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무국(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일시  2006년11월30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무위원실

(10시3분 감사개시)

○위원장 원기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을 기점으로 12월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행정관리국과 재무국, 감사담당관 및 동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셔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본 위원회 소관 국별, 과별 건재 순에 의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별 감사 시에는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과장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각 과별 단위의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특히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앞서 나누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에 본인의 감사의견을 명확히 피력,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퇴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재무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장오 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권장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재무국장 권장오

      
(재무과장 김기학, 세무1과장 김태산, 세무2과장 홍범택, 지적과장 김진국)

○위원장 원기복   권장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장오 재무국장께서는 소관 과장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권장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권장오입니다.
먼저 저희 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기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업무는 재산관리, 회계, 세무, 제업무 등 주로 타부서 지원 및 민원처리 업무로써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서 열심히 일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넓은 아량으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권장오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재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김기학 재무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팀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에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정 구위원님의 자료요구시 동 자료를 전 위원에게 동시에 같이 배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기학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기학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저희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쪽은 일반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2006년 1월1일부터 10월31까지, 조사내용은 토지이용실태 및 적법사용 여부 등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한 결과 총 411필지 6만9,000㎡중에 적법관리가 270필지에 4만7,000㎡, 무단점유가 141필지에 2만2,000㎡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무단점유자는 대부계약을 유도하고,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보고 드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국·공유 잡종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 10월말 현재 대부료는 34필지에 8,395만9,000원, 변상금은 141필지에 4억4,374만원으로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는 총 175필지에 5억2,76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매각현황입니다.
2006년 10월말 현재 총 매각 건수는 19필지에 면적은 1만7,877㎡ 금액상으로는 191억2,53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형태로는 수의계약이 17건, 수용협의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에 따른 구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말 현재 총 부과액은 195억3,723만7,000원이고 징수액은 175억6,512만1,000원으로 징수율은 8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6년도 10월말 현재 2차 계약 추진실적은 총 938건에 금액상으로는 280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151건에 179억5,800만원, 용역이 140건에 61억2,400만원, 물품이 647건에 3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지출현황 입니다.
예산현액 3,048억9,800만원 중에 2,009억1,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징수율은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65.8%입니다.
다음은 자금관리 이자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이자 수입목표는 총 15억9,800만원이고, 10월말 현재 이자수입은 14억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90.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김기학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우리 구위원이 해야 될 일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일정규모 이상의 구유재산 취득과 매각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매 그 건이 올라올 때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 감정평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하면 우선 예컨대 우리가 구유재산 취득하겠다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결의한 이후에 취득가액은 2개 이상의 감정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최근에도 감정평가 업무가 제대로 안돼서 말썽이 된 것이 보도도 나오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처럼 하고, 감정평가를 엄청 높게 해서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책임 없이 그냥 놔버렸다.
그 범죄에서 가장 핵심이 감정평가사인데요, 감정평가를 뻥튀기만 안했으면 은행이 손해가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인데, 지금 현재 노원구에 감정평가사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기학   예, 평가사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몇 군데나 되어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기학   총 26개 평가법인이 등록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전의 상계5동 건을 가지고 감정평가사를 저희들이 사전면담한 결과 그 분들이 해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들도 공정히 감정평가 합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잘못해서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면 저희들 등록업체에서 탈락하고, 관의 일을 앞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염려 마십시오.”그러던데, 그 얘기는 감정평가가 전문가로서 평가한 내용을 실무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 체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기학   저희들이 분석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감정평가사는 국가에서 인정한 공인평가사로서 평가한 것으로 최대한 신뢰를 하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 종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매각인 경우에 요즘 법이 좀 개정이 돼서 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 인근실례가격도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것은 공신력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것을 그대로 당연히 금액을 참고로 해서 플러스 현장을 저희들도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또 아울러 거기다 평가수수료도 붙여가지고 매각가격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매각도 중요하지만, 매각은 일정규모 이상 되면 공개경쟁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평가 그것은 하나의 최소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감정평가가 기준가가 돼서 그 이상으로 팔리고, 그 이하로 만약에 나오면 그것은 유찰 아닙니까. 문제가 없는데 취득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취득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사건 같은 경우도 바로 은행에서 그러한 대출이 잘못 나가면 은행이 손해가 나는 예견 계좌가 있는 경우도 그것을 못 막았다고 한다면, 속된 말로 국가 아무 주인이 없는 이 돈, 감정평가사가 뻥튀기 한 것을 뭔가는 제동하고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기학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조금 낭비해서 쓸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이 돼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전문감정사가 평가한 것을 그 사람들의 어떤 양식이나 평가한 것을 산술평균으로 나누고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람들이 평가한 것을 저희들은 가격을 참고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평가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라든가, 이런 것을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지금 노원구에서 감정평가가 조금 부당하다든가,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등록을 없앤다든가, 제재를 가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기학   그것은 평가과정에서 어떤 위법사항이나,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은 행정처분을 해야죠.
○부위원장 최성준   지금까지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재무과장 김기학   제가 본 중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없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참 많이 걱정이 돼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그런 직업 자체를 제가 폄하하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평가사의 이런 권한이 너무 비대해져서, 즉 모든 평가에 있어서 특히 부동산에 관련된 국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의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국회 자체에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반드시 그러한 사례가 나오면 남이 안하니까 우리도 할 필요 없다, 하지 마시고 분석하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감정평가한 거 쭉 검토해 보시면 2군데에다 하는데 그 금액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기학   제가 그 전문 평가분야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위원장 최성준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평가방법이 다양해요.
어떤 것은 표준지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거래 실례를 갖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것을 받아보면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것은 양쪽에서 서로 교감하고 있어요. 교감을 합니다.
형식적으로 2군데 받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서로 교감을 하고 있다, 이런 형식적인 감정평가의 실태를 보면서 우려가 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기학   우려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엊그저께도 우리가 구유재산 공릉동 청소년도서관 통과시켜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 평가를 맡길 때도 문서로만 해서 평가결과 받고 그러지 마시구요 반드시 불러서 당부를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참, 그러한 부분이 대단히 우려됩니다.
아무튼 앞으로 6인의 감정평가사 등록을 제외시켰다, 문제를 삼았다, 하는 그런 실적이 반드시 나오기 바랍니다.
제 말 아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기학   위법사항이나 절차상의 과정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절차상의 하자나 위법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부당한 평가가 ....에 의해서 나왔다, 그것은 위법하고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과물을 가지고도 사업평가를 좀 하셔야 되고, 혹 감정평가를 했는데도 이것이 너무나 엄청나게 과격이 나왔다하면 감정평가를 무시하고 다시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적정 관리한다는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기학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갑니다. 공감도 합니다.
그런데 공릉 청소년문화정보센터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참고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매각은 잡종재산은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을 합니다마는 매입하는 것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담당계장도 최소의 비용으로 취득을 해야 되겠다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을, 고민스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신 바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알겠습니다.
감정평가 항목은 그렇게 마무리 짓고요, 어떻게 다른 항목을 계속할까요,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할까요?
○위원장 원기복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먼저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최성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원기복   예, 먼저 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대단히 건드리면 예민한 부분이지만, 어떤 답변이 나올까 참고적으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재무국에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죠?
○재무국장 권장오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것은 어떤 경우에 누구의 결정으로 그것이 쓰여 집니까?
○재무국장 권장오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과별로도 있고요, 또 국장한테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무국 소관 4개 부서의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원래 물어본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과별로 예산이 산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지출은 시책업무추진비라는 항목에서 써야 되겠다고 누가 결정하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권장오   각 과 단위에 있는 것은 과장이 판단하고요, 국 단위에 있는 것은 국장이 판단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예, 알겠습니다.
지출계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위원장 원기복   지출계장님 소속하고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지출담당주사 김영희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의 잉여금, 잉여금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유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지요?
그것 입니까?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예.
○부위원장 최성준   보면서 말씀하시지요.
제가 2005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2월에 포함해서 계속비이월 등등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약 330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이 장부상으로만 되어 있는 돈입니까, 실질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는 돈입니까?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순세계잉여금은요 전년도 결산이 끝나면,
○부위원장 최성준   결산은 원래 2월에 끝납니까?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결산은 5월에 해서요
○부위원장 최성준   마감은 2월말 정도에 하지요?
○지출담장주사 김영희   예, 2월28일 기준으로 해서 하구요, 5월부터 시작하는데 올해는 조금 늦었습니다.
회기가 9월에 열리는 바람에 결산을 9월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330억이 12월31일 기준이겠지만, 그 문제에 대한 숫자는 나중에 확정됐다 손치더라도 대충 이것이 330억이라면 12월31일 장부상의 숫자로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현금으로 갖고 것이냐?
질문의 요지를 모르겠습니까?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돈으로 갖고 있는 것이지요?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예.
○부위원장 최성준   그럼 주차장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이 73억이니까 그것도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그렇죠.
○부위원장 최성준   그럼 예금도 현금성 재산이라고 봅시다.
400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예.
○부위원장 최성준   그것을 가지고 예금에 넣다보니까 이자수입이 15억이 되는 것이죠?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우선 쉬운 것부터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쭉 돈이 모아져 있다가 전혀 쓰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마들근린공원에 인조잔디 만든다고 하면서 지하주차장 만들면서 처음으로 약 50억쯤 지출된 것으로 아는데 그 쪽이 앞으로 돈이 더 들어 갑니까?
○지출계장 김영희   그것이 이월사업으로...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들어가기는 하겠네요.
그런데 조금 전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얼마라고 했어요? 70몇 억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표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도 5억 정도만 2005년4월에 1년 만기로 들었고, 나머지는 1년 만기로 든 예금이 없어요.
이것은 전통적으로 별로 건드리지 않고 쓰지 않는 돈인데 왜 이것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정기예금을 넣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주차장 특별회계요?
○부위원장 최성준   예.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1년짜리가 15구좌에 75억이 들어있고요, 6개월짜리 1구좌 5억 들어있고, 3개월짜리 4구좌 20억이 들어있고, 1개월짜리 5억짜리 1구좌가 들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여기 표에 의하면 예컨대 네 번째 2005년11월2일자에 20억을 넣었는데 만기는 2006년2월 3개월짜리로 넣었거든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오고 지금 따로...
○부위원장 최성준   그거 하나 드릴게요.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조금 전에 있냐고 물어보니까 있다고 그러시더니,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그 자료를 보시기 좋게 저희가 뽑아 왔거든요.
○부위원장 최성준   됐습니다.
지금 대부분 1년 만기로 넣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표에 의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한번 보세요. 숫자별로 맨 뒷장에, 2005년11월2일에 20억. 찾으셨어요?
11월2일에 이체하셨죠? 20억.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담당이 이것을 뽑았는데 제가 숙지를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담당자까지 내려가서 답변하시게 할 겁니까?
이 숫자 이대로 얘기를 그냥 하세요.
그냥 내가 말씀한 대로 따라만 오시면 돼요.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예.
○부위원장 최성준   네 번째 2005년11월2일에 20억을 예치한 것이 나오지요?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예.
○부위원장 최성준   그 만기가 언제예요?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2006년2월2일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얼마짜리에요? 3개월짜리 넣었잖아요.
그 밑으로도 대충 쭉 한번 보세요. 1년짜리가 거의 없어요.
이것이 파악이 안 되셨으면 이따가 다시 좀 설명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도 거의 3개월 씩이예요.
그런데 3개월 뒤에 정말 여유자금이 없어서 해약했는가, 이렇게 보면 일일이 시간관계상 제가 검토한 바 대로 얘기를 할 테니까 그대로 보세요.  
보면 그 인근날짜에 또 똑같은 돈을 다시 예치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찾은 것이 아니고, 돈이 그만큼 항상 여유자금이 남아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이 3개월짜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1년 만기, 6개월 만기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워낙 돈이 크니까 예산이 없다고 몇 천만 원짜리 예산도 벌벌벌하고 있는 노원에서 하시는 것이면 자금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야 한다.
