼 가고 나머지는 다 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야 될 것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참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계속적으로 스카이라운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스카이라운지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의원들에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쨌든 간에 그 스카이라운지를 최대한 주민들에게, 처음에 거기도 문화공간으로 이용하신다고 했어요.
  식당업을 주는 의미와 곁들여서 거기에서 공연을 한다는 주목적을 두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음향시스템, 고가의 피아노까지 준비를 다 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문제점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도 벌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과장님께서 대답을 한 번 해 보시지요.
○문화과장 이순분   스카이라운지 운영은 리더스클럽에서 행사 있을 때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분야는 제가 확실히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다른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스카이라운지를 식당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실 때 '그게 왜 식당이 필요하냐' 이렇게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거기에 오시는 관람객, 그 다음에 거기의 직원분들을 다 소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식당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당과 아울러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맞춰서 작은 공연을 해서 주민들에게도 문화적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가 마련이 되었어요.
  과장님, 그러면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문화과장 이순분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지요, 그렇지요?
  그 비싼 장소에다 그 분들의 영업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구청은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계약기간이 언제이지요?
○문화과장 이순분   3년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내후년이에요?
○공연시설담당주사 김병석   2007년6월15일자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계약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관리하는 측에서 정확하게 그 분들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인지 판단이 안 갑니다.
  어쨌든 저희는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장소로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고가의 피아노, 음향시스템 다 마련해 드린 것이에요.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하면, 김광수위원 말씀 요지 중에도 그 식당이 공공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소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또 수급권자, 어려운 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 한다든가, 그 피아노를 통해서 공년도 좀 해 주고, 주민들이 '야, 정말 예술회관에서 임대를 잘해줬구나', 이런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이지요.
  너무 영업적으로 나가니까 계속 재벌식으로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린 것입니다.
  그런 점을 좀 착안해서 구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과장 이순분   예, 사실 식당에서 큰 사업은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관람객, 공연 구경하러 오신 분한테 차 서비스 같은 것은 거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그 분들이 계속 앞으로 그런 것을 넓혀 가고 있어요.
  아주 잘 되는 영업입니다.
  그래서 잘된 만큼 이익을 구민한테 좀 더 제공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문화과장 이순분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금년에도 공연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는 수익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는 말씀드릴 내용이 없고요.
  현재까지 한 내용을 보니까 금년 공연 67회 해서 대공연장에서 1만7,572명, 그래서 평균 인원이 262명이에요.
  그 다음에 소공연장이 17회 공연에 3,151명으로 평균 관람한 인원이 185명 정도이고, 작년과 금년의 평균 1회 관람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과장 이순분   작년은 6월부터 했기 때문에요.
김광수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총 횟수에다 입장객 해서 평균 관람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 자료에 그게 나타나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과장 이순분   자료는 제가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인원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공연을 홍보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어떠한 절차로 홍보를 하고 계시지요?
○문화과장 이순분   현재 홍보는 포스터 작업이나 플래카드 설치, 홈페이지 게재, 이렇게 해서 공연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그 질의를 드린 이유는 현수막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현수막을 보니까 224장을 게첨하셨고 금년에는 물론 기간도 많습니다마는 현재까지 522장을 게첨했습니다.
  또 거기에 비용은, 저는 놀랬어요.
  현수막에만 3,532만원이 소요가 되었어요.
  현수막을 어디에 또 게첨을 했느냐, 제가 보는 견해에서 90% 이상은 정식 게첨대에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도로변에 그냥 하셨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이 답은 아마 문화예술회관의 홍보판을 요소 요소에 설치를 해 놓아서 그 비용으로 하는 것인데 자세한 것은 공연팀장님이 답변을 하면 안될까요?
김광수위원   고정광고물은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작년에 설치하셨지요?
○공연시설담당주사 김병석   예, 공연시설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공연시설담당주사 김병석   저희들이 관내에 주요 이동인구가 많은 곳을 물색해서 14군데를 지정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매 공연 때 중요한, 우리가 기획해서 공연하는...  
김광수위원   잠깐만요, 그 고정광고물을 언제 설치하셨어요?
  작년에 했지요?
○공연시설담당주사 김병석   금년 2월...
김광수위원   작년에 안 했어요?
○공연시설담당주사 김병석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작년에 했지요.
  작년 12월에 했지요?
○공연시설담당주사 김병석   예,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자, 앉으세요.
  과장님, 고정광고물 작년 12월에 하신 것 들으셨지요?
○문화과장 이순분   예.
김광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은 숫자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아요.
  금액도 3,500만원, 맡긴 업체도 양지기획이라는 업체에다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문화과장 이순분   그쪽 현수막도 했고요.
  길거리에 많이 설치한 이유는 우리 공연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초청을 하기 위해서 많이 걸었던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고정광고물은 왜 설치하셨어요?
○공연시설담당주사 김병석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그러세요.
○공연시설담당주사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수막이 세로로 길게 되어 있는 5m라든가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저희들이 14군데 고정홍보게시대를 설치해서 한 군데에 2개의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따른 비용이 아마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김광수위원   같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수막 게첨 숫자가 엄격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다른 방편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고정광고물도 만들고, 또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내용으로도 많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현수막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현수막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은 종이하고도 또 다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새로운 방안으로 다른 홍보물을 이용해서 홍보가 되도록 해서 관내가 현수막 문화로부터 제발 좀 탈피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과장 이순분   예, 앞으로는 일반 대중이 인터넷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에 많이 유입하고 회원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메일링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플래카드 조금 줄이고 회원제 도입해서 홍보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각 동사무소에도 게시대가 다 있지 않습니까?
○문화과장 이순분   예.
김광수위원   그런 대를 이용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물론 동사무소의 게시대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외부에 있는 게시대에는 붙이기가 싫어서 그런지 잘 이용을 안 해요.
  실내에는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야지 빨리 알리기 쉬운 방법으로 그냥 현수막에만 다 투자를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요.  
○위원장 송재혁   김광수위원님, 동일 사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질의가 이어지고 있어서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먼저 듣고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위원   도서관 관련 이력서 안 챙겨오셨나요?
○위원장 송재혁   자료 준비를 안 하고 계신가요?
  아까 이윤숙위원님 정보도서관 관련해서...
이윤숙위원   어린이도서관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도서관 관련해서 이 자료 요청은 지난 번 현장 갔을 때부터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문화과장 이순분   이력서는 신상정보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위원장 송재혁   신상정보라니요?
이윤숙위원   여기는 공공기관입니다.
