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담당관, 총 평
일시 2006년12월6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무위원실
(10시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11월30일부터 7일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의 행정관리국, 재무국, 감사담당관,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정화철 감사담당관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6일
감사담당관 정화철
(감사담당주사 오세길, 조사담당주사 윤병국, 민원담당주사 송유익)
계속해서 정화철 감사담당관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로 각 팀장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직책하고 성명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화철입니다.
저희 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인력은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이 1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직급별 인원은 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액이 1억3,684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월30일 현재로 집행액이 8,983만4,000원으로 잔액이 4,700만원이 잔고로 되어있습니다.
집행율이 65.6%가 되겠습니다.
목별 집행현황은 표에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반운영비 실적이 저조한데 이것은 연말의 물품구입이라든지, 대금지급이 몰려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집행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위원회 구성은 민원조정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조정위원회는 집단 고질민원에 대한 민원조정을 하는 기구로써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을 부구청장님 계시고,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한 분하고, 그리고 교육계, 법조계, 종교인, 전문가, 민간인 등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선출직 위원님들과 저희 직원 중에 주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재산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심의하는 기구로써 임명직이 행정관리국장,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이 위원으로 1분 계시고, 교수 2분, 법조인 1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3페이지의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 회수는 96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외부감사는 감사원 감사가 있고, 우리 자체감사가 95회로 되어있습니다.
정기감사 2회 일상감사가 72회, 일상감사는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공사비라든지, 추진방안등을 감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감사 3회, 민원조사 8회, 조사확인 10회 등 해서 총 96회를 실시했습니다.
비위공무원 조치사항으로써는 총 26명이 조치가 됐는데 거기서 금품수수가 4건 업무소홀이 21건, 기타 이것은 음주운전이 되겠습니다. 26회가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현황을 보시면 밑에 26회로 되어있습니다.
사과 말씀드리겠는데 인쇄가 숫자가 잘못 표기된 것이 있어서 제가 정정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분상조치가 26명인데 중징계는 없고 경징계가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계류중 2로 되어있는데 1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훈계가 19건, 불문이 4건 해서 26건을 조치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112건에 1억2,180만원이 추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징이 10건 18만1,000원, 환수 564만7,000원, 변상이 33만9,000원, 감액이 1억1,423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요감사를 사전에 감사함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편성한 공사비를 우리가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예산 감액을 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납이 1건에 29만7,000원, 이것은 수당 같은 거 착오 지급 한거 반납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환급 15건에 11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실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처리하는 민원 중에 진정민원과 인터넷, 유선, 방문민원 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처리한 것이 2,018건으로 진정민원이 392건, 이것이 서면 진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기타, 유선, 방문, 구청에 바란다 등 해서 1,626건 되겠습니다.
처리현황을 보면 2,018건 중에 요구수용 및 조정대안으로써 이건 저희들이 수용한 것입니다.
수용하고 해결해 준 것이 1,400건, 그리고 이해가 불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시키고 한 것이 572건이 되겠습니다.
불가죠, 불가능한 거, 그리고 참고가 17건, 참고라는 것이 민원을 냈다가 취하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 이첩한 것이 29건인데 이것은 경찰서, 교육청, 특위감이 되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인데 이것은 14건입니다.
도시교통, 청소, 보건사회, 일반행정이 7건해서 14건인데 지금은 직원들이 금품수수하고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 가다 있는데.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고 해서 신고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은 등록대상이 30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신규 43명인데 이것은 의원들 새로 당선돼서 오신 분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부서를 이전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변동도 있고, 의무면제, 퇴직해서 308명, 회의개최는 3회를 했습니다.
등록사항공개라든지, 재산조회 심사해서 3회에 걸쳐서 회의를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일빨리 기동처리반 운영 실적은 5,503건인데 여기에서 일빨리가 있습니다.
1,179건, 환경순찰이 1,777건, 견문보고, 이것은 직원들이 견문을 써서 내게 되어 있는건데 1,686건, 주부모니터를 저희들이 분기별로 운영합니다.
861건해서 5,50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맨 밑에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실시인데 저희가 8월부터 9월 사이에 8개동에 대해서 동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조치는 훈계와 시정, 그리고 추징을 39건에 263만8,000원을 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분감사로써 저희들이 상·하반기 해서 민원처리 실태를 적정히 했나하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하반기 민원처리 한 것을 1월에 종합적으로 감사를 해서 훈계 5명, 주의 17명, 그리고 2006년도 상반기 민원실태 점검을 8월과 9월에 했습니다.
훈계 3명, 주의 4명, 진정 민원을 직접 조사해서 주의 2명을 조치했습니다.
3번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7건인데 이것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해빙기의 안전점검이라든지, 우기대처 등 주요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완료가 6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지금 동절기 제설대책인데 이것도 거의 끝났습니다.
끝나고 제설대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4번 특명사항 직접 조사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특명을 받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 훈계 5건, 주의 6건, 불문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외부기관 통보에 의한 비위공무원 조치로써는 금품수수 4건, 음주운전 1건, 폭력 5건 해서 10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 주의 3건, 계류 중인 것이 1건 있습니다.
무혐의가 4건, 그래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울시에서 지자체별로 청렴도 조사를 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의나 훈계, 이런 부분들이 직원 이력에도 영향을 끼칩니까?
와서 적발된 사람, 그런 거와, 또 어떤 것은,
금품수수 4건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 직원이 담배 소매상한테 외제담배를 불법적으로 판다고 그래서 협박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경찰에서 벌금형, 구약식으로 처분된 건이거든요.
그런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감봉처분된 예가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2건은 주택과 직원인데 이것은 조합에 대해서 향응을 받았다 해서 인지고발돼서 처리된 건인데 이것은 무혐의로 최종 종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계류중 1건이 있습니다.
그 건은 광진구청에서 건축조합 관계돼서 그것에 대해서 수사선상에서 지금 재판계류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품수수 4건은 주로 그런 유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외부감사에서는 금품수수라든지, 큰 징계의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되는데 내부감사에서는 그런 것을 발견을 못합니까, 아니면 발견을 하셔도 치부이기 때문에 경미하게 조치를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암행한 것이나, 이래서 적발 된 거, 그리고 담배 그런 것은 개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적발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경징계 2명, 계류중 1명, 훈계, 불문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데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금품수수 4건, 물론 경미한 부분인 것 같지만 징계처분 결과가 좀 약하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외부위원들하고 법조계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위원회를 해서 징계를 주거든요.
변호사, 교장, 전직 공무원, 이런 분들이 징계위원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적발이 되었을 때 훈계나 불문 이런 정도가 아니고 좀 적합하게 기준 있는 징계를 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급기관에 조례가 있는 겁니까?