이율이 그래도 1년짜리, 6개월짜리, 3개월짜리하고는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재무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무과장 김기학   제가 보충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위원님이 많이 몇 가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자금관리에 대해서 2006년도 현황을 제가 쭉 뽑아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의 경우 12개월짜리가 25구좌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도 12월짜리가 15구좌로 현재 가입되어 있는 현황이 1년짜리가 총 21구좌 중에 특별회계는 15구좌, 일반회계는 125구좌 중에 25구좌, 그 다음에 6개월짜리가 일반회계가 20구좌해서 3개월짜리는 지금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특별회계가 21구좌 중에 4구좌입니다. 현재 지금 자금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부위원장 최성준   금액으로 보면요?
○재무과장 김기학   금액으로 보면 105억 중에 20억입니다.
그러면 약 2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현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이런 정기예금을 했다가 다시 해약되는 것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으로 해놓은 것은 저도 상당히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과 같이 걱정을 많이 하면서 왜 이렇게 짧은 기간에 가입을 한 것이 있나, 그러면 정기예금은 중간에 해약을 하면 이율이 손해이기 때문에 자금이 당장 필요하면 짧은 기간도 몇 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짧은 것으로 예금을 하고 있고, 2006년도 현재 아마 6개월 이상짜리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자료는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이 구의회의 요구 자료는 누가 작성 했습니까?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위원님, 이것이 자금관리 전체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해약된 부분에 대해서만 뽑다보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신 뜻을 몰라서, 해약을 하고 3개월 뒤에 또 다시 들고, 이 사항만 넣고 전체적인 사항은 안 넣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답변을 곧바로 드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 얘기가 “약 20억 정도가 단기에 대충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첫 장, 2006년1월부터 18일까지 들어간 돈을 대충 합쳐보면 약 1주일 사이에 돈 넣었어요. 재무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보시면 30억이 50억, 55억에 70억을 약 일주일간에 넣었어요.
다 3개월짜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3개월짜리가 20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지, 이 숫자는 어떻게 뽑은 숫자이고?
○재무과장 김기학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릴 때는 105억 중에 20억은 특별회계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부위원장 최성준   주차장?
○재무과장 김기학   예, 주차장 말씀드린 것이고 일반회계는 아닙니다.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이 부분을 처음 저희가 보유자금에 대해서 뽑았으면 1년짜리 몇 구좌, 이러는데,
○부위원장 최성준   제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파악 하셨어요?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예, 파악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요구 자료를 작성하실 때 그 의도가 불분명하면 물어보시든지, 무엇을 알기 위해서 하는지, 제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를 받은 당시에 미리 제가 “이것은 계속 추궁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서에서 구의회 요구 자료를 하면서 그 의도를 모른다고 하면서 이제 와서 이 자리에서 숫자가, 이것이 없는 것을 뽑지 않았고요, 이 자체만 보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질 않아요.
어찌됐든 그러한 부분들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 다시 작업하세요.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해약 쪽으로 해약 건이 없다는 것을 쭉 뽑아서 연결이 상당히 많은 것이 되었는데 수정해서 다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것은 다시 뽑기로 하고, 앉으시죠.
재무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는 아시겠죠?
○재무과장 김기학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여유자금에 대해서 최대한 이자를 높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연구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김기학   예. 저도 그 부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2006년도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어떤 방법으로 몇 개월짜리 예금을 하고 있는가 현황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뽑아봤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자금의 운용을 원활히 해서 이자수입을 당연히 노원구 재정여건도 좋지 않은데 많이 올려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황을 보니까 지난번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들 제목이 기억납니다.
자금 예치한 것 중에 혹시 중간에 해약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얘기도 들었고, 그런 사항으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취지에 조금 어긋난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작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재무과 자체에서 지출계장과 같이 노무자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소위 요구불예금, 바로 찾을 수 있는 예금을 요구불예금이라고 그럽니까? 맞습니까?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공급예금이라고 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공급예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잔액은 대충 어느 정도 유지하는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2억 정도하고 있고요, 그날 지출할 금액을 저희가 20일, 21일, 25일, 30일에 가장 많이 지출이 되어서 그 날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 전날 수요를 파악 해 놓았다가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해서 그 날짜에 맞춰서 보조금 같은 것을, 가능하면 보조금 떨어지는 것을 그 쪽으로 맞춰서 쓰고 있고, 또 요구를 많이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지금 재무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지출계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죠?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예.
○부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어느 정도 양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자금관리를 하시다보면 대충 제가 생각할 때 불티나게, 항상 정상적으로 봉급 나가는 날, 등등 이렇게 자금이 나가는 날이 정해져 있고, 큰 사업예산은 사업예산 대로 미리미리 계약이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미리미리 계획서가 나올 것입니다.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예, 저희가 월별로 자금을 각 과로 분기별로 받아서 다시 월별로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분화하여 일자별로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이런 결산검사가 잘 했느니, 못 했느니, 이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적금만 해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받아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드려서 개선해 나가면 가장 좋은 일인데, 일단은 제가 무엇을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뽑아 준 숫자의 내용과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많이 틀립니다.
다시 뽑아 보십시오.
○재무국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잘못 뽑았다고 하는 것까지도 제가 양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뽑아서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정도가 되는지, 예컨대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련된 내용도 보시면 거의 쓰지도 않는 돈인데 보면 1년짜리가 거의 없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됐든간에 15억을 넣으면서 한 달짜리 넣은 것도 있고, 별로 입·출이 없는 돈을 왜 이럴까?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결과물을 가지고 100억 중에 한 20억만 짧은 것이고, 나머지 80억은 1년짜리에 넣었다 하니까 한번 뽑아 보시고요,
○재무과장 김기학   2006년도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 자료는 부분적으로 지출담당주사가 다시 위원님께 취지를 여쭤보고 저희가 자료를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최성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관희 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1년 동안에 한 것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되었냐, 이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무슨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었다면 그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을 모색하고자 그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그와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국·공유 재산관리 구 세외수입 징수 10월말 현재 보면 각종 징수율이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매각대금에 관한 것은 97%, 임대수입 51.1%, 변상금 19.4%, 변상금이 가장 저조합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에는 기존 무허가건물 소유자로 납부 능력이 전혀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 되어있습니다.
징수를 못하는 사유를 간단하게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9.3% 이외의 나머지 징수되지 못한 부분이 100% 다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판명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기학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각수입이 있고, 임대수입, 변상금이 있는데, 사실상 변상금은 무단 점유했던 것을 부과를 해서 기존 무허가건물이 점유 되어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재정능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납 징수현황을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저희가 부과한 것 중에 변상금 부과, 임대료나, 매각대금이나, 변상금이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변상금이 기존 무허가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그래서 저도 10월1일부터 체납징수활동을 직원들을 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년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변상금이 안 바뀌나 하고.
전도에는 이 시점에 한 1.7% 올해 변상금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는 그래도 징수율을 한 6.7%로 올렸고, 또 목표도 전년도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또 앞으로 연말까지 열심히 징수활동을 하면 전년도보다 월등히 실적이 좋지 않을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관희 위원   전년도보다 실적이 증가되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 과거 실적과 연결을 짓지 마시고, 19.4%라면 대부분 지금 징수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유를 표기를 할 때 두루뭉실하게 무허가건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납부능력이 없다, 이것으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상계1동에도 시유지를 점유하면서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변상금을 어떻게 납부를 했는지, 안했는지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지만, 그 분의 능력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기학   개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조관희 위원   그런데 위원들한테 배포하는 자료들을 본인들의 그러한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그 사유를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기존 무허가건물 소유자이니까 납부능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기학   여기 그냥 19.4%라고 해 놓으면 위원님이 더 궁금하실 거 같아서 이렇게라도 하고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조관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보충설명 하려고 준비하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이 전년도 실적과 대비만 하시고, 아무튼 이 중에 어느 정도는 소유자가 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이다, 준비를 하셨다면 이 정도 답변은 나오셔야 될 거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실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어떻게 전담 인력이 있어서 하고 계신 것인지, 또 그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시킬 것인지,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기학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10월1일부터 재산관리팀 전 직원을 체납징수 활동요원으로 특별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팀장을 반장으로 해서 일단 사무실에서는 압류통보, 이런 서류적으로 하고, 현장도 답사하고 해서 특별징수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고, 매주 단위로 국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관희 위원   전에 상임위 열렸을 때도 한번 세무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는지 그것을 알아 봤는데 이 회수에 관한한 어디가 더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김기학   체납징수 활동을요?  
조관희 위원   예.
○재무과장 김기학   어디하고 비교를 하시는지?
조관희 위원   그러니까 세무1과, 2과, 이런 중에 어디 쪽이 좀 더 이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재무과장 김기학   아, 체납을 징수하는 전문성을 어느 부서에서 많이 갖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조관희 위원   예.
○재무과장 김기학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업무분야가 틀려서 그렇지 세금을 쭉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체납징수 활동이 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저희 재산관리담당들도 이 업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 받는 것도 법 규정에 의해 예고하고, 압류하고, 그 다음에 공매하고, 이런 절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것보다는 노력여하에 달린 거 같아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관희 위원   재산조사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기학   등기부등본 같은 것을 보고 압류를 합니다.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 학여울 청구아파트 같은 데는 예를 들어 거기도 구유지 있으면 부동산의 아파트에 대해서 채권압류를 다 해 놨습니다.
조관희 위원   현재 살고 있는 등기부등본 한번 떼어 보시고 거기에 소유자로 되어 있으면 압류하고, 없으면 방치하시구요?
○재무과장 김기학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긴 해야죠.
왜냐 하면 사실 소유자를 찾아서 탐문조사를 한다거나, 공부상으로 확인이 되는 것은 공부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은 현지답사를 해서 다 소유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관희 위원   단기, 장기 구분해서 연체자를 그렇게 관리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기학   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악성체납자에 대해서 공매를 하려고 예고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 대응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조관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다, 조금 전에 분명히 세무 쪽이 좀 더 전문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사견을 피력하셨는데 그 쪽에도 제가 볼 때에는 매뉴얼이 없습니다.
시간별로 장, 단기 구분별로 어떠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고, 그냥 막연히 담당자가 알아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조사가 없으면 조사하다가 중단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김기학   위원님, 이건 매뉴얼을 위원님께서는 없다고 판단하고 계실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쭉 하는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조관희 위원   그 나름대로 업무지침 있죠?
이 매뉴얼로 된 거, 몇 개월 내에 재산조사 착수가 되고, 또 어디부터 어디까지 되는, 그 내부지침이나 매뉴얼 된 것을 저한테 한 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조관희 위원   그 다음에 변상금이나, 임대수입이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못 받게 된 것은 제가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각대금이 징수가 안 됐다는 것은....
○재무과장 김기학   그것이 영구매각을 하다보면 시기가 미도래 돼서 여기 부과액은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금액에 포함이 되고, 포함된 것이 좀 있습니다.
조관희 위원   그러니까 영구계약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시기 미도래분입니까?
○재무과장 김기학   시기 미도래분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조관희 위원   아, 시기 미도래분이 있다?
○재무과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조관희 위원   그럼 시효결손은 뭡니까?  
매각대금 중에서도 시효결손이 있다는 것은 미도래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기학   시효결손은 지방세나, 보통 5년이 넘으면 시효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세금이나, 이런 것이 5년 이상 되면 결손처분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조관희 위원   시효중단 사유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기학   중단사유 있죠.
조관희 위원   중단사유가 뭐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기학   중단사유는 체납됐을 때 고지를 한다거나, 그러면 시효가 중단 되겠죠.
조관희 위원   다시 시효가 시작 되죠?
○재무과장 김기학   그렇죠.
조관희 위원   그럼 이것이 지금 시효결손이 된 것은 5년짜리입니까?
○재무과장 김기학   예,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반드시 5년이 아니고, 7, 8년이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왜냐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시효가 중단됐으면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 동안에 독촉을 하고 했지만, 그 시효중단 그 기간도 넘어서고 5년이 경과된 거 법상 하자가 있는 것은 결손을 못하니까요.
그 요건을 충족한거죠.
조관희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임대수입이나 변상금은 납득 할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한테 매각을 하고 그 매각대금을 못 받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매각을 할 당시에는 그 분이 재산도 소유를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이러한 연체가 오거나 이럴 때 미리 감지를 못하고 이 자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이 돼서 결국은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임팔수   재산관리담당주사 임팔수입니다.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학여울 청구아파트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전부 다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조관희 위원   압류가 걸려있는데 시효결손 처분 됩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임팔수   그 사항은 저희들이 차후 부과를 해서 차후 부과에 따른 결손처분을 한 내용입니다.