○문화과장 이순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아니, 정말 신상 때문에 제출을 안 하신 것이라면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과장 이순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지금 저희가 현장 갔다온 지 꽤 되었고요.
  이윤숙위원님이 그 자료 요청하신 지도 꽤 되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깔고 앉으셔 가지고 신상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신상 때문이라고 해서 감사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윤숙위원님, 그것은 서면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이윤숙위원   아니요, 이것은 받아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될 내용인데요.
○위원장 송재혁   일단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다 하신 것인가요?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
박남규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송재혁   김광수위원님 먼저 좀 하시고요.  
김광수위원   앞으로 홍보면에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힘을 써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과장 이순분   예, 그쪽으로는 더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초안산 조선시대분묘,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과장 이순분   사실 지금 현재 관리가...
박남규위원   거의 안 하지요?
○문화과장 이순분   예, 못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가보면 방치 상태더라고요.
  그것은 노원구의 큰 관광자원이거든요.
  그런 것 예산을 좀 편성, 올해도 예산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예산들을 편성해서 올려야지요.
  그것 방치해 놓으면 사실은 도난 우려도 많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초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이순분   예, 알겠습니다.
이윤숙위원   어린이도서관 이력서는 없나요?
  가져올 것인가요?
○정보도서관담당 송창훈   예.
이윤숙위원   이번에 직원 채용 몇 명 되었지요?
○문화과장 이순분   17명 되었습니다.
이윤숙위원   17명 가운데 서울여대 출신이 몇 명인지 파악 하셨나요?
○문화과장 이순분   서울여대 출신이 12명입니다.
이윤숙위원   타 대 출신은?
○문화과장 이순분   기타가 5명입니다.
이윤숙위원   기타 5명에 2명은 일상적인 업무보조 역할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빼놓고 나머지 3명만 타 대학 출신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타 대학 출신도 아마 다른 연고 관계로 해서 채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과장 이순분   그것은 서울여대 위탁체에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요.
이윤숙위원   아니, 이것에 대한 감독기관이 노원구청이에요.
  공개채용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문화과장 이순분   공개채용을 하는 것으로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윤숙위원   아니요, 공개채용하면서 문제가 되었지요.
  노원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라왔고 아마 두루두루 이리저리 투서가 된 모양인데 여기 응시자들 가운데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대뜸 물어본 게 '당신 서울여대 출신이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서울여대 출신 아닌 사람은 무조건 다 낙방시키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이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린이도서관 직원 이력서도 달라고 하는 얘기가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보자는 것이에요.
  이것은 공개채용의 의미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려면 서울여대 문헌정보학과, 물론 다른 과도 많은데 거의 대부분 문헌정보학과에요.
  문헌정보학과 학생들 졸업 후 자리 알선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공공도서관 아니에요.
  좀더 유능한 사서직들 모아가지고 지역사회발전 잘 이루기 위해서 만든 도서관입니다.
  물론 채용을 서울여대에다 미뤄놓고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상급 지휘감독기관으로써 당연히 체크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위탁을 하면 위탁업체에서 책임하에 임명하는 것까지, 그것은 저희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숙위원   그 말씀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위탁업체에 맡겨 놓고, 우리 도서관운영위원회 만들어서 매번 회의합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위탁업체가 자기 사업도 제대로 펼칠 수 없게, 실제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펼치기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직원채용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이것은 다른 문제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직원채용문제는 저희가 거론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관장관계만, 위탁업체에서 채용한 인원에까지 학교출신여부다 능력여부다 따지기는 저희 지도감독 권한에 넘어갑니다.
  다만 운영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그것에 대한 것을 따져 주어야지 소속 직원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위탁을 해놓고 이 직원 어떠냐 저 직원 어떠냐 하고 따지는 것은, 혹시 그런 직원이 있을 경우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직원이 있으니 참고해 달라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직원에 대한 채용문제까지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윤숙위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앞으로 2차 채용이 남아 있지요?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저희가 조건을 서울여대에 공채를 하라 이렇게 까지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여대에서 필요하니까 공채를 한 것이고, 위탁업체에서 직원에 대한 채용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왈가왈부하기는 감독권 남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과장님,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직원 개개인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지요, 위탁을 해 놓고, 하지만 공개채용을 통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자기 우롱당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에도 계속 항의가 올라오고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본다면, 정보도서관 노원구 것 아닌가요?
  노원구 것이라고요.
  운영만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공개채용방식에 문제가 있고 이것이 그 지역내에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얘기 다 하셨는데 최근에는 학교도 같은 학교 출신 교수제한하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한 학교로 편중되어서 들어갔다고 하면 이것은 위탁체를 재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져요.
  위탁체가 학교에서 맡았는데 학교 졸업생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위탁을 맡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조차까지 의심스러운 것이지요.
  물론 일정정도 핵심적인 인력들은 그 학교출신들이 책임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일정정도 비율을 정해야지 지난번처럼 70, 80%를 한 학교에서 간다, 그러면 공개모집하는 의미가 뭐고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각 여러 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측근인사문제 때문에 신문에 여러 군데에서 나왔지요.
  부천이나 이런 데서 또 문제가 터졌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 그대로 저희가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정보도서관이나 논란이 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인사문제가 투명해지지 않으면 이것은 애초의 취지하고 전혀 다르게 운영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그런 것 문제제기를 왜 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그것은 서울여대와의 관계이지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까지 직원채용에 대해서 누구를 선발하느냐 까지 관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국장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윤숙위원   내년 졸업예정자가 6명입니다.
  서울여대 출신,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십시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점심식사와 다음 민원여권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4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훈균민원여권과장해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훈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민원여권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직은 방금 소개드린 바와 같이 5개팀이며 인력은 정원은 49명이며 현재 현원은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적은 종이호적부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전산호적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10월31일 현재 노원구에 본적을 둔 호적인구는 6만697호가에 24만7,25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편의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여행정보 서비스센터와 건강관리센터, 장애인 및 노약자서비스코너, 전자민원실 등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현황은 2005년10월31일 현재 총 34만3,585건을 처리해서 2004년도 대비 3만656건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분야별로는 감소한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등·초본이 작년 대비 3만7,000여건, 여권발급이 작년 대비 약 8,000여건 월등히 증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직원에 대한 근무복 제작·구매로서 제작대상은 구청은 저희 민원여권과와 지적과, 자동차민원실, 세무1, 2과 창구직원하고 동사무소는 전 직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제작내용은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되면서 제품 공모를 해서 심사과정을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하복은 457명, 동복은 438명분을 제작하였으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는 9,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파악하여 민원행정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처리만족도 조사를 분기별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내용 및 방법은 구청은 유기한 민원 접수사항 전체하고 동사무소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자 중에서 약 20% 정도 무작위 표본추출해서 조사했습니다.
