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관리국(총무과·주민자치과·기획예산과)
일 시 2005년11월30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10시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을 시작으로 12월6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및 동사무소에 대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도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셔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 및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본 위원회 소관 국별, 과별, 건재 순에 의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별 감사 시에는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에 각 과별로 업무추진실적 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이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번 감사 때도 그리하였습니다마는 1회 질의 내용은 3분 내외로 정리하여 말씀해 주시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횟 수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께서는 그 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앞서 나누어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민재 행정관리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을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을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으로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총무과장 정화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문화과장 이순분,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방금 선서하신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민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민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은 상당히 뜻 깊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업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민봉사와 더불어 타 부서의 업무를 총괄지원 하는 관계로 다양한 업무가 많아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은가 생각되며,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감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나 의견에 대해 업무처리 시 적극 반영하겠으며, 특히 미진한 업무는 시정·보완하는 등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않은 자료를 제출하는 관계로 본의 아니게 일부자료는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감사에 앞서 정화철 총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화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총무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조직이 5개 팀으로 정원이 155명인데 현원이 10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구청사와 구내식당, 구민회관이 있고, 전화회선이 1,680회선이고 차량을 36대를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권은 총 48구좌로써 보유하고 있으며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총 167억9,600만원으로 이 중 집행액이 133억2,400만원으로 집행율이 79%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절봉사 업무추진입니다.
친절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아침·점심·오후 요일별 테마방송을 연중하고 실시하고 있으며, 노원 칭찬의 날 운영 및 칭찬 릴레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환경 경진대회를 금년 11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고객을 배려는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서 반기별 러브 콜 서비스를 실시해서 10월말 현재 1만1,025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연중 구민의 소리도 수렴하고 있으며, 구민이 참여하는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구민만족도 조사를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52개 전 부서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과 주민평가제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5월, 9월 2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화응대 미흡직원 교육을 연중 13회 29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사 시설물 교체·정비에 대한 사항으로 기관(기계)설비 분야로 구청사 오·배수펌프 설치, 구청사 보일러 교체, 구청사 본관 2층 휀코일 유니트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통신 설비 분야로 구청사 휀코일 배선교체, 변전실 배전반내 충전기 교체, 구청사 변전실내 수·배전반 등 전기기기 세척, 구청주차관리시스템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보건소 방사선실 전력선로 설치, 대강당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전력선로공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분야로 구청사의 외벽타일을 세척 했고, 구민회관 외벽청소를 했습니다.
구민회관 냉동기 세관, 신관별관 등 옥상방수,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보수, 직장어린이집 옥상 캐노피를 설치했습니다.
구민회관 환풍·조명시설 교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사 편의시설 분야로 종합상황실 냉·온풍기 구매설치 했으며, 구행사용 테이블을 구입했고, 사무용 회의용 탁자를 구매 했습니다.
구내식당에 PDP를 설치한 바 있으며, 사무실에 디지털복합기를 구매했고, 구청사 2층 대강당 냉·난방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교육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교육은 47개 과정에 234명, 위탁교육은 23개 기관에 53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일체감 훈련을 2차에 걸쳐서 180명씩 36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외시찰은 4회에 50명, 기타 연수는 7회에 9명, 배낭여행이 2회에 11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적지 시찰을 보길도로 2회에 130명을 실시했습니다.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 포상은 마들청록상 15명,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80명이 포상을 한 바 있습니다.
사기진작책으로 직원휴양소 운영 918명이 사용을 했고, 퇴직공무원 8명에 대해서 격려를 한 바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1,308명에 대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생명·상해보험, 의료비보장 보험, 암보장 보험가입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동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 말씀하십시오.
신관 별동 옥상방수 공사를 하셨습니까?
신축된 지 3년도 안돼서 옥상방수를 재방수 했거든요. 맞죠, 담당주사?
그 때 부실공사로 인한 재방수공사예요, 이게!
건물신축을 한지 3년이 돼서 옥상방수 공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죠.
그리고 이번에 재방수공사 했는데 두께라든지, 방수에는 두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점검을 하셨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물론 시공이야 건축과에서 했겠지만, 관리·감독은 총무과 소관이니까.
방수액이 규격에 맞게, 몇 미리로 했는지.
또 건축과 불러서 그것만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감독과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후에 건축과에 문의해서 방수액을 몇 미리로 했는지 좀 알아봐서 알려주십시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선 먼저 6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저희가 하반기부터 지금 실행하셨죠?
그래서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복지제도는 사실 총무과에서 규제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혜택을 줬는데, 이제는 자율적으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이용한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자기계발 하는 게 선택이지요.
기본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금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다시 실행할 때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여러 보험을 종합적으로 개인 당 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그러나 지금 그런 사항은 전혀 감안이 안 되고 강제성에 의해서 거의 다 가입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기네들이 다른 편의성에 의해서 쓰고 싶어도 못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보완책을 분명히 총무과에서는 제시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험사들이 손익계산을 해보니까 별 득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험 가입할 때도 삼성하고 농협하고 했거든요.
안 하려고 해서 애를 좀 먹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택적으로 배상액이 1,000만원, 사망했을 경우에 최고 1억 원, 1억5,000만원, 2억 원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집어 넣은 돈이 1억 원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00만원, 이렇게 수혜를 받으니까, 그것은 불의의 사고이겠지만 누가 하나 사망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원금이 다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험 가입하기에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상해보험 든 사람이 있고, 건강보험만 든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인원이 작은 인원도 아니에요.
타 구청에 비하면 인원이 적은 것은 아닌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인원이 작은 상태에서도 가입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 누적되어서 몇 회 이상 적발이 되는 직원은 저희들이 총무과로 불러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전화 받은 것 녹음한 것을 실제로 들려주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수긍을 하고 대개 잘못된 점을 느끼고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직원을 개인별로 불러서 녹음기를 틀어주고 개인별로 지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교육입니다.
왜냐 하면 그 직원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고, 혹시 이 문제로 인해서 인사의 불안감이 그 직원의 한쪽 가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보체육과의 어떤 직원이 그랬다 그러면 공보체육과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해야지, 개인별 교육을 하고 개인별 지도를 한다면 여러 가지로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 자리가 싫다는 것인데 떠나야지요.
그러나 개인별 교육은 될 수 있는 한 삼가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 해당 위원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고요, 관계공무원께서도 보충 답변하실 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에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지적해 보자면 노원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4조, 다시 말해 상황보고 대상에 따른 보고 내용을 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토까지 달아 놨는데 "내용이 방대할 경우 원본 먼저 제출해 주시고 제가 필요할 경우에 필요 부분만 복사하겠다"라고 하고 2004년도 3/4분기부터 2005년도 현재까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당직근무일지 이거 하나 딱 복사를 해줬어요.
당직근무일지 보자고 하는 것은 그날그날 무슨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중요사건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해서 보려고 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해도 좀 너무 하시지 않았어요?
구민회관 대관 관계도 굳이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굳이 조례 규정을 따져가면서 해달라고 하는 내용은 이를테면 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따른 실비보상 내역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2004년도 하반기 아르바이트 대학생 20명, 1,480만원', 2005년도 상반기 같은 내용으로 또 하고, 2005년도 하반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내용 달라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명단까지 다 제출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뭘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 하셨나요?
총무과 전체 자료가 전부 다 그래요, 몇 개 대표적인 것만 뽑을게요.
그 다음에 별정직, 고용직, 계약직 공무원 명단을 달라 그랬습니다.