조관희 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시효결손처분 된 사유하고 이 분에 대한 시효결손 처분한 관리대장 있죠?
○재산관리담당주사 임팔수   예.
조관희 위원   그 관리대장 다시 자료로 제출 해 주세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임팔수   예, 알겠습니다.
조관희 위원   나머지 질의 내용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공유재산, 시유지나 구유지 매각 계획이 내년부터 잡혀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기학   매각 계획은, 이것을 계획을 세우기는 좀...
조관희 위원   계획은 없고, 그럼 본인 요청에 의해서 불하한 것이 대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쪽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까?
○재무과장 김기학   매각의 경우에는 본인 요청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매각대비라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우리 재정이 좋지 않아서 매각할 거를 지금 그것도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지금 거의 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변상금 부과하는 기존 무허가건물 점유하고 있거나, 도로나 하천이나 지금 현재 그렇게 매각할 그런 재산은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수시로 필요시, 또는 신청시 매각사유가 발생하면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세우기는 좀 그렇습니다.
조관희 위원   참고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사유지하고 시유지나, 구유지, 또는 국유지가 같이 맞물려서 무허가건물이 됐을 때, 우리가 시유지나 사유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기타 다른 주민들,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 매각을 할 시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재무과장 김기학   매각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 ...
조관희 위원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가능했을 때는 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재무과장 김기학   그것은 관계법규를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사유가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자나, 인근 토지에 둘러 쌓인 자나, 특별한 경우를 정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조관희 위원   그와 관련된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조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관희위원 질의사항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유지, 국유지, 구유지 매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수요자의 발생시에 매각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재무과장 김기학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온지 2개월 넘었습니다마는 연초에 계획을 세웠는지는 명확히 파악은 못했는데요, 지금 와서 매각계획을,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지금 조관희위원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어떤 수요자의 필요 의지에 따라서 매각하고 그러는 것 보다는 과연 그것이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그 외에 그 동안에 가지고 있는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성이라든지, 그 땅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년중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장기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하든지, 안 한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어떤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뭔가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기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서만 매각하는 것은 아니구요, 물론 제가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제가 표현력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마는 국·공유 재산관리 기본계획안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관리할 때 취득이라든가, 처분이라든가, 기본적인 국·공유 재산관리계획은 당연히 있습니다.
있고, 계획을 세울 때 매각을 어떤, 어떤 것을 하겠다고 특정 짓지는 못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로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기본적인 종합계획은 당연히 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종합기본계획이 있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관희 위원   그러면 업무계획과 관련된 것은 잠시 중단하고, 조금 전에 자금계획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오가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의심되는 점, 이런 것이 몇 가지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금을 관리할 때 우리가 다른 공사나, 또는 공단,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이랑 비슷하게, 나름대로 민간보다는 좀 덜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펀드를 조성해서 일부는 어디에다가, 일부는 어디에다가, 일부는 또 어디, 예를 들면 주식이냐, 사채냐, 부동산이냐, 이런 식의 펀드를 조성해서 운영하는데 저희 쪽에서 우리 구청자금은 어디에 운용되는, 운용의 범위가 어디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기학   지금은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관희 위원   아니, 그것이 관계법규상 여유자금의 운영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운영의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저희와 우리은행과 구금고협약에 의해서 5년 동안 계약을 맺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지금 현재 시스템이 서울특별시와 25개 구청 전부 서울지자체와 우리은행과 협약을 맺었는데 시청 예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바로 우리은행계좌를 통해서 저희한테 배정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구축 그런 측면에서 우리은행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른 펀드 같은 데도 못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관희 위원   구청자금을 우리가 위험의 리스크까지 안으면서 펀드까지 운용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봅니다.
누구 책임으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계속 적립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자금이고, 그런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우리은행과의 무조건적인 거래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은행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시와 나머지 25개 자치단체가 같이 우리은행과 하다보니까 시 자금을 우리은행으로 받고, 이런 과정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자금은 구금고라든가, 시금고, 이것과 관련된 자금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발단이나, 요구불, 조금 전에 공급예금이라고 표현하셨죠?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예.
조관희 위원   그럼 요구불예금 이런 것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이런 장·단기 저축상품 간에는 시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장·단기 저축상품이 다른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고 해서 시 은행에 관해서는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상품을 다 우리은행과 해야 된다는 계약이 채결된 것입니까?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주택기금 같은 경우는 주택은행, 그러니까 현재 국민은행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특별계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쓰고 있는 일반계좌가 우리은행과 같이 협약에 의해서 5년 동안 하는 것으로 올해 2006년1월1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2006년1월1일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관희 위원   그러면 장·단기 저축상품은 꼭 우리은행에만 상품가입이 아니라 다른 은행에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지금 모든 계좌는 우리은행과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조관희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측에서도 금융기관에서 수익을 위해서 본인들도 예치를 하는데, 그 쪽에서의 그것은 저 원가상품, 흔히 얘기하는 조금 전의 시와 우리의 왔다 갔다 하는 요구불예금이나 별단예금,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것입니다.
금융기관 또한 이런 저축상품에서 사실상 큰 이익을 보진 못해요.
그런 저원가성 상품이 장기적으로 예치되면서 발생하는 수익차이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몇 백억이 며칠만 있어도 그 자금운용은 굉장한 겁니다.
그것을 하기 때문에 굳이 장·단기 저축상품은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다른 금융기관과 더군다나 협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각 금융기관에 연락을 해서 이번에 우리가 100억이 존재하는데 너희들 수신금리를 가감하면 특별금리까지 플러스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계좌를 이렇게 했다는 계약은,,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저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저도 재무과로 발령을 받으면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펀드 같은 것을 하면 굉장히 이자가 많을텐데 저의 실적고양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흥미를 많이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이 예금을 장기간 둘 수는 없고 1년 이하만 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펀드를 주면 여기는 3.57이면 다른 은행 같은 곳에서는 4. 얼마를 주겠다, 이러면 저도 짧은 기간에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얼마나 많은 공을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욕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더니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계좌로 정기예금은 다른 은행에 들고, 이것이 안 되더라고요.
조관희 위원   그 계약이 언제까지 입니까?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2010년12월31일까지 입니다.
조관희 위원   최근의 계약이 우리은행과 갱신이 된 것입니까?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예.
전년도에 계약을 해서 2006년1월1일부터 계약이 되었고, 저도 조금이라도 이자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국장님도 새로 오셔서 “야, 우리 펀드 같은데 넣으면 돈을 많지 않느냐”고 오시자마자 그 얘기도 하셨고, 저도 저 나름대로 뭔가 이 일을 맡은 이상은 한번 실적고양을 해보자, 하고 했지만,
조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했으나 계약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계약서도 추가로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조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거에 상업은행이었죠.
상업은행 때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서울시나 구청은 한번도 바뀐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그것이 어떤 방법이냐 하면요, 아주 쉽게 말하면 경로연금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약 3만 몇 명.
이런 식으로 소액이면서 그 분들에게 다 일일이, 요즘은 계좌입금이거든요.
그래서 타 은행 같은 곳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본연의 업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약을 해서 그것을 강제로 넣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넣고 이럴 때 어떤 다른 업무보다도 그 업무를 빨리 신속하게 들어야 하거든요.
어른들이거나, 수급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저희가 모든 돈을 빨리 줄 수가 없어요.
저희도 이자수입도 있고, 시에서 보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돈을 은행에 미리 예치해서 이 돈을 줘라,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시간을 딱 정해서 내러 가거든요.
○위원장 원기복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책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같은데요, 조금 전에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조관님위원님 말씀과 맥락은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구의 자금에 대해서 여유자금은 조금 더 잘 운영해서 수익창출을 더 내달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조금 제가 봐도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다만, 몇 %라도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력 차원에서도 수익창출을 하는 측면에서 하는 여지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연구·검토가 아예 안 되는 것입니까?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제가 또 의문이 들더라고요.
물론 은행에서는 영리목적이잖아요.
저희가 은행을 따라 갈 수가 없을 만큼 영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하고 공부를 해보았더니 저희가 계약이 완료가 되었잖아요.
3개월짜리를 들었다, 그러면 저희가 해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금리를 계속 이어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3개월 되었다고 바로 해지를 하지 않고 놔두면 4개월째도 3개월만큼의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쓰는 날짜에 맞춰서 해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자동연장에 대해서 그렇게 해 준다는 얘기죠?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예.  
○위원장 원기복   하여튼 그런 부분 노력하시는 부분이 많으신데 일단 제도적인 보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정·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학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휴식 및 다음 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 정도 감사준비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기복   감사중지를 끝내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태산 세무1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세무1과장 김태산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입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세무1과장 김태산   그러면 간략하게 저희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의 일반현황으로써 우리 과의 행정인력은 정원 42명에 현원 42명입니다.
과세자료는 10월말 현재 토지 및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 건수는 21만4,000여 건에 그 중에서 주택이 16만1,800여 건이고, 영업용·사업용 일반건축물이 2만2,800여 건, 그리고 토지는 2만9,500여 건입니다.
아울러 법인 수는 1,279개소로써 영리법인이 1.205개소이고 비영리법인이 74개소입니다.
단독개별 주택현황으로는 총 9,964호로써 공시가 되는 표준주택이 332호, 개별주택이 7.378호, 공시가 되지 않는 비공시 개별주택이 2.254호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마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년 9월말 현재의 세입실적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의 구세, 세외수입, 그리고 시세의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부과액은 3,000억6,300만원을 부과했고, 징수액은 2,576억2,600만원, 그래서 징수율은 85.9% 진도율은 96.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구세는 322억2,400만원을 부과했고, 278억6,0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86.3%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 분야는 1,039억9,700만원을 부과해서 810억1,9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77.9%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세 부분은 1,638억4,200만원을 부과해서 1,487억9,000만원이 징수 돼서 90.8%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다음 13쪽 징수실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로 금년도 주요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세 중에서 주요 세목인 재산세의  징수목표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19억2,800만원 7.8%가 증가한 금년에는 266억1,600만원이 목표로 측정되었습니다.
9월말 현재 재산세 목표 대비해서 94,7% 252억 1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아울러 9월분 재산세 독촉고지서와 7월분 체납고지서를 이번 11월말까지 해서 납세의무자에게 발송 하였고, 내년도 회계연도 폐쇄일인 내년 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징수활동을 하면 우리구의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 분야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이 43억3,400만원이 징수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484억4,100만원, 그리고 재산세 매각수입이 168억 8,300만원이 징수돼서 진도율은 130.3%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년도 체납징수는 체납정리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구세는 5억2,700만원, 시세는 32억4,8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비 각각 구세는 134.8%,  시세는 107%의 징수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세 세목 중 부동산 관련 부동산취득세와 부동산등록세는 금년도 9월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해서 개인 간 거래세율을 1.5%에서 1%로, 또한 법인세율은 2%에서 1%로 세율을 각각 인하함으로 인해서 목표대비해서는 75.9%,, 또 65,6%로의 다소 부진한 편이 있습니다.
내년 2007년도에는 징수가 가능하도록 세입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김태산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 최성준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 해당 팀장님 나와서 질의, 답변을 해주시죠.
과장님이 계속 하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아뇨, 제가 적어 오는 것은 팀장이 적어 왔어요.
○부위원장 최성준   자료를 더 요구해야 될 사항부터, 급한 것부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2006년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자의 명단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 초두에 있는 봄내건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중계동에 실버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한다고 하는 회사죠. 그렇죠?
○세무1과장 김태산   예, 중계동 514번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 건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전체 50%를 감면해서 5억 정도를 감면해주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판단하건데 법리착오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우선 과장님한테 이것을 가져다 드리면 좋겠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지금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가는 토지라고 해서....
○법인조사담당주사 김태성   법인조사담당주사 김태성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이것을 적용한 법조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세감면인데 노인복지법 제31조 규정에「노인복지시설 설치를 하기 위한 취득한 부동산」토지가 해당 되죠.「에 대하여는 각호에 정하는 바에 각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 한다,」이렇게 했습니다.