  그 내용은 민원인의 부서찾기라든지 친절응대, 민원청취태도, 신속처리, 편의시설, 러브 콜 등에 대해서 전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하지 않고 공공근로자 3명이 조사표에 의거해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1만1,648건을 전화조사한 결과, 조사결과는 약간 미흡한 분야도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차년도 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으로서 저희 구에서는 종이기록물 전산화사업을 2004년부터 2007년 4개년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 건설교통국, 구의회의 종이기록물 문서, 도면 등 92만9,761매를 전산입력을 완료하였고 현재 검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 제적부 전산화추진사업으로서 금년 4월부터 9월말까지 호적 제적부를 일제히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여서 검증완료된 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한 결과 11월10일 대법원에서 승인을 하여 주어서 그 다음날 11일부터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제적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참고로 호적등·초본 전국 온라인 발급은 2002년10월1일부터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적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비 사항으로서 호적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중에서 대법원에서 배포한 오류 주민등록번호 8,647건에 대하여 호적부의 생년월일을 기준해서 주민등록 시스템을 열람하여 오류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일제히 정정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진전사식 신 여권 발급으로서 2005년9월30일부터 전에는 사진부착식으로 여권을 발급하던 것을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과 같이 사진을 직접 전사해서 여권을 발급토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5년 유효기간이던 것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5년 또는 10년으로 확대되었고, 단 여기에서 18세 미만자와 외교관 관용여권은 종전과 같이 5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전에는 여권에 고무인 스템프를 찍어서 고무인을 해서 기간을 5년 연장해 주던 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여권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여권을 일제히 발급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8세미만 자녀들은 부모여권에 사진을 붙여서 동반여권을 사용하던 것도 폐지되고 1인 1여권, 즉 어린이도 여권을 만들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변경된 것 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여권발급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란이 한글로 글자를 쓰든지 사인을 하든지 해서 발급신청서 앞, 뒤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PC스케너에 자동 입력되어서 신 여권 한글이름 하단에 자외선으로 인쇄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는 식별이 안 되는데 감식기에 넣으면 그것이 나타나도록 해서 위조방지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10년 여권은 5만5,000원이고 5년 여권은 전에는 4만5,000원이었는데 4만7,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여권발급기 2세트와 스캐너 7대가 외교통상부로부터 지원되었고 그 간에 각종 테스트를 해보고 직원교육도 실시해서 2005년9월30일부터 여권을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실적은 이 자료를 만든 11월15일 현재 1만5,374건으로서 1일 평균 48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바뀐 제도는 국제 기준에 맞추도록 해서 여권 위조방지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처리속도가 과거 사진부착식 여권보다 엄청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권 담당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윤훈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보고 중에서 5년 여권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현재 만 18세 이상 주민들이 신청을 5년짜리 여권 신청하면 5년을 해주고 10년짜리 여권을 신청하면 10년짜리 해주도록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간사 이광열   기 5년짜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완료가 되어서 새로 신청을 하면 5년을 희망하면 5년짜리 여권을 해주고 10년을 희망하면 10년 여권을 해줍니다.
○간사 이광열   다시 해야 된다고요?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예, 1회 5년간 기간연장하던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고 기간이 완료되면 일단 신 여권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리고 중랑구에 여권과를 신설할 예정인 모양이지요?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아직은 저희가 그런 사항을 모릅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신설되면 우리한테 오는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여권은 지금 위임사항도 아니고 외교통상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내 25개구 중에 현재 여권업무를 대행하는 구는 10개구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저희구 뿐만 아니고 저희가 얼마 전에 데이터를 한 번 내 보니까 저희구 주민들이 와서 여권을 발급받는 숫자는 2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인근 도봉, 강북, 종로가 가깝습니다마는 성북도 이리 오고 중랑, 의정부, 동두천, 포천시, 연천 심지어는 남양주 구리시까지도 저희들한테 옵니다.
  저희가 그 동안 여권을 다른 구 보다 하루 이틀 빨리 발급해주었는지 모르는데 지금 종로, 강남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업무대행 수수료는 저희한테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없고 곧바로 국고로 해서 외교통상부로 들어가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연간 24억3,8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금년 것은...
○위원장 송재혁   이것은 여권을 발급하는데 따른 수수료고요, 대행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나요?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대행에 따른 경비지원이 봉급으로 일반경비로 해서 금년도 2005년일 경우에는 5억1,700만원이 저희들한테 배정되었습니다.
○간사 이광열   무슨 명목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보조금으로 해서 인건비하고 기타 운영비로 해서...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실제로 여권발급과 관련해서 오는 민원이 하루 일 평균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저희 스캐너가 7대인데 최대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평균 1일 최대한 5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500건에 다른 분들이 오실 수 있고 이렇게 따지면 꽤 많은 숫자가 여권과 관련된 것이란 말이지요?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예, 그래서 저희가 여름방학 전에는, 시즌 때는 엄청 많이 왔습니다.
  평균 650에서 700건, 최고 많이 올 때는 819건까지 저희가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요즘은 어떤가요?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요즘은 480에서 500건 사이입니다.
김태선위원   예전보다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인지 요즘 주차장이 오전 10시만 되면 제일 많이 붐비던데 대부분 여권과 관련된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아마 여권으로 해서 민원인이 많을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노원지역 분들이라고 하면 20%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예.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막히는 것을 알고 마을버스를 타고 오고 그렇게 오실 텐데 남양주에서 오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차 가지고 오실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다른 민원을 처리하는데 주차장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아서 얘기하신 대로 인근 구에 여권과 관련된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원구도 좋은 것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교통상부에 지방은 아니라도 서울시는 25개 전체 구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대행기관을 확대 지정해 달라고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했어요?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예, 했는데 외교통상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지 확대는 불가하다고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태선위원   불가하다고요?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예, '여권발급 대행기관 확대 건의 회시' 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받았는데 불가하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김태선위원   원래는 25개구 중에 5개였다가 또 10개로 늘어난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아마 처음에는 4개구였다가 점점 늘어나서 현재는 10개구가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마지막으로 늘어난 곳이 어디에요?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마포구입니다.
