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관리국(총무과·기획예산과·공보체육과)

일시 2006년12월4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무위원실

(10시2분 감사개시)

○위원장 원기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공보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팀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라며, 감사 중 특정위원의 감사요구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재곤총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재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재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총무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총무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행정인력은 정원 150명에 현재 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대비 현원이 적은 것은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일반 무보직 주사들의 정원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숫자 차이가 좀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결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총계가 199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163억원, 잔액이 35억9,700만원입니다.
집행율은 약 82%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현황으로써는 채권에 있어서 콘도가 48개 구좌에 약 11억원의 자산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화회선은 1,689개 선이 있습니다.
일반이 305개 선, 행정이 1,376개 선이 있습니다.
차량은 40대가 있습니다.
승용이 7대, 승합이 9대, 화물 및 기타가 24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 청사는 대지가 1만2,345㎡에 건물이 2만3,000여㎡가 되겠습니다.
1층부터 9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차시설이 187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내식당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석 수는 212석이고 수용인원은 420명이 되겠습니다.
평균 약 65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으로 약 3,516㎡에 건물이 4,009㎡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강당동과 사무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팀장을 비롯해서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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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냉동기 수배전반을 교체했습니다.
지난 5월에 수전반 1면과 배전반 4면, 자동제어 1식 및 기타 전기설비를 약 9,600만원의 예산으로 교체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 청사 배관 및 기계설비 교체가 있었습니다.
9월부터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냉·난방 배관 및 휀코일 교체, 화장실 급수·급탕 배관 교체 등이 되겠으며, 보건소동에는 지하층 시공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25억원이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사업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상황실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10일까지 기 공사내역을 완료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바닥과 천정 등 인테리어 시공과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교체, 음향기기 등을 정비했습니다.
예산은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청사 현관 및 로비 환경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공사는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입찰을 해서 정상적으로 내년 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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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주방기기 교체가 있었습니다.
오븐기를 비롯해서 질 좋은 음식제공을 위해서 약 4,7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오븐기는 5년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거의 노후 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아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16개 동아리에 상·하반기 해서 약 1,290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을 배려하는 행정서비스 실천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 캐치콜 서비스 운영, 전화친절도 점검, 부서별 친절서비스 리더 운영, 직원 친절 마일리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와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안내 도우미 3명이 돌아가면서 현관과 민원실에서 업무를 도와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약 5,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친절봉사 추진실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52개 부서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분야는 만족도와 주민평가제, 제도개선 및 특수사업이 되겠으며 평가결과에 따라서 6개 부서와 직원 6명에 대해서 표창과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절교육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2회 실시를 하였으며, 향후 연말까지 1회 더 추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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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CS 동아리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Customer Satisfaction’이라고 주민만족 관련입니다.
고객만족에 공익성을 기여코자 친절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타 부서의 모임인 친절에 관한 연계 활동을 전개하며, 친절 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16명 외 친절에 관심 있는 직원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체험 실시사항입니다.
9월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구와 동사무소의 직원 28명이 강남구청 민원실 등 27개 부서를 방문해서 친절도, 기타 친절관련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직원 격려 및 친절서비스 분위기 조성 사업입니다.
이달의 친절공무원 선정입니다.
주민평가 등 외부만족도 조사결과 매월 구·동 각 1명씩을 선정합니다.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아침과 오후방송에 요일별 테마방송을 실시하며 거기에는 ‘노원 칭찬의 날’등이 있습니다.
또한 직원 친절마일리지도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환경 평가 실시사항입니다.
12월 중에 구청 28개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직원 자세와 사무실 환경 관심도 등을 평가해서 찾아오는 지역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직원들의 친절한 분위기에서 여건이 되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만족도 자체조사를 11월1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52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행정서포터즈 4명이 출구 및 방문조사를 병행했습니다.
그 조사내용은 친절, 신속, 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주관 행정서비스 시민평가가 12월말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평가 대상기관이고, 평가시기는 내년 1월까지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은 시민만족도, 전문가 진단,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출구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비중을 많이 두는 것으로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휴양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48개 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계 휴양소는 하계 휴가기간 중에 이용합니다.
1인당 2박3일 이내 편리한 시기에 이용하도록 하고, 소요예산은 약 9,900여 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규채용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8명이 되겠으며, 행정직이 60명, 사회복지직 8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66명이 임용이 되었습니다.
행정직 임용유예가 1명 있고, 임용포기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유예된 1명도 조만간 임용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포상을 노원구 마들청록상, 이달의 우수공무원, 정부 포상과 시장표창 추천 등으로 해서 직원의 사기를 진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위탁교육 실시입니다.
외국어학원, 전산학원 등 위탁교육을 분기별로 희망자를 접수해서 시행하고 분기별 1인당 15만원 정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약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임용 공무원 조직일체감 훈련을 지난 11월16일~18일에 걸쳐서 7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내 일체감 훈련도 역시 1·2차에 걸쳐서 직원 264명을 대상으로 10월 중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해외 선진행정 연수실시를 40명 대상으로 우수공무원 및 하위직, 기능직을 우선해서 약 7,0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수공무원 국외시찰도 역시 11월25일까지 85명을 대상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현지사항을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노원구청 소속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1인당 최고 900포인트를 한도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의정비 심의는 3월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구민회관 구조 안전진단 용역사항입니다.
4월~5월까지 2개월에 걸쳐 구민회관 건축물 전반에 대해서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최종판단 내용은 C급 판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 무대 기계시설 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강당 무대 기계시설입니다.
9월8일 한국선급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실시한 결과 이 시설에 대해서는 낙하할 위험이 있고 관리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즉시 교체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예산이 수반되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와 관련법규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해서 내년 1월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기구개편이 5국 1소 1의회 1담당관 27과 24개동에서 1과가 증설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 변경은 국이 2개, 과가 4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 신설이 1개과, 부서 폐지가 1개과, 동은 행정민원과 주민생활지원 2개 팀으로 팀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 조정은 전체적으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 1명된 것은 의회 전문위원 1명에 대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최재곤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관희 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오늘 이 자리가 총무과의 업무를 자세히 파악하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함으로써 내년에 보다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들이 고유의 권한 또는 법령상 안 된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이 전부 다 거절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자료 제출 거부를 하는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최근 3년간 승진 근무평정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 답변이 지방행정규칙 제11조를 들고 공개를 못하겠다, 자료 제출 거부를 했습니다.
과장님! 지방행정규칙이 법률상 구속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총무과장입니다.
법은 법률로 따진다면 크게 법규로 볼 수 있고요.
헌법부터 시작해서 조례 규칙까지 크게 일상적으로 하는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서 지켜야 될 법규입니다.
그래서 규칙도 역시 법규의 일종으로 당연히 지키고 따라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관희 위원   아니, 행정 내부적으로 지켜야 될 법칙이 아니라 의회나 대외 민간인들 여기에도 해당되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냐고 여쭤 봤습니다.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시라든가 훈령은 대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법규라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도 역시 포함되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동시에 포함된다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조관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의 법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규칙은 말 그대로 훈령, 예규 등 이런 게 공무원간에 내부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이지 대외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규칙을 들어서 자료를 거부한다든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부한 사유가 이것을 자세히 판단하지 않으시고 과거부터 늘 그래 왔으니까 이번에 또한 이런 것을 들면서 제출을 거부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행정규칙이 관행상 그렇게 되어 왔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니까 제가 그러면 행정규칙을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제11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개’, 의회의 감사가 공개입니까?
자료 검토는 나중에 하시고요.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다 검토를 했습니다.
행정규칙 해석을 아마 상급기관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급기관 사무관 담당자한테 제가 구두로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의회감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지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 공무원 평정 규칙에 보면 제11조에서 보면 「근무성적 평점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공개라는 것이 법은 엄격해서 문리해석을 해야지 유추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공개하지 아니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한 이를 공개한다는 것이 의회감사를 대상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제가 판단하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문리해석을 한다고 보시면 이 부령자체는 적어도 대내외적으로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동시에 지금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질의 내용에 따라서 구의회하고는 별개라고 말하시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지금의 대상의 내용을 본다면 구태여 평정규칙이 대내외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으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조관희 위원   다시 한번 상급기간에 정확히 확인해 보십시오.
판례도 변하고 있습니다.
유권해석도 항상 그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나와 있는 행정규칙 해석을 지금에 와서 계속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자체가 저는 참으로 의심스럽고, 그 다음 저희 쪽 공무원분들의 안일한 태도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안 보여주고 감추려고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노원구청에 전반적으로 밑바닥이 깔려있습니다.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안 주고 시일을 늦추고, 물론 본 위원이 지금 초선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준비과정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한다거나 또는 시일을 지연한다거나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감사가 됩니까?
지금 행정감사가 서두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여태까지 1년 동안 해온 것 중 잘못된 부분을 새로 파악하고 내년에 보다 나은 질의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지만 공개의 의미라든가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능력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려다 중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이번에도 명부순위 공개여부입니다.
법을 나름대로 행정규칙에 의해서 정확히 집행하고 계시는데 지방행정규칙에 또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재곤   예.
조관희 위원   제32조 명부순위공개여부입니다.
지방행정규칙 제32조에 보면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의 작성이 완료될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의 등재된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부순위 공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관희 위원   앞서 자료제출거부는 법적인 것을 적용시키고 그 같은 법에서 요구하는 공개하라는 것을 왜 공개 안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 관계법규에 따라서 직원들인데 개인적으로 개인사항에 대해서 평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 경력평정이라든가 교육평정, 기타성과평정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 규정상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미 방침을 받아서 내년 평정이 끝나면 바로 시행하려고 지금 시스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년 3월까지는 꼭 공개를 해서 직원들의 알 권리 충족이라든가 자신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관희 위원   감사 제출 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규칙을 들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그 다음 본인들 스스로의 인사권에 관해서는 직원들에게 알려주기가 애매모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구속력을 갖고 있는 규칙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행정공무원규칙을 적용하지 않으시고 필요에 따라서 법의 해석도 이랬다저랬다 나름대로 달리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공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법규를 확인하고 미리 방침을 받아서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조관희 위원   그 부분은 여기서도 말했듯이 지체 없이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총무과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조관희 위원   그리고 앞서 제가 지적했던 그 부분은 자세히 상급기관으로부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십시오.
무조건 자료제출 거부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제가 이 인사권에 대해서 분명히 인사권은 고유의 권한입니다.
인사권의 고유 권한을 제가 월권한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서 고유권한이 평점이나 이런 것을 매기는 것 자체는 당연히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법에 나와 있는 그 평점을 적용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했는지, 법을 정확히 지켰는지 이것만큼은 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충분히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인사권이 잘 지켜져야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구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인사 쪽에서 불평등을 받거나 이랬을 때는 당연히 근무할 기력이 들겠습니까?
기본적인 것이 잘 지켜지고 그 다음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을 있는 그런 다른 구 보다 앞서 갈 수 있는 총무과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내용보다는 이번 자료제출과 관련된 것을 간단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조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관희위원 질의와 아울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관희위원 뿐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많은 의구심과 아울러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자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모든 자료를 보되 우리가 구의원들이 면책특권이 있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감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해서 외부로 유출된다고 하면 그 당사자인 위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자료유출 시에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구를 들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총무과장이 말씀하신 바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근무성적 공개는 지금 안 그래도 각종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험이 있지요.
그 시험 채점결과라든가 관련해서도 공개를 못하고 있듯이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제가 와보니까 명부순위공개 만큼은 법에서도 정의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것도 공개는 당사자에게만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에게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언젠가는 조관희위원님 말씀 했듯이 공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나름대로의 사연들이 있으시겠지마는 자료가 같다고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조관희위원도 말씀을 했지마는 근무평정에 대한 평가는 우선 투명성을 전제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평가는 하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는, 물론 그렇다고 위원들이 그것을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위원장님! 그 투명성이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유출할 수 있는 명부순위공개가 되니까 유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완전한 만족은 아니지만 차선의 선택을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이 점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지금 행정관리국 전체 다른 과에서도 자료유출에 상당히 미비하고 안 하고 있으니까 뭐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공개적으로 이런 말 드리기 뭐한데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원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제가 얼마 전에 일이 있어서 한 8시전에 출근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총무과장님과 직원들이 다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총무과가 구청의 살림을 모두 도맡아 하다보니까 정말 고생도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또 고생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제23조에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현인원이 1,378명으로 2%하면 27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 채용할 때도 2~5%까지가 되어 있으면 5%면 69명입니다.
물론 저희 노원구청의 현재 장애인의 채용인원수는 36명으로 법에는 어긋나 있지 않지만 그래도 아직 많은 숫자가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황자료를 요청했었는데 2005년 이후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4명이 채용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2006년도가 되면서까지 신규채용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었을 텐데, 신규채용이 전혀 없다가 2006년도에 신규채용 68명에 5%니까 4명까지 가능해서 작년에 4명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이순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 2000년 이후에 전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장애인들도 사회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는 여기에 많이 신경을 써서 꼭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저희 동사무소에 단정적으로 두 개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공릉1동에 보면 주민수가 1만9,427명이고 거기에 직원 수는 15명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공릉2동은 주민수가 4만7,715명에 직원 수는 17명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공릉1동의 주민 수는 한 2만명도 안 되는데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공릉2동에는 그것에 배가 넘는데 직원 수는 17명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먼저 장애인채용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채용은 저희들이 매년도 공개채용인원을 요구하면서 특정하게 장애인을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년도 우리 채용예상인원이 최근 3년간 결원인원과 또 내년도 퇴직인원을 감안해서 결원인원을 측정해서 시에 요구합니다.
요구를 하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채용인원을 결정하면서 거기에 5%정도까지 감안해서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배치과정에서 저희 구에 아마 장애인이 덜 왔을 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가능하면 장애인들이 우리 구에도 많이 와서 자칫 한 기관에 장애인 비율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애써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 중에서 공릉1동과 공릉2동에 인원 비율 대비 직원 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늘 걱정하고 있는 것이 그런 사항인데요.
각 동의 인원을 측정할 때 기본행정수요 충족을 위한 인원이 있고 그 다음 나머지 추가로 해서 인력을 측정해서 나가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크게 늘어나도 인원수가 크게 늘지 않는 그러한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그런 문제점과 요인들을 사전에 분석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을 이번 조직개편에 보안을 해서 시행을 하고, 또 시행하다가 문제가 되면 또 다시 내년에 한번씩 앞으로는 조직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시해서 시기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순원 위원   제가 이렇게 동사무소 1동에도 가봤고 2동도 가봤는데요.
2동은 항상 바빠서 또 한 분이 여러 가지 업무를 맡다 보니까 사실 주민이 배인데 인원수는 단 두 명만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공릉1동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로워서 많이 앉아계신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불합리하다.
단지 공릉2동에 배치됨으로써 직원이 더 고생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는 불합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은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관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임대차계약서를 한번 보여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묻겠습니다.
우리은행을 보면 우리가 171.6㎡ 해서 약 52평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서를 보니까 2,383만1,000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한 200만원정도밖에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인근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과연 노원구청 근방에 우리가 사무실 임대할 때 얼마정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나 물어봤는데요.
사실은 우리은행에 노원구 예산자금의 전부를 예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 달에 200만원,  보증금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그것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한 달에 200만원밖에 임대수입이 안되는지, 제가 인근 부동산에 물었을 때는 보통10평 기준에 5,000만원에 200만원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50평이면 5억에 200만원정도 받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이렇게, 보증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토지에 대한 것은 있고 건물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건물은 당초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고 난 후에 연간 건물 임대료만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살펴보면 대부료에 산출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본이 되는 것이 공시지가로 보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 예를 든다면 공시지가의 50/1000 그렇게 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월간 임대료가 산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산출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원 위원   제가 달라고 했는데 죽어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보증금이 있습니까?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얼마에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을 해서 20년간 무상으로 기부채납 했고요.
이순원 위원   20년이면 언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2017년까지입니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순원 위원   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보증금 없이 그냥 2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 위원   그것도 2017년까지입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아닙니다.
임대기간 중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 그 전에라도...
이순원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2017년까지는 일단 되어 있고, 2017년까지 토지도...
이순원 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냥 이렇게 많은 자금을 거기에다 다 해서 그쪽에 많은 이익을 우리가 주고 있는데 달랑 한 달에 200만원씩만 받고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건물을 짓는데 많은 비용이 또 우리은행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런 비용까지, 그 건물을 지어서 우리 구청이 사용하도록 기부채납 한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면 다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순원 위원   글쎄, 이해를 못해서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아니고요.
기부채납이든 어쨌든 간에 저희가 200만원씩을 받고 우리은행에 내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거의 보증금 없이 200만원이면 적절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가격의 산출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판단보다는 관계 법규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출하고 부과하고 또 징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순원 위원   좀더 받으면 법규에 어긋납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순원 위원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계약할 때도 꼭 그것이 어떤 법에 의해서 얼마까지 받으라고 되어 있지만 그 해마다 올라가는 물가상승과 비교해 보면 그것은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정확히 해서, 이게 2017년까지 200만원씩 받는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재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1998년도부터 쭉 보니까 매년,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는 1,600만원, 2005년도는 1,900만원, 2006년도는 2,100만원 이렇게 해서 꾸준히 증가...
이순원 위원   그러니까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최재곤   물가상승률과 슬라이딩해서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순원 위원   그러니까 쭉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이순원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굳이 거기에 고정되지 않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법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동네 인근 물건과 비교하셔서 적절한 가격으로 산출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얘기 들으면서 2017년까지 이것이 딱 못 박혀 있는 줄 알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지 않습니다.
이순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정도 가격이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공시지가라든가 주변의 건물시세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임대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꼭 시정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구청에 돈이 없다고 난리 아닙니까?
이런 데서 저희가 수입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오늘 질의와 답변을 보면서 역시 수석과장으로서 답변자세가 대단히 성실하고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조관희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중복 질의가 될지 모르지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인데 이렇게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또 응했다손 치더라도 당일 그냥 갖다 주는 정도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 수준이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가능하면 집행부의 입장을 생각해서 중복된 자료 요청하지 말고, 또 그 분들도 항상 바쁘니까 자료 내용이 너무 방대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하자, 즉 말해서 어떤 일을 그냥 수백 건, 수천 건 되는 것을 카피해서 올라오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물량적인 자료 요청은 하지 말자고 서로 논의를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우리의 배려가 전혀 먹혀들어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자료 요청을 산더미 같이 해야 되겠다.
안 보여준다고 하니 처음부터 끝까지 복사해 오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료를 주지 않고, 또 자료를 주더라도 당일 주면 우리가 무슨 신입니까?
어떻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질의를 적절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제대로 응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질의는 해야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은 많으니까 직원들한테 전화해서 몇 가지 알아보고 그 자체 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선 자료 요청에 응했으면 실무부서인 과장님과 국장님도 의회에 서류가 올라가니까 한번 들여다보기라도 했으면 그것을 알 텐데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고, 위원도 또한 관심은 있지만 구체적인 질의가 안 되고, 자료자체를 당일 막 가져오니까 이 내용이 뭔지 몰라서 대충 착오로 인한 해프닝적인 질문이 나오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저도 행정관리국에 주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예,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자료를 요구한 일자에 즉시 제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자료 제출에 있어서 저희가 판단한 결과 자료가 넘어오면 각 실·과에 먼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자료를 받는 과정이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는 모든 자료를 적기에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아까 조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자료 등등해서 개개인의 신상에 문제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늦거나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도 잘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간단히 더 발언하면 어떤 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셔서 주무과장이나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질의가 엉뚱하게 나가고 과장님도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과장님은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금방 우리은행 문제만 해도 평소에는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탁 튀어나오니까 잘 안 나오지요?