혹시 아시는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인사위원회에 저희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이 위촉 받을 수 있는 규정도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외부기관라든지, 자체감사에서 발견이 되면 대부분 저희 위원들이 받는 느낌은 너무 경미하게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정인을 크게 징계한다기보다는 죄나 벌에 맞게 형평성 있게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하게 좀 징계를 하셔서 발견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몇 가지 다소 항목별로 길게 질의가 될 수도 있어서 다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가 있으시면 먼저 하십시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원스톱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좀 다소 예산이 더 들더라도 만들어보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사전에 요구에 자료에 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역시나 제가 예측한대로 각 지자체에서 하나 둘씩 이와 같은 민원센터를 만들고 있다는 보고를 해주셨지요?
빨리 호적을 떼어주고 이런 의미의 것이 아니고, 고충처리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는 거죠?
단순민원이 아니고 복합민원으로써 주택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이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런 운영사례를 보시면서 우리도 이제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답을 주셨는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서 민원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다 정해진 다음에 그때 하자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민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루두루 구청일을 다 섭렵하신 퇴직자라든가, 현재 공무원 신분보다는 그런 분들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아무튼 그것은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은 이 문제를 제 자료요구에 의해서 앞으로 하겠다고 답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일단은 추진에 대한 방도가 있으셔야 되겠다, 답변만 있을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올해가 가기 전에 계획서를 세워서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추진을 해야 이것이 되는 것이지, 어떤 계획만 가지고 하면 안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점검을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지원하는 과가 있습니다.
각 부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감독권한이 그 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감사할 때 적정성은 감사를 하는데 감독권한은 지원 부서에 있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해당 팀장이 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감사의견을 내서 시정조치를 한 사례가 있는지 서면으로 일단 답변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자료 없이 이렇게 추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소 죄송한 일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런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년 그러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삭감의 사례도 없고, 그 단체에 들어가는 금액이 지적사항에 있어서 줄어든 사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감사에서 전혀 지적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받기로 했으니까 일단 넘어간다 손치더라도 이런 자료들을 우리 위원들이 받아보기 대단히 어렵지만, 대충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한 내용들을 보니까 예컨대 이런 식입니다.
어느 단체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회장의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미리 하나를 더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원칙적으로 어디에 쓰여지라고 주는 돈입니까?
이것을 주민 자율적으로 하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서 그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성준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자율성이 아주 존중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나친 감독을 하게 되면 그 사회보조금사업이 사업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이 그런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주사가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안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시민단체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적으로 시정조치를 하라고 저희한테 시달이 되어서 해당 부서 주민자치과에 통보를 해서 시정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는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동안 꾸준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마는 감사는 중복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감사원 감사가 끝나서 시달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는 할 계획도 없었고, 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대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의 정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감사원 감사결과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데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의지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체감사를 안했다 손치더라도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다면, 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뭘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감사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법규나 이런 미비점이 있다든가, 실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가 더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적은 있었다’, 까지는 맞고 ‘따라서 중복감사는 하지 않겠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시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끝까지 시정하도록 노력하셔야죠.
사회단체보조금심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집행된 것과 사업성을 비교해서 그 위원님들이 보조금을 판단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감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를 적극적으로 하면 그 사업이 위축이 되어서 본연의 목표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심의할 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전부 드립니다.
작년 사업과 보조금 액수라든지, 이런 것을.
그래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올해는 어떤 수준으로 보조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초선으로서 구정을 들여다 본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비교적 우리 감사담당관님 본인의 문제를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참으로 한심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이 내 할 일만 하면 끝이고, 부서에 통보하면 끝이고, 그 다음 문제는 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소위 끝까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의지들이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에 통보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과는 어떠한 권한이 없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총괄만 할 뿐이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민자치과가 다른 과, 예컨대 이 사회단체가 각 과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각 과에 대해서 명령하고, 챙기고, 이럴 권한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문제 감사에 지적이 됐다면 주민자치과에만 줄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과가 현실적인 행정에 장악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면 각 과에 줘서 각 과에 시행한 부분은 끝까지 제대로 시정사항이 되었는지 보셔야 끝까지 일을 하시는 것이지, 감사담당관은 감사만 해서 지적사항이 이렇습니다라고 보내면 끝인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의회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자치과 감사에서 심의회 결의사항을 봤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심의회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모이지 않고요,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도 그 해당 과가 여럿인데도 불구하고 “이 과에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의있습니까? 통과합니다.” 이런 정도의 통과의례에 불과합니다.
현실을 모르지 않으시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감사담당관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대단히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내실을 기해 달라고 하는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이제부터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기 전에 조금 전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서 제가 논평을 하면,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구청에서 직접 하기에는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을 사회단체가 대신해 주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고서가 그 사업을 어떻게 했다고 1년에 한번씩 보고 하게 되어있고, 그것을 검토할 것이 각 과의 하나의 의무입니다.
즉, 말해서 사업비를 위해서 주는 돈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비가 아닌 일반적인 운영비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계십니까?
형식적으로 떡 하니 무슨무슨 사업하겠다고 서류 내면 끝, 영수증만 붙여서 1년에 한번씩 이렇게 돈 썼습니다라고 보고 하면 끝, 사회단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년초에 어떤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효과가 어떻게 나왔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은 빠지고 문서만 왔다갔다하는 이 사항을 감사담당관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답변속에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사회단체에서 쓰인 내용들을 보면 어느 단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회장의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고, 이것은 사업이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누리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또한 누구 것인지 모르지만 휴대폰을 구입한 돈도 들어가 있고, 휴대폰을 사용한 전화료도 들어가 있고,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데 이러한 내용들이 적정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1식 그래서 총체적으로 큰 돈들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관공서의 돈은 공짜다, 이런 인식이 다 퍼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져야 되고, 또한 정말 감사담당관에서 목표를 세워서 해야 할 일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예산의낭비, 예산에 전혀 효율성이 없는 이런 문제들을 방치하고 있으면서, 알고 있으면서 그 문제를 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직무유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시민단체한테 감사 받은것 2006년 8월에 저희한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간이영수증 처리가 거의 80% 이상이 되었고, 그것을 지적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이 된 단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랬을 때에는 결국은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이영수증 처리가 된 지적도 했고, 그렇게 제대로 사업에 맞지 않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증액이 되거나, 아니면 작년도 예산하고 같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같은 경우 또 외부기관에 의존을 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지적사항이 발견되고, 저희 주관으로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발견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해주시고, 우리 감사과나 아니면 주관 부서에서 검찰이나 경찰을 통해서 고발조치된 것이 있습니까?
결과물도 결국에 경징계, 주의, 불문, 이렇게 나오면 어떤 민원인이나 진정인이 구청에다가 이렇게 진정을 넣고, 또 고발을 하고 하겠습니까? 감사과에서 실적이 없는데.
외부기관에 의존하게 되죠.
향후 2007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감사과가 정말 감사다운 감사를 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적도 좀 올리시고, 또 구체적인 감사를 하셔서 정말 문제가 된다, 라고 하면 주관부서나 감사과에서 경찰, 검찰에 고발조치하셔서 이런 실적도 만들어 내셔야지, 이런 부분들을 선례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비리나 부패, 아니면 업무가 좀 미비한 부분들이 보완 조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니까 2007년도에는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감사의 기본목적이 어떻게 돼요? 근본목적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목적.
