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생활복지국·보건소
일 시 2005년12월2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10시4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하여 주시는 위원여러분과 수감준비에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구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 사무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 남용과 적용 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생활복지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석구 생활복지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생활복지국장 양석구
(사회복지과장 곽명오·가정복지과장 이형래·환경산업과장 서현수·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이어서 양석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광열 간사님과 송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오늘 2005년도 저희 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업추진실적을 소관 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소속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당 업무에 반영하여 보다 더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과 인력, 예산현항, 저소득주민 현황, 장애인현황, 사회복지시설, 직업소개소, 노동조합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9,985세대 2만251명에 대해서 기본생계보호 등 총 396억8,274만 8,000원의 예산 중 10월말 현재 338억8,13 3만5,000원을 집행하여 85.4%를 집행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립지원으로써 고용촉진훈련은 예산 3,824만9,000원 집행액 3,817만원을 집행해서 99.8%를 집행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지원은 25세대에 3억6,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지원은 예산액 13억4,443만6,000원 중 집행액 5가구에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지원사업으로써 민간위탁 자활근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봉사 등 총 59억7,350만3,000원 예산 중 집행 43억6,464만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10월말 현재 73%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틈새계층지원입니다.
특별취로 1,246가구 3억9,010만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틈새계층에게 지원하는 특별구호는 913가구에 1억3,558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정부양곡지원은 총 2만8,997가구에 69만1,940㎏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양의무 불이행자와 부정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실적입니다.
94세대에 징수금액은 1억6,983만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국·시비로써 예산액 1억8,021만원 중 집행액 1억4,466만원이 되겠습니다.
7월말 실적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및 대불상환금 징수는 부당이득금은 1,084만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대불상환금은 33만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소액분납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재산이 없는 생계곤란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은 8,989건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로 차상위 의료급여 지원은 의료급여 1종 95명, 2종으로써 만성질환자 256명, 12세 미만 아동 93명이 지원되었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으로써 7명에게 212만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장애수당지원으로써 3만6,742명에게 21억5, 066만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자립자금 지원으로써 5명에게 6,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재할보조기구 지원으로써 111명에게 645만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9개소, 장애인생활시설 5개소,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37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개소, 노숙인쉼터 6개소, 총 150억6,983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건입니다.
2005년도 10월말 현재 공공시설 110개소, 공중이용시설 51개소, 공동주택 54개, 공원 2개 시설, 총 217개 시설을 확충 정비하였으며 현재 미정비 469건은 2006년도에 지속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노약자 등 무료셔틀버스 운행은 연인원 3만86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전용 놀이시설 일명 ‘마들랜드’ 운영은 연 인원은 9,104명 1일 평균 2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05년도 공공근로사업추진은 참여인원 1,379명 예산액 23억4,600만원 중 집행액은 17억5,100만원으로 74%를 집행했습니다.
4단계 금년 말까지 전액 예산이 집행되겠습니다.
열 번째 자원봉사업무추진입니다.
자원봉사자 신규등록은 5,443명 누계 9,240명이며, 자원봉사운영실적으로써는 12개 프로그램에 2,562명, 청소년순회교육실시 7, 441명, 자원봉사자 ID카드 발급 71명, 자원봉사자 수첩지급 868명, 모범자원봉사자 명함지급 27명, 자원봉사자 재교육 300명, 자원봉사자 환경정화활동 및 다짐대회개최 200명 1회, 자원봉사 평가보고대회 12월7일 구민회관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사진전시회는 11월에 개최하였으며, 수해복구지원 33명이 금년 8월17일 전북 부안에서 참여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체험수기 책자발간은 며 칠 후에 발간되겠으며 자원봉사자 소식지 아름다운 만남 발간은 금년 봄에 1,000부가 발간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가입은 6,174명에 625만4,000원이 가입되었으며,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운영위원회는 금년 9월28일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두레푸드마켓 개장 준비로써 금년 12월26일 예정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8,000만원, 구비 6,959만4,000원으로써 리후렛 제작, 매장 내 시설, 탑냉동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취로와 특별구호 둘 합쳐서.
아니면 재원금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지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몇 차례에 걸쳐서 서류심의해서 계속해 나가고 있는 내용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신청이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준 지침 내지는 여기에서 다시 썼는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별 생활실태조사(직권 또는 신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듣기로도 그렇고요.
자발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신청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창구의 직원들의 직권으로 인해서, 직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지요.
통·반장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 내지는 다른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 사람 도와줘라"라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주로 하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 직권이 더 많겠지요?
그것 혹시 직권하고 신청하고 그 비율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조사해 보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직권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적지 아니 크다고 확인을 했고,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지금 자치구 생활보장위원회라고 해서 계속 서면심의 하고 있지요?
제가 서면심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난 번 것까지는 제가 제대로 못 봤는지 아니면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상당수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재산가액 최소한 얼마 이상인 자는 애초에 대상이 안 되지요?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 직권에 의해서 그 직권 남용이 되거나 오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상황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지금까지 몇 명이나 이런 분들 지원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준은 갖고, 이런 사람들 지금 당장 뭐, 이를테면 가장이 병이 들어서 전혀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일 경우 단돈 30만원이건 얼마이건 지원을 해 주면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이 굉장히 고맙기는 하겠지만 물론 이 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지역 내에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분들한테는 지원 안 되고 오히려 조금 나은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의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는 '아, 저 사람은 백이 좋아서 지원을 받더라'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하시고요.
여기 대상에 보면 재산가액 7,6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심의위원회에 올리는데 이런 내용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가 특별취로를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러느냐, 관내에서 할 때는 일도 쉽습니다.
주로 쓰레기 몇 번 주우면 되고 왔다갔다 오전, 오후에 한 번만 돌면 됩니다.
그런데 관외로 나갈 때는 교통비도 들고, 또 거기서는 일을 많이 합니다, 아시지요?
거기 가면 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관외로 나갈 때는 이틀을 더 줬어요.
힘드니까 교통비라도 좀 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 하면 기왕이면 관내로 하지요.
관외로 가면 교통비 들지요, 일도 힘들지요.
그런데 올해는 똑같아요.
똑같은 15일이면 15일, 과장님 아세요?
예산도 문제 있고 지침상 이틀 더 주고 삼일 더 주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영상 15일 이내로 하되 한 사람만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취로시킬 수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불평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 정도가 심하다던가 노약자들은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계속 가는 사람이 가요.
그렇게 힘든 일이 하는데 장애인을 보내서 되겠습니까?
80세 넘는 사람 보낼 수가 없지요.
그것을 계속 로테이션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더 잘 압니다.
그것 꼭 좀 가능하면 내년도에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집행된 내역이 5억2,000만원이면 앞으로 12월 한 달 내에 그 나머지 약 61억원 이것을 다 지원해 준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보고가 어느 게 잘못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전체 액수가 얼마인지, 지금까지 이게 집행된 내역인가요, 아니면 10월...
그러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이게 지금 12월 한 달 내에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다 방출을 할 것인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교통봉사대 있지요?
거기에 맨 처음 신청을 해서 중간에 한 사람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관둘 때 다른 사람 충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 이것 더해 가지고 이 예산이 남았다던가 그게 있어야지, 특별취로에 대한 것만 나왔다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자료 가지러 갔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작년 자료를 보니까 징수율이 한 40% 되더라고요.
올해는 왜 갑자기 더 떨어졌습니까?
올해는 거의 30%밖에 안 되네요.
혹시 올해 갑자기 근무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까?
작년에 징수율이 40%이거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장애인 주차시설 위반을 담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이번에도 12월16일까지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고 신고하면 바로 나가서 조치를 취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대장을 보니까 있는 달만 집중적으로 있고...
그리고 여건상 다른 일도 많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주로 롯데백화점, 또 까르푸라든가 이런 데만 단속을 합니다.
일반 시설은 아무 데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뒷골목, 구청에서 임대한 주차시설 있지요?
그런 데도 대놓은 데가 있거든요.
공원이라든가 그런 데는 안 간다는 것입니다.
가기 쉬운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전부 다 롯데백화점이고 기껏해야 롯데마트 한두 군데, 그 다음에 까르푸 한두 군데, 다 롯데백화점이에요.
다른 데는 안 간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물론 어렵겠지만 경고를 주는 의미에서 일반 주차시설도 한 번 정도는 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일반 지역은 암만해도 도로상이라도 불법주차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중이 모이는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단속합니다.
작년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은 사회복지과가 1층에 있고 장애인들이 가장 많은 구 아닙니까?
지금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정한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어요.
여기 1층 정문에서 사회복지과로 유도블록 하는데 그런 예산 많이 드는 것 아닙니다.
성의 문제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래 장애인들 점자블록 설치는 법상 주 출입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뒤는 보조출입구입니다.
오히려 보조...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 돈도 안 드는 일이에요.
성의 문제이지요.
거기에다 유도블록을 해놓으면 보통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주 출입구까지 도착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안에까지 점자블록을 하라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도우미가 다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도블록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도블럭이 있어요.
다른 건물에 가봤는데 장애인이 빈번한 곳은 유도블럭이 내부에, 그것은 법규에 이상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시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가정복지과에서 각 동에 어떤 지침을 내려주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어느 동에서 결원이 있어 가지고 충원을 하라니까 담당자가 안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시정권고를 했더니 무엇이라고 하냐면 앞으로는 교통봉사대 숫자를 줄이겠다는 식으로 담당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담당의 개인사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정복지과에서 각 동에 공히 지침을 내려서 담당자가 개인사업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교통봉사대 얼마든지 충원 가능하고, 쉽게 보강이지요.
또 명수도 담당자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지요, 국장님?
현재까지 재배정된 누계가 7억4,400만7,000원, 그 중에 집행이 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저소득 틈새계층 2005년도 예산 68억원이라는 무엇이지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 다음에 아까 담당자가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하는 긴급지원특별대책 지원 대상자는 또 별도 내용인가요?
특별히 10억원을 시비로 지원해 가지고...
11월30일까지 1,048세대, 2,829명에게 8억9,825만9,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3개월 지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회안정망과 관련이 되어서 지금 자살사건이 많이 나는데 자살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소나기는 피 해 가자, 소나기를 피해 가는 어떤 수단을 취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책정해서 한 달에 47만원인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살하게 되는 동기를 가진 분들에게 그것을 피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보니까 이 분들이 갑작스러운 사업실패라든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많으셔서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이웃에게 알리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안정망 활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동사무소 사회복지 공무원을 통해서 자존심을 손상하게 않게 하면서 그런 대상자를 많이 발굴하면서 이것이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재산가액이 1억9,00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하지 않나요?
왜냐면 그 사람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 이 있을 텐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있는 노원두레푸드마켓 개장 준비는 잘 진행되고 계시지요?
지금 해당 되시는 분이 약 3,5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살고 계신 주거지와 여기 가는 접근성 문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마을버스와 지선버스가 여러 개 노선이 지나가고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15분 이내 거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노약자는 어렵겠지만 접근성은 큰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동역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던 이유도 바로 전철역 지하에 있었기 때문이고 이것은 그것과 관련해서 검토를 더 하셔서 좋은 장소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다른 얘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지방자치시대에 통합행정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고 제가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사항 5번을 보면 장애아동 특수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는 2006년도 사업에 반영했다가 안 되었다고 처리결과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전체 대상자 욕구조사를 하셨나요?