그런 것들을 미리 자료 제출에 응하셔서 검토하셨더라면 매끄러운 진행이 될 것이고, 그 상황을 우리가 잘 파악한 상태에서 서로 어떤 점이 문제점인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방안도 논의하고 이렇게 될 텐데 질의와 답변에 급급해서 그것으로 끝나요.
전혀 진전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각 과에서 쓰는 일상경비 현금출납부를 전산으로 넣어서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일상경비 출납부를 출력해서 보자고 하는 이유는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내가 모니터에서 그냥 꺼내서 지금 당장이라도 보면서 하겠는데, 어차피 전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뽑아서 한번 보자고 한 것인데 그것이 오지를 않습니다.
비밀사항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예산에 항목이 다 있어서 예산대로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오고 있지를 않아요.
도대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상경비 현금출납부 자료는 어떤 연유로 해서 지금까지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까?
컴퓨터에서 쫙 뽑으면 되는 것인데, 각 부서별로 받아보니까 부피가 많은 것도 아닌데 아직까지 안 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재곤    각 과에 전체적으로 일상경비 출납부를 다 출력한다면 그 양이 상당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적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양이 있으니까 필요한 분야를 단절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말씀하시면 즉시 우리가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너무 양이 많아서 그렇다?
○총무과장 최재곤   예.
○부위원장 최성준   어제인가 주민자치과에서 가져온 것 보니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논의하기는 싫고, 또 다시 중복된 질의가 되겠지만 아까 조관희위원이 말씀하신 인사권 문제, 인근에 있는 여러 구청들의 인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풍문으로 들어보면 ‘구청장이 바뀌면 이리 쏠리고 또 다시 바뀌면 저리 쏠리고’ 그런 식의 말들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면서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은 모든 공무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님이라든가 위에 오시는 분들이 바뀐다면 그 분들의 취향에 따라 가는 것은 조직의 업무성과를 위해서 당연한 과정이라고 보아지고요.
그래서 상하 간에 일체가 되어야만 업무수행이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보면서 그런 것들이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기능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노원구를 위하고 노원구민을 위하고 나아가서는 구 전체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제가 개인적으로 총무과장님의 답변이 적절한 답변인지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요.
그것은 개인적인 견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다만 선출직으로 당선되는 구청장님이 정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또는 향후 자기의 정치적인 모습을 그리면서 행정을 한다는 것은 100%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스스로 줄을 서는 것은 문제라는 말씀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구청장님이 정치적으로 인사권을 쓰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스스로 정치적으로 움직이지 말아 달라는 부탁입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직원들 교육 때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님도 선거하는 과정에서는 정당의 어떤 의원이지만 당선이 되고 나면 행정가입니다.
관리 톱매니지먼트입니다.
관리자의 일부이지 정치적인 요인은 거의 없다고 보아지고요.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요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참고해서 그런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교육 때 스스로 많이 자정하고 업무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예, 최성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태 위원   강병태입니다.
구민회관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봐주십시오.  
구민회관 무대기계설치 안전진단과 2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89년도에 준공이 되었지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강병태 위원   없는 살림을 쪼개서 노원구민회관을 만들어서 여러 모로 행사 많이 하고 잘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행사 때마다 많이 느끼는 문제는, 주로 대강당은 회의나 그런 목적으로 많이 쓰이지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통상 회의는 사무동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강당 쪽은 각종 레크레이션 교실이라든가 행사, 경연대회, 대관 쪽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병태 위원   그런데 1989년도에 지은 건물치고 음향시설이라든지 바닥, 음향에서 소음이 많이 난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일부 가수들이 와서 노원구민회관에서 노래를 못할 정도로 열악하다, 이게 지금 와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을 당시부터 용도에 잘 못 지었어요.
어떻게 보면 계획을 갖고 하나하나, 지금 노원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시일이 지난 후에 지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을 때 상당히 용도에 부합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어떻게 바꾸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예,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입지적인 여건을 본다면 공원입니다.
공원에는 시설물의 시설률이 10%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10%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 그 건물을 또 다시 신축한다면 그에 대한 예산문제가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가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3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위치에서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됩니다.
현재 그 옆에 있는 주차장을 우리가 임대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손님들이 결과적으로 이용에 굉장히 불편이 있습니다.
등등해서 이러한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구민회관의 신축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신축한다면 현재 위치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또 다시 고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을 이전 신축하자는 그런 대안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다만 우리 구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고, 또 우리 구가 현재 재정 여건상 그런 큰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점차적으로 신축한다면 서울시의 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신축해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고려하고 있고요.
적어도 2007년도에 타당성 검토라도 한번 해서 접근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예산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내년이라도 본예산을 편성해서 구민회관 자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발전위원회가 11시부터 열린다고 하는데 행정관리국장님과 김현오위원님이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이셔서 꼭 참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이 왔거든요.
그렇게 양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최성준   다녀오시지요.
그런데 얼마나 걸리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약 20분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원기복   양해해 주셨으니까 다녀오십시오.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강병태 위원   용역 비용으로 안전진단 받는데 한 3,000만원 들어갔네요, 그렇지요?
2,880만원하고 여기 190만원 들어갔으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강병태 위원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이 정도 돈을 쓰고 난 다음에는 어떤 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체 구도도 안 나와 있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신다는 과장님 얘기는 좋은 얘기입니다.
어설프게 이것을 다시 고쳐서 짓는다든지 하면 엄청난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잘 지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있는 구도대로 해서 잘 쓰여 질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인지 대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재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축문제는 상당히 비용의 부담이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번 우리가 구조안전진단을 한 결과 아까 전에 보고 드린 대로 C급 정도 로 판단이 되었고 무대조명이나 기기 등 이런 것들은 바로 시급히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조명 관계는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요구해 놓았고요.
다만 의회에서 잘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수리해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태 위원   그리고 분명히 음향전문가한테 이것 한번 보여줘야 합니다.
전문가라는 것은, 상당히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음향적인 것을 많이 사용한 것이지요.
음향전문가한테 현 시설의 음향시설이라든지 바닥이 울리는 문제라든지 하는 것을 음향전문가한테 필히 보여주시고 저는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원구민회관이 일반적으로 지금은 노원문화예술회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애착, 뭐랄까 용도는 예전보다 지금 많이 덜 쓰이지요?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의 사용실적만 봐도 평균 약 10%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11. 몇% 전년 대비해서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면 특별히 저희들이 이용료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비교해서 저쪽에 문화예술회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용률이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강병태 위원   구민회관 사용하려면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민회관과 계약을 바로 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최재곤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거기에서 검토해서 일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실제행사가 어떠한 성격인지를 검토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승인여부를 결정하는데 대체로 지금까지도 중복되지 않은 이상 거의 99% 승인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병태 위원   신청하게 되면 경찰서에도 보고합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경찰서에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성격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요.
그러나 그 외에는 보고 하지 않습니다.
강병태 위원   이런 것을 겪고 나니까 경찰서 정보팀에서도 언제 뭐 어떤 행사하는지도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요.
가급적이면 없는 사람들의 보안을 유지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구청사 에너지 절감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청사 배관 및 기계설비 교체를 했지요?
지금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총 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현재 금년도 배관공사가 25억 정도 내에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절기와 동절기가 있는데 하절기는 주로 냉방기를 쓰면서 약 25°에서 27°정도까지 유지하지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남규 위원   동절기는 18°정도 유지하지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박남규 위원   지금 구청사난방 관련해서 도시가스요금을 보니까 작년 11월부터 지금 10월 까지 보일러요금이 약 1억6,5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 인원이 5명 있습니다.
이 5명의 인건비가 1억9,700만원입니다.
행정도 경영마인드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똑같은 이 유사한 건물을 경영했을 때 1년 난방비가 1억6,500만원인데 인건비가 1억9,700만원이 나갔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물론 인건비가 지금 많이 지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설에 대해서 일정규모 이상은 필수적으로 근무를 시켜야 될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총무과장 최재곤   그래서 임의대로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 정원이 4명인데 5명까지 보강시킨 것은 현재 25억원을 들여서 배관·배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감독차원에서 일부 직원들을 보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남규 위원   그런데 25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일러를 가동할 때 지금 컴퓨터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2층 강당은 쉬고 있다고 했을 때 컴퓨터로 다 제어할 수 있거든요.
이런 공사는 왜 안합니까?
같이 어울려야지요.
지금 안 하고 있지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열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느 건물이라든가 신규건물 다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관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전체 계획예산이 약 65억입니다.
지금 65억이 드는 이유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 2005년도에 일부 부서에서 배관이 떨어져서 위험스러운 상황과 서류가 다 젖어서 폐기상태에 있는 이런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서 저희 예산과 시 예산에서 각각 반반씩 부담하도록 되어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용의 과다문제도 결과적으로는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시설들이 결과적으로 열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효율을 좀 높이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보일러실에 보일러기계가 3대 있는데 지금 2대만 돌려도 지난번 3대 돌리는 것보다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제어장치가 중앙통제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가 끝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근무 직원을 점차 줄여서 타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작년 2005년 12월에 난방비가 약 1,50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에는 약 1,2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거의 12월과 4월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남규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여름이 빨리 오기 때문에 4월이면 거의 여름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타성에 젖어서 월급만 받으니까 무조건 틀어 놓아서 12월과 똑같은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65억 공사를 하면서 좀더 효율적인 열효율 관리로 구청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컴퓨터 제어시스템을 갖추어서 분명히, 예를 들어서 2층 강당 같은 것을 쓰지 않을 때는 중앙에서 통제하면 되거든요.
지금 냉방비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냉방비도 거의 똑같이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인력도 훨씬 줄여나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문제점이 있지요?
○총무과장 최재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지적하신 12월의 요금과 4월의 요금, 12월에 엄청나게 날씨도 춥고 한데 4월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지적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바로 저희들이 보일러 공사를 하기 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일러 공사를 하고 나면 이러한 열비용, 상대적으로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그런 현상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컴퓨터 제어시스템을 갖추면 통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지금 밑에 보일러실에 통제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그 기능을 하려면 관련시설들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일러 3대를 돌려도 제어장치의 마킹해 놓은 그러한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지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대를 풀 가동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도 지금보다는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2대를 제가 체킹하고 왔는데요.
3대가 돌아가야 정상인데 2대만 돌려도 사무실 환경이 그렇게 춥지 않은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규 위원   어쨌든 내년도 여름이 닥칠 때는 분명히 앞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이수해서 난방 때 특히 문제가 있습니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내년에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우선은 간단간단하게 항목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제가 구민회관 옆에 붙어있는 주차장을 꼭 위탁관리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쪽에 위탁관리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구민회관의 접근성이 차를 가지고 가는 경우 대단히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구민에게 직영하는 쪽으로 해서 구민회관에 업무가 있어 오는 사람은 구민회관의 출입을 좀더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당초 원래 제 생각으로는 도심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주차장 수입을 얻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주차장을 만들되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내용도 수입자체보다는 차를 많이 가져 나오지 말라는 의도가 더 많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보면 주차장 위탁 관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본래의 목적보다는 수입이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민회관 옆에 있는 주차장은 구청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지만 구민회관 자체에서 원활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것에 대한 검토를 아직 안 해 보셨는지요.
○총무과장 최재곤   그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차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그 문제는 전체적인 비용과 수익상의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로서는 그런 것을 검토하면서 정책회의에 상정해서 종합적으로 각 국장들의 의견을 듣고 종합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현재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편익 고려 차원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구민회관 이용자들의 편익 쪽에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주관 과에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예산과 관련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원기복   박남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남규 위원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때문에 저희들이 한 3년~4년 전에 엘리베이터 시설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사 때 장애인들의 이동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옆에 보면 차량통행이 많지 않고 아주 한가한 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구민회관 공중전화박스 옆에다가 장애인 분들은 2대 정도 항상 주차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최재곤   도로에 주차시설을 한다는 그런 사실은 총무과에서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교통지도과와 노원경찰서 교통과와 같이 협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차해도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혹시 구민회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빨리 하십시오.
○위원장 원기복   질의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때 위원님들의 질의가 맥이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 메모하셨다가 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예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 구의원들이 할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을 어떻게 잡느냐, 1년 예산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료제출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월정급여와는 성격이 다르지요?
말하자면 얼마나 초과근무를 했느냐를 따져보고 또 실질적으로 얼마나 출장을 많이 다녔는가를 따져보고 줘야 하는 그런 경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실비 변상적입니다.
당해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했다든가 현장에 건물을 확인하러 나갈 때 여비로 그 비용을 보존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우리 구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있고 여비를 주고 있는데 그때 줄 때 마다 어떻게 산출해서 주는가, 산출 근거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더니 초과근무수당 여비지급 관련규정이라고 해서 규정만 카피해서 가져왔어요.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그런 식입니다.
안 주든지 아니면 살짝 비슷하게 해서 주든지, 내가 왜 그것을 요구했는지 의도를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초과업무수당을 계산하고 있고 여비를 계산하고 있는지 대충 제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그것이 제가 잘못 안 것일 수도 있고 엉뚱한 질의와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해주셔야 내용 있는 질의와 응답이 되고 좋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과 여비지급이 실비변상적인 그런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청은 실질에 맞게 실비변상적인 예산이라는 성격에 맞게 지급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정액지급 비슷하게 하고 계신건가요?
○총무과장 최재곤   지금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 개개인의, 각 과장이 해당부서의 직원들을 중심으로서 근무상황부에 근무사항을 달고 출장을 나오고요.
그 다음 시간외근무수당은 그 날 아침과 저녁 시간외에 근무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중간에 현장파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개개인이, 평균 한 과에 적게는 20명 많게는 한 50명으로, 저희는 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개인 직원에 대해서 근무하는 것을 일일이 다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 비용이 결과적으로 그런 실비변상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매월 일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은 1인당 약 55시간, 그 다음 여비 급량비는 그에 따라서 1일 2만원과 급량비는 5,000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초과근무수당을 하면 급량비도 따라서 지급하게 되고 그렇지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우리 구청도 그것을 일일이 체크하려고 노력했던 시절이 있지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있었습니다.
지문으로 해서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지금은 그것을 좀 해태한다고 할까 포기하고 있다면서요?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지 않습니다.
지문감식기가 결과적으로 오래돼서 또다시 그 비용을 엄청나게 들여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문감식기 그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지문감식기가 작동 안 되니까 안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체크하는데 여러 가지 항의도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일단은 체킹 하는데 문제가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일일이 체킹할 수도 없고, 또 지문이 아닐 경우에는 대리 참석하고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도 정부의 여러 부서에서 나타났고 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구에서는 지문감식기가 별로 효율성이 없다, 의미가 없다고 해서 지금은 설치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결과적으로 서류상 수당을 타기 위해서 연장 근무한 내용만 문서로 그냥 만들어 놓으면 본인이 그 시간에 정말 왔다 갔다 했는지 그러한 체크는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국가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그럴 것 같아도 다 하고 있거든요.
지방공무원들만 특혜를 받을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제 주변에 있는 국가공무원들 보면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마는 당연히 초과근무를 하면 가서 카드를 긁고 나오겠지만 저와 가끔씩 저녁 먹고 술 한 잔 하다가도 가서 긁고 오던데요.
물론 그것이 잘하는 일이고 합리적인 일은 아니지만 그런 정도로 관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상의 한 가지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크게 보고자 합니다.
우리 노원구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시면서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행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일일이 체킹을 한다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드린다면 저는 한 달에 55시간도 부족해서 배 정도 해야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스스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비용이 개개인적으로 따진다면 안배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래요.
여비 예산을 어떻게 책정 했는가 봤더니 작년 경우는 1인당 한 달에 12일 하고 그 여비는 1만원씩 줘서 한 사람당 나가는 여비가 결과적으로 올해 12만원이라고 이렇게 됐고, 내년도 예산편성은 날짜는 하루 줄여서 11일로 하고 일률적으로 2만원 편성해서 결과적으로 2006년에 1인당 12만원이던 것이 2007년에는 1인당 22만원이 되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올린 여비를 보면 다 실제 증가되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주신 여비지급 관련규정을 보면 4시간 이내는 1만원, 4시간 초과 되면 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내에 나가는 것은 다 관내 여비니까 4시간이 초과될 것인가 이내인가 그런 것도 문제이지만 예산편성을 보면 일률적으로 4시간 이상 2만원으로 편성했다 는 그런 내용이지요.
저도 20여 년 전에 공무원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봉급이 적고 공무원들이 부정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봉급을 많이 올려주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지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정규직, 말하자면 월정급여를 올려주면 좋은데 정말 정부가 떳떳치 못하게 부차적인 이런 수당들 내지는 하다못해 초과근무 수당인 여비 같은 것이라도 반영시켜 주면서 올려주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런 부작용을 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초과근무 수당이나 여비에 대한 관련 규정을 보면 일정한 상한선을 규정한 것이지 이 상한선을 다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제가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집행부의,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아주 몹쓸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2006년에는 1인당 12만원 가지고 했던 여비를 2007년도에는 1인당 22만원으로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 또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가고 거기에 따라서 급량비까지 받아가는, 스스로 이러한 경비 등도 이제 조금씩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실제 맞게 체크해서 주고 그러한 부분들을 하든지, 정말 여비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출장을 정말로 다니는 사람에 한해서 주고요.
만약에 일률적으로 준다면 개인적으로 출장 안 나가는 것이 이익이 되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부위원장 최성준   여비만 두고 얘기하면 출장 안 나간 사람이 이익이고 출장을 많이 나가는 사람은 실무 경상적인 경비가 많이 드니까 어떻게 보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제대로 지급규정에 맞게 실무 경상적인 성질에 맞도록 근거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줄여 써보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우선 25개 구청 중에서 노원구의 예산사항을 보면 21위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타 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78시간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55시간, 타 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 노원구의 시간외 근무수당 평균 지급율의 랭킹이 어떠냐면 역시 또 최하위입니다.
결코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비 급량비에 대해서도 살펴 본다면 여비 급량비도 많은 구는 30여만원씩 나가는 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22만원 나가는 구가 도봉구, 노원구, 양천구 세 곳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그 이상입니다.
단순 비교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 여건을 감안하고 본다면 그것도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여비, 급량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출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서 방법을 찾고, 방법이 찾아지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과근무 수당과 여비, 급량비의 예산을 집행하는 모습이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구청처럼 이렇게 대충 하는 곳은 없다.
국가공무원들도 대단히 엄정하게 하고 있다.
형식적이라도 일단은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정해지면 그것이 하나의 권한이 되어서 그 범위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쓰고 만다.
그게 몇 푼이라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노원구가 서울시의 다른 구에 비해서 이 비용을 더 쓴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원구가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여건이 평균 이하입니다.
평균 이하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서 세 번째쯤 되는 것이지요.
지금 강남구나 서초구 이런 곳은 아마 이런 비용들을 상한선이 없이 풀어 놓으면 얼마든지 쓰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강·남북 균형발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얼마나 필요한 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러한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보면 산출근거가 정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컨대 22만원 곱하기 몇 명, 그리고 열두 달이니까 얼마입니다.