그래서 다시 활용을 시켜서 다음 기획 때 보완해서 추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 감사를 하죠?
지금 세무2과 같은 경우는 조사평가계가 있죠?
조사평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했다든가, 제대로 세원을 발굴했다든가, 평의원 제가 4선을 했지만 잘 모릅니다.
그 업무전문가가 아니면, 물론 전문가이신 최성준 부위원장님이나, 조관희위원님도 한참 공부해야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거 어떻게 감사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업무 지적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중계3동이나, 하계2동, 월계2동, 이런 데는 대부분의 동사무소 업무가 수급권자에 관련된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비전문가가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실제로 중계3동을 감사하는데 대부분의 업무가 그거예요.
그런데 행정업무 감사관들이 가서 뭘 보겠다는 거예요?
특히 내년부터는 보육아동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집니다.
실제로 보건소도 감사를 하죠.
의약과 같은 경우는 적정한 약을 썼는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모릅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들도 그 분야할 때 다른 직원을 임시적으로 출장방법으로, 다른 구에서라든가, 이렇게 교류를 해서 특별감사를 해야 제대로 잘하고 있나, 감사를 뭘 알아야 제대로 하는지 알죠.
일상적인 것만 조사하다보면 항상 행정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조사평가계가 뭘 합니까?
지금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그래서 저희과에도 전산직이라든지, 토목직이 또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가서 뭘 감사를 해요?
김현오위원께서 지적한 사항도 대부분이 그런 사항입니다.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뭘 감사를 합니까?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일빨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상당히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일빨리 처리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민원들이 여러 가지 일상생활 민원입니다.
11월 것만 보더라도 포장마차, 이런 민원도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11월에 상계2동 중앙시장 입구가 통행이 불편하다, 그러면 신고 받고 금방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완료가 됐는가, 그 문제가 계속 지속적인 문제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완료했다고 써 놨습니다.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도 있습니다.
중계3동 가스주유소 옆에 상시적으로 차를 대놓기 때문에, 대형차가 마주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완료했다고 해 놨어요. 신고가 들어오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교통지도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이런 말을 써 놔야지, 완료 6대 조치했다, 이게 6대 스티커 떼었다는 얘기입니다.
까루푸가 6대 뿐입니까?
여기 보니까 까루푸, 아울렛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6대 조치 완료 했습니다.
이게 주말이면 심각합니다. 주변에 주차난이.
완료 해 놓으면 다음부터는 없습니다.
계속 일빨리 처리가 이런 식으로 발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데 계속적으로 일빨리 처리 민원이 들어오면 아, 그 지역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교통지도과하고 해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또 신고 들어오면 그 때 몇 명 가서 단속하고.
예를 들어서 2001아울렛 그 주변은 주말이면 아주 심각합니다.
11월보니까 이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빨리 처리대장을 완료면 제대로 완료된 거, 예를 들면 보안등 같은 거, 이렇게 완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완료는 제대로 완료됐고, 집중적으로 처리할 사항, 또 지속적으로 처리할 사항, 이런 것을 구분해서 처리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감사를 했는가, 완료된 것은 제대로 완료된 것으로 처리 해 놓고, 구분을 좀 해 놓으십시오. 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인가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서 주민자치과를 통해서 시정사항을 요구를 하셨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감사결과를 각 과에 보내면 각 과에서는 어떻게 시정조치 했다는 보고를 올린 것이 있죠?
그거라도 일단 보내주세요.
그것이 시정이 좀 됐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이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를 했기 때문에 또 다시 감사하는 것이 어렵다, 이해합니다.
어떤 부서만 계속 어떤 항목을 가지고 계속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감사를 해서 지적했는데도 시정되지 않으면 더 해야죠.
꼭 기간을 정해서 3년 간격이면 3년 간격, 그렇게 해야 되는 감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중계동에 짓고 있는 소위 실버아파트라고 하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이 지금 지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유감스럽게도 이것을 허가 신청 내주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노원에도 실버타운이 생겼다, 라고 한 동안 자랑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큰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파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이 전국에 한 8개, 9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맛을 들인 건설회사들이 지금 계속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공사인 중앙건설이 여기다가 해서 행정절차를 다 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그러니까 저쪽 송파구에다 또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로만 유료노인복지시설이지 아주 투기장이 되어있는 일반분양아파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특혜란 특혜는 다 받고 있고, 심지어 전매까지 가능하게 해 놨습니다.
판례 한 가지, 법률이 미비한테 단, 한 가지 60세 이상인 사람이 입주해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도 가족과 같이 입주해도 된다는 것인지, 안 된다는 것인지, 규정도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알아서 그런 입주에 대한 규제를 강력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즉, 가족은 같이 가서 살 수도 없고, 노인만 살아라.
그런데 거기 분양 우선순위를 보면 혼자 사는 노인, 그 다음에 부양의무가 없는 노인, 즉 아들들이 없는 노인, 배우자가 있는 노인, 순서가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법의 취지는 헐벗고 굶주리며 혼자 사는 부양의무가 없는 정말 어려운 노인이 이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니까, 감면도 주고, 그 왜 주는 거요?
그 대신 싸고 분양해서 누리고 살라고 하는 목적인데, 건설회사들이 아무렇게 해도 여기에 대한 통제가 전혀, 법률이 미비합니다.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분양받은 거 보면 며느리가 받아서 시아버지 앞으로, 딸이 받아서 친정 아버지 앞으로, 그것은 아주 양반이구요, 정 투자하고 싶으면 명의를 빌려서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매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라도 차라리 그냥 놔둬 버리면 앞으로 집단민원이 없겠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바꾼다고 합니다.
이것은 소급입법이 아니거든요. 이 조항은 소급입법이 아니예요.
입주당시로 적용한다고 하면 같은 노인의 가족은 살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혼자 가서 살아야 되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둘이가서 삽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평수가 35평짜리입니다.
얼른 들어봐도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얼른 생각할 때 감각적으로 민원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분양했어요.
분양해서 이 사람들이 35평 아파트를 받을 때는 내 시아버지, 시어머니 가서 살라고 분양받은 거 아니예요.
물론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내가 가서 살겠다, 안 그러면 투기목적으로 다시 팔겠다고 하는 아파트입니다.
60세 이상이면 전매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국에 노인 혼자, 아니면 부부만 입주하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이제와서 하면 분양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구청에서는 계속 통제할 것이고, 이미 입주해 버렸다면 그거 박힌 돌 빼내기 어렵습니다.
1년 12달 시끄럽니다.