장애아동 특수체육치료 프로그램 이용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총 8개 복지관에 수요를 확인한 결과, 우리 구가 92명, 타구
가 41명해서 총 133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신규이용자가 64명, 기존 이용자가 69명으로 지금 이 사업은 욕구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편성 의뢰했는데 금년에 재정여건상 신규사업이 어려운 관계로 이 계획이 일단 내년도 예산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느냐, 약 1,400만원∼1,5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구 지원이 약 1,300만원∼1,400만원.
구민체육센터에서는 이 장애아동 체육프로그램을 예전에 신설했다가 없앴는데 그 사유가 뭐냐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안 온다는 것입니다.
성원이 안 되어서 프로그램을 폐지시켰다고, 지금 전혀 다르지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조사해 보면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장애아동 특수체육에 대한 욕구는 가장 많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우리 구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구민체육센터에서는 그런 관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소관이 공보체육과로 틀립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복지관에 이런 것을 확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 방법이 틀린 것 같아요.
구민체육센터에 할 것이 아니라 각 복지관별로 해서 만약 사람이 많고 수용공간이 작으면 그 복지관 내를 확장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또 더구나 장애인들의 이동권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었는데 멀게 해놓으면 안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확장해서 복지관이나 지역 가까운 곳에 그런 공간을 더 마련하면 좋다는 것은 좋은 취지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저희 구민체육센터를 만들어 놓은 이유도 그것은 일반 비장애인들만을 위한 공간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분들이 공동으로 통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곳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욕구는 분명히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에서는 복지관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특화시켜서 구민체육센터 내에 이런 특화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지금 문제는 서로간의 협조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쪽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과에서 보기에는 복지관별로 하나씩 설치해야 할 만큼 욕구는 분명히 충족되어 있고.
혼자 가서 할 운동이 아니고 여럿이 같이 가서 해야 할 운동이 많을 테니까, 그리고 우선 체육이라는 것은 일단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재미가 없는 것은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우리 성인도 재미가 일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흥미를 돋구어 주는 여건을 마련해 주면서 그에 따르는 장비라든가 하는 것이 다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운영을 안 하니까 만약 지금 지금 하면서 사람이 없다면 저희가 복지관별로 돌아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그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운영을 안 하니까 앞으로 운영하게 한다면 그렇게 흥미를 돋구고 정말 재미 있어서 가보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그런 부분에서 사회복지과와 연계가 되어서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6년도 예산편성 관련 업무협조해서 사회복지과에서 2006년 예산편성시 장애인편의시설 분야에 대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자료로 받았는데 좋은 내용 많아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중랑천 변에 장애인 겸용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하고 치수과에서는 중랑천 변 진입로 경사를 조정해달라고 해서 진입로 실태조사 후 순차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고란에 보면 경사로 4.8, 1/12이하 이것이 법정 규정이지요?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것은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관내 중랑천 진입로 모든 설계도면을 받아서 검토 했는데 지금 이 기준에 맞는 곳은 없지요?
그러니까 치수과에 예산배정을 하라고 요구하셨을 때는 한 번 검토를 쭉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좌우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장애인만 아니라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런데 이에 근거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과에 업무협조를 한 것은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셨나 본데 엊그제 창동교 공사했지요?
모르세요?
장애인분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보면 장애인들과 같이 들어 갈 수 있는 진입로를 공사 중이오니 우회 바란다고 노원구청장 명으로 해서 여러 군데 붙여놓고 바로 구청 옆에 진입로 공사하느냐고 약 2∼3주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완화공사 경사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공사했어요.
제가 지금 설계도면 받았거든요.
경사도?
협의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거기가 예전에 수요가 있어서 시민단체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치수과와 협의결과 중랑천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쪽이라도 순복음교회에서 한전 옆으로 내려갈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또 우기도 대비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봤을 때는 약 60m정도 선을 파고 중간으로 나가야 경사가 법적으로 맞는데 거기에서 우기가 닥쳐서 갑자기 물이 많이 불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약 33m정도로 경사를 제대로 구배를 못 맞추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옆의 손잡이를 만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적인 것과 전문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두로도 하고 저희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통보해서 거기서 검토해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이 민원을 제기한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동교에 직접 내려가 보면서 현재 국회의원, 우리 의장님, 국장님도 오셔서 직접 내려가 보시면서 너무 위험하니까 이것 공사하자고 협의가 되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지금 저도 중랑천 전체를 다 돌아봤지만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이 편하게 내려올 수 있는 진입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 기준은 1/12 구배로 되어 있는데 그에 맞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노원구에서 한 군데 만들어지는구나 했는데 공사 하는데 보니까 안 맞아요.
지금 여기 보면 안 되요.
지금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기왕 할거면 제대로 하시지 왜 그것을 과에서 챙기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그런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에서는 편의시설 쪽에서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정기준을 지키는 것이 맞고 치수과 쪽에서는 하천이 그 하천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본적으로 중랑천은 행정재산이고 그 행정재산의 용도는 물이 흐르는 하천이 주 용도입니다.
그것을 그 하천이 흐르지 않을 때를 이용해서 주민들 건강을 위한 체육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하천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고 부수적으로 우리가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만 해도 상당한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봤을 때는, 저도 그 현장에 계속 나갔는데 충분한 뺄 수 있다고 보여요.
치수문제와 하천 홍수문제와 별반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사실은 설득을 시켰어야 합니다.
그것도 남는 것입니다.
구배를 법정 기준에 맞도록 완호시켜달라고 요구한 단체가 있었고 그 민원에 의해서 사실 이 사업이 실시된 것인데 그럼 그 민원인들에게 회신을 했나요?
그런 과정을 치수과는 치수과대로 토스하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대로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데 보니까 법정 기준도 안 맞았고 거기에 협의도 없었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제가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또 하나 있어요.
인도에 볼라드 설치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편의증진 시행규칙에 따라서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볼라드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공문을 또 보냈네요?
과장님! 기억 나시나요?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협조 요청한 것입니다.
기 설치된 볼라드 등의 교통시설물을 자체 점검하여 정비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하는 문서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이런 교통시설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도에 차 못 세우게 설치한 것들이 특히 노원역 부근 그 일대에 아주 많이 설치되었는데 현장 한 번 보셨습니까?
실제로는 거기에 원래 노점상들이 많아서 설치해 놓은 위에 좌판 펴고 그냥 장사하고 있어요.
좌판의 다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옆에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바로 유도블록 위에 다 박아놨어요.
그렇게 공문 보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게 지금 현재 여전히 설치해 놓은 유도블록 횡단보도 위에 다 박아놨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각장애인 분들이 유도블록 쫓아오다가 그것에 막혀서 돌아가야 되는데요.
한 가지 사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정질문 때 더 할 내용인데요.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 관심을 갖고 고생이 많다고 생각이 들지만 민간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계신데 삼육대 앞 보도 육교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된 것 아시지요?
그것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는 하시나요?
알고는 계신가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설치를 한 모양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설치 부서에서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했을 때 구청 공무원이 아닌 분들은, 제가 이것을 확인하고 몇 차례 가서 조사를 했는데 주변에 실제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비장애인분들 중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허허벌판에 육교를 세워놓고 그 육교에다 이용하지도 않은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1억3,000여 만원이 넘게 만들어놓고 월간 유지비도 40여 만원 이상 들어가고, 전기료 별도로 들어가고, 보강공사 별도로 들어가고, 올해 보강공사비만 6,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문제를 관리하는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것은 토목과 일이다' 얘기하지만 다른 주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 장애인과 관련된 돈으로 생각하고 '그 돈이 정말 헤프게 쓰고 있다, 말도 안 되는 데에 돈을 쏟아 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까지 방치를 시키고 있는데 '토목과 문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적으로 사회복지과가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결국 사회복지과 혼자 잘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 전체 행정에 있어서 장애인 문제와 관련된, 지금 치수과 문제 공사도 제대로 안 되었지요?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 건축한 육교,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 관리 엉망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일반 분들이 보고 나서 '아, 이것은 토목과 잘못했네, 치수과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장애인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사회복지과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아, 그것은 저 과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구가 편의시설 잘해서 2000년도에 최우수구, 또 2002년도 최우수구 그랬지요?
그런데 공공시설 있지요.
구민회관이라든가 각 동사무소라든가 다 공공기관이지요?
공공기관이 지금 몇 % 정도나 편의시설이 완결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조금 고장난 것, 보완할 것은 동사무소라든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 예산을 들여서 고치겠습니다.
상계7동만 하더라도 장애인 인구가 340명, 지체만 하더라도 177명입니다.
그런데 7동 동사무소 보셨지요?
거의 완성되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인 동사무소에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특별히 신경 써서 각 동에 굉장히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아까 각도 있지요, 제가 잊어버렸는데 몇 분에 몇 각도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활동은 두루두루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 ID카드 발급이 현재 71명으로 되어 있나요?
'50시간 한 사람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서'라는 얘기인데 거꾸로 하나 물어볼게요.
올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상해보험가입이 6,174명, 625만4,000원이 별도로 보험비로 지급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50시간 봉사를 하려면 최소한 하루에 2시간씩 제가 기준을 잡았어요.
왜냐 하면 봉사활동을 한 번 시작하면 적어도 2시간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약 25일 걸립니다.
매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씩 계산하면 약 세 달 내지는 넉 달 정도로, 꾸준히 일주일에 두 번씩 봉사를 하면 이 시간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꾸준히 하는 데도, 지금 이것은 제가 답변 들어서 확인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꾸준히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꾸준히 해 놓고도 봉사활동인데 생각을 하면서 굳이 증을 발급을 안 받는 것인지 양심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봉사하겠다고 등록한 숫자에 비해서 ID 발급률은 굉장히 저조한 상태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라고는 만들어두고 있지만 이게 꾸준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 사항을 체크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지금 봉사자들이 꾸준히 봉사는 하고 있으면서도 시설에 직접 나가서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이런 요구를 안 하고 그냥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5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이 2만8,997세대에 3만4,597포가 나갔으면 한 집 당 1년에 23㎏ 정도 수급자한테 주는 것인가요?
거기에 1억8,000만원인데 1억4,000만원이 나갔는데 54%가 맞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료가 후에 왔습니다만 장애인단체 예산지원 내역 하면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들어가는 것이나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서를 뽑아주셔야 되는데 이후에 왔습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알던 내용하고 틀렸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위반사례 고발건수를 요청했는데 작년에 10건이었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무료 셔틀버스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다 요구했었는데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버스가 몇 대이지요?
신형 저상버스로 시비 확정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면 우선적으로 저상버스가 들어왔어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쭉 전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엊그저께 저희가 기금과 관련된 논의도 했었습니다.
폐지조례안도 올라왔지만 제가 자료 요구를 쭉 하면서 검토한 생각에는 이것을 진짜로 계획을 제대로 한 번 잡아보고 더 다양한 부분에서 편의시설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것과 관련해서 인식의 개선에 필요한 홍보나 교육에 필요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보는 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게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계획서를 빨리 만드셔서 촉진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단지 융자해 주는 기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특히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기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는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3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3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형래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가정복지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보육사업 육성지원, 노인복지 지원 및 경로효신분위기 조성, 아동복지 증진 및 여성지원사업,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보육사업 육성지원입니다.