직급, 성명, 직책까지 다 밝혀서 해 달라 그랬는데 우리 별정직 공무원이 총 5명밖에 안 되나요?
공무원 날짜 7번 항목에서 노원구공무원임용조례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 명단 달라 그랬지요.
명단이면 현재 명단이지요, '현재'자가 빠져서 그랬나요?
그리고 상황실 일지는 매일 쓰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합니다.
아는 내용인데 그래서...
정확하게 직·성명을 밝혀주시고...
현재 고용직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협의회와의 협의내용, 제가 의정활동 올해로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여지껏 받으면서 회의록 이렇게 받아본 적 처음이에요.
일단 자료에 관한 내용 지적은 이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지난 예산 세울 때 '직원자녀대학생 구정현장체험' 해서 보니까 3,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민간실비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실제 지급된 사례를 쭉 해달라 그랬더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르바이트 대학생 20명' 해서 이렇게 나온 내용이에요, 이것 구체적으로 명단 주실 수 있나요?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예산상으로 계산을 하고 지급된 내역을 보더라도 한 학생 당 약 75만원씩 지급된 내역인데 이게 지금 직원 자녀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집한 내용인가요?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분량이 방대한 것을 전부 복사해서 달라,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여기로 올라와 있는 것 전부 원본이고요, 원본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보고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량 많다고 말씀하실 일이 아닌 듯 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조율하고 뒤늦게 제출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주시는 것은 감사를 받으려는 최소한의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과 감사받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총무과 이후에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많은 과가 남아있습니다마는 계속 부실한 자료가 제출되는 상태에서는 감사 계속 받을 수 없습니다.
명심하시고 각 과별로 충실한 자료 제출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각종 대장, 관련서류, 이에 대한 다른 서류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요청하신 자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은 저희가 가급적 통계자료나 목록으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은 여기에 원본을 갖다 놓고 여기에서 바로 바로 드려서 필요하신 부분을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안될 듯 하고요, 자료 요청을 한 개개인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조금 전의 상황일지 같은 것은 견본만 하나 제출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것들은 저희가 여기에 원본을 갖다 놓고서는...
그래서 저도 어제 다른 위원님이 원본을 갖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쫓아가서 그 자료를 보고 온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양해 해 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면 "이게 공개되어야 될 것이다, 안 되어야 될 것이다, 신상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자료를 감추고, 감추는 것은 아니겠지요.
제출하지 않으시는데 이것은 감사에 임하는 최소한의 자세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본을 제출해 주실 것은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거듭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왜냐 하면 청사 신축하면 대여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2006년도 업무계획에 가서 말씀드릴 부분인데 지금 만일 구민회관이 안 된다면 다른 곳에 대여장소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데 구민회관 상태는 어떤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직 협의가 안 왔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억나실 것입니다.
올해 예산 책정할 때 의전용 승용차 구입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 사용 하셨나요?
제가 이것 '구입 사용내역' 이렇게 해서 보냈더니 '해당사항 없음' 딱 올라 왔더라고요.
구입비를 어렵게 마련하시고, 올해 그 예산을 쓰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긴급하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해버리시면, 내년 예산에 또 올리셨지요?
내년에도 필요 없을 수 있겠네요.
6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승용차를 어디다 쓸 것인지 용도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자료 요구를 못했는데 올해 구입하지 않은 의전용 승용차 아직 있지요?
내구연한 안 지나서 폐기 안 시켰지요?
자료를 몇 가지 더 지금 요구하겠습니다.
'노원구청 장애인 채용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4년부터 장애인을 몇 명 채용했는지 확인을 요구했더니 이것도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신규 채용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이것도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신규 공무원은 우리가 채용을 안 하고 시에서 채용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확인해서 바로 갖다 주세요.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법조인이나 교감, 교장, 그런 분들을 위촉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굳이 수당지급 현황을 요구했던 이유는 구체적인 인사위원회 위원명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했더니 딱 2명, 3명, 7만원해서 곱하기 21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좀 주십시오.
일부러 2005년도 현재까지 달라고 한 것인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직장협의회와의 협의사항 중 인사관련 문제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가능하면 반영하여 주기 바람.」 이렇게 지적이 됐었는데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직장협의회와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인사위원회에 반영이 됐죠?
인사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해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지금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이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지적 당한 거 있죠? 어떤 거죠?
최소한 서면심의회의록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자기 의견을 기술하고 거기다 싸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2004년 인사위원회개최를 총 몇 회 한 건가요?
12번 하셨네요. 그렇죠?
저한테 자료 제출을 했으면 과장님도 갖고 계시고 확인을 하셔야죠.
인사위원회 명단 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가 회의를 거의 2004년도에는 서면심의로 죽 진행을 했던데, 당연직으로 부구청장님하고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 세 분 들어가 계시는 거 맞죠?
그 전에는 어떤 분이셨어요?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를 보면 12번 중에 2004년도 것만 보면 3번만 회의를 했어요.
나머지는 다 서면심의를 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요?
3번 모인 것이 2004연1월27일, 5월14일, 그 다음에 10월22일인데 이 3건이 전부 인사위원회 징계의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징계의결과 관련된 내용 3번 빼고 나머지 공무원 근속승진심사, 행정직 공무원 승진심사, 그 동안 논란이 됐던 노원문화예술회관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심사를 포함한 모든 승진심사가 다 서면심의로 됐어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라고 판단 되십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문화예술회관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심사 정도라고 하면 결코 논란의 시점이 있기 때문에 작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인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작은 문제라고 얘기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 심의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데 이거 감사원에 지적 당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적이 됐기 때문에 현재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적 당하고 난 이후인지는 모르겠는데 2005년4월 이후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6급 이하 공무원 승진심사, 그 다음에 계약직 공무원 채용 승인외 1건, 별정직 공무원 합격자 결정심의, 지금 심의 다 실제하고 있죠?
조금 전의 얘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게 생각 하시면 이것도 다 서면심의 하셨어야죠.
최근에는 인사위원회 지금 열고 있는가요?
이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죠?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제가 보기에는 중요도 차이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것을 변명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가 문제가 있었던 거고, 최근에 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옳은 거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실무자 누구예요?
그러면 우선 금년 것만 줘보세요.
금년 리스트, 각 과별 배당 인원, 그것을 좀 달라구요.
이것을 한꺼번에 2003연, 2005년 것을 한꺼번에 인원 몇 명 이렇게 해 놓으면 제가 어떻게 비교를 해서 뭔 말을 하겠어요.
지금 해외여행 중에 단기시찰하고, 배낭, 그 다음에 기능과별 연수,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배낭여행은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을, 그러니까 팀을 구성합니다.
7명 팀 구성하라고 그러면 뜻이 맞는 직원끼리 팀을 만들어서 여행지를 자기들이 선택하면 우리가 1/2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별로 하는 것은 시에서 주관을 한다든가, 이래서 기능과 별로 내려 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6페이지의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보셨어요?
저한테 준 자료내용은 문화행정 비교시찰 해서 4회에 50명으로 되어있고, 저 한테는 단지시찰해서 3회에 46명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분야별 연수는 여기에는 7회에 9명으로 되어 있고, 저한테 준 자료에는 13회 2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배낭여행은 2회에 11명으로 되어있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1회에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에 기준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위원장님, 잠깐 먼저 다른 질문을 받으시고 자료 올라오면 그거 보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복잡하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업무보고 실적보고에는 별로 그것이 안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평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죠?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하나요,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그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마일리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늘어났는데 이것이 이것과 연계가 됩니까?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진급하는 고과점수, 평가점수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받게 되어 있는 교육입니다.