산출근거가 명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집행한 것을 보면 엉터리이고, 또한 제가 계속 보여 달라고 했던 업무추진비 네 가지 중에서 기관장이나 부구청장, 국장, 과장한테 정해서 개인적으로 들어간 그런 것을 줄이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정규 급여성격으로 나가는 것까지 제가 줄이자는 얘기는 아니고 뭉뚱그려서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같이 전년도 대비 몇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산을 줄이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 노원구 예산을 어디에서 줄이겠습니까?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최재곤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 대비해서 좀 많으니까 줄여보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편성을 보면 저희 구 같은 경우 약 14억원이 상한선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약 7억9,000만원 정도로 약 6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편성의 건전성 쪽으로 본다면 상당히 건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더 줄이자는 말씀 역시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감합니다.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의 쓰임새가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단순하게 낭비적인 요소가 아니고 생산적인 요소다.
도로를 하나 내는데 그에 대한 부수적인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 다음에 새 위원회를 열고 그러한 부대비용들에 소요되는 것이 바로 시책업무추진비라는 얘기지요.
이러한 시책업무추진비들이 단순하게 아스팔트를 포장하고 콘크리트로 건물을 올리고 도로를 건설하고 다리를 놓는 것만 건설비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지고요.
부대경비도 역시 생산적이라고 봐줬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쓰지 않아도 될 곳에 쓴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4억7,000만원의 상한선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노원구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7억9,000만원이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상한선이 없으면 강남구청은 얼마를 쓰겠다고 할까?
아마 예산이 남아서 30억원, 40억원 쓴다고 해도 방법이 없을 것이에요.
14억7,000만원은 상한선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지만 구청장님 약주 별로 좋아하시지도 않지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저녁에 누구 만나도 술 드시고 이런 장소 가시지 않잖아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정공법으로 업무로 가서 시청 공무원들 설득하고 그러시지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부위원장 최성준   관내 주민들 만날 때도 그런 식으로 정공법으로 일 하시는 분이시지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국·과장도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많이 삭감해도 충분히 살림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청장의 스타일에 따라서 한없이 써야 될 구청장도 있겠지만 저는 감히 이노근구청장님은 시책업무추진비 많이 쓰지 않을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국·과장님도 같이 동참하시고요.
또 하위직 공무원들도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여비 12일 편성한 것 9일 편성하면 어떻습니까?
다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좀 줄여주시면, 이렇게 해서 줄이면 그 예산 줄인 위원이 빛나는 것이 아니고 노원구 전체가 빛나고 특히 구청장님 빛나리라고 봅니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꼭 좀 바꿔 주셔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왜 이렇게 낭비로 썼냐 한번 보자.
제가 물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여주시지 않고 있지요.
그런 쪽으로는 제가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믿는 마음에서 특별히 업무추진비를 쓰지 않아도 될 곳에 썼다고 예단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만 뭔가 산출근거가 명확치 않은 이런 부분은 얼마가 되든지 줄여보자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총무과장님이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총무과장님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재곤   업무추진비가 역시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사용하는 스타일이라고 할까, 그러한 형태에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적극 동참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관희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하고 본 위원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한지 며칠 안 되었지만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나온 지적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각 직원 개인의 적극성 내지는 관심부족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구 예산에 들어간 이런 것은 내 개인 월급 외에는 공통비용이다 보니까 서로 아껴봐야 나한테 돌아올 것도 없고, 무슨 인센티브도 없고 이런 차원, 또는 어떤 사업에 대한 그런 쪽에서의 지적사항은 어차피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굳이 사업만 벌려놓고 생색 한번 내면 되지 사후야 나는 관계없으니까 이런 식의 개인과 별개로 공동체이다 보니까 그런 적극성과 관심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사유재산 같이 능동적으로 했다면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더 발전적인 생각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그나마 각 직원의 업무자세라든가 능동적인 자세를 간접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부서가 총무과입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조관희 위원   나름대로 그래도 총무과가 어느 정도, 민간 쪽에서는 총무과가 갖고 있는 인사나 이런 것을 ‘인력개발부’라고 요즘은 부르고 있지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조관희 위원   그렇습니다.
인력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인사를 좌지우지 하면서 권한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을 개발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친절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사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관희 위원   그러면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직원들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친절분야에 대한 조사, 또는 각 과에 친절과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왜 이 문제가 제기되는지 그런 사항들을 부서를 평가할 때 평가점수에도 그 사항들을 넣고 개인에게는 마일리지 점수를 적용해서 불리를 주고 있습니다.
조관희 위원   기존에 가산점이라고 할까, 마일리지 안 받을 때 개인적으로 불리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잘못 받았을 때 말씀하십니까?
조관희 위원   예, 친절하게 해서 평가를 받으면 개인에게 마일리지가 쌓인다거나 부서의 점수가 올라가고 이런 제도가 운영되겠는데 불친절하거나 또는 능동적이지 못해서 감사에 지적이 나오거나 이랬을 때 상대적으로 불리한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제도가 어떤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우선 잘못된 직원에 대해서는 옐로우카드를 일단 보냅니다.
두 번까지는 그렇게 추가로 보내고 세 번 했을 때는 바로 불친절에 대한 경징계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 것이 직원들에게는 가장 엄격한 충격입니다.
그래서 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려고 한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반대로 잘한 직원에 대해서는 각종 포상을 해서 그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잘못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관희 위원   본 위원이 작년 감사담당관에서 나온 결과를 봤을 때 외부 감사기관에서 지적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담당관이 지적했거나 주의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가 내려오는데 과연 이런 친절, 불친절 평가 가지고 불리한 혜택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저희 총무과에서는 불친절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징계위원회까지 회부된 사항은 없고요.
아까도 얘기하신대로 그 내용들, 불친절해서 문제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옐로카드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조관희 위원   한번도 옐로카드 경고, 주의정도 조치에서 끝났지 실질적으로 그런 불리한 혜택을 받으신 분은 한분도 안 계신가요?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직원이 옐로카드를 받으면 스스로 주의를 하는 경향도 있고 적어도 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잘못 했다는 것을 자극 하는 것이지요.
그런 자극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낸 제도가 바로 옐로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관희 위원   그래서 전부 다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총무과장 최재곤   추가적인 지적사항이 현재까지는 연이어서 나오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기간이 있습니다.
10년을 두고 옐로카드를 두 번 받았다, 이것은 아니고요.
1년 단위로 해서 기간을 정해줍니다.
1년 단위로 해서 옐로카드를 두 번 받는다 할 때는 세 번 받을 때부터 경징계에 들어가게 되지요.
조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원구는 한번 경고나 주의를 받게 되면 즉시 시정이 되어서 업무에 잘 반영된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주관적으로 그렇게 제가 확정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를 좀 더 고민하고 해서 개선점을 찾아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불친절에 대해서는 상시 부서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꼭 문제가 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구청현관에 와서 인사까지 시키도록 해서 부서전체가 공동적인 책임을 동시에 가지도록 이렇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조관희 위원   본 위원 또한 그런 불친절 사례로 저희 노원구청에 공무원분들이 불친절로 인해서 불리한 혜택을 받거나 이런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누가 그런 것을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주변에서 정보를 듣거나 저 또한 각 부서별로 평상시에 전화를 걸 때는 노원구의회 의원 신분을 안 밝히고 일부러 간단한 민원은 제가 직접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을 때 불쾌한 감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총무과가 나서서 해달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조관희 위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친절한 공무원이 매번 발생이 되는데 불친절한 공무원분들은 한번도 발생이 안 된다는 이런 결과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소문은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더 많이 들리고 우리 노원구청에서는 친절공무원에 대한 표창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서 뭔가 이것은 집행부가 잘못 파악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묵인하고 있지 않나 형식에 그치는 그런 직원들의 혜택, 내 가족 감싸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이 잘 만들어진다면 저희가, 또 의회가 아무리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장님 마인드 또한 수레바퀴를 예로 많이 드시는데 이런 제도를 서로 같이 협조해 가면서 한다면 지금 이때까지 수많은 수십 년 동안, 또는 의회가 생긴지 15년 동안 지적된 사항들이 앞으로는 거의 나오지 않을까, 스스로 더 지적하고 싶어도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간접적으로라도 우리 인재나 인력들을 스스로 능동적인 공무원분들로 나아갈 수 있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의 본연의 의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많이 쫓긴 것도 있고 많은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과 최재곤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마는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말씀이신데 저희 의원들의 정체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감사의 권한이나 의무도 우리 큰 위원회의 의무인데 그런 것에 편승해서 도와주실 것은 앞으로는 차후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은 될 수 있으면 성실하게 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응하더라도 날짜에 임박해서 당일이라든지 해서 만날 갖다 주니까 감사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 스쳐지나 간다는 것인지 참 모를 정도로 처음이라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심도 있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문제에 있어서 법적인 제재가 없다고 하는데 법적 제재가 없다보면 불필요한 감정의 싸움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좀 더 성실하게 자료제출에 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수감공무원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곤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기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총무과 감사에 이어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조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팀장 이하 직원 분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라며 감사 중 특정 위원의 감사요구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현조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그럼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 자체평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279개 사업으로 전략목표가 28개, 성과목표 117개, 성과지표 306개 해서 분기별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가결과(3/4분기)는 완료가 40건, 정상추진 230건, 미흡 9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확대간부회의시 및 개별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월별로 자체점검을 하고 분기별로 추진사항평가 및 결과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시사항은 79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구민창안 및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저희가 매년 11월1일부터 익년 10월31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대상은 구민생활 편익증진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 그 다음에 구세수입 증진과 예산절감 방안,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제안 및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접수 실적이 160건이고, 이중에 구민창안 7건, 공무원 제안이 76건, 기타 77건이 되가지고, 이것은 평가를 해서 12월말에 시상을 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은 자치법규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총 21회 개최해서 재정 8건, 개정 21건을 해서 총 29건을 심의를 하였고, 규칙은 11건, 훈령은 1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행정혁신분권업무 추진사항입니다.
5급 간부, 전 과ㆍ동장에 대해서 7회에 나눠서 혁신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행정혁신 추진개혁은 현재까지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1부서 1혁신과제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54개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혁신주니어활동을 46명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3년 이내의 사람들로 주니어보드를 구성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혁신평가를 지난 금요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무료정보화교육 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교육인원이 2,929명으로 어르신 1,185명, 주부 1,160명, 장애인 6명, 기타 578명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90명에 대해서도 정보화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2005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 총 조사를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금년 4월6일부터 4월29일까지 22일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청 위탁사무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항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사항입니다.
보급수량은 컴퓨터가 264대 모니터가56대, 프린터 78대를 우리 구·동 전 부서에 보급한바 있습니다.
아홉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스템 전산장비 도입을 설치한 것이 서버 17식이고 운용소프트웨어 23번이 있겠습니다.
행정업무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표준 인사행정정보시스템 및 인사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고, 지방재정정보시스템구축과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은 현재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민원인을 위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섯 군데로 구청 민원실과 세무1·2과 민원실, 보건소, 기획상황실 기자실 등에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지금 현재 안테나를 설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전산업무 중에서 업무용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상업무는 선거인명부 홈페이지 열람프로그램, 현수막 지정게시 온라인신청 프로그램,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 프로그램, 주택전세융자금 신청 및 상담, 정보화교육 온라인 신청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김현조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현오 위원   기획예산과가 하는 업무가 상당이 많네요.
특히 지금 보고해 주신 업무를 보면 정보화사업도 상당히 많고, 제가 기획예산과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타 부서와 연계된 전산지원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홈페이지 유지보수업체가 그동안 유지보수일지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 조치하셔서 현재는 잘하고 있으신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홈페이지 제작명목으로 해서 문화예술회관 1억8,000만원, 노원구청홈페이지 1억200만원, 홈페이지부대비용 249만원으로 약 3억26만원 정도로 해서 홈페이지 제작을 한 적 있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김현오 위원   그 금액은 이미 기 집행 되었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김현오 위원   제가 이렇게 구청홈페이지와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 문화과 소관이고 어느 부분이 기획예산과 소관인지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기술적인 소프트와 지원 그리고 검수 이런 부분이 해당되고 문화과에서는 최초에 발주했던 부분이어서 문화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질의를 하고 몇 가지 지적을 했었고, 제가 당시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니까 검색엔진, 영어홈페이지 제작, 웹 로그, 직원 인트라넷, TTS 등 한 3억 정도 견적이 나왔는데 이정도 기능이 들어간다면 타 구청에 비례해도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직원전용 인트라넷을 제작한다고 했었는데 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능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그 전산관계는 사실 제가 거의 솔직히 행정직이다 보니까 답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산운영담당주사가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입니다.
직원 인트라넷 개발한 목록을 보면 휴양소 신청과 휴가관리, 그 다음 업무에 있어서 수합관리가 있습니다.
각 동이나 과에 자료를 내보냈을 때 수합 받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김현오 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기능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현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전자결재시스템이 내려오면서 제가 노원구청 직원들에게 여쭤보니까 그때 당시 제작했던 직원인트라넷의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지금 사용이 거의 안 되고 현재는 서울시에서 보급된 전자결제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제가 여기 계신 직원들한테 그런 기능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혹시 여기계신 분들 중에 2004년도에 제작했던 직원전용 인트라넷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직원들 중에 손 한번 들어 봐 주시겠습니까?
전산운영팀장님만 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기능이 당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제작되었었는데 현재는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예,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김현오 위원   그런 점이 있고,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 최초에 조사를 충분히 해서 제작했더라면 지금도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하나 제가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 과장님께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회관이 그때 당시 저작권문제로 해서 최초에는 VOD, 동영상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다가 저작권문제로 인해서 VOD서비스가 중단된 적이 있어요.
VOD서비스는 지금현재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술담당자로서 VOD서비스는 어디 갔습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초기 당시 저희가 공연에 대한 동영상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정홍보용으로 해서 도입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연 쪽에서 저작권문제로 저희가 사업진행에 있어 진척을 못시켰고요.
구정홍보와 인터넷방송국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현오 위원   당시 최초의 의도와 지금현재 많이 틀려졌지요?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인터넷방송국이 개국을 하다보니까 VOD서비스가 현재는 필요하다는 얘기시지요, 맞습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예.
김현오 위원   VOD서비스가 2년간 거의 잠자고 있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요.
세 번째, 저희가 지금 노원구청이 저작권문제라든지 라이센스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문화과에서 당시 동영상서비스를 하겠다고 해서 약 1,000만원 정도에서 동영상서버를 구입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버가 2년 정도 방치되고 있다가 이제 인터넷방송국이 개국되면서 사용한다는 점을 제가 문화과에서 지적한바 있고요.
그럼 그 서버에 탑재된 OS가 원도우 서버이지요?
○전산담당관리주사 안효무   예, 그렇습니다.
김현오 위원   라이센스가 무엇입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윈도우2003서버인데 저희가 웹 서버를 사용할 때는 인터넷커넥터란 라이센스를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모르고 구매를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구매하려고 합니다.
김현오 위원   그러면 인터넷 커넥터라면 CAL이 맞습니다.
인터넷 커넥터라는 이 저작권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냐면 우리 공공기관이나 모든 공공기관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서버를 사용할 때 불특정다수 즉 네티즌들,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불특정다수의 인원이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필요한 라이센스입니다.
그런데 그 라이센스를 구입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PC에 혼자 쓸 수 있는 그런 단순한 OS라이센스만 구입해서 동영상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 당시 문화과와 기획예산과의 기획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과가 모르면 기획예산과 전산실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서포터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검수되었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팀장님?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그런데 저희가 구매할 당시에도 그렇고 제안업체에서 견적이나  제안할 때 그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된다는 제안을 안 하셨고 저희도 몰랐습니다.
김현오 위원   업체가 제안을 안 한다면 업체만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주관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꼼꼼히 지적하고 업체를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이센스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사항이겠지만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라이센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아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인센스, 앞으로 노원구청에서도 모든 OS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세 번째로 서버 라이센스를 지적하고요
제가 이것은 행정관리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금요일 문화과에서 지적했던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맥스무비 관련해서 제가 문화과 관련 질의를 했었는데요.
당시 문화과에서는 좌석배치를 확인 가능한 예약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기획예산과에 통보를 했었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이런 부분을 만들려면 포괄적으로 해서 한 1억8,000만원이라는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견적이 나왔고 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1억8,000만원으로 해서 쭉 제작진행이 되다가 문화과에서는 저작권 실수로해서 VOD서비스가 빠지고, 또 급하다보니까 예매발행 시스템을 원래 저희가 홈페이지 제작해준 업체에서 해주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맥스무비’라는 대행사를 급하게 알아보게 되어서 맥스무비 회사는 현재도 티켓예매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약 1년에 한 500백만원씩 저희 세금이 새고 있다는 부분은 문화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문화과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조금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기획예산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이 어느 부서에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해당되시는 분이 바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당시 문화과에서 좌석배치도가 가능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예, 있었습니다.
김현오 위원   그런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서 예산이 1억8,000만원이었지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예.
김현오 위원   그것은 1월14일자 공문에도 나와 있고, 또 제가 담당직원에게 확인해 보니까 회의록에도 기재가 되어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예, 일단 그때는 저희가 사업을 발주하고 나서 한 달 정도에서 한 달반 정도 개관에 맞춰서 개발하다보니까 서비스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외부업체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현오 위원   그런 점이 있으면 당연히 제작하는 업체에 통보해서 이런 서비스는, 동영상서비스가 빠진다든지 좌석배치 확인 가능한 예매시스템이 빠지니까 어떤 예산협정에 대해서 도 다루어졌어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제가 질의 드리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당시 문화과에서 좌석배치가 가능한 예매시스템제작 의뢰가 있었습니까?
1월 14일 공문에 의해서?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예, 좌석예약시스템 제작이 공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김현오 위원   그런 것을 회의해서 회의록에도 작성을 했었고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예.
김현오 위원   그건 제가 담당 유수진씨한테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화과에서 그 후에 ‘맥스무비’라는 대행사를 급하게 선정하게 된 것이네요?
맞습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예, 그렇습니다.
김현오 위원   결국 저희가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우리 노원구청에서 이 홈페이지 제작금액 3억원 안에 좌석배치 가능한 예약시스템을 만들어 주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화과와 기획예산과가 어느 정도 회의 조율을 했으면, 서로 커뮤니케이션했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부분이 결국 문화과에서 단순히 데이터만 선정하면 되겠구나 하는 착오로 인해서 우리 노원구 예산이 매년 500만원씩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노원문화예술회관이 다양한 사업과 공연을 진행하게 될 텐데 또 얼마만큼 의 예산이 샐지 모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제가 문화과 소관의 이 부분을 질의했고 오늘 기획예산과에서 확인된 사항이 충분히 이해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김현오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OS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 당시에 홈페이지를 왜 만들 것인가?