김태선위원   인근 구에서는 지금 여권...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여기 가까운 데 강북쪽이 종로구, 동대문구, 저희 구, 마포구, 성동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강남쪽에는 영등포구, 구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이렇게 10개 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중랑구,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다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네요?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예, 현재 지역 여건으로 봐서 성북 같은 경우도 종로구나 동대문구가 더 가까운데도 저희 구로 많이 옵니다.
최경완위원   중랑구에 생긴다 그래도 중랑이나 구리 쪽에 있는 사람들 밖에 흡수가 안 되겠네요?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래도 그 정도라도 빼는 게 훨씬 더 좋지요.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예, 맞습니다.
최경완위원   그럼에도 보조금 주는 것은 우리가 아무래도 많이 하면 더 주겠지요?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그러니까 직원 16명분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해서 금년도에 5억1,700만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최경완위원   만약에 그리로 가면 보조금 주는 것은 없느냐 그 얘기에요.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예, 그것은 없습니다.
최경완위원   그러면 빨리 줘야겠네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수요가 많으니까요.
김태선위원   구청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 가지고...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지금 여권 발급 대행기관은 노원구 같은 경우 전국 어디에서든지 와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여권발급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아니면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호적·제적부 전산화는 끝났다고 그랬지요?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예, 끝났습니다.
  호적 등·초본뿐만 아니고 제적 등·초본도 전국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든지 노원구 본적이 있는 사람들 발급이 나갑니다.
○간사 이광열   그러면 그것 다음에 전산화 작업으로 들어갈 기록물 보관에 대한 게 들어가야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예.
○간사 이광열   그것 다음에는 뭐가 있지요?
  2007년까지...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그것은 구청하고 구의회, 보건소, 동사무소에서 생산한 보존기간이 준영구, 영구문서를 전산화해서 이중 기록 보존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4년 기간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행정관리국하고 재무국을 전산 입력 완료했고,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 건설교통국, 의회에서 생산한 준영구문서, 영구문서를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도시관리국 나머지하고 2007년도에는 동사무소 업무, 건축과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렇게 하고 나면 CD로 남고 종이문서는 또 남아있는데 이것은 폐기 처분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아니, 종이문서도 그대로 보관하고 전산화되면 서울시 자료관에서 25개 구청하고 서울시 본청 것을 종합 관리하면서 앞으로는 직원뿐만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공개된 문서는 누구든지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간사 이광열   아니, 사이트는 그 사이트이고 현재까지 있던 호적등본이나 이런 것은 다 원본이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예, 원본 종이는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것을 서울시로 올려서 통합 관리한다는 것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아니요, 호적부·제적부는 저희 구에서 관리합니다.
  이것은 일반 생산문서하고 도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4페이지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외국인민원 처리 부분이 있는데요.
  접수 처리 실적이 꽤 많네요.
  사유는 주소 변동자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그것이 제일 많이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월 평균 402건이에요.
  그런데 노원구 등록 외국인 숫자는 2,703명인데 그 숫자 대비하면 정말 많은 것인데요.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주로 살다가 주소지 이동하는 사안이 대부분 많습니다.
  등록 자체는 얼마 안 되는데 이동 관계 때문에, 예를 들어 A동에 있다가 B동으로 옮길 때는 주소 변경하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입니다.  
김태선위원   전체 인원 숫자가 2,700명인데 그 중에 한 달에 400명씩 이사를 가거나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게 거의 주소 변동자 증가 때문에 월 평균 건수...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아니, 주소 변동자 증가를 많이 했고 또 등록도 있고 그렇지요.
김태선위원   제가 이 자료를 뽑아보고 확인해 보려고 여쭤보는 것인데 동별로 편차가 아주 심해요.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예, 동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김태선위원   월계1동, 공릉2동...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공릉동이 많이...
○위원장 송재혁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4동, 그런데 다른 데는 한 20명, 30명 내외로 평균적으로 그러는데 거기만 한 300∼400명 정도 되는데 동별로 특성들이 있는 것인가요?
최경완위원   자연부락이 많은 데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써요.
  그래서 아마 그런 편차가 있을 것이에요.
김태선위원   그렇게 따지면 월계2동, 월계3동, 월계4동도 비슷할 것 같은데 월계1동만 몰려 있지요?
최경완위원   많은 데가 아마 자연부락일 것이에요.
  가내공업 같은 것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지요.
김태선위원   저도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여기 외국인 등록 현황을 보면 산업연수는 1명 내지 0명 그래요.
  그런데 월계1동이 많은 이유는 여기 보니까 유학생이 한 115명, 학교 등록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이것 등록할 때 그 분들이 표기하시는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예.
김태선위원   특히 중계4동 같은 경우는 국배우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국 분하고 결혼하신 분들...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또 국배우자가 중계본동하고 중계4동만 쫙 몰려있네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10월31일 현재 외국인이 2,686명 등록되어 있는데 월계1동이 375명, 공릉2동이 300명 넘고, 중계본동이 323명, 중계4동 42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 다시 말하면 조선족들이 1,129명 있고, 중국인이 392명, 미국이 357명, 일본,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로 보니까 한국인 배우자가 788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인, 쉽게 말하면 외국에 가서 출생해서 자연 국적 취득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원이 371명이고, 유학이 321명, 취업이 300명, 그 다음에 영어회화 지도로 207명, 일반근로자 137명, 교수 60명, 음식점 54명, 기타 이렇게 해서 인원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저도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한 것인데 원래 자료 요구할 때는 최경완위원님도 얘기하시지만 실제 자연부락이나 가내수공업 몰려있는 곳에 취업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 등록되어 있는 현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취업은 따지면 2,700명 중에 한 500명도 안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아까 얘기하신 게 분류기준에 따르면 취업이 한 300명...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순수 취업이 300명, 일반근로자 137명...
김태선위원   그렇게 잡아도 한 500명...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산업체, 특수직종으로 해서 한 74명, 음식점이 54명, 공기업에 49명, 건설업이 28명 이렇게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렇게 해도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배우자가 제일 많은 것이네요?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예.
김태선위원   이 국배우자라고 하는 분들이 몰려 사는 이유는 특별하게 있나요?
  특히 중계4동하고 중계본동에만 국배우자라고 표시된 분들이 아주 밀집되어서 사시는데, 국배우자들이 한국 분하고 결혼하신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경우는 특정 지역에 몰려 산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그런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더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한 동안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위장결혼 형태라든지 특히 유흥업소나 이런 데 취업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특별히 중계본동하고 중계4동만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서, 다른 지역은 20명, 30명 이런데 거기만 국배우자가 150명 이렇게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것은 파악을 한 번 하셔 가지고, 특히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공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아닌데 그렇게 몰려있는 경우에는 파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예, 알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훈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윤수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입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재난관리팀, 복구지원팀, 지역협력팀, 민방위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1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지역현황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3개소, 중점관리대상 시설·지역이 1,007개소 해서 1,010개소를 집중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방금 말씀드린 재난위험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3개소가 있는데 일반주택으로써 월계1동 472번지의 40호 외 2개소가 있습니다.