고정적으로 받아야 되는 기본교육이라구요?
이것은 직무교육이고, 기본교육은 교육기관에 가서 받는 것이고, 불친절 직원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은 부서장 책임하에 교육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본교육 가는 것은 위탁기관으로 가서 받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기본교육이 안 되어 있는 직원 순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지 오래된 직원위주로 갑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옥상 방수공사에서 별관동 옥상방수공사에서 일시불로 3,300만원이 책정되었죠?
여기에는 분명히 '신관 별관동 옥상방수공사'라고 딱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플러스해서 본관동도 옥상 일부 방수공사를 했어요.
2,989만8,000원, 약 3,000만원을 지급했어요.
그것은 이 예산이 엉터리로 짜여졌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본관동 옥상 일부 들어간 것은 철탑 팬플로워 있는 밑에 깨진 부분이 약 한 평 반 정도가 있어서 보수를 하는 김에 같이 공사를 한 내역이 있어서 본관동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니면서 긁힌 부분이 있어서 물이 새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별관동 하는 김에 조금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옥상방수는 찢어진 부분이 있다면 한 평 반이면 적어도 세 배나 네 배가 됩니다.
구멍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한 평 반 정도 방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집행은 본관, 별관 합쳐서 2,989만원이에요.
그래서 잘못 짜여진 예산 아니냐?
사실 총무과에서는 이런 시설공사, 건축공사에 대해서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건축과에서 올라오지요?
예산 이것 완전 엉터리로 짜 가지고 계획을 잡고 집행을 한다, 물론 방수공사나 건축공사는 실행단계에서 네고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문헌으로 봐서는 영 엉터리 예산이란 말이지요.
이런 점을 명심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할 때 선진현장체험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각 과별 참여인원 현황, 그 다음에 2004년도, 2005년도 현장체험 내용, 선발자 인적사항에 대해서 세세하게 선발사유까지 요구를 했던 것은 제가 달리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작년도에 저하고 과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금년에는 되도록 어려운 부서에서, 특정한 부서 어디가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좀더 어려운 부서에 계신 분들, 그리고 현장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 좀 더 인원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결과를 보고 싶어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업무보고 한 내용, 저한테 주신 자료, 많이 다릅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차후에 제가 자료를 더 받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년도에 어떻게 실시가 되었는지 지금 이 자료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건데 차년도라도 되도록 선진체험을 해서 노원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부서의 인원들, 밤늦은 시간까지도 고생 많이 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 좀 더 인원 할애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체험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 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 자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참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기능 부서별로도 가고, 배낭여행은 팀별로 가고, 단기시찰 할 때 모범공무원을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무를 성실하게 하는 직원을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님이나, 이윤숙위원님 자료가 계속 오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김태선위원님이나, 이윤숙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도착을 안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자료면 서면으로 받고 진행을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받은 이후에 추가로 확인하실 일이 있다고 판단되면 총무과 감사를 중지하고 기획예산과 감사를 연 후에 다시 이어서 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여러분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다 지급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63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장애인이 몇 분인지 아시나요?
장애인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원 요청을 하면 시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시에서는 장애인 비율을 맞춰서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로도 배정이...
의전용차량 승용차 구입비 얘기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올해 다시 올렸지요, 예산서?
간단하게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구청장님 차 사는 것은 아니지요?
그게 승용차인데...
구청장님 차량은 있지요?
의전용 차량은 지금 현재 있지요?
9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몇 년이에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직원 친절봉사 이런 것에 대해서 해마다 감사때 물을 때도 많았습니다.
민원헌장에 보면 「민원인에게 감동을 준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그런데 직원들이 일어나서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보면 되게 무뚝뚝합니다.
전화는 좀 늦었는데 대개 보면 민원인들이 갔을 때 정말 일어나서 아무 직원이라도 좋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해서 관련 부서, 해당 계에 안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치수과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전혀, 그래서 요즘 배지를 한 번 달고 가봤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까지 해마다 지적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시정이 안 됩니다.
내년에 한 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각 과별로 민원인이 갔을 때 안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맞는 얘기지요?
몇 개 부서를 가 봤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300만원씩 납부하고 있나요?
전국에서 미납하거나 안 내거나 그런 데 없이 다 내고 있나요?
그런데 대부분 구가 다 내고 있습니다.
협의회 쪽에서 직원들 메일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안 보내줬습니다.
그 내용 전혀 모르세요?
이것은 국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지요.
제가 기획예산과 할 때 더 할 것인데 문제는 예산을 여기에서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정도 문제가 된다면, 노원구 이익에 아주 반하는 내용을 구청장협의회에서 보낸다면 이 예산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파악 하셔야지요.
예산을 지급하는 부서에서도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300만원이 큰 돈도 아니지만, 만약에 이 돈을 이용해서 노원구 이익에 반하는 내용들을 메일을 쏘고 이런 작업들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는 어떻게 운영되지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철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민자치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후경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주요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재혁 행정복지위원장님, 이광열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 주셔서 주민들을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주민들을 위한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원만한 업무가 추진되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주민자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3팀 2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인력은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말씀드리면 217억 예산액에서 125억을 집행해서 57.6%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적입니다.
동정관리 부분에서 초등학교 구청방문 현장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20개 초등학교에 651명이 모여서 구정설명이라든지, 구의회, 예술회관, 자원회수시설을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입니다.
관내학교 16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5억입니다.
주민등록일제정리 및 인감대장정비 실시입니다.
주민등록일제정리를 년 1회 실시했습니다.
인감대장일제정비도 1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신축이전입니다.
공릉2동이 현재 거의 준공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총 공사비 52억 중에서 12월12일부터 업무개시 할 예정으로 있고 21일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총 강좌 수 302, 수강인원 7,145명, 전문강사 238명, 자원봉사자 514명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회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초급반 주부탁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5월16일에 공릉1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3층에서 14개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탁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발전위원회를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운영을 했습니다.
연구위원 8명, 자문위원 2명해서 10명인데 주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발전위원회 분과설치, 주민자치센터 자체평가에 따른 발전위원회 참여 등을 안건으로 토의 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결과 노원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한 것인데 구 자체평가자료 제출 후 각 구청 담당팀장이 상호평가를 하고,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거쳐 결정한 결과 모범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자체평가입니다.
4월에 운영한 자치센터운영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체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도 실시했습니다.
경연대회는 5월26일, 작품전시회는 5월25일해서 장소는 경연대회는 우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했고, 작품전시회는 문화예술회관 4층 전시관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한 1,200여명 오셔서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에 노원어린이 및 청소년교육사업입니다.
노원어린이 영어교실입니다.
금년 3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다섯 번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42개 초등학교의 3학년에서 6학년까지 2개월 과정에 5회를 운영했습니다.
교육인원은 약 2,000여명 정도 매 기수별로 400여명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수업일수는 주 4회 월, 화, 수, 목만 합니다.
각 기수별 해당학교에서 교육대상자를 선정해서 보내주면 그 선정된 인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방학중에 어린이 영어캠프운영은 1차 캠프는 7월27일부터 8월5일 9박10일 했고, 2차는 8월8일부터 8월17일 9박10일간 했습니다.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생 500명으로서 인터넷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체험교실입니다.