단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5년 이상 노인복지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한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각 호를 보겠습니다.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100% 면제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50/100을 감면 한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봄내건설이 건설하고 있는 그 건축물의 용도가 ?Ⅴ歐??
○법인조사담당주사 김태성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노인복지시설입니까?
○법인조사담당주사 김태성   예.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노인복지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료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100% 감면하고,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이 돈을 내는 유료면 50/100 감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원구민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실버아파트 분양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법인조사담당주사 김태성   분양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분양하는 것도 여기서 얘기하는 노인복지시설입니까?
○법인조사담당주사 김태성   그것이 2006년 1월2일에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해서 해 줬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양하고 나서 준공이 날 때 다 추징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때 제대로 분양해서 잔금 넘어간 것은 토지분에 대해서 그때 30일 내에 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업무를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비과세 감면도 그 사람이 건축했다고 바로 추징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시점에서 신고 할 것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물어 왔길래 다 구두로 안내를 해 줬습니다.
분담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것이니까 준공 시점에서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감면을 할 때는 건축물이 지어지지도 않고 토지만 샀는데 그 토지가 노인복지시설로 쓰일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감면 해 줬죠?
노인복지시설로 쓰는 것을 확인하고 감면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인조사담당주사 김태성   그것은 노인복지시설로 들어오면 지방세법 비과세 규정에도 1년 동안 착공하지 않아도 1년까지는 감면해 주어야 합니다.
1년 지난 다음에 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지금 분양광고를 다 내서 이 부분에 대한 건축물은 분양하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것을 왜 준공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바로 추징하세요!
바로 추징하시고, 또 한 가지, 이런 법인이 우리 동네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답답한 그런 법인이 들어왔네요.
봄내건설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원래 노동부장관하고 계약할 때는 금정알앤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보셨죠?
금정알앤이 법인 등기등본을 빨리 가져오라고 연락을 좀 하십시오.
여기 보시면 금정알앤이 명의로 노동부하고 계약한 다음에 아마도 틀림없이 금정알앤이는 법인설립한지 얼마 안 된 회사일 겁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이 수도권에 부동산를 취득하면 5배 중과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법인을 하나 샀습니다.
법인을 사도 제대로 사야지, 그 법인이 산 회사가 당초 이름이 (주)코웰상사입니다.
이 회사는 1996년에 설립했다가 2001년도에 해산한 회사예요.
이것을 2004년 11월12일에 회사 개설을 다시 해서, 그러니까 사망신고한 회사를 청산까지는 안 갔습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살려서 봄내건설이라고 상호를 바꾼 다음에 2005년 12월24일에 (주)금정알앤이를 합병했습니다.
이것이 합법적으로 취득세, 등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숨은 법인을 사가지고 당초의 계약자인 금정알앤이를 흡수·합병한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이것이 흡수·합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도 자체가 취득세, 등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조사하세요.
○법인조사담당주사 김태성   그것은 올해 6월에 행자부에서 저희 서울시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끝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빠져 나간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됐습니다. 실무자는 그만 하시구요.
국장님, 과장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토지를 취득할 때 이 토지는 사회복지시설로 건축할 것이다, 건축된 것을 보고 감면해 준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분양했습니다.
이것을 왜 준공까지 기다리십니까?
지금 당장 이것이 사회복지시설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 판명이 됐는데 그것을 담당자 얘기는 준공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 회사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바로 추징한다고 약속하십시오!
○세무1과장 김태산   하여튼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현장을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전에 어느 죽은 법인 사가지고 다시 한다는데,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다만, 저희가 변명 드리는 것이 아니고, 비과세나 감면부분이 일단 들어오면 우선 받아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후관리로 현장을 답사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어린이집 같은 것도 비과세 감면, 놀이방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우선은 받아주고, 그 다음에 나가서 1년이나 이렇게 있으니까,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제가 감면 자체 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지금 현재 상황이 노인복지시설로 쓰지 않는 것이 100% 명백한 것이 기 때문에 준공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추징하셔야 됩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봄내건설의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목적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을 어떻게 운영해서 하겠다는 것이 전혀 없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부동산 분양회사예요. 그러니까 꼭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토지에 대해서 감면 할 때는 그 땅에다가 그러한 복지시설을 지을 것이라고 추정해서 감면한 것인데, 지금 명백하게 그것이 아니라면 준공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 금액이 무려 5억이나 되는 세금을 빨리 추징 하셔야지, 그 회사 나중에 부도나서 없어지고 혹시 잘못되면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검토하십시오.
○세무1과장 김태산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 문제는 금정알앤이라고 하는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그 회사에 연락을 하시든지 해서 가져오시게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기왕에 감면얘기 나왔으니까 또 한 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순복음교회가 당초 있던 예배당 뒤쪽의 건물을 노원구청으로부터 한 2, 3년 전에 샀죠.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취득세, 등록세 감면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새로 지은 건물이 뭘로 쓰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21의186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최성준   예.
아마 잘 모르실테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   예.
○부위원장 최성준   자, 용도부분에 대한 비과세에 있어서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죠.
첫째 그러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종교단체든지, 교육단체든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용도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 용도에 사용하느냐, 안하느냐의 판단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어느 단체에서 저에게 집회가 있다고 참석해 달라고 하는 안내장을 보냈는데 장소가 순복음교회 이 새로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전혀 순복음교회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단체가 왜 거기서 할까?
그러면 무료로 대관을 받는 것일까? 제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무료로 대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회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쪽이 남으니까 다른 교회에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징합니다.
예배당으로 써도 그건 임대교회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교회이름으로 쓰면서 그러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글쎄 여기 나와 있는 용도구분 비과세로 종교목적에 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용도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추징사유가 되겠네요.
○부위원장 최성준   현장파악을 하시고 잘 몰라서 일지 모르지만, 대관을 유료로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치를 하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추상욱이라는 사람 있죠. 뒷장에
저는 개인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린이집 같은 겁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우리 관내 중계동에 청암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그 물건 같은데요.
○부위원장 최성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면에 대한 얘기는 이상 마치구요, 과오납이 발생하는 최근의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롯데 미도파가 재산세 과오납이 1억8,000만원이나 됐어요.
그런데 롯데 미도파가 재산세를 얼마나 냈는가 봤더니 한 3억7~8,000만원 냈죠?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현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매년 그 건물이 새로이 지어진 건물도 아니고 있던 건물인데 3억8,000만원 정도 실제 낼 것을 실제로는 5억6,000만원 과세 해 버렸다는 얘기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현구   그런 내용이 아니구요, 이것이 몇 년간 구조지수가 착오로 입력이 돼서 철골조로 저희들이 입력을 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상이나, 등기부등본상에 철근콘크리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 적용이 더 돼서 그것이 행자부 감사에 지적이 돼서 환급해 줬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감사에서 환급해 주라고 지적을 했어요?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현구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럼, 실제 미도파 건물은 철골 건물입니까, 철근콘크리트 건물입니까?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현구   지금 법에 건축물관리대장상이나 등기부등본상에 다 철근콘크리트로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가 철근이냐, 철골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현구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요, 건축허가상에도 그렇게 들어와서 그렇게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철골건물은 건물을 지을 때 처음에 무엇부터 합니까?
철골구조 다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붙이죠? 그게 철골이죠?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현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철근콘크리트는 외벽을 쳐가지고 거기다 철근 넣어가지고 콘크리트 믹서해서 집어넣는 것이 철근콘크리트죠?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현구   꼭 그렇게만 건축분야에서 얘기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럼 철골은 뭐고, 철근은 뭡니까?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십니까?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현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구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건축과에 확인을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은 뭐...
○부위원장 최성준   팀장님 말씀은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을 보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현황에 대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네요.
철골인지, 철근인지 지금 판단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건축물관리대장에 철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철골로 과세 했으니까 잘못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세법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건축물관리대장이 중요합니까, 실제 현황이 중요합니까?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현구   물론 세법상에 현황대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우리 노원에서 제일 큰 건물에 과세를 하시면서 현황이 철근콘크리트 건물인지, 철골 건물인지도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현구   그것이 몇 년 전에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롯데 미도파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우리가 행자부에 확인을 해서 그 때 1년치만 감액을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1년치만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안 해 줬는데 행자부 감사에서 다 해줘야 한다고 내려와서 다 해준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1년치를 해줬으면 다 해줘야죠. 당연히.
안 해 주려면 처음부터 안 해야 되고. 진실이 뭡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행자부에서 지방세 분야, 이렇게 해서 감사를 각 구에 했습니다.
하고 나서 금년에 이렇게 발생된 것이 아니고, 롯데 미도파가 몇 년 전에 증축하고 많이 확장을 했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여기서 나오는 것은 현재 대장상이나, 저희 등기부상이나, 그렇게 해서 과세를 했는데 이 부분은 행자부의 감사, 자기네들이 보고 그렇게 다시 환급한 부분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마시고 이것이 철근콘크리트 건물인지, 철골 건물로 들어가는지 명백하게 합시다.
행자부 탓하지 마시고.
○세무1과장 김태산   건축과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잘못 되어있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 건물 철골 먼저 다 올려가지고 붙인 건물입니다.
다니면서 그 건물 지을 때 다 봤는데, 그것이 철근콘크리트 타설 해서 지은 겁니까?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현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과에 조회를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하셔서 오전 회의가 끝난 후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좀 해주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양해를 드리겠는데 조관희위원하고, 제가 세무사라서 세무과 전체를 전담했습니다.
이해하시고, 본 것은 본 것대로 하고, 확인할 것은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너무 무섭습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질문을 날카롭게 하시니까
○부위원장 최성준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뭐 소신껏 하세요.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현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직세에서 하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환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직세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부과 내용은 저희가 모릅니다.
모르고 저희는 거기서 넘어오는 것을 환급을 해주라고 내려오면 환급을 해주는 담당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미도파에서 무슨 심사청구를 했다든가, 행정소송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죠?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현구   이의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이의신청을 어디다 했어요?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현구   저희들한테 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래가지고, 그 이의신청에서 깎아주자 결정했어요?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현구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점은 뭐예요?
그 건물이 철근콘크리트 건물이냐, 철골 건물이냐죠?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현구   예, 맞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가 없이 어떻게 이의신청해서 깍아 줬을까요?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현구   제가 알기로는 다 조회를 하고 직세에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사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답변을 잘못해서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가 더 검토하는 것으로 해 볼까요?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현구   예,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기왕에 제가 요구한 자료들이 있었으니까 말씀을 드리죠.
유흥시설이 있는 건물은 재산세가 중과 되죠.
취득세, 등록세도 더 중과를 해야 되고 하는데 유흥시설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세금포착이랄까 이런 것은 어디서 뽑아서 하신 겁니까?
○재산1담당주사 우종훈   재산1담당주사 우종훈입니다.
기본적으로 유흥주점 해당여부에 대한 기초자료는 위생과 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위생과에서 유흥주점으로 허가 낸 부분을 가져 가시죠?
○재산1담당주사 우종훈   예, 기본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 외에는 전혀 세금포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재산1담당주사 우종훈   유흥주점하고 그 외에 일반주점, 단란주점 형식으로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기초 자료로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위생과라고 하셨습니까?
○재산1담당주사 우종훈   예, 보건위생과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보건위생과에서 유흥주점이라고 허가를 낸 곳만 우선 1차적으로 과세를 한다, 그런 뜻입니까?
○재산1담당주사 우종훈   그 자료를 두 가지 다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원래는 실질과세를 하기 위해서 유흥주점은 아니라도 허가는 단란주점이나 가요주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놀이시설이 있고, 접대하는 여자가 있으면 유흥주점으로 간주하는 거죠?
○재산1담당주사 우종훈   예, 요건에 맞으면 과세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렇게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데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허가요건과 다르게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 재산세를 중과한 예가 별로 없으신 것 같으네요, 그렇죠?
세무서에 들어가서 혹시 특별소비세 과세된 것은 뽑아 보지는 않으셨어요?
○재산1담당주사 우종훈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래도 가셔야 합니다.