  E급은 사용금지 하도록 되어 있고 D급은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자원 현황입니다.
  지역민방위대 697대를 비롯해서 총 835대에 7만1,491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 현황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공공시설, 민간시설 포함해서 94개소에 1만5,278톤이 되겠습니다.
  대피시설은 공공시설, 민간시설 포함해서 273개소에 15만6,535평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화생방 장비 확보 현황입니다.
  민방위 장비는 메가폰, 구급함이 있으며, 화생방 장비로써 방독면이 3만7,474개, 화생방 분대장비가 854개 있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가기반 보호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입니다.
  에너지 분야, 통신 분야, 환경 분야, 의료·전염병 분야 포함해서 16개 업체가 국가기반 마비에 대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현황입니다.
  총 TO가 280명에 PO가 295명이 근무 중입니다.
  예산운영실적은 세입·세출예산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안전관리 총괄계획 수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동원 자원 조사입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등 12개 부서 및 노원경찰서 등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재 집계로는 인력 현황이 7,532명, 장비가 2,289대, 물자 현황이 1,312점, 시설 현황이 29개소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재난대비 방호계획 및 운용 실태 점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에스펙을 대비해서 10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충무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분야별로 충무실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금년 8월22일에서 26일까지 총 12개 기관이 참여해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7번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 실시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인력동원훈련 실시입니다.
  6월14일 14시에서 18시까지 저희가 지하상황실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점검 및 정신교육실시입니다.
  저희가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보수·정비입니다.
  원래 공익근무요원대기실이 노숙자대기실같이 되어 있었는데 말끔히 정리해서 최신 시설로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도상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재난을 대비해서 저희가 대형버스사고에 대해서 도상연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가기반재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의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2,672개소 시설물을 점검한 바 78건은 지적,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총 34개 시설에 대해서 37건은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절기별,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적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52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부서는 2개 부서입니다.
  다음은 생활안전 무료점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9,506세대에 대해서 했습니다.
  추진내용은 전기 콘센트라든지 전기선을 교체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범 시민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신규 민방위대를 편성한 바 있습니다.
  편성인원은 지역이 6만9,165명, 직장이 4,673명이 되겠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4만6,951명으로서 1년차에서 4년차를 제외한 전 민방위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했습니다.
  3월 산불대비, 수해대비, 화재대비, 민방공 대피훈련, 화재대피훈련, 겨울철 화재대피훈련 해서 주로 방재훈련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교육은 1만6,759명, 하반기는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실시했습니다.
  총 52개대에서 검열한 바 있습니다.
  공릉2동이 1위했고 직장은 상계백병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2005년9월22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강윤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먼저 간단한 것부터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방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내용을 보니까 부과건수는 118건인데 2003년도 징수는 37건 2005년도는 186건에 46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징수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지금 노원구의 세외수입 대책회의에 가면 항상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주로 민방위대원들 교육을 안 받는데 행불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지방에 가 있어서,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일단 거의 안 냅니다.
  그러면 저희는 차적을 조회해서 압류하는데 차적도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징수율이 아주 저조한데 저희 노원구 세 대책회의에서도 상당히 뒤에 처져 있습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특히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내지 않고, 집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올해는 특히 부과건수가 작년보다 많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30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래요?
  작년의 2배 내지 3배 정도 되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예, 그 정도 됩니다.
  문제는 일단 부과하면 납부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 행불자 그런 사람입니다.
  추적이 어렵고, 옛날 같으면 동에 통지를 보내서 그 분들을 독려하는데 지금은 독려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리고 자료 3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현황에 과부족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15명이 더 현원이 많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수자원감시나 이런 것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일반행정보조에만 정원보다 25명정도 늘어나서 배치하고 있는데 원래 목표로 했던 것에 비해서 일반행정보조를 이렇게 많이 하는 사유가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공무원들 업무를 보조했는데 단속업무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단속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발생하고 또 그 공익요원들이 문제점을 야기해도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주차단속을 하더라도 그 친구들은 보조만 하는 것이지 힘도 없으면서, 특히 건설관리과 같은데 노점단속이라든지 교통행정과의 단속, 현 추세가 주로 밖의 단속업무는 지양하도록 계속 축소하고 또 과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 과에서도 공익이 필요없다 할 정도로 그런 요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되는 과들은 대부분 인원이 없어서, 공익요원이 없어서 못 했다는 과가 없습니다.
  행정보조는 각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인력이 줄다 보니까 행정보조를 원하고 있고, 단속업무는 과에서 상당히 관리하기 힘들고 해서, 실제 위에서 지침도 그렇고 되도록 단속업무는 지양하고 순수한 행정보조, 서고정리라든지 여권업무에 지원하는 정도여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래서 마이너스되는 부서에서는 공익요원이 없어도 강력히 요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래요?
  의료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의료지원은요, 보건소 보면 보건소 입구부터 해서 주로 보조하고 방역이라든지, 이번에 지소에도 3명 나가 있지요.
  그래서 행정수발이라든지 실제로 보건소에는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차량방역관계라든지 지소입구의 안내...
김태선위원   거기는 과부족이에요?
  마이너스 3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거기는 요구를 하지요.
김태선위원   그런 데는 더 배치를 시켜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저희가 나름대로 만든 것인데요, 실제는 티오개념이 없습니다.
  주면 주는대로 받는 것뿐이지, 어느 날 갑자기 공문이 옵니다.
김태선위원   이 정원에 대한 것은 과에서 결정했다는 것이지요?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는 뜻으로 얘기하신 것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인원을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티오개념은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일반행정 보조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이 과잉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나요?
  실제로 얘기하신 데처럼 단순업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류정리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시켰을 때 이후에 담당공무원이 그 공익근무요원이 없을 때는 일을 못하실 것 아니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민원인들이 와서 공익근무요원들이 행정보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실제 공무원이 너무 많은 것을 공익근무요원에게 일 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 실제로 일반행정보조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시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행정보조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공익요원한테 문서수발을 못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직원이 없어서 문서수발만 하더라도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고, 사회보조를 주로 공익요원들이 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게 동에게 공익요원이 2명이 있는데 사회보조, 일반행정, 문서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많이 요구를 해도 줄 인력도 없지만 빠듯합니다.