보육사업 지원은 보조사업 172억5,500만원, 자체사업 9억200만원으로 181억5,700만원을 지급하였고, 교재교구비 지원은 구립어린이집, 민간·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에 2억7,68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연수회 개최, 보육교사 특기교육실시,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공사 및 방염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들복지회관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1억6,523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지원 및 경로효신 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소득보장 및 재가복지사업은 지급대상 5,229명에 25억7,373만9,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인여가활동 지원은 경로당 운영지원 외 5개 사업에 10억1,77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 및 노인무료급식지원사업은 교통교통수당지급, 노인위생비 지원, 경로식당 운영, 밑반찬 배달사업, 식사배달사업에 79억1,15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증진사업은 12개소 노인복지시설에 52억4,319만7,000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은 6개 사업에 3,66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 및 여성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복지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결식아동 지원에 18억5,962만7,000원을 지원하였고, 보호가 필요한 3개 여성지원사업에 4억2,795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사업 지원으로 여성교실 운영, 여성학 강좌, 구민 알뜰장 운영에 2,28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은 월계청소년문화의 집, 상계2동 공부방, 상계4·5동 공부방, 청소년쉼터 등에 인건비, 운영비, 시설보수 및 물품구매에 2억4,935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4개 사업에 3,783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3개 단체에서 255명이 참여하였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는 10건에 1,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감사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7개 과를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번에 현장방문지 가운데 하나가 월계청소년문화의집이 있었는데 거기를 가본 결과 우리 전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운영실상을 보고 모두들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 이후로 별로 달라진 내용은 없겠지요?
그것은 별도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독서실이 일요일 공휴일 쉬는 날 없이 밤 11시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확인되나요?
주로 주부들 시설인 것 같아서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철저하게 확인을 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 저희도 지금 예산상 심각하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산심의시까지 분명히 복안을 만들어 갖고 오셔서 여기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하여간 예산안 심사 시까지는 복안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아닌지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재위탁에 대한 검토도 아직 없다고 하면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예산밖에 없지요?
잘 아실테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뜩이나 저출산문제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데 어렵게 아이를 키우는 그래서 아이를 맡겨서 키우다가 그 아이가 불행한 사고를 당한 일로 최근에 많은 사람을 가슴아프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아이를 보육하는 시간이 다른 부모의 경우 24시간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아이를 부모가 키우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부득이 그럴 수가 없다면 어떤 일정 시설에 들어가서 한동안 수용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가끔 가서 볼 수 있는 24시간 보육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있는 시간연장 24시간 보육시설이 몇 개소이지요?
교사 15명과 아동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시간 보육시설이 민간시설 5개소와 가정시설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교사 1명 추가시 시비가 5,000원씩 해서 시간당 하는데 계산이 복잡하지요.
시나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4시간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민간이나 가정에도 나가봤는데 원장님들의 말씀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그 사람들의 의지가 없으면 24시간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아울러 가정복지시설에서는 10시∼11시까지 안 데려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사 한 분이나 원장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 데리고 자는 등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24시간을 늘려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아이를 키우고 싶은 분들이 여기에 맡기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 곳에 지원을 좀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안 된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보람을 느끼고 이런 지원을 좀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육아동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었지요?
행사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 할 때는 비가 안 왔어요.
구립하는 날은 비가 와서 행사를 못 했는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담당주사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장례식장에서 빈발되고 있는 문제가 음식물 매입하는 것 내지는 24시간 1일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3일장을 치르는데 민원이 제일 많이 관심 있는 것이 시간제로 24시간 하루 계산하기를 희망하는 사용자 측의 입장이 있고 해서 저희가 가격지도라든가 영업자가 준수할 사항에 대해서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사항 내용을 보면 주로 ‘청소가 덜 되었음, 안치실 일부 가격표가 잘못되었음’ 이것입니다.
청소가 안 되었다는 것, 구민들이 이런데 말이나 됩니까?
지도·점검을, 청소만 안 되었다는 지도점검을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가격준수를 안 했다던가, 이 분들이 대개 폭리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 갔다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 정가 대로 안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촛대 하나의 정가가 100원인데 거기서 1,000원 받는다 해도 이의제기를 주로 안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예가 많습니다.
저희가 장례를 한번 치러 보면 저도 얘기를 몇 분한테 들어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 분들이 불편한 사항을 적어 보낼 수 있도록 엽서를 놓는다든가 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맞지요?
실제적으로 청소가 안 되었다고 한 지도·점검은 말이 안 됩니다.
한 번 보십시오.
제가 꼭 지켜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차피 여성문제를 한번 거론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여성 관련조례가 다시 기존에 있던 것을 2개 폐지하고 새롭게 하나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올해 처음이지요?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된 내용, 다시 말해서 여성과 관련된 정책사업이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지요?
조례는 새롭게 만들어 놓고 작년 연말에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시로부터 일부 인센티브도 받았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올해 무엇을 했습니까?
그 다음 구민알뜰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의 두 개 여성교실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대체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미용, 꽃집, 의류수선, 현대의상 등등 기술 취미 교양강좌에 치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성사회참여 및 능력개발사업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아시는 범위 내에서까지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못하시면 그 다음에 굳이 대답 안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구민알뜰장 운영이 어떻게 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사업과 관련이 되는지, 구민알뜰장은 누가 주관으로 해서 하시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현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면 적어도 조례에 근거해서 여성위원회라도 둘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여성위원회를 두고 여기에서 내려지는 여러 가지 결정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따라만 가자' 하는 것이 조례를 만드는 주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여성위원회는 올해 구성하지도 않았고, 원래는 여성의 날 행사를 하려고 하셨었지요?
저희들이 적어도 선행되어야 될 것들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성의 날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서 예산 다 삭감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지 모르겠는데 올해 여성위원회 구성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7쪽에 경로당회원 추모공원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로당 회원들 200명 견학은 어디를 얘기하지요?
참 그것도 말은 된다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관에서 주도해서 간 것인지 그것을 알아달라는 것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이 물론 계시겠지만, 자식들이 하는 것을 왜 납골당으로 보내느냐 하지만 노인들이 납골당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갖다 묻으면 묻고,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든 간에 죽기 전에 좋은 것을 보러가지 매번 납골당만 보러 간다고 막 성질을 벅벅 내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게 제일 높은 건물이었는데 지금 제일 조그만 건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24세대가 들어오면 6년, 그러니까 한 세대가 들어오면 기본이 3년이지요?
그래서 대기자는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 사람들 입소할 수 있나요?
대상이 어떻게 돼요?
담당자가 대답해 줘요.
지금 현재 수급자가 10세대 정도 대기하고 계시고요.
현재 저희가 24세대이고 3년 동안 거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연간 5∼6세대 정도가 퇴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10세대 전부 입소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필요한 모자가정이 새로이 발생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서 이 사람들이 가야 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고자 해도 못 들어가고 이 건물 자체가 17년이나 되었단 말이지요.
아마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도 재건축 한다고 난리칠 텐데 물론 노원구 건물이 아니고 서울시 것이잖아요?
이것 서울시에서 관리하지요?
거기에 소요되는 기능보강비라든가 인건운영비라든가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국·시비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병이 있어서 못 나가면 또 순번이 밀리는데 그러면 그 분들은 어디 가서 살고 있겠느냐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암담하고 답답해요.
거기 가격으로 봐서 지금 그 건물을 팔아서 다른 데로 가서 지으면 배는 크게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변두리 지역으로 나가더라도 훌륭한 건물, 리모델링 대신 새로 짓는 건물로 해서 한 번 유도를 해 줄 수 있는 생각은 없어요?
지금 10세대가 대기하고 있는데 사실 노원구에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쉼터라든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노원구 구민들을 다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노원구 구민들만이 아니고 타 구에서도 이리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 타 구 사람들을 못 받지 못하고 타 구 사람들도 다 신청을 해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게끔 아마 그 배로 확장 지어도 거의 다 충당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돈은 사회보장제도에서 더 좀 들어가야 되겠지만 건물 자체도 17년이나 되어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보수라도 지원 좀 해 주려고 해 봤는데 상당히 어렵네요.
저도 거기를 한 번 나가봤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무료 급식을 한 번이라도 드셔보셨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보셔서 알겠지만 평화라든가 마들이라든가 또 상계1동 북부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식탁이 아니고 대부분 상인데 그 상들이 아주 낡았어요.
한 번 보셨어요?
저도 가끔 가서 식사를 합니다만 상을 닦아도 제대로 닦아지지도 않습니다.
바닥이 아주 오래된 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액을 좀 지원하든가, 아니면 복지관에 시정명령을 내리든가, 어르신들 부식은 안 좋더라도 깨끗한 상에서 드실 수 있도록 그것 시정 가능하겠지요?
보셨지요, 상이 형편없지요?
우리 복지관이 다 그런 수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도 가서 먹어봤지만 노인들한테 죄송스러운데 음식이 좀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별로 편차가 크네요.
대표적으로 월계1동, 월계2동 이런 동들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한 분도 안 바뀌시고 2004년 1월부터, 제가 2004년부터 2005년을 요구해서 그런 것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부터도 같은 분이 계속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몇 개는 세 달 단위로 나눴다든지 이런 동도 있네요.
중계2동 같은 경우는 한 분당 2달, 3달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교체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에서 각 동사무소로 지침 내려준 것은 있나요?
어떤 것이냐면 교통할아버지 해서 1일 5,000원씩, 8일 4만원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나가시는 분한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조직 해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같이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회에 5,000원씩 8회까지만 할 수 있으니까 자꾸 사람 바꾸면 그게 행정적으로 또 번거롭다 이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악은 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보육위원회 심의 처리 결과 내용을 쭉 보니까 대부분 보육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위탁체 결정하는 것이지요?
어디는 몇 명, 어디에 몇 명 해서 규정이 있어서 한 것이지요.
보육시설 지도점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행정처분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설폐쇄 1곳, 운영정지 1곳, 시정명령 3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설폐쇄가 된 사유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대략 어떤 내용인지 쭉 얘기 한 번 해 주세요.
시설폐쇄는 법에 의해서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단폐쇄일 경우에 시설폐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정명령은 꽤 많이 받았네요?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시정명령이 되었는지, 어디가 그렇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2005년도 노원구 아동위원협의회 현황을 쭉 받았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논의하지요?
이 분들이 회의 수당을 드리면 그것을 자기한테 쓰지 않고 필요한 어린이들, 지난 일요일에도 자장면을 먹이면서 여기저기에 협조를 받아서 아동위원들이 직접 아동들 지원해 주고 방문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려운 아동을 직접 방문하고, 여러 조로 편성해서 거기에 조장을 둬서 조별로 동 담당으로 아동을 직접 방문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우리 조례에도 아동협의회를 둔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발견되면, 아동위원이 먼저 발견한다든가 해서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에 신고해 주면, 소년소녀가장을 주로 많이 도와주는데요.
지난번에 소년소녀가장 모여서 같이 자장면도 먹고 또 1년에 한 번 같이 예산이 되면 캠프도 가고 그럽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실제를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세대들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동 자치위원이나 기존에 통장 하셨던 분이나 지역사회 내용은 많이 아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기는 또 대부분 다 여성이시지요?
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위원회에서 여성비율이 높아지고 그럴 텐데 또 아동위원 협의의 역할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이 전체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 비율이 전체적으로 몇% 되는지는 파악을 안 하셨지요?