즉, 말해서 세무서에서는 유흥주점, 물론 노원세무서에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런 활동이 좀 미미하긴 합니다마는 아마도 한, 두 업체는 빠져있지 않을까, 제가 연간 일일이 다 체크해 보지 않았는데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체크해 보니까 좀 빠져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는 가요주점도 있고, 단란주점도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과세해야 합니다.
왜 그것을 세무서에서는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구청은 재산세 중과를 안 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것을 뽑아서 하시겠습니까?
○재산1담당주사 우종훈   예.
○부위원장 최성준   하셔서 자료 요청하세요.
여기는 10개밖에 안 나와서 제가 체크를 못했거든요.
저도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체크하셔서 빠진 것이 있으면 과세 하십시오.
○재산1담당주사 우종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무부서에서 뭘 잘못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질의, 응답 과정에서의 그때그때 감정처리가 되긴 하겠습니다마는 요컨대 다시 정리하면 봄내건설 준공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업무유기입니다.
금액이 워낙 크고, 무려 5억이나 됩니다.
빨리 추징하시도록 약속 좀 하세요.
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국장 권장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말씀 못 알아들으시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토지를 감면할 때는 노인복지시설을 지을 것이라고 해서 추정해서 감면했습니다.
그런데 추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준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눈으로 딱 보고, 손에 쥐어줘야 추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무국장 권장오   예, 알겠습니다.
바로 검토해서 당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 이거 대단히 어려운 부분을 건드렸습니다마는 말하자면 거기 교회시설로써 둘 중에 하나는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
임대수입을 올리고 싶으면 감면 받은 거 내놓고 떳떳하게 하시고, 아니면 교회로서 그런 수익사업 하시면 안 된다고 당연히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미도파의 감면, 사실 제가 질문할 것이 많은데 이따 오후에 또 봅시다.
미도파 감면, 이 부분도 사실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제가 팀장님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답변하는 내용을 내가 듣기에는 행자부에서 내려 왔고, 등기부등본상 철근콘크리트였는데 이것이 과세가 철골로 됐다, 그래서 깎아줬다, 이런 답변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노원구 직원들이 등기부등본상 건축물대장상 철근콘크리트인줄 모르고 철골로 과세를 했겠어요? 그렇겠어요, 어떻겠어요?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점 확실히 합시다.
○재무국장 권장오   예,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위원님들 식사하셔야 하니까 대충 이 정도하고 오후에 다시 보죠.
○위원장 원기복   지금 식사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지금 쭉 해서 바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면 마치겠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재무위원회에 이번에 세무사 두 분이 계세요.
최성준위원님 계시고, 조관희위원님이 계신데, 재무 쪽은 두 분이 많이 감사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두 분만이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악감정을 가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똑같은 입장인데 이 분들이 하시는 것이니까 다른 불필요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식사 시간이 되셨고, 식사 후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 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기복   감사중지를 끝내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관희 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감사 진행에서 지적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계획대로 효율적인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면서 오전에는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략적인 부분에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지적된 사항을 보면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는 법적인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관심 부족이 있지 않나, 그것이 인력부족의 이유가 됐든, 결과적으로는 관심부족, 적극성이 부족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방치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질의 드릴 것은 등록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건물은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태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   등기는 되어 있는데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요?
조관희 위원   아뇨, 등기를 해태해서 등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세를 고의적으로 납부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우리 관내에 있는지, 그 파악이 되셨는지,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   그것은 없습니다.
○재산2담당주사 박민호   재산2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민호입니다.
저희가 매달 등기소에서 넘어오는 자료를 검토해서 그런 것이 예전에 사고가 한번 있어서 저희가 매달 체크를 해서 거의 없습니다.
100% 없다고 봅니다.
조관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 시스템이 등기소에서 넘어오는 자료만 가지고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재산1담당주사 우종훈   재산1담당주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형건물이 보존등기를 안한 상태에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아직까지 그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고, 등록세라는 것이 등기를 해야지 납세의 의무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조관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그런 데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안했느냐? 이것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료가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느냐?
저희 관내에서도 그런 행태가 있는지, 지금 그것을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1담당주사 우종훈   지금 현재 시점으로 파악한 것은 없구요, 예전에 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관희 위원   두 군데 있는 것도 어떠한 우리 노원구청 쪽에서 그런 것을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파악이 된 것인지, 아니면 무슨 제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재산1담당주사 우종훈   보통은 그런 방법은 아니구요, 시나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부정기적으로 그렇게 조사를 해서 자료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구요, 우리 관내 법인이라기보다는 전국적인 대형법인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관희 위원   자체적으로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등기소에서 넘어오는 것이야 당연히 등록세 납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관내에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허가나 승인을 내주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등기가 됐는지, 안됐는지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산1담당주사 우종훈   그 말씀도 일리는 있으시구요, 그런데 단기간이면 되는데 그것을 매년 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대형건물 위주로 해서 건축물대장 같은 것을 확인을 하면 소유권 보전등기가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관희 위원   지금 본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노력은 기울이고 있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또 그렇게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는 문제도 아니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우리 노원구 관내에서는 건축물 허가나 승인을 우리가 내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됐는지 안 됐는지 만큼은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런 식으로 정해서 체크를 하고, 안 됐으면 그것을 지도를 해서 되게끔, 이렇게 하는 시스템도 갖춰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드릴 것은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세 부분에 있어서 과세 후에 취소가 됐다거나, 또는 처음에는 유흥주점으로 파악했다가 다시 하는 과정에서 아닌 것으로 판명된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까?
○법인조사담당주사 김태성   법인조사담당주사 김태성입니다.
제가 업체는 기억 못하지만, 그것이 현안과세다보니까 요건이 있습니다.
6월1일 현재인데 그래서 부과되다가 이런 조사에서 아닌 것이 있고, 또 아니다가 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법인 쪽만 하니까, 또 개인이 한 두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황부과에 의해서 100해배 이상, 그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했었는데 그 전에는 60해배에서 다 100해배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해서 100해배 이상 꽤 있냐? 60해배 이상 중에서 있냐?
그렇게 하면 랜덤하게 요건이 틀리니까 한 두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원발굴인데, 또 면적이 틀린 것도 있으니까, 공유면적에 시설하면 물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추징한 것도 있습니다.
조관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어떤 사실적인 일이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중과세를 취했다가 나중에 어떠한 압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새롭게 그것을 창고로 살짝 바꿔 놓으면서, 또는 다른 용도로 살짝 바꿔서 사진 몇 장 찍어놓고 사용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 관련사항은 자료로 다시 한 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는 지금 대략적인 큰 시스템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전에 나왔던 지적사항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체크를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우선 제가 첫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혹 실무 국·과장님, 실무자들에게 불편하게 만든 점이 오전에 있었다면 넓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구요.
다만, 그렇게 된 것은 나무랄 수 있는 입장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당연히 답변 자체가 딱 부러지게 해야 될 것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는 그런 답변들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롯데 미도파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전에 있었으니까 그 문제는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시간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셔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도파로부터 롯데로 넘어오면서 그 건물이 많은 증축을 거듭했습니다.
증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어 있지요.
그 부분도 같이 어느 정도 내고 있는지, 신고는 들어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실제조사는 안하더라도 서면으로 법인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세무1과장 김태산   예.
○부위원장 최성준   특히 큰 법인체에서 그렇게 하실 텐데 대부분 그것으로 다 대체를 하면서 실제조사는 안하는 거죠.
미도파도 서면을 보내가지고 답변 받은 것이 있습니까?
○법인조사담당주사 김태성   예, 미도파도 있습니다.
사실 서면조사도 격년제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는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회사가 32개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이상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실제조사는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그러는데도 안하는 데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1월, 12월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음달에 나갈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미도파에서 서면에 대한 답변으로 보내온 서류를 같이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최성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들은 다 챙기셔서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이 시간에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공무원 분들도 업무에 임하셔야 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으니까 꼭 갖춰가지고 바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산 세무1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범택 세무2과장께서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세무2과장 홍범택   세무2과장 홍범택입니다.
2006년도 세무2과의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기 전에 세무2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 담당 세목은 구세로서 면허세와 사업소세, 그 다음에 세외수입, 시세로서는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저희 세무2과 총 세목에 대한 금년도 목표액은 1,226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말 현재로 1,528억8,800만원을 부과해서 1,253억5,8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82% 진도율은 현재 100%를 넘었습니다.
먼저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면허세는 목표액이 6억1,100만원인데 9월말 현재로 6억4,700만원을 부과해서 6억원을 징수했습니다.
92.7%의 징수율과 진도율 98.2%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년도 폐쇄기인 내년 2월말까지 모든 세목이 다 무난히 목표달성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현재 징수율이 97.1% 진도율이 82.9% 진도율이 낮은 이유는 신고납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내에 충분히 목표달성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현재 진도율이 130%로써 초과 목표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적 세외수입은 75% 임시적 세외수입이 149.2%이고, 징수율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98% 임시적 세외수입은 75.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시세로서는 차량취득세가 79.5% 등록세가 84.4% 주민세는 진도율 85.8% 자동차세는 55.1%입니다.
자동차세가 진도율이 낮은 이유는 금년 12월에 제2기 납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자동차세 2기분 납부가 지나면 무난하게 목표달성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홍범택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세무2과의 세목은 대개의 경우 자동적으로 자유납부이고 다른 세목에, 예를 들어서 갑근세 내는데 따른 소득할 주민세, 이런 식으로 되니까 노력세수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면허세는 면허 있는 사람, 자동차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노력 세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재산할 사업소세 같아요.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 요건은 무엇이지요?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지요?
○세무2과장 홍범택   재산할은 330㎡이상이고요, 종업원할은 종업원 50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종업원할은 과세 세무포착도 조금 쉽지요?
○세무2과장 홍범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실질적으로 330㎡면 100평인데, 100평 넘는 사무실 사업소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재산할 사업소세 전체 납세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 자료에 있나요?
○세무2과장 홍범택   예, 있습니다.
재산할이 697개 업소이고요, 종업원할이 98개 업소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지금 재산할이 몇 군데요?
○세무2과장 홍범택   697개 업소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럼 노원에서 100평 이상 되는 사업장이나 사무실이 600백 몇 개밖에 안된다, 그런 뜻입니까?
○세무2과장 홍범택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이 부분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사업소세 재산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세무포착을 하고 활동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 보면서, 하여튼 건물주가 제출한 건축물사용 임대현황 건물주는 누구한테 내는 것이지요?
○세무2과장 홍범택   우선은 저희들이 신고납부 기간이 지나면 세무1과의 건물분 재산세 대장을 저희들이 대조를 합니다.
대조를 해가지고 최소한 한 500평 이상 건물이나 건평, 이런 건물들은 저희가 발췌를 해서 그 분들한테 다 통지를 합니다.
대상 신고가 되시는 분은 신고하시라고 통지를 하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대상 여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건물주한테 안내문을 보내면 건물주가 이것을 구청에 반드시 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홍범택   반드시 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협조도 좀 저조할 것 같은데요.
○세무2과장 홍범택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세무포착을 합니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홍범택    그래서 재산할 사업소세에 대상이 이러니까 이에 해당이 되시는 분은 신고납부를 해 주시고, 만약에 대상이 되는데도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필히 신고를 해 달라. 하면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건물주는 건물을 임대할 뿐이지, 건물주가 사업소세를 내야 됩니까?
○세무2과장 홍범택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 일은 없고, 건물주가 자기 임차자한테 찾아다니며 ‘당신 100평 넘으니까 사업소세 신고하세요.’ 라고 통보하고 다닐리는 없죠.
○세무2과장 홍범택   그래서 그 건물의 임대현황을 받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임대현황을 어떻게 받습니까?
의무적이지 않고 안내문만 보내면 누가 그걸 해주냐고요?
○세무2과장 홍범택   그래서 건물의 층별, 임대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도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글쎄요, 면허세 자납서류가 어떤 점에서 보탬이 되나요?  
○세무2과장 홍범택   면허세요?
○부위원장 최성준   면허세 자납서류를 보신다면서요?
○세무2과장 홍범택   예. 각 과에서 면허를 내줄 때 사업장의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얼마만큼 정기적으로 가서 보십니까?
○세무2과장 홍범택   각 실, 과에서 면허가 나갈 때마다 통보를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성준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세무2과장 홍범택   예. 의무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자 상위 20위의 명단을 보니까, 대개 알만한 건물들이 다 들어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대형학원들이 참 많이 있던데, 거기도 지금 잘 내고 있습니까?