저희가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배경을 제가 세 가지 살펴봤는데, 첫 번째 홈페이지서버 운영환경개선, 그러니까 당시 2004년 이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원도우 기반으로 홈페이지가 제작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보안이 취약하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마는 어떤 바이러스도 침투할 수 있고 누군가 해킹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서 무엇으로 바꾸었냐면 솔라리스 기반의 오라클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홈페이지를 지역정보화의 거점으로 활성화하고 구민간 상호 정보교류확대와 정보 소외계층 및 다양한 사용자를 위한 수요자중심의 콘텐츠개발, 두 번째 부분은 조금 추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기는 힘든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의 제공으로 문화 소외지역 주민의 문화 욕구사항 해소, 문화과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제공으로 문화에 소외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
어찌 되었든 세 번째는 퇴색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가장 중요했던 동영상기능과 좌석배치 가능 예매시스템 부분이 서비스는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 번째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좀 추상적인 것 같고, 남은 것은 첫 번째 하나인데 홈페이지서버 운영환경 개선, 윈도우에서 오라클로 변경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2004년 이전에는 구청 홈페이지 단독으로 구의회만 운영되었거든요.
그런데 개편하면서 구청 홈페이지를 포털 사이트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장애인, 여성, 어린이, 자원봉사, 자활센터 등 다양한 수요자 홈페이지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용량의 처리능력을 가진 서버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을 느끼고 대형서버 기반으로 개편한 것입니다.
김현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윈도우 기반과 솔라리스 기반 중 어느 쪽이 더 뛰어나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첫 번째 운영환경 개선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윈도우는 해킹 및 바이러스에 취약해서 결국 유닉스 기반으로 바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도입목적이 맞습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예, 맞습니다.
김현오 위원   그래서 솔라리스 기반의 오라클로 바뀐 게 첫 번째 이유인데 본 위원이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당시에 제작한 업체가 이것은 보안에 더 강하니까 솔라리스 기반의 이런 것을 제안한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당시에 티켓 발권용 서버와 동영상 서버 두 가지를 도입할 때는 OS가 윈도우였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께서 단순히 다량의 회원들이 접속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윈도우로 사용했다, 맞습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예, 그렇기도 하지만 그 서버들은 주 타겟이 아니거든요.
김현오 위원   주 타겟이라니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공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김현오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2월1일자로 노원누리방송이 개국을 했네요?
노원누리방송은 불특정 다수가 접속을 할 수 있으니까 타겟 홈페이지가 될 수 있습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그런데   누리방송 같은 경우는 홍보라든가 동영상을 탑재해서 서비스하는 것이니까 보안의 강화는 구청 홈페이지보다 적다고 봅니다.
김현오 위원   그러면 노원누리방송과 구청 홈페이지 중 물론 비중은 구청 홈페이지가 더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가격적으로 볼 때도 노원누리방송도 예산이 많이 사용되었고, 노원구청 홈페이지도 많이 사용이 되었고, 또 중요한 것은 구청이 더 중요하고 이것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노원누리방송도 지금 현재 수많은 네티즌들이 접속을 했고 지금도 수천 명이 방문을 한 상태인데 이 부분은 타겟이 아니다?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아니, 그것보다는 개인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에 관한 정보가 누리방송은 적다는 것이지요.
김현오 위원   누리방송은 회원가입이 없습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현재는 회원가입 체계가 구축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현오 위원   그러면 앞으로 회원가입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이것도 오라클로 바꾸겠습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예, 일단 구청 홈페이지랑 SSO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로 연동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오 위원   제가 보기에 해킹이나 크랙의 문제는 이 부분이 솔라리스냐 아니면 윈도우 기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노원누리방송 만큼도 앞으로 어떠한 정보가 담겨질지 몰라요.
예를 들자면 지금 공보체육과에서는 자신 있게 학원과 연계해서 강남처럼 수능방송 서비스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앞으로도 어떠한 서비스를 더 접목해 나갈지 몰라요.
이런 중요한 홈페이지가 노원구청 홈페이지를 앞서 나갈 수도 있는데 왜냐 하면 이 부분이 아니라면 노원누리방송이 별도의 도메인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노원구청 홈페이지 뒤에 붙어 있었겠지요.
지금 공보체육과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그 동안 노원구청에서는 윈도우 기반은 보안에 취약하니까 솔라리스로 바꿨다, 그런데 이번에 노원누리방송은 왜 윈도우로 하게끔 그냥 뒀습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기획예산과에서 공보체육과와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보안에 이러이러한 취약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어떠한 서비스가 중복될지 모르지만 충분히 알고 있으라고 한번이라도 조언을 해 줬습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일단 미디어쪽과 홍보쪽에서는 윈도우 서버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김현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윈도우 기반으로 사용되어서 혹시 보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된다거나 노원누리방송에 구청 홈페이지보다 더 중요한 콘텐츠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어서 보안에 문제가 발생되면 기획예산과가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서버하고 OS 관련 보안 쪽은 저희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쪽은 저희가 앞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김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의 전산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2007년에도 약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유비쿼터스가 도입된 ‘디지털노원’이라는 홈페이지를 야심 차게 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이렇게 홈페이지를 관리해 온 부분을 보면 참으로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07년도에 제작하려는 홈페이지에 어떠한 기획 컨셉으로, 어떠한 기획의도로 홈페이지를 제작할 것이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답변을 하시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직원용 인트라넷 제정을 했었는데 지금 전혀 사용이 되지 않고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내려준 전자결재시스템을 직원들이 더 많이 알고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VOD 서비스 2년간 방치되고 있다가 이제야 인터넷방송이 개국한다고 하니까 업무가 비슷한 것 같아서 다시 살린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서버 라이센스 건,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맥스무비 건, 분명히 입증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OS건은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내년도 홈페이지는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또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첫 번째 인트라넷 구성건으로 해서 몇 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활용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좀 미숙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부 업무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 전자결재시스템으로 해서 연계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VOD 시스템이 2년간 방치된 것에 대해서 지금 노원누리방송 개국과 더불어 다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보안상 어떤 취약점이 있어서 다시 문제가 되는가 여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코넥터 그것도 라이센스 구매가격이 한 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못한 사항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라이센스 자체가 필요한 사항인데 저희가 구매를 꼭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저희가 검토해서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스무비건으로 해서 500만원이 나가고 내년도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하는데 그 사항이 있을 때 같이 검토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홈페이지 예산이 한 2억원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와 홍보에 맞춰서 홈페이지 작업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테마별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과 민원신청 및 처리정보 제공과 대민서비스를 강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와 정책으로 해서 개별 홈페이지를 또 제작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웹진과 SMS로 주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검토를 해가면서 시정해야 될 사항은 시정하겠습니다.
김현오 위원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 전부 검토를 하시고 시정할 부분들은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또 질의하면 사실은 답이 없겠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솔직히 여기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제 자신이 부족해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현오 위원   저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사실 이 전산업무가 사각지대에 놓여진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 전산업무 파트가 있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의 경우는 그쪽 전문이 아니시고 상의해서 어느 누가 전산 업무를, 또는 모든 부가 연계된 이런 업무를 꼼꼼히 챙겨야 되느냐 사실 이 부분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 잘못이 있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자체적으로 미비한 게 많이 있습니다.
김현오 위원   이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확히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OS 문제의 경우도 심증은 갑니다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지 답변을 드리기 힘들어서 더 이상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윈도우 기반에서 솔라리스 기반으로 바뀌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보안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2006년도 2월자 기사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지금 현재 수많은 공공기관이 솔라리스나 이런 게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MS사의 점유율이 50%가 넘었어요.
그렇게 보안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과연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품을 구입 했겠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년도에 꼭 솔라리스나 오라클로 도입을 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탈피하십시오.
그러면 왜 솔라리스나 오라클로 도입이 되었을까?
그래도 한번 미심쩍어서 이 홈페이지를 제작했던 업체에다 재미있겠지만 전화를 해봤습니다.
노원구청 전산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해봤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노원구청 전산실인데 귀 사의 트래니즈라는 회사는 솔라리스 이쪽이 주 업무신가 봐요?” 하니까 제가 누구라고 지목은 안 하겠습니다.
트래니즈 담당자가 “예, 저희 회사는 주로 기반이 이쪽 솔라리스와 자바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윈도우는 개발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예, 윈도우 쪽은 실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나오면 어느 위원이라도 ‘아, 구청 홈페이지 제작할 때 과연 보안이나 이런 게 중요해서 솔라리스 오라클기반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했다기보다는 그 회사의 기반이 결국에 유닉스 기반이니까 그쪽으로 했겠구나’하고 의심이 안 들겠습니까?
또 노원누리방송 제작했던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반이 윈도우니까 그쪽으로 제작한 것이에요.
왜냐 기존 직원들 내쫓고 윈도우 기반 직원들 뽑아서 제작하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직원 기술이 그쪽이니까 그 제작을 시킨 것이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질의를 안 하도록 하고, 내년 홈페이지 예산이 혹시 통과된다고 하면 OS에 대해서 꼭 솔라리스로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지 말아주시기 바라고, 전산실이 앞으로 어떤 기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장의 이번 시정발표에서도 있었지만 앞으로 노원구청의 정보화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부서들과 연계된 전산 업무는 더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번 총무과의 온라인 재택근무 조례가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는 온라인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데 각 부서에서 발생되는 전산업무, 기획예산과가 기술지원만 하다보니까, 또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서로 공방만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누구의 책임일까, 이것 제가 분간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전산실에서는 좀 구체적이고 정밀한 기술 검수가 이루어져서 저작권, 라이센스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 이 문제가 왜 발생되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산실이 그 동안 관리의 기능만 있었다고 봅니다.
업체 관리하고 부서에서 어떤 요청 올라오면 관리만 해 주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으면 관리만 하고, 이제는 전산실도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정보화사업이 있고, 새로운 유비쿼터스 홈페이지가 제작된다고 하면 이제는 기획적인 시각과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전산실 직원들과 모두 미팅해봤지만 기획을 담당하시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혹시 전산실에 모든 부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총괄적으로 내용을 알고, 또 그 부서들을 핸들링하면서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고 능동적으로 문제발생에 대해서 대처해 주고, 전산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획자 직원 1명을 배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라이센스 문제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이센스가 필요한 것은 구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서 윈도우나 솔라리스 해서 하는데 윈도우 기능이 좋다면, 그것이 보안성의 문제가 윈도우상에서 취약점이 많은 것을 저도 얼핏 전산실 통해서 알았었는데 그런 기능이 사실 해소가 되었다면 윈도우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관리기능만 있고 기획기능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인사 문제가 관련되어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이것이 전산 자체가, 물론 기능이 더 확대된다면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장래적으로 추측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아직까지 그런 기능까지는 검토가 안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과 자체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사실 행정직이 전산실을 관리한다는 것은 용어 자체부터 막히는 게 많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도 실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기획예산과장 왔을 때 용어조차도 몰라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능을 더해서 그것을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보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저도 총무과와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기획예산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쪽의 소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전산 관련 업무를 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컴맹에 가까운 사람인데 김현오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대체로 알아들을 만한 것은 알아듣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뼈대는 제가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전산팀장도 와 계시지만 공무원들이 급변하고 있는 정보화의 발전 추세에 따라갈 만큼의 소양이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의문스럽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소신 있게 이것을 해나갈 수 없는 그런 게 있었다 싶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산에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내지 이런 부분도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일단 프로그램 솔루션 관계는 개발된 것을 도입할 경우 이미 개발된 제품을 사오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물론 큰 솔루션을 구매할 경우, 금액이 클 경우에는 조달구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아까 김현오위원께서 의문을 제기했던 업체 선정에 있어서 들어보니까 과연 운용체제를 마이크로소프트, MS쪽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오라클인가 그쪽으로 할 것인가 결정도 안하고 업체를 선정한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그 당시에는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산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그 당시 원도우가 상당히 취약이 있는 것을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김현오위원님께서 전문가이시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나중에는, 지금 현재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윈도우가 보안상의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업체선정 하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아마 전산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했겠지만, 제안사항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아마 조달구매요청서를 작성했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중복질의가 될까 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빨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아니지만 지금 문화과 질의에서도 김현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또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을 보면서 소위 티켓예매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계약조건이 그 프로그램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을 텐데 이것이 제외 되었단 말이지요.
이미 개발된 것을 선 채택한 것으로 해서.  
그런데 그렇게 계약의 환경변화와 조건이 바뀌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사양변경이 되겠습니다.
사양변경이 되는 문제는 다시 그것을 저희가 조달청에 통보를 보내야, 사양변경 하는 것으로 해야 맞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이미 그 상황은 끝났는데 조치를 안 하신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지금현재로써는 조치는 않고 사양변경을 하고 대신 그것이 총괄입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제안 수에 따라서 총괄입찰이 되어서 업체선정이 들어가는 케이스거든요.
전체 장비와 솔루션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아마 포괄입찰이 들어가게 되어서 업체선정이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업자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까지 표현하면 대단히 저부터도 듣는 사람이 언짢습니다마는 ‘관공서 돈은 보는 놈이 임자다.’이런 말이 있어요.
저도 그런 말 들으면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표현할까 했지만 사실 돈은 많이 주거든요.
그 사람들 적자나게 일 세운 적 없지요?
그런데 사업부서나 이쪽에서 뭐 하는 것을 보면 조금이라도 증액될 사유가 있으면 천리길을 맨발로 달려가서 진행해 주는데, 이렇게 감액요소가 있는 부분은 나 몰라라 한다 말이지요.
지금이라도 조치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그 당시 입찰사양에 맞춰서 입찰금액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입찰할 당시에는 그것이 그 사양에 맞춰서 포괄적으로 금액이 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제가 2000년과 2001년도에 노원구청의 결산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저는 처음에 와서 외부인사로서 큰 금액의 예산에 있는 그런 집행부분을 많이 봤는데, 예산치고 증액 재계약이 안 이루어진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하셔야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그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검토가 들어가는데 사정변경에 의해서 증액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이 남아서 덜 쓰는 케이스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꼭 금액에 맞추어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인데 예산이 지금 책정되는 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꼭 맞추어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에 못 미쳐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사정변경에 의해서 다시 증액이 된다면 다시 추가로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 만큼 더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성준   의회의 의결을 거치든지 어쩌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증액한다고 올라와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용인하고 받아들이십니까?
기어이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지금까지 의회에 올려서 증액된 것 통과 안 된 사례가 있습니까?
이미 사업은 벌려놓았는데 하다가 그만둘까요?
그것을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다 이렇게 해주면서 이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돈이 단 얼마든지 간에 전혀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과연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이 있는 것인가?
내가 내 집에 쓸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으면 그것도 그냥 용인해 줬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그 당시 보고서를 부분별로 지금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던 사항은, 사실 물론 포괄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그 사양이 빠졌다면...
○부위원장 최성준   시방서에 보면 무엇은 어디까지 얼마얼마 구체적으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올린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지금 봐도 다시 업체에서 제안서상에는, 죄송합니다마는 제안서까지는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그것이 입찰 들어올 때 그쪽에서 가격제시를 했을 때 그것을 검토해야 정확히 맞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지난 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어떻게 차질 없이 해야 될 것인가가 문제인데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금방 지금은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술이나 수요가 바뀌면 금방 돈을 많이 들였는데 필요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 이 분야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책결정을 해서 낱낱이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마인드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누가 말씀을 물어봤지만, 전산팀장님도 계시지마는 지금 우리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요.
직원채용 내지 이런 것들이 보강이 되어야 한다는 저는 보는데 노원자체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찾아보시고 정 없다면 다른 서울시에서 데리고 오셔서라도 보강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리고 국장님이 그런 일을 가지고 저하고 많이 논란을 했지만 저는 외부 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분야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런 것이 있다면 정말 하루일당을 20만원~30만원씩 주더라도 실질적인 위원회를 만드셔서 그 분들의 의견도 받으시고 이런 분야에 있어서 위원회운영을 실질적으로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시행착오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요즘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의 얼굴이고 노원의 얼굴이 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적다고 해서 아주 형편없이 만들어가지고 내보세요.
요즘 정말 전산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얼굴인데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고 따지는 내용은 결코 과거의 잘못한 것을 짚어내자는 의미가 아니고 앞으로 잘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전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알고서 안하는 것과 모르고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우리 직원 중에서 더 교육을 통해서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알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서울시나 어디에서 오시게 하셔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감사 상에 대해서는 지적과 건의, 시정 나누어서하고 있는데 상시체제로 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해서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이루어지는지를 검토하고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지적하고 말로만 사과하고 계속 되풀이 되는 그런 관행이 아니라 앞으로는 정말 잘하자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하는 일이 의원들로서의 밥값입니다.
공무원들이 잘하시는지 못하시는지 감사해서 잘하도록 이끌어 내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 점을 많이 유념하셔서 잘 저희들도 도와주시고 공무원분들과 같이 도우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순원 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없는 예산에 많은 사업으로 과장님이 굉장히 많이 수고 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무료정보화교육실시 건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3,939만2,000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는 얼마정도 예산을 소요하셨나요?  
○전산통계담당주사 최미숙   올해는 1억4,000만원.  
이순원 위원   올해 1억4,000만원이면 거의 비슷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상계6동과, 중계본동, 상계8동에 컴퓨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민체육센터에 초등학교에서부터 성인까지 15개 반이 운영되고 있고 다음에 아기스포츠단이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노원구청에서 이렇게 거의 1억4,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의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이 중복된 사업인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물론 본인이 돈을 내기는 하지만 큰 돈이 아니고 보통 보면 3달에 2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중복된 프로그램을 굳이 해서 물론 여러 가지를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지금 내년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번 감사 때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복된 사업은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무료로 하는 것은 물론 검토하셨겠지만 사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 국민에 대해서 지금 정보화시대에 맞추어서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소액이겠지만 다른 데서 하는 것은 조금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은 지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을 많이 보급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무료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료로 한다고 해도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고요.
이순원 위원   저희는 이것을 유료로 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그런 뜻은 아니고 이 부분이 다른 데와 중복되기 때문에 재검토해달라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이것은 국가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관에서 앞장서서 보급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 구민체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비용이 조금 들어갈 것입니다.
이순원 위원   예, 한 4만원 정도.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자치센터는 물론 비용이 거의 없지만 시설 면에서 아마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저희 시설과 많이 떨어지고 강의의 질도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구민들한테 지금 구 차원은 아니지만 조금 더 많은 교육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교육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원 위원   그런데 어르신 1,185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는데 어르신들한테 얼마나 높은 질의 교육이 되어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지는 제가 참 의구심이 있는 내용이지만 아무튼,  물론 국가적인 시책이라면 그래도 저희가 보면 학교 같은 곳에서도 거의 다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꽤 많은 돈인데요.
물론 이것 좋은 얘기지요.
정보화교육 없는 사람한테 시켜주면 좋은데 저는 지금 저희가 계속 예산이 없는데, 너무나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예산이 없어서 우리 부도나기 일보직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예,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관희 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나온 지적사항을 갖고 저희가 잘 관리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오류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사담으로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쭉 이렇게 행정관리국을 감사하면서 보면 역시나 우리가 흔히 알던 우리 전 공무원들 세계에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지 않나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오전에 총무과 때도 보면 우리가 친절 쪽의 시상이나 표창 이런 것은 있음에도 불친절 쪽에는 간단한 교육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교육조차도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을 지켜볼 때 저희 노원구청이 좀 예외가 됐으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노원구청도 똑같은 공무원의 전철을 밟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웃지 못 할 그런 뉴스를 접한 것이 우리 8ㆍ31부동산정책의 실패, 입안 실패한 공무원분들이 무더기로 표창을 받으셨지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정책의 실패와 관계없이 고생했다는 차원에서 표창을 다 했답니다.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글쎄요.