그 아이를 키운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봉사정신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성이 100%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을 생각해서 위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동위원협의회는 실제 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가 최소한 30%면 30% 50%면 50%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런 잣대를 가지고 뽑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동별로 그냥 2명씩 추천해서 뽑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에서 이것을 관리하려면 그런 원칙과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지원과 관련해서 2005년 1월 현재해서 세 군데 되어 있어요.
지금 12월인데 12월 현재는 어떻게 되나요?
이 자료 주신 것에는 1월 현재로 나와 있네요.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중계4동입니다.
공부방은 중학생까지 수용을 하는데 이 마들센터는 초등학생들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사무실 없다던가 주방과 식당을 10평 이상 만들어야 하는데 안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각 지역 특성마다 다른데요.
월계동지역이라든가 상계동지역, 중계동지역 그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어서 약간 다른데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그 쪽이 아무래도 욕구가 있고 그 쪽으로 많이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지역은 사실 잘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계4동 지역같은 곳이 필요한데요.
무허가건물이라서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으로 따지면 실제 욕구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신청한 것은 법정기준에 안 맞아서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유보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풀기 위한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역사회방과후공부방이라고 해서 청소년에서 하는 청소년공부방도 있고, 또 상계2동과 상계4동 공부방, 청소년쉼터 있는 곳도 나가봤는데 이것은 차후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가봐서 다시 한번 의논을 드리고 좋은 자문을 받겠습니다.
규정에 안 맞아서 신청자체가 안 된 것입니까?
교회에서 한 번 해보겠다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로 드릴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로 초등학생이 많은데 초등학생이 집에 오면 부모가 없어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방과후공부방을 이용해서 공부하면서, 또 같은 동료들과 어울리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제공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럴려면 학교에 방과후교실을 이용해서 지도선생이 지도해 나가면서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방과후운영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한 것은 교육청에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또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학교를 안 다니는 미취학 아동이 아니고 취학아동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효과가 있고 비용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 아니냐 좋을 것 같다는 것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한 번 겪어 보면서 내년도에 그런 방면의 구체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쪽인데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20㎏ 쌀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쌀을 사서 밥을 해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밥도 안 하고 다른 용도 쓴 곳도 있거든요.
원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 용도에 맞게 지출되나 한 번 지도·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식사합니까?
그래서 지침을 만들어서 식사를 안 할 경우는 운영비로 보태 쓴다든가 하는 지침서를 내려줘야 할 것 같은데 담당주사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현재 보시다시피 아파트지역 일반지역 33만5,000원 내지 최대 39만5,000원을 월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이 중에 10만원이 종전에 쌀을 지원하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 최소인원 20명이 한 달에 중식을 했을 때 사실은 거기에 소모하고 상당히 모자르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정산서를 받는다든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노인 분들 회계장부를 이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부 쌀을 취식하지 않는 그런 경로당을 보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은 저희가 파악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다 지도를 했지만 그런데서 저희가 개별적인 특별지도를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금액은 경로당에서 좀 여유 있게 사용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모자란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밥을 해 드신 곳도 있고 안 해 드신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인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형편에 맞게 밥을 못 했을 때는 운영비에 보태 쓰라든가 해야지 무조건 식사하지도 않는데 거짓으로 제출하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어른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라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65세 노인인구 현황을 요청했는데 작년도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원구 비율이 6.8%이고 도봉구가 6.8%입니다.
이것이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노원구는 실제적으로 영구임대도 많고 서민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봉구과 똑같습니까?
제가 한 번 더 조사를 정확히 해보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65세 이상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실제 주소는 다른 데 있으면서 여기 와서 자식과 같이 기거하고 있는 분들은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요.
종로구같은 경우 9.3%인데 제가 보기에는 노원구도 6.8%가 아니라 9% 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다음은 환경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서현수 환경산업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추진실적입니다.
노원의제21 추진실적입니다.
노원의제21 실천위원회에서 2005년도 시민실천단 사업계획 심의와 아울러 서울시 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실천위원회도 재구성을 했습니다.
시민실천단은 2개 팀으로 운영이 됩니다.
시민실천단 사업추진 간담회 개최 및 환경의날 기념 중랑천 대청소와 더불어 주부환경교실 참석 및 현장방문교육, 의제21 전국대회 참석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환경의 날 기념 및 환경보전 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3일 구민과 학생, 환경 관련분야 단체,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기념의 날 행사 이후에 환경포스터 공모 시상을 하고 환경실천 모범시민 표창, 중랑천 자연정화 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주부 환경교실 운영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현장방문교육 및 환경관련 제반사항을 홍보했습니다.
환경관련 단체활동 지원사항입니다.
21녹색환경네트워크에 323만원, 노인생활환경실천단에 378만원, 중랑천사람들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환경관리인 교육도 환경보전협회를 통해서 45명의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시설물 6,542건, 자동차 8만3,144건, 총 8만9,686건에 80억6,764만2,000원을 부과하여 그 중 7만3,417건, 680여 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84%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총 115개 업소를 점검하여 그 중 위반업소 19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도 검사대상 18개소를 검사하여 위반업소 1개소, 시정조치 1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해서도 4개소를 적발하여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 실적입니다.
총 139개소를 단속하여 1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소음·진동 단속 실적도 19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실적도 345대를 점검하여 적발대수 14대에 대해서 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자동차 정밀검사제 추진실적입니다.
5만1,621건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3,691대에 대한 과태료 6억6,570여 만원을 부과해서 1,213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공기질 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측정 대상업소 48개소에 대하여 11개소를 측정하여 시설관리자 교육도 병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사항입니다.
조성액은 75억3,000만원입니다.
그 중 49억6,1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잔액이 25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원구상공회 지원사항입니다.
주요 지원사업은 실직자를 위한 소자본 창업강좌, 노원구상공회 업종별 단체 특성화 교육 등입니다.
2005년도 사업보조금 지원은 시비와 구비 합하여 4,9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세소상공인 특별자금 융자지원도 지역업체 632개 업체에 대해서 62억9,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고장 열린 장터도 지난 9월13일부터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노해근린공원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매출금액은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지원 실적은 11월말 현재로 143농가, 414필지 조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119세대 3,93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하이서울 친환경 노원구 주말농장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물 유통 지도·점검사항입니다.
지도·점검반은 2개반으로 운영하고 정기 및 특별점검을 해서 원산지 표시이행 및 가격표시 이행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홍보 기능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관리 사업입니다.
물가모니터를 활용해서 개인서비스업소 가격동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하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원은 쓰레기종량제 50ℓ, 10매를 255개 업소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 및 계도 사항입니다.
점검반을 2개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점검내용은 판매가격 미표시 및 표시 판매가격 준수 여부, 이중가격, 단위가격 표시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15회에 걸쳐서 3,344개 업소를 점검했으며, 3개 업소에 시정권고 조치를 하고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 및 전자상거래 업체 증가에 따른 소비자 보호 대책입니다.
점검내용은 홈페이지 초기화면 표시 의무사항 이행여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유기동물 단속 및 위탁관리 사항입니다.
위탁업체는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써 경기도 양주군 남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월 450만원 정도입니다.
단가 계약을 해서 두당 9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 495마리를 위탁업소에 넘겨 주었습니다.
연료의 안정공급 및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유사석유제품 판매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4회에 걸쳐서 했고, 고발은 2회에 걸쳐서 4명을 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가스안전 대시민 홍보사업입니다.
구 홈페이지, 노원구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4회 게재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관련 사업장 안전점검 실시사항입니다.
연 3회에 걸쳐서 방재설비 작동여부, 보유용기의 저장실 보관 준수여부, 자동차 가스주입시 주입 완료 후 발차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보유용기 노상적치 사항은 용기 보관실 저장토록 시정조치하고, 충전소 화장실 청소상태 불량은 청소 상태를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사항입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스용기 보관상태, 가스호스 안전상태 및 유출상태, 점검 결과 비, 눈, 직사광선이 노출된 장소에 가스용기를 설치했을 때 그늘진 곳에 이동 설치토록 하였고, 가스호스가 노후된 것은 신품으로 교환 시청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빠른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2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과태료 부과건수가 3,691대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징수율이 이렇게 낮습니까?
부과를 해놓고 그냥 재촉을 안 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징수율이 낮습니까?
징수율이 30%도 안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과태료 수납금액이 부과금액에 비해서 대략 6.3% 징수율에 불과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는 2004년 3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들은 정기검사와 별도로 이중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미실시 시에는 과태료가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사항에 대하여 인식 부족으로 아직까지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이런 여러 가지 사유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가 많고요.
서울시 평균 과태료 징수율이 1.8%입니다.
2004년도에 생기고 난 이후부터 아직까지 주민들이 정밀검사와 정기검사를 혼동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계속...
차를 폐차한다든가 체납을 시킬 때는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있습니까?
주차위반도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나중에 안 낼 수가 없거든요.
무슨 조치를 해야지 이렇게 많이, 몇 %입니까?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조사를 주로 주유소 같은 데에서 많이 하는데 토양을 채취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오염 토양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채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채취를 합니까?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세 지점에서 측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유류 저장탱크 부근에서 한 군데 하고, 배관 주변에서 한 군데 하고, 부지 경계선, 그 세 지점에서 시료 측정구를 만들어놓고 정기적으로 그쪽에서 시료 측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뛰어 놀아도 될 만큼 토양이 오염이 안 되게, 물론 수질도 한 번 검사해 보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 현장을 한 군데 나갔었는데 중랑천 변의 노원마을 바로 위에, 그러니까 시계상으로는 의정부 쪽에 보면 아주 초대형의 불법 적치장, 파지 선별기가 2개 들어있고 그 다음에 거기 블록 공장이 있는 것 아시지요?
의정부 쪽이긴 합니다만 노원마을과 바로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를 확인했는데 중랑천 뚝변 밑으로 비밀 배출구를 만들어서 거기로 각종 오염물질이 다 나오는 것을 포착했어요.
지역주민들 신고가 들어와서 실제 방송사와 같이 촬영을 다 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이던데 토양 오염된 물질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조사 의뢰를 해놓았는데 그게 실제로 노원구 관내까지 흘러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랑천변을 아예 다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도 의정부 시계라고 하지만 의정부 쪽에서는 별 관심이 없는 상황이고, 민원제기 한 곳은 건너편 도봉구청의 아파트 주민들이고, 그리고 노원마을은 벌써 많은 분들이 이주하고 나니까 저희도 관심이 떨어져 있고, 현장 가보니까 세 군데 자치단체의 중간지점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봉구는 도봉구대로 자기 책임 아니라고 하고, 의정부에 얘기하면 의정부에서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실제로 그 피해를 내고 있는 지역은 하류 쪽의 노원구에요.
저희가 가보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그쪽 현장 한 번 가보시고, 노원마을 바로 위쪽에 거기는 자전거도로도 없고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담을 타 넘어서 들어갔는데 그쪽은 아예 버려져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버려져 있는데 그 공간에 비밀 배출관을 만들어서 그 일대 땅이 다 흙으로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희 구에서도 채취를 하셔서 검토 의뢰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 계도, 이와 더불어서 생산지 표시도 같이 점검하고 우리가 직접 계몽도 하고 그러시지요?