  물론 일부는 그럴 수 있겠지요.
  밖에서 보면 보건소 앞에서 어울려서 담배피는 사람, 별 사람 다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행정보조인력은 적정한 규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선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아주 협조를 잘 해주셔서 어느 과 보다도 자료를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고마운데, 제출목록에 보면 제가 충무계획 및 훈련실시 결과 이것을 했는데 답변은 비밀문서로 제공불가 이렇게 해서 날라 왔어요.
  충무계획에 대한 것은 지금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예,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기밀문서를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발표한 것 때문에 신문에 나고, 그런데 그 자료를 안 주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이것을 복사하기 어려우면 이 자료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못 보여준다는 근거가 이 보안업무규정에 있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예,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규정에 비밀취급인가가 없는 분한테는 열람이라든지 대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꼭 필요하다 이럴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안담당이 행정관리국장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이, 위원님이시더라도 저희 같으면 충무계획에는 16개 분야를 가지고 있거든요.
  16개 과에서 생산한 것을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목적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제 마음대로, 저는 분임보안담당이니까 할 수 없지만 구체적으로 용도가 뚜렷해야지, 일반적으로 공람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연구를 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충무계획의 어떤 분야를 보기 위해서, 비밀취급이 없는 분한테 절대 공람이나 열람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국정원 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어떤 분야를 보신다면 자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보안담당, 전 과장들은 분임보안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위원님이 어떤 목적으로 왜 어떤 분야의 어떤 문제 때문에 아시고 싶다 하면 공식적으로 그때 저희가 판단을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실제로는 사실상 별 것은 아닌데 법으로 비밀취급할 수 없는 사람은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구체적으로 하시면 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정말 기밀을 요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근거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일반인들에 대한 공람이나 열람인 것이고 저희가 감사기간중이고 감사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출받은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범위를 벗어나서 자료를 유출시키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다음에는 해당 위원이 비난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부득이한 경우에 우려스러우시다면 다른 형태로 해당 위원이 그 자료가 있는 곳에 가서 보거나 아니면 원본과 함께 공무원이 배석하거나 하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자료에 대한 확인은 시켜주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크게 마찰이 없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많은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아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이러기도 했습니다.
  현재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도 이제 시민단체가 원해도 다 제출해서 보여주고 이러고 있는데 굳이 감추고 갈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선위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입니다.
  의회에서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감사대상 사무내역이라고 해서 붙어 있습니다.
  감사사무내역에 재난안전관리과 4번을 보면 비상대기운영계획 수립조정(충무계획 및 훈련실시) 이것이 위에 보면 감사대상사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한 것입니다.
  감사대상사무에 충무계획에 대한 훈련과 계획에 대한 것이 감사대상업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비밀허가 운운하시면서 얘기하신 것과 이것은 완전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감사한다고 해서 감사대상사무에 적어 놓고 이것 감사하겠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못 주시겠다고 하면,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을 보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대상사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보려고 한 것인데 만약 제공 불가하다, 자료로 제출해 주는 것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화하셔서 자료가지고 올라오셔서 보여 주셔야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환경산업과다 하면 거기에서 생산하는 충무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합이 되어서 16개 부서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복사한다는 것은 문제이고 실제 그것이 분실이 되면 어느 분야가...
김태선위원   다 알겠는데요.
○위원장 송재혁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타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양이 많아서 제출하지 못한다거나 비밀을 요하기 때문에 염려스럽다거나 하면 사전에 자료요청을 한 해당 위원과 통화를 하거나 만나셔서 양해를 구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장까지 나오셔서 자료가 이런 이유로 제출할 수 있다, 없다, 왜 안 했냐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이제는 과장님께서도 감사 한 두 번 받고 가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김태선위원   사실 다른 자료들을 다른 과보다 훨씬 더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지적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총무과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는 지적을 못했지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정보공개법 운운하면서 실제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의회의 권한인 자료요구를 훼손하지 마라' 이렇게 분명히 지적했는데 그 답변서에 보면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처리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지적사항 시정사항 내용이 '정보공개법은 의회하고 상관없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의 대립주의에서 의회의 권한을 인정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시정하라고 그랬는데 '정보공개법 관련해서 처리하겠음'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안업무규정 제22조로 비밀문서로 제공 불가하다'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에 대한 서로간에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제재받을 기관도 아니고,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예, 제가 미처 비밀문서공개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물론 위원님들의 감사에 비밀문서라고 해서 감사대상이 아니라고는 부정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비밀취득 인가자에 한해서 비밀문서 열람이나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아직 그 절차까지는 몰라서 메모를 했는데요.
  아마 위원님들이 비밀문서를 보면 별도로 비밀취득 인가를 받아야 되는지 이것은 제가 나중에 관련 규정을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받았고요.
  올 한 해 동안 고생들 하셔서 우리 노원구는 재난에 관해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셨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전에는 해마다 노원마을이라든가 공릉동으로 인해서 걱정들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난해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점검을 잘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점검을 여러 차례 실시하셨네요.
  그리고 그때 저의 몇 가지 지적사항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듯이 그것까지 기억도 하고 계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이라고 되어 있고 올해도 이것 조사를 하셨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예.
김광수위원   자료를 쭉 보니까 조사 대상자 12군데 정도 해서 상태 등급이 다 올 A로 되어 있어요.
  주로 가셔서 본 내용들은 대개 어디에 치중을 많이 해서 점검을 하신 것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저희는 재난관리 총괄부서이고 시설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건축과, 토목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문화과, 환경산업과 해서 각 기능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NDMS라고 점검하면 다 입력이 돼요.
  'OK', 'OK' 하면 '이상없다', '이상없다' 해 가지고 위원님 드린 자료 가지고 보면 실제로 노원구에 이상이 있는 시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주 정밀하게 보면 모르겠지만 육안으로 볼 때는 거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왜냐 하면 이상이 있으면 저희도 가보거든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곳은 신축 건물들이 많고, 대상 시설물이 신축 건물 이런 것입니다.
  5층짜리 조그마한 빌딩 이런 것은 저희가 점검 안 하거든요.
  큰 건물, 대형 유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주로 조그마한 휴게텔이니 노래방이니 이런 데에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시설 관리부서에서 점검한 바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 겨울에 제가 어떤 일을 보았느냐면, 노원구의 아파트가 대개 15년 정도 되어 갑니다.