제가 답변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법원 재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이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그것을 입안하고 기획할 당시에는 괜찮았고 그 당시에는 맞는다고 하는데 사정 변경이 되다보니까 쉽에 말해서 예측이 어려워서 실패로 돌아간 경우인데 그래서 제가 정말 답변하기 참 어렵습니다.
조관희 위원   물론 예측이라는 것이 시장변화의 다양성, 미래의 예측불허,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정책이 꼭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표창을 받은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재판 과정에서도 아마 무죄로 판정이 났을 것입니다.
조관희 위원   저는 무죄라는 그것을 떠나서 표창을 말한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조관희 위원   아니, 답변 또한 그렇게 났습니다.
시장실패에 관계없이 그 당시에 고생했기 때문에 주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담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정책입안실명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지요?
이제는 처음부터 정책 입안단계부터 꼬리표를 붙여서 누가 정확히 잘못했는지, 매번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는 이쪽 부서 저쪽 부서 또 담당자 틀리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입안실명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청 내에서도 행정관리국 만큼은 특히 중요한 부서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기획이나 입안단계에서부터 어떤 근거자료를 남길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지금 일부분은 행정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책임기능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예측을 미리 판단하고 자료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더 고민을 할 수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조관희 위원   이번 감사때도 지적은 되었지만 누구의 잘못인지 몰라서 두루뭉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담당자에게 책임을 추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지금도 기안 책임자가 다 있는데 행정실명제와 비슷합니다마는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 기안자와 다르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실명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인데요.
제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조관희 위원   예, 검토를 하시고 총무과를 통하든 어디를 통하시든 그것을 반드시 공무원분들한테 공지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나, 이것이 과연 누구를 추궁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미리 그런 잘못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써,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제도로써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업무는 어느 정도까지의 범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굳이 비유를 한다면 가정이라고 봤을 때 총무과가 아버지가 되고 기획예산과가 어머니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그 표현은 생각을 안 해 봐서 답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관희 위원   제가 비유하는 것은 총무과는 가장으로서 여러 가지 인사나 사람들을 다스리지만 기획예산과는 특히 중요한 예산을 다루면서 살림살이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가장 화두에 올라있는 게 바로 예산 부족입니다.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 이런 게 전부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일단 각 부서의 예산이 올라왔을 때 기획예산과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 선까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글쎄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결정한다는 결정 권한은 사실상 논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이 예산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올라오면 저희 자체 내에서 예산 살림살이 규모에 맞춰서 어느 정도 조정했을 뿐이지 그것을 결정내리는 것은 사실상 아니고요.
조관희 위원   그러니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산상으로 경직성 경비와 꼭 해야 될 사업을 빼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범위 내에서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시급 정도를 과에다 다시 검토를 시킵니다.
조관희 위원   최종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조관희 위원   각 부서에서 다 올라온 것을 갖다가 우선순위라든가...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우선순위는 각 과에서 정하지만...
조관희 위원   아니요, 각 부서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올 것이고요.
전체적인 부서별 예상액의 우선순위를 기획예산과에서 정하시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일단 구청이 앞으로 나갈 방향에 맞춰서 그것을 정하는 것이지요.
조관희 위원   그러니까 정하시는 게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조관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과가 마음대로 뺐다고 해서 와서 다시 넣게 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전체적인 큰 틀은 기획예산과에서 정하시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큰 틀은 저희가 조정을 하지요.
조관희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현재 노원구가 직면한 예산 분석 결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내년도에 재정자립도가 28%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재정자립도가 낮더라도 서울시에서 돈 받아오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개념이었지만 사실상 그런 개념은 탈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체재원 확보가 되었을 경우에 저희 살림살이가 원활하게 되는 것이지 남한테 얻어 쓰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의존재원으로 해서 조정교부금을 받는 게 거의 1,000억원이 넘고 있는 실정인데 재원 규모는 서울시에서 두 번째이지만 경직성 경비로 나가는 것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주민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운영 규모도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저소득자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조관희 위원   그런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기획예산과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항상 얻으러만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물론 마련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를 길게 질의 드렸던 것은 각 부서는 기획예산과장님처럼 거시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단지 자체적인 그 부서의 예산만 갖고 일시적으로 우리 것만 통과시키기 위해서 애를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청 전체 살림을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은 기획예산과장님이고, 기획예산과장님이 정확하게 구청장님이나 다른 분들께 보고해서 무분별한 사업이나 증액되는 부분들을 일부러 통과시킨다거나 이러지 않게끔 주의를 요하는 위치에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사업예산과 경상적 경비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신규사업 예산에 들어간 경상적 경비에서 삭감한 부분, 각 부서에서 요청한 것 중에 사업예산 쪽으로 삭감을 했지만 경상적 경비 증액된 부분에서 삭감한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경상적 경비에서는 사실상 저희가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사실 타 구청은 삭감 안 할 때 작년부터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미 삭감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도 사실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조금씩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 입장이었는데도 거의 다 동결을 시켜버렸습니다.
못 늘리게 막아버렸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는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관희 위원   분명히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재정자립도가 내년에 28%로 도리어 떨어지고 도움만 구하러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 예산은 아니라고 치더라도 경상적 경비에서, 돈이 없고 어려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이,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자기 부서 것을 먼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컨트롤 하실 분이 그런 내용을 뻔히 아시면서도 증액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좀 납득하기 힘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증액을 시키는 사항이 아니었고요.
사실 동결을 시켜서 늘리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조관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군데에서 증액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그런데 그것이 부분적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 최소한도 조직이 움직일 수 있는 비용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조직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조금씩, 최대한 억제책을 펴고 있지만 그 조직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굳이 해야 된다면 하는 게 맞지요.
늘려야 된다면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은 저희 자체 내에서는 무분별하게 방만하게 운영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반운영비는 거의 동결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관희 위원   가장 보수적으로 최소한의 비용만 반영하셨다는 것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조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질의 드릴 내용은 기획예산과가 단지 그 해 그 해 하는 게 아니라 2007년도 계획에 5년간 계획을 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한 것을 보니까 아마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과 올해 순수하게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매년 앞으로 발생될 유지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업 투자에 소요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작년과 올해 신규사업 투자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유지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신규사업을 하나 할수록 유지비용이 매년 문제가 돼요.
저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보훈회관을 우리 예산으로 설립했을 경우에 매년 유지되어야지요.
실례로 문화예술회관 매년 16억원씩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또 월계문화정보도서관, 공릉동 청소년문화의 집, 이랬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신규 투자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연차별로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 매년 소요되는 유지비용이 얼마인가,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잘 짤 수가 있지 않느냐, 정말 이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와서 예산이 상당히 문제되었을 때 고민을 했습니다.
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에 연차별로 소요되는 유지비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관희 위원   예, 그것은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직면한 과제가 어차피 구청장님이 새로 오셨고 어떻게 보면 앞만 보고 달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발생되는 유지비용, 이런 것을 옆에서 하실 분은 예산을 책임진 기획예산과장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업만 벌이고 성과 위주로 가기보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유지비용 때문에, 당장 보십시오.
내년도 총액으로는 올라갔을지언정 저희 자립도가 또 28% 떨어집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년에 또 발생될 비용, 내년도 신규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 비용, 서울시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돈을 얻어 쓰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수입은 지금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그냥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잘못 관리되고 있던 부분들, 또는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가난하면서도 무조건 문화는 공짜로 해줘야 된다, 문화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이제는 경제도 같이, 강남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공짜로 다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는 다른 것을 다 충족할 수 있으니까 문화에도 눈을 돌리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는 다른 것조차도 충족 못하면서 또 문화는 문화대로 쫓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이것을 한번 분석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분석된 결과를 저한테 반드시 통보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국가나 서울시가 부도나게 방치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 스스로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한다면, 사실상 우리 노원구는 지방자치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일례로 승용차요일제, 분명히 제가 구청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봤을 때 비효율적인 사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서울시 눈치를 안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지자체를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5년간 중장기계획을 반드시 살펴서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기복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최성준위원입니다.
아까 이순원위원님께서 무료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1억4,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부분이 꼭 필요한 것인가 라는 요지의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아주 유익한 전산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보니까 교육장에 있는 컴퓨터도 업그레이드 되어있고 그래픽도 잘 되어있고, 강사도 대단히 훌륭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하는 데를 보니까 구청과 공릉3동 교육장이 무료로 하는 모양이지요.
이것이 앞서 이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전체를 없앨 수도 있겠고, 그러나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우수한 시설을 없애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그것을 다른 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예산절감 차원보다도 이것을 유료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갖느냐면 그때 강사님과 서로 대화 중에서 실질적으로 교육받으러 와서 중간에 빠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끝까지 마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우리 집에 있는 와이프가 이것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해서 컴퓨터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현재 컴퓨터추첨을 하면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컴퓨터추첨이 되어서 온 사람이 거의 1주 지나고 2주째부터  대단히 많이 빠져버린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많이 빠져버렸으니까 다시 모집할 수도 없고 그냥 가버린다 이것은 대단히 다른 사람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되고, 또 무료라고 하니까 그저 막연히 왔다가 해보니까 어렵다든가 또는 컴퓨터교육 받는 것 보다 다른 일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빠진다든가 그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실이 없다.
그래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보다는 정말 의지가 있는 사람이 와서 받아야 된다.
그래야 고급 시설과 고급 인원이 교육을 받는 것이 담보가 된다.
끝까지 간다.
그리고 지금 가격에 대한 제시를 금방 하셨어요.
노원구민체육센터에서 한 3만원 받는다고 하셨습니까?  
이순원 위원   4만원정도.
○부위원장 최성준   4만원정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시설도 못하고 강사도 우리보다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차별화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보다는 싸게 받든지 어떤지 간에 형식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없애든지 유료화 해야 한다.
실제로 한번 보세요.
무료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서 추첨한 다음에 1주차에 얼마나 참석하고, 2주3주부터 어느 정도 되어가지고 과연 이 반이 8주면 8주 뒤에 어떻게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관찰을 해보시고, 반드시 이것은 무료로 그냥 가서는 안 된다.
없애든지 유료화 해야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관희위원님의 질의도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이제 의원이 되어서 참 생각지도 못하게 유럽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유럽에 가서 대단히 그 당시 여행할 때 화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공공시설로써 비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은 반드시 돈을 내고 가야 했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300원에서 비싼 데는 500원~600원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는 불편하고 우선 동전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동전이 없으면 조를 지어서 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1유로를 가지면 두 사람이 조를 지어서 간다든가 네 사람이 가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화장실의 관리가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중랑천 변에 화장실을 설치해 놓으면 몇 주 못가지요?
관리자도 없고 말하자면 공짜이니까, 그러면 그 곳에 동전이라도 넣고 열리게 하고 관리자는 없다고 손치더라도 결코 사람의 심리상 100원짜리라도 넣고 들어가면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관희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사업예산 가져와서 이런저런 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뒤로 계속 그것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우리 예산에 부담이 된다.
현재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일인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청소년도서관 기능을 가진 청소년시설이 공릉2동에 생긴다고 하면 상계1동에 있는 청소년들은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만들어 놓으면 가까운 사람들이 갈 것입니다.
즉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유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유료화를 하면 시설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공공시설이 3~4년 지나면 아주 볼 수 없이 망가집니다.
화장실부터 아주 문이 고장 나고 하는데, 즉 무료화 해놓으니까 들락날락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즉 말해서 단돈 1,000원만 받아도 공부하지 않을 사람은 여기 오지 않습니다.
무료화 해놓으니까 어떤 친구들이 옵니까?  
책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놀러옵니다.
유료화라고 하는 것이 예산을 남기는 것, 예산상으로 별것 아닌데 그것을 꼭 유료화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상징적으로 반드시 유료화해서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만큼 내 집 주위에 그런 시설이 있고 내가 가까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큰 특혜입니다.
일반적인 독서실을 가는데 하루에 1만원씩 들것을 우리는 2,000원만 받겠다.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돈을 받는 만큼 우리가 관리를 더 잘해주어야 합니다.
무료로 독서실을 운영한다면 공부 안할 놈도 온다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유료화 그것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없습니다.
내가 이 시설이 필요해서 이용하는 만큼 대가를 준다.
그러나 그 대가가 질이 떨어지고 상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더 비싸게 받는다면 우리가 욕먹을 일이지만 가격조사를 해서 이 정도면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싼 것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유료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우리가 과감히 해야 합니다.
즉 말해서 지금현재 왜 공릉동에만 도서관을 짓고 상계1동은 안 지어 주느냐는 식의 불만이 지역적으로 나오는 것도 무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다 지어주기는 지어 주돼 이용하는 사람은 그만큼의 다는 아니더라도 대가를 내고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지역적으로 불만도 줄어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운영을 하니까 이쪽만 특혜를 주는 것 같고 우리는 없는 것 같고, 우리 위원들도 보면 왜 공릉동에만 자꾸 시설이 가느냐는 식의 얘기들이 가끔씩 농담 삼아서 나오는 것도 그와 같이 지어놓고 아주 100%의 특혜를 주는 느낌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 번갈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소득층도 있고 노인층도 있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도 최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시설도 좋고 유명한 강사도 많고 해서 이것을 어차피 우리도 지금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추세가 유료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심도 있게 상의해서 가능하면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예, 좋은 답변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자치법규, 그러니까 예컨대 집행부에서 조례가 올라오면 그것을 심사하는 법제팀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부위원장 최성준   법제팀장이 누구십니까?
○법제담당주사 선하규   예.
○부위원장 최성준   아! 그러세요?
앉으시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른 분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조례를 통과시키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방의회를 보면 의원발의 조례는 별로 없고, 거의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인데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제대로 모양이 있고 완성도가 있도록 조례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인원이 거기에 배치되어있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지금 현재 저희 과에 법제팀이 있지만 조례 제정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시에서 준칙이 내려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는 형식적인 면과 절차적인 면을 검토해서,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회에 지금 상정시키는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그 절차 문제를 상당히 중요시 하는데 절차문제를 간과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지금 중앙행정기관은 각 부처에서 어떤 법률을 만들면 법제처에 올라가서 작부를 보고 타 법률에 위촉이 되지 않는지 아니면 문구가 잘 배열되어서 이것이 있는 그대로 해석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등등을 잘 살펴서 하고 있잖아요.
그 일을 혹시 법제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그 범위까지는 지금 할 수 있는 범위는 안 되고, 사실상으로 중앙부처라든지 하는 곳에는 거의 전문가 수준의 사람들이 사실 앉아 있을 것입니다.
법제처나 중앙부처 같은 데는 거의 변호사를 앉혀 놓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의문점이 있다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청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나하나 해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인력이 많이 충원이 돼야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현재로써는 법제팀이 있으나 조례를 그렇게까지 절차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만큼의...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절차문제는 검토를 하고 형식적인...
○부위원장 최성준   조례가 올라와서 보면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듯한, 예를 들어서 콤마가 찍혀져서는 안 되는 곳에 찍혀져 있다든가 인용을 하는 내용을 보면 표시가 좀 부실하다든가 하는 모양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법률적으로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상위조례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현지에서는 자꾸 위원들이 시간을 뺏기면서 고쳐주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그런 것은 아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조례를 통제하는 데가 없다면 각 과가 잘 만들어서 올릴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이 해석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그것은 저희가 협조 받아서 검토하고 있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 정도까지는 별로 여유가 없으시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조금 연구를 해보시고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우선 이런 문제보다도 제가 준비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공무원시험 보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100대1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렇지요.
공무원이라고 하는 신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회에서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고 보시지요?    그러면 위상이 많이 높아진 것은 왜 그럴까요?
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예전처럼 공무원은 그냥 밥이나 먹고 그렇게 사는 정도는 아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깔려있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그것도 물론 그렇고, 저희가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겠지만 다른 데 보다 지금 임금이 월등히 높은 사항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물론 그렇지만 지금 일반 사회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취직도 안 되고 사업을 해보려고 해도 되는 일이 없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현재 제 직업이 세무사입니다마는 예전에 어디 언론을 보니까 세무직 9급에 세무사와 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시험을 보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자존심도 상했습니다마는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이제는 주어진 상황이 소위 우리 경직성경비 중에 유사급여라고 할만한 경비가 많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부위원장 최성준   항목이 너무 많아서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급여와 유사한 비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체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가 어떻고 여비를 다는데 4시간 이하면 1만원인데 왜 2만원씩 다 예산편성을 했느냐,  정말로 각과에서 한사람이 11일씩 4시간이상의 출장을 가느냐?
이렇게 한번 따져보고 싶지만 그렇게까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이 각 구청이 서로 균형을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서로 간에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따지지는 않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는 이런 유사급여 같은 항목들이 공무원들의 급여가 적기 때문에 시혜적인 차원에서 정식으로 관리되지 아니하고 약간씩 편법적으로 관리되고,  또한 그런 것이 양해되고 이런 것이 이제는 전체적인 사회전반의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조금씩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총괄하는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지금 유사급여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공감합니다.
물론 여비라든가 급여항목 같은 것은 원칙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상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리고 각 과에 편성된 일반운영비라는 항목, 그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나 갖가지 항목들이 어떤 산출근거가 명확치 않고 전년 대비해서 살짝 올렸습니다.
아니면 깎았다거나 동결했다고 하는 정도지요?
이게 무슨 내년에 사업예산이 어떻고, 내년에 할일이 많으니까 올려야겠다는 식으로 근거 있게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일단은 각 과에서 자기네들의 소요비용을 이미 산출해서 저희한테 지출을 올리고 있는데, 물론 저희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정해서 통보해 주지만 가이드라인만 통보를 하지 산출은 각 과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본 위원도 근본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서울시내 각 구청의 한도가 14억7,000만원이라는 설명도 잘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구는 7억9,000만원만 편성했다.
대단히 어려운 예산상태를 반영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에 2006년보다 내년 예산편성이 훨씬 더 어렵다.
그런 것이 사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2006년도 예산 편성보다는 사실상 2007년도가 복지 예산이 너무 증액되다 보니까 보조사업 분야가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24%나 증가된 바람에 그것이, 그러면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하지만 안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지금까지 추이를 보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현실적으로 삭감해 본 예가 별로 없고, 특히 줄였다 하더라도 사업예산 중에서 이것은 시급한 일이 아니니까 우선순위를 따져서 내년에 하라는 정도는 있었지만 경직성 경비랄까 경상경비를 깎아본 예가 없다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올해는 멋지게 한번 삭감을 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조정이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특히 이런 위치에서는 저희도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아무튼 예산 심의가 다시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때 논의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서로 서로 밥값하는 분위기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글쎄 저희는 사안을 봐야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 등 기타 경직성 경비는 일종의 인건비의 임금 보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타 구나 인접 구에 이런 게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의 여비 등이 자립도가 우리와 비슷한 구에 비해서 결코 높지 않습니다.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서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셔야지 마음에 안 든다고 깎으시면 1,377명의 공무원들도 매일 매일 다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제 입장에서도 하위직 공무원들로부터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원망의 소리가 있으리라고 보고, 결과적으로 깎지 못하면서 이렇게 발언하는 자체로도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들을지 압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지금부터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깎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양해할 것은 양해하더라도, 지금까지 구의회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깎은 예가 없다는 식의 전통이 마치 중요한 전통인 것처럼 이런 생각은 이제 버리고 스스로 감내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깎아야 할 부분이 여비가 될지 초과근무 수당이 될지 시책업무추진비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깎아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외부에 지원하고 있는, 여기와 관련이 없는 몇 군데 사회단체보조금이랄까 신문사에 주는 돈이랄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체에서 고통을 감내하는 자체 예산은 깎지 아니하고 그쪽만 깎는다면 우리가 명분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좀더 보고 연구하고 양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깎아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례가 예산 삭감이 없었으니까 그러다 말겠지, 올해도 진통만 있지 결과적으로 마찬가지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줄여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가 생각해 주시라는 의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말씀하신 뜻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 직원들의 문제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집행부와 의회가 지향하는 지향점은 같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다르게 보려는 노력도 있을 테지만 지금까지 해온 관성이나 관습에 따라서 보는 시각도 있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공통적인 얘기는 현재 우리 노원구 집행부가 처한 게 돈이 너무 없다, 기획예산과장님의 애로가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나 근본적인 시책이 해결되어야 되겠지요.