그러한 사항을 우리 구청만 모르고 있지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재무위원으로서 처음에는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그야말로 투기 아파트를 가지고 어떻게 유료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해서 토지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5억 감면하고, 앞으로 아파트가 지어지면 몇 수십억을 감면하고, 앞으로 재산세도 감면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추징을 못하겠다고 제법 버티는 데에 대해서 처음에는 분노했으나, 나중에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법이 아무런 규제 장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세무1과는 보고서 써라, 지금 구청장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쓰지 않습니다.
즉, 이 일은 세무1과, 그리고 건설에서는 주택과, 사업 관련해서는 가정복지과, 이렇게 3군데가 서로 물려 있어서 그럽니다.
구청 공무원들의 속성을 이제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내 업무가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 감사담당관이 해야 합니다. 이런 감사할 수 있죠?
해년 마다 과 돌아다니면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행정감사라는 것은 어떤 처벌 위주가 아니고, 행정을 적정하게 집행했느냐 여부를 사후에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이지,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은 민사 내지 사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인 측면에서 해석이 돼서 민사소송을 하든가, 사법적인 처벌을 요구하든가 할 사항이지, 행정적인 감사로써 될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잘못 된 것을 시정하고 이러는 것은 아마 사법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감사의 대상은 아닙니다. 라는 답변까지 제가 수용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집단민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전매의 전매를 거듭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닥친 사람들이 법규에 걸려서 입주가 제한을 받고, 또 등기가 제한을 받고, 등등 지금 현재 문제는 이 업체가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말해주지 않고 있고, 일반적인 몇몇의 동네 주부들은 대단히 큰 투자를 해서 이익이 앞으로 예상되는 것처럼 꿈에 부풀어 있고, 또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을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보고 있고 이렇습니다.
즉, 내 질문의 요지는 앞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은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만 하고, 앞으로 대단히 엄청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예방접촉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전혀 강구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세금같은 문제는 세무과고, 그런 것이 적정하게 했는지 보는 거지요, 그것을 사전에 가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감사권 남용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고서를 쓸텐데 앞으로 제 보고서를 보시고 확실하게 앞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되었을 때 집단민원의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계 부서가 여럿이 늘어날 텐데 그런 문제를 집단민원의 예방차원에서 감사담당관실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같이 사후관리하고 감독하는데 참여 하시겠습니까?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이 거의 확실하게 예상된다,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집단민원의 처리부서인 감사담당관실에서 미리 예방조치로써 나름대로 사후관리하고 예의주시하고,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관계 부서에서 미리미리 조치해야 할 사항을 조치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관리하실 정도의 의도는 있으십니까?
이 일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서서 할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몰라서 질문한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그래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사표명을 하면 핑퐁치지는 않지요.
그런 의미에서 좀 도와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항상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답변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식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그때 가서 하겠다고 말씀하신다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내가 보고서를 드릴테니까 그 보고서를 보고 최성준이라는 사람이 판단하듯이 이것은 정말 집단민원과 다수피해가 생기겠구나라는 판단이 들면,
그것은 감사권 남용이거든요.
왜냐 하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지 못하게 중간에 가서 감사를 하겠다고 하면 일이 잘 안됩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도파의 재산세가 환급된 사실은 알고 계시니까 담당팀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세무쪽 담당팀장이 누구십니까?
내려오면 저희과로 오는데 저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감사과에서 세무1과에 물어보든지 이렇게 하셔서 세무1과의 이야기는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감액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처럼 앞으로도 감액이 된다든가 어떤 중요한 사실은 모르겠으나, 행정자치부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곧 내려올 것이라는 데까지는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행정자치부 감사 나오면 같이 받는 거지요?
건축에 관련해서 좀 소양 있으신 분은 누구신가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할 사람이 없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연장근무수당이나 여비 같은 거 지금 예산에 들어있지요?
누가 연장근무를 언제까지 했고, 누가 어디 출장을 갔기 때문에 출장비 지급하고, 예산이 그렇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출장부 보시고 있다, 그러시는 겁니까?
지문인식장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일일이 실비변상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답변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기계가 되어있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국가기관에서는 다 그런 출근카드 내지는 그런 카드에 의해서 정확히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중앙부처라든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완벽하지가 못 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점은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공무원들 별로 연장근무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는 구위원도 아니지만 가끔씩 일이 있어서 밤에 늦게 사무실에 들어가서 컴퓨터로 작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숙직실에 숙직서는 사람 외에는, 일일이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불이 켜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이러한 일들이 공무원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급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가져가는 사람도 정정당당하게 가져가야 되고 주는 사람도 떳떳하게 주어야 되는데 단 한가지 변명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식의 유일한 변명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감사하라는 취지도 아니고 일단 그런 부분까지도 보고 계시는지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책업무추진비같은 것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사용용도, 사용목적에 맞게 쓰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감사해 본적은 있는지요?
그런데 정원은 우리 노원구는 인원이 1,377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행자부에서 직무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1,377명을 준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업무라는 것이 정확히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도 해 보고 그랬는데 되지가 않습니다.
행정업무가 너무 난해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자부에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정원제인데 ‘1,377명을 가지고 노원구를 꾸려나가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정원개념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도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중에 감사를 정확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시책업무추진비인데 만약에 우리 감사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과장한테 80만원 정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살림을 한번 해봐라.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는 입장에서 가서 꼬치꼬치 따지면 아마 불합리한 부분도 나오긴 나올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그렇게 하게 되면 차라리 예산을 줄여서 안 주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위원장님 되시는 분들은 그런 돈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거예요.
물론 법적으로는 적정하게 합법성을 갖추어야 되지만 거기에서 약간 융통성을 가지고 과를 운영하는데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 봐라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구체적으로 따진다면 기관장이 재량권이 없어져서 기관을 운영한다든지, 통솔하는데 심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듣기에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러나 예산이 어려우면 우리가 어디에서 절약을 해야 될 것 인가를 집행부도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예산은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되었건 시책업무추진비는 설명하신 대로 정원이 원래 정해진 것보다 적게 주었으니까 정원가산 주어서 좀더 원활하게 일하게 한다든가, 또는 각 직책에 있는 부서장들이나 구청장이 자기 직책에 맞는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을 속칭 판공비라고 합니다마는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책업무추진비는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을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용도라고 한다면 우선 그런 용도에 맞게, 다만 반이라도 쓰시면 좋겠고, 그런 용도에 맞게 그것이 얼마를 썼는지 모르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반이라도 쓴다고 하면 좋겠고, 그렇게까지 안 된다면 좀 줄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관련 공무원여러분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고를 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의회 행정사무감사하는 기간 동안 제 개인적인 본 위원 사견으로는 일반적인 행정감사와 의회에서 하는 행정감사는 사실상 성격이 약간 틀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된 것이 일반적인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할 감사를 의회에서 대부분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책이라든가, 구청장에 대한 제대로 나아갈 방향, 각 부서가 나아갈 방향, 이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그런 감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
또한 앞으로도 나아가서 더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아직 마치지도 못하고.