거기는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세무2과장 홍범택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해당되지요.
대형학원이 차지하는 면적이 어마어마한데, 잘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무2과장 홍범택   그것은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짐없이 신고가 되고 있고요,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학원들이 처음에 교육청에 낼 때 학원 신고한 것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더 쓰고 있거든요.
교육청 자료만 가지고 그것이 될까요?
교육청에 학원을 늘린다고, 임대를 조금 늘린다고 해서 그때그때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을 걸요. 학원 개설신고만 하고 있지.
○세무2과장 홍범택   거의 모든 면허 부서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찰서에 총포면허까지....
○부위원장 최성준   지금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노원구가 조금 낙후된 지역이라고는 하나 100평 이상 되는 납세의무자가 총체적인 숫자로. 600명밖에 안된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다, 뭐 근거 있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홍범택   하여튼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성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 누락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저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세무2과장 홍범택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징코자 하고, 방금 말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실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지금 노원구에는 학원만 해도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학원이 100평 미만학원이 드물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만 해도 600명이 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왜 얼마 안 되는 세수 사업소세 재산을 가지고 그러느냐 하면, 소위 노력세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세무2과는 지금 세원 발굴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자납세수를 챙기고 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노력치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가 예상한 것에 비하면 600명의 납세인원이라 한다면 너무 적다. 목표를 한번 세워봅시다.
○세무2과장 홍범택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세금이 큰 세금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납세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충 봐주면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적든, 크든 해당되는 사람이 법에 의해서 골고루 다 조금씩 분담해서 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듣기에 거북하실지 모르지만, 다른 것보다 세무2과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력세수에 거의 유일한 세수라고 보고 납세인원 늘리고 현황 파악해서 하는데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평 넘는 사무실에 다 해당 돼요.
업소, 판매장, 이거 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확실한 대답을 하고 넘어 가십시다.
○세무2과장 홍범택   그러면 담당계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시지요.
○세무3담당주사 명인호   안녕하십니까?
세무3팀장 명인호입니다.
지금 최성준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평 이상 되는 사업장이 지역적으로 상당히 넓어가지고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여기가 다 주거지역이고 아파트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지 내의 점포를 보더라도 거기에는 조금조금하게 있지 언뜻 보기에는 저기에 100평되는 사업장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가 어제오늘 생긴 것이 아니고 생긴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누락된 것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설득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라도 한번 약속을 받아 내고 싶습니다.
학원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봅시다.
업종별로 학원 조사해서 빠짐없이, 그리고 교육청에 학원 개설할 때 신고하는 그 면적보다 3배, 4배 늘어나는 학원이 많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는 사실에 맞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과오납 나가는 것에 대해서 보니까 인제대학교 총장님이 백병원인 모양인데 행정자치부 심사청구까지 해서 주민세가 나가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세무2과장 홍범택   세무2과장 홍범택입니다.
백병원이 인제대학인데 의사겸임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세이기 때문에 서울시청에서 사실상 주된 근무지가 백병원이기 때문에 특별징수 주민세 납세를 서울에 해야 된다. 하는 결정을 해가지고 2000년4월부터 2005년6월까지 그때 지급분에 대한 특별징수 주민세를 추징토록 2005년4월20일에 우리 구청에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 수시분 부과를 해서 약 3억3,8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13일에 인제대 백병원에서 이의신청을 냈는데 서울시에서 기각을 했고, 또 10월26일 다시 심사청구를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부가처분 취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저희는 대학겸임교수로서 사실상 근무지가 서울에 있는 백병원이기 때문에 부과했는데, 행자부에서는 이것이 근무 본래의 목적과 진료의 지휘·감독하는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양반이 대학교수로 근무할 때는 부산이고,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서 근무하는 것은 서울이다,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분들이 특별징수 주민세를 부산에서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쪽에, 우리는 또 진료하는 의사로서 근무하는 수당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과를 했고요.
그런데 대학교수로서 근무하는 부분을 우리가 추징을 하니까 행자부에서는 그것이 틀리다 해서 취소결정처분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반환을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전체 과세당국입장에서는 똑같은 내용인데 세수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속할 것이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홍범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이렇게 지고 말았어요?
그 뒤로는 또 여건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세무2과장 홍범택   아니, 행자부의 최근 결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소송수행을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해가지고요.
○부위원장 최성준   그럼 행자부에서 결정된 것이 뭐예요?
대학교수로 먼저 보는 것이 맞다, 이겁니까?
○세무2과장 홍범택   대학교수로 근무하는 부분은 부산에 내고, 의사로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에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지금은 백병원에서 의사로서 나가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한테 내고, 이렇게 따로따로 내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홍범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좋습니다.
그것도 부산에 빼앗길 일이 아닌 것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원구청이 환급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건 또 뭡니까?
○세무2과장 홍범택   이것은 연말정산에 의한,
○부위원장 최성준   연말정산, 평상시에 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갑근세를 너무 많이 떼었나요?
○세무2과장 홍범택   반환한 부분도 있고요, 또 연말정산 결과에 의해 가지고 더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세수에서 주민세나 갑근세를 환급하지는 않잖아요.
그 이후의 연말정산에서 조정하도록 되어있지요.
○세무2과장 홍범택   예, 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굳이 노원구청 것만 환급을 시켰어요?
○세무관리담당주사 정부영   세무2과 세무관리담당주사 정부영입니다.
최성준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원구 개개인이 매월 갑근세를 내면서 특별징수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12월에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각종 의료비라든지, 보험료 낸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전부 제출했을 때, 1월말에 저희 봉급에 환급 금액이 나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8,700만원이 우리 구청 전 직원에 대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액자순으로 나누다보니까 3,100만원, 1,900만원, 1,400만원 이렇게 3번 내려온 것은 우리 구청 직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주민세만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2달에 제일 최근에 낸 것으로부터 환급을 해주는 결정취소를 해가지고 환급해 주다보니까 횟수가 여러 번으로 12월, 11월, 10월 이렇게 환급을 취소하다보니까, 건이 여러 건이 되면서 합해서 8,700만원을 환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매달 갑근세를 많이 떼고, 연말정산, 이런저런 공제내역을 받아서 보니까 갑근세 환급이 많이 나오고, 주민세도 환급이 많이 나왔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노원구청 말고도 다른 일반업체도 이렇게 환급이 발생하면 구청에 와서 주민세 환급해달라고 하느냐고요?
○세무관리담당주사 정부영   예, 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원칙은 가능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주민세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일일이 환급을 해준 사례가 없을 텐데요?
○세무관리담당주사 정부영   일반회사에서도 세무서에 갑근세를 내면서 주민세 환급이 있을 때에는 회사에서 그 회사 전 직원 것에 대해서 갑근세를 환급받고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결정취소를 해가지고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이것은 노원구청이라고 하는 특별한 것 때문에 환급을 시행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금 2, 3달 기다리면 자동적으로 까부셔지는 것을 환급결의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세무3팀장 명인호   자기 조정범위를 넘었을 적에는 환급이 되고, 자기조정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그 내용도 알겠는데, 그것이 구청이니까 가능해서 한 것이 아니냐.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관희 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먼저 일상적인 업무에서 수고 하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올 한해 수고 하셨고, 내년에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실상 지방세 부분에서, 특히나 사업소세 이런 부분은 크게 저희가 잘못된 실수가 있을 부분이나 이런 것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납 부분에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든지, 관공서든지,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 표로써 율을 아주 좋게 보여 주기 위한 이런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도율을 보면 참 현혹되기 쉬울 것 같아요.
항상 목표대비 다 초과달성이 이뤄졌으니까, 그렇지요?
진도율을 보면 107%, 134.9%, 이런 식으로 아주 굉장히 실적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옆에 있는 징수율을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 목표액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까?
○세무2과장 홍범택   세무2과장 홍범택입니다.
목표는 연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예산목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 한 3년치의 징수율을 감안을 한 것과, 그 다음에 당해년도의 경제전망,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관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진도율하고 징수율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목표가 너무나 많이 잘못 책정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홍범택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예측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것이 전체 걷지 못하게 되면 세입자체가 펑크가 나기 때문에 이것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목표를 낮추는 것이 낫지 부족할 경우에는 그 해 세출예산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목표치 잡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관희 위원   목표야 늘 그런 식으로 해서 체납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새해 예산을 꾸려 나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세무2과장 홍범택   예, 그렇습니다.
조관희 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할 때는 징수율을 기준으로 해서 하시죠?
○세무2과장 홍범택   예, 그렇습니다.
조관희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채권 확보를 위해서 보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은 많이 써 놨습니다.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할 것이고, 관허사업 제한, 뒤에 보면 또 관허사업 제한을 위해서 아주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허사업 제한은 반드시 있기는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체납징수가 얼마나 많이 될까, 또 체납이나 안 될까?
우리 노원구에서 이런 체납 문제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다가 관허사업 제한 된 경우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홍범택   세무2과장 홍범택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납세의무를 다 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로부터 관허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근 구청장님 오시고 나서 이것을 철저하게 제한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 10월부터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각 사무실에 관허사업이 나가는 과가 저희들이 한 19개과가 있습니다.
과마다 세입종합시스템을 전부 다 깔아주고, 또 아이디를 부여해서 관허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거기서 체납여부를 확인해서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관허사업을 보류해서 저희 과로 통보를 합니다.
저희 과에서 고지서를 발급하고 그 분이 낸 것이 확인됐을 때 그 때 관허사업을 허가해 주는 그런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달간 시행을 해 본 결과 저희들이 결과를 분석을 해 봤는데 기독병원 같은 경우는 엊그제 2,800만원 납부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두 달에 걸쳐서 3,8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징수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조관희 위원   현재 효과가 발생하고 있네요.
물론 제가 볼 때는 관허사업 관련된 쪽에서는 더 납부하려는 습성이 있지, 줄이지 않습니 다.
관허사업과 관련된 업체들은 주로 순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려가지고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이런 제도만 만들어 주면 업체 스스로가 알아서 해결될 문제예요.
이 제도가 생김으로써 본인들이 알아서 정리하고, 그럼 그 외 나머지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세무2과장 홍범택   예, 우선은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송을 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조관희 위원   그 기간을 좀 명시를 해 주세요
어느 정도 체납이 됐을 경우에 독촉장을 보내고, 그 이후로 언제쯤 해서 뭐가 착수가 되고, 그것을 좀 명시를 해주세요.
○세무2과장 홍범택   정기분 같은 경우는 납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납기가 지나서 안 내면 저희들 전부 다 체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가 지나서 한 달 정도 간격을 두고 체납고지서 독촉장을 발송을 합니다.
그래도 안 낼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하게 되어 있죠.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또는 금융채권이나, 이런 것을 압류를 하고 나서 공매에 들어갑니다. 매각을 하는 거죠.
매각을 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토마트라 해 가지고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 의뢰를 해서 매각을 하는 거죠.
조관희 위원   그 내용은 그냥 서류상으로만 진행시키시는 거죠?
○세무2과장 홍범택   그렇습니다.
조관희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체납을 하기 위해서 현장이나 이런 데 방문한 것이 유인물에 보니까 300만원 고액체납자에 한해서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식으로 운영된 시스템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단지 등기부등본 한번 떼어봤다가, 재산이 없는 거 같으면 그냥 덮고, 이런 식이예요? 처리절차 외.
○세무2과장 홍범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조관희 위원   노력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있느냐, 그거죠?  
○세무2과장 홍범택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반이 따로 있어서 번호판을 과감하게 영치를 하고, 또 체납한 사람이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하지만, 무재산인 경우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효가 지나면 시효결손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결손을 시킵니다.
결손을 시킨다는 것도 저희들이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구요, 전산상에 계속 살려둡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추적을 해서 재산이 나오면 다시 결손 풀게 됩니다.
조관희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식의 일련의 흐름이 아니라 이것을 받기 위해서 진짜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낮에 마무리 전화를 하고 집을 방문해 봐야 안 계십니다. 어차피 생활을 위해서.
그래서 주로 밤에 당사자를 만나 볼 확률이 큰데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예가 있느냐, 이거죠.