노원구의 재산가치를 올려서 재정자립도를 올린다든지 근본적인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조관희위원도 지적했지만 총액 규모는 올랐는데 재정자립도 %는 내년에 4%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 예산에서 보면 크게 보조사업비가 8,100억원 정도, 인건비 경상경비가 1,300억원, 나머지 신규사업비가 300억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 300억원 가지고는 일하기 어렵습니다.
이노근구청장님이 많이 벌여놓으시고 에너지를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데 1,20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중앙부처나 이런 데 한번씩 다니면서 비율을 조정하자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1,300억원 부분에서 인건비는 건드릴 게 없습니다.
인건비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순수 사업비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경상경비 측면에서 다만 외부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도 보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혀 노력 없이 외부에 대해서만 손 벌릴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지금 최성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로써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 과거처럼 그냥 그대로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인지,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경직성 경비 가지고 일단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금년도 예산 편성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한 실정입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저희가 외부에다 돈을 더 쓰면서 내부적인 것은 안 한다면 좀 명분이 안 서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부적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긴축을 했습니다.
물론 아까 유사급여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유사급여는 사실상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장 원기복   유사급여 문제는 제가 25개 구청 다 비교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전 구청이 다 똑같이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액수가 밑에서 몇 번째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보다도 어떻게 보면 노원구청에 근무하시는 것이 좀 운이 없는 것이지요.
강남구 같은 곳에 가서 근무하시면 재정자립도가 남아 돌아가서 돈을 어떻게 쓸지 몰라가지고, 참 굉장히 열악하게 근무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총괄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상징적으로라도 대외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재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여유롭게 짠 예산이 사실은 없습니다.
진짜 제가 맹세코 말씀드리는데 여유롭게 짠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것은 당연하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굉장히 어렵게 짰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28% 재정자립도에서, 어떻게 보면 거지인데 거지가 당연하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우리가 외부에서 돈을 많이 가져오면 재정자립도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시에 가서 예산을 달라,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아주 중요했는데 위원장님이 신경 안 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우리 자체 재원이 800억원이에요.
그래서 세수입보다는 세외수입이 많은 기형적인 현상을 갖고 있는데 물론 자립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너무 과민반응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봐요.
아까 최성준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면 유사급여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월급과 똑같기 때문에 사실 건드릴 수가 없고, 업무추진비 문제로 돌아가는데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네 가지가 있고, 주가 되는 게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사실 자립도도 낮고 예산이 빡빡하기 때문에 시에 가서 예산을 많이 타 와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또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됩니다.
꼭 업무추진비가 있어야만 예산을 타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조금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산을 많이 타 오면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우리 구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쓰여 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너무 업무추진비를 깎으시려고 하는 것도 조금 더 심사숙고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더더욱 우리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으니까 우선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안을 고려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것을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방안이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예가 맞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상당히 잘 사는 사업하던 동생이 자기 과실로 인해서 부도가 나서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옛날에 살아왔던 관성에 의해서 자기는 그대로의 삶을 누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형한테 돈을 좀 달라, 예전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마누라와 새끼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손 벌리면 형이 아마 괘씸해 할 것 같아요.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징적인 무엇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꼭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저희도 깊이 생각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오 위원   제안을 하나 발견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서버 라이센스건 있잖아요.
OS CAL이라고 인터넷 커넥터 부분, 이 부분과 관련된 계약서를 찾다보니까 납품한 업체가 이것을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현재 홈페이지 제작했던 업체의 계약서는 이 자리에 없어서 찾지 못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하고 있는 업체의 계약서를 보고 있는데 제작한 업체와 유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제18조 소송 및 분쟁 부분에 「본 계약에 있어 을이」, ‘을’이라는 것은 홈페이지 제작한 업체나 서버를 납품한 업체지요.
「을이 납품한 물품의 용역에 대해 제3자로부터」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지요.
「제3자로부터 상품권, 특허권, 판매권, 지적소유권 또는 소프트웨어 보호권 등의 이유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시 을이 일체의 책임과 비용 부담을 져야 한다」
이 부분에 혹시 홈페이지 제작한 업체, 납품한 업체의 계약서상에 소송 및 분쟁 사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제안서에 보면 특수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사항의 1-나번을 보면 「주관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납품시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은 저희가 앞으로 어떠한 용도로 이 홈페이지 또는 서버가 쓰일 것이라고 이미 시방서 내용도 언급을 했고 업체도 충분히 숙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안 하는지의 판단도 업체가 반드시 했어야 되는 사항이고, 마번을 보면 「납품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권한은 사용자 수나 설치된 서버의 수나 사양에 상관없이」라고 이미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서버의 사용자 수에 대해서 자유롭게 불특정 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을 여기에 명시했습니다.
이 계약관계를 한번 보시고 라이센스를 2007년도 예산에 500만원 정도 책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세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VTL이라고 내년에 구입하는 것 같아요.
가상백업장치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기존의 카세트테이프로 노원구청의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콘텐츠를 백업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데이터가 분실되거나 파손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VTL이라는 최신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노원구청만 도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청에서도 함께 도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현재 서울시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는 것인데 서울시도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오 위원   담당 팀장이 내용을 아시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독자적으로 구입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전상운영담당주사 안효무   독자적으로 구입하면 만약 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오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VTL이라는 장비의 목적이 9·11 사태에서도 보셨으면 알겠지만 천재지변이 발생되었을 때 데이터 손실 우려를 감안해서 여기 구청과 똑같은 정보가 타 부서 또는 다른 지역에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주는 장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데이터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함께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워낙 전문적인 장비다 보니까 행정관리국장님 아니면 기획예산과장님이 서울시에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구청만 이것을 구축하고 있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힘들게 카세트테이프로 다시 그냥 계속 백업을 받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건의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보화촉진협의회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김현오 위원   2004년도에 홈페이지도 아마 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안 되어서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요.
정보화촉진협의회, 제가 여기 속해 있으셨던 자문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들을 보면 대부분이 교수님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전산이라 하면 실무자들이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필요하지만 자문위원들 중에서는 반드시 업체의 실무자들도 한두 명 배려로 이렇게 추가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알겠습니다.
김현오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김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조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기복   휴식 및 다음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정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기복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공보체육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사항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팀장 이하 직원여러분께서는 말씀하실 때 직과 성명을 꼭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동 건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똑같은 자료를 같이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입니다.
평소 구정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원기복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들의 구정홍보 충족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나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공보체육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제가 공보체육과 일반현황 및 2006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력은 정원 18명에 현원 20명입니다.
예산을 보면 경상적경비 10억2,861만1,000원과 보조사업 2억3,058만2,000원, 자체사업 29억4,347만5,000원 총계하여 42억266만8,000원이며 집행액은 35억3,675만5,000원으로  집행률은 84.2%입니다.
기타주요사항으로 지역 언론사로는 케이블방송으로 한국케이블TV노원방송과 큐릭스노원케이블종합방송이 있으며, 지역신문은 노원신문, 연합신문, 노원우리신문 등이 있습니다.
행정지원단체는 노원구체육회가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로는 종합체육시설로 노원구민체육센터 1개소가 있고, 간이체육시설로는 공릉다목적체육시설 1개소와 중랑천변 간이운동장 5개소, 도시자연공원 등 체육시설로 수락산, 불암산 외 근린공원 14개소가 있고, 동네 뒷산 체육시설 47개소가 있으며 총 68개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소는 빙상장,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 등 하여 335개의 시설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의 활성화로 신문ㆍ방송 등 전달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였고, 자료제공은 233건, 보도실적은 520건입니다.
기자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한 구정 홍보를 92회 하였습니다.
1일 보도스크랩, 모니터, 인터넷 검색, 보도기사 모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제공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 홍보책자 발간은 「노원이 좋아요」를 3,000부 발간하였습니다.
12월1일 인터넷 방송국을 개국하였습니다.
위치는 6층이고 평수는 약 22평이 되겠습니다.
설치시설로는 스튜디오와 방송장비, 영상물 제작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1,000만원이었습니다.
운영인력은 계약직 2명과 공보팀 2명으로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운영자문위원회는 앞으로 7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방송 리포터 모집을 3명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소식지 제작ㆍ배포입니다.
발간부수는 월 19만부이고 점자는 월 300부입니다.
발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전광판 운영을 3개소 하고 있습니다.
구청 입구와 민원여권과, 구민회관에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구정소식과 생활정보, 행사안내 등 수시 변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건수는 382건입니다.
유지보수는 20회에 1,12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월드컵 축구관람 및 응원전 개최를 하였습니다.
토고전 할 때 응원을 하였는데, 일시는 6월13일 8시였습니다.  
장소는 노해근린공원이었습니다.
참가인원은 1만2,0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행사내용은 염광고적대, 광운대응원, 벨리댄스공연 및 응원관람 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575만원이었습니다.
체육행사 개최로는 구민산길걷기대회를 10월20일 수락산 수락골에서 했는데 약 4,0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로는 시장기대회에 참가해서 9월9일과 9윌10일 이틀간 참가해서 결과는 종합우승을 했고 단체전 3위를 했으며 개인1,2,3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대표로 4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전국대회 및 각종대회에 2회 나갔습니다.
결과는 여자부 3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입니다.
운영강좌는 노래교실, 댄스 등 12개 강좌이고 장소는 노원구민회관에서 하고 있고, 참여 인원은 12개 강좌에 443회 약 6만719명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은 마들근린공원 외에 9개소에서 하고 있으며, 9개 종목에 282회 1만2,37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어린이 축구교실 및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으로 참여대상은 초ㆍ중학생입니다.
어린이 축구 1개 반과 청소년풋살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 사격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치1명과 선수 3명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참가대회는 제32회 봉항기, 제2회 경호실장기 등 6개 대회에 참가 하였고, 실적은 회장기대회 및 봉황기대회(속사)단체 1위를 하였고 경호실장기대회 단체 1위를 하였으며, 황윤삼선수가 개인전 1위를 해서 한국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노원구체육회 운영입니다.
구성원은 위촉직 29명이고 당연직 9명해서 38명입니다.
내용은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단체 지원이고 실적은 단체지원관련 회의개최를 4회 개최하였고, 소년체육대회 참가 선수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동호인 단체육성지원으로 총 체육행사개최 및 지원을 총 26개 대회를 하였고, 구청장기 10개 대회 2,950만원, 연합회장기 5개 대회 700만원, 시장기ㆍ전국대회 11개 대회에 8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에 9월17일, 23일, 24일 3일간 참가를 하였습니다.
장소는 목동운동장과 각 종목별 경기장이었습니다.
참여인원은 약 1,000명이였고, 종목은 20개였습니다.
지원금액은 구비 3,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위치는 노해근린공원에 위치해 있고 규모는 대지가 4,778㎡이고 건물은 5,857㎡입니다.
관리현황을 보면 운영주체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6년 5월1일부터 2007년 4월30일까지 1년간입니다.
예산내역을 보면 10월 현재 세입이 23억4,359만7,000원이고 세출은 26억4,685만4,000원입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프로그램운영으로 수영 외 57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월 평균 약 5,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보강은 에어컨설치와 바닥 보수공사, 계단 안전공사, 강화도어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다목적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위치는 공릉2동에 위치하고 면적은 약 322평입니다.
시설용도는 풋살경기장과 배드민턴 등 다목적체육시설입니다.
관리현황을 보면 운영시간은 하절기에는 6시에서 22시까지 동절기에는 7시에서 22시까지입니다.
이용인원은 약 2,600명입니다.
이용수익은 1,418만6,000원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복합화사업 추진을 금년에는 상경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청비가 7억5,000만원, 시비가 6억, 구비가 1억5,000만원인데 체육관 약 800㎡를 증축하고 있습니다.
2006년 9월에 설계완료 및 공사 발주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업 지도·관리입니다.
점검대상은 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당구장, 체육도장 등 12개 업종입니다.
상반기에 점검을 했는데 점검결과 휴·폐업업소 공부정리 및 보완업소 변경신고가 20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수영장 종합대책추진은 실외수영장 2개소와 실내수영장 6개소에 대해서 수영장 관리실태 점검과 종합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성수기의 중점관리로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는 실외수영장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현장 간이 수질검사를 실시했고, 실내·외수영장은 주1회 종합수질검사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김종성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터넷방송과 관련한 우리 직원 분들과 PD님은 일부 위원의 요청이 있어서 나가셔서 업무를 보시다 저희가 필요하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12월1일 노원누리방송 개국을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개국방송을 위해서 준비과정에서 개국까지 고생을 많이 하신 공보체육과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공보체육과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준비한 것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행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저는 아나운서를 생각하기에는 단정하게 남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인상에서 정확한 발음과 또 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면 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꼭 옷을 잘 입고 화장을 잘하고 이런 사람, 저희가 탤런트를 모집한 것은 아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그렇지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아나운서를 채용했을 때 1,2차에서 거의 꼴등을 했던 그런 사람이 최종심사에서 1등이 되어서 채용이 됐습니다.
제가 서류도 봤어요.
물론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점수에 의해서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런데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행사를 여러 번 했었는데 그때마다 너무 많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부러 심사기준이라든가 결과, 채점까지 제가 요청을 해서 봤습니다.
공정하게 점수결과 나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채용이 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물론 큰 점수차는 아니었지만 어찌되었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봉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나운서는 전문직 이렇게 해서 채용이 되었더라고요.
연봉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작은 액수는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선호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직업이 무엇인지 아세요?
특히 여자직업 중에?
교사지요.
교사들도 월급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사람 제가 보니까 경력이 1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교사들 연봉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것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전문인으로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서 이사람 뽑은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이순원 위원   그렇다면 전문직으로 온 사람이 지난번 구민의 날 행사에서 과장님도 보셨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이순원 위원   그때 전문인으로서 잘했습니까?
그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오신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뽑을 수 있느냐고 해서 참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 갔어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얼마 전 인터넷개국방송 하는데 그때 전문직으로서 잘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제가 그때도 우리 위원들 다 앉아 있으면서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행사했을 때 여러 군데 많이 다니다보면 그래도 지역방송의 한 아나운서라면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이 내빈으로 오셔서 어떤 분이 국회의원이고, 누구는 시의원인지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한두 번도 아니고요.
그런데 소개하는데 또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 중에는 장애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 장애자 분을 소개해서 그분이 일어나서 앉을 때까지는 기다려 주어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을 소개하면서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그 사람이 앉기도 전에 그 다음사람 소개를 해서 그 사람이 또 앉았더니 그 사람을 또 한번 소개를 했어요.
두 번 소개를 해서 그 사람은 자기는 일어나서 인사를 했으니까 안 일어난 것이지요.
마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참석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분이 우리 행정재무위원 중 한 분이십니다.
여기가 무슨 양성소도 아니고 훈련하는 곳도 아니잖아요.
전문인으로서 채용을 했고, 전문인으로서 월급도 주고 했다면 실수는 한두 번이지 앞으로 잘하겠지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본인이 그것이 안 되면 리허설을 열심히 해서라도 그런 실수는 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되어야지만 그 사람을 채용한 모든 사람한테 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훈련시켜야 되고 교육시키는 것을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왜 뽑았냐는 얘기가 다시는 돌지 않게 담당 과에서 많은 훈련을 시켜서 아니면 교체를 해서라도 그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조금 있으면 예산결산 그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기왕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냥 지역방송인 것이지요.
우리가 공영방송도 아니고 또 지금 우리가 계속 이번에 감사하는 동안 나왔던 얘기가 재정자립도나 예산부족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타구의 예를 들을 이유도 없고 저희 구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공영방송 KBS나 MBC에서 아나운서한테 어떻게 해준다고 그것을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나운서들이 왔을 때 화장을 따로 합니까?
때로 제가 알기로는 어떤 아나운서는 자기가 화장을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른 화장품을 바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아나운서한테 화장품을 사줍니다.
그거 아시고 계시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이순원 위원   화장품값 들어가고 옷을 50만원인가 해서 네 번 사주고 미용실 가는 것 해서 62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자들 나올 때 머리 자기가 하고 오면 됩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해주면 좋지요.
기왕이면 보기도 좋고 남들이 봤을 때 아름답게 꾸며지면 좋겠지요.
그런데 저희 아나운서로 채용된 사람이 굳이 다른 화장품을 발라서 지금 본인이 하고 다니는, 지금 돈 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내년에 예산만 짜여져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 주고 있나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금년에도 운영비가 있지요.  
이순원 위원   운영비가 있나요?
그래서 어떤 다른 화장품을 쓰나요?
아나운서 나오기 위해서 평소에 쓰는 화장품 말고 다른 화장품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이순원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화장품은 다 똑같은 화장품인 것이지 방송에 나오기 위해서 화장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 뽑은 사람 잘 뽑으셨어요.
굳이 다른 화장품 쓰지 않아도 화면에 잘나오고요.
자기가 입고 다니는 옷 입고 나와도 제가 보기에는 화면에 잘 받고 그냥 발음 똑바로 해서 뽀뽀뽀에 나온 것처럼 진행만 안 한다면 우리방송 잘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부족이라고 하고 제가 그 분, 누구 얘기를 떠나서 누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서 아나운서를 하고 무엇을 하든 간에 마찬가지로 굳이 화장품을 사주면서까지, 물론 공영방송국에는 메이크업 분장실이 따로 있고 옷은 찬조를 해 줍니다.
저희가 공영방송국도 아니고요.
메이크업 분장실까지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 그렇다고 보면 남자들도 다 분장해서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방송할 때 남자들도 다 화장해서 가지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들 나올 때 다 자기가 화장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화장하고 나오면 되는 것이지 예산도 부족한데 이렇게 624만원 예산 들여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예산 많으면 다 해 주고 좋지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필히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뭐라고 합니다.
화장품도 사주고 미장원 가는 것도 돈 대주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우선 첫 번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의 날 행사 때 좀 소개를 잘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교육을 시켰습니다.
첫 무대이고 한데 너무 큰 무대에 세웠다는 것을 후회도 했고요.
이순원 위원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경력 1년 이상 전문직을 뽑지 않았습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그런데 나가서 실수를 몇 번 했지요.
그런 의식 행사를 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 어떤 톤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아졌고요.
앞으로도 잘 해나가도록 계속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장하고 머리, 의상비가 624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인터넷방송국이 25개 구청 중에서 스무 번째로 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구를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의상비라든지 화장품비라든지 미용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순원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타 구를 비교해서 얘기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하면 저희 구 실정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제가 아직 말이 안 끝났거든요.