왜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의회가 해야 되어서 제기능을, 어떻게 보면 의회의 제기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감사담당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두가지 다 필요하고요 범위라든지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가 미시적인 부분에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저희들이 충분히 못한 점도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100% 달성을 하기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들한테 담당부서에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 답변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좀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일관된 답변, ‘전문성이 없어서 우리는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사고방식을 가지고 방치를 한다면 이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정확하게 속기록에 나와있습니다.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제대로 된 감독을 할 수 없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맞는 답변인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는데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것인데,
과연 그 답변이 바람직 한겁니까?
아니면 다들 이해를 하고서‘아! 그럴 수 있겠구나’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까?
전문성이 없어서 감독을 못할 수 밖에 없다.
속뜻은 그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그런 것이 없으면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던 인원을 보충 하던 이렇게 해서 계속 나아갈 방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람직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연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어서 감독을 못할 수밖에 없다, 속 뜻은 그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것이 없으면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든, 인원을 보충을 하든,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가갈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것이 제가 오늘 감사담당관님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그럴 수 밖에 없겠구나, 저 분들이 답변하시는 것이.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이러한 답변 식으로 일관을 하는데, 일반부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지적사항도 당연히 안 나올건데.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런 식의 답변이 나오나, 하는 궁금증이 감사담당관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감사하는 기관조차도 그런 식의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좀 세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산하에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에 대한 감사계획 내지는 감사를 한 실적, 이런 것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는데 시설물이 부서에 소속이 되어있습니다.
예술문화회관은 문화과고, 체육시설은 공보체육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서를 감사하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이 직접 가시든, 안 가시든 제가 어떻다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몇 가지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이 됐는데 감사담당관실의 인원이 11분입니다.
저희 의회의 인원이 22명입니다.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준비기간이 올해 선거라든가, 기타 다른 행사들로 인해서, 또 초선이란 점,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왔습니다.
의회인원 22명, 감사담당관실 19분입니다.
도리어 평상적인 일 말고 어떤 의혹까지도 지금 의회 행정사무감사 짧은 기간 동안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1년 내내 그 업무만 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회에서 이렇게 수많은 것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제대로 안 나왔는지?
본 위원이 총무과나 기타 다른 부서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있습니다.
관심부족 아니냐 이겁니다. 적극성의 결여.
감사담당관은 1차적으로 자체적으로 행정기관 스스로가 잘못했을 때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1차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외부기관, 의회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1차적으로 그런 기회를 부여했고, 인원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을 봤을 때도 22명대 19명입니다.
인원 수에 차이 없습니다.
기간, 10배 내지는 20배의 시간이 있습니다. 의회보다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부족한 점이 많고 그런 것은 시인을 하구요, 저희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사람들 중요한 문제만 여기 나열이 되어 있고, 감사를 해서 지적한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시정한 것도 많고,
그런 것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감사를 성실히 했는지 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각종 얘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일상적인 그런 감사 내지는 심한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대처 하면서 감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성만 가지면 이 짧은 기간에도 많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번에 전산 관련해서 김현오위원이 제기한 문제만 해도 실효성이 있는데도 아무도, 더군다나 전산직은 아까 감사담당관실에 별도로 계시다고 그랬죠?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나오는 겁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적극성을 가져 주시구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최성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복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 피하겠습니다.
사후관리, 사후관리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구청에 대한 결산감사를 해서 외부기관에서 그 비싼 돈을 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쪽에서 검토의견을 냈는데 그 검토의견을 반영하거나, 또는 반영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감사하면 끝이고, 지적하면 끝이고, 그것을 챙길 수 있는 유일한 부서는 감사담당관 입니다.
그것 좀 챙겨 주시고 의회 지적사항은 혹시 이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뒤에 도대체 의회에서 어떤 지적들이 나왔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내년에 한번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진행이 되어 와있었습니까?
의회 따로 입니까?
그것은 각 과에서도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챙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시적인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뺏기다 보니까 구청이 제대로 나갈 수 있는 큰 길을 제시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할 업무가 의회까지 넘어 오지 않도록, 당장 내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쭉 들어본 결과 잠시 후 총평 시간에 일단 말씀들은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맺힌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 7분이신데 2분은 참여가 거의 미미하시고, 초선위원들이 거의 감사를 이끌어 왔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 분들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밭이 있을 때 조금만 삽으로 파든지, 호미로 파면 바로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구요.
조금 전의 조관희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볼 수가 없는데, 보면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문제점이 바로 나오더라구요.
그러면서도 자료제출이나 모든 얘기하는 부분에서 자꾸 회피하시고, 거부하시고, 그러면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심혈도 아닙니다.
조금만 관심가지면 또 막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 위원님이 맺힌 것이 많다보니까 같이 감사라는 것을 갖다보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집중적으로 포화를 하고 같은 입장에서 공감대를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모든 일들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감사담당관실도 구청장의 지휘를 받고 있잖아요.
그 아래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구청장의 의지나 어떤 소신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 번에 최성준위원님이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감사과의 기능을 의회로 옮긴다든지, 독립기관으로 해서 하면 참 좋은데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든가, 그렇지만 그것이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 기능을 의회로 옮겨가지고 의회 소속 하에서 한다든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같이 근무하다 다른 부서로 가고, 내가 저 부서로 갈 수 있고, 이런 마당에 같은 식구들끼리 진짜 날을 세워서, 각을 세워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내일이다 생각하시고, 좀 감사업무에 만전을 기하셔서 저희들이 겪는 고충, 조관희위원이 얘기했듯이 불과 짧은 시간 내에 이런 많은 고발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찾아냈는데 감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한계나,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만, 좀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노력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들을 지금 하셨고, 또 위원장으로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같이 협조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보다 나은 노원이 되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최성준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보다 원활한 감사업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집행부 안에 들어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을 의회에 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인, 말들이 많은 것은 압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감사가 엄정하게 잘 될 수 있겠다든가, 개인적인 소견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이라는 것은 외부를 감사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보통 구청장 직속입니다.
그래서 행정시스템을 보면 기획하고, 실행하고, 감사하고 하는 거거든요.
기관장 입장에서 기획을 하고 집행한 것을 잘 했는지 이렇게 보는 시각에 속한 감사담당관이지, 구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외부까지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 감사담당관 한계는 이 기관장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시스템을 보면 각 부서에 감사관실이 다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또 문화공보, 다 있잖아요.
그것은 외부를 감사하지 않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밑에서 내가 기획한 것이 잘 됐는지 한번 봐라, 이러는 감사 기능예요. 그것은.
그리고 외부감사까지 전문기관을 통활하는 감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최성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감사원 역할 정도를 의회에서 두고 포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 기관장 밑에 있는 감사기관하고 별개로 다시 설치해야 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기관장이 자기가 기획한 것을 직원들이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를 돌아보는 기능이예요. 우리는.
거기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감사팀의 기능은.
그런데 그것을 의회로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더 포괄적으로 기관장까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별개의 기관을 다시 만드셔야 돼요.