8월2일부터 8월5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삼육대학에서 장소와 교육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중·고등학교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대학교 실험실에서 우선 배우고, 1박2일은 제천에 있는 교육관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 업무추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49개 단체에 6억6,500만원을 거의 집행 다 마무리 되어 가는 중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24명에 대해서 3,900만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교육도 86명에 대해서 979만7,000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지도자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도로구간은 887개소였습니다마는 지금 468개소로 조정이 되어 있고 도로명만 117개소가 됩니다.
건물번호판은 1만4,608개소가 됩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도로구간 재설정, 서울시협의를 했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 했고, 동 도로명에 대한 재정협의회도 한 4회 정도 개최했고, 서울시와 협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글학회라든지, 이런데 자문도 구한바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노원구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지었습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도로구간 재설정이 887개소를 불합리한 것을 조정해서 468개소로 감소를 했습니다.
도로명 재부여도 142개 했습니다.
기존 도로명도 106개, 다시 개선한 것이 36개입니다.
여섯 번째 노원구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지원관계입니다.
새터민지역지원협의회라고 있는데요 지원협의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새터민이 지금 410세대에 644명, 많은 인원이 살고 있습니다.
개최를 분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 상호간의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지원실적은 총 3건에 125만이 회원들이 회비로써 충당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점하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입니다.
금년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했습니다.
전화상담 1,151건, 방문 1,778건, 신고 857건을 했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추진입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승용차 차수가 12만2,000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및 등록이 8만8,817 그래서 72.8%의 접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여실적은 구청사 및 산하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요일제 운영과 정부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부설주차장 요일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지금 요일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용빌딩 부설주차장에서도 요일제로 운영하고 있고, 아파트단지에는 겸용스티커를 제작께서 부착 하고 있습니다.
참여차량제 인센티브를 말씀드리면, 자동차부분정비업소 32개 업소에 대해서 공임 및 세차장 세차비를 할인하고, 자동차정비교실을 운영하고, 또 교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화원에서는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서 1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음식값 등도 한 16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어서 여기서도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은 관내 초·중·고·대학에서 홈페이지를 했고 학보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대외 발송용 행정봉투를 제작을 하였고, 아파트단지 주요 출입구 입간판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소형인쇄물도 제작을 해서 했습니다.
지하철역 등 주변에서 배너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요일제캠페인 및 간담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서울시 주관 평가결과 우리 구가 격려구로 선정 됐습니다.
아홉 번째 노원교양대학 운영입니다.
교양대학은 작년에 이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1회 실시하고 있고,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대개 의식개혁, 문화예술, 건강, 교육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매 해 한 500명에서 많으면 800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으로써는 통장자녀장학금을 132명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1인당 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반장보상품도 1인당 2만5,000원 상품권해서 1만명 지원한 바 있고, 대학생 부업 알선을 일당 2만5,000원 되는 부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서포터스도 일당 3만원 하는데 상반기 35명, 하반기 28명 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사업으로서도 1억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개 기관, 9개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지역문화기관, 복지관 학교프로그램, 방과 후 교육훈련지원, 공공·민간공부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관계되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보충답변 해 주실 때 직, 성명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신 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질의 하실 때 가급적이면 질의내용을 요약해서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숨김없이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의 많은 업무중에도 1페이지에 보면 노원구 총 700개 통에, 그러니까 통장님이 700명이네요.
그런데 반장님은 5,977반이라는 것이 행정 조직기구상 5,977이죠?
반장 보상품은 2회 1만384명을 했으니까 1회에 보상품 지급된 것이 5,187명이죠?
계산이 안 나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5,187명의 반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른 동 다니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어떤 동은 이런 얘기를 해요.
주민자치과에서 반장명단 올리라니까 "끼워 넣기는 다 끼워 넣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곳도 있어요.
또 일부 보면 반장이 50%가 안돼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대다수 통장은 다 하려고 하는데, 통장 뽑는다고 공고 붙이면 서로 나와서 한다고 하는데, 반장을 안 하려는 이유가 뭔지 이유 분석을 해 보셨어요?
대개 보면 50%가 반장 비율이 안 되요.
그래서 이번에 사랑의쌀 걷기라든가, 또는 푸드마켓, 이런 거 하면서 통장들이 애로를 무지하게 겪고 있어요.
구청 행정조직의 제일 말단인데 반장하기를 기피하고 있다구요.
그래서 통장하고 인맥관계로 어쩔 수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가면 반장은 없어지고 통장 밖에 안 남을 거 같단 말이죠.
그래서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유를 보면 보상품이 덜 나가죠.
우리 티오가 실제 반장이 좀 더 있는데 실제 반장 공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상품에서는 적는 인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장보다 통장을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한 달에 20만원씩 받는, 그것이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부들이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이 많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이 된 거죠.
그런데 반장들은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본 것은 아니지만, 반장을 해보니까 다음 통장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통장이 못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이유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보면 실제 반장이 많은 일을 해요.
그러나 전체 총괄을 통장이 하기 때문에 통장한테만 수당이 나가는데 보통 잘 되는 통은 그것을 가지고 반상회 할 때 전부 반장님들한데 도움도 드리고, 같이 다과회도 같고, 이렇게 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은 반면에 통장은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상품이 나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앞으로 이 조직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대책을 구청에서도 수립해야지, 반장 명단만 올리라고 그러면 아무나 올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채워 넣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책임은 구청에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반장을 4년 했어요. 통장도 4년 했구, 그래서 자기가 통장도 할 수 있는데 공고를 붙였어요.
공고를 붙여놓고 통장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두나두 다 뛰어나와서 통장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던 반장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안 나와, 안해,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 통장으로 올라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폐해 때문에 그런 게 나온다구요.
그래서 지침이 통장은 반장을 거쳐야 된다든가, 봉사활동의 투철한 정신이 있어야지, 그게 아니고 24만원인가 얼마 주는 수당하고 자녀 학비 주는 것 하고 보너스하고, 이것 밖에 생각이 없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통장이 회의하는 회의수당 주는 거 그거 받고, 그 다음에 자기 볼일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반장들이 힘이 들고 내가 마무리 열심히 해도 통장 할 수 없어요.
어떤 동을 보면 반장이 통장으로 올라오는 것도 대다수 많이 있던데, 공고를 붙이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와요.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외압이다, 무슨 별 얘기가 다 들어오는데, 참 통장 수당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것도 안 받으면 안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안 되어있고, 대책을 좀 수립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공고라는 절차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면 "몰랐는데 어느 사이에 저 사람이 되었다, 나는 뽑는지도 몰랐다" 이런 소리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홍보를 해서 여러 사람한테 알리고, 그 다음에 지망자가 오면 지망자에 대해서 면밀하게 면담을 통하든지 해서 공정하게 위촉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보면 반장님 수행을 오랫동안 했으면 그것도 가점 주면서 점수에 넣어서 유리하게 해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전 통장이 추천을 해 주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을 해 가지고 동장들한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장님을 모범적으로 잘 한 그런 사람들을 점수를 많이 줘서 나중에 위촉할 때 그런 분들이 많이 되어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반장을 오래하면 통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풍토를 조성하도록 지침을 내려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람 있게 반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보람찬 뭐를 줘야 되는데 농산물티켓을 2장 가지고 2회 나눠준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란 말이지요.
신바람 나는 세상이 되려면 그렇게 가야 된다 이것이지요.
반장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느닷없이 통장 한다고 튀어나와서 경선이 붙어버리는 것이에요.
경선이 붙으니까 가서 면담하고, 물론 자기가 반장 했다는 그것 때문에 점수는 더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런 게 자꾸 봉사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장을 하기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관련된 추가 질의인가요?