자연스럽게 서류 떼보고 이런 흐름이 아니라, 이거 진짜 징수하기 위해서,
○세무2과장 홍범택   시청 같은 경우는 38기동대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한 예도 있고, 저희들도 물론 낮에 현장을 나가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체납이 많은 사람일수록 집 앞에 가면 우편함에 고지서 이만큼 쌓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만나기 힘듭니다.
만나기 힘들어서 요즘은 전화가 많기 때문에 전화 통화를 많이 하고, 또 정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일과 후에 나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독촉장이 발송되고, 그 다음에 또 몇 개월 뒤에 무슨 재산조사가 착수가 되고, 재산조사 착수에 의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공매나 압류실시를 하실텐데, 이것이 체납자들 업체별로 다 관리대장에 기록이 되어있죠?
○세무2과장 홍범택   다 되어있습니다.
조관희 위원   업체별로 쭉 흐름에,
○세무2과장 홍범택   체납자별로 관리카드가 다 있습니다.
조관희 위원   예, 그 체납자 관리카드를 종료 후에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홍범택   샘플로 몇 장만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관희 위원   지금 체납자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홍범택   체납자가 꽤 많죠.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 한 10장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가져오겠습니다.
조관희 위원   10장 범위 내에서는 뭐 잘된 부분만 주실 것이고,  
○세무2과장 홍범택   아니, 잘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없구요, 체납자가 꽤 많죠.
조관희 위원   제가 나중에 이거 끝나고라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제가 한번 방문해서 그 자료를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관리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때 한번 저한테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십시오.
○세무2과장 홍범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조관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조금 전에 최성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명인호 팀장님한테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세무2과 관할 세수가 약 1,230억이거든요.
사업소세가 18억 정도라면 상당히 미미한테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노력세수를 하시면 이 사업소세가 유일한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재산할 면적기준이 전용면적 기준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공용면적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세무3담당주사 명인호   공용면적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원기복   포함해서라고 그러면 조금 전의 697개 업소에서 좀 늘어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노원구가 상업지역이 서울시내에서 비율적으로 제일 작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63만 구민이 사는, 물론 베드타운이라고는 하지만, 학원가라든지, 이런 영업장을 감안해서 697개라는 것은 저도 약간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이라서 조금 전의 학원부분에 대해서만 특별히 요구를 하셨지만, 이 부분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노원구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세수가 부족해서 재정자립도가 32%라서 무슨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면 돈 없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어디 지역구 관할 일 하나 하려해도 공무원 분들한테 듣는 얘기는 돈 없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예산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아주 귀가 닳도록 듣는 것이 돈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미미한 것이지만 노력세수라도, 이거라도 세원발굴을 해서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지금 노원구 정원이 1,377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현원이 1,348명으로 한 29명 정도 정원에서 현원이 모자랍니다.
그 걷어 들이는 돈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충원을 해서라도 좀 세원 발굴을 하는 쪽으로 하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팀장님, 어떻습니까?
○세무3담당주사 명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행자부에서 감사를 온다고 해서 요정,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를 해서 사실은 그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착안사항을 가지고 검토를 해봐도 사실 늘어나지를 않는 것이 이 100평이라는 면적은 결코 적은 사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측량이랄지, 이런 것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단 얼마라도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3담당주사 명인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택 세무2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다음 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기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끝내고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국 지적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진국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진국입니다.
노원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원기복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미흡하시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인력은 저희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은 2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2명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 수치지적부, 통 털어서 18만4,591필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지목별 필지수 및 면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총 필지수는 2만2,008필지입니다.
이 중에서 대지가 1만3,815필지로써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입니다.
저희 구에는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서 지적삼각점이 17점, 지적삼각보조점이 28점, 도근점 356점 도합 401점이 구성 되어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입니다.
총 19만5,579필지로 고정 되어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입니다.
법인이 1개 업소, 공인중개사가 742개 업소, 중개인이 119개 업소, 휴업이 1개 업소, 도합 863개 업소로 되어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저희 구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조사하는 표준지가 675필지, 그리고 우리 구에서 조사 결정하는 일반 토지가 1만2,267필로 도합 1만2,942 필지로 되어있습니다.
최고 지가는 상계동 727의2번지 토지로써 롯데백화점 맞은편에 있는 신한은행 자리입니다.
이것은 1㎡당 가격이 1,090만원입니다.
최저 지가는 상계동 산 1-1번지인데 수락산 정상입니다.
1㎡ 미터 당 4,380원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29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가 구성 되어있고, 구청 공무원 4명, 교수 1분, 법무사 1분, 공인중개사 2분, 기타해서 도합 14명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구성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는 공유토지특례법이 올 연말로 해서 만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원 판사님 2분, 그 다음에 지적공사 지사장 1분, 세무사 1분, 법무사님 1분, 건축사님 1분, 구청공무원 3명해서 도합 9명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30쪽 사항입니다.
2006년도 지적과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총 16만7,409건에 대해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동 신청이 916필지, 그 다음에 기타 단체번호 부여가 26필지, 도합 기타해서 2,052건에 대한 민원사항을 처리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항입니다.
1만2,267필지 결정을 했는데 전년과 동일한 필지가 182필지, 상향조정 요구한 것이 1만2,056필지, 하향이 29필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공부에 있는 표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등기를 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직접 등기소에 등기촉탁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분할 127필지, 토지합병 139필지, 기타 650필지, 도합 916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촉탁을 의뢰해 가지고, 종전에는 주민들이 돈을 내야 될 수고를 저희들이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한 사항입니다.
31쪽 사항입니다.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 사항입니다.
공공용지가 무엇이냐 하면, 도로, 하천, 구거 등인데요, 지목변경이 57필지 토지합병이 54필지 도합 111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병정리 완료하고 등기촉탁 완료했습니다.
6번 사항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10월 현재까지 행정처분에 대해서 시에서 조사한 것, 그 다음에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 우리가 자체 점검한 것과 31건에 대해서, 고발 2건, 업무정지 20건, 과태료부과 9건해서 처분을 완료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녹지지역, 뉴타운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10월19일자로 해가지고 뉴타운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거지역은 180㎡이상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끔 되어있고, 녹지지역에서는 100㎡ 초과분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19일자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20㎡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게끔 강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상 다세대주택에 있는 분들이 제가 사는 사항을 거의 다 압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것인데 단지 그 분들이 자기들이 실수요자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사항입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사항입니다.
주민번호가 있는 가족 중에서 부모가 별안간에 유고를 당하고 그랬을 경우에 그 자손들이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조상땅에 대해서 어떤 땅이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들이 찾아주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 오시면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성명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78년도에 주민등록번호가 되기 이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의 단체에 가서 통보를 해주면 거기서 30일 이내에 개인들에게 있다 없다를 통보해 주는 사항입니다.
32쪽 사항입니다.
지적통합민원발급시스템 업그레이드입니다.
저희들 지적과에 오시면 3개의 민원대가 있는데, 지난 번 추경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서버교체비 2,780만원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20초 정도 걸리던 것이 한 3초 내지 5초정도에 그렇게 지금 발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3대가 되어있습니다.
10번 사항입니다.
폐쇄지적(임야)도면 전산화 산업입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비 2,087만원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액은 1,928만원 정도로 해서 지금 지적 공사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 징수사항입니다.
올해 총 부과금액이 6억5,400만원을 부과를 했고, 그 3건에 대한 징수를 5억8,8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은 3건인데, 풍림아이원아파트에서 당초에 개발부담금은 조합원한테 부과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조합원들한테 내는 돈을 합쳐가지고 내주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이 법에 청산이 안 되면 조합원한테 부가를 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60명 중에 저희들이 밤에 지가조사팀장, 그 다음에 담당직원들이 한 달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풍림아이원아파트하고 비콘아파트에 대해서 총 460건에 대한 것을 해가지고 한 430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나머지 6,600만원에 대한 체납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압류요구통지를 보내서 완전히 100%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원구 관내도 제작·배부사항입니다.
총 1,074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500부를 발행해서 기 위원님과, 각 과에서 필요한 관내도 제작·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김진국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순원 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원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어떻게 단속을 하시나요?
○지적과장 김진국   예, 건설교통부하고 서울시에서 이사철인 봄과 가을에는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단속반을 구성해가지고, 그래도 여기 부동산중개업소는 우리 구민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단속위주로 안하고요, 단지 민원사항 같은 것이 접수가 되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이순원 위원   민원사항이 나왔을 때만 집중적으로 하신다고요?
○지적과장 김진국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단속계획을 가을 이사철하고 봄 이사철을 집중적으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중개업소를 하시는 분이 거의 이 지역의 유지 분들이시고, 그 다음에 언론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실질적으로 반발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모든 것을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지도위주로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원 위원   제가 물어 보려고 하는 단속은 무엇에 관한 건데요?
○지적과장 김진국   중개업소...
이순원 위원   중개업소 무엇에 대한 것이요?
○지적과장 김진국   전체에 대한 단속입니다.
이 단속계획이 건교부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단속지침이 내려옵니다.
이순원 위원   저는요, 지금 중개업소에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는 분이 대여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물어 보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노원구의 유지든 그런 것 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자격증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2개 업소를 차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김진국   없습니다.
이순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보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군데를 내는 경우를 봤습니다.
물론 눈속임용으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자격을 대여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대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수사권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행정부문은 수사권은 없습니다.
단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민원이 야기가 되면, 상대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민원서류를 해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사법기관인 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수사를 의뢰해서 그 곳에서 이것이 진짜 대여가 됐다면 저희들이 그것에 따른 응분의 처분을 하는데요, 자격증 대여에 대해서는 자격취소가 되거든요.
이순원 위원   그런데 이것이 꼭 수사권 이런 것을 떠나서 구청에서도 단속하게 되어있지 않나요?
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는 지도·단속이 매년 2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적과장 김진국   예.
이순원 위원   그럼 그럴 때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나요?
지금 노원구에 중개업소가 863개가 있는데, 2명이 한반으로 해서...
○지적과장 김진국   2개조에 한 반,
이순원 위원   2반이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863개를 그 4분이서, 그러니까 결국은 2반이라는 뜻이잖아요?
○지적과장 김진국   예.
이순원 위원   그것을 갔다가 다 단속을 할 수가 있나요?  
○지적과장 김진국   거의 불가능 하고요,
이순원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감사에 계속 지적 되었던 부분이에요.
○지적과장 김진국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원 위원   계속 2004년에도 이렇게 불법대여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그것이 시정이 안돼서 2005년도 감사에 또 올라 왔고, 제가 지금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렵다,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요, 개선책을 마련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쨌든 어렵게 그 사람들이 자격을 따서 그것을 차리고 있으면, 대여해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감독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냥 어렵다고 얘기 하지 마시고요, 개선책을 찾으셔서 단속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적과장 김진국   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100%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세부적인 단속계획을 마련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그것을 단속을 해서 진짜 그 사람이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전화를 해보면 항상 연락이 돼요.
그러면 야! 참 이게 진짜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주민들한테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더 세심한 단속 계획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이 2번, 3번 계속 감사에 올라오고 있는 건데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지적과장 김진국   그렇습니다.
이순원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완료됐다,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나온 것을 봤더니, 완료는 안 된 것 같은데 완료됐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감사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전화로 단속하는 것, 그것도 또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지적과장 김진국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단속 나와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분이 맞나, 안 맞나 자격증 증서가 번호가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은....
이순원 위원   물론 어렵지요.
○지적과장 김진국   그런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원 위원   그 분이 어디 가셨느냐? 하면 출장 갔다 얘기할 수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계속 감사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일단은 과에서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책을 마련을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3년째 계속 이것이 되고 있다면, 거기에도 문제점이 많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지적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중에서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고발이 있는데, 업무정지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의무위반, 그 다음에 등록인장미사용,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미작성 같은 것이 거의 업무정지 3월, 1월, 6월 처분사항입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처분사항 중에서 가장 큰 벌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입니다.
그것은 같이 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시에 행정처분 하면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중개수수료 과다징수도 있지만, 제가 어느 분한테 들었는데, 거의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을 산 사람한테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가게가 전혀 팔리지도 않고 여러 가지 여건상 장사도 잘 안되고 그런데 중개업소 한 2, 3명이 끼여 가지고 어느 사람한테 그 가게가 아주 잘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간에 사람을 많이 오게 동원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잘 모르고 속았다 이겁니다.