그 독립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감사하는 독립성 문제가 막 대두되고 그럽니다.
대통령, 왜 지시를 받느냐, 받지 말아라, 이런 것이 막 논란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별개의 기관을 하나 만드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역할이 있으면 그 역할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이 지적사항에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감사에서 내고 각 과에 보내고, 구청장을 통해서 결재 받아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받은 것을 별로 무서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사람이나 안 다치면 그냥 그걸로 끝이고, 그런 거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저도 그건 시인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엄정하게 감사를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처벌하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서워 합니다.
예컨대 돈 받은 것이 밝혀지면 감찰감사담당관실로 와서 검찰 이상으로 추궁하고 밤새 조사합니다.
구청 자체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최소한 각 부서에서 감사담당관실의 지적사항이다, 그러면 무서워 할줄 알고, 다른 업무보다 최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바르게 해야 되겠다 라는 의지가 있을 정도는 칼날을 가져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전체 부서를 지도·감독하고 해야 될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칼이 너무 무디지 않는가, 생각이 너무 무사안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솔직히 갖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도 제 말 한마디에 달라질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다른 생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으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구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일을 한다고 하나 제 스스로 자부할 만큼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렇게 경험도 많은 부서장들 앞에서 감히 이렇게 자꾸 지적사항 내지는 듣기에 좀 불쾌한 얘기까지 다 하는 것은 제 소임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기의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저는 구의원의 역할로, 구의원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집행부서의 일반부서하고, 감사담당관실은 시각이 좀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시각을 반드시 빠른 시기에 가져 주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수용 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부위원장 최성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최성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입지나 할 수 있는 그 역할의 한계, 제한적인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을 합니다.
물론 최고책임자, 우리 노원구청의 구청장이 최고책임자겠죠.
최고책임자의 의지나 그 분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앞으로 많이 그런 부분들의 역할이나 한계에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 부분은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해서 감사담당관실의 입지를 강화 시키고, 그 다음에 좀 더 최고책임자의 터치를 안 받고 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감사담당관실 하면 공무원들이 무서워한다고 그러나요, 좀 뭐한 표현이지만, ‘아, 저 분들이 하는 일에는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감사라는 것은 결과 후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방이라는 부분이.
그런 차원에서도 감사담당관실의 입지가 많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입지 강화와 아울러 거기에는 따른 의무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오 위원 제안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예, 김현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오 위원 2007년도에는 더 노력하시겠다고 말씀도 해 주시고 잘 하시겠지만, 지나친 기우일지는 몰라도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조관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목직, 전산직으로 들었습니다.
전문성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토목직이 있습니다.
○김현오 위원 토목직이 그런 부분 감사하는데 전문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나봐요.
추후에 감사를 할 때 사실 본인 식구, 같은 구청 식구 감사할 때 칼날을 세우거나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제 제안이지만, 감사를 하실 때 전문성이 있는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함께 감사를 하고, 조언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예를 들면 구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데 감사를 하실 때는 전문적인 식견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또는 체육에 관련된 식견이 있는 분들, 시설에 관련된 식견이 있는 분들, 또는 전산파트를 감사 하신다면 어떤 엔지니어, 그 쪽의 기술직,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감사를 하실 때 책임에 대해서도 분장할 수 있도록, 구청 직원의 감사과가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이런 외부기관 초청인사가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어쩔 수 없다, 이것이 좀 핵심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이구요, 그 정도까지 가려면 아마 기관장 결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현오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 방법 중에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해 드린거니까 참고로 하셔서 한번 구청장의 의견을 자문하셔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예,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철 감사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시)
(13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기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끝내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우선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국·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쁘신 일정을 뒤로 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서에서 처리한 방대하고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고자 우리 감사위원들은 그 동안에 의정활동 사항과 각종 자료준비를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마는 법적인 제한시간이 짧아 한계가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집행부서에서 추진하여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사항, 그리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반면에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제도의 개선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등 여러 분야에서 지적된 사항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각 과별 공통사항으로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거부 및 지연, 그리고 내용 부실로 인하여 감사에 차질을 빚게 한다든가, 중요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충분치 못한 답변은 직원 모두가 좀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총평은 먼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을 함께 하고, 그 다음 재무국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감사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먼저 감사위원님 중에서 감사과정에 대해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님들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국·과장님들 소회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최성준위원님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의장님부터 말씀하십시오.
○박남규 위원 방금 원기복 위원장께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연해서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답변자세라든가 성의있는 답변을 하려고 하는 노력 등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 하셨듯이 자료를 혹시 애매할 경우에는 꼭 해당 위원한테 정확하게 물어서 명확한 자료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최소한 감사하기 3일 전이라든가 꼭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인력배치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앞으로 구청 전반에 있어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배치되어서 정말 주민들에게 살기좋은 노원이 될 수 있고, 어쨌든 주민들에게 많은 서비스가 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부서가 또 동사무소거든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IMF때보다 훨씬 어렵다고 말들 합니다.
그래서 일선 동사무소 인력구조를 보니까 특히 각 동사무소마다 100명 이하 수급권자가 있을 때는 사회복지사가 한 명이 배치됩니다.
그런데 또 육아휴가일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5세미만 보육아동이 내년부터 차츰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수급권자가 아닌 아동에 대해서도 차상위라든가 여기까지 해당이 됩니다.
사회복지사가 실질적으로 상계 6동, 7동, 8동 이런 데는 엄청나게 업무가 많아집니다.
수급권자 책정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보육아동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득상태라든가, 그런데 이 인력이 아주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인원이 휴가를 간다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젊기 때문에 산후 휴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내년도에 위에서부터 관계부서에서 대책을 세워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전반에 걸쳐서 인력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배치되는가, 이런 것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연구기관에 전문용역을 주어서, 예를 들어서 보일러 관리하는데 다섯명이 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그 분들이 일을 하는냐? 그게 아니거든요.
출근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퇴근을 한다고요.
그 중의 한 분이 6시30분에 일찍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런 인력을 앞으로 차츰 다른데다 적절하게 배치해서 정말 구민들한테 서비스가 잘 갈 수 있도록 행정관리국장,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구도 앞으로는 동사무소, 사회복지분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 증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효율적으로 행정시스템이 잘 돼서 내년도 감사때는 정말 우리 감사위원들께서 1년 동안 많이 변화되었다. 정말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박남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관희위원님 말씀하시죠.
○조관희위원 예, 조관희위원입니다.