지금 이광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반장님이 실질적으로 지금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반상회도 하고 여러 가지 반장 역할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반상회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도 앞으로 필요하다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추가로 질의하는 것은 통장을 뽑을 때 지침서를 줘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원봉사를 했다든가, 우리 자원봉사단 마일리지 제도가 있거든요.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마일리지가 많은 사람들을, 특히 통장은 사실 봉사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봉사를 많이 했다든가, 이런 사람을 우대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한 번 만들어 주세요.
특히 반장님도 일종의 마일리지를 줘서 역할을 좀 주고 이러면 아마 조직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고심하다가, 동장님들이 통장을 위촉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이쪽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이 좋다" 그러고 서로 그러니까 판단하기 참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동마다 여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점에 비중을 둬서 점수를 많이 줄 것인지는 그 동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 여건에 맞추어서 만약에 두 사람이 경합이 붙는다면 두 사람에 대한 공통사항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지요.
이 사람은 봉사활동을 얼마나 했느냐, 그 다음에 통을 위해서 했느냐, 여러 가지 착안사항을 하는데 이 착안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다, 이것이다'를 서류적으로 구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동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장이 그 여건에 따라서 착안사항을 넣어서 자기가 면담을 하든지, 서류심사를 하든지, 점수제로 해서 객관성 있게 선정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 현황을 자료로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자가 주로 어떤 인원이 활동하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급량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동이 여덟 동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월계3동, 월계4동, 공릉3동, 중계1동, 상계2동, 상계6동, 상계8동, 상계10동입니다.
이 여덟 동은 급량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동은 프로그램강사나 운영도우미는 특별한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도, 도우미는 나가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마을문고 봉사자들한테 급량비가 나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안 주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서는 마을문고 근무하는 봉사자들한테 급량비를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이 8개 동도 마을문고 봉사자들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급량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을문고 회원들한테 나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안 되는 것은 홍보부족이라든지, 동사무소에서 쓸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량 지급은 안 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급량비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일하는 게 마을문고 회원이지만, 그 사람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할 경우에만 되지, 마을문고에서 하는 것은 봉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급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은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 내용은 어쨌든 급량비를 책정해 놓고, 지금 급량비 책정한지가 몇 년 되었지요?
실무주임님, 급량비 책정을 한지가 몇 년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여러 동이 현재 급량비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자치센터가 근본적인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그냥 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예산 책정을 할 때 그런 의도에서 했고, 동에서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도 돈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만든 것인데, 정작 만들어서 보내니까 일부 동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귀찮아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강요를 하고 있는데도 집행을 안 한 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 한 동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더 분석을 해서 각 동에다 전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홍보 부족, 이 사람들이 사실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산까지 다 해놨는데 동에서는 인식을 아직도 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담당자가 인식 부족인 것인지,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 이상을 해야 되고 거기에다 하루에 5,000원인가 주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적합한 인원을 사실상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축소시켜 주든지, 아니면 급량비 주는 것을, 사실 급량비를 많이 올려주는 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분들한테는 줄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시간을 일정 시간, 상당히 시간이 많아요, 지금 4시간으로 되어 있나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해야 되고, 여기 급량비 받고 있는 사람도 4시간 해 가지고 급량비 받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 안 갑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편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4시간 맞추라고 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도 좀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규정을 어느 정도 할 때는 그 시간이라는 개념을 안 둘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 보통 학생들이 업소에서 아르바이트한다 그러면 몇 시간에 얼마 한다, 그런 정도의 기준을 둬서 그래도 4시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시간 규정을 안 할 수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된 것인데 사실 여기 산출기초대로 하면 어렵지요.
그래서 이것을 더 다듬어서 다음에는 한 사람을 계속 고정적으로 쓸 수도 있게끔, 여기 나온 것 보면 한 사람 잠깐 쓰고 가고, 또 다른 사람이 오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산출기초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쭉 했을 때 돈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편리하게끔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보완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계속 논란이 되었던 문제라 회의록 요구를 제가 3주 전에 요구를 했는데 몇 차례 요청을 해도 자료를 안 주시더니 오늘에서야 왔어요.
부담이 있으신 내용일 것 같아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회의록은 원래 공개하기로 했었지요?
원래 그랬던 것 아닌가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회의록 공개하고, 또 작년도에 평가를 해서 그 평가를 후년도 배정할 때 자료로 활용하기로 그때 다 얘기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약정상 미이행시에 패널티 적용'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2004년도 결과에 대해서 평가한 자료는 없으세요?
2005년도 배정하기 전에 2004년도에 집행된 것에 대한 결과평가서요.
나와서 그것을 다 배부해 드리고 그 다음에 심의할 때 심의위원님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하는데, 평가가 총괄적인 평가의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 단체마다 뭘 잘못했고 뭐는 어떻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평가라면 평가가 미흡하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총괄을 평가로 보고, 매년 평가서를 유인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마다 전부 평가한다는 게 위원님들도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총괄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 단체가 몇 단체입니까?
상이군경단체, 원호단체, 원래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단체, 「운영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그런 단체이지요.
그것은 많은 부분은 아니예요.
논란을 떠나서 그때 당시에 운영비를 식비나 이런 것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한편에서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쓰여지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으면서 운영비를 점차 줄이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운영비를 가능한 대로 줄여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기억 안 나시나요?
심의위원님들한테 부탁도 드리는데 심의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기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때는 "운영비 문제 있다,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되었는데 2005년도 2월17일 했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것은 자유총연맹지부에 대한 지원금이 향상되었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유총연맹,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거의 비슷한 회원 수를 가지고 봉사하는 단체로써 동 조직을 운영하면서 타 단체에 비해서 동 운영비가 월등히 낮아 비슷한 형평성을 맞추어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타 단체에 비해서 동 운영비가 작다는 이유로 자유총연맹 노원지부의 지원금이 올해 향상 되었어요.
지금 얘기하신 것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두 달 후에 또 하셨어요.
분명히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의회에서 지적 될 때는 동 운영비 지급에 문제가 있다해서 그것을 축소시키겠다, 얘기 하셔 놓고, 딱 두 달 뒤에 심사위원회에서는 자유총연맹지부의 지원금을 향상시켰는데 향상시킨 근거가 뭐냐하면 다른 단체에서 동 운영비가 낮아서 비슷한 형편에 맞췄다는 거예요.
그것은 운영비를 올렸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하면 지금 국민운동단체 중에서도 다른 단체는 동에 매달 지급하는 돈이 있어요.
그것이 바르게살기, 새마을에 비해서 자유총연맹이 적다는 것을 계속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 운영비를 많이 주라는 소리는 아니겠죠. 전반적인 형평에 안 맞는다.
자유총연맹 얘기를 들으면 그런 게 또 실감이 나요.
그래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운영비를 받고 있는 단체는 더 받으려고 하고, 못 받은 단체는 그것에 기준해서 또 달라고 하고, 계속 그렇게 늘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잘못된 방향이죠.
그것을 지금 틀어야 되는데 지금 틀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올해 더 늘어났죠, 작년에 비해서 얼마 늘어났어요?
동의 것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동에 나가는 것이 5만원이었는데 5,000원 더 올려서 5만5,000원 올린 겁니다.
얼마 향상됐는지 액수가 나와야죠.