이순원 위원   예, 다른 돈 많은 구는 줘도 됩니다.
저도 돈 있으면 주고 싶어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그리고 저 자신이 또 그렇습니다.
물론 KBS나 MBC 같은 방송은 아니지만 아무리 지역방송이라도 아나운서가 예쁘고...
이순원 위원   지금 아나운서 예쁘지 않습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더 예쁘게 나오고 옷도...
이순원 위원   화장품을 사 준다고 더 예뻐지는 것 아니고 옷을 사 준다고 더 예뻐지는 것 아닙니다.
아나운서는 말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나운서지,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노원인터넷방송’이나 ‘노원누리방송’을 치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도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홈페이지 주소를 치지 않고 검색만 하면 뜨지 않거든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주소를 치지 않고 검색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원누리방송’을 검색하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빨리 나오게 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빨리 나오게 해 줄 수 있으면 하시고 돈 들여서 빨리 나오게는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최성준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비교적 사업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노원구민체육센터 빼고 나면 사업예산이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계산이 그렇게 나오나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부위원장 최성준   그렇다 치고 문화와 체육 이런 문제는 다루기 어려운 문제, 큰 문제는 아니고 서로가 같은 생각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왜냐 하면 공보체육과에서 주로 쓰는 사업예산이 비교적 소모성 예산이에요, 소비성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그렇지요, 생활체육이니까요.  
그게 유형의 무슨 형태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부위원장 최성준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정의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로가 좀 아껴 써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보면 공보체육과가 돈을 아껴 쓰는 것 같지는 않는데 금방 이순원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묻겠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이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부위원장 최성준   노원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 서울만 볼 때 25개 구청 중에서 구청이 직영하는 예술회관은 노원구밖에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술회관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과 소관이라서 제가...
○부위원장 최성준   다른 질의를 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기로 다른 구는 다 예술회관을 위탁 관리하는데 여기만 직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구민체육센터는 왜 위탁관리를 해야 되나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이런 답변을 드리면 책임회피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구민체육센터가 ‘98년4월에 건립이 되어서 몇 개월간 직영을 하다가 ’99년부터 지금까지 위탁을 해오고 있거든요.
1999년부터 위탁을 해오는 상황이고 연장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래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부위원장 최성준   만기가 내년 4월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부위원장 최성준   내년 4월 이후에 어떻게 하실지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우리 구 계획은 공개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왜 그 전에는 공개입찰을 안 했을까요?
옛날 일이라서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공개입찰이 아니고 제안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제안한 업체들이 과연 잘 할 수 있느냐 선정하는 공모 선정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공모 선정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부위원장 최성준   제안해서 해야 되겠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렇지요.
이것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 운영하는 사람이 그것 하면 안 되겠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렇지요.
○부위원장 최성준   누가 해야 되겠는가, 체육센터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거나 최소한 체육인이든 체육단체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가 하고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상이군경회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업무보고에 의하면 10월 현재 구민체육센터 세입이 한 23억4,000만원 정도 되고, 세출이 26억4,00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출은 1년분이니까 대충 이것만 보면 한 3,000만원 흑자 나는 것으로 꾸려진다면서요?
3,000만원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금년에 한 3,000만원 흑자를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 정도 숫자는 항상 비슷하다면서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절묘하네요.
그런데 이 예산안에는 시설유지비라든가 새로운 시설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순수한 운영비만 들어가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부위원장 최성준   그것까지 감안하면 어느 정도 적자라고 생각하세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금년에 유지·보수비가 한 9,600만원 잡혀있는데요.
그 정도하면 한 7,000만원 정도 적자가...
○부위원장 최성준   올해는 많이 안 잡혔네요.
대 수리를 하던 시절도 있었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그럴 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아무튼 본 위원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 시설이 직영이 좋다, 위탁이 좋다 판단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이 전혀 체육과는 관련 없는 단체에 가고 있다는 것은 노원구가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개 구청 중에서 예술회관을 직영하는 곳은 우리 딱 하나인데 그것은 꼭 직영해야 되겠다고 관장까지 뽑아서 하고 있고, 체육센터는 위탁관리 하는데 그것도 체육과 전혀 무관한 곳이 하고 있다, 노원의 이런 전통은 빨리 깨야 되겠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화예술회관은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체육센터는 인력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공무원 인력으로 나가야 되다 보니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그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총액 인건비가 생기고, 아마 제일 첫째는 인력 문제 해결이 위탁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것이 합당한 논리가 있느냐를 따져 물을 가치가 없는 내용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이 되면 그때 또 어물어물하고 적당히 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전문가가 적자도 줄이고 또 레크레이션센터나 체육센터를 정말 멋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가야 되고 그렇게 하시려면 지금 손놓고 있으시면 안 돼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최성준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가기 위해서 벌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래요, 준비를 통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원구체육회나 동호인 단체를 육성하면서 예산이 들고 있어요.
노원구가 많은 돈을 쓰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내실 있게 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굉장히 바쁘신데 노원구체육회 회장까지 맡으셔야 되나요?
그 단체장을 꼭 하셔야 되는지 구청장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부위원장 최성준   법에 나와 있어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어느 구청장이고 체육회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보면 구청에서 한 1,5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이사회 분들이 한 2,400만원 정도 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돈도 많이 낸 이사회 민간인한테 실질적인 권한을 넘기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돼야 진짜 멋있는 체육회가 될 것 같은데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사실 구청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지만 수석부회장과 간사, 총무, 부회장들이 많은 권한을 갖고 있지요.
○부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세한 것은 넘어가지요.
동호인도 쭉 단체별로 지원하시는데 사실 지금까지 노원구가 체육동호인들을 대단히 홀대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글쎄, 그것은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해도 예산이 적어서 충분히 못 주니까 불만을 샀는지 모르지만 인간적으로 그 분들을 홀대했거나 그런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전 구청장은 잘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하던데요.
사실 돈이 없어서 예산 지원을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그 분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꼭 돈 가지고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과장님도 좀 자주 만나주시고 애로도 좀, 인상이 좋아서 잘 하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체육동호인을 이끌고 있는 분들이 구청에 대한 원망이 참 많았습니다.
그 점을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어느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 정도 하고요.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체육과가 체육만이 아니고 공보 부분도 이제 해야지요.
일반운영비의 수용비를 보면 올해 서울신문을 통·반장이 구독하게 하면서 2억8,500만원, 지역신문 구독료가 5,500만원, 그리고 각 실·과에 신문·잡지 구독료가 2,800만원, 그 다음에 광고를 넣어주는 계약 135만원 이런 비용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좀 예민한 예산인 것은 알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 분석은 해봐야지요.
통·반장 서울신문을 넣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떤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실시한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그것은 서울신문이라는 것이 여타 신문과 달라서 이것은 국가 신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약이 되어 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 아주 오래전부터 서울신문, 제가 서기나 주사보 때부터 서울신문에서 몇 십 년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발이 언제 되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아주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법으로 된 것은 아닌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글쎄요, 정부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부위원장 최성준   정부로부터 ‘통·반장 서울신문 넣어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고 있어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관행이지요?
서울신문 넣어주니까 통·반장들 대단히 고맙다고 합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그런 분들도 계시지요.
○부위원장 최성준   혹시 아예 별 관심 없이 안 보는 사람 없을까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타 신문을 보다가 서울신문을 보면 통·반장님들이 다른 신문을 끊고 서울신문만 보시니까 한달에 한 1만2,000원 정도 절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사실 개인적으로 통·반장 필요 없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통·반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달리 물어보겠습니다.
그 전보다는 중요도가 좀 떨어졌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제가 볼 때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제가 동을 떠난 지가 몇 년이 되어서...
○부위원장 최성준   통·반장은 어느 동네나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그 전에는 전입하면 도장도 찍어주고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동네의 사정을 파악한다든가 해서 관심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역할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서울신문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신문을 자주 안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보는 것도 있고 특히 서울판이 있고 다른 신문보다는 정부 시책이 많이 게재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신문은 정부 시책이 많이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서울신문 자체가 국가 예산을 지원 받습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투자를 받았습니까?
전혀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전혀 아닌 주식회사 아닌가요?
주식회사일 것입니다.
이것도 관행으로 이어져 내려왔으니까, 다른 구청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같이 하실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앞으로 관행적으로 계속, 타 구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구만 특별하게 중단하기 좀 곤란한...
○부위원장 최성준   좋습니다.
지역신문은 어떻습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지방자치를 하면 지역신문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이것도 관행적으로 해왔으니까 지원하고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그렇게 관행적인 면도 있지만 지역신문이 열악하니까 육성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부위원장 최성준   각 실·과의 신문·잡지 구독료 있는데 이것은 주로 무엇을 보는 것인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주로 10대 메이저 신문 이런 것들 있고요.
○부위원장 최성준   좋습니다.
지역신문에는 가끔 광고도 게재해 주고 있고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그렇지요.
○부위원장 최성준   광고 게재하는 비용은 비단 공보체육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산재되어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타 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위원장 최성준   의회는 좀 있지 않나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위원장 최성준   좋습니다.
나중에 예산안 심사때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서울신문도 통·반장한테 좀 더 줘야 되겠다, 지역신문도 더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다 등등 해서 세 가지 항목 정도에서 약 1억원 정도 가까이 불어났어요.
한 8,000만원 정도 불어났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지역신문은 작년에 약 한 2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전해 주는 차원이고 올해는 조금 플러스 증액 한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서울신문을 더 넣어주는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서울신문도 통장한테는 다 들어가지만 반장은 한 500명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모범반장 200명하고 반장 한 500명~700명 정도로 한 1/10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증액을 해서 골고루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지역에서 제 경험에 의하면 한 30%나 통장이 누구인지 알고 반장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디에 사세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반장들의 역할이 또 일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 최성준   이러시면 안 됩니다.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다소 깎은 부분이 있으니까 보조해 주어야 되겠다.
그럴 만큼 노원구 예산이 정말 넉넉합니까?
아무튼 이 예산증액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2005년도 것을 2006년도에 깎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추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깎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더 깎아야지 왜 갑자기 증액이 됩니까?
정책이 이랬다저랬다 할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세요.
○긷현오위원   김현오위원입니다.
저희가 감사의 목적이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잘한 부분은 칭찬도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인터넷방송국 개국하시면서 다른 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공보팀이 인터넷방송국 개국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한 부분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 홈페이지가 1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굉장히 방만하게 제작된데 비해서 1억9,0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저희가 인테리어도 하고 방송장비도 도입 하고 프로그램장비도 도입 하고 홈페이지까지 제작했다는 부분은 참 어려운 상황에서 큰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제가 건의 드리고 지적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서버 역시도 아마 라이센스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획예산과 전산실에 라이센스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시면 업체가 잘 모르고 납품한 서버에 대해서 저작권 문제가 아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아까 이순원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노원누리방송, 아무리 검색해 봐도 검색이 안 됩니다.
제가 노원누리방송이라고 검색하는 분들도 알고서 검색하시는 것이지요.
사실은 노원구청이나 노원구라고만 검색해도 검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현오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며칠 전부터 노원구나 노원구청으로 검색해 봐도 출력이 안 됩니다.
제가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노원, 노원구청, 노원누리방송, 다양한 검색어로 검색해도 첫 화면에 출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예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대안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비영리잖아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현오 위원   비영리인 경우는 각 검색사이트에서 특례가 있어요.
등록해줄 때 시간이 빠르게 무료로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다만 무료라는 것이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물론 돈을 들이면 2박3일 내에 등록됩니다.
하지만 무료로 등록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면 무료로 하시고요.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검색사이트가 야후와 다음, 그리고 네이버인데 야후의 경우에는 무료 신청하셔도 3일 이내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한달 정도로 무료 신청하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다음은 15일 정도 걸리고 네이트는 7일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모든 공통사항은 각 사이트당 19만8,000원만 내면 2박3일만에 등록이 된다는 점이고요.
그것은 한번 참고하시고요.
제가 검색비 등록하라는 것은 예전에도 한번 공보팀에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전문적인 부분에서 조금 빠트린 것 같은데 한번 체크해 주기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김현오 위원   지난번에 조례로 방송위원회 자문위원이 7명 이내로 되었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현오 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에 보면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아닙니다.
그것이 먼저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오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7명 이내로 할 수 있도록 2년이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추가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현오 위원   그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보니까 몇 명이나 방문했습니까?
노원누리방송에 오픈 당일 몇 명이고, 지금까지 몇 명 정도 방문했어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지금 300명 정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부분적으로 참여한 것은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몇 명이 방문을 했다.
로그인 장치가 안 되어 있어서 정확한 숫자를 저희가 못 알려드려서 죄송하고 그런 것을 많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제가 앞서 계속 홈페이지에 대한 마케팅부분을 강조하는데요.
몇 명이 들어오는지 모르면 앞으로 저희가 어떤 광고를 냈을 때 몇 명이 들어왔고, 어떤 광고를 안했을 때 몇 명이 덜 왔고 더 많이 왔고 이런 부분을 산출할 수가 없잖아요.
제작업체에게 이것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로그인이 없어서 몇 명이 들어왔는지 모른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로그인이라는 것은 몇 명이 누가 왔는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로그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몇 명이 왔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화면에 몇 명 정도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왔는지 팜플렛을 통해서 직접 입력해서 찾아왔는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마케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영상을 약 200명~300명 정도 봤다고 하셨나요?
그럼 각 메뉴마다 몇 명 정도가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제작한 업체에다 추가로 요청해서 이것이 전문용어로 로그분석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의 장치를 달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김현오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내년에 저희가 ‘웹진’이라고 e-메일 발송을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모릅니다.
김현오 위원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업무가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웹진’이라고 하면 어떤 홍보물 등을 e-메일을 통해서 발송하는 것인데 노원구청홈페이지에도 약 3만~4만명인가 가입이 되어 있어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그렇습니다.
김현오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이 분들한테도 「노원이 좋아요」구정홍보책자, 그리고 구소식지 매월 발송하는 것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김현오 위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노원이 좋아요」는 e-북이라는 것, 전자 북이지요.  
이런 것 예산 저렴합니다.
한 페이지에 1만원정도 밖에 안돼요.
이렇게 제작하고 구소식지 역시도 기획예산과에서 내년에 웹진 e-메일을 만든다고 하니까 연계해서, 홍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발송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김현오 위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레크리에이션교실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댄스교실과 노래교실 등, 강사도 지금 하시는 분이 계속 하시나요?
아니면 후보 강사들도 좀 있나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후보강사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에는 보조강사들이 한 2~3명 있지요.
김현오 위원   그래요?
이것도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하시는 분이 계속 오랫동안 해 오신다고 하는데, 자질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노원구에 사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 명에게 혜택이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김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김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관희 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공보체육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터넷방송국 하신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고생하셨다는 것은 말씀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긴장을 풀고자, 우리 공보체육과장님이 YTN에 나오신 것 아주 잘 봤습니다.
YTN에 나온 것이 자체적으로 YTN이 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오게끔 유도를 한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관희 위원   그러셨습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YTN이 왔더라고요.
처음 보는 분이였어요.
조관희 위원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람직한 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알아서 외부에서 우리 자치구의 이런 발전적인 방향을 알아서 홍보해주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YTN에서 자치구가 변한다는 이런 내용과 함께 우리 노원구가 언급된 것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저도 기쁘게 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앞전에 굉장히 지체된 부분이 있어서 행여나 제가 직접 담당자한테 요청을 했고 요청을 하는 순간에도 본인이 요구한 자료들이 무슨 가공을 하거나 또는 무슨 작업이 별도로 필요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공보체육과에서 순수하게 보관하고 있던 것들을 카피해주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것 역시 자료를 요청하면서 노파심에서 물어 봤더니 맞는다고 해서 전혀, 관심만 가지면 두 시간이면 끝날 겁니다.
계약서에 의해서 자료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이 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당일 9시40분에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제가 요청한 자료들은 각종 숫자들이 엄청나게 나온 부분들인데.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제가 금요일 저녁에 알았습니다.
조관희 위원   금요일 저녁에 아셨습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인터넷방송국 개국하고 한 5시경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관희 위원   일단은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원기복   예, 말씀하세요.
조관희 위원   지금 이 상태로는 감사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고자 했던 감사가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기간동안 제가 별도로 현장방문해서 자료를 열람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추후에 공보체육과를 다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원기복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감사시간이 부족하고 충분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종료 후에도 각 소속 과장님의 호출이나 방문조사를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에 행정관리국장님 협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러면 이 행정감사가 끝나더라도 각 위원님들께서 각 해당과의 과장님들을 호출하시든지 아니면 방문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관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 중에 구민체육센터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구민체육센터 계약서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저한테 사본이 왔는데 이렇게 자료가 요청되면 국ㆍ과장님 결재를 통해서 오죠?
그래서 어떤 자료가 오는지 다 검토하시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조관희 위원   아니, 저희 계약서 없습니까?
아니 무슨 위탁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했더니 노원구청장 이기재 도장 찍힌 것 하나도 없습니까?
계약을 했습니까?
○위원장 원기복   마이크를 들고 직 성명을 말씀을 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체육시설담당 명제성   체육시설팀 7급 명제성입니다.
저희는 그 위탁서를 전산파일로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좀더 깨끗한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사본을 뜯지 않고 그냥 컴퓨터의 전자파일을 인쇄해서 갖다드린 겁니다.
조관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했을 때 이런 자료가 와도 이 내용이 전산 관리하다가 잘못된 내용으로 인해서 지적되면 제가 잘된 지적을 하겠습니까?
이 내용이 틀린 내용이 있어도 나중에 이것은 본 계약이 아니라고 그러실 것 아닙니까?
본 계약서를 줘야 제가 그것을 가지고 계약 내용대로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자료를 요구할 때나 사본을 요구할 때는 실질적인 계약서 사본이 와야지 전산으로 단지 관리되는 이런 자료가 올라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책임을 추궁하든 아니면 바람직한 것이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죄송합니다.
이것은 만약 파일에서 뽑아줬다 하더라도, 우리 담당자가 미숙해서 저도 죄송한데요.
원본대조필 해서 도장을 찍어 드려야 되는 것인데요.
원본대조필을 안 해서 도장을 못 찍어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관희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이 맞다는 가정 하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틀린 점 없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조관희 위원   틀린 점 없는지 다 내용 일일이 확인해보셨습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조관희 위원   그러면 맞는다는 가정 하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계약과 관련된 과거의 감사 지적사항부터 하나하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하자보수와 관련 되어서는 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것은 자체에서 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서 아마 하자보수를 하도록 요청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관련 있는 분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없습니다.
조관희 위원   없습니까?
그럼 이것이 감사 지적사항 대로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체크가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은근히 구 예산이 지출되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은 언제 부임하신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2005년 2월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조관희 위원   아까 기획예산과 할 때 질의한 것과 같이 오늘 이런 것들도 어떤 담당자인지 이런 것이 바로 나오게끔 나중에 자료로 할 때는 비고란에 표기를 해주든가 해주십시오.
사실상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사고가 발생할 때 인사이동 한번 탁 해 놓으면 추궁할 대상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온지 얼마밖에 안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4년도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 개선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2004년도에 현재 구 예산 회계기관과 구민체육센터 계약기간이 서로 상이합니다.