행정감사때 1년 동안 수고하신 것에 대한 인사는 드렸고,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 위원들도 초선이고 내용들을 잘 모르고 하니까 질의과정에서 미숙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반적으로 느낌 점은 행정관리국 뿐만 아니라 재무국, 제가 두 군데 감사한 기관에 대해서는 관심과 적극성의 결여 때문에 모든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관심과 적극성만 있었으면 우리가 간혹 업무적인 미숙이나 실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적이 됐을 수는 있었지만, 이번 감사과정에서 나왔던 지적들은 대부분이 관심과 적극성의 결여 때문에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별부서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특히나 총무과,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이 세 파트는 다른 개별부서와 달리 좀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구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업무를 해주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안목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그 세 부서만큼은, 나름대로 다른 개별적인 부서들은 개별 업무에 적극 임해 주시고, 관심과 적극성을 가져주시고, 세 부서는 이제는 조금 더 구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조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총평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오 위원 앞서서 위원님들 지적 하신 말씀들 다 해 주셨고, 저는 모든 부서에 대해서 일반 행정업무 외에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들 세무, 재무, 기획예산과, 전산파트라든지 체육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전부 훌륭하십니다.
공부 많이 하셨고 전문성이 없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면 공부를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전공이 틀리지 않습니까?
수학해 오신 분야도 틀리고, 그래서 혹시 소관 부서에서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외부초청인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해결되어서 구청장 시정발표에서도 말씀 하셨듯이 올바르게 행정업무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죠.
○최성준 위원 최성준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년간 법정기간이 일주일로 정해져 있고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을 빼면 5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본래의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터무니 없이 부족한 시간이고, 이번에는 경험이 없어서 적절한 자료제출 요구도 못했고, 또 자료제출 요구를 해놓고도 실질적으로 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대로 자료제출에 대한 성심과 성의가 집행부도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짧은 기간동안에 곤혹스럽게 만든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앉아있는 각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고, 훨씬 더 오랫동안 이런 구 업무에 종사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제가 이런저런 나의 소견을 얘기하고 혹시 지적이 있다면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은 입장이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대단히 전문적이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그 전문적이라고 하는 그 노하우가 자기 방어적이고, 자기 보신적인 그런데로 오히려 전문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감히 갖습니다.
진정한 전문가가 되려면 업무도 이상없이 해야 될 것이고, 그 업무에 대한 비전도 제시할 줄 알아야 되고, 상급자가 잘못 나간 부분은 소신껏 그래서는 안된다고 충고할 수 있어야 전문적입니다.
그야말로 마음가짐이 전문적이어야지 기술적인 테크닉이 전문적이어서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행정관리국은 구청장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필하면서 구청장 하고 싶은 일 의욕적으로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보필하고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쓴소리를 했을 지도 모릅니다.
정말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구청장을 보필하고 도와줄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모든 부서장들은 구청장을 제발 외롭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새로 와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지만, 단기필마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바꿔지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잘못하면 하는 일마다 사고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까지도 귀에 거슬릴지 모르지만 열린 마음가짐으로, 정말 열린마음으로 진취적인 마음으로 새로 가져 주시길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말씀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순원 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원위원입니다.
사실 행정재무국이 살림하시느라고 가장 바쁘고 가장 힘든 부분인데 내년에도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실 이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당선이 되어서 처음 감사하는 자리라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참,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부실한 것도 많았었고, 여러 가지 기법상의 문제도 있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안좋은 면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2007년을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된 부분들은 꼭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감사 준비하시고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무하시다가도 감사라는 자리에 서면 괜히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 그런 자리이고 그렇습니다.
고생들 하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감사기간이 조금 전에 최성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7일 토요일, 일요일 빼고 5일인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한다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짧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너무 짧다라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감사의 목적은 일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위주보다는 지적을 통한 개선, 그 다음에 그보다도 더 큰 것이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지적에 앞서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 그러면 일단 잘못된 부분을 이끌어내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감사로 생각을 하지만, 그 보다는 정말로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감사를 수감하시는 국·과장님들도 마찬가지 입장이시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사적으로 하면 서로 다 좋은 사이들이고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감사를 해야 되고, 국·과장님들은 감사를 받으셔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에 서로 목적이나 차이가 있는 것 뿐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가까운 친구, 진정한 친구는 쓴소리도 서슴치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노원구민과 노원구를 위해 일한다는 집행부와 의회로서 똑같은 공동목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과정에서 서로 불가피한 설전이나 감정처리 등의 미숙한 점이 있었어도 그런 부분은 말끔히 씻어버리시고 서로 같이 공동 보조해 나가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평하기로는 행정재무위원회는 그렇게 위원님들이 감사 받으시는 국·과장님들한테 불필요한 설전이나 감정처리 한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혹시 주관적으로 해석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를 끝내면서 그런 부분은 말끔히 감정처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일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적인 업무기피나 고의적인 업무지연 등 그런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큰 적이고, 뭐든지 열심히 노력하시다가, 정말 열심히 긍정적으로 하셨는데 실수가 있었다. 그런 부분은 결과가 어떻든간에 우리가 같이 보듬어 안고 용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국·과장님보다 잘나서도 아니고, 다만 이런 위치에 있다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15일에 저희가 한번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번의 지적사항, 건의사항, 시정사항, 이렇게 해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께서도 저희가 지적하고,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위원님들의 말씀은 다 하신 것 같구요,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모두에 원기복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 등 여러 가지 지연한 것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을 대표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수급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합니다.
사회복지직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력진단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점차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관희위원님께서 너무 국·과장들이 지적을 많이 받은 것은 관심과 적극성 결여로 된 것이 아닌가,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도 명심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구정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오위원님께서 앞으로 올바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동의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성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마음가짐이 더욱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기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 9건, 건의사항 31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한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즉시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즉시 시정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해서 개선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정기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화철 감사담당관님께서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화철 감사받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빨리 시정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기관입니다마는 내부감사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범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들이 외부감사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자체 내부감사기관으로서 감사 범위가 어떻게 보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손을 못 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 중에 하여튼 최대한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감사담당관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정화철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곤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재곤 감사합니다.
짧은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을 감사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하게 연구하셔가지고 지적을 아주 심도있게 해줬습니다.
제가 약 10여 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 받으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또 내용이 알차게 수감을 받은 적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에 있었던 지적사항과 개선사항 정도를 하나하나 짚어서 어떻게 하면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아무쪼록 이번 감사에서 많은 분야를 지적해줘서 아무래도 행정에 개선점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배울 점이 많았다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최재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명오 주민자치과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감사기간 중에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 전반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검토, 심층분석해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고, 또 구정 전반에 대해서 확대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성 공보체육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최성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전문가가 되라는 말을 잘 새겨서 더욱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분 문화과장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과장 이순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적된 사항을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서 내년에는 좋은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니다.
○위원장 원기복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훈균 민원여권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예, 짧은 기간 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는 사무실 환경개선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교육과 지도강화를 해서 보다 더 친절한 민원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형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형래 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참고로 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업무처리시 법과 제도 안에서만 피동적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전시적이고 전례 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감사업무에 치중하다 본의 아니게 불쾌한 일이 있었다면 이것은 우리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서로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예산심의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는데요,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 지난 번에 출석하셨는데 노원구민체육센터 관장님을 출석시켜서 저희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출석요구를 하셨죠?