속아서 일단 가계약을 취소하고 그 계약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기를 당하는걸 알면서도 영업을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만약에 구청 지적과에 신고를 하면 구청 지적과에 고발대상이 됩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기사건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을 증취해서 바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예, 최성준위원입니다.
기왕에 중개업소 공인중개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말씀드리지요.
중계동, 상계동 지역에 중개업소가 회원사가 있고, 비회원사가 있고 이런 정도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회원사들이 새로 개업을 했다거나, 이렇게 오면 서로 거래를 않고 아주 배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지적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 받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지적과장 김진국   예.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김진국   제가 그것을 지적을 받았는데요, 부동산 정보망에 대해서 가입문제는 그 중개업소간에 당사자 문제인 것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질의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 “들여보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단지 중개업협회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너무 울타리를 치지 말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협조 해 달라, 그런 식으로 밖에는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해서 그것이 담합행위로 밝혀져서 시정을 하라고 명령이 나왔으면 무엇인가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지적과장 김진국   그런데 그것은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궁극상으로 이것을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것은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조금 너무 늦은 얘기긴 하지만, 토지개별 공시지가에 있어서 당초에 노원이 개발될 때에는 누가 보더라도 노원역 근처가 그래도 제일 좋은 터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아파트인 경우 노원역 앞에 있는 6단지의 토지지가가 은행사거리에 있는 토지지가보다 훨씬 높았지요. 그렇지요?
○지적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은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되면 취득세가 훨씬 많고, 재산세도 많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주택이란 개념이 아파트인 경우, 공동주택인 경우는 토지와 건물을 합한 개념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런 세금에 관한 문제는 없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언젠가 세제가 바뀌면 이것이 또 다시 토지와 건물이 분리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공시지가 부분을 토지 부분에, 상가는 몰라도 아파트인 경우는 그런 불합리한 것이 나오지 않도록 서서히 조정해 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김진국   예. 지금도 개별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조사한 표준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특성에 가장 맞는 부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건교부에 있는 알파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가장 잘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나와야만 아주 정확한 것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실제 거래로 하는 가격하고 아파트 있는 가격하고 조사한 가격이 서로 좀 배치가 되는 경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 사항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조정하고 있는 중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은행사거리 같은 데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필지 조사할 때 그 프로테이지를 많이 올려가지고 서로 차등을 둘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상식적인 얘기라서 가능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업지로 보면 같이 인접해 있지만, 상업지 가치로 보면 노원역 쪽이 높고,
○지적과장 김진국   그렇지요.
○부위원장 최성준   바로 인접해 있지만 상업지로 보면 높고, 주택지로 보면 이제 은행사거리가 높다는 얘기지요?
○지적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표준지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것이 아니고, 상업지, 표준지 따로, 아파트, 공공업소 표준지 따로, 이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가감을 조정해 나가면 그런 불합리한 점이 없을 텐데, 표준지나 한번 관찰을 해 보세요.
○지적과장 김진국   예, 제가 이번에 표준지 있는 것을 한 번씩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아파트는 아파트에 대한 표준지를 갖다 쓰고요, 실질적으로 주택지는 주택지에 대한 표준지를 갖다 쓰는데, 지금 부동산실거래신고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가격하고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대로 저희들이 따져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최선의 합리적인 대표성을 가진 개별공시지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세금제도가 바뀌어서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에 토지공시지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이 하도 자주 바뀌니까, 또 언젠가는 토지하고 건물이 분리될 지도 모르겠고, 또 토지는 토지세를 받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디어로써는 그것이 가능한지 어쩐지 모르지만, 현지 선정을 일반 상가지역은 상가의 견적, 아파트는 아파트 공동주택의 견적,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지적과장 김진국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예,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2005년도에는 주택가격하고 개별공시지가를 따로따로 조사하게끔 되어있었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서 건설교통부에서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주택가격조사를 하는데도 개별공시지가로 조사토록 이번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완화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주택은 주택대로 조사하고, 또 토지는 토지대로 조사를 해 놓았습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예, 그래서 가능하면 주택은 주택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는 것으로 방향이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인지는 제가 잘 판단이 미흡한데요,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제정리를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무슨 말씀이냐면, 상계3동, 5동, 2동, 4동 이런 쪽에 보면 현재 공부상에는 농로나 길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무허가 건축물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유지 점용비를 징수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길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이 길이어야 되는데 골목길로 막혀 있는 곳이 많습니다.
공부상에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이 있다보니까 도로가 있어도 죽다든지, 아니면 거의 막혀 있는 그런 곳들이 몇몇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근 몇 십 년 동안 이런 식으로 해 온 거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과 사항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목하고 불일치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그 건물이 기존 건물로써 적합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관계법령, 건축법이면 건축법, 60년 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됐는지, 안 됐는지를 조사를 해서 그 이전에 대해서 그것에 따라서 지목변경을 해 주게끔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된 것은 저기하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 한 것에서 현황으로 일치시키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택이면 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서 폐지를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과에 제출을 해주면 저희들이 지적공부하고 같이 일치시키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런데 지적정리 사항은 지적과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러한 부분은 구 전체 차원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거든요.
○지적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각 국별로 상의를 하셔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더라구요.
보니까 각 개별적으로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해요.
지목이 서로 다르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들이 민원으로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감안하셔서 구 차원에서 일제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김진국   그런데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내려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적 재조사사업을 다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에 특별법해서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현황대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공부하고 수치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너무 국고가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선사업에서 밀리기 때문에,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제주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시범적으로 어느 구를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 현황이 맞춰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원기복   현재 계획이 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예, 현재 행정자치부에 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관희 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먼저 이 앞전 상임위 때 조금 전의 통합 민원시스템입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예,
조관희 위원   이것이 상임위원회 올라왔을 때 제가 당부 드린 것이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 아마 이런 당부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이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이라든가, 각종 민원서류 대부분이 인터넷에서 하는데 그것을 제가 설치가 능사가 아니라 그것을 몰라서 굳이 제가 여기까지 오셔서 떼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 아직도 그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설치하면서 안내문도 같이 해줬으면, 이런 주문을 드렸었는데.
○지적과장 김진국   만들어서 했습니다.
조관희 위원   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얼마 뒤에 가 봤을 때는 안 되어있었거든요.
○지적과장 김진국   그 재택민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터넷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적과에서 따로 하지는 않았고, 민원봉사과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재택민원을 할 수 있고 G4C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안내를 했구요, 이번에 노원 누리방송, 인터넷방송에서도 이러이러한 민원은 여기서 뗄 수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절차를 받아서 뗄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할 겁니다.
조관희 위원   민원발급시스템 그 옆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예, 민원봉사과에서 팜프렛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실제로 그거가지고는 저희들이 볼 때는 참 어렵습니다.
갖다 놔도 가져가지를 않아요.
조관희 위원   팜플렛 말고 발급기 옆에다가 안내문 비슷하게 하나 그런 내용으로 해 달라라고 그때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가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지적과장 김진국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조관희 위원   그건 어차피 저희 구청의 업무량도 줄 수도 있는 거고, 민원인들이 힘들게 왔다갔다 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노력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조관희 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지적과에서 측량을 나가지 않습니까?
측량을 나갈 때 예를 들면 공적인 업무에 의해서 나갈 수도 있고, 공적인 측량을 할 수도 있지만, 개별적인 사적 재산 쪽 위주에서 측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예, 그것은 있는데요, 지금 측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공무원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 있구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것이 경계측량하고,  현안 측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적법에서 대한지적공사한테 위임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구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검사측랑만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맞냐, 안맞냐 확인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관희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측량 한번 하고 가면 동네에 소문이 이상하게 많이 퍼지는 것들이 있어서 혹시 개별적인 사적인 관련된 것에 의한 측량이면 본인들한테 무슨 통보라든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측량을 한다, 라고 이런 식의 안내는 할 수는 없는지?
○지적과장 김진국   그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선이라든지, 공공사업할 때는 안내를 해 드리는데요,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이 A라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그 옆에 있는 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접한 필지에 대한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관희 위원   대부분 다 관련된 당사자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네요.
○지적과장 김진국   그렇습니다.
조관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앞전에 측량을 몇 번 왔다간 쪽에서 전체 주민에 대해서는 하도 민감한 사항이다보니까 소문이 굉장히 무성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차 질의했던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진국   그래서 주민들이 측량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선으로 나가는 것인지, 아직은 의문사항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기관인 지적공사에다가 그런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어떠어떠한 목적 때문에 측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안내해 주도록 저희들이 항시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조관희 위원   예,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동산중개업과 관련된 질의를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관할 구청에서 부동산중개업의 권한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권한의 범위가 공인중개사 거래 및 측량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첫째, 등록증을 게첨을 했는지, 그 다음에 거기서 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확인설명서 같은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인장 같은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민사상으로 자기들끼리 당사자간에 있는 것은 사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에서 구성된 그 내용만 권고상으로 나와서 점검을 할 수 가 있고, 다른 사항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조관희 위원   지금 보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이런 부정 위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적과장 김진국   예.
조관희 위원   그런데 그건 파악만 되고 형사권이라면 관할 쪽에 고발조치하고, 이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조관희 위원   아니 이 앞전에 실질적으로 저희 노원구 관내에서 발생됐던 사건인데 부동산중개업자가 제공한 정보로 인해서 본인이 매도를 하는 차원에서 하루차이로 시세와 1억원의 차이를 손해 본 매도자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부동산중개업자라면 누가 보더라도 그 정도 시세는 본인이 파악하고 있었을텐데 매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나하는 이런 책임만 되풀이되고, 1,000만원, 2,000만원이라면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금액이 조정이 된다지만, 1억 정도 가격차이가 날 정도로 모르고 판다는 것은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어느 정도 개입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개입 할 수 있고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그런 민원이 있으면 우선은 사적인 것이냐를 판단하고, 우리 중개업단속지침에보면 단지 신의상실의 원칙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사항밖에 없어가지고, 그것도,
조관희 위원   그게 관할 구청이 판단을 신의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지적과장 김진국   명령에 위반한 경우면 과태료 정도밖에 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참 업무정지하고 같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신의성실 한 사람이 나가서 하면 항상 부인을 합니다.
하여간 중개업소는 항상 부인을 하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처벌을 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단은,
조관희 위원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세와 매도자의 매도가격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1억 정도 차이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인중개사의 신의상실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거는 좀 자명한 사실인 거 같습니다.
○지적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조관희 위원   일단 그건 제가 한번 이런 사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본 것에 불과하고, 자 우리 이쪽 노원구에서는 아파트 거래가 담합여부에 대해서 지도행위 한 적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담합에 대해서는 한 번도 없습니다.
조관희 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예.
신문지상에서 주민들이 담합을 한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상황은 다른데 강남이나 이런 데서도 국세청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요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그 금액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지, 그게 왜 공법상으로 해서 관에서 나와서 왈가불가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다고 얘기하더라도구요.
그래서 저희들 노원은 큰 것은 없는데 중계동의 어느 아파트에서 담합행위 한다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는 얼마 이상이면 팔지 말아 달라,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중개업소를 왕따를 시키고 그런 사례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서 그런 일을 좀 말아달라고 주민들한테 얘기는 했지만, 더 이상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조관희 위원   사실상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의 단속은 거의 없다, 결론은 이런 식으로 밖에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적과장 김진국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에서 정한 기준에 대해서 좀 미흡한 사항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자기 민원이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해서 거기서 판단에 따라서 같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조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조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권장오 재무국장님, 김진국 지적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원기복    최성준    강병태    김현오    박남규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복숙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재무국장                         권장오
  재무과장                         김기학
  세무1과장                        김태산
  세무2과장                        홍범택
  지적과장                         김진국
  재산관리담당주사                 임팔수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현구
  재산1담당주사                    우종훈
  재산2담당주사                    박민호
  법인조사담당주사                 김태성
  세무관리담당주사                 정부영
  세무3담당주사                    명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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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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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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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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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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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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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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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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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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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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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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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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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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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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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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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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