구민체육센터 회계기간은 구 예산과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1월1월부터 12월31일까지로, 그러나 체육센터의 계약기간은 2006년 4월1일부터 시작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5월1일부터입니다.  
조관희 위원   5월1일부터면 몇 개월간의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4개월간의 차이가 납니다.
조관희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나머지 4개월간은 이 분들의 회계자료 가지고 검토가 들어가고, 나머지 새로 인수한, 우리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생길지 아닐지 다른 데와 계약할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그 차이부분을 어떻게 해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까?
분명히 지적해서 이것을 맞추어 달라고, 계약기간을 맞추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관희 위원   예.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이것이 상당히 쟁점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세입과 세출은 전부 예산에 총괄적으로 넣어야 된다.
예산통계주의에 의해서 그렇게 지적이 되어서 세입 세출을 예산에 다 편성을 했지요.
그렇게 하니까 계약기간과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춰 달라고 구의회에 조례까지 상정했는데 그것이 안 된 것입니다.
조관희 위원   그러면 전의 구의회에서 이 계약기간을 안 맞춰 놓은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안 해 줬지요.
조관희 위원   승인을?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조관희 위원   어떤 사유로써 승인이 안 된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자, 3년으로 하자 그 기간 때문에 한번 계약을 하면 3년을 해 주자, 3년 계약을 해 줘서 회계기간을 맞추자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조관희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상이군인회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할지 1년으로 할지 의회가 스스로 결정을 못해서...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의회뿐만 아니고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도 의원님들과 접촉하고 그랬지요.
그런데도 그것을 못하고 넘어갔지요.
조관희 위원   그래서 계속 이 식으로 방치가 된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조관희 위원   그러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이번 회기 때는 좀 그렇고 내년이든 반드시 올려주십시오.
이것 분명히 통일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계약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이것 때문에 엄청 말이 많았습니다.
많이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많이 지적도 당하고 맨날 이것 때문에 얻어터지고요.
조관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스스로가 못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것은 반드시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재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상이군경회랑 계약을 맺은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조관희 위원   회의록이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있습니다.
조관희 위원   그 회의록 좀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기존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의해서 감사를 하려고 했으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당일 9시40분에 자료가 제출된 바람에 검토를 못했어요.
이것 어떻게 몇 십 분 만에 검토 다 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기간연장 신청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제가 현장을 가든 이쪽에서 다시 다른 담당자를 요청하든 해서 계속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까지는 구민체육센터 스스로 하다가 2005년도에는 우리 쪽에서 단순 위탁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모든 금전적인 것은 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예산으로 다 계상하게 되어 있지요.
조관희 위원   그에 앞서서 채한철 세무회계사무소와 계약을 해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분이 대구에 계신 분이에요.
어떻게 해서 대구에 계신 분이 여기까지 오셔서 관리를 하는지, 혹시 노원구민체육센터의 어떤 분이 추천에 의해서 된 분입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그것은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조관희 위원   여기 노원구민체육센터 관장님 나오셨습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안 나왔습니다.
조관희 위원   안 나왔습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이 분의 주소지가 대구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분이 우리 구 예산결산심사 위원이니까 이 분을 추천한 것이지요.
조관희 위원   본 위원은 추천하는데 이게 위에서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하면 중립성을 지키기 힘드니까, 요구한 대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적을 해보는 것입니다.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우리 구 예산결산심사 위원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관희 위원   그 과정은 나중에 제가 또 별도로 감사하면서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발생주의 회계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는 현금주의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5년부터 현금주의로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질의를 해야겠지만 여기에서 제가 간단히 할 것은 퇴직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문제, 발생주의다 보니까 퇴직금이랑 감가상각비가 순수하게 현금 지출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순이익이 만약에 발생하면 순이익만 저희한테 전도합니까?
송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2004년도 위탁계약에 의하면 순이익이 1,000만원이 났다고 했을 때 저희한테 순이익만 송금하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담당 명제성   7급 명제성입니다.
회계가 끝나면 다음연도 2월에 회계감사를 해서 일단 독립채산제일 때는 감가상각비를 100% 적립하고요.
그 다음 회계사를 통해 수지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은 저희한테 입금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리되었습니다.
조관희 위원   2006년도에 감가상각비가 입금이 되었습니까?
○체육시설담당 명제성   예, 감가상각비는 다 입금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서류는 챙겨가지고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조관희 위원   감가상각비가 입금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가 퇴직급여입니다.
발생주의다 보니까 앞으로 퇴직할 사람을 추계해서 계상만 하고 비용으로써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기순이익이 적어지지요.
실질적으로 퇴직이 발생한 게 아니니까 그만큼 이 부분은 송금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담당 명제성   그렇습니다.
조관희 위원   따라서 그 다음 연도에 우리가 현금주의로 간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은 다시 우리 쪽에 줘야 될 돈 아닙니까?
○체육시설담당 명제성   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조관희 위원   퇴직급여를 8,800만원 계상해서 당기순이익을 줄여 놨었거든요.
그 다음연도에 현금주의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발생하면 그때그때 비용으로 구청 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실제로 퇴직한 사람은 우리 구청 예산으로...
○체육시설담당 명제성   위원님! 죄송한데요.
구민체육센터에서 직원들이 다 나와 있었는데 총무과장이 지금 밖에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조관희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체육시설담당 명제성   알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총무과장 김광득   안녕하십니까? 구민체육센터 총무과장 김광득입니다.
조관희 위원   언제부터 구민체육센터에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구민체육센터총무과장 김광득   인수 당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조관희 위원   인수 당시라면 언제에요?
○구민체육센터총무과장 김광득   1999년 5월20일입니다.
조관희 위원   그때 회계 관련부터 쭉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오셨어요?
○구민체육센터총무과장 김광득   예, 그렇습니다.
조관희 위원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넘어가는 일련의 과정은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요?
○구민체육센터총무과장 김광득   예.
조관희 위원   2005년도부터는 저희가 현금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는 발생주의다 보니까 퇴직급여를 미지급금으로 비용처리를 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었고, 그러면 다음연도부터는 퇴직이 발생하면 그 시점에서 구 예산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구민체육센터총무과장 김광득   구 예산을 지급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적금을 들어서 다음연도 1월에 다 지급을 합니다.
조관희 위원   다시요.
○구민체육센터총무과장 김광득   중도퇴사 처리를 해서 매년 구청 계약과 똑같이 계약을 하면서 퇴사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입사하는 식으로...
조관희 위원   2005년도부터는 그 금액이 구에서 지급이 되게 되어 있지요?
○구민체육센터총무과장 김광득   예산을 수령 받습니다.
조관희 위원   2004년도에 현금이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으로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구민체육센터총무과장 김광득   저희가 독립채산제로 할 때는 넘어오기 전에 그냥 계속 계상을 시키고 있다가 예산이 바뀌면서 5년치를 한꺼번에 지급을 다 해버렸습니다.
조관희 위원   이때 지급이 다 되었습니까?
○구민체육센터총무과장 김광득   예, 지급을 다 했습니다.
구청 예산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1년 단위로 지급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일시불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조관희 위원   그러면 8,800만원이 2004년도에 지급이 다 되었다?
○구민체육센터총무과장 김광득   예.
조관희 위원   퇴직금을 추계로 계상해 놓았던 것인데 어떻게, 중간 정산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구민체육센터총무과장 김광득   중간 정산을 하고 금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계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조관희 위원   구민체육센터는 계속 중간 정산 형태로 가고 있습니까?
○구민체육센터총무과장 김광득   예, 그렇습니다.  
매년 1월에 정산을 합니다.
조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현장을 가서 어떤 분한테 어떻게 퇴직금이 계상된 것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의원이 이런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정책을 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맞고, 하지만 구민체육센터는 워낙 주변에 소문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예외적으로 이 부분만큼은 숫자에 연연해서 한번 감사를 할까 합니다.
그게 바로 잡혀지면 그 다음부터는 구민체육센터의 운영이라든가 정책을 갖고 한번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홍보비 이런 비슷한 유사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내용도 현장을 가봐야만 알겠지요?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분들은 내용 파악이 안 되시지요?
그 내용 파악이 안 되면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쪽에서 요구한 대로 그대로 다 승인이 나는 것 아닙니까?
한번도 지적은 안 되신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지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조관희 위원   이쪽에 대한 관리, 예를 들어서 결산서를 받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검증하러 간다고 할까요, 감사를 하러 간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는 어떤 분이 가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오시는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조례 제7조에 보면 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장부라든지 서류라든지 물건을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관희위원님은 세무사이시고 아주 밝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정통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조관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사를 못하겠으면 예를 들어 재무과라든가 세무과라든가 이런 쪽에 요구해서 실질적인 감사를 하지 않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만히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그렇게 할 부분은 없고요.
왜냐 하면 매년 2월에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믿을 수 밖에 없지요.
조관희 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제 추론입니다마는 대구에 계신 분이 이렇게 와서 하면 사실상 회계감사라는 게 중립성을 잃은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고객과 주문자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보고 실제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으면 한번쯤은 가서 감독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감독은 매일 외근을 나가지요.
매년 3월에 관계공무원이 나가는데 실력이 부족해서...
○위원장 원기복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말이 자꾸 되풀이 되실 것 같은데 위원장이 판단할 때 그것은 완벽한 직무유기성 발언입니다.
왜냐 하면 감독기관입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와의 관계가 계약관계란 말이지요.
이런 계약관계가 지금 위탁관계인데 모든 운영이나 관리, 하자보수는 다 구청에서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감독이 철저히 안 된다면 분명히 전문가를 대동하고 가서 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엄청 방만하다는 소리가 외부에서 들려오고, 외부에서 다 알고 있는데 해당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할 소리로 좀 신중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관희 위원   서두에 말씀했듯이 오늘은 사실상 제가 자료 검토할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예를 든 것이고, 퇴직급여 같은 경우나 감가상각비가 과연 입금이 되었는지 이런 의구점만 확인한 차원이고 저 역시 정확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관리·감독이 그래도 약간은 소홀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은 위탁계약서 제4조제2항에 보면 「월간 운영현황, 사고발생현황, 회원등록현황, 자산취득현황 등을 익월 10일까지 보고 하여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2개월분이 한꺼번에 들어온 적이 있고요.
보통 10일까지 보고 한 적은 없습니다.
15일, 빠르면 12일, 이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감독 차원에서는 이런 것 하나까지도 보고가 추후에 올라오면서 이런 것을 보지 않고 그냥 받아서 챙기기만 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2개월치가 한꺼번에 올라왔을 때도 정확히 매월 10일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구만 했어도 이쪽에서 15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보고는 안 하지 않았겠나, 물론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겠지만 이왕 주어진 업무라면 가급적 정확히, 그 다음에 또 매번 공보체육과 할 때는 그래도 노원구민체육센터가 뜨거운 감자였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감사기간 빼고 나머지는 다시 소홀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구민체육센터가 방만하게 운영되었는지 또는 정확하게 운영되었는지는 제가 의구심만 갖고 있다 뿐이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한번 가서 정리하고 난 뒤에 구민체육센터 관리는 쭉 잘 했으면 합니다.
구민체육센터가 중요한 점은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우리 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차후에 다시 이것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질의를 그만두고 나중에 다시 공무원분들과 구민체육센터 직원 분들하고 이 과정을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행정관리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조위원님이 전문가이시니까 공보체육과의 팀장과 담당자하고 같이 가셔서 저희들이 오히려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주시면 저희들이 제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도 애로가 있으셨을 것이에요.
조관희위원이 열의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같이 협조하셔서 의구심이 있으면 파헤치고, 잘된 일이 있으면 또 격려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오 위원   앞서 질의한 건에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추가 좀 하겠습니다.
조관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기획예산과의 전산실처럼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관희위원님이나 최성준위원님이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도움을 받아서 한번 정확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요.
인터넷 수능방송을 강남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현오 위원   거기도 보면 강남구 주민에게는 할인이라든지 무료기회를 주고 타 구 주민이나 학생이 서비스를 받을 때는 유료서비스를 하고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김현오 위원   저희 노원구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최하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하위이지만 그래도 노원구하면 교육1번지이고 교육1번지하면 노원구라고 구청장도 홍보 말씀 많이 하시고, 또 교육발전위원회도 이번에 출범을 했고, 2007년 1월1일에는 교육진흥과도 신설된다고 해요.
그만큼 저희 노원구가 교육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인터넷방송에서도 핵심 콘텐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명분을 다양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마 교육방송도 인터넷방송이 함께 가야 할 콘텐츠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인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김현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역시 우리 구하면 교육1등구로써 인터넷방송국에 교육 콘텐츠를 넣음으로써 많은 접속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 부분을 몇 달간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제일이라든지 서진이라든지 학림이라든지 대형학원에 접촉을 안 해본 바가 없고요.
안 되면 컨소시엄이라도 구성해서 인터넷방송에 들어와서 우리 구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전국적으로 타구라든지 이런 곳은 1만원씩 받아서 방송을 해주십사 하고 인터넷 업체에 요구했는데도 소요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전부 거절을 당했습니다.
지금 법문사 계열 한 군데서 우리에게 접촉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심도 있게 그 사람들 장사만 해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아직 응답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수능 방송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현오 위원   대부분 제안이 거절되는 이유가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현오 위원   구축비용이라든가 하는 예산을 요구해서 그런 것인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구축비용은 우리 서버비용이 한 8,000만원에서 1억이 되는데 그것이라도 우리 예산으로 써달라고 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김현오 위원   운영할 수 있는 서버 말입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그리고 전문 강사한테도 시간당 30만원씩 줘야 되고, 과목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현오 위원   서버는 한번 기획예산과 전산실과 상의하시기 바라고요.
구청 서버라든지 아니면 그 정도 금액이 안 된다 하더라도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노원구 관내에서 찾다보면 사실 구축비용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이니까 비용이 요구될 것 같은데 이미 그러한 동영상이 제작되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인터넷에서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다양하게 물색하셔서 바로 저희 수능 방송에 연계만 할 수 있도록, 대신 저희도 이제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그 학원방송을 해준다든지 저희 노원구민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고 타 구민에게는 유료로 받아서  그 학원을 저희가 홍보해준다든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가 교육진흥과라든지 교육발전위원회가 활동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인터넷 방송으로도 교육방송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김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작년에 공보체육과에서 공보 쪽으로 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200만원쯤 되고 이중에서 부서업무추진비가 작년에 한 2천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그대로 다 집행하셨습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구정홍보 및 보도추진비 이 항목에 있어서 공보체육과가 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하는 것이 규모가 많이 커진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이것이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그야말로 구정홍보 하고 우리가 방송매체나 신문매체와 접촉할 때  쓰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접대비입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국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일상경비출납부라고 해서 이것이 전산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각 과 전산을 출력해서 갖다 달라고 했는데 어찌된 사연인지 주민자치과 한 군데만 갖다 주고 제가 5개 부서에 요구했는데 갖다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장 행정감사에 필요한 것이지만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장님! 협조해 주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이 자료가 컴퓨터에 있는 자료이고 구체적으로 예산을 주면서 받아서 각 과별로 매일매일 예산을 집행한 지출한 그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안주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무튼 빨리 주시고요.
과장님! 우선 지금 현재 공보체육과도 그 자료요구를 받으셨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왜 안주시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종료되더라도 확실히 주시고요.
똑같은 내용을 공보체육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2,800만원인 것이 3,400만원으로 늘었고 인터넷방송국과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도, 지금 현재 작년과 같이 비슷하게 올라온 부서도 시책업무추진비는 삭감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여기는 지금 각각 항목을 달리해서 1,000만원씩이나 증액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예산심의 때 절약해야겠는 생각으로 예산심의에 임해주실 각오를 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행정관리국 5개부서 중에 일상경비출납부를 내지 않은 곳이 4개나 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위원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보여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현장에서 필요하면 일상경비출납부를 보고 몇월 몇일 쓴 비용이 어떤 성격인지 복사하지 않고 눈으로 보기만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제시해준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시책업무추진비가 엉뚱한 데에 쓰였다든가, 과도하게 쓰였다든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보여주지 않는지 모르겠고 이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증빙자료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예산을 어떻게 심의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일상경비출납 그 얘기입니까?
○부위원장 최성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인데 부피가 크지 않습니다.
동사무소는 건수가 많아서 부피가 많은데 각 과는 아주 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내일 담당자와 상의해서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별 내용 없습니다.
그냥 현금출납부입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자 하는 원인은 시책업무추진비, 다들 업무추진에 썼다고 항상 하시는데 왜 보여주지 않는 것인지, 보여주지 못할 정도의 경비라면 우리가 예산을...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부처에서도 공개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거 시민단체에서 재판을 해서 공개하는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민감해서, 제가 최성준부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을 보고요.
아까 일상경비출납부를 보고 담당자와 상의해서 보여줄 만 하면 보여드리고 가급적 보여드리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인지 봐야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 예를 들어서 50만원 이상이면 그 현장에 누구누구 참여 했는지 등등의 참석자의 이름을 넣게 되어있고, 50만원 미만은 그것을 안 넣어도 되고 일반 기업체도 접대비를 받으려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반 기업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쓰는 비용이 어찌 그것을 공개해서 떳떳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우려하는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사본으로 일일이 증빙을 받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프라이버시 침해라든가 공개가 부당하게 밖으로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그러면 이 현장에 갖다 놔라.
그러면 증빙을 보겠다.
우리 위원들이 필요하면 과연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어떻게 쓰이는 어떤 형태의 예산인지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주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그렇게까지 보안을 유지할 정도의 경비라고 한다면 이것 줄이자, 다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줄이자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인가 예산을 세워서 증액을 하고 예산을 작년에 쓴 대로 그대로 쓸려면 예산을 그렇게 썼다고 납득할 수 있는 것을 보여 주시고, 우리도 감안해서 봅니다.
대부분 어디에 썼는지 대충 압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보자는 것이지요.
생각을 해보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안 심사할 때 까지도 간단하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을 감안하시고 준비하셔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상의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다 하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보체육과가 구청 홍보라든가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공보가 사실 중요합니다.
PR시대이고 더군다나 구청의 업무라든지 구청장님의 업무에 대해서 외부에 알리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제가 전체 예산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언뜻 봐도 공보 쪽으로 들어가는 비용보다 체육 쪽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4이나 1/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년에 지출되는 금액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약 27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1년 예산이 22조~23조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말 그대로 병나서 아플 때 나가는 소모성경비, 치료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육과 관련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의 1/20 정도인 1조~2조되는 돈만 체육과 관련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국민체육 건강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노원구에 산재한 체육관련시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회라든지, 배드민턴회라든지 테니스회라든지 자기 건강과 관련해서 운영되는, 물론 자기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쪽에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없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생각해 보신 적도 없으십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아니, 건강이 병이 났을 때보다 병을 안 나게 하는 것이 더 비용이 저렴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체육관련 예산이 앞으로 계속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노력을 기울여서 체육관련 예산도 많이 확보하셔서, 물론 노원구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뒷받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공보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기완행정관리국장님과 김종성공보체육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원기복    최성준    강병태    김현오    박남규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복숙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총무과장최재곤
  기획예산과장김현조
  공보체육과장김종성
○출석참고인
  구민체육센터총무과장김광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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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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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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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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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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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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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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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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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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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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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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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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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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