우리 관내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2개 반으로써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지도 계몽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로 계속적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또 올해도 그냥 지나가는 그런 모습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다만 대형 매장, 백화점을 통해서 많이 하고, 또 이것은 대상업소가 매장 면적이 17㎡ 이상, 소매점포, 이런 곳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요.
의무대상 업소는 총 1,028개 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부적합 업소 처분은 76건에 대해서 시정권고 사항을 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을, 금년의 경우 특히 김치문제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이것이 중국산인지 국내산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먹으면서도 계속적으로 마음에는 의심을 갖고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물가안전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물가 모니터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열심히 해서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가격표시제 보다는 사실 생산지 표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원가동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저는 이것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국에서 어떻게 인원조정이 가능하다면, 아니면 지금 우리 물가모니터요원도 있고 그 외에 공공요원도 있는데 그런 인원을 가동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데...
원산지표시는 저희가 실질적인 원산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중국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 정도 확인이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중국산이냐 국산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
그래서 주 요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잘못한 것을 질타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앞으로 인원확충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에게 가는 여러 가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인력적인 가동을 어떤 방도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장기적이지는 않더라도 기간 기간마다 1년에 몇 번이라든지 해서 분위기를 원산지 표시를 해서, 원산지표시를 거짓말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상 그것은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전적으로 하기 보다는 합동으로 출입국관리소까지 합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김치를 유통하려는 업을 하는 사람이 김치가 싼 것이 있으니까 가보자고 해서 평택을 갔대요.
거기 가보니까 중국에서 온 김치를 라벨을 전부 뜯고 우리나라 표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자기는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냐’ 하고 그냥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출입국서부터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원을 늘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인원가동 면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 주민들로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좀더 실질적으로 활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량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7월20일, 제가 특정업체를 꼭 지적하는 것은 아닌데 진아교통 점검을 해서 ‘기준초과차량 없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단속요원들이 현장에 가서 어떤 과정으로 확인을 하시지요?
운수업체에 직접 가서 측정기를 대놓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나와 있는 345개소입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어떤 점검절차를 밟으시는지 실무자가 직접 얘기를 해보세요.
대기보전팀 이경택입니다.
진아교통은 버스회사입니다.
그리고 매연단속을 할 경우는 예열 되고 운행중인 상태에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고지 밖에서 들어오는, 일정 점검시간동안 차고지 밖에서 회차 되어 들어오는 차량들을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점검 특성상 부하가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상에서 느끼는...
그러니까 지금 차량이 우리가 언덕길에서 하는 것과 평지에서 하는 것과 전혀 틀리지요?
언덕길에서 확인한 것이 있고 여기는 ‘기준초과 차량이 없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보면 대개 승용차나 또는 일반 레저용 차 이런 것은 거의 매연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앞서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관내에는 버스회사가 너무 많고 인원은 한계가 있고 그 분들 스스로 매연을 없앨 수 있도록 자기들이 노력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부분이 수지에 맞지 않는지 아니면 영세성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매연문제로 인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상 저로서는 선진국 대열에 곧 갈 나라에서 정말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내년에는 정말 버스회사 몇 개 회사만큼이라도 딱 지목해서 정말 그 회사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매연이 발생하지 않게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내년에는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매연 과다발생 자동차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신고를 받지요?
대개 보면 어떤 차가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2003년도는 605건, 2004년도는 340건, 금년도는 398건, 2003년도는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어떻게 갈수록 건수가 이렇게 줄었습니까?
과장님! 매연 과다발생 한다고 주민들이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저도 버스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버스를 타고 오가면서 그런 사항을 많이 봅니다.
그 회사에 담당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못하더라도 그 차를 점검했다는 확인증같은 것을 받아서 처리합니까?
어떤 때는 검정 연기가 납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우리 노원구에 있는 버스회사들이 하나라도 개선이 되지...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지나가다가 신고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합니까?
그렇게 전화나 엽서나 인터넷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개선권고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받지 않는 차에 대해서는 정비공장에서 정비점검확인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저희 관내 것은 독촉해서 정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실적이 2003년도 보다 훨씬 줄었습니까?
매연 차가 줄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실질적으로 줄지 않았거든요.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지요?
과장님 아셨지요?
버스 보면 앞서 김광수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유독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의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도 잘 하시고 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 들어가기 전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각자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수질오염과 관련해서는 세차장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일단 답변에는 세차업소 관련해서 법적으로는 법정 세차대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세차장에 폐수처리시설을 지금 다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1㎥라고 하면 그것이 하루 처리용량인가요, 아니면, 이 폐수처리 능력이라고 표시된 것.
그러면 지금 계산법으로 하면 폐수처리용량이 하루에 약 90대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산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조사를 못 했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얘기한 대로 법정으로 손세차 다 다르기 때문에 몇 대까지 할 수 있다 이것은 규정이 안 되지요.
그런데 폐수처리시설 해놓고 폐수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에 대비해서 세차를 더 많이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신고가 몇 군데 들어 왔어요.
실제적으로 자기네가 폐수처리 능력으로 봤을 때는 200여 대 가능한데 실제로는 줄 서 있는 세차장도 많이 있어요.
그런 데의 경우는 1일 자기네가 200대의 폐수처리능력이 없는데 약 500대를 하고 이것이 문제가 될까봐 이중장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세차한 차량숫자를 줄여서 보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줄여서 장부를 갖고 있고 대신 그 이면에 실제 세차한 대수의 기록은 별도로 이중장부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차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그 장부를 보신 분들이나 실제 당신들이 세차를 하니까 몇 대가 세차 되었는지 아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분들의 걱정은 실제로 그것이 중랑천으로 바로 유입되거나 예를 들어서 폐수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을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연속식으로 처리할 경우에 24시간 가동해서 폐수처리용량이 산출되었을 경우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풀 가동했을 때 예를 들자면 약 100대 정도 처리가 가능한 시설인데 200대를 처리했다면 그것은 폐수처리 한계를 벗어난 비정상 처리가 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이 수동식의 경우는 8시간 가동에 그렇게 산정된 양이기 때문에 24시간 가동으로 들어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업소가 24시간 연속가동해서 폐수처리용량이 총 10톤인데 거기를 넘어섰다면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명시는 안 하겠습니다만 자료 요구를 해서 쭉 봤는데 실제로 세차장 같은 경우가 5톤, 4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차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폐수 용량 이상으로 배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단속 현황 관련해서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것도 각 건설사나 이런 데서 실제 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처분 해 놓은 결과를 받았는데 이것은 지금 법적으로 허가받은 곳들이지요?
비산먼지는 합법적인 곳 말고 불법적인 곳에서도 나오지요?
관내에서 비산먼지 관련해서 당해년도에 고발된 사업자는 상계1동의 수도골재라는 사업자를 고발했고, 공사장 관련해서는 노원모텔 옆에 있는 사업장 1건을 고발했습니다.
작년에 약 2개소 정도 고발을 했고요.
노원마을에 있는 골재 회사는 이름이 뭐지요?
사업초기에 위반사항이 있어서 검찰로 직접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런데 바로 옆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저희 시계랑 붙어있는데 실제로 그 피해는 노원구민들이 다 받고 있어요.
어디인지 아시지요?
저는 그렇게 큰 데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위에서 보니까 완전히 먼지로 인해서 그 일대가 뿌예요.
그 건너편 도봉의 아파트나 학교에까지도 먼지가 쌓여서 실제 등교 거부를 하겠다고 도봉 주민들은 그렇게 들고일어났는데 제가 거기에 가서 놀란 것은 그 바로 옆에 노원마을이 있어요.
철담 하나로 바로 노원마을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았을까 이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어요?
약 2년 전에 저희 구민들과 장암동 주민들하고 해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다가 담당 변호사가 의정부 법무비리 사건으로 구속됨으로 인해서 그 민사소송은 중단되었고요.
최근에 관련해서는 도봉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서울시 민원조사과 직원들과 저하고 도봉구 의원님들이 직접...
그리고 저희 쪽으로 날아오는 도로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루에 두 번씩 관내를 물 청소하고 살수차를 동원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에다 저희가 보낸 공문이나 이런 것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려하시는 사항이 주택 사업승인신청서가 서울시에 접수가 되어서 주택과에 회람을 돌릴 예정입니다.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부 다 해소가 될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업체 분들하고 만났는데 그 분들 얘기는 내년 3월 정도에 그만둘 것인데 지금 와서 왜 또 그러냐, 그러면 문제는 그것 불법시설이지요?
부적합한 것 있어요.
골재 파쇄기나 분쇄기를 거기 둘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을 가서 보면 도봉구는 의정부 책임이라고 미루고, 노원구도 의정부 책임이라고 미루고, 의정부는 자기네 주민 안 살거든요.
별로 안 살잖아요.
실제 피해보는 것은 노원하고 도봉 주민들이다 보니까 의정부는 ‘책임 안 지겠다’ 그러고 있어요.
제가 자료 봤더니 '대집행을 해야 되나?', 인원이 없어서 대집행을 못한대요.
자기네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기 때문에 책임 안 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실제로 피해를 보잖아요.
이것을 행정관청이 책임의 문제로만 계속 넘기고 있으면,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내년 3월이면 문을 닫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그쪽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내년 1년 정도는 더 피해를 봐야 될지 모르는데 내년 1년까지 계속 지역주민들은 먼지로 인한 피해를 봐야 되는 것인가요?
실제로 노원마을 주민들은 이사간다고 해서 문제제기 하지 않는 것일 수 있는데 실제로 조금 더 떨어져 있는 학교도 피해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그 피해를 그냥 묵과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을 행정관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피해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행정협의회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도는 500만원 교부받아서 4,755만800원을 썼는데 2006년도는 교부액 총액이 얼마이지요, 과장님?
그 300만원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유역관리센터라고 해서 민간파트너쉽 형태의 유역처리센터 만드는 것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환경행정협의회의 역할이 예산 집행이 안 된 것을 보면 관련해서 전혀 논의조차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면 내년에는 행정협의회를 없애실 것인가요?
올해 한 사업은 전혀 없지요?
그런데 7개 구에서 전체가 무 응답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 응답이니까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서울시가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했고, 타 행정협의회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동북환경행정협의회의 실제는 노원이 책임자치구이지요?
그 전에는 자치구끼리 모였지 서울시에서 예산 안 줬잖아요, 그렇지요?
하여튼 매년 지적했던 것이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반납했다고 하는데 내년에 행정협의회를 계속 운영하실 것이라고 한다면 '타 구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이 안 왔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구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다른 지역, 탄천이나 양재천이나 홍제천 쪽의 행정협의회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듣기에 그 쪽은 지역시민사회단체와 행정관청이 함께 해서 지속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7개 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원구가 좀더 주도적으로 나서서 행정협의회를 활성화시켜주기 바랍니다.
20분이 되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6쪽에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구세에요, 시세에요?
별도로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조사원 명단 자료 있으면 주시겠어요?
2004년도 1기, 2기를 해서 시설부담금 조사요원 16명을 사용하고 일수는 566일을 사용했습니다.
예산은 1,358만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5년도 1기, 2기에 18명의 인원을 사용해서 596일, 1,609만2,000원을 소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담을 했습니다.
시설부담 한 번 조사하는데 한 3,500건 정도가 됩니다.
1기 3월, 2기 9월이 납기가 되기 때문에 1기 3월은 6월부터 12월까지 하고, 2기는 1월부터 6월까지 합니다.