일단 그 지적과 함께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지금 회의록이 공개되거나, 아니면 전년도 평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맞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매년 말씀드려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관점이 저는 단체에게 지원해 주는 구가 그냥 단체규모나 크기 이런 것에 따라서 그냥 지원해 주는, 말 그대로 보조금 형태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규모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가지고 줘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명칭 자체를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니까 계속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헷갈리시는 거 같은 데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민간협력기금, 이런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원래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조례 내용이 사업, 구가 직접하지 못하는 사업을 민간이 대행해 줄 때, 공동협력으로 대행해 줄 때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개념으로 저희는 조례도 만들었고,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 데 우리 집행부는 여전히 이것을 각 단체에게 크기에 따라서 돈을 배정해 줘야 되는 보조금 형태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보조금이란 뜻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전체를 가지고 뭉떵뭉떵해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러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한 건 한 건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구의원님도 거기 위원님으로 계시잖아요.
보면 사업 하나하나를 따지고 그러면서 이 사업이 맞냐, 안 맞냐, 이 정도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이렇게 따지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도 그것이 그 돈이 좀 적다는 표현이지 전체적인 것은 아닌 식으로, 하여튼 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님들이 건수마다 다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지금 얘기한 근원적인 문제점을 바꿀 수 있는 여력은 지금 심사위원들이 안 갖고 있죠?
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공문 온 것을 보면 공릉동 단체 일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에 지장 없도록 자치단체에서 해 달라, 그런 공문도 옵니다.
상위법에는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는 거고, 하위 우리 조례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위법에서 강제규정도 아니고,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가 조례 만들 때 운영비 지급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예요?
그러나 조례를 그렇게 안 했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터 놨지, 조례에서도 딱 막아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상 우리대로 하면 운영비 절대 주지 못하도록 다 되어있으면 우리는 못 주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주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이 터 놔있고, 상위법에 있으니까 우리만 안 줄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이것을 가지고 따져서 주는 건데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문을 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경비보조가 121개 학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일시에 지급을 하죠?
왜냐 하면 보조금이라고 해서 일괄 다 지급하다보니까 나중에 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지급을 못하고 있다구요.
그런 편차를 두고 예산을 지급했으면 좋겠고, 또 지금 주민자치과에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 포함해서 몇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위원장 포함해서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12월에 다 끝납니다. 만료가 돼요.
그래서 1월에 위원장 선출합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하면 선출직에 출마할 사람들이 너두나두 막 들어와서 위원장 포함해서 26명, 27명 막 늘어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위원장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막 경합을 벌이고 있다구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1월30일에 예비자 등록을 하는데 그 1개월 위원장하자고 이거해서 또 다시 위원장 뽑고 하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치위원장 1개월 하자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다시 위원장 뽑고, 내가 봤을 때 자치위원들 출마자들은 다...
자치위원장이 된 사람이 본인이 출마할 때는 오히려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선거운동원으로 할 경우에는 자기가 자치위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방지대책이 있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시는 거 같은 데요, 물론 그런 거는 좋은 사례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이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장은 아마 위원들이 호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들에 대해서 스스로 출마 예상자들은 그런 데서 걸러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자치위원회 운영할 때는 그러한 것도 유심히 살펴서 운영토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본인이 출마할 경우에는 그 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은 동별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동에서 한 두 달 전에 들어온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장이 됐어도 출마할 경우에 결격사유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과장님, 모르세요?
4,000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자율방역봉사단이라고 있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새마을에 대해서 나가는 것은 방역에 대해서는 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방역사업만...
4,000만원이 동별로 일괄적으로 나갑니까?
정확히 모릅니까?
왜냐 하면 이 단체가 사실은 없는 단체거든요.
우리 동에도 보면 이런 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새마을에서 따로 이렇게 사업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령단체를 만들어서 따로 사업체를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있는 단체 믿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죠?
중계3동에서도 보면 새마을에서 어쨌든 방역을 지원 합니다.
그래서 약품 같은 것을 지원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실제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나 자치단체가 하지 못하는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떤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라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박남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같은 단체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이 타당하면 지원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조금 전에 김태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면 그 단체의 운영비나 경상적경비는 가급적이면 축소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를 함께 짊어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철저히 검토 하셔서 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5월, 6월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나타나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 확인 좀 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의원들도 거기에 2명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는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 4개 단체를 보니까 결론적으로 봐서 A라는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B라는 단체에서 똑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비를 계속적으로 그 단체에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차년도에는, 거기서 심의할 때 분명히 내용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 질서운동, 청소운동, 이런 것이 다 대동소이해요. 4개 단체가.
과장님, 그 부분 인정하시죠?
그렇지 않고 A라는 단체에서 하는 사업, B라는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똑같다면 심의하는 사람들도 좀 더 고려를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다시 또 연초가 되면 각자 사업 제출을 받을 텐데 그 제출 내용을 좀 더 행정관청에서 먼저 검토를 해 가지고 가리고, 가린 상태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이렇게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사업비 당연히 줄여서 나가야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앞으로는 평가 시에 어느 단체와 어느 단체가 중복되더라, 하는 검토도 해 보고, 영수증 문제도 철저하게 안 된 데는 지적을 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종전보다는 아주 달라지는 것보다도 조금 낫게끔 평가를 구체적으로 해서 그런 것이 다음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지적 하시게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근에 수강생들은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노원교양대학 하면 몇 분 정도 모이세요?
그런 대로 홍보가 좀 많이 되었는데 강사의 인기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 문제 제기 안 들어와요?
지금 우리가 문자메시지를 띄우고 그러는 것은 그 분들 잊어버려서 못 가실까봐 미리미리 알려드리는 것이지 '그거 가기 싫다 해서 안 오면 큰일납니다.' 이런 것도 없고, 솔직히 동원해서 절대 안 합니다.
그것은 질이 좋기 때문에요.
그 얘기 많이 하시던데, 그리고 실제로 강제동원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어와서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시정사항으로 지적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동행정차량 정비교체일지, 제가 자료 요구해서 쭉 받았습니다.
올해 동행정차량 중에 신규로 바꾼 차량 몇 대, 그 다음에 LPG차량으로 바꾼 차량 몇 대, 이것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가스차량으로 전환한 게 정확히 몇 대예요?
11월3일, 그때 13대 한 것이에요?
앞으로도 계획은 없습니다.
경유차량하고 LPG차량하고 실제로 환경저감장치를 한다고 해도 가스차가 훨씬 더 환경적으로는 나은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차량만 교체를 했습니다.
행정차량을 LPG차량으로 구매하는 게 문제가 있냐고요?
지금 저희 행정차량으로 사용하는 포터 중에 LPG차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통장들 교양강좌에 동원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교양강좌 말고 다른 행사에는 더러 동원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테크노타운 준공이 있었지요?
그때도 실질적으로 각 동사무소마다 통장들 동원을 하고, 저희들은 초청장을 못 받아서 행사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통장들은 다 동원령이 떨어져서 동별로 몇 명씩 다 가셨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동원은 지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동원해도 갈 사람도 없고...
홍보망이 제일 좋은 게 동이거든요.
몇 명씩 와라 이러는데...
조금 전의 교양강좌처럼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사실 김태선위원 자료 찾으시는 동안에 막간을 이용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교육경비조례를 만든 이유는 질적으로 낙후된, 그리고 시급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집행부도 써 놓은 대로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연계 강화의 역할이 지방자치단체가 이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현재 15억 원 중에 이런 시설비말고 다른 것으로 들어가는 돈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프로그램지원비하고 시설비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월등한 차이일 것입니다.