  그런 건물 외에도 큰 건물에 싱글이라고 있지요.
  건축물 파는 데 보면 '싱글 제작' 이런 것 쓰여 있는데 그게 대개 보면 옛날에 지붕에 모양을 내는 붙이는 것 있지요?
  저도 자세한 용어는 모르는데 대개 싱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건축물 지붕 역할 하는 붙이는 것 그게 어느 아파트에서 떨어졌어요.
  15년 정도 되니까 붙여놓은 강도가 점점 약해지나 봐요.
  노원구를 보자면 대개 15년된 아파트라든가 건축물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데에 그 싱글 붙여놓은 것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아직 자세하게 조사를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안전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지는 모르는데 만에 하나 그게 15층 높이에서 한 장이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우리 몸의 어느 부분에 접촉이 된다면 굉장한 데미지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역할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외에 사실 광고물로 인해서 안전점검이 제일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아파트, 공공주택에 대해서 전에는 점검을 거의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공공주택도 전부 다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A, B, C, D, E급이 있는데 그게 주로 A, B, C, 무너질 염려는 없으니까 겉으로는 안전하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점검을 하기는 하되 직원들이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지요.
  원래 20년이 되어야 노후된 건물로 보지 않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위원님 말씀대로 88년도인가 입주했으니까 한 18년 정도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무너질 염려는 없다는 것이지요.
  단지 부수적으로 옥상의 옥탑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는데 현재 주택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저도 실무부서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안전점검에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주택과하고도 연계를 하셔서 그 부분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9페이지 보면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쭉 말씀을 하셨어요.
  주 대상지역이 '찜질방, 고시원, 화상대화방, 산후조리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관내에는 약 52개소가 되어 있어서 2개 부서로 나눠서 쭉 점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올해도 찜질방이라든가 그런 곳이 화재가 자주 났었지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예.
김광수위원   우리 관내에도 대형 찜질방이 어느 정도 숫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는 고시원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그쪽 지역에도 보면 상계역 앞쪽으로 고시원이 상당히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고시원들이 가서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데에 사고의 염려가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화재에 대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점검이 되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점검이 안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예, 지금 52개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 관리부서가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찜질방, 고시원, 화상대화방, 산후조리원 이런 데를 전부 다 점검해서 시설 관리부서에서 이상이 없다고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도 그렇지요.
  제가 언뜻 생각해도 독서실, 고시원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요.
김광수위원   정말로 고시원은 제가 보니까 다들, 물론 장소에 따라서 다소 다르긴 하지만 가서 보면 대개 영세성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점검이 잘 안 이루어져서, 원래 고시원 방안에서는 조리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예, 그렇지요.
김광수위원   예,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데 부루스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게 잘못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점검에 대한 것을 불시점검을 하셔서 미리 예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 좀 가능하시겠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예, 가능합니다.
  제가 회의 소집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총괄부서 권한이 그것이라니까요.
  그것은 지적사항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올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시겠다고 계획서를 잘 내셨어요.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회의를 하시니까 어떠한 기대효과를 볼지는 실질적으로 잘 모르겠으나 좋은 계획서를 가지고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드렸더니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구성할 의향이 없으신 것인지 아니면 논의가 안 된 것인지...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아니 위원님, 기초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다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게 서울시 25개 구청에 자문단 구성되어 있는 게 두 군데 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겹칩니다.
  건축과, 토목과, 환경산업과 그 분들이 다 들어와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전부 겹치고 해서 과연 자문이 될 것이냐 해서 좀 늦어진 것은 죄송합니다.
  금년 말까지는 완전히 지금...
김광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아니요, 지금 하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하긴 하실 것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추천을 받았어요.
  기술인협회, 특히 관내의 산업대학, 몇 개 대학에서 기술사라든가 자격증 가진 분들, 교수님들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다 승낙을 했어요.
  그런데 연말에 하면 기능이 없어서 아직 구성만 안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예, 자문단 관계를 제가 보고를 받았었어요.
  지금 각 과에 도시계획위원회니 치수과에도 안전관리위원회니 비슷한 위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우리 자문단 관계하고의 중복 내지 상충 문제, 또 그런 경우에 운영상 서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고민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도 알아보라고 했는데 아마 그런 고민 때문에 일이 안 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실무선에서는 그래도 이것을 총괄부서의 입장으로써 구성을 해서 나중에, 저희가 재해관리총괄계획표를 매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라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겠나 해서 일단은 공식적으로 결재는 안 들어갔지만 자문단 구성 관계를 각 과에 있는 분들도 포함해서 구성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다른 부서에 이와 동등한 일을 하는 구성단이 되어 있다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으실 텐데 어쨌든 여기에 봐서는 여러 가지 점검한 결과 이렇게 운영하시겠다고 낸 자료니까 한 번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예, 일단 구성은 금년 말에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되어 있어요.
김광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재난대비 동원지원' 해서 집계가 인력 동원에 7,532명이에요.
  7개 봉사단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봉사단체는 적십자봉사단이라든가 새마을부녀회 이런 것 일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확히 명단을 안 가져왔는데 실질적으로 재난이 났을 때, 이것은 동원인데 동원 차원보다도 그냥 순수하게 자원봉사 와 가지고 많이 하지요.
  이것은 명단을 제가 서면으로...  
○간사 이광열   그런데 민방위대하고 경찰서, 소방서, 한국전력 이런 데는 다 적정 지원단체가 되겠고, 적십자 같은 데는 공식적으로 이런 데 하는 그런 단체인데 7개 단체나 된다니까 뭐가 이렇게 많은지, 단체가 만들어진 것을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명단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광열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해가 났을 때 수해 방지를 위해서 모터펌프가 각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예.
○간사 이광열   그게 노원구에 있는 게 총 몇 개나 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모터펌프 숫자는,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숫자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를 않거든요.
○간사 이광열   동사무소마다 숫자가 다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그렇지요, 동마다 다르지요.
  왜냐 하면 피해가 많은 상계2동이라든가 노원마을이라든가 공릉3동, 월계1동 이런 데에 많이 배치되어 있고 그 숫자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숫자는 정확히 제가, 그것은 치수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도 서면으로 정확하게...
○간사 이광열   그런데 서면으로 보는 것은 별로 믿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동사무소 실제로 행정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숫자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76개가 있는데 그 자체에는 한 15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3년 전에 수해 나서 빌려줬는데 아직 회수가 안 되고 있고 어디 가 있는지 행방도 모르고 숫자만 있어요.