비산먼지 사업장 같은 경우도 사실 모니터단 활용을 하고 있는데 상시적으로 모니터단들이 모니터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것도 1년에 몇 차례 모니터 이런 식이에요?
올해만 1차, 2차 하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상계중앙시장과 관련해서 올해 환경산업과 고생을 참 많이 하셨었는데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 결과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보완지시가 내려와서 컨설팅사에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중랑천변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좋아해야 될 일인지 슬퍼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강태공들이 늘어나면 거기에 비례해서 낚시줄이나 미끼나 추 관련해서 환경오염은 부수적으로 당연히 쫓아오고 있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나요?
다만 떡밥 미끼를 사용하는 경우와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행정처리를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중랑천변에 나가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 낚시를 하고 있고요.
또 낚시뿐만 아니라 동부간선도로변에 불법주차 시키고 있는 것 때문에 부수적인 문제가 계속 쫓아오고 있고, 인근 주민들도 그와 관련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수질보전팀장 김정곤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저희가 낚시를 제한할 규정이 없습니다.
수질보전법에도 낚시 제한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하천이 아니고 고여있는 물, 호수 같은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아니면 치어들 산란장소, 이런 보호 목적 외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0조(낚시행위 제한) 제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하천, 호수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천'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 용어가 없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호수의' 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것을 가져와 봐요.
요즘 규제 개혁을 하기 때문에 바뀌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규제 사항은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바뀌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면 구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 불법적인, 현재 금지구역이 아니니까 불법이 아닐 수도 있지요.
그런데 낚시를 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있는 것이고 해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서 금지구역으로 설정이 가능하다면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에서 낚시등 유어행위 제한은 내수면어업법으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는 탄천지역과 양재천지역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같은 경우 문제점이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인접 구와 같이 전부 형평성을 맞춰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탄천지역은 서울시에서 환경부에 의뢰해서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천지역도 생계보전지킴이 등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중랑천 주변에 노원, 도봉, 중랑, 성북, 동대문, 광진, 성동 이렇게 여러 개 자치구가 있는데 여기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환경부에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해야만 그것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를 계속할 문제는 아닌 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면 저는 중랑천 주변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담당주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노원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중랑천을 끼고 있는 8개 주변 구청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8개 구청이 함께 의논해서라도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렁이가 떡밥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환경오염이 좀 덜 된다는 것이지 환경오염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낚시라고 하는 것은 그 미끼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요.
낚시줄 자체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고 낚시꾼들이 버리고 가는 여러 가지 오물들이 하천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는 주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 미끼만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 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6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철호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후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평소 업무를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무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종량제규격봉투 수급관리 및 반입처리비 징수에 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729만3,000매를 제작 공급하였으며 종량제 봉투 반입처리비 2억5,406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처리는 대부분 소각하고 일부는 매립하였습니다.
1일 처리량은 약 18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를 함에 있어 냉장고 등 폐가전제품은 1,464대를 위탁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폐가구는 2,420톤을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반입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불연성폐기물도 4,186톤을 민간위탁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는 분리수거 후 처리토록 했습니다.
가로청소 및 지역청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서울가꾸기와 연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가로청소 구간이 약 202㎞ 되는데 1일 3회에 걸쳐 노면 청소와 물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청소에 있어서 상습무단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 9대를 설치하고 화단도 40개소를 그 지역에 설치했습니다.
무단투기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26건에 170여 만원을 부과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노원가꾸기 홍보를 위해 청소안내 책자 1만6,000부를 발간했습니다.
다음 도로스팀세척사항입니다.
도로변 가로휴지통과 시설물을 세척하고 아파트 41개 단지의 음식물통을 시범적으로 세척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추진실적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내 구 직영 재활용 수거 판매실적입니다.
수거량은 3,430톤으로 2억5,01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활용센터 임대료 징수 현황입니다.
1관센터와 2관센터를 합해서 4,671만5,000원을 부과하여 3,639만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재활용센터 1관은 수집량이 1,901점으로 판매건은 1,413점입니다.
2관은 판매건수가 568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추진실적입니다.
공동주택, 사업주택 사업장 1일 배출량은 140톤으로 4개 민간업체에서 계약해서 분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회용품 신고포상금 관련사항입니다.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45건에 672만5,000원을 부과하였고 그에 대한 신고포상 지급은 40건에 24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노원 환경(청소)체험학교 참여인원은 18회에 65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 및 간이화장실 교체 설치·관리 실적입니다.
정화조는 7,321기소에 대해서 연 1회 청소를 실시하였고, 중랑천 자전건 도로의 간이화장실은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1대를 구입 가로스팀세척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청소행정과나 생활복지국 소관 과에서 저희에게 업무보고 하시는 내용중에 이면지 사용하신 것은 잘 하셨는데 개인의 이력들이 드러나는 이면지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들어가 있고 주소 들어가 있는 이런 것은 자제를 하시고 폐기처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감시카메라를 상당한 예산액을 들여서 설치를 하셨는데요.
나름대로 조금의 성과는 있는 것 같아요.
없다고 하면 안 되겠지요?
적발사례 30건 가운데서 그 중에 17건은 경고방식으로 해서 다시 회수하여 갔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버리고 가더라고 찾을 방법은 없지요?
그 인상착의를 가지고 사람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투여된 예산액에 비해서 이루어진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고, 그에 반해서 화단설치를 적극 권유해서 쓰레기를 특별히 많이 버리는 지역에 나름대로 간이화단을 설치했는데 두 개를 비교해 본 결과 어느 것이 더 효과가 크던가요?
무단감시카메라 설치는 경고용이라든가 사전 예방측면이기 때문에 물량대조해서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개 다 설치해서 병행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감시카메라를 더 설치할 계획은 없고 이 자체를 가지고 운영하고 또 안 되면 화단도 설치하고 감시활동 단속조라든가 하는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쓰레기를 버린다고 하면 그 주변에 나름대로 공간이 된다는 얘기니까 조금만 화단이라고 조성해 놓으면 보기에도 좋고 쓰레기 버리지 않는 효과도 높기 때문에 비용 들지 않는 선에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폐기물 불법부정처리 단속결과가 있는데 금년도는 어쨌든 과태료 매긴 건수가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거기에 단속해서 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지도한 사항은 몇 개 있었는데 자료에는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폐타이어라든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안 될 경우 어떤 식으로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폐오일은 어떻게 수거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계약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노원환경체험학교를 운영하는데 학교를 어떻게 지정합니까?
우리가 연말이나 연초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청소년체험학교에 지원할 분은 지원하라고 해서 신청 들어온 것 가지고 계획을 짜서 합니다.
재활용센터 들러 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늘어난 것입니까, 줄어든 것입니까?
중계동 359-10, 359-20, 359-8, 350-14 이런데 이것이 중계동 한 군데와 상계동 몇 군데 몰려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개방화장실을 신청하겠냐고 하면 저쪽에서 동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의한 곳에 한해서 개방형화장실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불균형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 하는데 실제로 개방화장실이 사실 주민적 권리이기도 해요.
지금 시기에 어디 문 잠겨 있어서 화장실도 못 가고 발 동동 구르는 것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개방화장실을 확대하고 거기에 일정 정도 관이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추세라고 보는데 이게 얘기하신 대로 늘어나지 않고, 특정한 한 군데 지역만 몰려있고, 나머지 지역은 실제로 해당이 안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지원해 주는 게 약해서 그런 것인가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 같이 지역 배분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아직 그런 것 착안은 못하고 동의하는 사람만 그냥 해줬거든요.
동의하는 사람에 대해서 물품 지원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동의를 안 하면 못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러면 못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우리가 배려를 해서 개방화장실 할 때 착안하겠습니다.
화장지는 몇 개씩, 물비누는 몇 개, 이렇게 지급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개방화장실은 대개 한 달에 들어가는 소요량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계장님께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방화장실 물품 지급 기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점보롤 큰 화장지 있습니다.
그게 변기당 월 4개, 물비누는 화장실 개수당 월 2개, 방향제는 개수당 월 1개 지급되겠습니다.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실제 지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다른 근거도 좀 찾아내고 개방화장실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자치단체간에 큰 격차이기도 합니다만 과천을 갔었는데 거기는 보니까 일반 건물인데 시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아예 화장실 개·보수까지 다 해 주더라고요.
개방화장실 늘리기 위해서 예산이 일정 정도 나오니까 그런 지원까지 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물품 지원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토탈 합해서 30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리지 마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안 버리고 가고요.
그 다음에 녹화된 것은 녹화 테이프를 분석하거든요.
그런데 카메라 녹화 테이프 분석이 잘 안 되고, 얼굴 나왔다 하더라도 동사무소에 가서 대조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조해서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부과하기 힘들고 사전 방송이라든가 실시간이기 때문에 버릴 때 못 버리게 하고 그런 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효과라는 게 기계가 좀 선명해서 분명히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든요.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넣었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르헨티나 쪽에서는 공공화장실 확보를 못하니까 음식점에 있는 화장실을 다 개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점은 화장실을 다 개방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나라도 있고, 북유럽은 가보니까 음식점에 있는 화장실도 돈을 받더라고요.
사실 화장실 문화라고 하는 게 그 나라의 이미지까지도 규정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화장실이 많이 바뀌었지요.
그런 면에서 나라에 대한 인식 개선도 화장실 문제 하나만 갖고도 참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지역간 격차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양재천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음악 정도 수준을 넘어서 아이들 기저귀 갈 수 있는 공간도 더 마련되어 있고, 화장실을 들어가면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되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중랑천에 있는 화장실에 최근에 장애인 진입로 공사도 했는데 장애인분들이 화장실을 갈 수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특히 창동교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은데, 최근에 한 두 군데 교체를 했나 봐요?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장애인들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화장실 전용이 있고, 일반 사람들은 장애인화장실 가서 용무를 볼 수 있지만 장애인은 일반화장실에 와서 용무를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장애인화장실 하면 일반용, 장애인용 1세트가 2개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씩 밖에 없는 것이에요.
1세트가 아니고 일반용, 그게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용이라면 장애인만 이용할 수 없잖아요.
장애인용하고 일반용 두 개, 보통 화장실 하면 일반용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일반용 하나 설치했다 이런 개념입니다.
사실 화장실이 중랑천에 5개 설치되어 있는데 남·녀 하나씩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 장애인까지 하면 장애인용, 남자용, 여자용 3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3개짜리는 대개 2,000만원, 하나짜리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난방도 들어오고 온수도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비쌉니다.
2,000만원 해서 두 군데, 시비를 받아서 설치했던 것입니다.
앞서 국장님은 다 들으셨을 것이에요.
실제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로 해서 중랑천변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해 달라고 치수과로 건의를 했어요.
치수과는 그것에 대해서는 안 했지만 어쨌든 진입로 완화공사는 했어요.
창동교 바로 앞에 장애인분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경사로를 완화하는 공사를 최근에 끝냈어요.
그런데 화장실 문제는 또 청소행정과 문제이다 보니까 이게 유기적인 연관관계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해서 창동교에 진입로 개선공사도 했으면 거기에 있는 화장실은 최소한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통합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설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양석구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이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도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 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 남용과 적용 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 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보건소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강원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위생과장 이선기·지역보건과장 반영환·의약과장 김정민)
이어서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노원구민의 안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전심을 다하시는, 그리고 너무도 귀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 증진 담당자로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노원구에 보건지소를 개설하였으며 텔레팍스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내 조직은 3개 과 11개 팀 7개 실로 운영되며 인력은 88명입니다.