그 외에 나가는 것은 대개 교육프로그램인데 지금 크게 봐서 덕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그런 것은 시설비하고 다른 것인데 그런 것으로 해서 %는 얼마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논란이 있어도 원어민교실 프로그램도 사실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 아닌가요?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비율 문제 얘기하셨는데 점차적으로 더 갈 수는 있으나,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우선 운영을 해보고요.
사실 민간인이 적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안 된다 그런 것을 아직은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검토대상이라고 봅니다.
매년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설비, 특히 교육청이 해야 될 시설비까지 저희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급한 교육환경개선이 일정 정도 진행되었다고 하면 이 교육경비 예산의 나머지 부분은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연계 강화 프로그램비로 책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따진다면 현재까지는 공무원분들이나 의회에서 주민대표가 들어가서 형평성에 맞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을 판단해서 돈을 쓰면 되지만, 실제로 지역사회간의 연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더 많은 민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사안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실제로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도 저희 노원구도 해당이 되어 있지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구분하는 게 교육복지는 복지에 관해서 프로그램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적으로 하고, 지금 현재는 많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아직도 낙후된 데가 많다고 합니다.
그것이 몇 년이 걸려서 더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당분간은 그래도 시설 쪽으로 아직도 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궁극적으로 가서는 김태선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자치구 예산으로 현재 집행이 되고 있고, 교육복지 투자사업은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평등권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투자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여기 잡혀있는 1억1,600만원이 어디 예산인지 아시나요?
서로 접해서 연결시켜 주는 기능밖에 저희 과는 안 하는데요.
생활복지국에서 복지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1억1,600만원이 자체 예산은 아니고요, 이게 교육청으로부터 내려오는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만큼의 대응투자를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노원구가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나마 이 예산도 앞으로는 집행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작년에 CCTV 30∼50대 추가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금년의 실적은 안 나와 있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되었지요?
금년에는 45대 정도 하려고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도봉경찰서하고 노원경찰서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강남에서 2억4,000만원, 우리 2억5,000만원해서 4억9,000만원 정도 들여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제품으로 해야 할지 검토해 가지고 조달청에 신청을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이 벌써 11월인데 안 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으로 우리는 구입하고자 합니다." 하고 조달청에다 우리가 신청을 또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계이기 때문에 일단 하면 조달청에서 범위를 정해 줍니다.
이런 업체, 이런 업체가 해당된다고 하면 그 업체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단계가 서로 절차상으로 왔다갔다하는 것이지, 거의 모두 다 나와 있는 상태이지요.
그런데 벌써 11월인데 금년 내에 설치가 되겠어요?
설치는 모르지만, 금년 안에 회계처리는 다 되도록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후경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검토와 원만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2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조 기획예산과장께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 자체평가사항으로 평가대상이 94개 사업으로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평가결과는 완료가 27건, 정상추진 59건, 부진 4건, 계획변경 4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사업 추진실적 평가 및 지시사항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추진실적 평가는 대상사업이 6개 분야 3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분기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완료 및 반복추진이 21건이고 정상추진이 10건, 부진이 3건입니다.
그 다음 지시사항 관리는 확대간부회의시 및 개별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평가결과가 현재 18건으로 해서 완료가 9건, 지속추진이 7건, 현재 추진이 2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 번째로 2005년도구정백서 발간입니다.
중점 수록내용은 구정여건과 주요사업성과 및 중점추진시책이고 국별 행정성과 및 계획, 동 행정, 구의회 및 구정자료, 문화재 및 보도자료가 되겠습니다.
제작부수는 책자가 200부이고 CD제작이 200매입니다.
예산은 1,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네 번째 노원구 생활안내지도 제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록내용은 관내 지도와 등산로 안내 관내 주요문화재 및 교통안내 등이 되겠습니다.
제작 부수는 3만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80만원입니다.
다섯째 2005년도 인주주택 총 조사 실시중에 있습니다.
조사시점은 2005년도 11월1일 0시 현재부터이고 조사대상이 약 19만6,76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조사방법은 면접과 인터넷 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인력은 1,17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여섯 번째로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11월1일부터 금년 10월31일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창안 및 제안대상은 구민생활 편익증진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과 구세수입 증진과 예산절감 방안,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제안 및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접수실적은 총 130건이 접수되었고 단순건의와 이첩이 88건인데 일단 42건 정도가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말에 그 실적에 따라서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자치법규집 정비가 되겠습니다.
조례와 규칙심의회를 28회 개최하여 97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노원구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것은 용역기관이 광운대학교이고 계획기간이 2004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10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업무수립시 지침계획에 지속 활용하고 부서 활용사례로 창동차량기지 이전 예정지 토지활용방안 수립계획을 용역 했고,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한 텔레팍스를 구축했으며, 의료복지의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지소를 설치하였으며, 노원구 문화거리 조성 등 구민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아홉 번째 되겠습니다.
행정혁신분권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급 이상 간부혁신교육을 이번 1월26일부터 4월2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부구청장님과 국장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 행정혁신 특강을 전 직원에 대해 5월23일과 24일 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중견간부 혁신특강은 5급과 6급 30명에 대해서 6월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였고 이것은 저희가 주최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행정혁신 사례발굴 및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 번째 정보화교육 실적입니다.
구자체 정보화 교육은 직원에 대해서는 90명을 실시하였고 주민들 2,66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30세 이상 주민에 한해서 구청과 공릉3동 정보화교육장,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사항입니다.
금년도 보급수량은 컴퓨터가 436대, 프린터가 111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4,31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노원정보도서관 정보화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2005년 5월부터 11월까지로 추진내역은 전산 통신시스템구축, 도서관관리프로그램, E-컨텐츠, RFID, e-Book, PC, 프린터 등으로 19억2,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중고 PC보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내역은 완성품이 컴퓨터 64대, 프린터 1대, 폐품은 컴퓨터 218대, 프린터 69대로 이것은 각 사회복지과나 관련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노원구장애인총연합회 등 관련기관에 보급품을 지급했습니다.
보급대상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류해서 사용 등의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일부 수선을 해서 보급한 사항입니다.
다음 열네 번째 초등학생 사이버교육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관내 초등학생이고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인원은 월 500명이고 현재 회원등록이 2,13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과목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연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전학년 5개 과목에 대해서 하고 백과사전 및 능력테스트, 기타 동화나 애니메이션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부통신망 백본 이중화 및 초고속화 추진사항입니다.
추진내용은 내부통신망의 이중화 미 구축 구간 및 부서용 장비구매가 되겠습니다.
12개소이고 제3별관 내부통신망 속도개선을 위한 백본 스위치를 설치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7,45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외부 통신망 보안강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IP주소 관리시스템 보완과 네트웍침입방지시스템 구축, 스팸메일차단시스템 구축으로 소요예산은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사용 전 검사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증·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망 사용 전 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연면적 150m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검사실적은 9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새주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전산에서 개인별로 IP주소를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개념이고 새주소와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국비로 전액 내려 왔었지요?
그것은 몇 명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뽑았지요?
여기에 보면 조사원 신청을 하고 이것을 쉽게 말해서 무작위 선출한 것이 아니라 그냥 뽑은 것이지요?
그것을 다시 입력시켜 하는 사항인데 일단은 통계청 기준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4대1이 전부는 아닐 테고 4,400명이 했으면 그 중에서 1,000명이나 2,000명 정도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사전에 교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유경험자를 최우선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지역사정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충적으로 추가로 채용했고, 선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전체 몇 명이었고 그 몇 명중에 이 해당되는 약 1,000여 명 정도를 뽑을 때 이 기준에 부합되지만 탈락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탈락시키고 어떻게 선출을 했는지 어쭤보는 것입니다.