  지급되어서 망가졌으면 소멸성으로 해서 없애버리든가 털어 버려줘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털지 못하고 있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인 숫자와 이것은 맞지 않아요.
  그것 맞출 자신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치수과로 하여금 점검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왜냐 하면 한두 개 망실이야 가능하지만 한 70개나 되는데 15개 창고에 있고 나머지는 모른다면...  
○간사 이광열   돌아가다가 수해니까 비가 와서 물을 먹었다든가 탈 수도 있고 누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바로 고장이면 '고장'으로 해서 폐기처분이 되든가 수리가 되든가 해서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떨어졌든가 그렇게 안 하고 명부에만 숫자가 있더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수중펌프는 고장이 잘 안 납니다.
  물이 차면 그냥 뿜어대는 것이거든요.
  한 15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치수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광열   아마 각 동사무소에서 실제 대수하고 현재 보유 대수하고 빌려준 것하고 대수를 한 번 확인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실제 숫자를 맞춰 놓자고요.
  그래야 보고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 다음에 과장님, 하루에 사람이 먹는 물이 몇 ℓ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급수시설 할 때는 25g까지는 먹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25g이 기준입니다.
○간사 이광열   그런데 민방위시설에서 현황을 보면 공공시설에서 1,071톤하고 민간시설에서 1만4,207톤하고 해서 약 63만 인구 잡고 하루에 1인당 2ℓ 정도 잡아놨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이것도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최하 25g은 먹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 기준해서 넉넉하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넉넉한 게 아니지요.
  이렇게 이렇게 더해 가지고 나누면 대강 나와요.
  실질적으로 숫자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돌릴 때 고장난 것 뭐하고 해서 못 돌릴지언정 여기 숫자는 먹을 수 있게, 쌀을 씻어서 밥을 해먹든 말든 간에 그것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1일 이 2ℓ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이게 치수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기준은 모르는데 식수로는 25g 이상, 그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이번에 공부 좀 하겠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러세요.
  이번에 공부 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맞출 수 있는 데까지 맞추도록 해봅시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예.
○위원장 송재혁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의 장비는 이광열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타 다른 과의 장비들하고 개념이 달라서, 더욱이 인명이나 유사시에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황과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맞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내용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가보면, 지난번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방독면이나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장부에 남아있는 개수하고 실제 보유하고 있는 개수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개수는 어느 정도 맞아도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장부에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서 장비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가 행정관리국의 감사대상 마지막 과입니다.
  그래서 혹여 그 동안 행정관리국 내에 이 재난안전관리과 뿐만 아니라 감사를 해오는 과정에서 총체적으로 국장님께 건의하거나 국장님께 별도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지나가면 국장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어도 감사와 관련해서는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더 생각하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다른 얘기는 총평 때 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고민을 했는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지 감사담당관때 해야 되는지 국장님께 여쭈어 보아야 되는지 몰라서, 최근 여러 군데서 얘기가 나오는데 청장님 비서실장 5급 티오가 있지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전체 조직표나 이런 데 안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국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 맞겠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별정 5급 비서에 대한 티오가 있었습니다.
  전에 있다가 비서실장이 그만두고 한동안 공석으로 나두었는데 최근 다시 5급 티오로 임용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명칭이 무엇으로, 비서실장이 아니신 것 같던데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민원상담관, 민원비서로...
김태선위원   공식 명칭이 뭐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민원상담관으로 명칭을 붙여 놓았습니다.
김태선위원   민원상담이요?
  명칭을 그렇게 붙이는 것이 변경이 가능해요?
  5급 별정에 대해서는 비서실장 개념인데 민원상담관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비서관 혼자 근무하는 것이니까요.
  부르기 좋게 편의상 부르는 것이지 직제를 바꾸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선위원   사무실을 몇 층에 따로 두셨나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사무실을 3층에 별도로 해놓았습니다.
김태선위원   원래 비서실장이면 청장님 보좌하는 역할인데 별도 사무실까지 내고 이름을 민원상담관이라고 했으면 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일반적인 민원에 대해서 상담하고 건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행정관리국에 민원여권과가 있잖아요?
  법적으로 민원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름이 비서실장이면 청장님 비서로서의 역할은 알겠는데, 민원상담관하면 민원여권과하고 업무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명칭부터 헷갈릴 수 있고 거기다가 청장님 부속실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별도 사무실을 내고,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업무가 뭔지 국장님도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 주시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명칭 바꾸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청장님의 민원에 대한 보좌를 할 수 있도록...
김태선위원   민원상담관하면 청장님께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상담개념으로 민원상담관 이렇게 붙인거란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예.
김태선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네요.
  청장님은 전체 노원구청의 수장이신데  개인이 민원을 받을리도 없으실 것이고, 그리고 구에 대한 민원이라고 하면...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여러 가지 민원성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상담하고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은 감사담당관할 때도 다시 확인을 할 것인데요, 이것이 명칭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사례나 어디에 확인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근거자료는 있으시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타구의 사례도 조사를 했는데 유사하게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있어요?
  그 근거자료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총무과에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총무과 소관인가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총무과에서 임용했으니까요.
김태선위원   인사위원회 해서 임용한 것이에요?
  청장님 별도로 하신 것이 아니고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정식으로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맞네요.
  총무과에서 공적으로 인사를 했으면 이런 명칭에 대해서 검토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한 업무분장도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비서실장으로 하기는 그러니까 일반 민원으로서의 제한을 두어서 민원에 대한 보좌를 하기 위해서...
김태선위원   업무에 대한 것도 규정된 내용이 있을 것이고 더구나 의회가...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비서의 역할이지만 총괄적인 비서의 역할이 아니라 민원에 대한 보좌를 하는 비서의 역할이라고 개념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아직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의회나 구청도 사무실이 모자라다는 것이 계속적인 원성인데 별도 사무실까지 주셔서 운영을 하면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데 감사대상사무에도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총무과에서 물어 보지 못하고 마지막에 물어보게 되었으니까 자료는 국장님께서 주시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필요하신 것을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총무과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위원장 송재혁   사실 사안이 민감한 것이어서 흡족할 정도로 만족을 얻기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 재난안전관리과를 포함해서 행정관리국 전반에 대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인 듯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재행정관리국장님, 강윤수재난안전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위원께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민재
  공보체육과장김종성
  문화과장이순분
  민원여권과장윤훈균
  재난안전관리과장강윤수
  체육시설담당주사유경애
  공보담당주사함대진
  공연기획담당주사함학림
  공연시설담당주사김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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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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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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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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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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