보건소 외 하부조직으로 보건지소는 2개 실에 1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들어와서 필요한 자원은 부족하나마 정원은 100명이 넘었고 예산은 100억원이 넘었습니다.
이에 따른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따뜻한 관심과 지속적인 애정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자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먼저 소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오늘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번 위생업소 환경개선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가 총 7,614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업소의 위생수준 및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모범음식점 관리와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모범음식점 관리로 취소가 38개소, 신규 지정이 15개소가 되어서 현재 218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업소당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바 있고, 화장실 개선 물품지원도 8개소에 3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융자는 시 기금을 알선하여 2개소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식중독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집단급식소, 도시락 제조, 일반음식점 합쳐서 3,923개소에 대해서 2005년도 주요추진실적은 이 중에 집중관리업소는 273개소로 학교, 어린이집, 기업체, 대형음식점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건강지킴이로 하여금 학교급식소 감시활동으로 연 1,485회를 실시하였고, 특히 하절기에는 학교건강지킴이가 교차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1830 손 씻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서울시로부터 우수 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써 금년도에 저희들 식중독 사고는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3번, 구민건강 위해 식품 근절입니다.
구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지키기 위해서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부정불량식품 민·관합동 단속을 실시하였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였고, 계절별 또는 기획별로 저희들이 식품 수거검사를 30회 511건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4번,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숙박업을 포함하여 1,202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주요추진실적은 영업주 자율점검을 기본으로 하여 점검표를 배부하여서 영업주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 저희가 기획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이용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207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14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5번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업소는 청소년이 들어가기 쉬운 유흥주점이라든지 노래연습장 등을 포함해서 약 4,193개소에 대해서 160개 반 1,087명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영업정지 43건, 13건, 기타 1건으로 해서 총 57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6번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로서는 저희가 125개소가 무신고 업소인데 6개월 단위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고발조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6페이지 7번 노원 보건지소입니다.
금년 6월에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금년 11월22일 저희가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숙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등의 급식시설에 대한 실태점검을 반드시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있는 곳이 200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50인 이상 급식하는 집단급식소가 138개소 있는데 현재까지 70개소에 대해서 신고를 받았습니다.
또 지금도 지속적으로 신고를 유도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전 급식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실실하였고 식중독 예방홍보 안내문은 하절기 때 집중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건위생과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포함시켜 부서 재정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업무특성상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인·허가 처리, 감시활동 등 위생업소 유지 관리업무에 주력하고는 있어 중기적으로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은 없으나 금년도의 경우 보건지소설치운영사업을 2006년도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반영환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추진업무가 많기 때문에 쉽게 단위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으로 모자건강관리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기초건강을 가꾸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임산부의 산전·분만·산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모성과 태아건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업 내용은 영·유아 임산부 등록관리,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지원, 미숙아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산부 등록관리로 소변 및 혈액검사, 혈압측정, 영양제 공급 및 초음파진료, 영유아를 등록해서 기본 및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해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숙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민건강증진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건강의식과 행동변화 및 생활환경개선을 통해서 저항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건강 잠재력을 기르고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 관리해서 건강생활실천을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주요사업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취학전 어린이 구강보건사업, 청소년 건강지도원 금연지도활동, 노인의치 보철, 치아홈메우기,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한 순회 진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미진한 취학전 어린이구강검사는 저희가 10월과 12월에 집중 추진하는 시기라 다소 부진합니다.
연말까지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청소년건강지도원 금연지도 활동, 지금 50개 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청소년 건강지도원들이 각 동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연 클리닉사업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성인흡연자 1%인 1,268명을 대상으로 금연상담 및 약물요법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치아홈메우기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입니다.
보건교육은 성인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들 스스로 가 자기관리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대상은 지역주민, 공무원, 교직원, 예비군, 민방위대원, 노인정, 부녀회원, 유아원과 학교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기초수급대상가구와 차상위 계층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문제를 가진 가족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방문간호, 방문진료, 순회진료, 한방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의료비 지원입니다.
총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대상은 71종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작년 11종에서 대폭 종류가 많이 늘어났고 예산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2종 및 지침기준에 합당한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의료급여1종 등에 대해서는 보장구 구입비, 호흡 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대상자로 저희는 약 1만3,0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과 건강보험가입자 중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5대 무료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은 신설사업으로 만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 그리고 의료급여 모든 암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가입자 중 5대 무료 암 검진대상자의 암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2,921명이 파악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관리 환자는 821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등록사업의 목표가 360명인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만성정신장애인 관리사업은 사례관리, 주간재활, 가족지원, 문화체험지원사업, 정신건강 예방사업은 지역주민, 어르신, 정신건강취약대상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관리사업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치매상담을 실시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며 치매팔찌 및 치매용품을 지원하고 주민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쪽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전연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대상 인구에게 적기에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면역률을 향상시켜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이 이후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다음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염병 모니터링을 통해서 전염병 발생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하절기에는 비상방역근무로 전염병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며, 비상방역 사업은 BCG접종, X-선검진, 학교이동검진 및 환자등록관리를 통해서 조기발견 치료하며, 성병관리사업은 취약계층은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집중 치료관리로 성병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19쪽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방역소독을 중점방역기간을 정해서 강화하고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살충 분무소독으로 방향을 옮겼습니다.
특히 해충의 원천봉쇄를 위해서 유충구제에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쪽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개 어린이집 영양실태 조사결과는 심각한 사안임으로 여타의 유치원, 사설 어린이집, 놀이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영양사 배치 관련교육 등 적극적인 행정을 확행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과 관련해서 영양사 배치문제는 가정복지과로 기 이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영양교육을 2월16일에 관내 희망 어린이집 보육교사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고, 영양실태조사를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노원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식단이나 영양정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 순회 영양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20개소를 목표했는데 현재 16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효과성에 의문이 있는 연막방역사업에 방역장비과 예산이 지원되고 관련 차량이 실제 잘 사용되고 있지 않음에 비추어 신규 연막차량 대차를 자제하고 예산규모를 축소, 향후 연막소독을 대체하여 효과 있는 새로운 방역사업으로의 변화를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연막차량 대폐차를 구입하지 않고 연장했습니다.
예산을 절감했고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연막소독을 가급적 지양하고 최소화 하는 한편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한 살균, 살충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전염병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이 실질적 내실 있는 의료서비스가 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방문간호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요구도 조사, 거동불편환자, 우선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의 가족을 선별해서 담당인력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고 방문간호사 1인당 관리가구 300가구로 1,200가구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군별 관리강화를 통해서 내실 있는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자군은 1∼4군으로 나눠서 1군은 주1회 방문, 2군은 월 1∼2회 방문, 3군은 3개월에 2회 방문, 4군은 6개월에 1회 방문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예산지원과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2004년도에는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상태를 선별검사 위주로 해서 약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2,789만원을 확보해서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005년도 11월 현재 추진현황으로 ‘우리들의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방학동안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검진으로써는 소아우울증, 주위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의 선별검사 후 문제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의사상담, 병원연계 등을 1,259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례관리로 위기개입, 방문상담, 전화상담, 자원연결 등 1,64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9회와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정민 의약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5년도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5쪽입니다.
첫째로 의료업소 지도점검 관리입니다.
의료업소의 현황은 종합병원 3개소, 병원 2개소를 포함하여 총 69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연1회 의료기관, 안경업소, 안마시술소, 치과기공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처분실적은 10건입니다.
그리고 기타 추진사항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212명 실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사업입니다.
약국 231개소를 포함하여 총 387개소를 관리하였으며, 약업소 약사감시 실적은 338개소를 목표로 처분실적은 8건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마약류 감시 및 관리감독 사업입니다.
마약류 관리업소는 약국 231개소, 병원 307개소 포함하여 총 548개소로 연1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처분 실적은 3건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1차 진료 및 검진업무 추진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내과, 치과, 물리치료, 방사선 촬영 및 병리검사, 조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은 성인병 검진, 노숙자, 장애우, 노인 건강검진, 전·의경, 구민 건강검진, 2006년 공공근로 참여자 건강검진 등 총 1,369건을 10월말 현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 내용은 의료영상전송장치 구입과 관련하여 명시이월 요구한 것에 대하여 철저히 사전 대비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으며, 현재 텔레팍스는 10월24일 설치 완료하여 11월1일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16쪽에 보면 정신보건사업 있지요?
중계동에서 불이 나서 2명이 사망하고, 여기에 그 분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정신지체자가 불 낸 것 압니까?
뉴스에도 났었지 않습니까?
한 3일 되었지요?
다만 이런 불행한 사건이 지역 내에 안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되도록 정신질환자가 저희에게 등록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더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대부분 또 가정이 어려워요.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도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급권자는 그나마 조금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급권자 아닐 경우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고를 하더라도 관계기관에서 대부분 '나 몰라라' 하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을 내고, 악순환이 되는 것이지요.
이번 기회에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관계기관에 건의를 한다든가 법령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한 번 말씀 해 주시지요.
정신보건사업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적극적 보호를 받으나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그 외의 사람들은 적극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들 이런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법령 정비라든가 건의를 좀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래도 그 동안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그렇게 판단하시지 말고 의학적으로는 정신병자가 아닐지 몰라도 주변 사람이 봤을 때는 정신병자이거든요.
그래서 화재가 난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그 환자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고 각 동별로 이런 환자 신고가 들어옵니다.
사회복지사의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정신요양원에 입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원 의뢰는 구청장께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합니다.
비용 때문에 못 가는 것이에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굉장한 금액입니다.
대강 아시겠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전에는 정신질환자, 정신병 이렇게 되었지만 이제 공식적인 용어는 정신장애인이 맞지요?
그러니까 정신지체 말고 우울증을 비롯해서 각종 정신질환을 어쨌든 ‘정신장애인’이라고 공식적으로 부르지요?
그런데 여전히 사각지대는 남아있고, 아직도 사회적인 인식의 개선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위험한 사고로 분류되고, 사실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거나 지속적인 care를 받으면 그렇게 위험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소장님도 알고 계시고, 계속 주장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보건사업이 점차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들이 그 동안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었는데 예산 부분도 그렇고, 그 동안은 보건소가 공간이 협소했기 때문에 실제 공간 문제도 그렇고, 실제 정신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했는데 그 공간 확보를 못해 줬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보건지소까지 만들고 했는데 관련해서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확대 지원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 없으세요?
그만큼 사회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저희들이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고요.
특별하게 검토한 내용은 없습니까?
사실 장애인 부분은 아무리 관심을 가져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신체 외부 장기나 내부의 장기까지 확대되고 있고, 그들의 삶의 질 부분, 그들의 시설물, 또는 그들을 지원할 인력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인식을 하고 점진적으로 예산 증원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시설에 대한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 보건지소를 함에 있어서 그 사업의 내용은 보건부 측으로부터의 핵심사업 4가지와 선택사업 4가지에 있어서 우선 사업이 되지 못한 것은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보다 못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보건지소보다 보건분소 형식으로 정신보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단계적인 보건분소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소의 경우 시설에 대한 서울시 지원비와 구비에 있어서의 매칭펀드의 담당 부분이, 구 형편이 또는 시 형편이 지금까지는 어려우나 향후 지속적인 관심이 있다면 분소 형식으로 시설 및 인원과 예산이 조금씩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자영업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가게 세들을 못 내서 5∼6개월 밀린 것은 보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속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법 규정 적용을 어느 정도해서 시정조치를 시키고 고발을 하고, 심지어 영업정지까지 시켰는데 영업정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먼저 5번,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에 영업정지 43건, 과태료 13건, 기타 1건 해서 총 57건 중에서 43건으로 약 80% 이상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영업정지는 보통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그렇지요?