조사관리자도 역시 조사지역 관내 및 주변에 거주하는 자, 조사 및 현장조사를 지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자, 인구주택총조사 및 통계청 조사 유경험자, 조사내용 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자,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있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봐서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경험자와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알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추후에 답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8세 이상 아닌 사람이 신청 했을리 없고 끝까지 업무수행이 가능하지 않는 사람이 신청 할리도 별로 없고요.
그 조사지역 및 그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소한의 근거기준을 마련한 것이고 그 외 앞서 말씀하신 유경험자라든지 지역사정을 잘 아는 자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당 동에서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채용을 결정했습니까?
그 40명 중에서 10명을 뽑는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해당 동에서 결정한 것이지요?
그냥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대로 다 하신 것이지요?
해당 동에서 결정을 하신 것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경험자로 잘랐든지, 자격증 소지자로 잘랐든지, 정확한 기준과 잣대로 했으면 됐는데, 또 그 기준과 잣대 내에 숫자가 넘으면 그 중에서 추첨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도입했으면 됐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40명, 4대1 되는데 그 중에서 해당 요건에 안 되는 사람은 거의 잘라내기 어렵고, 그럼 40명 중에서 10명 뽑아내는 것을 어쨌든 해당 동장님들이 하신 것이잖아요.
그 분들이 얘기하고 그 분들이 신청했을 때 나머지가 들어갈 빈곳이 없다는 것이지요.
김태선위원은 그런 얘기인데 과장님은 그것을 자꾸 4대1 해서 기본적인 지침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정책을 평가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가니까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정리 다 해 주셨네요.
과장님, 지난 번 저희 본회의때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 하셨는데 이 연설문은 어디에서 작성 하셨나요?
그러면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 되나요?
그러면 적어도 2006년도 예산과 관련된 시정연설을 해 주시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사실과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전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네요.
여기 보면 인터넷 수능방송과 관련해서 소요예산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비용인가요?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은 저희 홈페이지에 링크 서비스하려면 거기에 맞게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그 디자인 비용으로 설정된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총 건수를 보면 130건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위에 보면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구민창안 건이 21건이 올라와 있고, 공무원 제안 건이 21건 올라와 있지요, 그렇지요?
그냥 답변만 하세요.
이러한 제안 건이나 창안 건이 들어왔을 때 42건이면, 작년에도 했지요?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것 가지고 저희 의원들까지 다 해서 한 번 검토했었지요?
배경이 노원구와 포천시간에 지하철 7호선 연장 및 차량기지 부지제공 합의가 이것을 시작하게 된 배경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계획상으로는 이전하는 것을 한 2010연까지로 보고, 완공이 2013연인데 이 용역을 언제 했었지요?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창동차량기지 이전을 하고 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물들을 짓는 것으로, 당시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들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또 여기에 나와 있지만, 최근에 의회에서도 논의했지만 지하철 7호선 연장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쨌든 중·장기발전계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5연에서 10년 중장기계획으로 나온 것이지요, 10년간,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에 지금 시설관리공단 팀도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료상으로도 나타난 것은 작년까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내용은 향후 10년간 중장기계획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신규예산을 다 삭감해서 주력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내용은 바로 작년에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중·장기계획에도 없었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이어서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아니라 확실히 없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회의가 10월27일에 있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10월27일 중기재정계획 할 때도 논의가 안 되었는데 그 한 달 전인 10월1일에 시설관리공단 팀은 팀제로 개편이 된 것이에요?
어떻게 10월1일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팀은 구성하고, 같은 과에서 하는 중기재정계획 5개년 계획에는 10월27일에 회의를 열면서 어떻게 그 자료가 빠져있을 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에요?
저희 실수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공식적으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한, 두 달 내로 결정된 사항인 것이지요?
이 계획서나, 아니면 부서 논의사항이나, 10월1일 팀제 결정하기 전에 언제 거예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각 과별로 수합하지 않습니까?
날짜 명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제가 보기에도 이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공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되었든 내년에 조정교부금의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예상되는 자체 세수입의 문제도 있어서 이것은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필요하시다면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보시고 김태선위원님께서 분석하고 판단해 보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없으신가요?
김태선위원님! 자료요청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요청하시는 자료는...
그러니까 각 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요청한 신규사업들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래 전에 나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이 연구용역을 줄 때마다 이것이 타당하냐에 대한 논의와 논쟁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도 책정하게 되는데 정작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는 어떤 과정 거쳐가고 있는지, 결과물이 나왔는지 결과물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저희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차량기지와 관련해서 중간에 기존에 있는 자료정도를 모아놓은 중간보고가 있었고 그 후에 최종 결과보고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차량기지와 관련된 특위가 만들어지면서 그 곳에만 일부 제출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여타의 연구용역도 연구용역 중간보고나 결과보고 가 당연히 따라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장이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가 결국 올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가 이런 총체적인 그런 상황을 분석해서 다음 편성할 때 예의 주시하고 심도 있게 다뤄야겠다는 이런 차원에서라도 지금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잘 진행되는가 이런 정도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결과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나중에 관관계 국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처리하기 힘든 것으로, 활동 부서가 서울지하철본부그런 관계로 상당히 많이 어려운 점이 많이 엮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앞으로 예산편성이 어떻게 보면 거의 95%∼99% 거의 그대로 간다고 보는데 의회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한다고 해도 거의 그대로 간다고 보는데 그 편성을, 7∼8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출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보면서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서도 내가 구세 수입에 대해서 얘기 나온 부분과 연관된 문제인데,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가 정말로 노원구의 살림을 어떻게 꾸려 가느냐 얼만큼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시고 이런 것을 항상 확인하고 다음 예산편성 시 반영하고 참고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시설관리공단도 최근에 연구용역비를 일반운영비에서, 전혀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추경을 그 이후에 했어도 굳이 일반운영비의 예산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명목으로 올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이에요?
상관없어요?
얘기가 다르실 것 같은데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앞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소액이고 또 일반운영비가 예산지침서에 보면 다양한 지방행정을 좀 자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포괄 계상해서 운영하도록 한 확대범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 항목에도 소액용역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 저것 겸해서, 꼭 추경이 아니더라도 소액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썼다는 것은 아니고요.
추경 할 수 있었으면 했고 추경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는 있고 연구용역비는 없고 그런 측면입니다.
설마 이 액수가 작다고 해서 안 하신 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2,800만원이고 이슈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과 혼자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일반운영비에서 그냥 썼겠어요.
만약 이것이 시간적으로 여유만 있었다면 당연히 추경에 반영해서 올리는 것이 맞았겠지요.
그런데 올해 추경을 몇 번 했지요?
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전혀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속 추경이 있었는데 그 정도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던 것입니까?
그러면 정말 검토시간이 짧았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 아니 검토시간이 일정정도만 되었으면 그 전에 조금만 검토가 되었어도 당연히 기존 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일반운영비로...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모르고 하셨을 리도 없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을 없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재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김현조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에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감사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총무과장정화철
주민자치과장이후경
기획예산과장김현조
공보체육과장김종성
문화과장이순분
민원여권과장윤훈균
재난안전관리과장강윤수
총무담당주사김승연
주민자치담당주사김용길
사회진흥담당주사김용태
예산담당주사안복숙
전산통계담당주사안춘자
전산운영담당주사안효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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