○위원장 원기복 현재 민간위탁관리체제인데 저희가 완전 100% 위탁이라고 그러면 이런 말씀도 안드리는데 우리가 관리비 등 여러 가지 하자보수 비용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시고 말씀을 나눌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는 사항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저희는 협조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위원장 원기복 행정사무감사는 지나갔고 예산심의 할 때, 어차피 11일부터 공보체육과 소관이시죠?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예, 공보체육과 예산심의 할 때 참석을 하셔서 같이 좀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동의하시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위원장 원기복 이상으로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의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에 대한 총평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완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모든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총평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8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기복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느낀 점에 대하여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먼저 감사위원님 중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부터 먼저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 말씀하시고, 과장님들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부의장님 먼저 하시죠.
○박남규 위원 짧은 감사기간 동안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감사 받는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 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감사위원님들의 대부분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내용이 좀 부실하다, 하루 전에 갔다 준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담당직원이 물어봐서 좀 더 감사 받기 3일전이라든가, 이렇게 최소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무국은 세원발굴이라든가, 체납관리, 이런 주된 내용들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 더 세원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박남규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순원 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순원위원입니다.
1년 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구요, 사실은 저희 재무국은 저희 전문가가 계셔서 최성준위원님하고 조관희위원님한테 맡겨놓고 저희는 공부하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제가 알지 못했던 것도 많이 알게 되었구요, 내년에는 좀 더 뜻은 깊은 감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사실은 누구를 지적한다기 보다는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고 내년에는 더욱 더 잘 하자는 의미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이순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관희위원님 총평 말씀하시죠.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감사하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치하 드립니다.
감사를 하면서 위원들 또한 약간 미흡하거나 이래가지고 진행이 원만하지 않거나, 또는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힘든 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감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사항은 아마 감사하는 과정에서 다 지적이 됐고, 논의도 충분히 됐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공통된 사항으로는 앞서도 얘기 했지만, 관심과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고, 또 능동적으로 대처만 해주신다면, 사소한 실수로 인한 지적사항 외에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짧은 기간 동안 하지만 지적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적이 나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나, 또는 진행과정이 사실상은 아직까지도 보수적으로 행동하는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적이 되고 난 뒤에도.
그러니까 이런 점은 다음 감사 때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분명히 지적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계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조관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오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현오 위원 2006년도 업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노근 청장님이 굉장히 바쁘세요.
진취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도 많이 추진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 노원구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부 부서들이 아직 조금 경직스런 자세로 업무를 하는 부서장들이, 또는 부서 직원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능동적인 자세로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혹시 일이 없다하면 일을 좀 찾으셔서 능동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생각해 주시고, 업무도 개선하실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구요, 재무과는 또 저희 세수 확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수확보에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히 챙기시고, 세금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좋은 행정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김현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성준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부위원장 최성준 우선 재무국이 저희 구의원 생활 첫 날, 첫 타임에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돼서 그 날 현장에서 저의 미숙한 감정 처리로 인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상처를 입으셨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립니다.
제가 괜히 세무사라고 하는 전문직을 갖고 있어서 그냥 아는 체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됐던 건에 대해서 그 이후라도 검토를 더 해 가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애로가 있고, 그럴 수 있겠다는 하는 이해를 제가 합니다.
또 제 나름대로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시점에서 사리판단 자체가 아주 엉뚱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해명을 드렸습니다.
저를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온당한 평가가 되겠지만 제가 결코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세무사라는 그러한 직업에서도 저는 전문가라고 감히 말하기는 어렵고 소위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 제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를 과대평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 스스로 정말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서로 앞으로 많이 공부하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초선으로서 정말 초심자일 뿐이지,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재무과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고 전반적인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비로소 공무원들과 샅바를 잡았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비교적 실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방 변하지는 않겠지만, 구청장님이 외롭게 혼자 벌판을 뛰어다니게 하지 마시고 같이 잘 보필하셔서 새로운 노원, 앞으로 발전적인 노원이 되도록 마음가짐을 적극적으로 가져주시기를 정말 당부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이것은 제가 그만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랄까, 식견을 가진 사람이랄까, 잘나서가 아니고 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보는 다른 각도에서 노원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결과라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그러한 다른 각도의 시각은 항상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견제라고도 하고,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 이루어가는 것을 균형이라고도 하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면서 미흡한 점도 많고, 저 스스로 부끄러운 점도 많고, 준비가 안 된 점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년 2007년은 열심히 해서 정말 행정사무감사가 작년과 많이 달라졌다, 답변하는 태도, 답변하는 마음가짐이 1년 동안 새로운 구청장 밑에서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이 우리가 스스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최성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준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을 사석에서 만나면 다 형님도 될 수 있고 선배님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행정재무위원장으로서 종합적인 의견을 네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감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너무 시간이 짧았다는점, 우리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연구하셔서 좋은 지적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공통으로 다 생각하시고, 또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신데요, 과별 공통사항으로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거부 및 지연, 그리고 내용 부실로 인하여 감사에 차질을 빚게 한다든가, 중요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충분치 못한 답변은 우리 직원 모두가 좀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감사의 목적은 우리가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일에 대한 잘잘못의 지적 위주보다는 그 지적을 통해서 우선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지적에 앞서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치료하는 것 보다는 먼저 예방하는 것에 감사의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가까운 친구나 진정한 친구는 쓴소리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친구는 좋은 소리만 하는데 쓴소리 해주는 친구가 정말로 진정한 친구죠.
그래서 감사위원님들이나 수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도 감사과정에서 불가피한 설전이나, 미숙한 감정처리 등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타 위원회하고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제 자평하건데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감정처리 미숙이나 설전이 많았던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소하게라도 불가피하게 그런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노원구민과 노원구를 위한 공동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차원에서 서로의 지향점은 같은데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렇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권장오 국장님, 그리고 네 분 과장님들, 감사 받으시느시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고, 수감하시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오 재무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권장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권장오입니다.
원기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재무국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고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제안에 대해서는 더욱 반영해서 노원구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권장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학 재무과장님, 한말씀 해주시죠.
○재무과장 김기학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는 계속 연구 검토해서 저희 노원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김기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산 세무1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태산 김태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들 많이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이나마 노원구 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홍범택 세무2과장님,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홍범택 저희 업무가 세금을 걷는 일이기 때문에 세수징수에 더욱 노력하고요.
또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파헤쳐서 세금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진국 지적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진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예, 고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보완·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업무처리시 법과 제도안에서만 피동적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전시적이고 전례 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감사업무에 치중하다 본의 아니게 불쾌한 일이 있었다면 이것은 우리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서로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4시3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원기복 최성준 강병태 김현오 박남규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복숙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재무국장 권장오
총무과장 최재곤
감사담당관 정화철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문화과장 이순분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형래
재무과장 김기학
세무1과장 김태산
세무2과장 홍범택
지적과장 김진국
감사담당주사 오세길
조사담당주사 윤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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