1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고, 처분이 영업정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연중 단속을 하다 보면 감시하는 업소를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전부 감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시 감시활동 체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업소는 항상 그런 부분을 유념하고 있는데 다만 청소년 주류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보다도 경찰서 쪽에 많이 적발되어서 통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혹시라도 나중에 데이터 뽑아서 비교를 해 보겠지만 일반 사회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 아닙니까?
물론 보건위생과에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과거의 그러한 부분이 지금도 혹시라도 있지 않나 이런 노파심에서 얘기하고, 또 하나는 어떤 법규 적용에 이르기 전에 그 사람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그리고 그것이 한마디로 재범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지없이 처치를 해야 하지만 그때 상황을 보고 그 사람들의 변명성 이유를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해야지, 심지어는 청소년들이 어떤 업소에서 "안 판다, 너희 나가라", 그러면 바깥에서 먹고 "거기에서 먹었다" 이런 상황까지 걸린 적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변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 경우라든가 충분히 과태료 부과 내지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영업정지로밖에 할 수 없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 것을 좀 신중하게, 예?
옛날 같이는 안 하지만, 보건위생과가 옛날에는 골치 아팠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지도계몽 해 주시고, 만약에 혹시라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런 얘기는 혹시라도 들리지 않도록, 제 귀에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5페이지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 2005년도에 총 단속실적이 293건 되어 있네요.
이것은 무신고 하고 식품접객업소 할 때 단속한 총 건수인가요?
이 업소 수도 연2회 저희가 점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표상에 125개소 두 배하면 250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 좀 넘는 것은 그 전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자료 제출할 때는 많이 사라진 것도 있고 해서 건수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에 협조공문을 요청하지요.
예를 들어서 간판이 있으면 광고물계라든지 해서 조치를 같이 하도록.
월계2동에 재개발하는 아파트 내에 ‘함바집’이라고 하나요?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기타 유사 조그만 공사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것으로 빙자해서 발생될 소지가 더욱 많아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저희들이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길을 열어서 임시 사용승인을 해줄 수도 있는 길도 있지만 만일 그렇게 했을 때에 다른 부작용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 법의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점이 있어서 그것이 이용되다가 그 분들이 떠나시고 공사가 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실제로 식당을 이용하시다가 2년이나 3년 지나고 나서 그것이 또 다시 입주가 되었을 때 되면 되는데 문제는 한 2∼3년 동안 이용하신 분들이 그 건설 노동자들인데 그런 분들 을 무허가 함바집을 만들어서 아예 거기서 다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위생상의 문제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문제,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요.
노점상과 상가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상가는 돈 내는데도 불구하고 돈 안 내는 노점상에서 훨씬 더 많이 벌어간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관계와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법을 어기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이 문제의 경우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분이 이득을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지역에 있는 상가 분들의 경우는 밥집을 하면서, 실제로 그 분들을 대상으로 밥집을 열었는데 함바집 만들어서 안에서 불법으로 하면서 그 분들 못 나가게 만들고, 그러면 지역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니까 당연히 그 분들도 불법적인 요소만 자꾸 찾아 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여력이 안 된다고 과의 문제로 한정시킬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노원구에 이런 사안이 많이 생길 것이 라고 하면 상징적인 모델로써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사회의 문제제기가 없도록 정말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좀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민 다소비 식품 수거실적이 있지요?
이것이 금년도에 보니까 3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4건이 부적합 하다고 나왔는데 지난 번에 김치파동도 컸지 않았습니까?
식품종류에 김치도 있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얼갈이 한 건이 농약잔류 허가기준이 초과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천시에 이첩을 했고, 그 다음에 여름에 냉면업소의 육수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3건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수질검사 아니고 세균 검사지요?
제목은 수질검사인데 실제적으로 수질검사는 안 하고 세균검사를...
그것은 저희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 커피자판기가 천 대가 있다면 그 천 대에 대한 전수조사는 명예식품감시원과 저희가 같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할 때는 식품자판기의 외관상 부분, 그리고 무신고 자판기가 있는지 또 관리상태가 청결한지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하고 그 중에서도 저희 위생공무원은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철역이라든지 백화점 이런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에 대해서는 내부에 있는 음용수 관리상태라든지 또 수질이 기준치에 맞는 것인지 저희들이 수거해서 시험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약 10건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식품자동판매기 음용수의 세균수 및 대장균수의 수질검사 기준은 없음”이라고 써져 있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자료를 왜 이렇게 줬습니까?
그리고 대장균 수 적용 기준수치가 있습니다.
주로 몇 월에 수거해서 검사를 합니까?
실질적으로 7월이나 6월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름에 해야지 여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세균검사하면 뭐 합니까?
제 말이 맞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실제로 개선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화장실개선사업에 대해서는 1,000만원 연 1%로 융자까지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1회에 한해서 편의용품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그렇게 요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화장지라든지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장실 개선을 하고 나면 이런 업소들이 당연히 개방업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은 위생수준 향상에 목적을 두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만들고 그 안에 가급적 손도 씻을 수 있는 시설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르헨티나나 남미같은 경우는 모든 음식점의 화장실이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나라의 특성입니다.
지금 저희가 개방화장실이 잘 확대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노원구 관내에서 화장실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없도록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편에서는 저쪽 과에서는 개방화장실을 하고 공중화장실 늘리고 또 여기서는 화장실을 개선하고 하는데 이것들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이 없다는 느낌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면 여기서 특정업체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것 새로 짓는 건물인 것 같은데 화장실개선업소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어부박씨’의 경우는 신규건물 아닌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진료실 진료환자 병명에 따른 진료건수 년도별로 통계수치를 내달라고 했는데,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주요 병 5개, 고혈압, 당뇨병, 관절통, 고콜레스테롤 혈증, 만성위염 기타 등등해서 통계수치를 내줬는데요.
내용을 보면 고혈압은 좀 줄어들었는데 이것을 의미 있는 숫자로 파악할 수 있는지 별도로 체크해 봐야 할 내용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부분은 꾸준히 증가추세네요?
이것은 관내 인구증가와는 별도로 전체적으로 증가추세로 볼 수가 있고.
실은 제가 이 내용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비록 건수는 적지만 나름대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유의미한 병명의 수치를 보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1만241건으로 해서 그냥 처리를 해버렸는데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얼마 전에 어떤 관내 의사로부터 들은 내용인데 노원구같은 경우는 실제로 분지형이지요.
그래서 공기오염도가 어느 지역 보다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노원의 경우 늘 여름날에 보면 오염도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 아주 독특한 수치를 발견했답니다.
뭐냐면 올해는 여름에 유별나게 비도 적었고 그래서 오염도도 공장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노원구 지역에서는 알레르기 질환등 다시 말해서 아토피성 피부질환같은 것이 꾸준하게 늘고 있답니다.
그 느는 정도가 단순히 몇 % 정도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물론 이 병원같은 경우 특수한 상황의 치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의 타 지역에 대해서 20%의 아토피성 질환자가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 지역하고 이 분들같은 경우는 늘 밖에 나가서 같이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늘 발표되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노원구가 이미 분지형 지형이기 때문에 한 번 공기가 오염되면 타 구로 나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관내 관통도로들이 있지요.
동일로나 동부간선도로나 이 후에 외곽순환도로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노원구에 보건정책을 세우는데 심각하게 문제되는 상황이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노원구의 경우는 보건지소까지 설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적 특성에 따른 이런 질병위험도에 대한 어느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냥 현대병 위주로, 그냥 일반병 위주로 계속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심히 관심을 갖고 체크해 주십사 하고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보건정책 보고 받을 때도 한번 제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거의 위험한 수준에 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분류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보건소에 찾아오는 일반환자들 뿐만 아니라 각 병원이나 의원급의 환자들 년도별 달라진 수치들, 어떤 병이 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적극적인 보건정책을 세우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것 혹시 기타사항에서 발표, 여기에 체크는 하지 않으셨지만 나름대로 의약과에서 이런 부분은 해마다 보니까 조금 체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병은 없습니까?
그래서 고혈압 환자자체가 숫자적으로 줄은 이유는 만성질환으로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이 전에는 30일 처방 위주로 나갔는데 안정되신 분들은 60일 처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환자들이 방문하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그것은 환자가 줄어 들었다고 사료가 되고요.
저희가 앞으로 보건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적인 질병에 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공단쪽으로 하면 저희가 분석을 해서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할 때 참고로 해서 잘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있는 병리검사와 관련해서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목표 수치 아래위로 비슷 비슷한데 성병검사가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타났네요.
애초에 목표는 7,000건인데 1만2,555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질환자 관리를 보면 성병이나 모든 질환이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성실하게 환자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특히 성병환자들은 쉬프팅이 일어나는데요.
저희가 4층 건강진단실, 독립적인 공간에서 상담을 해 주다 보니까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근무하려고 하는 분들이 보건증을 받을 때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가 하는 검사들이 일반인들이 국가에서 무료로 치료하고...
성병 환자가 어떻게 한 달에 몇 백명씩...
매독하고 임질하고 그 다음에 비행균성 요도염 검사를 합니다.
세균검사 전반적인 것,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세균검사가 다 들어갑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한 분이 7번 왔다 그러면 7명으로 다 계산되어서 지금 잡은 것이지요?
6개월에 한 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의료기관을 점검하지요?
혹시 지도점검을 제대로 안 하셔서 이렇게 많이 는 것 아닙니까?
의료기관에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의료법에 걸립니다, 고발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모르니까 이렇게 많이 고발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관리를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구민들이 의료 광고를 잘못 보고 정말 종합병원에 가야 할 것을 잘못 간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을 악화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잘 지도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연막소독을 안 했습니까?
제가 해마다 관심이 있어서 감사 때마다 한 번씩, 지역 주택가에 연막소독 안 했습니까?
여기 업무계획서 내용을 보면 안 했다고 나오는데 했습니까?
그러나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최소의 규모로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많이 줄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혹 연막이 필요할 때 연막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최소한의 연막소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사례를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분무가 70년대 방식 아닙니까?
지금 2000년대인데 사실은 이 소독을 줄이고 하천이나 이런 데 좀 하시고 실질적으로 다른 방법을 내년부터 강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원 보건소장님, 이선기 보건위생과장님, 반영환 지역보건과장님, 김정민 의약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양석구
보건소장박강원
사회복지과장곽명오
가정복지과장이형래
환경산업과장서현수
청소행정과장신철호
보건위생과장이선기
지역보건과장반영환
의약과장김정민
장애인시설담당주사신달식
노인복지담당주사신현형
여성복지담당주사강진호
환경계획담당주사남궁종
수질보전담당주사김정곤
대기보전담당주사김귀남
유통지도담당주사정태준
시설관리담당주사임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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